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930006674B1 - 약제 포장체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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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제1도는 본 발명의 약제표장에의 1실시예를 도시한 부분 파단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함침체 2 : 부직포
본 발명은 상온 휘발성의 살충제나 방충제 및 기피제 등의 약제를 감싸는 약제표장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승화성의 고체물질로 된 방충제 대신에 상온휘발성의 약상 살충제나 방충제 등이 보급되어져 있는 바, 이와 같은 액상의 방충제, 살충제 등은 그 성질과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함침체에 함침시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물건, 예컨대 의류 등에 묻으면 약제에 으해 얼룩이 지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따라서, 종래 액상의 방충제나 살충제 등을 함침하고 있는 함침체는 플라스틱 용기에 수납시켜 다른 물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옷등에 묻어 얼룩이 지는 것을 막기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액상의 방충제, 살충제 등의 함침체 포장재로 해서 부직포에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을 라미네트코팅한 것을 이용해서 약제가 옷 등에 묻는 것을 방지하도록 해왔었다.
게다가 이때 이용되는 약제 조성물은 오염 즉, 얼룩지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색 또는 담색의 투명한 성질을 갖는 액상 조성물로 한정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약액을 함침보관시키는 함침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수납시키는 방법은 접촉에 의한 오염 방지 방법으로서 확실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는 있지만, 약액의 효능, 효과면에서 볼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했다. 즉, 방충제나 살충제 등이 분사됨에 따라 어떤 약효를 기대하는 약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휘발량의 확보가 중요하고 그에 상당하는 휘발면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에 경우 경제거으로나 제노상으로 자연히 그 크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충분한 상태로 있는 것이 현재 상태이다.
한편, 약액 함침체의 포장재로서 폴리에틸렌 등에 의해 라미네트 가공시킨 부직포를 이용한 경우, 아무리 얇은 필름을 라미네트한 것으로 해도 그에 의해서 기체, 즉 휘발되는 약제의 통과 또는 투과는 현저히 막아져 충분한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또, 라미네트하는 필름에 여러개의 구멍을 뚫는 등의 가공을 해서 기체의 통과성을 높이도록 고안되고 있지만, 이 경우 구멍수, 즉 개공을 높이면 플라스틱 필름을 라미네트하는 의미가 없고 또, 반대로 개공율을 낮추면 휘발성이 억제되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부직포에 플라스틱 필름을 라미네트 가공한 포장재의 경우 그 제조단가도 높게 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또 다른 문제로서 약제조성물이 유색인 것은 제조시에 함침의 성부가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어 좋고 디자인상 좋은 경우 등 많이 잇점이 있으나, 무색 또는 담색에 한정 된다고 하는 점이 걸리게 된다.
또, 색을 내거나 퇴색에 의해서 사용이 끝나는 시기를 지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고, 함침체로부터 약액이 묻어 얼룩지는 것으 막으며, 그에 따라 약액의 착색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약제의 휘발성을 억제하는 일 없이 충분한 휘발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약제를 휘발시킬 수 있는 약제 포장체를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약제포장체는 상온 휘발성을 갖는 살충제, 방충제, 기피제 등의 액상 약제를 주성분으로 하고, 또한 유색 또는 점진적으로 변색(무색에서 유색으로의 변화도 포함) 해서 얻는 약제 조성물을 함침, 보관하는 함침체를 중량 35-70g/㎡ (좀더 좋게는 40-60g/㎡)의 중량을 갖는 부직포로 포장함에 따라 함침체로부터 약제가 부직포를 통해 다른 물질로 이행되어 묻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 부직포는 충분한 기체 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거의 없다, 즉, 본 발명을 실시함에 따라서 약제의 휘발을 약화시킴이 없이 접촉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폴리에스텔, 폴리푸로피느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아크릴 등의 합성섬유제 부직포는 미소한 공극을 갖더라도 관계없고, 왜 함침체로부터 약액을 흡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꼭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주요인은 이들 합성섬유의 표면 상태, 예컨대 액체가 소통되는 성질과 부직포의 미소공극의 크기에 유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용되는 약액에 대해서 친화성이 없든지 혹은 적은 합성 섬유제의 부직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되는 부직포의 중량이 35g/㎡보다 적은 경우, 부직포는 얇고 눈이 조밀하게 되고 말아서 약액의 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없다.
한편, 70g/㎡보다 크게 된 경우, 부직포는 뚜껍고 눈도 가늘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약제 휘발량을 확보할 수 없어 좋지 않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가능한 약제로서는 상온 휘발성을 갖는 액상의 각종 약제가 사용될 수 있는바, 예컨대(R,S)-1-에티닐-2-메틸벤트-2-에닐(IR)-시스, 트랜스크리샌 리마트(이하, 베이베이스린 이라함), 1-에티닐-2-메틸-2-벤테닐-2, 2-지메틸-3-(2',2'-지크로드 비닐)-시크로프로판-1-카르복 실렛트, 1-에티닐-2-메틸-2-벤티닐-2, 2-지메틸-3-(2'-메틸-1'-프로페닐)시크로프로판-1-카르복 실렛트, 1-에티닐-2-메틸-2-벤티닐-2,2, 3,3-테트라 메틸 시크로 프로판 카르복실레트 등의 팔레스로이드계 살충제, DDVP,스미치온 등의 유기린계 화합물, 후탈산 지메틸, 후탈산 지에틸, 후탈산지프틸, 후말산지에틸, N,N-지에틸-m-톨아미드 등의 방충, 기피제, 안식향산 에틸, 사프톨, 이소샤프롤, 오이게놀, 시토로네롤, 아네톨, 1-카르본 등의 방충성향료, 시트랄, 시트로네랄, 네롤, 게라놀, 초산티나릴, 아세트훼논, 티르피네올, 멘톤, 안식향산 벤질, 훼닐초산에틸, 초산이소아밀, 유카리프톨 등의 향료, 케이피알데이히드, 벤즈알데히드 등의 방충, 방산제 등을 들 수 있다. 상기한 각종 약제를 단독으로 또는 2종 이상 혼합하여 사용함에 따라서 방충제, 살충제, 방 살충제, 방충방향제, 방충방산제 등으로 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함침체로서는 종이, 부직포, 포, 목재, 펄프, 무기고 분자물질, 무기다공질 물질(케이산염, 실리카, 제오 라이트 등), 유기고분자 물질(셀룰로스,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폴리비닐 알콜, 초산비닐- 염화비닐 공중합체, 스티렌-지비닐벤젠 공중합금체 등), 겔화물질(우무, 카라기난, 전분, 제라틴, 아르긴산 등), 승화성 물질(아다맨탄, 시크로드디칸, 놀볼, 토리메틸 놀볼난, 엔드 토리메티젠 놀볼난, 파라지크로로벤젠, 나프타렌, 장뇌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고, 매트형상, 시트형상, 필름형상, 겔형상, 가루, 입자형상, 타정형등 임의의 약제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함침체로의 약제의 적용방법으로서는 각종 방법이 채용될 수 있는바, 예컨대 다공질 함침체으 경우, 적하도포, 침적도포, 스프레이도포, 인쇄, 칠 등으로 도포하여 함침시킬 수 있고, 또 겔화 물질 등의 경우는 약제와의 혼합물을 그대로 겔 상태 또는 분상, 입상 등으로 제제할 수가 있다.
상기 함침체로는 필요에 따라 산화방지제, 자외선 흡수제, 고착제 등을 첨가할 수가 있다. 본 발명으로 사용하는 약제조성물로서는 약제 그 자체가 색을 갖는 경우 및 색소 등의 첨가에 의해서 착색한 경우와 달리, 점진적으로 변색해가는 약제 조성물도 포함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색하는 약제 조성물은 상기한 바와 같은 약제가 갖는 멸감성(멸감작용)과 현색제가 갖는 현색성(현색작용)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감열, 감압양료로 호칭되고 있는 전자 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의 발색기구를 이용해서 정색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토리훼닐 메탄- 후타리드계의 염료인 크리스탈 바오렛랙톤(CVL)에 대해서 발색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우선 이 염료의 현색제 및 멸감제와의 반응기구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탈 바이오렛 랙톤 그것은 무색이지만 현색제(예컨대 비스 훼놀시A)의 작용에 의해 크리스탈 바이오렛 랙톤 중의 랙톤환이 개환하고, 크리스탈 바이오렛으로 되는 청색을 보인다. 한편 멸감제(예컨대 에스틸류, 아미드류 등)가 작용하면 역으로 반응이 진행되며 랙톤환으로 돌아오는 무색이 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발색성 약제 조성물은 이 발생원리를 약효표시에 응용한 것ㅐ고 상기한 전자 공여성 정색성 유기 화합물과 현색제에 더욱 휘발성 멸감 성약제를 존재시킴에 따라 휘발전, 즉 상기 액제가 충분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이는 상기 약제의 멸감작용이 현색제의 작용에 이겨 발색을 억제한다.
상기 약제가 휘발해서 잔존율이 저하되면 현색제와 전자공여성 정색성유기 화합물과 반응이 개시되고 정색되기 시작해서 더욱 약제가 완전하게 휘발하여 잔존하지 않게된 때에 전자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 특유의 색조를 보낸다.
따라서, 상기 반응과정과 휘발성 멸감성약제의 휘발과정이 대응하여 상기 조성물의 색조변화에 의해 시각적으로 휘발성 멸감성 약제의 효력 잔재 상태 및 그 종점을 극히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다.
휘발성 멸감 성약제는 전자공여성 정색성 유기 화합물 및/또는 현색제와 균일하게 용해 또는 용융시키기가 좋지만 볼용 또는 난용의 경우는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용제로서는 상기 약제, 전자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 및 현색제를 균일하게 용해시키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용해물을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면 좋고, 예컨대, 지방족 탄화 수소류ㅡ 방향족, 탄화수소류, 에스틸류, 케톤류 아미드류 등을 들 수 있다.
약제의 휘발속도와 용제의 휘발속도가 크게 다르면 정확한 약효 표시가 곤란하게 되는 등의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약제와 용제의 휘발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좋다. 약제는 그 자신 약효를 갖고 있어도 갖지 않아도 관계 없다.
사용되는 전자 공여성 정색성 유기 화합물로서는 토리훼닐 메탄 후탈리드류, 플오란류, 훼노치 아진류, 인드릴 후타리드류, 스피로피란류, 로이코 오라민류, 오다민락탐류 등이 있고, 예시하면 마라카이트 그린랙톤, 크리스탈 바이오렛 랙톤, 로마민 랙톤, 3- 지에틸아미노-6,8- 지메틸 아르오란,3-시크로헤키실 아미노-6-크로로 후로오란,2-메틸-6-(N-p-토릴-N-에틸아미노) 후로오란, 3-지에틸 아미노-6-메틸-7-크로로 후로오란, 3-제이렐 아미노-7-메토키시후르오란,3-지에틸 아미노-6-벤질 옥시 후르오란, 3-지에틸 아미노-6-메틸 후르오란, 3-지에틸 아미노-7-크로로 후르오란, 3-지에틸 아미노-5-메틸-7-(N,N-지벤질 아미노)후르오란, 3-지에틸 아미노-6-메틸-7-아니리노 후르오란, 3-지에틸 아미노-7-(N,N-지벤질 아미노)후르오란, 3-피로티지노-6-메칠-7-아니리노후르오란, 3-(지에틸 아미노)-7(N,N-지벤질 아미노)후르오란, 3-피페리지노-6-메칠-7-아니리토 후르오란, 3,6-비스(지에틸 아미노)랙탐, 3-(N-시크로헥셀-N-메틸 아미노)6-메틸-7- 아니리노 후르오란2,3-부티렌-6-지.m-부칠 아미노 후르오란, 3-지에틸-7-cp-톨이지노)후르오란, 3-지에틸아미노-7-(N-메틸 아닐니로)후르오란, 3-지메틸 아미노-6-메톡시 후르오란, 1,2-벤츠-6-지에틸 아미노 후르오란, 3,6- 지에톡시 후르오란, 3-지메틸 아미노-6-메틸-7-크로르 후츠오란, 1,2-벤츠-6-지에틸 아미노 후르오란, N -훼닐로다민랙탑, 2-[3,6-비스(지에칠 아미노)-9-(0-크로로 아니리노)키산틸]안식향산랙탐, 2-(훼닐 아미노 에탄지리덴)-3,3-지메틸 인드린, 8'-메톡시-N-3,3-트리메틸 인드리노벤조스 피로피란, N-훼닐 아미노 에탄지리덴)-3,3-토리메틸 인드리노벤즈스 피로피란, 1,3,3-트리메틸 인드리노 -2,2'-스피로-6'-니트로-8'-메톡시 벤즈피란, 1,3,3-트리메틸-인드리노-7'-크로로-β-나프트 스피로피란, 지-β-나프트 스피로 피란, 벤즈-β-나프트 이소스피로피란, 키산트-β-나프트스피로피란, N-아세티르오-라민, N-훼닐오-라민,로다민 B랙탐, 벤즈 이르로이코 메틸렌볼-메틸로이코메틸렌불-, 에틸 로이코 메틸렌불-메톡시 벤조이르코이코메틸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사용에 대해서는 단독으로도 또한 2종 이상으로도 좋다.
상기 전자 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함을은 약제 조성물의 사용 상태에서 휘발되지 않도록 있으며, 즉, 비휘발성 혹은 난 휘발성의 것이면 종래 공지된 각종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전자공여성 정색성 우기 화합물은 단독으로는 무색 내지는 담색이지만, 현색제가 존재하면 발색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하는 현색제를 예시하면, 2,2-비스(4'-히드록시훼닐)프로판, 3-3'-티오지트로피온산 지미리스틸 2,2'-메틸렌비스(4-크롤훼놀) , 4,4'-메틸렌비스-2-6-지-t-부틸훼논,2,4,6-트리스(3'5'-지-t-부틸-4'-히드록시벤질)메시틸렌, 4,4'-티오지 훼놀, 4-4'-비스(4히드록시훼닐)스루혼, 브틸리덴비스-t-브틸-m-크레졸,p-훼닐훼놀, 1,1,3-트리스(2-메틸-4-히드록시-5-t-부틸훼닐) 부탄, 3,5-지 -t-부틸카테콜, 카테콜,p-t-부틸카테콜, 오매자오(沒食子) 산메틸, 사리틸산훼닐, 사리틸아닐리드, 사리틸 산 p-옥닐훼닐, 사리틸산 p-t-부틸훼닐, 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훼논, 2,2',4,4'-테트라히드록시벤조훼논, 2,2'-지히드록시-4-메톡시벤조훼논, 2,2'-지히드록시-4,4'-지메톡시벤조훼논, 2,4-지히드록시 벤조훼논, 2-히드록시-4-n-옥톡시벤조훼논, β-나프톨, p-크레졸, 하이드록시논, 부틸 히드록시아니솔, 6-t-부틸-2,4-키시레놀, p-히드록시 벤질알콜, o-t-부틸훼놀, t-부틸하이드록키논, 2-t-부틸-6-메틸훼놀,2,5-지-t-부틸하이드록키논, p-히드록시안식향산프로필, 1,2,4-트리히드록시벤젠, 1,2,3-벤조트리아졸 등을 들 수 있고, 상기한 의미로의 비휘발성 혹은 난휘발성의 종래의 각종 현색제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현색제는 단독으로도 혹은 2종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 휘발성 멸감성 약제와 전자공여성정색성 유기화합물 및 현색제의 배합분할은 통상, 중량비에 의해 약제 : 전자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 : 현색제=100 : 0.1-50 : 0,01-100정도로 충분하지만 더 좋은 범뒤는 100 : 0.2-30 : 0,1-50이다.
또, 상기 약제 그것의 멸감성이 약한 경우에는 그 작용이 약한 현색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멸감성의 용제를 사용해서 상기 약제의 멸감성을 보상해도 좋다. 전자 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이 발색해서 얻어지는 색조로서는, 적,흑,청, 녹,보라,주황,노랑,갈색으로 거의의 색이 얻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 적당하게 전자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과 현색제, 더욱 필요하다면 용제를 선정하는 것에 의해서, 목적으로 하는 색조, 색농도 및 색변기간을 기대할 수 가 있다.
또, 일반적인 유용성 염료 등 착색제를 첨가 함에 따라 유색으로부터 유색으로의 변색도 가능하다.
일례를 나타내 기피제 N,N-지에틸-m-토리아미드 100부에 유용성 염료 아이젠스피론불-GNH 1부, 전자공여성 정색성 유기화합물 NC-R-1(후르오란계 화합물)1부, 현색제 비스훼놀 A2부의 혼합용해액을 린타매트에 도포하고 실온에 방치하면, 상기 기피제의 휘발에 따라 청색청자색적자색으로 변색이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 및 비교예를 들어 본 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1-6]
[비교예1-3]
6cm×8cm×2mm 두께의 펄프제의 매트에 페이퍼스린 100부와 유성청색색소 1부로 되는 혼합액 300mg을 도포함침시켜 얻어진 합침체 1을 첨부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기 표1에 도시한 부직포 2로 포장해서 방살출제 포장체를 얻는다.
[표 1]
얻어진 각 방ㆍ살충제 포장체를 백색의 막으로 덮고, 다시 알루미호일을 겹친 필름으로 밀봉했다. 이것은 40℃의 조건하에서 유지시켜 점차적으로 부직포 및 백색포로 색소의 이행상황을 조절한다.
그 결과는 표-2에 도시한다.
[표 2]
또, 상기표중, 각 부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 이행확인 않됨, ± : 약간 이행, + : 이행확인, ++,+++ : 확실하게 이행
상기 표-2에 표시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예 1과 같은 중량이 35g/㎡ 미만의 경우, 눈이 가늘기 때문에 백포와 함침체의 직접접촉이 있고 색소의 이행 즉, 약액의 이행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실시ㅖ1-6의 경우와 같이 중량이 35-70g/㎡의 범위이면, 부직포로의 약간의 이행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은 이행되지 않고, 장기간 경과 후도 백포로의 이행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부직표로서 레이욘 부직포를 이용한 경우(비교예 2) 및 레이욘과 폴리프로필렌의 혼합포를 이용한 경우(비교예-3), 중량이 상기 범위에 한하지 않고 부직포 및 백포로의 색소의 현저한 이행이 인정되었다.
[실시예7,8]
[비교예4,5]
6cm×8cm×2mm 두께의 펄프제 매트에 페이퍼스린 300mg을 도포함침시켜 첨부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하기 표-3에 도시한 부직포로 포장해서 방, 살충제 포장체를 얻었다.
얻어진 각 방ㆍ살충제 포장체를 용기(용적 약 750ℓ)내에 달아 매어 점차적으로 매트 가운데의 약제존재율을 측정했다. 그결과를 표-4에 나타낸다.
[표 4]
상기 결과에서와 같이, 라미네트 가공한 레이욘 부직포의 경우, 약제의 휘발이 현저히 억제되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며, 또한 비교예(4)와 같이 부직포의 중량이 커도 약제의 휘발이 억제되며, 충분한 효과가 얻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본 발명에서 규정하는 일정 범위의 중량의 합성섬유 부직포를 이용한 경우에는 약 6개월에 걸쳐서 충분한 약제의 휘발이 행해지며, 무엇보다도 표-2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명백한 바와 같이 그 사이에 약제의 접촉이행에 의한 오염도 방지된다.
[실시예9-20]
[비교예6-29]
표-5에 도시한 처방의 조성물(배합구분은 상온 휘발성 약제 : 로이코 염료 : 혼색제 = 1 : 0.02 : 0,05)300mg을 6cm×8cm×2mm 두께으 펄프제 매트에 도포함침시켜 얻어진 함침체 1을 동표에 도시한 각종 부직포로 포장한 후 밀봉하고, 6개월간 40℃로 보존한후 꺼내 용기내에 걸어내려 그후의 색변을 관찰했다.
[표 5]
표-6에 결과를 표시한다.
표중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색변이 전혀 인정안됨
±……약간 변색
+……변색
++……광범위하게 명료한 변색인정
[표 6]
상기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예9-20에 있어서는 휘발개시후 4-6개월로 각 함침체는 각염료 특유의색으로 변색함에 대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부직포는 약액의 이행이 없기 때문에 색변이 없다. 한편, 비교예 6-29에 대해서는 각 함침체가 변색하는 것과 병행하여 부직포도 변색해 있다.
이것은 약액이 함침체로부터 부직포 쪽으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약제포장체는 상온 휘발성을 갖는 액상 약제를 함침 보유하는 함침체를 약액과의 친화성에 모자라른 폴리에스텔, 폴리프로피렌, 나이론드의 합성수지로 부터 만들어진 중량 35-70g/㎡의 부직포로 포장한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휘발량으로 약제를 휘발시킬 수가 있음과 동시에 그사이에 약제가 함침체로 부터 부직포를 통해서 다른 물질로 접촉이행하여 오염시키는 일도 었다.
또 그 때문에 유색 또는 점차적으로 변색해서 얻는 조성물을 이요할 수가 있고 제조시에 함침체로의 약제 조성물의 함침의 여부를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으며, 또한 약효의 엔드 포인트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등 제조상 및 사용상 많은 이점을 갖는다.
Claims (2)
- 상온휘발성 약제를 주성분으로하고, 또한 유색으로 변색하든가 또는 점차적으로 변색해서 얻어지는 발색성 조성물을 함유하는 함침체를 중량 35-70g/㎡의 합성섬유 부직포로 포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 포장체
- 제1항에 있어서, 합성 섬유 부직포가 폴리에시텔, 폴리프로 피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폴리우레탄, 아크릴 섬유의 일종 또는 이종이상으로 되는 거을 하는 약제 포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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