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대법원

Supreme Court of Monaco

모나코 대법원(프랑스어: Court supreme)은 모나코의 헌법이 지켜지도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적 상소를 위한 모나코 주 모나코 주의 최고 법정의 하나이다.모나코 국가평의회 등 정부기관의 추천으로 모나코 왕세자가 임명한 5명의 수석위원과 2명의 보조판사로 구성된다.대법원은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되었다.[1]

대법원의 구성원은 적어도 40세 이상이어야 한다.실제로 그들은 프랑스 법학자들로, 공법 교수나 프랑스 카사이션 재판소국무원 소속이다.

역사

모나코 대법원은 1911년 1월 5일 헌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모나코 혁명 이후 알베르 1세 왕자가 허가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법학자 및 국제학자(루이 르노, 안드레 와이스, 쥘 로슈 포함)가 준비했다.1920년 헌법이 만든 오스트리아 고등헌법재판소에 앞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재판소로 평가된다.[2]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프랑스와의 평화협정 체결 후인 1919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이 설치되었다.첫 번째 결정은 1925년 4월 3일에 내려졌다.

1958년까지 대법원의 관할권은 엄격히 합헌이었다.따라서 고등법원은 제1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헌법 제3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상소를 그들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판결할 수 있다.그러나, 1958년 5월 7일 명령에서는 법원이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보이는 사람에 의한 법률 위반이나 권력의 초과"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행정소송을 도입했다.[2]1961년 1월 4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대법원은 태자에게 회부할 필요 없이 상고심에서 주권적으로 판결을 내린다.

1962년 12월 17일 헌법은 모네가스크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대법원의 관할권을 확립한다.1980년 4월 14일과 2015년 6월 19일의 국가령으로 개정된 1963년 4월 16일의 국가령으로 그 조직과 운영이 결정된다.[2]

1962년 이후, 그 재판소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권한의 연장 및 다양화를 경험했다.[3]1925년과 1962년 사이에 28건의 결정이 내려졌고, 1962년과 1999년 사이에는 79건으로 늘어났다.

여러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처벌을 내릴 권한이 없다.1년에 약 15건의 항소를 받는다.

유럽 평의회의 권고사항

2017년 7월 유럽평의회와 부패척결국가연합(GRCO)은 제4차 평가주기를 맞아 '모나코 판검사의 우수한 근무환경'과 '이 정도 규모의 국가를 위한 사법 인프라 개발'에 밑줄을 그었다.[4]다만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야 할 채용 투명성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내놨다.

GRECO는 2020년 2월 이 권고안(viii)을 일부 준수했다는 내용의 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4]

구성

대법원은 정회원 5명과 대리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국가평의회, 국가평의회, 왕관평의회, 상소법원, 제1심 재판소 등 다양한 모네가스케 기구의 제안에 따라 8년간 왕자가 임명하고, 각 기구는 의원, 국가평의회, 국가평의회, 국가평의회가 각각 다른 기구를 추가하여 제안한다.[5]헌법 89조는 왕자에게 이러한 허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6]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왕세자가 임명한다.부사장은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교체할 책임이 있다.[5]

대법원의 구성원은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유능한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실제로 이들은 프랑스 변호사들로, 예를 들어 공법 교수, 국무위원 또는 카사이션 법원 소속이다.

현재 구성원

  • 디디에 리노테 총장; 공법학 부교수, 그라스와 파리 바 변호사
  • Didier Ribes, 부통령; 공법 관련자, 프랑스 평의회 요청의 대가
  • 필리프 블라체르, 정회원; 공법관계자, 리옹 3세 대학 교수(장 물랭)
  • 스테판 브라콘니에, 정회원, 공법 동료, 파리 2세 대학교 교수 - 판테온-아사스
  • 피에르 드 몬탈리베트(Pierre de Montalivet), 공법 동료, 파리-에스트 대학교 교수(Paris XII-Créteil)
  • 마갈리 잉갈 몬타니에, 대리 회원; 감사 재판소의 국민투표 고문, 프랑스 분쟁 재판소의 대리 회원, 상원 대통령 내각의 고문
  • 기욤 드라고(Guillaume Drago), 대리 회원; 롤랜드 드라고(Roland Drago)의 아들 판테온 아사스 대학교(Paris II) 공법 부교수

대통령

  • 안드레 아우주이 (1924년-1932년)
  • 안드레 라크로릭스 (1932-1946)
  • 아메데 호셀리에 (1946-1960)
  • 장 브루쇼트(1960-?)
  • 1960-1998:?
  • 롤랜드 드라고(1998~2007)
  • 휴버트 찰스(2007~2012년)
  • 디디에 리노테(2012년 이후)

관할권

통제행위

대법원의 관할권은 행정적, 헌법적 관할이다.헌법 제90조에 의해 정해져 있다.

헌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은 1962년 헌법 제3호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그들의 대상으로 하여 무효, 타당성 평가 및 보상에 대한 상소를 주권적으로 판결한다.[6]

행정적 문제에서도 대법원은 각종 행정당국의 결정에 반하는 권한 초과 무효 상고심과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주권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또한 일반법원은 하위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와 행정 당국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위한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6]

국가평의회의 절차규칙과 그 변경가능성은 대법원이 시행 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기타 치료법

기타 구제책은 헌법 제90조의A-2에 의해 정의된다.

  •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 의한 개입은 자발적으로 또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또는 주요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된다.
  • 타당성 평가의 상소는 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1963년 4월 16일 개정 조례 제16조에 따른다.이는 사법부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법부 직권상고다.
  • 배상 청구는 법원이 비준수라고 선언한 법률이나 행정법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963년 4월 16일 개정된 국가명령 n o 2.984의 제3절은 제39조 et seq에, 특히 집행유지와 요약 절차에 관한 긴급 절차를 조직하고 있으며, 이는 본건에 대한 신청에 수반될 수 있다.

과정

의사진행 개시

재판소는 행정적, 헌법적 문제 둘 다에 있어 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적 또는 합법적 어떤 사람에게도 회부될 수 있다.[7]

소송의 기한(행정적 또는 헌법적 문제에서)은 정기적인 홍보 절차(법령의 통지, 용역 또는 공표 또는 이의신청 결정)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관계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개월이다.[5]

타당성 평가에 대한 항소와 회부 해석에 대한 항고도 "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5]

대법원 상고는 쟁의된 결정 외에 사실의 진술, 방법 및 결론을 포함하는 요청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공국법인에 등록된 변호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그러나 절차상의 수속과 관련하여 모나코에서 온 동료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변호사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변호를 원하는 외국인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 요청은 접수하지 않고 일반 등록부에 접수된다.[5]

의사 진행 과정

(접수 거부 요청을 받은)등기소장은 즉시 피청구인, 대통령, 법무장관에게 요청서 사본을 송부한다.

행정부는 변호사 피고인이 서명하고 일반 등기부에 접수 거부 소송을 제기하는 반소서를 제출하는 데 두 달이 걸린다.호적등기소는 이 반대 요청서의 사본을 신청인, 대통령, 법무장관에게 보낸다.

신청자, 대통령 및 법무장관은 한 달 이내에 회신 및 회신할 수 있으며, 회답은 수령하지 않고 일반 등록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판소 대통령은 각 불만사항에 대해 보고인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의사진행 과정에서 진상규명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수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서면 제출의 교환이 끝나면, 호적등기소장이 절차를 종료하고, 대통령이 청문회 날짜를 정한다.

청중

모나코의 궁전

모나코 대법원은 모나코 정의 궁전에 있다.

재판부의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공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상정이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청문회 경찰은 공권력 요청 등 토론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 서비스는 공국 사법관 중 한 명이 제공하고, 등기부는 서기가 제공한다.

당사자들이 집행관으로부터 소환된 후, 대통령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사실, 수단, 결론을 요약하는 보고관에게 발언권을 준다.그런 다음 당사자들의 변호인을 초청하여 변론(절차가 작성된 이후 간략한 관찰로)한다.그러면 법무장관은 법률을 대신하여 결론을 내린다.그리고 나서 당사자들의 변호사는 최종 구두 관찰을 할 수 있다.토론이 끝나면, 재판소 구성원들은 회의실에서 심의하기 위해 은퇴한다.모나코 주가 20년 넘게 같은 프랑스 변호사의 변호를 정기적으로 받아온 반면, 법원은 신청자가 모나코 술집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수가 너무 많다고 판단될 때 변호를 허가한 변호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박탈했다.

결정

재판소의 결정은 의회 회의실에서 심의를 거친 후, 늦어도 재판 절차 후 2주 이내에 공개 법정에서 읽힌다.열람은 해당 사건에 배석하여 심의한 재판소 위원 중 한 명이 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옳다고 말하기 전에 판결함으로써 모든 유용한 수사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모나코 저널과 온라인 레기모나코에 게재된다.결정의 통지는 최고등기소가 당사자들에게 하고, 결정의 사본은 법무장관에게 전달한다.

참조

  1. ^ "U.S. Department of State - Background Note: Monaco". Retrieved 2008-12-24.
  2. ^ a b c "Le Tribunal suprême de la Principauté de Monaco Conseil constitutionnel". www.conseil-constitutionnel.fr (in French). Retrieved 2021-01-29.
  3. ^ "Tribunal suprême de la Principauté de Monaco". Revue française de droit constitutionnel. 74: 391–418. February 2008.
  4. ^ a b "QUATRIEME CYCLE D'EVALUATION,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des parlementaires, des juges et des procureurs". 2020-02-17. Retrieved 2021-01-30.{{cite web}}: CS1 maint : url-status (링크)
  5. ^ a b c d e "LégiMonaco - Textes non codifiés - Ordonnance n. 2.984 du 16/04/1963 sur l'organisation et le fonctionnement du Tribunal Suprême". www.legimonaco.mc. Retrieved 2021-01-29.
  6. ^ a b c "LégiMonaco - Textes non codifiés - Constitution du 17/12/1962 de la Principauté". www.legimonaco.mc. Retrieved 2021-01-29.
  7. ^ "Comment saisir le Tribunal". Le Tribunal Suprême de Monaco (in French). Retrieved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