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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66373A -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 Google Patents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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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66373A
KR20180066373A KR1020160166807A KR20160166807A KR20180066373A KR 20180066373 A KR20180066373 A KR 20180066373A KR 1020160166807 A KR1020160166807 A KR 1020160166807A KR 20160166807 A KR20160166807 A KR 20160166807A KR 20180066373 A KR20180066373 A KR 201800663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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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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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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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박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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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아이판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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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거실이나 주방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1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제 1 완충재; 상기 제 1 완충재 상에 마련되는 제 1 마감몰탈; 침실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2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제 2 완충재; 및 상기 제 2 완충재 상에 마련되는 제 2 마감몰탈;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완충재는, 상기 제 2 완충재보다 두껍게 형성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거실이나 주방과 침실 등과 같이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나 빈도가 상이한 공간 각각에 대한 완충재의 두께를 달리함으로써, 공간 각각에 대한 특화된 소음이나 바닥충격음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두께가 상이한 완충재간의 분리를 통해 바닥 구조의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두께가 상이한 완충재간의 경계부분에 대하여 하방으로 전해지는 소음이나 충격음을 분해 및 흡수하도록 한다.

Description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Interlayer noise damping structure using different thickness of cushioning material}
본 발명은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거실이나 주방과 침실 등과 같이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나 빈도가 상이한 공간 각각에 대한 완충재의 두께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공간 각각에 특화된 소음이나 바닥충격음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한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택지의 공급 부족 및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사무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대형 사무용 건물 등 대부분의 건물들이 고층화와 고밀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건물은 상/하층 간의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상층의 입주자와 하층의 입주자들 간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며, 급기야는 이웃 간에 층간 소음 등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 특히, 주생활 공간인 공동주택의 경우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벽체와 바닥 등을 이웃과 공유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견고성이 강한 콘크리트의 경우는 충격에 의한 진동 소음 전달성이 매우 강하여 주거생활에서 발생되는 발자국 소리 및 문 개폐시와 각종 기물의 사용시 발생되는 생활소음을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달시켜 불쾌감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는 바닥충격음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시공시 복층건물의 층간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종래의 층간 소음 방지와 관련된 기술로는 한국공개특허 10-2016-0007242의 "기능성 흡음부재를 삽입한 층간소음 저감구조"가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슬라브(slab) 사이에 지지틀로 지지되며, 상기 슬라브 하부에 설치공간을 형성시킨 후 천정부재로 천정마감하고, 상기 설치공간에 급배수 배관 및 전선 배선관이 설치되고, 상기 급배수 배관과 전선 배선관이 설치되고 남은 여유공간 내부에 난연흡음부재를 채워 넣어 방음층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 기술은 공간 마다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나 빈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거실이나 주방과 침실 등과 같이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나 빈도가 상이한 공간 각각에 대한 완충재의 두께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공간 각각에 특화된 소음이나 바닥충격음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은 이하의 실시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거실이나 주방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1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제 1 완충재; 상기 제 1 완충재 상에 마련되는 제 1 마감몰탈; 침실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2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제 2 완충재; 및 상기 제 2 완충재 상에 마련되는 제 2 마감몰탈;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완충재는, 상기 제 2 완충재보다 두껍게 형성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가 제공된다.
상기 제 1 완충재는, 상기 제 2 완충재의 두께보다 1.5~2.5배의 두께를 가질 수 있다.
상기 제 1 완충재와 상기 제 1 바닥면 상에 개재되고, 상기 제 1 바닥면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저면에 홈부가 다수로 형성되는 뜬바닥완충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2 완충재와 상기 제 2 마감몰탈 사이에 개재되는 기포콘크리트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완충재와 상기 제 2 완충재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는 측면완충재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측면완충재는, 뜬바닥완충부, 상기 제 1 완충재 및 상기 제 1 마감몰탈의 적층부분과 이에 인접 내지 접하는 상기 제 2 완충재, 기포콘크리트층 및 상기 제 2 마감몰탈의 적층부분의 경계에 설치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에 의하면, 거실이나 주방과 침실 등과 같이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나 빈도가 상이한 공간 각각에 대한 완충재의 두께를 달리함으로써, 공간 각각에 대한 특화된 소음이나 바닥충격음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두께가 상이한 완충재간의 분리를 통해 바닥 구조의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두께가 상이한 완충재간의 경계부분에 대하여 하방으로 전해지는 소음이나 충격음을 분해 및 흡수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의 하스너 및 완충커버 설치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의 하스너 및 완충커버를 도시한 단면도 및 평면도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례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례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하기 실시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도면 부호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중복되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례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100)는 제 1 완충재(110), 제 1 마감몰탈(120), 제 2 완충재(140) 및 제 2 마감몰탈(150)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 1 완충재(110)가 제 2 완충재(140)보다 두껍게 형성될 수 있다.
제 1 완충재(110)는 거실이나 주방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1 바닥면(1) 상에 설치되는데, 예컨대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재질로 이루어지며, 예컨대 발포플라스틱이나 연질 EPS(스티로폴) 계열과 EVA(합성고무) 계열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례로, 국토부 고시 2013-611호 제33조(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 완충재(110)는 비교적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와 빈도가 큰 거실이나 주방 공간의 바닥측에 마련되어, 비교적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와 빈도가 작은 침실 공간의 바닥측에 마련되는 제 2 완충재(140)보다 두껍게 형성됨으로써, 소음 또는 충격의 크기와 빈도 등에 비례하여, 특화된 공간에 대한 소음 및 충격 흡수력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예컨대, 제 2 완충재(140)의 두께(t2)보다 1.5~2.5배의 두께(t1)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제 1 완충재(110)는 60 mm 두께를 가지도록 시공될 수 있고, 제 2 완충재(140)는 30 mm의 두께를 가지도록 시공될 수 있다. 여기서 제 1 완충재(110)가 제 2 완충재(140)의 두께(t2)보다 1.5배 미만의 두께(t1)를 가질 경우, 특화된 공간에 대한 소음 또는 충격의 저감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 1 완충재(110)가 제 2 완충재(140)의 두께(t2)보다 2.5배 초과의 두께(t1)를 가질 경우, 시공성과 바닥 내구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제 1 완충재(110)는 제 1 바닥면(1) 상에서 저면에 다수로 형성되는 홈부(131)에 의해 이격되도록 설치되는 뜬바닥완충부(130) 상에 설치될 수 있고, 상측에 제 1 마감몰탈(120)이 설치될 수 있다.
뜬바닥완충부(130)는 제 1 완충재(110)와 제 1 바닥면(1) 상에 개재되고, 제 1 바닥면(1)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저면에 홈부(131)가 다수로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홈부(131)는 예컨대 뜬바닥완충부(130)의 저면에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원형이나 사각형 또는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다수로 형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돌기부(132)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제 1 바닥면(1)으로부터 이격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 1 완충재(110)와 동일하거나 상이한 소음이나 충격 흡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제 1 완충재(110)와 함께 마련됨으로써 거실이나 주방 등이 침실에 비하여 소음이나 충격의 크기와 빈도가 비교적 큰 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특화된 공간 내에서의 소음이나 충격 등의 흡수에 유리하도록 한다.
제 1 마감몰탈(120)은 제 1 완충재(110) 상에 마련되고, 시멘트 몰탈일 수 있으며, 자신의 상측에 표면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온수가 순환되는 경로를 제공하는 온수파이프(121)가 설치됨으로써 난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그 두께가 40 mm 이상일 수 있으며, 80 mm 이하일 수 있다.
제 2 완충재(140)는 침실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2 바닥면(2) 상에 설치되고, 자신의 상측에 기포콘트리트층(160)과 제 2 마감몰탈(150)이 순차적으로 적층될 수 있다. 제 2 완충재(140)는 예컨대 상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한 재질로 이루어지며, 예컨대 발포플라스틱이나 연질 EPS(스티로폴) 계열과 EVA(합성고무) 계열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례로, 국토부 고시 2013-611호 제33조(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 마감몰탈(150)은 제 2 완충재(140) 상에 마련되고, 시멘트 몰탈일 수 있으며, 자신의 상측에 표면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온수가 순환되는 경로를 제공하는 온수파이프(151)가 설치됨으로써 난방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고, 그 두께가 40 mm 이상일 수 있으며, 80 mm 이하일 수 있다.
기포콘크리트층(160)은 제 2 완충재(140)와 제 2 마감몰탈(150) 사이에 개재될 수 있으며, 그 두께가 40 mm 이상일 수 있으며, 80 mm 이하일 수 있다.
제 1 완충재(110)와 제 2 완충재(140)의 경계에는 측면완충재(190)가 설치될 수 있다. 즉, 측면완충재(190)는 칸막이벽(3)이 없는 문틀 부분 등에서와 같이, 서로 상이한 두께를 가지기 위해서 경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제 1 완충재(110)와 제 2 완충재(140) 간의 재료 분리 역할을 하게 되며, 상측에 표면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다. 측면완충재(190)는 본 실시례에서처럼 뜬바닥완충부(130), 제 1 완충재(110) 및 제 1 마감몰탈(120)의 적층부분과 이에 인접 내지 접하는 제 2 완충재(140), 기포콘크리트층(160) 및 제 2 마감몰탈(150)의 적층부분 간의 경계에 설치될 수 있다.
측면완충재(190)는 상기한 경계에 절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시공될 수 있고, 제 1 및 제 2 완충재(110,140)의 재료 분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뜬바닥완충부(130)의 뜬바닥 구조 등에 의해 바닥을 통해 충격에너지나 소음이 측방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며, 나아가서, 두께가 상이한 제 1 및 제 2 완충재(110,140)간의 경계부분에 대하여 하방으로 전해지는 소음이나 충격음을 분해 및 흡수하도록 한다. 측면완충재(190)는 일례로 제 1 바닥면(1)으로부터 공극을 가지도록 설치될 수 있고, 예컨대 소음의 흡수나 충격의 완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예컨대 발포플라스틱이나 연질 EPS(스티로폴) 계열과 EVA(합성고무) 계열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례로, 국토부 고시 2013-611호 제33조(완충재 등의 성능평가기준 및 시험방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 등의 움직임에 의해, 제 1 완충재(110)와 제 2 완충재(140) 간의 경계에 설치된 측면완충재(190)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정을 위한 하스너(170)를 필요로 한다.
하스너(170)는, 일례로, 상단 테두리에 플랜지(171)가 형성되고, 하측으로 갈수록 직경이 감소되어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 내에 삽입되고, 내측에 상방으로 개방되는 내부공간(172)을 통해 삽입되어 제 1 바닥면(1) 또는 제 2 바닥면(2)에 박히는 고정못(4)에 의해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와 함께 제 1 바닥면(1) 또는 제 2 바닥면(2) 상에 고정되며, 연질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하스너(170)는 강도 증진을 위해 둘레에 턱부(173)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하스너(170)는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의 고정에 의해 측면완충재(190)의 손상 방지 뿐만 아니라,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의 들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의 들뜸으로 인한 제 1 마감몰탈(120) 또는 제 2 마감몰탈(150)의 크랙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제 1 완충재(110) 또는 제 2 완충재(140)의 크기에 따라 적정한 갯수가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하스너(170)가 연질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운드 브릿지가 생겨서 소음이나 충격 등이 전달되는 현상을 차단하도록 한다..하스너(170)가 제 1 완충재(110)를 고정시킬 경우, 고정못(4)은 뜬바닥완충부(130)를 관통하여 제 1 바닥면(1)에 고정될 수 있다.
또한 하스너(170) 만의 단독 사용례와는 달리, 본 실시례에서처럼 하스너(170)와 함께 완충커버(180)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하스너(170)는 연질 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하지 않고, 연질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질로 제작될 수 있으며, 재질적인 한정을 제외하고는 단독 사용례와 동일하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고, 완충커버(180)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완충커버(180)는 내부공간(172)을 차단하도록 플랜지(171) 상에 접착제나 접착부재에 의해 부착될 수 있고, 상기한 완충재(110,140,190)와 동일하게 예컨대 발포플라스틱이나 연질 EPS(스티로폴) 계열과 EVA(합성고무) 계열의 재질로 이루어지거나, 이와는 상이한 완충재질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완충커버(180)는 하스너(170)로 인한 사운드 브릿지가 생겨 소음이나 충격 등이 전달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완충커버(180)는 중심 둘레를 따라 홀(181)이 형성됨으로써 하스너(170)의 플랜지(171)와의 접촉시 요철 형상에 의해 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에 따르면, 거실이나 주방과 침실 등과 같이 소음의 크기나 빈도가 상이한 공간 각각에 대한 완충재의 두께를 달리함으로써, 공간 각각에 대한 소음이나 바닥충격음의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두께가 상이한 완충재간의 분리를 통해 바닥 구조의 안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두께가 상이한 완충재간의 경계부분에 대하여 하방으로 전해지는 소음이나 충격음을 분해 및 흡수하도록 하고, 완충재의 고정을 위한 부재, 예컨대 하스너와 완충커버를 통한 소음이나 충격의 전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대해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례에 한정되어서는 아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1 : 제 1 바닥면 2 : 제 2 바닥면
3 : 칸막이벽 4 : 고정못
110 : 제 1 완충재 120 : 제 1 마감몰탈
121 : 온수파이프 130 : 뜬바닥완충부
131 : 홈부 132 : 돌기부
140 : 제 2 완충재 150 : 제 2 마감몰탈
151 : 온수파이프 160 : 기포콘크리트층
170 : 하스너 171 : 플랜지
172 : 내부공간 173 : 턱부
180 : 완충커버 181 : 홀
190 : 측면완충재

Claims (6)

  1. 거실이나 주방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1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제 1 완충재;
    상기 제 1 완충재 상에 마련되는 제 1 마감몰탈;
    침실의 바닥 콘크리트면을 이루는 제 2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제 2 완충재; 및
    상기 제 2 완충재 상에 마련되는 제 2 마감몰탈;을 포함하고,
    상기 제 1 완충재는,
    상기 제 2 완충재보다 두껍게 형성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제 1 완충재는,
    상기 제 2 완충재의 두께보다 1.5~2.5배의 두께를 가지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 1 완충재와 상기 제 1 바닥면 상에 개재되고, 상기 제 1 바닥면으로부터 이격되도록 저면에 홈부가 다수로 형성되는 뜬바닥완충부를 더 포함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 2 완충재와 상기 제 2 마감몰탈 사이에 개재되는 기포콘크리트층을 더 포함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제 1 완충재와 상기 제 2 완충재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는 측면완충재를 더 포함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측면완충재는,
    뜬바닥완충부, 상기 제 1 완충재 및 상기 제 1 마감몰탈의 적층부분과 이에 인접 내지 접하는 상기 제 2 완충재, 기포콘크리트층 및 상기 제 2 마감몰탈의 적층부분의 경계에 설치되는, 완충재의 상이한 두께를 이용한 층간 소음 완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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