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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57056A -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 Google Patents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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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57056A
KR20170057056A KR1020150160669A KR20150160669A KR20170057056A KR 20170057056 A KR20170057056 A KR 20170057056A KR 1020150160669 A KR1020150160669 A KR 1020150160669A KR 20150160669 A KR20150160669 A KR 20150160669A KR 20170057056 A KR20170057056 A KR 2017005705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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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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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te control
screen
display device
pointer
image displa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5016066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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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조규정
금건호
김관영
김도성
김민섭
김상진
Original Assignee
삼성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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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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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to US15/773,091 priority patent/US20180321757A1/en
Priority to PCT/KR2016/012561 priority patent/WO2017086635A1/ko
Priority to CN201680066977.0A priority patent/CN108353206A/zh
Priority to EP16866587.5A priority patent/EP3352466A4/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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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개시는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는, 원격제어장치가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을 지시하는지 판단하는 프로세서, 및 판단 결과 화면을 지시하면,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지시 위치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프로세서의 제어 하에 영상표시장치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할 수 있다.

Description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Remote Control Apparatus, Driving Method of Remote Control Apparatus, Image Display Apparatus, Driving Method of Image Display Apparatus, and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um}
본 개시는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가령 사용자가 리모컨을 사용할 때,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포인터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관련된다.
전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개발되었다. 종래에는 전자 장치에 구비된 버튼이나 전자 장치와 별도의 장치인 리모컨을 이용하여 전자 장치를 제어하였다. 별도의 장치인 리모컨을 이용하여 전자 장치를 제어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작을 위하여 리모컨에 구비된 버튼을 일일이 확인하여 누름 조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자 장치 화면상에서 특정 컨텐츠를 선택하기 위하여 화면상에 표시된 포인터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리모컨의 네 방향 버튼을 수차례 번갈아 선택하여 포인터를 해당 컨텐츠 영역까지 이동시키고, 해당 컨텐츠 영역 상에서 리모컨에 구비된 선택 버튼을 누름 조작하여 특정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었다. 즉, 사용자는 리모컨에 구비된 버튼을 수차례 확인하고 수차례 누름 조작하는 동작을 통해 해당 컨텐츠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리모컨 내에 센서를 구비하고 구비된 센서에 의해 사용자의 움직임 즉 리모컨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으로 포인터를 이동시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상대좌표 포인팅 방식으로 포인터를 DTV 등의 화면 정중앙에 항시 표시해 주므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원거리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전자 장치의 화면상에 표시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개시에 의한 실시예는 가령 사용자가 리모컨을 사용할 때,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포인터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어하는 원격제어장치,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및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은 원격제어장치가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을 지시하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 화면을 지시하면, 상기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 위치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상기 영상표시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은,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상하는 단계, 및 상기 촬상한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에서 발생된 감지 신호가 상기 촬영 영상에서 검출되면, 상기 화면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은, 상기 감지 신호의 발생 위치에 대한 설정값을 기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기저장한 설정값과 상기 검출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근거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발생 위치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가장자리부위에 해당될 수 있다.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은, 판단 결과 화면의 지시가 없으면, 상기 화면의 정중앙에 상기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가 없음을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은, 상기 지시 위치가 변경되면, 센서에 의해 감지된 변경량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은, 원격제어장치에서 감지하기 위한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를 근거로 상기 원격제어장치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한 위치에 상기 포인터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감지 신호로서 적외선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서 검출된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관련될 수 있다.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은, 사용자가 상기 원격제어장치를 움직이면,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을 센싱한 센싱값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센싱값을 근거로 상기 표시한 포인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는, 원격제어장치가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을 지시하는지 판단하는 프로세서, 및 판단 결과 화면을 지시하면, 상기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 위치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상기 프로세서의 제어 하에 상기 영상표시장치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한다.
상기 원격제어장치는,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상하는 촬상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촬상한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에서 발생된 감지 신호가 상기 촬영 영상에서 검출되면, 상기 화면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기 원격제어장치는, 상기 감지 신호의 발생 위치에 대한 설정값을 기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기저장한 설정값과 상기 검출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근거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발생 위치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가장자리부위에 해당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판단 결과 화면의 지시가 없으면, 상기 화면의 정중앙에 상기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가 없음을 통지할 수 있다.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지시 위치가 변경되면, 센서에 의해 감지된 변경량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는, 원격제어장치에서 감지하기 위한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감지신호 발생부,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를 근거로 상기 원격제어장치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상기 수신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세서, 및 상기 결정한 위치에 상기 포인터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감지신호 발생부는, 상기 감지 신호로서 적외선 신호를 출력할 수 있다.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서 검출된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관련될 수 있다.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는, 사용자가 상기 원격제어장치를 움직이면,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을 센싱한 센싱값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수신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센싱값을 근거로 상기 표시한 포인터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본 개시에 따른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는, 영상표시장치의 화면표시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화면표시방법은,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상에 선택 가능 항목을 표시하는 단계, 및 원격제어장치가 상기 화면을 지시하면, 상기 원격제어장치에서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 의해 생성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상기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를 표시하는 단계를 실행한다.
도 1은 본 개시에 따른 영상처리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영상표시장치의 일례로서 TV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영상표시장치의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
도 4는 도 1의 원격제어장치의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의 다른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의 또 다른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
도 7은 도 6의 제어부의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도면,
도 8은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9는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제어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10은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그리고
도 11은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화면표시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개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개시에 따른 영상처리시스템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영상표시장치의 일례로서 TV의 외관을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개시에 따른 영상처리시스템(90)은 영상표시장치(100), 원격제어장치(110), 통신망(120) 및 서비스제공장치(13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통신망(120)이 시스템(90)에서 생략되어 구성됨으로써 서비스제공장치(130)(ex. BD 재생기 등)가 영상표시장치(100)와 직접 통신(ex. P2P, HDMI 케이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영상표시장치(100)는 원격제어장치(110)와 연동하는 전자 장치가 바람직하다. 예컨대, 영상표시장치(100)는 DTV,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컴퓨터, 태블릿 PC, 오디오 기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표시장치(100)는 시청자의 영상 시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자가 리모컨 즉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한 경우에만 화면상에 포인터를 표시해 주므로, 항시 마우스의 포인터를 표시해 주는 일반 컴퓨터와 대비된다. 여기서, 포인터는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상에서 원격제어장치(110)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기(또는 표식)이다.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100)는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한 경우,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제공하는 통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때, 통신 신호는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격제어장치(110)는 통신 신호에 좌표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공할 수 있고, 만약 좌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좌표 정보가 없음을 알리는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수신된 신호의 정보 분석에 따라 영상표시장치(100)는 화면에 출력하는 포인터의 출력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100)는 출력방식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격제어장치(110)로부터 좌표 정보가 수신될 경우에만 그 정보를 근거로 절대좌표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포인터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개시에서는 출력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개시에 따라 영상표시장치(100)는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하여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을 지향(또는 화면 방향을 지시)하는 경우, 지향한 방향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를 표시하며, 화면을 지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의 정 중앙에 포인터를 표시해 줄 수 있다. 본 개시에 따라, 전자는 절대좌표방식에 의한 포인터 출력이고, 후자는 상대좌표방식에 의한 포인터 출력이라 명명될 수 있다. 즉 영상표시장치(100)는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로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포인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표시장치(100)는 포인터를 절대좌표방식으로 화면에 출력하기 위하여, 도 2의 감지 센서(100a)를 기준으로 위치 정보를 생성한다. 다시 말해,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위치 정보 즉 좌표 정보를 전송해 주면, 감지 센서(100a)의 기설정된 위치에 대한 설정값과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수신된 좌표 정보를 근거로 포인터의 표시 위치를 결정하여 결정된 위치에 포인터를 표시하게 된다. 만약 원격제어장치(110)가 사용자에 의해 파지된 이후에 수신되는 신호가 없거나, 위치 정보로서 좌표값 (0, 0)의 신호가 수신되거나, 좌표 정보가 없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영상표시장치(100)는 시스템 설계자의 초기 설정에 따라 화면의 정중앙에 포인터를 출력하게 된다.
이후, 영상표시장치(100)는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조작할 때 제공되는 위치 정보를 근거로 포인터의 위치를 변경하게 된다. 즉 최초 화면에 표시되는 포인터는 절대좌표방식으로 결정되어 표시되지만, 이후의 포인터의 이동은 상대좌표방식으로 계산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영상표시장치(100)는, 원격제어장치(110)가 카메라(또는 모션 트래킹 센서) 등을 구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격제어장치(110)가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 영역을 지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를 원격제어장치(110)로 통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상표시장치(100)가 카메라를 구비하여 이를 동작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하여 화면을 지향하는지 등은 촬영 영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로 지향하는 지점을 산출해 냄으로써 절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화면에 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상대좌표방식으로 표시되는 좌표값은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제공하는 센싱값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화면(영역)"은 영상이 표시되는 영상표시장치(110)의 화면표시영역을 의미하지만, 마진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면표시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화면표시영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포인터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원격제어장치(110)는 사용자의 파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센서는 예컨대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하였는지 압력 등을 통해 인식하는 압력 센서를 포함하는 인식 센서, 그리고 원격제어장치(110)의 움직임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모션 센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센서에 의해 신호가 수신되면, 원격제어장치(110)는 일정 시간 후에, 내부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영상표시장치(100)의 전면부(ex. 화면)를 촬영한다.
이어, 원격제어장치(110)는 촬영된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영상표시장치(100)에서 출력한 감지 신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서비스제공장치(130)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논외로 한다.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촬영된 영상은 프레임 단위의 정지 영상이므로, 원격제어장치(110)는 절대좌표방식으로 좌표 정보를 산출하여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의 경우, 영상표시장치(100)는 감지 센서(100a)의 기설정된 위치에 대한 설정값과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수신된 좌표 정보를 근거로 이동량(또는 방향 포함)을 산출하여 포인터 출력에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원격제어장치(110)는 촬영 영상에서 산출한 좌표 정보와, 내부에 저장해 둔 감지 센서(100a)의 기설정된 위치에 대한 설정값을 이용하여 계산된 이동량 즉 변화량의 형태로 위치 정보를 영상표시장치(100)에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만, 제품 출고시에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어느 하나의 방식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원격제어장치(110)에서 변화량을 위치 정보로서 계산하고, DTV의 해상도가 1920 × 1080인 경우를 가정해 보자. 화면의 좌측 상단을 (1, 1)로 지정하는 절대좌표방식이라면, 도 2의 감지 센서(100a)에 대한 기설정된 위치의 설정값은 좌표정보 (1080, 960)이 될 수 있다. 만약 촬영된 촬영 영상에서 판단된 감지 신호의 좌표값이 (540, 960)으로 계산되었다면, 두 좌표의 거리(d) 구하는 공식에 따라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산된 거리 즉 변화량을 원격제어장치(110)는 위치 정보로서 영상표시장치(100)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이 완료되면, 즉 절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표시하기 위한 동작이 완료되면, 원격제어장치(110)는 내부의 센서들을 동작시켜 영상표시장치(100)가 상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방향 정보와 이동량 정보를 영상표시장치(100)로 제공한다. 정보 생성을 위해 원격제어장치(110)는 6축 센서 즉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센서들을 동작시켜 상대좌표방식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센싱값을 영상표시장치(100)로 제공할 수 있다.
통신망(120)은 유무선 통신망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유선망은 케이블망이나 공중 전화망(PSTN)과 같은 인터넷망을 포함하는 것이고, 무선 통신망은 CDMA, WCDMA, GSM, EPC(Evolved Packet Core), LTE(Long Term Evolution), 와이브로 망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물론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망(120)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구현될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접속망으로서 가령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하의 클라우드 컴퓨팅망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가령, 통신망(120)이 유선 통신망인 경우 통신망(120) 내의 액세스포인트는 전화국의 교환국 등에 접속할 수 있지만, 무선 통신망인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운용하는 SGSN 또는 GGSN(Gateway GPRS Support Node)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BTS(Base Station Transmission), NodeB, e-NodeB 등의 다양한 중계기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통신망(120)은 액세스포인트를 포함할 수 있다. 액세스포인트는 건물 내에 많이 설치되는 펨토(femto) 또는 피코(pico) 기지국과 같은 소형 기지국을 포함한다. 여기서, 펨토 또는 피코 기지국은 소형 기지국의 분류상 영상표시장치(100)가 최대 몇 대까지 접속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물론 액세스포인트는 영상표시장치(100)와 지그비 및 와이파이(Wi-Fi) 등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 모듈을 포함한다. 액세스포인트는 무선통신을 위하여 TCP/IP 혹은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근거리 통신은 와이파이 이외에 블루투스, 지그비, 적외선(IrDA), UHF(Ultra High Frequency) 및 VHF(Very High Frequency)와 같은 RF(Radio Frequency) 및 초광대역 통신(UWB) 등의 다양한 규격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액세스포인트는 데이터 패킷의 위치를 추출하고, 추출된 위치에 대한 최상의 통신 경로를 지정하며, 지정된 통신 경로를 따라 데이터 패킷을 다음 장치, 예컨대 영상표시장치(100)로 전달할 수 있다. 액세스포인트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여러 회선을 공유할 수 있으며, 예컨대 라우터(router), 리피터(repeater) 및 중계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장치(130)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국 서버 또는 전문 검색 포탈 업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서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제공장치(130)는 본 개시에 따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영상 서비스원으로 동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제공장치(130)는 통신망(120)이 생략되어 시스템(90)이 구성되는 경우, 가령 영상표시장치(100)와 다이렉트로 동작하는 BD(blu-ray disk) 재생기나 다른 미디어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구성 결과,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의 조작시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의 위치에 포인터를 직관적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친화적이며, 조작 수를 줄이므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도 3은 도 1에 도시된 영상표시장치의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도 3을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10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300), 감지신호 발생부(310), 제어부(320), 디스플레이부(330), GUI 생성부(340) 및 저장부(35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GUI 생성부(340) 또는 저장부(350)와 같은 일부 구성요소가 생략되어 구성되거나, 제어부(320)와 같은 다른 구성요소에 통합되어 구성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발명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통신망(120)을 경유하여 서비스제공장치(130)와 통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장치(130)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수신하여 제어부(320)에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감지신호 발생부(310)에서 발생된 감지 신호의 감지 결과에 근거하여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때 위치 정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위치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는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원격제어장치(110)로부터 수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가 없음을 알리는 신호가 대표적이다.
감지신호 발생부(310)는 적외선 센서를 포함하며, 발광소자가 바람직하다. 본 개시에 따라 감지신호 발생부(310)는 사용자가 발광 상태를 인지하지 않도록 적외선 파장대의 광을 발생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광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청자는 적외선 광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청에 방해를 받지 않게 된다.
감지신호 발생부(310)는 본 개시에 따라 도 2에서와 같이 화면의 하단 중앙 부위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일 뿐 가장자리 부위의 어디에 위치하여도 무관할 것이다.
제어부(320)는 영상표시장치(100) 내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를 통해 영상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 디스플레이부(330)에 표시할 수 있다. 이의 과정에서, 수신된 영상 신호를 비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 및 부가 정보로 분리하고, 분리된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디코딩하며, 디코딩된 신호를 후처리(ex. 비디오 신호의 스케일링, 오디오 신호의 증폭 등)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한 후 디스플레이부(330)에 영상을 표시하고, 음향 출력부(미도시)로 음향을 출력할 수 있다.
이의 과정에서 제어부(32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를 통해 수신되는 위치 정보가 있는 경우, GUI 생성부(340)를 동작시켜 포인터가 디스플레이부(330)의 화면에 표시되도록 제어한다. 가령 GUI 생성부(340)에서 출력된 포인터가 디스플레이부(330)에 출력되는 비디오 영상에 합성(또는 조합)되어 표시되는 것이다. 이때, 제어부(32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300)로 수신된 위치 정보를 근거로 포인터가 출력될 위치를 결정하고, 결정된 위치에 포인터가 출력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부(330)로 출력되는 비디오 영상과 GUI 생성부(340)에서 출력되는 GUI 영상(포인터 포함)은 서로 다른 층(layer)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GUI 생성부(340)는 좌표 정보에 따른 GUI 영상을 기저장한 후, 제어부(320)에서 입력된 위치 정보에 매칭되는 포인터가 포함된 특정 GUI 영상을 출력할 수 있고, 제어부(320)는 이를 합성하여 디스플레이부(330)로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처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디스플레이부(330)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제어부(320)에서 처리된 영상을 화면에 표시한다. 이때, 최초로 화면에 표시되는 포인터는 본 개시에 따라 절대좌표방식에 근거하여 출력되고, 그 이후의 포인터 이동은 상대좌표방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GUI 생성부(340)는 제어부(320)의 제어에 따라 기저장된 GUI 영상을 출력한다. 이때 GUI 영상은 포인터가 포함된 하나의 영상일 수 있지만, 포인터의 위치가 좌표별로 위치하는 다수의 단위 프레임 영상일 수 있다. 가령 하나의 영상인 경우, 포인터의 위치를 좌표 정보에 따라 이동시켜 출력할 수 있고, 포인터가 좌표별로 저장되는 경우, GUI 생성부(340)는 제어부(320)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에 매칭되는 단위 프레임 영상을 출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장부(350)는 제어부(320)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저장한 후, 제어부(320)의 요청이 있을 때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저장부(350)는 영상표시장치(100)의 감지신호 발생부(310)에 대한 위치를 설정값으로 기저장할 수 있다. 가령 제어부(320)가 GUI 생성부(340)에서 출력되는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해야 할 때, 저장부(350)는 제어부(320)의 제어 하에 저장된 설정값을 제공할 수 있다.
제어부(320)와 관련해, 좀 더 살펴보면 제어부(320)는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어떠한 형태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어부(320)는 감지신호 발생부(310)로서 적외선 센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량(혹은 크기와 방향 정보를 갖는 벡터)의 형태로 위치 정보가 수신되는 경우, 포인터를 표시할 때, 이를 감안해서만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면 된다. 반면,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좌표값의 형태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어부(320)는 저장부(350)에 기저장된 설정값을 이용하여 이동량을 산출하고, 산출한 이동량을 근거로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여 영상을 출력하도록 디스플레이부(330)를 제어할 수 있다. 위의 방식은 어디까지나 제품 설계시 결정되므로, 본 개시에서는 특정 방식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제어부(320)는 실질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서와, 이동량을 산출하는 프로그램(또는 알고리즘)을 저장하고 프로세서의 제어 하에 저장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제어부(320)의 동작은 프로세서의 동작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7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도 4는 도 1의 원격제어장치의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도 4를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11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400), 위치정보 처리부(410) 및 촬상부(42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앞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는 영상표시장치(100)와 통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는 위치정보 처리부(410)에서 제공되는 위치 정보를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한다. 이의 과정에서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는 위치 정보의 변동이 없는 경우, 영상표시장치(100)로 이를 알리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위치정보 처리부(410)는 본 개시에 따라 절대좌표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치정보 처리부(410)는 촬상부(420)에서 제공되는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영상표시장치(100)에 발생되는 감지 신호의 위치를 검출한다. 그리고, 검출된 감지 신호의 위치에 대한 좌표 정보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좌표 정보가 정의되어 있는 마스킹 신호(또는 필름)를 촬영 영상에 마스킹 즉 덮어 씌어 좌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후, 위치정보 처리부(410)는 추출된 좌표 정보를 통신 인터페이스부(400)를 통해 영상표시장치(100)로 위치 정보로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 처리부(410)는 가령 적외선 센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저장한 후, 추출된 좌표 정보와 기저장해 둔 설정값을 이용하여 이동량, 즉 기설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이동량을 계산하여 계산한 이동량을 위치 정보로서 영상표시장치(100)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촬상부(420)는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한 것으로 판단될 때, 위치정보 처리부(410)의 제어 하에 동작할 수 있다. 실제로, 파지했는지의 여부는 압력 센서나 모션 센서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판단 여부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일 예로, 영상표시장치(100)에서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했다는 정보를 전송해주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영상표시장치(100)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능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카메라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상표시장치(100)에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촬영 영상의 분석 결과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원격제어장치(110)로 알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알림 신호가 수신될 때, 촬상부(420)는 위치정보 처리부(410)의 제어 하에 동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 5는 도 1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의 다른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이다.
도 5를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제어장치(11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500), 위치정보 처리부(510), 촬상부(520) 및 센싱부(53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앞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도 5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110')를 도 4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110)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는 없다. 다만, 도 5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110')는 자신의 움직임을 직접 감지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도 5의 원격제어장치(110')는 사용자에 의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슬립 모드로 동작하여 배터리와 같은 전원부(미도시)에서 통신 인터페이스부(500) 및 촬상부(520)로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 처리부(510)와 센싱부(530)에만 전원부의 전력이 공급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하는 경우, 위치정보 처리부(510)는 촬상부(520)를 액티브 모드로 동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위치정보 처리부(510)는 촬상 동작을 수행하도록 촬상부(520)를 제어할 수 있다.
이후의 동작은 도 4의 위치정보 처리부(410)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도 5의 위치정보 처리부(510)는 포인터를 상대좌표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한 위치 정보를 추가로 영상표시장치(100)에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위치정보 처리부(510)는 센싱부(530)를 제어하여 센싱값을 취득하고, 취득한 센싱값을 위치 정보로서 영상표시장치(100)에 제공할 수 있다.
센싱부(530)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파지하는 경우 이를 인식하는 압력 센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포인터를 상대좌표방식으로 제어하기 위한 6축 센서 즉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를 통해 원격제어장치(110')의 이동 방향 및 움직인 거리 등의 센싱값을 생성하여 위치정보 처리부(510)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도 5의 통신 인터페이스부(500) 및 위치정보 처리부(510)는 도 4의 통신 인터페이스부(400) 및 위치정보 처리부(410)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도 6은 도 1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의 또 다른 세부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블록다이어그램이고, 도 7은 도 6의 제어부의 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개시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제어장치(110'')는 통신 인터페이스부(600), 촬상부(610), 제어부(620), 저장부(630), 센싱부(640) 및 위치정보 처리부(650)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며, 여기서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은 앞서의 의미와 동일하다.
도 6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110'')는 도 5에 도시된 원격제어장치(110')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도 6의 원격제어장치(110'')는 도 5의 위치정보 처리부(510)에서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부(620)와, 위치정보를 생성하는 위치정보 처리부(650)로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도 5의 위치정보 처리부(510)는 제어 기능과 위치 정보의 생성 동작을 하나의 SW 즉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할 수도 있다면, 도 6에서는 제어부(620)에서 제어 기능을 담당하고, 위치정보 처리부(650)에서 위치정보의 생성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간략히 언급해 보면, 위치정보 처리부(650)는 포인터를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에 절대좌표방식에 의해 출력하기 위하여 촬상부(610)에서 제공된 촬영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감지 신호의 좌표 정보를 산출하고, 산출한 좌표 정보를 위치 정보로서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도 6의 통신 인터페이스부(600), 촬상부(610), 제어부(620), 저장부(630), 센싱부(640) 및 위치정보 처리부(650)는 도 5의 통신 인터페이스부(500), 위치정보 처리부(510), 촬상부(520) 및 센싱부(530)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내용들로 대신하고자 한다.
한편, 도 6의 제어부(620)는 도 7에서와 같이 프로세서(700) 및 메모리(710)를 포함할 수 있다. 프로세서(700)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제어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세서(700)는 원격제어장치(110'')의 초기 구동시, 도 6의 위치정보 처리부(650)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메모리(710)로 로딩할 수 있다. 이후, 위치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세서(700)는 메모리(710)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된다. 그 결과, 원격제어장치(110'')는 도 6에 비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 8은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설명의 편의상 도 8을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에 따른 원격제어장치(110)는 원격제어장치(110)가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을 지시 즉 지향하는지를 판단한다(S800). 이와 같은 지향 여부는 가령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영상표시장치(100)를 촬영한 촬영 영상을 분석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촬영 영상 내에 영상표시장치(100)에서 제공한 감지 신호, 즉 적외선 신호가 감지되면 원격제어장치(110)가 화면을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 결과 화면을 지시한다고 판단되면, 원격제어장치(110)는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지시 위치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한다(S810).
이후 원격제어장치(110)는 영상표시장치(100)에 표시된 포인터를 상대좌표방식에 의해 이동시키기 위한 위치 정보를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원격제어장치(110)는 내부의 센서에 의해 센싱된 센싱값을 위치 정보로서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도 9는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제어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설명의 편의상 도 9를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원격제어장치(110)는 원격제어장치(110)로 영상표시장치(100)를 초기 지향할 때, 감지 신호(ex. 적외선 신호)가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 영역에서 인식되는지 판단한다(S900). 즉 원격제어장치(110)는 영상표시장치(100)를 촬영한 촬영 영상 내에 감지 신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어, 원격제어장치(110)는 감지 신호가 화면 영역에서 인식되면, 촬영 영상에서 (절대좌표방식에 의한) 감지 신호의 좌표 정보를 산출하여 이를 영상표시장치(100)의 포인터 출력을 제어하는 데에 이용한다(S910). 이를 위해 원격제어장치(110)는 산출한 좌표 정보 또는 이의 변형된 형태의 정보를 위치 정보로서 영상표시장치(100)에 제공할 수 있다.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에 포인터의 초기 출력이 이루어지고 나면, 원격제어장치(110)는 이후의 포인터 이동이 상대좌표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동작한다(S920). 이를 위해 원격제어장치(110)는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에 의해 생성된 센싱값을 위치 정보로서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한편, 원격제어장치(110)는 S900 단계에서, 감지 신호가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 영역에서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 정중앙에 포인터를 출력하도록 동작한다(S930).
이를 위하여 원격제어장치(110)는 화면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좌표 정보를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해 줄 수 있겠지만, 더욱 빠른 정보 처리를 위하여 영상표시장치(100)와 원격제어장치(110)의 사전 규약에 따라, 원격제어장치(110)에서 단순히 이를 알리는 신호만을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화면의 정중앙에 포인터를 표시하도록 동작한 후에도, 원격제어장치(110)는 위의 S920 단계와 같이, 이후의 포인터 이동은 상대좌표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센서에 의해 센싱된 센싱값을 영상표시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격제어장치(110)는 카메라 등의 촬상부를 구비하지 않고, 영상표시장치(110)만 카메라 등의 촬상부를 구비할 수 있다.
이의 경우, 원격제어장치(110)가 영상표시장치(110)의 화면 영역을 지향하는지 여부는 가령 촬영 영상의 분석에 의해 영상표시장치(110)에서 원격제어장치(110)로 통지될 수 있다. 여기서 "화면 영역"은 마진 즉 오차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통지에 따라, 원격제어장치(110)는 내부의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를 동작시켜 센싱값을 영상표시장치(11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센싱값은 영상표시장치(110)에서 포인터를 상대좌표방식으로 표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 10은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구동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설명의 편의상 도 10을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100)는 원격제어장치(110)에서 감지하기 위한 감지 신호를 출력한다(S1000). 여기서, 감지 신호는 적외선 신호가 바람직할 수 있다.
이어 영상표시장치(100)는 출력한 감지 신호를 근거로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한다(S1010). 이때 수신한 위치 정보는 좌표 정보이거나 이동량을 나타내는 거리값일 수 있다.
또한 영상표시장치(100)는 수신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한다(S1020). 여기서, 포인터는 화면에 표시된 항목을 선택하기 위한 시각적 표기 또는 표식에 해당된다. 영상표시장치(100)는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가령 적외선 센서의 기설정된 위치에 대한 설정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 설정값과 수신된 위치 정보를 근거로 포인터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두 개의 좌표인 경우 영상표시장치(100)를 이로부터 거리값을 찾고, 기설정된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값과 방향을 적용하여 포인터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상표시장치(100)는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상표시장치(100)는 결정한 위치에 포인터를 표시한다(S1030).
상기의 과정은 출력된 감지 신호를 이용해서, 원격제어장치(110)가 촬영 영상에서 감지 신호를 절대좌표에 의해 생성한 좌표 정보를 위치 정보로서 제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좌표방식에 의한 포인터 출력이라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인터의 초기 출력 과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상표시장치(100)는 원격제어장치(110)의 센서에 의해 센싱된 센싱값에 따라 상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출력해 준다. 예를 들어, 절대좌표방식에 따라 포인터의 초기 출력 위치가 결정되면, 이를 중심으로서 방향 정보와 거리 정보를 계속해서 반영하여 포인터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상표시장치(100)는 도면에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등의 촬상부를 구비하지 않는 원격제어장치(110)와 연동할 수도 있다.
이의 경우, 영상표시장치(100)는 카메라를 구동시켜 촬영 영상의 분석을 통해 원격제어장치(110)가 화면 영역을 지향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이때 판단 결과는 원격제어장치(110)로 통지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표시장치(100)는 원격제어장치(110)로부터 자이로 센서 등에 의해 센싱된 센싱값을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영상표시장치(100)는 촬영 영상의 분석시 원격제어장치(110)가 화면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검출하고, 가령 각도의 산출을 통해 지향하는 방향과 지향하는 지점을 추측하고 이를 통해 절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초기에 출력해 줄 수 있다. 이후 수신된 센싱값을 이용하여 상대좌표방식으르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상표시장치(100)가 절대좌표방식과 상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화면에 출력해주기 위하여 원격제어장치(110)와 하드웨어 자원 등을 사용하여 어떻게 연동하느냐에 따라 세부 동작은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시에서는 위의 내용들에 특별히 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 11은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의 화면표시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설명의 편의상 도 11을 도 1과 함께 참조하면, 본 개시에 따른 영상표시장치(100)는 영상표시장치(100)의 화면상에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항목을 표시한다(S1100). 이때 항목은 EPG에서의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한 항목일 수 있고, 인터넷 쇼핑을 위한 특정 상품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어, 영상표시장치(100)는 원격제어장치(110)가 화면을 지시하면, 원격제어장치(110)에서 영상표시장치(100)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 의해 생성된 위치 정보를 근거로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를 표시한다(S1110).
즉 영상표시장치(100)는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지향할 때, 화면의 정중앙 부위가 아니라, 지향하는 방향과 위치에 포인터를 바로 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영상표시장치(100)는 보다 직관적으로 포인터를 화면에 표시해 줌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영상표시장치(100)가 좀더 친화적임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격제어장치(110)를 통해 EPG를 호출하는 메뉴 명령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후 원격제어장치(110)는 초기에 포인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위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절대좌표방식으로 포인터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격제어장치(110)는 촬영 영상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결합하여 동작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본 발명이 반드시 이러한 실시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또한,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적인 하드웨어로 구현될 수 있지만, 각 구성 요소들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하드웨어에서 조합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모듈을 갖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구현될 수도 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들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비일시적 저장매체(non-transitory computer readable media)에 저장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읽혀지고 실행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 예를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비일시적 판독 가능 기록매체란, 레지스터, 캐시(cache), 메모리 등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기기에 의해 판독(reading)이 가능한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술한 프로그램들은 CD, DVD, 하드 디스크, 블루레이 디스크, USB, 메모리 카드, ROM 등과 같은 비일시적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변형실시들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전망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0: 영상표시장치 110: 원격제어장치
120: 통신망 130: 서비스제공장치
100a: 감지 센서 300, 400, 500, 600: 통신 인터페이스부
310: 감지신호 발생부 320, 620: 제어부
330: 디스플레이부 340: GUI 생성부
350, 630: 저장부 410, 510, 650: 위치정보 처리부
420, 520, 610: 촬상부 530, 640: 센싱부
700: 프로세서 710: 메모리

Claims (23)

  1. 원격제어장치가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을 지시하는지 판단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 화면을 지시하면, 상기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 위치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상기 영상표시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상하는 단계; 및
    상기 촬상한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에서 발생된 감지 신호가 상기 촬영 영상에서 검출되면, 상기 화면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신호의 발생 위치에 대한 설정값을 기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기저장한 설정값과 상기 검출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근거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위치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가장자리부위에 해당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판단 결과 화면의 지시가 없으면, 상기 화면의 정중앙에 상기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가 없음을 통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 위치가 변경되면, 센서에 의해 감지된 변경량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의 구동방법.
  8. 원격제어장치에서 감지하기 위한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를 근거로 상기 원격제어장치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한 위치에 상기 포인터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는,
    상기 감지 신호로서 적외선 신호를 출력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서 검출된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관련되는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11. 제8항에 있어서,
    사용자가 상기 원격제어장치를 움직이면,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을 센싱한 센싱값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센싱값을 근거로 상기 표시한 포인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영상표시장치의 구동방법.
  12. 원격제어장치가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을 지시하는지 판단하는 프로세서; 및
    판단 결과 화면을 지시하면, 상기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 위치에 관련된 위치 정보를 상기 프로세서의 제어 하에 상기 영상표시장치로 전송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는 원격제어장치.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상하는 촬상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촬상한 촬영 영상을 이용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원격제어장치.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에서 발생된 감지 신호가 상기 촬영 영상에서 검출되면, 상기 화면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원격제어장치.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 신호의 발생 위치에 대한 설정값을 기저장하는 저장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기저장한 설정값과 상기 검출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근거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원격제어장치.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 위치는,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가장자리부위에 해당되는 원격제어장치.
  17.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판단 결과 화면의 지시가 없으면, 상기 화면의 정중앙에 상기 포인터가 표시되도록 상기 지시가 없음을 통지하는 원격제어장치.
  18.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지시 위치가 변경되면, 센서에 의해 감지된 변경량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제공하는 원격제어장치.
  19. 원격제어장치에서 감지하기 위한 감지 신호를 출력하는 감지신호 발생부;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를 근거로 상기 원격제어장치에서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 인터페이스부;
    상기 수신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포인터의 위치를 결정하는 프로세서; 및
    상기 결정한 위치에 상기 포인터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영상표시장치.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감지신호 발생부는, 상기 감지 신호로서 적외선 신호를 출력하는 영상표시장치.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정보는,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서 검출된 상기 출력한 감지 신호의 위치에 관련되는 영상표시장치.
  22.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 인터페이스부는, 사용자가 상기 원격제어장치를 움직이면, 상기 원격제어장치의 움직임을 센싱한 센싱값을 상기 위치 정보로서 수신하며,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센싱값을 근거로 상기 표시한 포인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영상표시장치.
  23. 영상표시장치의 화면표시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에 있어서,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화면표시방법은,
    상기 영상표시장치의 화면상에 선택 가능 항목을 표시하는 단계; 및
    원격제어장치가 상기 화면을 지시하면, 상기 원격제어장치에서 상기 영상표시장치를 촬영한 촬영 영상에 의해 생성된 위치 정보를 근거로 상기 화면의 지시 위치에 포인터를 표시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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