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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40127698A -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과 제조 시스템 및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 Google Patents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과 제조 시스템 및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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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40127698A
KR20240127698A KR1020230020755A KR20230020755A KR20240127698A KR 20240127698 A KR20240127698 A KR 20240127698A KR 1020230020755 A KR1020230020755 A KR 1020230020755A KR 20230020755 A KR20230020755 A KR 20230020755A KR 20240127698 A KR20240127698 A KR 202401276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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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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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esive
chassis
film
protection tap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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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300207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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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신민경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다성피앤에프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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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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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등 기타 금속제 또는 PVC 제품 외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테이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UV차단 첨가제가 혼헙된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하는 단계; 점착제를 형성하기 위해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을 혼합하여 점착제 혼합액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고형분 37%∼44%, 점도 1200cps∼5,000cps로 형성한 후 60℃에서 24시간 숙성하는 단계; 상기 숙성된 점착제 혼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13중량부 내지 24중량부를 혼합하는 단계; 상기 재단된 폴리에틸렌 필름의 코로나 방전처리 면에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10±2㎛으로 도포 및 건조하는 단계; 상기 코로나 방전처리면에 점착제를 도포 건조한 후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재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 및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과 제조 시스템 및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Surface protection tape manufacturing method and manufacturing system for sash and surface protection tape for sash}
본 발명은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등 기타 금속제 또는 PVC 제품 외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테이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시트지를 형성하는 필름지 일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이의 시트를 제품 외면에 접착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며, 온도, 습도, 바람 등의 기후 변화와 태양광에 노출시 열에 의해 자재의 모서리 쪽으로 팽창하여 자재의 모서리와 테이프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틈새를 통해 먼지나 각종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방지하며, 운송시 외면이 긁히거나,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과 제조 시스템 및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등의 자재는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재의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리는 충격에 의해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테이프를 부착시켜 외부의 충격에 금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자재의 표면에 테이프를 부착시킬 때 자재의 표면과 점착제층 사이에 기포가 일부 발생되어 미관상으로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재의 상품성이 떨어지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기포발생시 자재 표면에 부착된 보호테이프 가장자리 틈새를 통해 빗물이나 습기가 침투하여 테이프의 분리현상이 더욱 심화가 된다. 따라서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자재의 표면이 오염되고 이와 같은 부분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테이프가 자재로부터 분리되거나 심하게 들떠버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는 자재의 가치를 크게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미관상으로도 불량한 문제점이 있다.
이 분야의 선행기술을 살펴 보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66820호(공고일자 2004년11월06일)의 "자재 표면 보호용 EVA 테이프"(이하 "선행기술"이라 한다)는 저면에 점착제(1a)가 코팅된 EVA 시트(1) 표면에 표면 거칠기 가공을 위한 고주파처리층(2)이 형성되고 그 위로 인쇄층(3)이 형성되며 다시 그 위로 왁스코팅층(4)이 형성된 채 권취되어 완성된 구성이 개시되었다.
즉 상기 선행기술은 점착제(1a) 부분의 반대쪽 표면에 고주파 처리층(2)을 형성하고, 그 위에 인쇄층을 형성하며 상기 인쇄층 표면에는 왁스코팅층(4)을 형성 함으로 빡빡하게 권취된 상태에서도 용이하게 풀려서 작업하기가 좋으며 자재 표면에 부착시킨 후에도 왁스코팅층(4)의 윤활성으로 인하여 자재끼리 부딪히거나 또는 기타 물건에 의한 경미한 충격을 받아도 왁스코팅층(4)에는 스크래치가 잘 발생되지 않고 찢어지는 현상이 크게 감소하여 자재 표면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표면의 왁스층이 단단하고 시트 저면에 형성된 점착제 코팅층이 소프트함으로서 자재의 표면에 테이프를 부착시킬 때 자재의 표면층이 점착제층을 당기는 현상이 발생됨으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점착제층의 접착력이 약해져 기포가 발생되고 이의 기포는 습도, 바람, 온도의 기후 변화와 태양광(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 크기가 증가되면서 자재의 모서리 쪽으로 팽창하여 결국 자재의 모서리와 테이프 사이에는 틈새가 발생하게 되고, 이 틈새를 통해 먼지나 각종 이물질이 침투하게 됨으로 자재의 상품 가치를 떨어트리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66820호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기타 금속제 또는 PVC 제품 외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테이프(PE필름) 일면에 코로나 방전 처리 후 점착제층을 형성함으로서 점착제층에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고 롤 형태로 포장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점착제를 아크릴산공중합체(아크릴접착제),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아세톤의 조성물을 혼합하여 보호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도포층을 달리함으로서 보호테이프 제조시 일면에 도포된 점착제층이 타측면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목적과,
또한 본 발명은 제품 외면에 접착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습도 및 기온이 상승되거나 태양광에 노출시 열에 의해 자재의 모서리 쪽으로 팽창하여 자재의 모서리와 테이프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틈새를 통해 먼지나 각종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방지하고, 운송시 외면이 긁히거나,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UV차단 첨가제가 혼합된 폴리에틸렌(PE) 필름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하는 단계;
점착제를 형성하기 위해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을 혼합하여 점착제 혼합액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고형분 37%∼44%, 점도 1200cps∼5,000cps로 형성한 후 60℃에서 24시간 숙성하는 단계;
상기 숙성된 점착제 혼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13중량부 내지 24중량부를 혼합하는 단계;
상기 재단된 폴리에틸렌 필름의 코로나 방전처리면에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10±2㎛으로 도포 및 건조하여 보호 테이프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코로나 방전처리면에 도포된 점착제를 건조한 후에는 보호 테이프를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재단하는 단계;로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를 제조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도포되는 점착제 조성물은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을 혼합하여 점착제 혼합액을 조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점착제는 고형분 38∼45%, 점도 1500±300cps으로 1000±100g/25㎜의 점착력을 갖도록 제조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점착제는 100part에 대한 CAT-40 0.5∼0.6part 사용하고, 가사시간 5시간, 숙성시간 60℃에서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에 따른 제조장치는,
UV차단제 및 산화방지제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경화를 최소화하고, 점착제가 피착물에 전이되지 않도록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된 폴리에틸렌(PE) 필름과;
상기 PE 필름을 일측으로 이송하도록 가이드하는 복수의 가이드롤러와;
상기 가이드롤러에 의해 이송되는 PE 필름의 일면에 점착제를 코팅하는 그라비아 메쉬롤러 및 백업롤러와;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 일부가 점착제에 함침될 수 있도록 점착제를 수용하는 함침 트레이와;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 및 백업롤러에 의해 코팅된 점착제를 건조하는 건조장치와;
상기 건조장치에서 건조된 PE 필름의 보호테이프를 가이드 롤러로 이송시켜 롤 형태로 권취하는 권취롤러와;
상기 권취롤에 의해 감겨진 보호테이프 롤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절단기 및 보호테이프를 포장하는 포장기를 포함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 및 백업롤러에 의해 코팅된 점착제를 건조하는 건조장치는 상이한 온도로 이루어진 다수의 드라이 존으로 이루어지되, 드라이 존은 제1존 52±3℃, 제2존 67±3℃, 제3존 68±3℃, 제4존 75±3℃, 제5존 65±3℃, 제6존 62±3℃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다수의 격자홈이 형성되어 PC 필름 내면에 점착제 코팅하여 점착제 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의 PE 필름으로 이루어진 일반 보호필름은 1㎡당 점착제 도포량 4.522㎏으로 코팅되어 점착제층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기타 금속제 또는 PVC 제품 외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테이프를 제공하고, 상기 보호테이프는 일면에 코로나 방전 처리 후 점착제층을 형성함으로서 점착제층에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고 롤 형태로 바로 권선함으로 보호 테이프의 구성품을 줄여 경제적인 이득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은 점착제를 아크릴산공중합체(아크릴접착제),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아세톤의 조성물을 혼합하여 제조함으로 제품 외면에 접착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습도 및 기온이 상승되거나 태양광에 노출시 열에 의해 자재의 모서리 쪽으로 팽창하여 자재의 모서리와 테이프 사이에 먼지나 각종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송시 외면이 긁히거나,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도1은 종래의 보호 테이프를 나타낸 단면도.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을 나타낸 블럭도.
도3은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를 나타낸 단면도.
도4는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보호 테이프 제품 사진.
도5는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보호 테이프 제조 시스템에 따른 제조 공정도.
도6은 본 발명의 PE 필름에 점착제를 도포하는 그라비아 메쉬롤러를 나타낸 예시도.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서 설명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는 온도, 습도, 바람 등의 환경적인 변화에 샷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파트나 건축물에 설치되어 최종 사용자가 제거하기 전까지 필름이 탈락되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제거 후에도 샷시에 점착제 이물질이나 필름이 묻지않고 깔끔하게 제거되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제1공정: 폴리에틸렌(PE) 필름에 방전처리하는 단계;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폴리에틸렌 필름은 제조시 UV차단 첨가제가 혼합되어 자외선으로부터 내구성을 갖도록 한다.
상기 UV차단 첨가제가 혼합된 폴리에틸렌 필름은 시중에 유통되는 원단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본 공정에서 보호 테이프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필름의 두께는 피접착물의 제품에 따라서 달라지며, 차후 도포되는 점착제층은 사용되는 보호 테이프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E) 필름은 제조시 UV차단 첨가제와 산화방지제가 혼합되어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변색이 되거나 온도 변화에 따른 산화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된 폴리에틸렌 필름은 샷시용 보호 테이프로 사용하기 위해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를 한다.
코로나 방전처리는 코로나 방전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폴리머 등을 삽입하여 물질의 표면에 붙은 미량의 유기물을 제거하고, 표면에 마이크론 단위의 작은 돌기가 생겨 표면가교 접착력을 향상시키며, 도막의 박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을 방전처리하여 도막의 박리를 방지토록 함으로 방전처리된 일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롤 형태로 권선할 때 점착제 도포면에 대응되는 피도포면에 점착제가 전이되지 않는다.
제2공정: 점착제 혼합액을 준비하는 단계
본 공정에서는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기 위한 점착제를 형성하기 위해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을 혼합하여 점착제 혼합액을 준비한다.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고형분 37%∼44%, 점도 1200cps∼5,000cps로 형성한 후 60℃에서 24시간 숙성한다.
상기 숙성된 점착제 혼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13중량부 내지 24중량부를 혼합하여 전착제를 준비한다.
상기 점착제로 사용되는 조성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상기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점착제 혼합액은 외관상으로는 무색의 액체이며, 냄새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본 발명의 점착제 혼합액의 점도와 상기 표1의 아크릴산공중합체의 점도는 서로 상이하다.
즉 각 개별적인 조성물 점도와 각 조성물을 혼합한 점도는 상이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점착제는 고형분 37%∼44%, 점도 1200cps∼5,000cps로 하여 PE 필름 1㎡당 점착제 도포량 4.522㎏으로 코팅되어 점착제층을 형성하면 점착력 500∼1,000±100 g/25㎜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보호 테이프의 피접착 대상물의 재질과 규격에 따라서 PE 필름 1㎡당 점착제 도포량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점착력이 강하고, 점착제 도포량의 두께를 얇게 하면 점착력이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피접착 대상물의 재질과 규격에 따라서 도포량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상기 PE 필름 1㎡당 점착제 도포량 조절은 본 발명의 제조 시스템에 있어서그라비아 메쉬롤러의 격자홈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보호 테이프의 피접착 대상물의 재질과 규격에 따라서 그라비아 메쉬롤러 교체하여 점착제 도포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일례로 동일한 PE(폴리에틸렌) 필름의 피접착 대상물이 샷시, 평판제품 등을 HT-589라 하고, 유리등 강한 점착력을 요구하는 피접착 대상물을 HT-584로 가정할 경우, HT-589에 도포하는 점착제 혼합액은 고형분 38±1.0%, 점도 1,500±300cps/25℃, 가사시간 5시간, 숙성시간 60℃/24hr 으로 제작하고, HT-584에 도포하는 점착제 혼합액은 고형분 43±1.0%, 점도 4,500±500cps/25℃, 가사시간 6시간, 숙성시간 60℃/24hr 으로 제작하여 보호 테이프를 제작할 수 있다.
제3공정:PE필름 일면의 방전처리면에 점착제 혼합액을 도포하는 단계
상기 공정에서 준비한 점착제 혼합액을 폴리에틸렌(PE) 필름 일면의 코로나 방전처리 면에 점착제 혼합액을 5∼10±2㎛으로 도포한 후 건조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도포되는 점착제 혼합액은 일례로 HT-589는 도포두께 10±2㎛, HT-584는 도포두께 5∼6㎛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폴리에틸렌(PE) 필름 일면의 코로나 방전처리 면에 점착제 혼합액을 분사기를 통하여 도포할 수 있다.
본 공정에서 실시되는 점착제 도포공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측에 점착제가 도포되지 않은 PE필름을 감은 롤러가 설치되고 다른 일측에는 점착제가 도포된 PE필름을 감는 롤러가 설치된다.
상기 점착제가 도포되지 않은 PE필름 롤러와 점착제가 도포된 PE필름을 권선하는 롤러 사이에는 점착제 혼합액 분사기와 가열장치가 설치되어 건조를 실시한다.
따라서 점착제 혼합액이 도포되지 않은 PE필름이 풀리면서 이동시 일면 방전처리된 면에 분사기가 점착제를 분사하여 도포시키면 점착제 분사기 일측에 설치된 가열기에서 점착제가 도포된 면을 건조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점착제가 도포된 면을 가열기에 의해 건조된 PE필름은 가이드 롤러에 이송되어 일측에 설치된 롤러에 권선된다.
이때 PE필름 일면에 도포된 점착제는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방전 처리된 면에 점착제층을 형성함으로서 점착제가 다른 일면으로 전이되지 않게 된다.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로 사용되는 원단의 폴리에틸렌 필름은 일면을 방전처리하여 도막의 박리를 방지토록 함으로 방전처리된 일면에 점착제를 도포하고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폴리에틸렌(PE) 필름을 롤 형태로 권선할때 점착제 도포면에 대응되는 피도포면에 점착제가 전이되지 않는다.
제4공정: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재단하는 단계
상기와 같이 일면에 점착제가 도포되고 롤 형태로 권선된 보호 테이프는 사용하고자 하는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재단 또는 절단한다.
즉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는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기타 금속제 또는 PVC 제품 외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 외면의 폭에 대응되는 크기로 보호 테이프 롤을 절단하여 유통한다.
이와 같이 된 본 발명의 보호 테이프는 PVC 샤시, 알루미늄 샤시, 스테인리스 형강, 유리, 기타 금속제 또는 PVC 제품 등 외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테이프(PE필름) 일면에 코로나 방전 처리 후 점착제층을 형성함으로서 점착제층에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고 롤 형태로 포장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점착제를 아크릴산공중합체(아크릴접착제),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아세톤의 조성물을 혼합하여 보호테이프(PE필름)의 두께에 따라서 도포층을 달리함으로서 보호테이프 제조시 일면에 도포된 점착제층이 타측면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제품 외면에 접착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습도 및 기온이 상승되거나 태양광에 노출시 열에 의해 자재의 모서리 쪽으로 팽창하여 자재의 모서리와 테이프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틈새를 통해 먼지나 각종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방지하고, 운송시 외면이 긁히거나,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된 본 발명의 보호테이프의 실시예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비교예)을 살펴 보면 표2 및 표3과 같다.
본 발명에서 실험한 표2는 본 발명의 실시예1, 실시예2, 실시예3에 대한 분석표이고, 표3은 비교예와 실시예1, 실시예2의 비교분석표이다.
상기 표2는 점도 1,500±200CPS/25℃이고, 표3은 점도 3500±500CPS/25℃로 하여 점착력, 인장강도, 연신율, 인열강도를 실험한 것으로서 상기 표2는 실시예1내지 실시예3을 시료로 하여 재료시험을 분석 것이고, 표3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시료로 한 비교예로서 실시예1 및 실시예2의 재료시험 분석한 것이다.
상기 표3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비고예 샘플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실시예 1 및 실시예 2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상기 표2 및 3의 실시예는 샘플의 시료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LD+L-LD 및 LD로 구분하였다.
또한 표4는 실시예 보호 테이프 샘플과 다른 비교예 샘플을 품질시험한 결과이다.
상기 표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 점착제가 도포된 보호 테이프는 기준 스팩 범위에 들어갈 뿐만 아니다 비교예의 비교하여 양호한 품질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첨부도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을 나타낸 블럭도로서, 폴리에틸렌 필름(20)에 방전처리하는 단계 → 점착제 혼합액을 준비하는 단계 → 폴리에틸렌(PE) 필름 일면의 방전처리면(30)에 점착제 혼합액 도포하는 단계 →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재단하는 단계 → 제품 포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서 PE필름(20) 일면의 방전처리면(30)에 점착제 혼합액혼합액을 도포하는 단계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보호 테이프 롤를 재단하는 단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조사의 환경 또는 필요에 따라서 폴리에틸렌 필름에 방전처리하는 단계를 실시한 후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보호테이프 롤을 재단하는 단계를 실시할 수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보호테이프를 나타낸 단면도로서, 상부에서 하향으로 폴리에틸렌(PE) 필름(20), 방전처리면(30), 점착제층(40 )으로 보호테이프(10)가 이루어진다.
도4는 본 발명의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보호 테이프 제품 사진으로서, 도4의 (가)는 유리, 금속판넬, 일반 판넬 등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테프이고, 도4의 (나)는 PVC 샷시 및 금속 샷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테이프를 나타낸 제품 사진이다.
도5는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제조 시스템에 따른 제조 공정도이고, 도6은 본 발명의 PE 필름에 점차제를 도포하는 그라비아 메쉬롤러를 나타낸 예시도이다.
상기 제조 시스템에 의해 단계별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제조 장치는,
UV차단제 및 산화방지제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경화를 최소화하고, 점착제가 피착물에 전이되지 않도록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된 폴리에틸렌(PE) 필름(20)과;
상기 점착제 함침 트레이(55) 측으로 이송되도록 PE 필름(20)이 권취된 공급롤(50)와;
상기 공급롤(50)에 권선된 PE 필름(20)을 일측으로 이송하도록 가이드하는 복수의 가이드롤러(51)와;
상기 가이드롤러(51)에 의해 이송되는 PE 필름(20)의 일면에 점착제(56)를 코팅하는 그라비아 메쉬롤러(52) 및 백업롤러(54)와;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52) 일부가 점착제(56)에 함침될 수 있도록 점착제를 수용하는 함침 트레이(55)와;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52)및 백업롤러(54)에 의해 코팅된 점착제(56)를 건조하는 건조장치(57)와;
상기 건조장치(57)에서 건조된 PE 필름(20)의 보호테이프(10)을 가이드롤러(51)로 이송시켜 롤형태로 권취하는 권취롤(59)와;
상기 권취롤(59)에 의해 감겨진 보호테이프(10) 롤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절단기(70) 및 보호테이프(10)를 포장하는 포장기(71);를 포함한다.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52) 및 백업롤러(54)에 의해 코팅된 점착제(56)를 건조하는 건조장치(57)는 구간마다 서로 다른 온도를 갖는 다수의 드라이 존(60)으로 이루어지되, 드라이 존(60)은 제1존 52±3℃, 제2존 67±3℃, 제3존 68±3℃, 제4존 75±3℃, 제5존 65±3℃, 제6존 62±3℃로 이루어진다.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52)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다수의 격자홈(53)이 형성되어 PC 필름(20)의 내면에 점착제(56) 코팅을 형성하여 점착제층(40)을 형성한다.
상기 PE 필름(20)으로 이루어진 보호필름(10)은 1㎡당 점착제(56) 도포량 4.522㎏으로 코팅되어 점착제층(40)을 형성한다.
본 발명은 그라비아 메쉬롤러(52) 및 백업롤러(54)의 구동에 의해 PE 필름(20) 안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후 가이드롤러(51)에 안내되어 빠른 속도로 예열, 폭팔, 안정의 순서로 드라이 존을 통과 한다.
상기 드라이 존(60)은 6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지고, 각 존별로 직화식 열풍기에서 열풍을 공급하여 점착제(56)는 PE 필름(20)에 안착되고 용제는 방지시설로 강제 배기된다.
상기 6개의 존으로 이루어진 드라이 존(60)을 통과한 보호테이프(10)는 지관이 삽이된 자동 4축 와인딩 머신에서 소정의 길이로 권취롤(59)에서 권취된 후 자동 타렛트 방식으로 작업 중단없이 절단기(70)로 연속 리와인딩 작업(소정의 크기로 절단함)으로 피접착물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한 후 포장기(71)를 통하여 포장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점착제에 혼합되는 용제는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아세톤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된 보호 테이프(10)는 일면에 코로나 방전 처리 후 점착제층(40)을 형성함으로서 점착제층(40)에 별도의 이형지를 설치하지 않고 롤 형태로 바로 권선함으로 보호 테이프(10)의 구성품을 줄여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점착제를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으로 이루어지는 점착제 조성물을 혼합한 후 소정의 가사시간을 갖고, 숙성시간을 60℃에서 24시간 실시 함으로 제품 외면에 접착시 기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습도 및 기온이 상승되거나 태양광에 노출시 열에 의해 자재의 모서리 쪽으로 팽창하여 자재의 모서리와 테이프 사이에 먼지나 각종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 완성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송시 외면이 긁히거나,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사상은 본 명세서에 제시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사상을 이해하는 당업자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의 부가, 변경, 삭제,추가 등에 의해서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본 발명의 사상범위 내에 든다고 할 것이다.
10:보호테이프 20:폴리에틸렌 필름
30:방전처리면 40:점착제층
50:공급롤 51:기이드롤러
52:그라비아 메쉬롤러 53:격자홈
54:백업롤러 55:함침트레이
56:점착제 57:건조장치
58:공급호퍼 59:권취롤
60:드라이 존

Claims (10)

  1. UV차단제 및 산화방지제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경화를 최소화하고, 점착제가 피착물에 전이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필름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하는 단계;
    점착제를 형성하기 위해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을 혼합하여 점착제 혼합액을 준비하는 단계;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고형분 37%∼44%, 점도 1200cps∼5,000cps로 형성한 후 60℃에서 24시간 숙성하는 단계;
    상기 숙성된 점착제 혼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13중량부 내지 24중량부를 혼합하는 단계;
    상기 재단된 폴리에틸렌 필름의 코로나 방전처리 면에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10±2㎛으로 도포 및 건조하는 단계;
    상기 코로나 방전처리면에 점착제를 도포 건조한 후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을 피접착물 대상의 규격에 대응되도록 재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랜 필름 일면에 도포되는 점착제 조성물은 아크릴산 공중합체 37중량%∼42중량%, 톨루엔 13중량%∼14중량%, 아세트산 에틸 23중량%∼24중량%을 혼합하여 점착제 혼합액을 조성하고,
    상기 준비된 점착제 혼합액을 고형분 38±1.0%, 점도 1500±300cps로 형성한 후 60℃에서 24시간 숙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제 혼합액을 조성하고, 점착제 홈합액은 고형분 43±1.0%, 점도 4,500±500cps/25℃로 형성하고, 60℃에서 24시간 숙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숙성된 점착제 혼합액 100중량부에 대하여 경화제 0.5중량%, 용제 0.9중량를 혼합하여 점착제를 혼합액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제 혼합액은 100part에 대한 CAT-40 0.5∼0.6part 사용하고, 가사시간 5시간, 숙성시간 60℃에서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
  6. 청구항 1의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방법에 따른 제조장치는,
    UV차단제 및 산화방지제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경화를 최소화하고, 점착제가 피착물에 전이되지 않도록 일면에 코로나 방전처리된 폴리에틸렌(PE) 필름과;
    상기 PE 필름을 일측으로 이송하도록 가이드하는 복수의 가이드롤러와;
    상기 가이드롤러에 의해 이송되는 PE 필름의 일면에 점착제를 코팅하는 그라비아 메쉬롤러및 백업롤러와;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 일부가 점착제에 함침될 수 있도록 점착제를 수용하는 함침 트레이와;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및 백업롤러에 의해 코팅된 점착제를 건조하는 건조장치와;
    상기 건조장치에서 건조된 PE 필름의 보호테이프를 가이드 롤러로 이송시켜 롤 형태로 권취하는 권취롤러와;
    상기 권취롤에 의해 감겨진 보호테이프 롤을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는 절단기 및 보호테이프를 포장하는 포장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 시스템.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 및 백업롤러에 의해 코팅된 점착제를 건조하는 건조장치는 상이한 온도로 이루어진 다수의 드라이 존으로 이루어지되, 드라이 존은 제1존 52±3℃, 제2존 67±3℃, 제3존 68±3℃, 제4존 75±3℃, 제5존 65±3℃, 제6존 62±3℃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 시스템.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그라비아 메쉬롤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다수의 격자홈을 형성하고, 상기 격자홈의 깊이에 따라서 PE 필름 내면에 코팅되는 점착제 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제조 시스템.
  9.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8중 어느 한 항에 의해 제조된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PE 필름으로 이루어진 보호필름은 내면에 1㎡당 점착제 도포량 4.522㎏으로 코팅하여 점착제층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샷시용 표면 보호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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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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