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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137431A -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 및 피부 보습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 및 피부 보습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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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1374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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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영
백병열
심진섭
이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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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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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 및 피부 보습용 조성물을 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의한 조성물은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추출 용매를 이용한 쑥 추출물을 포함하여 피부 안전성 및 사용성이 우수하고 항염 및 보습효과가 우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조성물은 화장료 성분으로 사용 가능한 피부 미용액을 추출 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포함하여 별도의 부향제 없이 쑥 향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다.

Description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 및 피부 보습용 조성물{COMPOSITION FOR SKIN ANTI-INFLAMMATION AND SKIN MOISTURIZING COMPRISING ARTEMISIA EXTRACT EXTRACTED WITH SKIN COSMETIC SOLUTION AS A SOLVENT}
본 발명은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 및 피부 보습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추출(extraction)이란, 주로 액체 상태의 용매를 사용하여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속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만을 용해하여 분리하는 조작으로, 화학 및 생물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분리 방법이다. 이 경우 산-염기 혹은 킬레이트 생성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거나 혹은 단순히 용해도 차이만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체에서 추출하는 경우를 고-액추출(固液抽出), 액체에서 추출하는 경우를 액-액추출(液液抽出)이라 하며, 고-액추출을 침출(浸出)이라 할 때도 있다.
추출 중에서도 용매 추출은, 용매(溶媒)를 써서 고체 또는 액체시료(液體試料)중에서 성분물질(成分物質)의 일종(때로는 2종 이상)을 용해시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물을 화학분석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어떤 시험재료의 성분은 특정 용매에 잘 녹는데, 다른 성분은 그 용매에 녹지 않는 경우가 있다.
추출용매는 고체혼합물이나 액체혼합물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용해·분리할 때 쓰는 액체의 용매를 말하는데, 물, 알코올, 에테르, 석유에테르, 벤젠, 아세트산에틸, 클로로포름, 수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초임계유체(supercritical fluid, SCF)를 용매로 사용한 추출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추출은 이와 같이 용매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혼합물 속에서 산·알카리에 의한 반응 또는 킬레이트 생성과 같은 화학반응에 의해서도 추출한다. 용매를 이용하여 고체 혼합물을 추출할 때는 속슬렛추출기(Soxhlet extractor), 액체혼합물을 추출할 때는 분액(分液)깔때기를 사용한다.
기존의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범용적인 추출법을 이용하여 원물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환원하여 화장료 조성물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상기 범용적인 추출법으로는 유기용매나 물, 혹은 이들의 혼합물을 용매로 이용하여 추출하고 추출한 액상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한 후 다시 화장료에 사용가능한 형태로 제가공하여 화장료에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추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추출하고자 하는 원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 중 용매에 용해도가 있는 성분들만 부분적으로 추출되거나 추출 후 증발 공정에서 일부 성분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된 유기용매가 소량 잔류할 수 있어 피부에 사용 시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추출물의 피부 효능이 저하되어 화장료 조성물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피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6-0045271호
본 발명은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추출 용매를 이용한 쑥 추출물을 포함하여 피부 안전성 및 사용성이 우수하고 항염 및 보습효과가 우수한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화장료 성분으로 사용 가능한 피부 미용액을 추출 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포함하여 별도의 부향제 없이 쑥 향이 우수하게 유지되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한 조성물은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추출 용매를 이용한 쑥 추출물을 포함하여 피부 안전성 및 사용성이 우수하고 항염 및 보습효과가 우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조성물은 화장료 성분으로 사용 가능한 피부 미용액을 추출 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포함하여 별도의 부향제 없이 쑥 향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시험예 2에 따른 쑥 추출물의 피부 보습 효능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시험예 3에 따른 쑥 추출물의 피부 항염 효능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피부 미용액”은 다양한 미용 목적으로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조성물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주로 유연화장수, 영양화장수, 유액 등과 같은 액상 또는 에센스 제형을 포함하며, 유제, 가용화제, 보습제, 물 및 그 외의 약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서 “추출물"은 추출 방법, 추출 용매, 추출된 성분 또는 추출물의 형태를 불문하고, 천연물의 성분을 뽑아냄으로써 얻어진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천연물의 성분을 뽑아내어 얻어진 물질을 추출 후 다른 방법으로 가공 또는 처리하여 얻어질 수 있는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구체적으로 상기 가공 또는 처리는 추출물을 추가적으로 발효, 또는 효소처리 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추출물은 발효물, 농축물, 건조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본 명세서에서, “글리세린 유도체”는 글리세린의 일부가 화학적으로 변화되어 얻어지는, 글리세린과 유사한 화합물이다. 글리세린 중 수소원자 또는 특정 원자단이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에 의하여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일 측면에서,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또는 피부 항염용 조성물에 관한 것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상기 쑥은, 황해쑥(Artemisia argyi), 쑥(Artemisia princeps), 산쑥(Artemisia montana),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 개똥쑥(Artemisia annua), 불가리스쑥(Artemisia vulgaris), 비쑥(Artemisia scoparia), 산흰쑥(Artemisia sieversiana), 용쑥(Artemisia dracunculus), 쓴쑥(Artemisia absinthium), 써던우드(Artemisia abrotanum) 또는 알파인웜우드(Artemisia umbelliformis)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바람직하게는, 황해쑥(Artemisia argyi), 쑥(Artemisia princeps), 산쑥(Artemisia montana),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 개똥쑥(Artemisia annua) 또는 불가리스쑥(Artemisia vulgaris)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상기 피부 미용액은 C2 내지 C20의 2가 알코올 및 C2 내지 C20의 3가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2가 알코올은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판다이올, 및 헥산다이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또한, 상기 3가 알코올은 글리세린 및 글리세린 유도체 중 하나 이상일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부틸렌글라이콜은 1,3-부틸렌글라이콜(1,3-butylene glycol)일 수 있고, 상기 프로판다이올은 1,3-프로판다이올(1,3-propandiol)일 수 있으며, 상기 헥산다이올은 1,2-헥산다이올(1,2-hexandiol)일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글리세린 유도체는 에틸헥실글리세린(ethylhexylglycerin)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피부 미용액은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판다이올, 헥산다이올, 및 에틸헥실글리세린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피부 미용액은 D-글루코스(D-glucose) 및 베타인(betain)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상기 부틸렌글라이콜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10 내지 25 중량%일 수 있다. 25 중량%를 초과하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10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상기 부틸렌글라이콜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10중량% 이상, 12중량% 이상, 14중량% 이상, 16중량% 이상, 18중량% 이상, 20중량% 이상, 22중량% 이상, 또는 24중량% 이상일 수 있다. 또는 25중량% 이하, 22중량% 이하, 20중량% 이하, 18중량% 이하, 16중량% 이하, 14중량% 이하, 또는 12중량% 이하일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프로판다이올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1 내지 20 중량%일 수 있다. 20 중량%를 초과하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1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함량은 1중량% 이상, 4중량% 이상, 6중량% 이상, 8중량% 이상, 10중량% 이상, 12중량% 이상, 14중량% 이상, 16중량% 이상, 또는 18중량% 이상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중량은 20중량% 이하, 18중량% 이하, 16중량% 이하, 14중량% 이하, 12중량% 이하, 10중량% 이하, 8중량% 이하, 6중량% 이하, 4중량% 이하, 또는 2중량% 이하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헥산다이올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1 내지 5 중량%일 수 있다. 5 중량%를 초과하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0.1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함량은 0.1중량% 이상, 0.4중량% 이상, 0.6중량% 이상, 0.8중량% 이상, 1중량% 이상, 1.2중량% 이상, 1.5중량% 이상, 2중량% 이상, 2.5중량% 이상, 3중량% 이상, 3.5중량% 이상, 4중량% 이상, 또는 4.5중량% 이상일 수 있다. 또한, 상기 함량은 5중량% 이하, 4.5중량% 이하, 4중량% 이하, 3.5중량% 이하, 3중량% 이하, 2.5중량% 이하, 2중량% 이하, 1.5중량% 이하, 1.2중량% 이하, 1중량% 이하, 0.8중량% 이하, 0.6중량% 이하, 0.4중량% 이하, 또는 0.2중량% 이하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글리세린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5 내지 20 중량%일 수 있다. 20 중량%를 초과하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5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함량은 5중량% 이상, 7중량% 이상, 9중량% 이상, 11중량% 이상, 13중량% 이상, 15중량% 이상, 17중량% 이상, 또는 19중량% 이상일 수 있다. 또한, 20중량% 이하, 18중량% 이하, 16중량% 이하, 14중량% 이하, 12중량% 이하, 10중량% 이하, 8중량% 이하, 또는 6중량% 이하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글리세린 유도체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01 내지 10 중량%일 수 있다. 10 중량%를 초과하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0.01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함량은 0.01중량% 이상, 0.05중량% 이상, 0.08중량% 이상, 0.1중량% 이상, 0.12중량% 이상, 0.14중량% 이상, 0.2중량% 이상, 0.4중량% 이상, 0.6중량% 이상, 0.8중량% 이상, 1중량% 이상, 4중량% 이상, 6중량% 이상, 또는 8중량% 이상일 수 있다. 또한, 8중량% 이하, 6중량% 이하, 4중량% 이하, 1중량% 이하, 0.8중량% 이하, 0.6중량% 이하, 0.4중량% 이하, 0.2중량% 이하, 0.14중량% 이하, 0.12중량% 이하, 0.1중량% 이하, 0.08중량% 이하, 0.05중량% 이하, 또는 0.02중량% 이하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상기 글리세린:부틸렌글라이콜의 중량 비율은 1 : 0.5 내지 5일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비율은 1:0.5이상, 1:0.7이상, 1:0.9이상, 1:1.0이상, 1:1.2이상, 1:1.4이상, 1:1.6이상, 1:1.8이상, 1:2이상, 1:2.5이상, 1:2.8이상, 1:3이상, 1:3.5이상, 1:4이상, 또는 1:4.5이상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율은 1:5이하, 1:4.5이하, 1:4이하, 1:3.5이하, 1:3이하, 1:2.5이하, 1:2이하, 1:1.5이하, 1:1.2이하, 1:1이하, 1:0.8이하, 또는 1:0.6이하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상기 부틸렌글라이콜:프로판다이올의 중량 비율은 1 : 0.04 내지 2일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비율은 1:0.04이상, 1:0.06이상, 1:0.08이상, 1:0.1이상, 1:0.2이상, 1:0.4이상, 1:0.6이상, 1:0.8이상, 1:1이상, 1:1.2이상, 1:1.4이상, 1:1.6이상, 또는 1:1.8이상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율은 1:2이하, 1:1.8이하, 1:1.6이하, 1:1.4이하, 1:1.2이하, 1:1이하, 1:0.8이하, 1:0.6이하, 1:0.4이하, 1:0.2이하, 1:0.1이하, 1:0.08이하, 또는 1:0.06이하일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프로판다이올:헥산다이올의 중량 비율은 1 : 0.005 내지 5일 수 있다. 일 측면에서 1:0.005이상, 1:0.01이상, 1:0.05이상, 1:0.1이상, 1:0.5이상, 1:1이상, 1:2이상, 1:3이상, 또는 1:4이상일 수 있다. 또한, 상기 비율은 1:5이하, 1:4이하, 1:3이하, 1:2이하, 1:1이하, 1:0.5이하, 1:0.1이하, 1:0.05이하, 1:0.01이하, 또는 1:0.008이하일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헥산다이올:글리세린 유도체의 중량 비율은 1 : 0.002 내지 100일 수 있다. 일 측면에서, 1:0.002이상, 1:0.005이상, 1:0.01이상, 1:0.05이상, 1:0.1이상, 1:0.5이상, 1:1이상, 1:5이상, 1:10이상, 1:20이상, 1:30이상, 1:40이상, 1:50이상, 또는 1:80이상일 수 있다. 또한, 1:100이하, 1:80이하, 1:60이하, 1:40이하, 1:30이하, 1:20이하, 1:10이하, 1:5이하, 1:1이하, 1:0.5이하, 1:0.1이하, 1:0.05이하, 1:0.01이하, 또는 1:0.005이하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D-글루코스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1 내지 10 중량%일 수 있다. 상기 함량이 10 중량% 초과이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0.1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D-글루코스의 함량은 0.1 중량% 이상, 0.5 중량% 이상, 1 중량% 이상, 1.5 중량% 이상, 2 중량% 이상, 2.5 중량% 이상, 3 중량% 이상, 3.5 중량% 이상, 4 중량% 이상, 4.5 중량% 이상, 5 중량% 이상, 5.5 중량% 이상, 6 중량% 이상, 7 중량% 이상, 8 중량% 이상 또는 9 중량% 이상일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함량은 10 중량% 이하, 9 중량% 이하, 8 중량% 이하, 7 중량% 이하, 6 중량% 이하, 5.5 중량% 이하, 5 중량% 이하, 4.5 중량% 이하, 4 중량% 이하, 3.5 중량% 이하, 3 중량% 이하, 2.5 중량% 이하, 2 중량% 이하, 1.5 중량% 이하, 1 중량% 이하 또는 0.5 중량% 이하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베타인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1 내지 10 중량%일 수 있다. 상기 함량이 10 중량% 초과이면 점도 상승, 여과 불능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고, 0.1 중량% 미만이면 추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일 측면에서 상기 베타인의 함량은 0.1 중량% 이상, 0.5 중량% 이상, 1 중량% 이상, 1.5 중량% 이상, 2 중량% 이상, 2.5 중량% 이상, 3 중량% 이상, 3.5 중량% 이상, 4 중량% 이상, 4.5 중량% 이상, 5 중량% 이상, 5.5 중량% 이상, 6 중량% 이상, 7 중량% 이상, 8 중량% 이상 또는 9 중량% 이상일 수 있으며, 또한, 상기 함량은 10 중량% 이하, 9 중량% 이하, 8 중량% 이하, 7 중량% 이하, 6 중량% 이하, 5.5 중량% 이하, 5 중량% 이하, 4.5 중량% 이하, 4 중량% 이하, 3.5 중량% 이하, 3 중량% 이하, 2.5 중량% 이하, 2 중량% 이하, 1.5 중량% 이하, 1 중량% 이하 또는 0.5 중량% 이하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상기 쑥 추출물은 초음파추출, 상온추출, 냉침추출 또는 환류 냉각 추출 방법에 의해 추출된 것일 수 있으나, 추출 방법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쑥 추출물은 85 내지 95℃에서 추출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쑥 추출물은 85℃ 이상, 86℃ 이상, 87℃ 이상, 88℃ 이상, 89℃ 이상, 90℃ 이상, 91℃ 이상, 92℃ 이상, 93℃ 이상 또는 94℃ 이상에서 추출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95℃ 이하, 94℃ 이하, 93℃ 이하, 92℃ 이하, 91℃ 이하, 90℃ 이하, 89℃ 이하, 88℃ 이하, 87℃ 이하 또는 86℃ 이하에서 추출된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쑥 추출물은 20 내지 30시간 동안 추출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쑥 추출물은 20시간 이상, 2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6시간 이상 또는 28시간 이상 동안 추출된 것일 수 있으며, 또한, 30시간 이하, 28시간 이하, 26시간 이하, 24시간 이하 또는 22시간 이하 동안 추출된 것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목적하는 효과를 위하여, 상기 쑥 추출물은 상기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1 내지 100 중량%의 양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다른 구현 예로서, 상기 쑥 추출물의 함량은 상기 조성물의 총 중량에 대하여 0.001 중량% 이상, 0.01 중량% 이상, 0.1 중량% 이상, 1 중량% 이상, 10 중량% 이상, 20 중량% 이상, 30 중량% 이상, 40 중량% 이상, 50 중량% 이상, 60 중량% 이상, 70 중량% 이상, 80 중량% 이상 또는 90 중량% 이상일 수 있으며, 또한, 100 중량% 이하, 90 중량% 이하, 80 중량% 이하, 70 중량% 이하, 60 중량% 이하, 50 중량% 이하, 40 중량% 이하, 30 중량% 이하, 20 중량% 이하, 10 중량% 이하, 1 중량% 이하 또는 0.1 중량% 이하일 수 있다.
일 구현 예로서, 상기 조성물은 화장료 조성물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화장품학 또는 피부과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매질 또는 기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는 국소적용에 적합한 모든 제형으로, 예를 들면, 용액, 겔, 고체, 반죽 무수 생성물, 수상에 유상을 분산시켜 얻은 에멀젼, 현탁액, 마이크로에멀젼, 마이크로캡슐, 미세과립구 또는, 이온형(리포좀) 및 비이온형의 소낭 분산제의 형태로, 또는 크림, 스킨, 로션, 파우더, 연고, 스프레이 또는 콘실 스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이들 조성물은 당해 분야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또한 포말(foam)의 형태로 압축된 추진제를 더 함유한 에어로졸 조성물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은 그 제형에 있어서 특별히 한정되는 바가 없으며,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킨로션, 스킨소프너, 스킨토너, 로션, 밀크로션, 모이스쳐 로션, 영양로션, 맛사지크림, 영양크림, 모이스처크림, 핸드크림, 파운데이션, 에센스, 영양에센스, 팩, 비누,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클렌징워터, 파우더, 바디로션, 바디크림, 바디오일, 바디클렌저 및 바디에센스 등의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페이스트, 크림 또는 겔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동물섬유, 식물섬유, 왁스, 파라핀, 전분, 트라칸트,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리콘, 벤토나이트, 실리카, 탈크 또는 산화아연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락토스, 탈크, 실리카, 알루미늄히드록시드, 칼슘 실리케이트 또는 폴리아미드 파우더가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클로로플루오로히드로카본, 프로판/부탄 또는 디메틸 에테르와 같은 추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용액 또는 유탁액의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용매, 용매화제 또는 유탁화제가 이용되고, 예컨대 물,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벤질 알코올, 벤질 벤조에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글리콜 오일, 글리세롤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소르비탄의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현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물,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액상 희석제, 에톡실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에스테르 및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현탁제, 미소결정성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메타히드록시드, 벤토나이트, 아가 또는 트라칸트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계면-활성제 함유 클렌징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지방족 알코올 설페이트, 지방족 알코올 에테르 설페이트, 설포숙신산 모노에스테르, 이세티오네이트, 이미다졸리늄 유도체, 메틸타우레이트, 사르코시네이트, 지방산 아미드 에테르 설페이트, 알킬아미도베타인, 지방족 알코올, 지방산 글리세리드, 지방산 디에탄올아미드, 식물성 유, 리놀린 유도체 또는 에톡실화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상기 화장료 조성물에는 상기 쑥 추출물 이외에 기능성 첨가물 및 일반적인 화장료 조성물에 포함되는 성분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상기 기능성 첨가물로는 수용성 비타민, 유용성 비타민, 고분자 펩티드, 고분자 다당, 스핑고 지질 및 해초 엑기스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조성물에는 또한, 상기 기능성 첨가물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화장료 조성물에 포함되는 성분을 배합해도 된다. 이외에 포함되는 배합 성분으로서는 유지 성분, 보습제, 에몰리엔트제, 계면 활성제, 유기 및 무기 안료, 유기 분체, 자외선 흡수제, 방부제, 살균제, 산화 방지제, 식물 추출물, pH 조절제, 알코올, 색소, 향료, 혈행 촉진제, 냉감제, 제한(制汗)제, 정제수 등을 들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내용을 실시예 및 시험예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시예 및 시험예는 본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이러한 실시예 및 시험예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주지된 변형, 치환 및 삽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것도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실시예 및 비교예] 쑥 추출물의 제조
하기 표 1의 조성을 갖는 실시예 1, 2, 비교예 1 내지 5의 추출 용매로 각각 추출한 쑥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추출 방법은 구체적으로, 강화도 약쑥 판매 농가에서 입수한 황해쑥(Artemisia argyi) 상부잎 1g을 하기 실시예 1, 2, 비교예 1 내지 5의 추출 용매 1kg에 각각 침지하여 90℃에서 24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고, 추출 후 0.45μm 필터로 여과하여 쑥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1
실시예
2
비교예
1
비교예
2
비교예
3
비교예
4
비교예
5
정제수 To 100 To 100 100 - - - -
에탄올 - - - 100 - - -
에틴아세테이트 - - - - 100 - -
헥산 - - - - - 100 -
이소프로필 알코올 - - - - - - 100
글리세린 15 10 - - - - -
1,3-부틸렌글라이콜 20 10 - - - - -
1,3-프로판다이올 10 - - - - - -
1,2-헥산다이올 1 1 - - - - -
에틸헥실글리세린 0.1 0.1 - - - - -
D-글루코스 - 5 - - - - -
베타인 - 5 - - - - -
[시험예 1] 피부 안전성 및 추출 효율 평가
상기 실시예 1, 2 및 비교예 1 내지 5의 추출 용매로 추출한 쑥 추출물의 피부 안전성 및 추출 효율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피부 안전성은 평균 연령 36.36세의 건강한 성인 여성 32명을 대상(건선 (Psoriasis), 여드름 (acne), 습진 (eczema), 기타 피부병 등의 보유자나 임신, 수유부 또는 피임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시험 실시 전 제외)으로 각 추출물별로 폐쇄 패치 실험(closed patch test, 등 부위)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료(쑥 추출물) 20μl/chamber (IQ chamber)의 양으로 도포 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첩포 후 제거한 다음 24시간까지 검사하였다. 피부반응은 Frosch & Kligman, CTFA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였다.
또한, 추출 효율은 건조 잔분(residue)을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각의 시료 1g을 105℃에서 4시간 동안 건조한 후 잔량을 비교하여 잔량이 많을수록 추출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추출효율 가장 높음 / +: 추출효율 가장 낮음).
그 결과는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1
실시예
2
비교예
1
비교예
2
비교예
3
비교예
4
비교예
5
피부 안전성 O O O X X X X
추출 효율 +++ +++ + ++++ ++++ ++++ ++++
상기 표 2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피부 미용액인 실시예 1 및 2를 추출 용매로 사용한 경우, 피부 안전성의 요건을 만족하며 추출 효율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 추출 방법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 용매인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ethylacetate), 헥산(hexane) 또는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비교예 2 내지 5)을 추출 용매로 사용한 경우 추출 효율은 높았으나, 피부 안전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제수(비교예 1)를 추출 용매로 사용한 경우 피부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추출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 및 2는 화장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부 미용액(화장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의 유기 용매와는 달리 피부에 대한 자극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매 제거나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화장료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출된 쑥 추출물을 추가 가공과정 없이 그대로 화장료 조성물로서 피부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성 측면에서 실시예 1 및 2가 기존의 용매를 사용하는 비교예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실시예 1 및 2를 추출 용매로 사용할 경우 쑥의 유용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면서 가공과정 또한 최소화하므로, 추출된 성분의 보존성 또한 기존 용매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현저하게 우수하다 할 것이다.
[시험예 2] 쑥 추출물의 피부 보습 효능 평가
상기 실시예 1의 추출 용매로 추출한 쑥 추출물의 피부 보습 효능을 평가하였다.
피부 보습 효능은 29~38세의 여성(평균 약 33.2세)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박(forearm) 부위에 상기 쑥 추출물을 사용하기 직전 및 사용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수분량을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전 용량을 이용한 피부 수분량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고, Corneometer® CM 825(C+K, Germany)를 이용하여 쑥 추출물 사용 직전 및 1시간 경과 후 전박 부위의 수분량을 각각 3회 측정한 후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도 1에 나타내었다.
도 1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추출 용매로 추출한 쑥 추출물을 사용한 경우 피부 수분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예 3] 쑥 추출물의 피부 항염 효능 평가
상기 실시예 1의 추출 용매로 추출한 쑥 추출물의 피부 항염 효능을 평가하였다.
피부 항염 효능은 COX-2(Cytochrome c oxidase subunit 2)의 발현에 대해, 정량 PCR(quantitative PCR)을 통해 RNA 추출(RNA extraction)에서부터 PCR 분석을 진행하여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간 신생아 표피각질형성세포(human epidermal keratinocyte neonatal, HEKn; Lonza 社)를 6-웰 플레이트 배지(KBM-gold, Lonza 社)에 2x105 개수로 시딩 하여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각의 웰에 IFNγ 20ng/mL을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자극을 준 후, 각각의 농도로 상기 실시예 1의 추출 용매로 추출한 쑥 추출물을 처리한 다음, 24시간 후에, 트라이졸(Trizol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세포를 용해(lysis)시키고 세포 내의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RNA는 정량하여, 역전사키트(Superscript Reverse Transcriptase (RT) II kit, Invitrogen 社)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고, 프로브(Taqman gene expression assay kit)를 이용하여 정량적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수행하였다. Internal control 유전자로서 RPLP0 유전자를 사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COX2의 상대적인 발현 값을 Ct 값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그 결과는 도 2에 나타내었다.
도 2의 결과로부터, IFNγ의 처리로 크게 증가한 COX2의 발현 값이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 1의 쑥 추출물 처리에 의해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시예 1의 쑥 추출물 20000ppm을 처리한 경우 COX의 발현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형예 1] 영양화장수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실시예 1을 이용하여 쑥 1 중량%를 추출하고 그 추출물에 5 중량%(추출물 총 중량 대비)의 스쿠알란을 가하여 영양화장수를 제조하였다.
[제형예 2] 유연화장수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실시예 1을 이용하여 쑥 5중량%를 추출하고 그 추출물에 유동파라핀 0.5 중량%(추출물 총 중량 대비),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5 중량%, 폴리솔베이트60 1.5 중량%, 스쿠알란 5 중량%, 밀납 4 중량%를 가하여 유연화장수를 제조하였다.
[제형예 3] 팩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실시예 1을 이용하여 쑥 3 중량%를 추출하고 그 추출물에 PEG 12 노닐페닐에테르 0.3 중량%(추출물 총 중량 대비), 알란토인 0.1 중량%, 폴리비닐알콜 13 중량%를 가하고 이를 팩의 표면에 적용함으로써, 팩을 제조하였다.

Claims (11)

  1.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보습용 조성물.
  2. 피부 미용액을 추출용매로 하여 추출한 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항염용 조성물.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 미용액은 부틸렌글라이콜, 프로판다이올 및 헥산다이올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 및 글리세린과 글리세린 유도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틸렌글라이콜은 1,3-부틸렌글라이콜이고, 상기 프로판다이올은 1,3-프로판다이올이며, 상기 헥산다이올은 1,2-헥산다이올인, 조성물.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글리세린 유도체는 에틸헥실글리세린인, 조성물.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피부 미용액은 D-글루코스 및 베타인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더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부틸렌글라이콜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10 내지 25 중량%;
    상기 프로판다이올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1 내지 20 중량%; 또는
    상기 헥산다이올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1 내지 5 중량%인, 조성물.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글리세린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5 내지 20 중량%; 또는 상기 글리세린 유도체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01 내지 10 중량%인, 조성물.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D-글루코스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1 내지 10 중량%; 또는 상기 베타인의 함량은 상기 피부 미용액 총 중량 대비 0.1 내지 10 중량%인, 조성물.
  10.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쑥 추출물은 상기 조성물 총 중량 대비 0.001 내지 100 중량%의 양으로 포함되는, 조성물.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화장료 조성물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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