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법제도

Judicial system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재판의 국장
중국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의 정면.

헌법법률에 따라 조직된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민대표회의가 선출한 5대 권력기관 중 하나이다.

헌법에 따르면 사법권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치법률위원회는 모든 법원 제도를 조정하고 직접 통제한다.[1]

홍콩마카오헌법각각의 기본법에 의해 위임된 것과 같이, 원나라,개의 시스템 독트린에 따라 별도의 법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