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Residuary estate윌스, 신탁통치 그리고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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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시리즈의 일부 |
윌스 |
섹션 재산처분 |
신탁 |
공통유형 기타유형
지배 교리 |
부동산 관리 |
관련 항목 |
기타 관습법 영역 |
유언장의 법칙에 따르면, 잔여 재산은 유언장에 있는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시험자의 재산의 일부분이며, 또는 실패하는 그러한 특정 계획의 일부인 재산이다.[1] 그것은 또한 잔여 재산 또는 단순히 잔여 재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언장은 잔여재산의 취득자를 잔여재고 조항 또는 잔여재고 유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에 식별된 사람을 잔여수취인, 잔여수취인 또는 잔여수취인이라고 한다. 그러한 조항은, 다른 모든 상속인이 시험자보다 앞서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자선단체로 이전될 것이라고 명시할 수 있다(추정적으로, 그 자산은 존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잔여 재산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시험자의 상속인에게 양도된다.
관습법에서, 잔여재산을 2명 이상의 수혜자로 나누고, 그 중 1명이 가져갈 수 없다면, 그 수혜자에게 돌아갔을 몫은 대신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잔여재산이 없다는 교리에 따라,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규칙은 1명의 수혜자에게 잔여물을 증여하지 않으면 그 수혜자의 몫이 나머지 잔여 보유자에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참조
- ^ "Residuary Estate". Wex. Cornell Law School. Retrieved 16 Decemb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