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90044362A -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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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 통제 가능한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를 실현하는 노드(node)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결제조건 만족시에만 교환가치를 갖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고 상기 스마트 머니를 통한 자동결제를 진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포함하고, 상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상기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상기 결제조건에 대한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상기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스마트 머니 발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블록체인(block chain) 기반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의 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결제조건이 첨부된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고 첨부된 결제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결제가 진행되는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Peer to Peer) 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품교환을 매개하고 재산축적의 대상으로서 화폐는, 현금 외 신용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근에는, 현금을 통한 결제보다는 휴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신용카드, 선불카드, 또는 포인트 등과 같은 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상기와 같은 화폐는, 현재 소유자가 어떤 물건을 사는지 제약받지 않고, 또 그러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PC방에 사용하지 말 것', '게임 아이템을 사지 말 것', '학원비로 지출할 것' 등 조건이 붙은 화폐를 받았더라도, 자녀는 상기 조건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사용시간, 사용처, 권한 등의 조건이 붙은 화폐로 상기 조건에 위배되도록 구매자(A)가 결제를 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거래이며, 거래 상대방인 판매자(B)의 동의 없이는 원칙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등 시스템화된 결제에서는, 결제취소와 같은 사후조치시, 구매자(A)가 판매자(B)에게 취소요청을 하고, 판매자(B)는 결제시스템(C, ex, 카드사)에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즉, 결제시스템(C)에 있어서, 구매자(A)-판매자(B)-결제시스템(C)의 삼자 간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만 사후조치(ex, 결제취소)가 가능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결제시스템)의 의사까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다양한 유통방식과 결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로 사용처, 사용권한 등 화폐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결제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결제시스템 없이 구매자(A)와 판매자(B)의 의사만으로 거래를 안전하게 성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본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화폐 발행자의 관리영역 밖에서도 화폐 발행자의 의사대로 화폐사용이 통제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암호화 화폐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성립하고 취소할 수 있는 암호화 화폐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앞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시예에 의해 구현된다.
일 측면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를 실현하는 노드(node)는, 결제조건 만족시에만 교환가치를 갖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고 상기 스마트 머니를 통한 자동결제를 진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포함하고, 상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상기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상기 결제조건에 대한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상기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스마트 머니 발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조건은,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기간, 결제사용처, 결제품목, 결제권한, 결제서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시 제공된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결제조건 검증모듈;을 포함하는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조건 검증모듈은,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거래정보와 상기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결제트랜잭션으로 생성하여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고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검증되면 상기 거래정보를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는, 상기 결제조건 검증모듈에서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검증되면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결제 진행모듈;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는,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의 승인결과를 스마트 머니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상태 전송모듈;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른 측면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결제조건 만족시에만 교환가치를 갖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는, 상기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상기 결제조건에 대한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상기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조건은,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기간, 결제사용처, 결제품목, 결제권한, 결제서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스마트 머니를 통한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는,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시 제공된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는,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거래정보와 상기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결제트랜잭션으로 생성하여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검증되면 상기 거래정보를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여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검증되면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결제 진행모듈;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의 승인결과를 스마트 머니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상태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앞서 본 구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본 발명은, 화폐 발행자의 관리영역 밖에서도 화폐 발행자의 의사대로 사용이 통제되는 암호화 화폐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본 발명은, 별도의 결제시스템의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 간 협의만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성립하고 취소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암호화 화폐를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도 1은 실시예에 따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을 설명하는 예시도이다.
도 2는 실시예에 따라 P2P 결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3은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각 노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각 노드에 저장되어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을 실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C)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의 스마트 머니 발생부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6은 도 4의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7은 실시예에 따른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일 예시로 용돈카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실시예에 따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8의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도 8의 당사자간 결제단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2는 실시예에 따라 P2P 결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3은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각 노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는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각 노드에 저장되어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을 실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C)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5는 도 4의 스마트 머니 발생부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6은 도 4의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7은 실시예에 따른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일 예시로 용돈카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실시예에 따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도 8의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0은 도 8의 당사자간 결제단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의 실시 예들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실시 예는 당업계에서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도면과 명세서에서 특정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지 의미 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한다(comprises)" 및/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소자,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에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소자,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의 존재 또는 추가함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실시예에 따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을 설명하는 예시도이다.
실시예에 따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Peer to Peer) 결제시스템(이하, P2P 결제시스템)에서, 블록체인 시스템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용처, 물품, 사용기간을 한정하고, 권한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P2P 결제시스템은 암호화 화폐를 통한 결제요청이 있는 경우, 암호화 화폐에 부과된 결제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승인한다. 실시예에 따라, 결제조건을 갖는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는 결제조건 만족시에만 교환가치를 갖고, 이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로 정의한다.
도 1을 참고하면, 블록체인 시스템 사용자는 P2P 결제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에 대응하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받아 스마트 머니 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때, 스마트 머니 발행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조건을 스마트 머니에 부가하여 해당 결제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스마트 머니를 통한 거래가 진행되도록 통제(control)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P2P 결제시스템은, 결제수단으로서 통제 가능한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인 스마트 머니를 정의하고, 결제형태로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정의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되는 P2P 결제시스템은, 조건만 만족하면 거래 당사자간 결제(Peer to Peer Payment)를 자동으로 실행하므로 제3 결제제공자(ex, 카드사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 간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도 2는 실시예에 따라 P2P 결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1을 참고하면, P2P 결제시스템이 운영되는 블록체인 시스템(block chain system)은 노드(10) 및 클라이언트(2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노드(10) 및 클라이언트(20)는 블록체인 시스템를 구성하는 단말로서 스마트단말, PC, 서버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노드(10)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저장하고 실행시켜 설계된 내용대로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smart money)를 발행한다. 이후, 노드(10)는 스마트 머니를 통한 자동결제를 이행할 수 있다. 여기서, 자동결제는 스마트 머니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된 결제조건이 만족되면 추가적인 당사자의 결제의사 없이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는 스마트 머니 발행시 스마트 머니에 부가될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후 스마트 머니를 통한 거래승인 요청시 해당 거래정보가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20)는, 트랜잭션(transaction)을 생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20)는, 트랜잭션 전달에 따라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클라이언트(20)는,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는 주체로서 스마트 머니 발행자, 구매자(스마트 머니 수혜자), 판매자 등이 사용하는 단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노드(10)가 P2P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노드(10)는 스마트 머니 발행, 스마트 머니 결제 등과 관련된 트랜잭션을 생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노드(10)는 클라이언트(20)로 기능할 수 있다.
도 3은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각 노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고하면, 노드(10)는 통신부(11), 제어부(13), 그리고 저장부(15)를 포함할 수 있다.
통신부(11)는, 블록체인 시스템를 구성하는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 및 클라이언트(20)를 상호 연결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통신부(11)는 블록체인 시스템를 통해 전송되는 트랜잭션을 수신받아 제어부(13)로 전달할 수 있다. 여기서, 트랜잭션은 포함된 내용에 따라,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 트랜잭션,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 트랜잭션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제어부(13)는, 스마트 머니의 발행과 스마트 머니를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P2P 결제시스템의 운영 전반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부(13)는, 통신부(11)를 통해 수신된 트랜잭션을 분석하고 트랜잭션에 대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저장부(15)로부터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결과를 저장부(15)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부(15)는, 트랜잭션,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결과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일 실시예에 따라, 블록체인 구조로 구현될 수 있다.
도 4는 실시예에 따라 도 2의 각 노드에 저장되어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을 실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C)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이다.
도 4를 참고하면, 스마트 컨트랙트(SC)는, 스마트 머니 발행부(100), 그리고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를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는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 발행, 그리고 스마트 머니를 통한 자동결제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설정된 조건이 만족되면 조건에 따른 이행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스마트 머니 발행부(100)는,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발행자의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에 부가될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스마트 머니를 발행한다. 실시예에 따라 스마트 머니 발행부(100)는 결제조건을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는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합의한다.
스마트 머니 발행부(100)는, 결제조건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되어 검증되면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스마트 머니를 발행한다. 이후, 스마트 머니 발행부(100)는, 결제조건을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공유된다.
일 실시예에 따라 스마트 머니는, 발행시마다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조건이 부과될 수 있고, 따라서 복수의 스마트 머니가 발행되는 경우 결제조건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제조건은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기간, 결제사용처, 결제품목, 결제권한, 결제서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는,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거래승인 요청자의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해당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한다.
실시예에 따라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는, 거래정보와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는 해당 거래정보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을 비교하여 검증하고, 합의된 검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정보는 거래장소 종류, 거래물품의 명칭, 거래금액, 거래일시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는, 해당 거래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되어 검증되면 해당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한다. 이후,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된 해당 거래정보를 거래내역으로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내역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공유된다.
종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형성과정이나 취소과정에 제3 결제자(ex, 카드사)를 포함시킨 것과 달리, 일 실시예에 따른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는, 구매자와 판매자 즉, 거래 당사자만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P2P(Peer to Peer) 결제시스템을 제공한다.
도 5는 도 4의 스마트 머니 발생부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블럭도이다.
도 5를 참고하면, 스마트 머니 발행부(100)는, 계약성립 모듈(110), 그리고 스마트 머니 발행모듈(130)을 포함할 수 있다.
계약성립 모듈(110)은,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발행자의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에 부가될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스마트 머니 발행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계약성립 모듈(110)은, 발행자의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검증된 경우에 스마트 머니 발행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계약성립 모듈(110)은, 결제조건을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는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합의한다. 여기서, 발행조건은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결제조건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회적 타당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머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실현될 수 있다. 종래 채굴(mining)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비트코인(bitcoin) 등과 달리, 스마트 머니는, 사용자 재산의 화폐적 가치에 대응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직접 발행될 수 있다.
스마트 머니 발행모듈(130)은, 스마트 머니 발행계약이 성립되면 요청된 스마트 발행요청에 대응하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한다. 일 실시예에 따라, 스마트 머니 발행모듈(130)은, 발행된 스마트 머니에 부여된 결제조건을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공유된다.
도 6은 도 4의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의 구성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블럭도이고, 도 7은 실시예에 따른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일 예시로 용돈카드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을 참고하면,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200)는, 결제조건 검증모듈(210), 결제 진행모듈(230), 그리고 상태 전송모듈(250)을 포함할 수 있다.
도 7을 참고하면, 예를 들어, 부모는 현금 10만원에 대응하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고, 이를 카드 또는 앱 형태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때, 부모는 스마트 머니 발행자, 자녀는 스마트 머니로 물건을 사는 구매자, 물건을 파는 문구점 또는 편의점은 판매자에 해당한다.
결제조건 검증모듈(210)은,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거래승인 요청자의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해당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한다.
실시예에 따라 결제조건 검증모듈(210)은, 해당 거래정보 및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결제트랜잭션으로 생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자녀는 스마트 머니로, 문구점에서는 공책을 편의점에서는 맥주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거래승인 요청자로서 문구점 및 편의점은 해당 거래정보 및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결제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이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복수의 노드(10: 1, 2, 3, 4, 5, 6)는 결제트랜잭션에 저장된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조건을 저장부(15)로부터 호출하여, 해당 거래정보가 호출한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합의된 검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정보는 거래장소 종류, 거래물품의 명칭, 거래금액, 거래일시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결제조건 검증모듈(210)은, 해당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검증되면, 요청된 거래정보를 거래내역으로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자녀가 결제수단으로 제공한 스마트 머니는 결제조건으로 구매품목의 제한이 있고, 구매품목 제한사유에 속하지 않는 문구류는 결제조건 검증을 통과하여 해당 거래정보가 거래내역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될 것이나, 구매품목 제한사유에 속하는 주류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결제 진행모듈(230)은, 요청된 거래정보가 거래내역으로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해당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한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문구점에서는 결제가 자동 승인되어 문구류 가격에 상응하는 스마트 머니가 카드 또는 앱에서 차감될 것이나,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승인되지 않고 승인불가 알림을 받게 될 것이다.
상태 전송모듈(250)은, 요청된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의 승인결과를 거래 당사자, 스마트 머니 관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부모는 문구점 및 편의점에서의 승인, 불승인 결과를 수신받을 수 있고, 문구점은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 편의점은 블랙 리스트(black list)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도 8은 실시예에 따라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8을 참고하면,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방법은,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S100), 그리고 당사자간 결제단계(S200)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S100에서, 노드(10)는,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발행자의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에 부가될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스마트 머니를 발행한다. 실시예에 따라 노드(10)는, 결제조건을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노드(10)들은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합의한다.
단계 S100에서, 노드(10)는, 결제조건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되어 검증되면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스마트 머니를 발행한다. 이후, 노드(10)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된 결제조건을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공유된다.
실시예에 따라 스마트 머니는, 발행시마다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조건이 부과될 수 있고, 따라서 복수의 스마트 머니가 발행되는 경우 결제조건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여기서, 결제조건은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기간, 결제사용처, 결제품목, 결제권한, 결제서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단계 S200에서, 노드(10)는,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거래승인 요청자의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해당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한다.
단계 S200에서, 노드(10)는, 거래정보와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한다. 이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노드(10)들은 거래정보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을 비교하여 검증하고, 합의된 검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정보는 거래장소 종류, 거래물품의 명칭, 거래금액, 거래일시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S200에서, 노드(10)는, 거래정보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되어 검증되면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한다. 이후, 노드(10)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합의된 거래정보를 거래내역으로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거래내역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공유된다.
도 9는 도 8의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9를 참고하면,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S100)는, 계약성립 단계(S110) 그리고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S130)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S110에서, 노드(10)는,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발행자의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에 부가될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스마트 머니 발행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단계 S110에서, 노드(10)는, 발행자의 스마트 머니 발행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검증된 경우에 스마트 머니 발행계약을 성립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라, 노드(10)는, 결제조건을 트랜잭션(transaction)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노드(10)들은 결제조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합의한다. 여기서, 발행조건은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결제조건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회적 타당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 머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통제 가능한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실현될 수 있다. 종래 채굴(mining)에 기초하여 생성되는 비트코인(bitcoin) 등과 달리, 스마트 머니는, 사용자 재산의 화폐적 가치에 대응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직접 발행될 수 있다.
단계 S130에서, 노드(10)는, 스마트 머니 발행계약이 성립되면 요청된 스마트 발행요청에 대응하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한다. 일 실시예에 따라, 노드(10)는, 발행된 스마트 머니에 부여된 결제조건을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공유된다.
도 10은 도 8의 당사자간 결제단계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10을 참고하면, 당사자간 결제단계(S200)는, 거래정보 검증단계(S210), 결제 진행단계(S230), 그리고 결제상태 전송단계(S250)을 포함할 수 있다.
도 7을 참고하면, 예를 들어, 부모는 현금 10만원에 대응하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고, 이를 카드 또는 앱 형태로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때, 부모는 스마트 머니 발행자, 자녀는 스마트 머니로 물건을 사는 구매자, 물건을 파는 문구점 또는 편의점은 판매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단계 S210에서, 노드(10)는, 입력부(미도시)를 통해 거래승인 요청자의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수신받으면,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해당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한다.
단계 S210에서, 노드(10)는, 거래정보 및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결제트랜잭션으로 생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자녀는 스마트 머니로, 문구점에서는 공책을 편의점에서는 맥주를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거래승인 요청자로서 문구점 및 편의점은 해당 거래정보 및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결제트랜잭션을 생성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할 수 있다.
이때,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노드(10)들은 결제트랜잭션에 저장된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에 대응하는 결제조건을 저장부(15)로부터 호출하여, 해당 거래정보가 호출한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합의된 검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거래정보는 거래장소 종류, 거래물품의 명칭, 거래금액, 거래일시 중 적어도 하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단계 S210에서, 노드(10)는, 해당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검증되면, 요청된 거래정보를 거래내역으로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자녀가 결제수단으로 제공한 스마트 머니는 결제조건으로 구매품목의 제한이 있고, 구매품목 제한사유에 속하지 않는 문구류는 결제조건 검증을 통과하여 해당 거래정보가 거래내역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될 것이나, 구매품목 제한사유에 속하는 주류는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단계 S230에서, 노드(10)는, 요청된 거래정보가 거래내역으로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해당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한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문구점에서는 결제가 자동 승인되어 문구류 가격에 상응하는 스마트 머니가 카드 또는 앱에서 차감될 것이나, 편의점에서는 결제가 승인되지 않고 승인불가 알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단계 S250에서, 노드(10)는, 요청된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의 승인결과를 거래 당사자, 스마트 머니 관리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7을 참고하면, 부모는 문구점 및 편의점에서의 승인, 불승인 결과를 수신받을 수 있고, 문구점은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 편의점은 블랙 리스트(black list)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 명세서는 많은 특징을 포함하는 반면, 그러한 특징은 본 발명의 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개별적인 실시예에서 설명된 특징들은 단일 실시예에서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반대로, 본 명세서에서 단일 실시예에서 설명된 다양한 특징들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실시예에서 구현되거나, 적절히 결합되어 구현될 수 있다.
도면에서 동작들이 특정한 순서로 설명되었으나, 그러한 동작들이 도시된 바와 같은 특정한 순서로 수행되는 것으로, 또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 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설명된 동작이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특정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및 병렬 프로세싱이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술한 실시예에서 다양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구분은 모든 실시예에서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술한 프로그램 구성요소 및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단일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멀티플 소프트웨어 제품에 패키지로 구현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기록매체(시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더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SC: 스마트 컨트랙트 100: 스마트 머니 발행부
110: 계약성립 모듈 130: 스마트 머니 발행모듈
200: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 230: 결제조건 검증모듈 250: 결제 진행모듈 270: 상태 전송모듈
110: 계약성립 모듈 130: 스마트 머니 발행모듈
200: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 230: 결제조건 검증모듈 250: 결제 진행모듈 270: 상태 전송모듈
Claims (12)
- 블록체인 기반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를 실현하는 노드(node)에 있어서,
상기 노드는, 결제조건 만족시에만 교환가치를 갖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고 상기 스마트 머니를 통한 자동결제를 진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포함하고,
상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상기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상기 결제조건에 대한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상기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스마트 머니 발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조건은,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기간, 결제사용처, 결제품목, 결제권한, 결제서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드.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 컨트랙트는,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시 제공된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결제조건 검증모듈;을 포함하는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
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드.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조건 검증모듈은,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거래정보와 상기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결제트랜잭션으로 생성하여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고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검증되면 상기 거래정보를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드.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는,
상기 결제조건 검증모듈에서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검증되면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결제 진행모듈;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드.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당사자간 결제 실행부는,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의 승인결과를 스마트 머니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상태 전송모듈;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드.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해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결제조건 만족시에만 교환가치를 갖는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스마트 머니 발행단계는,
상기 스마트 머니에 첨부되는 상기 결제조건에 대한 유효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여 상기 스마트 머니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제조건은,
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제기간, 결제사용처, 결제품목, 결제권한, 결제서명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스마트 머니를 통한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는,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시 제공된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단계는,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으로 제공된 거래정보와 상기 스마트 머니의 식별정보를 결제트랜잭션으로 생성하여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 전달하는 단계; 및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상기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검증되면 상기 거래정보를 스마트 머니 식별정보와 매핑하여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거래정보가 스마트 머니의 결제조건에 부합하여 상기 거래정보의 유효성이 검증되면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을 자동으로 승인하는 결제 진행모듈;
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당사자간 자동결제를 실행하는 단계는,
상기 스마트 머니 결제요청의 승인결과를 스마트 머니 관리자에게 전송하는 상태 전송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70136695A KR20190044362A (ko) | 2017-10-20 | 2017-10-20 |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70136695A KR20190044362A (ko) | 2017-10-20 | 2017-10-20 |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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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70136695A KR20190044362A (ko) | 2017-10-20 | 2017-10-20 | 통제 가능한 스마트 머니의 p2p 결제시스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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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02099234B1 (ko) * | 2019-07-24 | 2020-04-09 | 최상규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랜덤추첨으로 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 시스템 |
KR20220068812A (ko) | 2020-11-19 | 2022-05-26 | 김형근 | 전자지급수단의 단계적 지급 방법 |
Cit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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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19430B1 (ko) | 2015-10-08 | 2017-04-04 | 김성훈 |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실시간 예측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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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7-10-20 KR KR1020170136695A patent/KR20190044362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Patent Cit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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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719430B1 (ko) | 2015-10-08 | 2017-04-04 | 김성훈 |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실시간 예측 기반 금융거래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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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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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99234B1 (ko) * | 2019-07-24 | 2020-04-09 | 최상규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랜덤추첨으로 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 시스템 |
KR20220068812A (ko) | 2020-11-19 | 2022-05-26 | 김형근 | 전자지급수단의 단계적 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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