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 시국 기본법
Fundamental Law of Vatican City State바티칸 시국 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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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했다 | 2001년 2월 22일 |
작성자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
목적 | 국가 구조의 변화에 체계적인 형태를 부여하다 |
이 기사는 에 관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바티칸 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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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2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바티칸 시국 기본법은 바티칸 시민단체의 주요 통치 문서이다.2001년 2월 22일 세인트루이스 의장의 축일인 법의 효력을 얻었다. 베드로, 사도, 그리고 그 전체 법 N. I (1929년 6월 7일 바티칸 시국의 기본법)를 대체했다.바티칸 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규범은 폐지되었고 바티칸 시국의 국새가 찍힌 기본법의 원본은 바티칸 시국법 보관소에 보관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본문은 교황청 사도세디스 [1]부록에 게재되었다.그 법률은 20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 단락
바티칸 시국의 법구조에서 연속적으로 도입된 변화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를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했으며, 교황청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증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제도적 목적에 항상 부합하기를 바란다.ns 세계에서의 로마 교황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주권자의 완전한 권한으로 다음 사항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가법으로서 준수할 것을 확립했다.[2]
제1조 (권한)
섹션 1(절대 군주)
제1조 1항은 "바티칸 시국의 주권자인 교황은 입법, 행정 및 사법의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한다.
제2절 (임기)
제1조 2항은 제1조에 명시된 권력은 추기경단에 속하지만, 본 대학은 캐논법(AP)의 규범에 따라 선출된 교황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한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효력을 갖는 입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niversi Dominoi Gregis는 교황 선거를[3] 지배하며, 따라서 이 문구에 의해 암시된다.)
제2조 (국무처)
제2조는 외교관계와 조약의 체결을 위해 바티칸 시국의 외국 및 기타 국제법 관련 대표권은 교황에게 있으며 교황은 국무국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한다.
제3조 (입법)
제1절 (바티칸 시국위원회)
제3조 제1항은 "최고 교황이 자신 또는 다른 신하에게 유보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권은 위원회(또는 바티칸 시국 교황청 위원회)에 의해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교황이 임기로 지명하는 추기경과 다른 추기경들로 구성된다.5년 동안
제2절 (이사장의 부재 또는 임피던스)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부재 또는 임피던스의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위원회가 제1기 추기경 멤버에 의해 주재되는 것을 규정한다.
제3절 (회의)
제3조 제3항은 누가 위원회(대통령)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자문투표로 참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조 (법률 초안)
섹션 1
제4조 제1항은 위원회가 향후 조항과 그 적절한 규칙에 제시될 표시에 따라 법의 근원에 관한 법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섹션 2
§2는 위원회가 법률 초안을 작성할 때 바티칸 시국 평의원, 기타 전문가, 교황청 기관 및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협력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섹션 3
제3조는 "법률 초안은 국무부를 통해 교황이 검토하기 위해 미리 제출된다"고 되어 있다.
제5조 (집행권)
제5조 제1항은 기본법과 바티칸 시국에서 시행 중인 기타 규범적 조치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권을 부여한다.§2는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한다.§ 3은 "대통령이 그 연구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한다.
제6조 (중요사항)
제6조는 "더 중요한 사안은 국무부와 함께 처리한다"고 선언한다.
제7조 (긴급 입법권)
제7조 제1항은 위원회 위원장에게 조례를 공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입법 및 규제 규범을 발효한다.
§ 2는 대통령에게 긴급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은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3은 위원회에 일반규정을 발행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8조
제8조 제1항은 최고교황의 권위와 제2조에 국무부에 관해 확립된 것을 침해하지 않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는 대통령이 통상적인 행정활동을 위해 총무장관에게 법적 대리권을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9조 제1항은 사무총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1. 그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돕는다.
(2) 바티칸 시국법 및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법률 및 기타 규범적 처분의 적용과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및 지시의 시행을 감독한다.
b) 주지사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고 다양한 이사국의 기능을 조정한다.
제2조는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지체되었을 때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0조
제10조 제1항은 사무차장에게 권한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사무총장에 따라, 그는 다양한 절차와 서신의 준비와 초안을 감독하고 그에게 주어진 다른 활동을 수행한다.
제2조는 사무국장이 부재중 또는 장애가 있을 때 사무국장을 대신할 권리를 사무국장에게 부여한다.
제11조
제11조 제1항은 바티칸의 직원과 활동에 관한 일반질서의 준비와 연구 및 기타 업무에서 위원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이끄는 이사회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 2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게 평의회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12조는 바티칸의 재정 예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승인 후 국무부를 통해 교황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3조 제1항은 최고교황에 의해 5년 임기로 지명된 참의원 총장과 참의원은 법률의 기초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2는 의원 개인 및 연대 양쪽의 자문을 제공한다.
§ 평의원이 참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 및 국가 대표 기능도 행사하는 3가지 법령.
제14조
제14조는 보안과 치안 유지를 위해 교황청 스위스 근위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15조
15조 1항은 교황의 이름으로 바티칸 시국의 사법 구조에 따라 구성된 기관에 의해 사법권이 행사된다고 주장한다.
제2조는 바티칸 시국 민법에 개별 기관의 권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 관할행위는 바티칸 영토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3가지 요구.
제16조
제16조는 교황에게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및 그 어느 단계에서나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시와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형평성에 따라 결정을 선고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상고를 배제하고 있다.
제17조
제17조 제1항은 적절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행정행위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위계적 호소 또는 관할 사법당국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한다.
§ 2는 "계급적 소구는 교황이 개별 사건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사법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
제18조 제1항은 교황청 노동사무소에 국가 및 행정부 직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논쟁을 해당 교직원이 직접 법률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는 해당 국가의 종업원에 대해 취해진 징계조항에 대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항소법원의 규범에 따라 교수에게 부여한다.
제19조
제19조는 교황에게 사면, 불복, 면책 및 호의를 부여하는 교직원을 유보하고 있다.
제20조 (깃발, 문장 및 도장)
제20조 1항은 바티칸 시국의 국기 디자인을 열거하고 있다(바티칸 시국의 국기 참조).
§ 2는 문장이 티아라와 열쇠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있다(바티칸 시국의 문장 참조).
§3은 "국새는 중앙부에 열쇠가 있는 티아라와 그 주위에 '스타토 델라 치타 델 바티카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기부' 조항
11월 26일 교황청 궁전에서 받은 2000년, 우리 교황 재임 23년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