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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20006424B1 -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및 철도레일 체결 조립체 - Google Patents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및 철도레일 체결 조립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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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20006424B1
KR920006424B1 KR1019870014105A KR870014105A KR920006424B1 KR 920006424 B1 KR920006424 B1 KR 920006424B1 KR 1019870014105 A KR1019870014105 A KR 1019870014105A KR 870014105 A KR870014105 A KR 870014105A KR 920006424 B1 KR920006424 B1 KR 92000642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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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크리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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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드롤 리미티드
트레버 파울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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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및 철도레일 체결 조립체
제1도는 본 반명에 따른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의 측면도.
제2도는 제1도의 화살표방향(lI)에서 본 다른 측면도.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클립의 평면도.
제4도는 제1도 내지 3도에 도시된 클립 2개를 사용하여 철도침목상에 고정된 철도레일의 일부에 대한 평면도.
제5도 및 6도는 각각 제4도의 화살표방향(V 및 VI)에서 본 측면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제1부분 2 : 제2부분
3 : 제3부분 4 : 제4부분
5 : 제5부분 6 : 제6부분
7 : 제7부분 10 : 철도침목
10A : 레일시이트 10B : (침목의)상부면
10C : 경사진 벽 11 : 철도레일
13 : 스크루 스파이크 13A : 머리부
13B : 다리부
본 발명은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및 철도레일체결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르면, 금속제 로드로 제조된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으로서, 로드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로드를 따라 가면서, 똑바로 뻗은 제1부분, 굽혀져있는 제2부분, 제1부분의 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45°이상의 각을 이루며 이 제1부분의 축과 서로 동일한 면에 놓여있는 축을 가지도록 똑바로 뻗은 제3부분, 반대방향으로 굽혀져있는 제4부분, 똑바로 뻗은 제5부분, 다시 반대방향으로 굽혀져 있는 제6부분, 및 제7부분을 가지도록 연장되어 있고, 제3부분이 수평하게 놓여지며, 클립을 위에서 보았을때 제5부분 및 제7부분이 제3부분의 맞은편에 놓이도록 특정위치에 배열시킬수 있는 구조를 갖는 클립을 제공한다. 제1부분과 제3부분의 축은 서로 수직인 것이 바람직하다. 제2부분은, 클립이 상기 위치에 있을때 제2부분의 어떠한 부분도 제3부분의 하부면의 아래에 놓여지지 않게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양태에 따르면, 철도레일용 기초구조물을 이루는 철도 레일체결 조립체가 제공되는데, 상부면에서 부터 아랫방향으로 뻗은 홀을 갖추고 있는 철도레일용 받침과, 하부에 플랜지를 갖으며, 이 플랜지의 한 가장자리는 상기 홀의 열에 놓여지는 철도레일과, 아랫방향으로 홀안에 끼워진 부분, 철도레일의 측방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기위하여 레일상의 플랜지 가장자리의 옆에 레일의 길이방향에 평행하게 다른부분, 상기 다른 부분을 지나서 철도 레일용 받침을 아래로 내리누르는 또 다른 부분, 및 레일의 플랜지상에 놓여 있고 플랜지의 상부면을 아랫방향으로 내리누르는 추가부분으로 구성된 클립과, 그리고 상기 클립의 상기 다른 부분과 상기 또 다른 부분의 일부를 철도 레일용 받침상에 고정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있다.
본 발명의 제2양태에 따른 철도레일체결 조립체에서의 클립은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클립이 바람직하며, 받침의 홀 안으로 수용되는 부분이 제1부분이고, 상기 다른 부분은 제 3부분이고, 상기 또다른 부분은 제5부분이고, 상기 추가부분은 제7부분이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1도 내지 3도에 도시된 클립은 원형단면을 가지는 적어도 0.8cm 직경의 탄성강으르 제조된 로드를 굽혀서 만들어진 것이다. 클립은 한쪽 단면(A)으로 부터 또다른 단면(B)까지 굽혀져 있는 로드를 따라서, 똑바로 뻗어있는 제1부분(1), 90。로 굽혀질 수도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도시된 바와같이 굽혀져있는 제2부분(2), 제l부분(1)의 축과 수직인 축을 가지며(두 축은 동일면상에 놓여짐)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제3부분(3), 반대방향으로 즉, U자형으로 굽혀져 있는 제4부분(4), 제3부분(3)과 평행하게 놓여있는 제5부분(5), 다시 반대방향으로, 즉 U자형으로 굽혀져 있으며 제3부분(3)과 제2부분(2)사이의 접합점 위로 수직하게 지나는 제6부분(6), 및 제3부분(3)과 나란하게 놓여있는 제7부분(7)으로 구성된다. 클립은, 도시된 위치에서, 제3부분이 수평으로 놓여있고, 클립을 위에서 보았을 때 제5부분과 제7부분이 제3부분의 맞은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클립이 이와같은 위치에 있을때, 클립의 제3부분(3)과 제5부분(5)은 서로 동일한 높이에 즉, 제3부분(3)의 축과 제5부분(5)의 축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수평면상에 놓인다.
제2부분(2)은 전체적으로 제3부분(3)의 하부면(3A)의 윗쪽에, 즉 제2부분(2)의 어떠한 부분도 하부면(3A)의 밑에 있지 않도록 놓여져 있다. 따라서, 제2부분(2)의 일부를 철도침목(railway sleeper)내부의 수직방향으로 제공된 홀 안으로 수용하기위하여 이러한 수직홀의 입구를 화장시키지 않고서도, 제1부분이 철도침목내의 수직 홀내에 끼워질 수 있게되다.
클립이 제1부분 및 제2부분을 갖는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클립은 영국특허 제 1510224호(브라질특허 제607400호 및 일본특허 제 1153168호)에 개시된 소위"e-클립"과 같다.
본 발명의 제1양태에 따른 클립의 다른 실시예는, 도면에 도시된 제1부분 및 제2부분을 영국특허 제869385호에 개시된 소위"둥근-토우 PR 클립(round-toe PR clip)" 및 영국특허 제 1213762호에 개시된소위"평탄한-토우 PR 클립(flat-toe PR clip)"의 똑바로 뻗어있는 다리부의 자유단에 첨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클립의 제3부분(3)이 수평으로 놓여지고, 클립을 위에서 보았울 때 제5부분(5) 및 제7(7)부분이 제3부분의 양 옆으로 놓여지도록 배열되면, 제5부분(5)은 제3부분(3)보다 더 높은 위치로 놓여질 수 있고, 제7부분(7)도 도시된 높이보다 더 높은 위치로 놓여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된 클립은, 철도레일을 기초구조물에 고정시키면서 동시에 레일의 측방향으로의 이동을 억제하는 적은 비용의 체결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를 도시하기 위하여, 제4도 내지 6도는 홈이 형성된 목재 철도침목(10)을 도시하였는데, 이러한 철도침목(10)의 상부면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20의 기울기를 가지는 레일시이트(10A)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일시이트(10A)상에는 그 하부에 플랜지(12)를 갖춘 철도레일(11)이 놓여저 있으며, 레일시이트상에는 탄성패드나 금속판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레일시이트를 철도레일(11)의 플랜지(12)와 분리시킬 수도 있다. 두개의 수직홀이 플랜지(12)의 양쪽 가장자리에 인접하게 레일시이트로 부터 아랫쪽으로 뻗어있고, 이들 홀내로 제1도내지 3도에 도시된 클립의 제1부분(1)이 각각 끼워진다. 클립의 제3부분(3)은 플랜지(12)의 양쪽 가장자리 옆에 있는 레일 시이트상에 놓여있고, 플립의 제5부분(5)의 일부는 레일로 부터 보았을때 클립의 제3부분(3)을 넘어서있는 장소에서 각각 아랫방향으로 압착되어서 레일시이트와 접촉하며, 제7부분(7)은 플랜지(12)의 양쪽으로 그 상부면을 내리 누르고 있다. 이것은, 스크루 스파이크(screw spike)(13)의 머리부(13A)에 있는 클러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스크루 스파이크(13)의 다리부(13B)는 클립의 제3부분(3)과 제5부분(5)사이를 지나서 철도 침목내의 수직홀안으로 들어간다. 스크루 스파이크가 오랜시간이 지난후 느슨하게 된다하더라도, 클립의 제1부분(1)이 철도침목(10)내의 수직 홀안으로 삽입되어있기 때문에, 클립의제3부분(3)이 대체로 고정된 지점에 유지되면서 레일의 측방향으로의 이동을 억제할 것이다. 철도침목(10)내의 홀안으로 뻗은 클립의 제1부분(1)은 또한 클립이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을 억제한다.
레일시이트(10A)는 레일과 클립에 인점한 침목의 상부면을 형성한다. 침목(10)내에 또다른 홈이 있으며, 이러한 홈의 바닥은 또하나의 레일 시이트를 포함하고, 그 레일시이트상에 둘이상의 클립에 의하여 유지되는 또하나의 레일이 놓여있다. 철도 침목은, 홈 이외의 곳에서는 침목의 상부면(10B)에서 보여진대로, 평탄하고 수평을 이룬다. 침목(10)의 홈의 오른쪽에는, 홈의 한 단면을 형성하는 경사진 벽(10C)이 있으나,홈의 왼쪽에는 이러한 벽이 없다. 그 이유는 홈의 깊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감소하여서 왼쪽끝에서는 0가 되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침목상에서의 마모를 감소시키기위하여, 침목의 상부면과 클립의 제5부분(5)의 하부면 사이에 금속판이 놓여질 수 있다.

Claims (7)

  1. 금속제 로드로 제조된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으로서, 상기 클립이, 상기 로드의 일단부로 부터 타단부까지 상기 로드를 따라 가면서, 똑바로 뻗은 제1부분과, 굽혀져 있는 제2부분과, 상기 제1부분의 축에 대해서 45。이상의 각도를 이루며 상기 제1부분의 축과 동일한 평면상에 놓여지는 축을 가지도록 똑바로 뻗은 제3부분과, 반대방향으로 굽혀져 있는 제4부분과, 똑바로 뻗은 제5부분과, 다시 반대방향으로 굽혀져있는 제6부분과, 그리고 제7부분을 가지도록 연장되어 있으며, 설치되었을 때, 상기 제3부분은 수평하게 놓여지고 상기 제5부분과 제7부분이 상기 제3부분의 양 옆으로 놓여지며 상기 제6부분은 상기 제3부분보다 윗쪽에 놓여지는 특정한 위치로 배열될 수 있는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부분의 축과 상기 제3부분의 축이 서로 직각을 이루는 철도레일 체결용클립.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설치되었을 때 상기 제2부분이 상기 제3부분의 밑면보다 윗쪽에 놓여지는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설치되었을 때 상기 제3부분과 상기 제5부분이 서로 동일한 높이로놓여지는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설치되었을 때 상기 제6부분이 상기 제2부분과 상기 제3부분사이의 접합점 위로 통과하는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6. 상부면으로 부터 아랫방향으로 뻗은 수직홀을 내부에 갖추고 있는 철도레일용 받침과, 하부에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플랜지의 한쪽 가장자리가 상기 홀 열에 놓여지는 철도레일과, 아랫방향으로 상기홀안에 끼워진 부분, 상기 철도레일의 측방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상기 플랜지의 상기 가장자리옆으로 상기 철도레일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평행하게 뻗어있는 다른 부분, 상기 평행하게 뻗어있는 다른 부분을 지나서 상기 철도레일용 받침을 아랫방향으로 내리누르는 또 다른 부분, 및 상기 플랜지상에 놓여져서 상기플랜지의 상부면을 아랫방향으로 내리누르는 추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과, 그리고상기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의 상기 다른 부분 및 상기 또다른 부분의 일부를 상기 철도레일용 받침상에 고정시키기 의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철도레일체결 조립체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이, 상기 클립의 상기 다른 부분과 상기 또 다른 부분의 사이를 통과해서 상기 철도레일용 받침의 내부에 있는 구멍안으로 삽입되는 다리부와, 상기 다른 부분 및 상기 또 다른부분을 내리누르는 확대 머리부와로 구성된 스크루 스파이크인 철도레일체결 조립체.
KR1019870014105A 1986-12-10 1987-12-10 철도레일 체결용 클립 및 철도레일 체결 조립체 KR920006424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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