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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20030811A -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 Google Patents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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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20030811A
KR20220030811A KR1020200112619A KR20200112619A KR20220030811A KR 20220030811 A KR20220030811 A KR 20220030811A KR 1020200112619 A KR1020200112619 A KR 1020200112619A KR 20200112619 A KR20200112619 A KR 20200112619A KR 20220030811 A KR20220030811 A KR 2022003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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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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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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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2001126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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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고희양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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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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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은 주문 관리 서버가 차량 단말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차량 단말이 상기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주문 관리 서버가 상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따라 배송 구역을 검출하여 상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매장 단말이 드론을 이용하여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PRODUCTS DELIVERY METHOD USING DRONE}
본 발명은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 내 단말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경로 상에 설정된 배송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여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채로 상품을 주문하는 방식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패스트푸드(fast food)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은행 등에도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는 고객이 차량에 승차한 채 주문접수 창구에 설치된 메뉴판을 보고 주문 마이크 혹은 직원에게 상품을 주문한다. 상품 주문이 끝나면, 차를 몰아 대금 지불창구로 이동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등의 온라인 앱과 연계하여 미리 주문 및 결재하고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용자가 차량 내에서 자신의 휴대 단말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하고, 이후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상품 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고 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기다릴 필요없이 빠르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방식에서도 사용자가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하여야 하는 버거로움이 있다. 즉,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로를 이탈하여 해당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본 발명의 배경기술은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20-0054743호(2020.05.20)의 '차량에서 키오스크를 통한 상품 주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카 커머스 서비스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목적은 차량 내 단말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경로상에 설정된 지점으로 상품을 배송하여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은 주문 관리 서버가 차량 단말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차량 단말이 상기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주문 관리 서버가 상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따라 배송 구역을 검출하여 상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매장 단말이 드론을 이용하여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는, 차량 단말이 상품 주문을 요청받아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차량의 주행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주문 관리 서버가 상기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상기 주행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주행정보는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경로 및 경로 내 각 구역별 도달 예정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배송 구역은 상기 경로 이내의 상기 경로별 도달 예정 시간와 매칭된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주문 관리 서버는 상기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이 선택되어 상기 차량 단말로부터 주문정보를 전달받으면 상기 주문정보와 상기 주행정보를 통해 상기 배송 구역을 검출하여 상기 주문정보와 상기 배송 구역을 상기 매장 단말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주문 관리 서버는 상기 주문정보와 상기 주행정보에 따라 복수 개의 후보 배송 구역을 검출하고, 상기 후보 배송 구역별로 상품 제조 시간, 매장에서 후보 배송 구역까지의 배송 시간, 및 상기 주행정보를 반영하여 상기 후보 배송 구역 중 어느 하나를 상기 배송 구역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매장 단말은 상기 주문정보에 따라 상품주문을 접수하고 상기 배송 구역을 드론에 설정하여 상기 드론을 통해 상품을 상기 배송 구역으로 배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매장 단말은 상기 드론의 드론정보를 상기 차량 단말에 전달하고 상기 차량 단말은 상기 매장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드론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상기 드론정보는 상기 드론의 위치정보 및 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은 차량 내 단말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경로상에 설정된 지점으로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편리하게 상품을 수령할 수 있고 상품 수령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판매 장치의 블럭 구성도이다.
도 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 단말의 블럭 구성도이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의 순서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을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면에 도시된 선들의 두께나 구성요소의 크기 등은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상 과장되게 도시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이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할 것이다.
도 1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장치의 블럭 구성도이고, 도 2 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차량 단말의 블럭 구성도이다.
도 1 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장치는 차량 단말(100), 주문 관리 서버(200) 및 매장 단말(300)을 포함한다.
차량 단말(100)은 사용자로부터 목적지를 입력받으면 목적지와 차량의 현재 위치 및 지도정보를 토대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검출하고, 지도상에 경로와 차량의 현재 위치를 표출한다.
또한, 차량 단말(100)은 사용자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주문요청을 접수하고,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차량의 주행정보를 주문 관리 서버(200)에 전달한다.
상품주문요청정보는 사용자가 요청한 상품에 대한 정보, 예컨데 상품명, 상품의 종류, 또는 상품의 개수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주행정보에는 목적지까지의 경로, 및 경로 내 각 구역별 도달 예정 시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차량 단말(100)은 주문 관리 서버(200)로부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을 나열한 매장 리스트를 전달받아 디스플레이한다. 차량 단말(100)은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한 상태에서, 매장 중 적어도 하나가 선택되면 해당 매장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매장에 대한 정보에는 매장명과 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 의해 상품이 선택되면, 차량 단말(100)은 선택된 상품에 대한 주문정보를 생성하여 주문 관리 서버(200)에 전달한다.
한편, 차량 단말(100)은 주문 관리 서버(200)에 주문정보를 전달하여 주문정보가 매장 단말(300)에 전달되면, 매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드론(400)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이 경우, 매장 단말(300)은 드론정보를 차량 단말(100)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드론 정보에는 드론(400)의 위치정보와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식별정보는 드론(400)의 상품명, 드론(400)의 외형이나 색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드론(400)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차량 단말(100)은 주문 관리 서버(200)로부터 배송구역을 전달받아 디스플레이한다.
차량 단말(100)은 매장 단말(300)로부터 드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디스플레이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드론(400)의 현재 위치, 즉 상품의 현재 위치를 인지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차량 단말(100)은 차량에 탑재되거나 사용자가 소지하는 휴대 단말일 수 있다. 차량에 탑재되는 차량 단말(100)로는 AVN(Audio Video Navigation)이 채용될 수 있다. AVN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며 차량 내의 오디오와 멀티미디어 장치 및 내비게이션 장치 등이 통합되어 차량 운전시 운전 경로나 운전 정보를 안내하고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출력한다.
사용자 소지하는 휴대 단말로는 스마트폰이 채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며 내부에 GPS 모듈이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 입출력 기능을 구비한다.
차량 단말(100)은 AVN이나 휴대 단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문 관리 서버(200)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 및 제공하고, 주문 관리 서버(200)와 연계하여 상품 주문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채용될 수 있다.
주문 관리 서버(200)는 차량 단말(100)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여 차량 단말(100)에 전송하고, 이후 차량 단말(100)로부터 주문정보를 전달받으면 주문정보와 주행정보를 통해 배송구역을 검출하여 주문정보와 배송구역을 매장 단말(300)로 전달한다. 또한, 주문 관리 서버(200)는 배송구역을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 이후, 주문 관리 서버(200)는 매장 단말(300)로부터 드론정보를 전달받으면 해당 드론정보를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
도 2 를 참조하면 주문 관리 서버(200)는 데이터베이스부(210), 매장 검출부(220), 제어부(240) 및 배송 처리부(230)를 포함한다.
데이터베이스부(210)는 상품을 주문받아 배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매장정보, 예컨데 매장별 상품정보, 매장의 위치정보, 매장의 메뉴정보, 상품별 상품 제조 시간, 차량 단말(100)과 매장 단말(300)로부터 송수신된 정보를 저장하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 단말(100)과 매장 단말(300)로부터 송수신된 정보에는 매장 리스트, 주문정보 및 배송 구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매장 검출부(220)는 차량 단말(100)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데이터베이스부(210)와 연계하여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한다. 이 경우, 매장 검출부(220)는 차량 단말(100)로부터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주행정보를 전달받고 이들을 이용하여 매장 리스트를 검출한다.
배송 처리부(230)는 차량 단말(100)에 의해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이 선택되면,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따라 배송 구역을 검출하여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의 매장 단말(300)에 상품 배송을 요청한다. 여기서, 배송 구역은 경로 이내의 일부 영역으로써 경로 내 각 구역별 도달 예정 시간과 매칭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경로를 이탈할 필요없이 자신의 경로상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즉, 차량 단말(100)에 의해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이 선택됨에 따라, 배송 처리부(230)는 데이터베이스부(210)와 연계하여 주문정보와 주행정보를 통해 배송 구역을 검출하고, 차량 단말(100)로부터 전달받은 주문정보와 배송 구역을 매장 단말(300)로 전달한다.
특히, 배송 처리부(230)는 주문정보와 주행정보에 따라 복수 개의 후보 배송 구역을 검출한다. 배송 처리부(230)는 후보 배송 구역별로 상품 제조 시간과 매장에서 후보 배송 구역까지의 배송 시간, 및 경로 내 각 구역별 도달 예정 시간을 반영하여 후보 배송 구역 중 중 어느 하나를 배송 구역으로 최종 결정한다.
제어부(240)는 주문 관리 서버(200)를 전반적으로 제어한다. 즉, 제어부(240)는 차량 단말(100)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매장 검출을 제어하여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한다.
이후, 차량 단말(100)에 의해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이 선택되면, 제어부(240)는 배송 처리부(230)를 제어하여 주문정보와 주행정보를 통해 배송 구역을 검출하고, 차량 단말(100)로부터 전달받은 주문정보와 배송 구역을 매장 단말(300)로 전달하며, 배송구역을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
또한, 제어부(240)는 드론(400)이 배송을 개시하여 매장 단말(300)로부터 드론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해당 드론정보를 차량 단말(100)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제어부(240)는 매장 리스트, 주문정보, 배송 구역 등과 같이 차량 단말(100)과 매장 단말(300)로부터 송수신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부(210)에 저장한다.
매장 단말(300)은 매장에 설치되어 주문 관리 서버(200)로부터 주문정보와 배송 구역을 전달받으면 주문정보를 출력하여 매장 관리자나 직원이 상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장 단말(300)은 드론(400)이 선택되면 매장 관리자나 직원의 제어명령에 따라 해당 드론(400)에 배송 구역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드론(400)은 해당 상품을 탑재하여 배송 구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사용자가 경로상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매장 단말(300)은 드론과 실시간으로 통신하여 드론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이를 토대로 드론정보를 생성한다. 매장 단말(300)은 생성된 드론정보를 주문 관리 서버(200)에 전달하고, 주문 관리 서버(200)는 드론정보를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 차량 단말(100)은 주문 관리 서로부터 전달받은 드론정보를 출력한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을 도 3 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 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3 을 참조하면, 차량 단말(100)은 사용자로부터 목적지를 입력받으면 목적지와 차량의 현재 위치 및 지도정보를 토대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검출하고, 지도상에 경로와 차량의 현재 위치를 표출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 단말(100)은 사용자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해당 주문 요청을 접수하고(S10), 차량의 경로를 확인하여(S20),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차량의 주행정보를 주문 관리 서버(200)에 전달한다(S30).
이에 따라, 주문 관리 서버(200)는 데이터베이스부(210)와 연계하여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S40)하고, 검출된 매장 리스트를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S60). 이 경우, 주문 관리 서버(200)는 차량 단말(100)로부터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주행정보를 전달받아 이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주행정보를 이용하여 매장 리스트를 검출한다.
차량 단말(100)은 주문 관리 서버(200)로부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전달받아 디스플레이한다. 차량 단말(100)은 매장 리스트에서 매장이 선택되면 해당 매장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에 의해 상품이 선택되면 사용자 주문을 접수(S60)하여 선택된 상품에 대한 주문정보를 생성한 후, 해당 주문정보를 주문 관리 서버(200)에 전달한다(S70).
주문 관리 서버(200)는 차량 단말(100)로부터 전달된 주문 정보를 저장한다(S80).
또한, 주문 관리 서버(200)는 차량 단말(100)에 의해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이 선택됨에 따라, 주문정보와 주행정보를 통해 배송 구역을 검출하고, 차량 단말(100)로부터 전달받은 주문정보와 배송 구역을 매장 단말(300)로 전달한다(S90). 이때 주문 관리 서버(200)는 배송 구역을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
이 경우, 주문 관리 서버(200)는 주문정보와 주행정보에 따라 복수 개의 후보 배송 구역을 검출하고, 후보 배송 구역별로 상품 제조 시간, 매장에서 후보 배송 구역까지의 배송 시간, 및 경로 내 각 구역별 도달 예정 시간을 반영하여 후보 배송 구역 중 중 어느 하나를 배송 구역으로 최종 결정한다.
한편, 매장 단말(300)은 매장에 설치되어 주문 관리 서버(200)로부터 주문정보와 배송 구역을 전달받아 매장 주문을 접수한다(S100).
매장 주문이 접수됨에 따라, 매장 관리자나 직원에 의해 드론(400)이 선택되고(S110), 매장 단말(300)은 매장 관리자나 직원의 제어명령에 따라 드론(400)에 배송 구역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드론(400)은 해당 상품을 탑재하여 배송 구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상품을 배송한다(S120).
이 과정에서, 매장 단말(300)은 드론(400)과 실시간으로 통신하여 드론(400)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고 이를 통해 드론정보를 생성하여 주문 관리 서버(200)에 전달한다(S130). 주문 관리 서버(200)는 해당 드론정보를 차량 단말(100)에 전달한다(S140).
차량 단말(100)은 주문 관리 서로부터 전달받은 드론정보를 출력한다(S150).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은 차량 내 단말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경로상에 설정된 지점으로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편리하게 상품을 수령할 수 있고 상품 수령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된 구현은, 예컨대, 방법 또는 프로세스,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스트림 또는 신호로 구현될 수 있다. 단일 형태의 구현의 맥락에서만 논의(예컨대, 방법으로서만 논의)되었더라도, 논의된 특징의 구현은 또한 다른 형태(예컨대, 장치 또는 프로그램)로도 구현될 수 있다. 장치는 적절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방법은, 예컨대,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 회로 또는 프로그래밍가능한 로직 디바이스 등을 포함하는 프로세싱 디바이스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프로세서 등과 같은 장치에서 구현될 수 있다. 프로세서는 또한 최종-사용자 사이에 정보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셀 폰, 휴대용/개인용 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 "PDA") 및 다른 디바이스 등과 같은 통신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할 것이다.
100: 차량 단말 200: 주문 관리 서버
210: 데이터베이스부 220: 매장 검출부
230: 배송 처리부 240: 제어부
300: 매장 단말

Claims (9)

  1. 주문 관리 서버가 차량 단말로부터 상품 주문을 요청받으면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
    상기 차량 단말이 상기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주문 관리 서버가 상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따라 배송 구역을 검출하여 상기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에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매장 단말이 드론을 이용하여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는,
    차량 단말이 상품 주문을 요청받아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차량의 주행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주문 관리 서버가 상기 상품주문요청정보와 상기 주행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매장 리스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주행정보는
    차량의 목적지까지의 경로 및 경로 내 각 구역별 도달 예정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배송 구역은
    상기 경로 이내의 상기 경로별 도달 예정 시간와 매칭된 영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주문 관리 서버는 상기 매장 리스트에서 상품 배송이 가능한 매장이 선택되어 상기 차량 단말로부터 주문정보를 전달받으면 상기 주문정보와 상기 주행정보를 통해 상기 배송 구역을 검출하여 상기 주문정보와 상기 배송 구역을 상기 매장 단말로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배송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상기 주문 관리 서버는 상기 주문정보와 상기 주행정보에 따라 복수 개의 후보 배송 구역을 검출하고, 상기 후보 배송 구역별로 상품 제조 시간, 매장에서 후보 배송 구역까지의 배송 시간, 및 상기 주행정보를 반영하여 상기 후보 배송 구역 중 어느 하나를 상기 배송 구역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매장 단말은 상기 주문정보에 따라 상품주문을 접수하고 상기 배송 구역을 드론에 설정하여 상기 드론을 통해 상품을 상기 배송 구역으로 배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송 구역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에서,
    상기 매장 단말은 상기 드론의 드론정보를 상기 차량 단말에 전달하고 상기 차량 단말은 상기 매장 단말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드론정보를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드론정보는
    상기 드론의 위치정보 및 식별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론을 이용한 상품 배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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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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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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