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경기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으로 그 의결형식은 조례, 승인, 동의형태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조사하는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있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또는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기도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청원하려는 사람은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을 독자적으로 결정ㆍ운영할 자율기능을 가지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