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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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신탁은 자선목적으로 설립된 취소불능신탁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선단체"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이다.자선신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의 세금 혜택을 누린다.그것은 또한 호의를 불러일으킨다.자선 신탁의 중요한 용어는 신탁이 자금을 제공하는 자산을 가리키는 "코르푸스" (라틴어로 "몸"을 의미)와 [1]자선단체에 자산을 기부하는 사람을 뜻하는 "기부자"입니다.
인도
인도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소득세국의 승인을 받은 신탁은 세금 납부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들도 그 신탁에 대한 기부금액을 과세 [2]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인도의 법적 틀은 "빈곤층 구제, 교육, 의료 구호, 기념물 및 환경 보호, 기타 공공 목적의 발전"을 포함한 활동을 자선 [3]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자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회사법」 제8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업도, 회사법의 각종 절차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등 법률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4]그 명령을 통해 승인할 수 있는 기타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이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종교자선신탁(보니아드)은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란 GDP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보니아드들은 다른 이슬람 주요 국가들과 달리 이란 [5]정부로부터 크고 논란이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자선신탁은 자선목표에 헌신하는 일종의 명시적 신뢰입니다.자선 신탁의 지위에는 대부분의 형태의 세금 면제 및 다른 유형의 영국 [6]신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탁자에 대한 자유 등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유효한 자선신탁이 되려면 자선 목적과 [7]공익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적용 가능한 자선목적은 보통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빈곤구제를 위한 신탁, 교육진흥을 위한 신탁, 종교진흥을 위한 신탁 및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타 모든 유형의 신탁이다.또한 신탁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 [8]집단이 아니라 공공(또는 공공의 일부)에게 이익이 된다는 요건이 있다.
이러한 신탁은 몇 가지 상황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즉,[9] 자선신탁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자선적이지 않은 목적(자선적 목적에 보조되지 않는 [10]경우)을 가질 수 없다.또한, 중립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11]허용되지만, 자선 신탁이 정치적 또는 법적 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자선신탁은 다른 신탁과 마찬가지로 수탁자에 의해 관리되지만 수탁자와 [6]수익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이것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첫째, 자선신탁의 수탁자는 다른 수탁자보다 훨씬 활동하기 자유롭다. 둘째, 수혜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오히려, 수혜자들은 영국 및 웨일즈 법무장관에 의해 The [12]Crown에 출연하는 parens patriaae로 대표된다.
자선 분쟁에 대한 관할권은 고등법원과 자선 [13]위원회가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위원회는 제1의 기항지인 자선신탁을 규제하고 촉진하며, 행정문제에 [14]관해 수탁자에게 조언과 의견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위원회는 잘못된 관리나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탁자를 제재하거나, 그들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신탁재산을 임명하거나,[13] 또는 일시적으로 신탁재산 자체를 가져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자선단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은 [15]자선단체의 기능을 지시하는 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많은 개인들이 자선 목적과 세금 혜택을 위해 그들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자선 신탁을 사용한다.자선 신탁은 생체 간(기증자의 생애 동안) 또는 신탁 또는 사망 시 유언의 일부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미국의 자선신탁에는 기본적으로 CRT(자선 잔여신탁)와 CLT(자선 리드신탁)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선잔여신탁은 기부자가 소득수익자에게 소득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취소 불가능한 구조이며, 공공자선이나 민간재단은 신탁이 종료될 때 나머지 가치를 받는다.이러한 분할지분신탁은 국세법 제66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과세됩니다.제664조 신탁은 기부자 또는 다른 지정 수익자에게 확정금액(자선잔여연금신탁) 또는 신탁원금의 백분율([16]자선잔여유닛러스트) 중 하나를 지급한다.신탁이 IRS 코드에 따라 적격인 경우, 기부자는 신탁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자선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또한 신탁이 감사자산을 처분하고 그 밖의 수익창출자산을 매입하여 신탁자금을 조달할 때 증여자는 즉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신탁 기간이 끝날 때, 즉, 생명이나 연한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자선단체는 [17]신탁에 남아 있는 금액만큼을 받는다.자선잔여유니트러스트는 소득분배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하고 은퇴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고정달러 금액을 지급하는 자선잔여연금신탁은 보다 엄격하고 보통 현금이나 시장성을 가진 소득분배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 무관심한 훨씬 더 오래된 기부자들에게 어필한다.신탁 자금을 [18]조달하기 위한 유가증권
자선적립신탁은 자선적립신탁의 반대이며 우선 신탁기간 동안 자선단체에 지불한다.자선잉여신탁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은 고정금액(자선납연금신탁) 또는 신탁원금의 비율(자선납단위신탁) 중 하나입니다.신탁기간이 끝나면 나머지는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기부자는 때때로 자선적립신탁의 유형에 따라 납신탁 증여에 대한 자선소득공제 또는 증여/재산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비허가 납신탁은 경상소득공제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기부자의 [19]재산에서 자산(또는 자산가치의 일부)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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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 ^ a b "Estate Planning: Charitable Trusts". Investopedia. 2008-08-24. Retrieved 2017-04-26.
- ^ 제2조 (15)항은 1961년 소득세법 제11조 및 제12조로 읽힌다.
- ^ 1961년 소득세법 제2조 (15)항
- ^ 제8절, 회사법, 2013년.
- ^ 맥키, 산드라, 이란인, 페르시아, 이슬람, 그리고 뉴욕의 영혼: 더튼, c.1996 (p.370).
- ^ a b 허드슨(2009년, 페이지 1004).
- ^ Edwards (2007), 페이지 205.
- ^ Edwards (2007), 페이지 206.
- ^ Edwards (2007), 페이지 211.
- ^ Edwards (2007), 페이지 229.
- ^ Edwards (2007년), 페이지 217.
- ^ Edwards (2007), 페이지 233.
- ^ a b Edwards (2007), 페이지 236.
- ^ Dolimore (2007), 페이지 155.
- ^ Edwards (2007), 페이지 239.
- ^ "26 U.S. Code § 664 - Charitable remainder trusts".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Retrieved 2019-04-11.
- ^ "Charitable Trust". Findlaw. Retrieved 2019-04-11.
- ^ "Charitable Remainder Trusts: An Overview Sjoberg & Tebelius Oak Park Heights, MN". Sjoberg & Tebelius, P.A. Retrieved 2019-04-11.
- ^ "Charitable Lead Trusts". Fidelity Charitable. Retrieved 2019-04-11.
- International ISBN Agency, ed. (2012). Publishers' International ISBN Directory 2013. De Gruyter. ISBN 978-3-11-027802-6.
원천
- Dollimore, Jean (2007). "The Charities Act 2006: Part 1". Private Client Business. Sweet & Maxwell. 2007 (2). ISSN 0967-229X.
- Edwards, Richard; Nigel Stockwell (2007). Trusts and Equity (8th ed.). Pearson Longman. ISBN 978-1-4058-4684-4.
- Hudson, Alastair (2009). Equity and Trusts (6th ed.). Routledge-Cavendish. ISBN 978-0-415-49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