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헌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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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헌법은 역사의 다른 시기에 프랑스의 제도를 조직한 다양한 기초적인 문서입니다.이는 헌법, 헌장, 헌법 또는 법률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으며 다른 [a]입법 문서보다 우선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헌법 조항은 1958년 제5공화국을 수립한 헌법입니다.1958년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0월 4일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역사
프랑스의 헌정사는 프랑스혁명 이후 의회체제 [fr](국민회의 등)에서 반동독재(제2제국이나 비시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체제 유형을 실험하게 한 많은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아마도 가장 반대되는 정권 유형 중 두 가지일 것입니다.
전구물질
앙시앵 레짐 치하의 프랑스 왕국은 절대 군주제였고 공식적인 헌법이 없었습니다; 그 정권은 본질적으로 관습에 의존했습니다.그렇긴 하지만, 왕국의 기본법으로 알려진 특정한 규칙들은 더 이상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는 군주의 권한 밖에 있었습니다.이 규칙들은 주로 왕위 계승에 관한 것이었는데, 상속인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한 선대 상속을 요구했고, 트로이 조약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불가지론적(남성 전용)이었습니다.기본법을 적용하는 임무를 맡은 준입법 기능을 가진 주로 사법 기관인 파리 의회는 법의 수정을 거의 방해하지 않았습니다.예를 들어, 루이 14세는 상속 질서를 바꾸기 위해 그의 유언과 유언으로 노력했지만, 의회는 그것을 [1][2]무효화했습니다.반면에,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의 프랑스 왕위 계승 주장을 포기하는 위트레흐트 강화 조약의 조항이 그가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승인되면서, 법은 때때로 바뀌었습니다.
헌법 목록
혁명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3]헌법이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91년 9월 3일 의회 군주제를 수립한 헌법.
- 1793년 6월 21일 시행되지 않은 헌법(프랑스 공화국 달력).
- 서기 3년 헌법(3년 6월 5일 = 1795년 7월 28일)을 제정했습니다.
- 영사관을 설립한 8년의 헌법 (8년의 프럭티도르 22명 = 1799년 12월 13일).
- 10년 프랑스 헌법, 여전히 영사관 기간 (X년의 16년 테르미도르 = 1802년 8월 2일).
- 제1제국(12년 28 플로레알 = 1804년 5월 18일)을 수립한 12년 헌법.
왕정복고 이후:[3]
19세기 [3]중반:
- 1848년 헌법은 1848년 11월 4일 채택되었고, 제2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 1852년 헌법은 1852년 1월 14일 채택되었고, 제2제국을 설립했습니다.
- 1875년 제3공화국 헌법, 1875년 2월 24일과 25일, 그리고 1875년 7월 16일.
20세기:[3]
- 1940년 7월 10일 헌법이 채택되어 비시 프랑스가 설립되었습니다.
- 1945년 11월 2일 헌법은 프랑스 공화국 임시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 1946년 10월 27일 헌법에 의해 제4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 1958년 10월 4일 헌법에 의해 제5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서문
프랑스에서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전문은 1971년 [4]7월 16일 헌법 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요한 법적 역전이 있을 때까지 보조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헌법과 그 서문을 고려하여"라는 말로 시작된 이 결정은 서문과 그것이 언급한 본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리고 제4공화국 헌법 서문과 같이 프랑스 헌법의 상당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헌법적 가치로 투자된 것으로 이해되는 텍스트로서 헌법과 함께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2004년 환경 [fr] 헌장은 나중에 서문에 추가되었고, 헌법 위원회는 공화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기본 원칙, 헌법 [fr] [5]가치의 원칙 및 헌법 [fr] 가치의 목표로 구성된 세 가지 비공식 범주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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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레퍼런스
- 메모들
- 각주
- ^ "Le testament de Louis XIV". www.histoire-image.org (in French). 10 September 2015. Retrieved 18 December 2018.
- ^ "Le testament et les codicilles de Louis XIV". mediatheque-numerique.inp.fr. Retrieved 18 December 2018.
- ^ a b c d "Les Constitutions de la France" [French Constitutions]. conseil-constitutionnel.fr (in French).
- ^ 결정 제71-44호 DC, "Liberté d'association"("조합의 자유")로 알려져 있음: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en/decision/1971/7144DC.htm
- ^ "Principe à valeur constitutionnelle - Fiches d'orientation" [Principle of constitutional force - Fact sheets]. Dalloz (in French). Paris: Editions Dalloz. May 2022. Retrieved 30 January 2023.
Un principe à valeur constitutionnelle est un principe dégag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dont le respect s'impose au législateur comme aux autres organes de l'État. Il est une norme juridique à part entière.
[A principle of constitutional force is a principle iden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ncil, the respect of which is binding on the legislator as well as on the other organs of the State. It is a legal norm in its own right.]{{cit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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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내용
- "Les révisions constitutionnelles" [Constitutional revisions]. Conseil Constitutionnel (in French).
- "France backs constitution reform". BBC. BBC News. 21 July 2008.
- Rogoff, Martin A. "Fifty years of constitutional evolution in France: The 2008 amendments and beyond". Jus Politicum. Retrieved 11 July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