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70111559A - 전자인증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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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의 사용인증을 위한 사용인증 UI(User Interface)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 통신하는 통신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가 설정된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함에 따라 상기 사용인증 UI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사용인증 UI를 통한 인증입력을 기초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한 사용자일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인증키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사용자인증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자인증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모든 사물들 간을 통신으로 연결하여 제어하는 사물인터넷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PDA 등과 같은 사용자인증장치는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사물들을 제어할 수 있다.
종래의 사용자인증장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통해 사용자인증 UI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입력한 사용자정보를 통해 대상장치에 대한 사용자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장치와 같은 사용자인증장치는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현관문이나 자동차문을 열 경우에, 스마트워치에 로드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에 필요한 사용자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인증 대상장치에 접근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다.
또한, 다수의 대상장치에 대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비경제적인 일이다. 예를 들면, 보안등급이 높은 대상장치는 지문이나 홍채인식등을 통해 부당한 사용자의 사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보안등급이 낮아 매우 간단한 방법, 예를 들면 단순 터치입력, 노크코드, 터치패턴 등으로 인증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자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인증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해결 하고자 하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자인증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의 사용인증을 위한 사용인증 UI(User Interface)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 통신하는 통신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가 설정된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함에 따라 상기 사용인증 UI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사용인증 UI를 통한 인증입력을 기초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한 사용자일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인증키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사용인증 UI는 지문, 홍체, 노크코드, 비밀번호, 터치패턴 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하는 UI를 포함할 수 있다.
전자인증장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는 고유의 보안등급이 설정되고, 상기 저장부는 보안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사용인증 UI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한 전자기기의 보안등급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보안등급에 대응하는 사용인증 UI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보안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적어도 2 이상의 인증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전자인증장치는 웨어러블기기 또는 모바일통신장치일 수 있다.
상기 통신부는 블루투수모듈, 와이파이모듈, 근거리통신(NFC)모듈, Zigbee모듈, Xbee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기기로부터 수신하는 통신강도를 기초로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주변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하여 상기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
전자인증장치는 GPS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GPS장치에 측정한 위치와 전자기기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사용인증을 상기 전자인증장치의 잠금해제로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사용인증 UI는 사용인증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 표시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는 대상장치 식별번호, 전자인증장치 식별번호, 인증키, 사용자식별정보, 로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인증방법은,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 페어링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자인증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가 설정된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함에 따라 상기 사용인증 UI를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된 사용인증 UI를 통해 인증입력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입력이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인증입력인지를 판단하고, 상기 인증입력이 정당 사용자에 의한 인증입력일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인증키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자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폰을 지닌 상태에서 현관이나 자동차에 근접하면 스마트워치 또는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사용인증 UI가 표시되고, 사용자는 표시된 UI에 사전 설정된 단순한 터치, 노크코드, 패턴입력, 지문입력, 홍채인식 등을 입력함으로써 현관이나 자동차 도어를 편리하게 개폐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현관이나 자동차문을 개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증대상 전자기기의 보안등급에 따라 사전 설정된 UI를 표시하도록 하여 다양한 보안등급을 가진 인증대상 전자기기에 대해 적합하게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인증시스템의 블록도,
도 2는 전자인증장치 및 인증대상의 인증등록 설정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및
도 3은 전자인증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2는 전자인증장치 및 인증대상의 인증등록 설정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및
도 3은 전자인증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 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기재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의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예의 다양한 변경 (modification), 균등물 (equivalent), 및/또는 대체물 (alternative)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도면의 설명과 관련하여,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사한 참조 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가진다,” “가질 수 있다,”“포함한다,” 또는 “포함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은 해당 특징 (예: 수치, 기능, 동작, 또는 부품 등의 구성요소)의 존재를 가리키며, 추가적인 특징의 존재를 배제하지 않는다.
본 명세서에서, “A 또는 B,”“A 또는/및 B 중 적어도 하나,”또는 “A 또는/및 B 중 하나 또는 그 이상”등의 표현은 함께 나열된 항목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또는 B,” “ A 및 B 중 적어도 하나,”또는 “ A 또는 B 중 적어도 하나”는, (1) 적어도 하나의 A를 포함, (2) 적어도 하나의 B를 포함, 또는 (3) 적어도 하나의 A 및 적어도 하나의 B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제 1,”“제 2,”“첫째,”또는“둘째,”등의 표현들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순서 및/또는 중요도에 상관없이 수식할 수 있고, 해당 구성요소들을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 사용자 기기와 제2 사용자 기기는, 순서 또는 중요도와 무관하게, 서로 다른 사용자 기기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개시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바꾸어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 (예: 제1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 (예: 제2 구성요소)에 "(기능적으로 또는 통신적으로) 연결되어 ((operatively or communicatively) coupled with/to)" 있다거나 "접속되어 (connected to)"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구성요소 (예: 제3 구성요소)를 통하여 연결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 (예: 제1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 (예: 제2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어떤 구성요소와 다른 구성요소 사이에 다른 구성요소 (예: 제3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표현 “~하도록 구성된 (또는 설정된)(configured to)”은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에 적합한 (suitable for),” “~하는 능력을 가지는 (having the capacity to),” “~하도록 설계된 (designed to),” “~하도록 변경된 (adapted to),” “~하도록 만들어진 (made to),”또는 “~를 할 수 있는 (capable of)”과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용어 “~하도록 구성 (또는 설정)된”은 하드웨어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specifically designed to)”것만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는, “~하도록 구성된 장치”라는 표현은, 그 장치가 다른 장치 또는 부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구 “A, B, 및 C를 수행하도록 구성 (또는 설정)된 프로세서”는 해당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 (예: 임베디드 프로세서), 또는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프로세서 (generic-purpose processor)(예: CPU 또는 application processor)를 의미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단지 특정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다른 실시예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 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할 수 있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개시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에서 명백하게 정의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 정의된 용어일지라도 본 개시의 실시 예들을 배제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본 발명에서 언급하는 전자인증장치(100)는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개인휴대단말기(PDA)와 같은 모바일장치를 말한다. 또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예를 들면 자동차 도어, 현관 도어, 사무실 도어, 금고도어 등 통신할 수 있는 각종 잠금장치를 말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인증시스템(1)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전자인증시스템(1)은 전자인증장치(100),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및 서버(300)를 포함한다.
전자인증시스템(100)은 제1제어부(110), 제1통신부(120), 제1저장부(130), 비디오프로세서(140), 사용자입력부(150), GPS(160), 및 디스플레이(170)를 포함한다. 물론 전자인증장치(100)는 상술한 구성 이외에도 다른 부품들, 예를 들면 오디오프로세서, 스피커, 마이크로폰, 움직임센서, 카메라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제1제어부(110)는 CPU(112), GPU(Graphic Processing Unit)(114), 버스(115), RAM(116), 및 ROM(118)를 포함한다. CPU(112), GPU(Graphic Processing Unit)4), RAM(116), 및 ROM(118)는 버스(115)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CPU(112)는 저장부(130)에 액세스하여, 저장부(130)에 저장된 운영체제(OS)를 이용하여 부팅을 수행한다. 그리고 CPU(112)는 저장부(130)에 저장된 각종 프로그램, 컨텐츠,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작을 수행한다. ROM(118)에는 시스템 부팅을 위한 명령어 세트 등이 저장된다. 턴온 명령이 입력되어 전원이 공급되면, CPU(112)는 ROM(118)에 저장된 명령어에 따라 저장부(130)에 저장된 OS를 RAM(118)에 복사하고, OS를 실행시켜 시스템을 부팅시킨다. 부팅이 완료되면, CPU(112)는 제1저장부(130)에 저장된 각종 프로그램을 RAM(116)에 복사하고, RAM(116)에 복사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각종 동작을 수행한다.
GPU(114)는 전자인증장치(100)의 부팅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170)에 유저인터페이스(UI) 화면을 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GPU(114)는 연산부(미도시) 및 렌더링부(미도시)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과 관련된 아이콘, 이미지, 텍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객체를 포함하는 화면을 생성할 수 있다. 연산부는 화면의 레이아웃에 따라 각 객체들이 표시될 좌표값, 형태, 크기, 컬러 등과 같은 속성 값을 연산한다. 렌더링부는 연산부에서 연산한 속성값에 기초하여 객체를 포함하는 다양한 레이아웃의 화면을 생성한다. 렌더링부에서 생성된 화면은 디스플레이(170)에 각각 표시된다.
제1제어부(110)는 전자인증장치(100)의 각 구성요소들, 예를 들면 통신부(120), 제1저장부(130), 비디오프로세서(140), 사용자입력부(150), GPS(160), 및 디스플레이(170) 등을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제1통신부(120), 사용자입력부(150), 및 GPS(160)로부터 입력된, 감지된 데이터 또는 신호를 통해 사용인증U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widget)을 처리, 실행, 표시, 및 제어한다. 제어부(110)는 통신부(120)를 통해 네트워크 또는 사물인터넷(IoT)에 연결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예를 들면 자동차 도어, 현관도어, 사무실도어, 금고 등에서 수신된 통신신호 세기를 기초로 전자기기(200)의 위치, 즉 전자기기(200)와 전자인증장치(100)의 접근 거리를 알 수 있다. 불루투수 신호, Zigbee 신호, Xbee 신호 등은 통신하는 전자기기(200)와 전자인증장치(100)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신호강도가 크고, 멀수록 신호강도가 작다. 전자기기(200)와 전자인증장치(100)의 접근 거리는 와이파이 통신, 즉 주변의 와이파이(Wi-Fi) 공유기(AP)들과의 통신을 통한 3각 측정법으로 알 수도 있다. 또한, 전자기기(200)와 전자인증장치(100)의 접근 거리는 GPS(160)를 통해 알 수도 있다. 제1제어부(110)는 통신하는 전자기기(200)가 설정된 거리(신호세기)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전자기기의 고유 식별번호 및 설정된 보안등급를 확인한 후에, 보안등급에 따라 전자기기(200) 사용인증을 위한 사용인증UI를 디스플레이(170)에 표시한다. 제1제어부(110)는 예를 들면 구글 안드로이드 버전 5.0(롤리팝), 6.0(마시멜로)과 같은 운영체제(OS)를 포함할 수 있다. 제1제어부(110)는 전자기기(200)와 전자인증장치(100)의 접근 거리에 따라 제1저장부(130)에 저장된 사용인증 유저인터페이스(UI) 프레임워크를 디스플레이(170)에 표시할 수 있다.
제1통신부(120)는 네트워크 또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연결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및 서버(300)와 통신을 수행한다. 제1통신부(120)는 WiFI 통신모듈, 불루투스 통신모듈, 직비(Zigbee)통신모듈, HomeRF통신모듈 등으로 구현된다. 추가적으로 통신부(120)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적외선 통신(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UWB(Ultra Wideband) 등의 근거리 통신모듈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제1저장부(130)는 한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된다. 제1저장부(130)는 제1제어부(110)에 의해 액세스 되며, 이들에 의한 데이터의 독취, 기록, 수정, 삭제, 갱신 등이 수행된다. 제1저장부(130)는 운영체제(OS), 커널, 미들웨어,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 가능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 영상데이터, 음성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은 사용인증 어플리케이션, 사용인증 위젯, 보안등급에 따른 다양한 사용인증 UI를 포함한다.
제1저장부(130)는 플래시 메모리 타입(flash memory type), 하드디스크 타입(hard disk type), 멀티미디어 카드 마이크로 타입(multimedia card micro type), 카드 타입의 메모리(예를 들어 SD 또는 XD 메모리 등), 램(RAM, Random Access Memory)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롬(ROM, Read-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PROM(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자기메모리,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중 적어도 하나의 타입의 저장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비디오프로세서(140)는 통신부(120)를 통해 수신된 컨텐츠 또는, 저장부(130)에 저장된 컨텐츠에 포함된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한다. 비디오 프로세서(140)에서는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디코딩, 스케일링, 노이즈 필터링, 프레임 레이트 변환, 해상도 변환 등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입력부(150)는 사용자 명령을 수신하는 터치스크린, 키보드, 버튼, 마우스 등으로 구현된다.
GPS(160)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여, 전자인증장치(100)의 현재 위치를 산출한다. 따라서, GPS(16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200)가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경우, 현관도어, 사무실도어 등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전자기기와의 거리 측정에 유용하다.
디스플레이(170)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표시한다. 디스플레이(170)는 액정 표시 장치(Liquid Crystal Display: LCD),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ed Diode), 플렉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 구부러진 디스플레이(Curved display), 투명 디스플레이 또는 접힐 수 있는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현된다. 디스플레이(17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과 관련된 영상정보 및 다양한 사용인증 UI 등을 포함한다.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제2제어부(210), 제2통신부(220), 제2저장부(230) 및 잠금부(240)를 포함한다. 물론,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상술한 구성 외에 디스플레이, 사용자입력부, 스피커, GPS, 각종 센서, 카메라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전자인증장치(100)를 통하지 않고서 자체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인증입력, 예를 들면 비밀번호, 지문, 홍체, 노크코드, 패턴 입력을 통하여 잠금부(240)를 온 또는 오프시킬 수도 있다.
제2제어부(210)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앙처리유닛(CPU),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MPU)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2제어부(21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각 구성요소들, 예를 들면 제2통신부(220), 제2저장부(230), 및 잠금부(240) 등을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제2통신부(220)로부터 입력된, 감지된 인증신호(인증키)를 통해 잠금부(240)를 온 또는 오프시킬 수 있다.
제2통신부(220)는 네트워크 또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연결된 전자인증장치(100) 및 서버(300)와 통신을 수행한다. 제2통신부(220)는 WiFI 통신모듈, 불루투스 통신모듈, 직비(Zigbee)통신모듈, HomeRF통신모듈로 구현된다. 추가적으로 통신부(120)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적외선 통신(IrDA, infrared Data Association), UWB(Ultra Wideband) 등의 근거리 통신모듈로 구현될 수도 있다.
제2저장부(230)는 한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된다. 제2저장부(230)는 전자기기 고유번호, 전자기기 접근범위, 전자기기 보안등급,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 인증 Key, 및 사용자정보 등을 저장한다.
제2저장부(230)는 제2제어부(210)에 의해 액세스 되며, 이들에 의한 데이터의 독취, 기록, 수정, 삭제, 갱신 등이 수행된다. 제2저장부(230)는 운영체제(OS), 커널, 미들웨어,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 가능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 영상데이터, 음성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
제2저장부(230)는 플래시 메모리 타입(flash memory type), 하드디스크 타입(hard disk type), 멀티미디어 카드 마이크로 타입(multimedia card micro type), 카드 타입의 메모리(예를 들어 SD 또는 XD 메모리 등), 램(RAM, Random Access Memory)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롬(ROM, Read-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PROM(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자기메모리,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중 적어도 하나의 타입의 저장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잠금부(240)는 전기신호에 따라 락킹(locking) 및 언락킹(unlocking)이 수행되는 잠금장치로 구현된다.
서버(30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들(200)을 중앙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제3제어부(310), 제3통신부(320), 및 제3저장부(230)를 포함한다. 물론, 서버(300)는 상술한 구성 외에 디스플레이, 사용자입력부, 스피커, GPS, 각종 센서, 카메라 등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제3제어부(310)는 중앙처리유닛(CPU),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MPU)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제3제어부(31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요청에 따라 인증키의 유효성을 판단하여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를 제어할 수 있다.
제3통신부(320)는 네트워크 또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연결된 전자인증장치(100) 및 적어도 하나의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와 통신을 수행한다. 제3통신부(320)는 WiFI 통신모듈, 불루투스 통신모듈, 직비(Zigbee)통신모듈, HomeRF통신모듈로 구현된다.
제3저장부(330)는 한정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된다. 제3저장부(330)는 전자기기 고유번호, 전자기기 접근범위, 전자기기 보안등급,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 인증 Key, 사용자정보, 및 로그정보 등을 저장한다.
제3저장부(330)는 제3제어부(310)에 의해 액세스 되며, 이들에 의한 데이터의 독취, 기록, 수정, 삭제, 갱신 등이 수행된다. 제3저장부(330)는 운영체제(OS), 커널, 미들웨어, 운영체제 상에서 실행 가능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위젯, 영상데이터, 음성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을 저장한다. .
제3저장부(330)는 플래시 메모리 타입(flash memory type), 하드디스크 타입(hard disk type), 멀티미디어 카드 마이크로 타입(multimedia card micro type), 카드 타입의 메모리(예를 들어 SD 또는 XD 메모리 등), 램(RAM, Random Access Memory)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 롬(ROM, Read-Only Memory), EEPROM(Electrically Erasable Programmable Read-Only Memory), PROM(Programmable Read-Only Memory) 자기메모리,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중 적어도 하나의 타입의 저장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
도 2는 전자인증장치(100) 및 인증대상(200)의 인증등록 설정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단계 S110에서, 전자인증장치(100)와 다수의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사이의 인식을 통한 페어링(pairing)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전자인증장치(100)의 불루투수 모듈을 활성화하면 불루투수 통신 가능한 다수의 인증대상 전자기기(200)가 검색된다. 이때, 사용자는 인증설정을 위해 검색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를 선택한다. 사용자는 선택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인증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단계 S120에서, 사용자는 인증대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선택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인증설정을 수행한다. 인증설정 항목은 전자인증장치(100)와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사이의 유효접근범위 및 인증대상 전자기기의 보안등급을 설정한다. 전자인증장치(100)와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사이의 유효접근범위는 경험적으로 정립된 신호강도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전자인증장치(100)와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현재 거리, 즉 전자인증장치(100)를 사용자가 지닌 상태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에 소정 범위 내에 접근했을 때의 신호강도로 설정할 수 있다. 전자인증장치(10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와의 불루투수나 Zigbee 통신 시에 실시간으로 통신 신호강도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신호강도를 통한 거리 판단 외에도 주변 와이파이 공유기들(미도시)을 통한 위치 판단, GPS를 통한 위치판단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되는 인증대상 전자기기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고 인증하는 과정도 다르게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현관문은 간단하게 비밀번호, 노크코드, 패턴입력, 단순 터치 등으로 간단하게 열 수 있게 하고, 금고는 지문이나 홍채인식을 통해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계 S130에서, 사용자가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보안등급을 설정하면, 설정된 보안등급에 맞는 사용인증 UI(172)를 디스플레이(170)에 표시한다. 전자인증장치(100)는 다양한 보안등급에 따른 다양한 사용인증 UI를 사전에 저장하고 있거나 생성할 수 있다.
단계 S140에서, 사용자는 사용인증 UI(172)에 지문, 홍채, 암호, 패턴, 노크코드 등과 같은 인증키를 입력한다. 이때, 인증키는 2회 이상 반복해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 S150에서 전술한 단계들에서 설정된 설정항목들(유효접근범위, 보안등급, 인증키),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 인증대상 전자기기의 고유번호, 및 사용자정보 등을 전자인증장치(100)에 등록하고,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에 전송한다.
단계 S16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전자인증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설정항목들(유효접근범위, 보안등급, 인증키),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 인증대상 전자기기의 고유번호, 및 사용자정보 등을 등록한다.
단계 S17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중앙통제시스템(서버)(300)를 통해 제어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제어를 선택할 경우 종료한다. 만일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를 중앙통제를 선택할 경우 다음 단계 S180를 수행한다.
단계 S18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 고유번호, 설정 유효접근범위, 인증대상 전자기기 보안등급,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 인증키, 및 사용자정보를 중앙통제시스템(서버)(300)에 전송하여 등록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자인증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단계 S210에서 사용자는 전자인증장치(100),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지닌 상태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 예를 들면 현관문이나 자동차에 접근한다. 이때, 전자인증장치(100)나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통신모듈, 센서, GPS등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활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단계 S220에서, 전자인증장치(100)는 인증대상 전자기기(200)가 소정 거리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를 인식한다. 이때, 인식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고유번호 및 인증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 S23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사용인증을 위해 확인된 보안등급에 맞는 사용인증 UI(172)를 자동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전자인증장치(100)가 암호에 의해 잠겨 있을 경우에 잠금해제 UI를 표시할 수도 있다. 즉, 사용자가 잠금해제 암호를 입력함으로써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의 인증을 대체할 수도 있다.
단계 S240에서, 사용자는 사용인증을 위해 사용인증 UI(172)에 암호, 예를 들면 지문, 홍채, 암호, 패턴, 노크코드 등을 입력한다. 전자인증장치(100)는 입력된 암호가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입력인지를 판단하고, 정당한 사용자일 경우 인증대상 전자기기(200)에 인증키 및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를 전송한다.
단계 S25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전자인증장치(100)로부터 인증키 및 전자인증장치 고유번호를 수신한 후에 전자인증장치 등록정보를 확인한다.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자체적으로 전자인증장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서버(300)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단계 S26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인증키가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인증키라는 것을 확인하면, 잠금장치를 해제한다.
단계 S27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중앙통제시스템(서버)(300)에 로그정보의 저장 여부를 판단하고, 저장하지 않을 경우는 종료한다. 만일 저장할 경우 다음 단계 S280를 수행한다.
단계 S280에서, 인증대상 전자기기(200)는 잠금장치의 사용에 관한 로그정보를 중앙통제시스템(서버)(300)에 전송하여 저장한다.
이상과 같이, 사용자는 해제하고자 하는 잠금장치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사용인증UI(172)를 자동 표시함으로써 스마트워치와 같은 작은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안등급에 따라 사용인증 UI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보안인증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보안등급이 높은 경우 간단한 비밀번호나 패턴입력과 같은 1차 사용인증UI과 지문이나 홍채 인식과 같은 2차 사용인증 UI를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한정된 예시적 실시예와 도면을 통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상기의 예시적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기재로부터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작들은 단일 또는 복수의 프로세서에 의해 그 동작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컴퓨터로 구현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령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단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 CD-ROM이나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설명된 기지국 또는 릴레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경우 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한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도 본 발명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예시적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아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1: 전자인증시스템 100: 전자인증장치
110: 제1제어부 120: 제2통신부
130: 제1저장부 140: 비디오프로세서
150: 사용자입력부 160: GPS
170: 디스플레이 172: 사용인중UI
200: 인증대상 전자기기 210: 제2제어부
220: 제2통신부 230: 제2저장부
240: 잠금부 300: 서버
310: 제3제어부 320: 제3통신부
330: 제3저장부
110: 제1제어부 120: 제2통신부
130: 제1저장부 140: 비디오프로세서
150: 사용자입력부 160: GPS
170: 디스플레이 172: 사용인중UI
200: 인증대상 전자기기 210: 제2제어부
220: 제2통신부 230: 제2저장부
240: 잠금부 300: 서버
310: 제3제어부 320: 제3통신부
330: 제3저장부
Claims (13)
-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인증을 위한 전자인증장치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의 사용인증을 위한 사용인증 UI(User Interface)를 표시하는 표시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 통신하는 통신부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가 설정된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함에 따라 상기 사용인증 UI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고, 상기 표시된 사용인증 UI를 통한 인증입력을 기초로 정당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한 사용자일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인증키를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증 UI는 지문, 홍체, 노크코드, 비밀번호, 터치패턴 중 적어도 하나를 입력하는 UI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는 고유의 보안등급이 설정되고,
상기 저장부는 보안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사용인증 UI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한 전자기기의 보안등급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보안등급에 대응하는 사용인증 UI를 상기 표시부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보안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적어도 2 이상의 인증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인증장치는 웨어러블기기 또는 모바일통신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부는 블루투수모듈, 와이파이모듈, 근거리통신(NFC)모듈, Zigbee모듈, Xbee모듈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전자기기로부터 수신하는 통신강도를 기초로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주변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하여 상기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GPS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GPS장치에 측정한 위치와 전자기기의 위치를 비교하여 상기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사용인증을 상기 전자인증장치의 잠금해제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증 UI는 사용인증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전자기기는 대상장치 식별번호, 전자인증장치 식별번호, 인증키, 사용자식별정보, 로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장치. -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인증을 위한 전자인증방법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 페어링을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대한 사용자인증을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가 설정된 소정의 범위 내에 위치함에 따라 상기 사용인증 UI를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와;
상기 표시된 사용인증 UI를 통해 인증입력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입력이 정당한 사용자에 의한 인증입력인지를 판단하고, 상기 인증입력이 정당 사용자에 의한 인증입력일 경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전자기기에 인증키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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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0037254A KR20170111559A (ko) | 2016-03-28 | 2016-03-28 | 전자인증 장치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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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0037254A KR20170111559A (ko) | 2016-03-28 | 2016-03-28 | 전자인증 장치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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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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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90054618A (ko) * | 2017-11-14 | 2019-05-22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차량의 도어 개방 장치 및 그 방법 |
KR20230067275A (ko) * | 2021-11-09 | 2023-05-16 | 주식회사 페타브루 | 예술품 진품 인식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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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6-03-28 KR KR1020160037254A patent/KR20170111559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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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30067275A (ko) * | 2021-11-09 | 2023-05-16 | 주식회사 페타브루 | 예술품 진품 인식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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