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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39450A - Nfc 기능을 이용하여 초간편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 - Google Patents

Nfc 기능을 이용하여 초간편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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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80039450A
KR20180039450A KR1020160130769A KR20160130769A KR20180039450A KR 20180039450 A KR20180039450 A KR 20180039450A KR 1020160130769 A KR1020160130769 A KR 1020160130769A KR 20160130769 A KR20160130769 A KR 20160130769A KR 20180039450 A KR20180039450 A KR 201800394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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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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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FC 기능을 이용하여 초간편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단말기에 있어서, 본인인증정보가 저장된 IC칩 카드와 NFC 접촉하는 카드 접촉부;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증정보 판단부; 및 인증정보 판단부에 의해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인증하는 본인 인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NFC 기능을 이용하여 초간편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Mobile Using NFC Function Conducting Certification and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디지털 전자기술 및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통신단말기는 단순히 이동 중에 통화를 하는 기능 이외에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및 재생, 게임 실행, 인터넷 검색,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등 컴퓨터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의 기능이 컴퓨터의 기능으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상품 구매대금의 결제, 계좌이체,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증명서류의 발급 등과 같이 이전에는 오프라인 또는 컴퓨터 상에서만 가능하였던 기능까지도 사용자는 이동 중에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상품 구매대금의 결제, 계좌이체, 증명서류의 발급 등은 사용자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본인인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등의 사용자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사용자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것에 비하여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단말기의 특성상 이동 중에 사용자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사용자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공개특허공보 제10-2011-0046989호 (공개일자: 2011. 05. 06)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NFC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단말기에 있어서, 본인인증정보가 저장된 IC칩 카드와 NFC 접촉하는 카드 접촉부;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증정보 판단부; 및 인증정보 판단부에 의해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인증하는 본인 인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이동통신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동일한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인증정보 저장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정보 판단부는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인증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정보와 비교한다.
전술한 이동통신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등록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인증정보 요청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정보 판단부는 인증정보 요청부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비교한다.
전술한 이동통신단말기는, 본인 인증부에 의해 IC칩 카드의 사용자가 본인으로 1차 인증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인증대행 서버에 IC칩 카드에 저장된 본인인증정보를 전송하는 인증정보 전송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인증부는 인증대행 서버로부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한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2차 인증한다.
전술한 이동통신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인증정보 요청부; 인증정보 기록장치와 연결되는 기록장치 연결부; 및 인증정보 요청부의 요청에 대응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를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하며, 전송된 인증정보가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인증정보 기록장치를 제어하는 기록장치 제어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이동통신단말기는, 이동통신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식별정보 암호화부;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록장치 제어부는 식별정보 암호화부에 의해 암호화된 고유 식별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함께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제어한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른 본인 인증방법은, NFC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본인 인증방법에 있어서, 본인인증정보가 저장된 IC칩 카드와 NFC 접촉하는 단계;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단계에 의해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본인 인증방법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동일한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단단계는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인증정보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인증정보와 비교한다.
전술한 본인 인증방법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등록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단단계는 인증정보 요청단계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비교한다.
전술한 본인 인증방법은, 본인 인증단계에 의해 IC칩 카드의 사용자가 본인으로 1차 인증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인증대행 서버에 IC칩 카드에 저장된 본인인증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인증대행 서버로부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한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2차 인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한 본인 인증방법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인증정보 요청단계의 요청에 대응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를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하며, 전송된 인증정보가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인증정보 기록장치를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전술한 본인 인증방법은, 이동통신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록장치 제어단계는 식별정보 암호화단계에 의해 암호화된 고유 식별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함께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제어한다.
NFC 기능을 이용하여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함으로써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가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IC칩 카드의 NFC 접촉을 유도하는 안내메시지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인증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메시지의 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본인 인증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NFC 기능을 이용하여 초간편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가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구비하며, IC칩 카드(10)와 NFC를 통해 접촉할 수 있다. 여기서, IC칩 카드(10)는 IC칩을 구비한 멤버십 카드, 포인트 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IC칩에 본인인증정보가 암호화되어 기록된다. 이와 같은 IC칩 카드(10)는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사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업자에 의해 발급되거나 이동통신단말기(100)와 연동하는 인증정보 기록장치(도시하지 않음)를 통해 암호화된 본인인증정보가 기록될 수 있다. 이때, IC칩에 기록되는 본인인증정보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100)는 네트워크(20)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접속하거나 인증대행 서버(40)에 접속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20)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Wideband CDMA), LTE(Long Term Evolution) 등의 이동통신망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와이파이(Wi-Fi), 와이브로(Wibro) 등의 무선망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버로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에 대한 이름,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 등의 가입자정보를 인증정보로 등록하여 저장하며,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요청 시에 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증대행 서버(40)는 이동통신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결제, 계좌이체, 증명서 발급 등을 수행할 때에 본인인증을 대행하는 인증대행 사업자의 서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공유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카드 접촉부(110), 인증정보 판단부(120), 본인 인증부(130), 인증정보 저장부(140), 인증정보 요청부(150), 인증정보 전송부(160), 기록장치 연결부(170), 기록장치 제어부(180) 및 식별정보 암호화부(190)를 포함할 수 있다.
카드 접촉부(110)는 NFC 기능을 가지며, 본인인증정보가 저장된 IC칩 카드와 NFC 접촉한다. 이때, 카드 접촉부(110)는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계좌이체, 증명서 발급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인인증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인인증정보가 암호화되어 기록된 IC칩 카드(10)의 접촉을 유도하는 안내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정보 판단부(120)는 카드 접촉부(110)를 통해 IC칩 카드(10)가 접촉되면,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인증정보 판단부(120)는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에 포함된 이동통신단말기(10)의 식별정보와 자신의 식별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외의 다른 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인증정보 저장부(140)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동일한 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인증정보 판단부(120)는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인증정보 저장부(140)에 기 저장된 인증정보와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카드 접촉부(110)를 통해 IC칩 카드(10)가 접촉될 때에 인증정보 요청부(150)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며, 인증정보 판단부(120)는 인증정보 요청부(150)의 요청에 대응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본인 인증부(130)는 인증정보 판단부(120)에 의해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IC칩 카드(10)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상품구매, 계좌이체, 증명서 발급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100)에 본인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본인인증정보가 기록된 IC칩 카드(10)를 NFC 접촉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에 이동통신단말기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본인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기록하고, IC칩 카드의 접속 시에 식별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함으로써, IC칩 카드의 분실 시에는 다른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서는 본인인증이 수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본인인증의 절차를 이중화하여 본인인증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인증정보 전송부(160)는 본인 인증부(130)에 의해 IC칩 카드(10)의 사용자가 본인으로 1차 인증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인증대행 서버(40)에 IC칩 카드(10)에 기록된 암호화된 본인인증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인증정보 전송부(160)는 IC칩 카드(10)에 기록된 암호화된 본인인증정보를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와 함께 인증대행 서버(40)에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대행 서버(40)는 인증정보 전송부(160)에 의해 전송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와 공유하는 인증정보와 서로 비교하며, 그에 따른 일치 여부를 본인 인증부(130)에 전송한다. 이때, 본인 인증부(130)는 인증대행 서버(40)로부터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단말기(10)의 식별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와 공유하는 인증정보와 서로 일치한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IC칩 카드(10)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2차 인증하며,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화면에 인증완료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다.
한편, 기록장치 연결부(170)는 IC칩 카드(10)에 인증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인증정보 기록장치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정보 요청부(150)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하고, 그에 대응하여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를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한다. 이때, 기록장치 제어부(180)는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된 인증정보가 IC칩 카드(10)에 기록되도록 인증정보 기록장치를 제어한다.
식별정보 암호화부(190)는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장치 제어부(180)는 식별정보 암호화부(190)에 의해 암호화된 고유 식별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함께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제어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1차적으로 본인인증을 수행한 후 인증대행 서버를 통해 2차적으로 본인인증을 수행함으로써, IC칩 카드와 이동통신단말기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 신속한 분실신고를 통해 인증대행 서버를 통한 2차적인 본인인증이 수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본인 인증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본인 인증방법은 도 1에 나타낸 이동통신단말기(100)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에 인증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인증정보 기록장치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S102).
또한,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이동통신단말기(100)의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할 수도 있다(S104). 이때, 이동통신사업자 서버(20)에 등록된 인증정보에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를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하며,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된 인증정보가 IC칩 카드(10)에 기록되도록 인증정보 기록장치를 제어한다(S106).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동일한 인증정보를 기 저장할 수 있다(S108). 또는, 상품구매에 대한 결제, 계좌이체,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IC칩 카드가 NFC 접촉되면(S110),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가 접촉되면,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S112). 이때,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에 포함된 이동통신단말기(10)의 식별정보와 자신의 식별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외의 다른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S114),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1차적으로 인증한다(S116). 이때,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의 사용자에 대하여 인증 거절한다(S118).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의 사용자가 본인으로 1차 인증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인증대행 서버(40)에 IC칩 카드(10)에 기록된 암호화된 본인인증정보를 전송한다(S120). 이때,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10)에 기록된 암호화된 본인인증정보를 자신의 식별정보와 함께 인증대행 서버(40)에 전송한다. 이 경우, 인증대행 서버(40)는 이동통신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단말기(100)의 식별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와 공유하는 인증정보와 서로 비교하며, 그에 따른 일치 여부를 이동통신단말기(100)에 전송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인증대행 서버(40)로부터 IC칩 카드(10)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이동통신단말기(10)의 식별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30)와 공유하는 인증정보와 서로 일치한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S122), IC칩 카드(10)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2차 인증한다(S124).
이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상품구매, 계좌이체, 증명서 발급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기(100)에 본인정보를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본인인증정보가 기록된 IC칩 카드(10)를 NFC 접촉하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단말기(100)는 IC칩 카드에 이동통신단말기의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본인인증정보를 암호화하여 기록하고, IC칩 카드의 접속 시에 식별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함으로써, IC칩 카드의 분실 시에는 다른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서는 본인인증이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1차적으로 본인인증을 수행한 후 인증대행 서버를 통해 2차적으로 본인인증을 수행함으로써, IC칩 카드와 이동통신단말기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한 분실신고를 통해 인증대행 서버를 통한 2차적인 본인인증이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10: IC칩 카드 10: 네트워크
30: 이동통신사업자 서버 40: 인증대행 서버
100: 이동통신단말기 110: 카드 접촉부
120: 인증정보 판단부 130: 본인 인증부
140: 인증정보 저장부 150: 인증정보 요청부
160: 인증정보 전송부 170: 기록장치 연결부
180: 기록장치 제어부 190: 식별정보 암호화부

Claims (12)

  1.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단말기에 있어서,
    본인인증정보가 저장된 IC칩 카드와 NFC 접촉하는 카드 접촉부;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인증정보 판단부; 및
    상기 인증정보 판단부에 의해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인증하는 본인 인증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동일한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인증정보 저장부;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정보 판단부는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상기 인증정보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정보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등록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인증정보 요청부;
    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증정보 판단부는 상기 인증정보 요청부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인 인증부에 의해 상기 IC칩 카드의 사용자가 본인으로 1차 인증되면,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인증대행 서버에 상기 IC칩 카드에 저장된 본인인증정보를 전송하는 인증정보 전송부;
    를 더 포함하며,
    상기 본인 인증부는 상기 인증대행 서버로부터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한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상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2차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인증정보 요청부;
    인증정보 기록장치와 연결되는 기록장치 연결부; 및
    상기 인증정보 요청부의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를 상기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하며, 전송된 인증정보가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상기 인증정보 기록장치를 제어하는 기록장치 제어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식별정보 암호화부;
    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록장치 제어부는 상기 식별정보 암호화부에 의해 암호화된 고유 식별정보가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함께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기능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7. NFC 기능을 구비한 이동통신단말기에 의해 수행되는 본인 인증방법에 있어서,
    본인인증정보가 저장된 IC칩 카드와 NFC 접촉하는 단계;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가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단계에 의해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인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와 동일한 인증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판단단계는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상기 인증정보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인증정보와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등록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판단단계는 상기 인증정보 요청단계의 요청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법.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본인 인증단계에 의해 상기 IC칩 카드의 사용자가 본인으로 1차 인증되면,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인증대행 서버에 상기 IC칩 카드에 저장된 본인인증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인증대행 서버로부터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된 본인인증정보와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 등록된 인증정보가 일치한다는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상기 IC칩 카드의 사용자를 본인으로 2차 인증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법.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에게 암호화된 인증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인증정보 요청단계의 요청에 대응하여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를 인증정보 기록장치에 전송하며, 전송된 인증정보가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상기 인증정보 기록장치를 제어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법.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며,
    상기 기록장치 제어단계는 상기 식별정보 암호화단계에 의해 암호화된 고유 식별정보가 상기 이동통신사업자 서버로부터 수신한 인증정보와 함께 상기 IC칩 카드에 기록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인 인증방법.
KR1020160130769A 2016-10-10 2016-10-10 Nfc 기능을 이용하여 초간편 본인인증을 수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그 본인 인증방법 KR102575351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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