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70003786U -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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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관한 것으로써, 약물이 구비된 막대부에 사용자의 손을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보다 간소하게 주사기형 면봉을 이용할 수 있고, 약물을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소독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가 간소하게 주사기형 면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면봉은 막대 양 끝에 솜을 감아 만든 도구로서, 귀나 코, 입 등의 신체 부위에 있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러한 종래의 면봉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약물을 소지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약물이 구비된 면봉은 사용자의 손을 간소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간소하게 약물이 구비된 면봉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보다 경제적이면서도 간편하게 상처부위를 소독 및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수용할 수 있는 면봉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2001-0020583호에 개시되어 있는 소독용 면봉은 소독액을 구비하는 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면봉이 사용자의 손을 지지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의료시술을 목적으로 면봉을 사용할 경우, 치료를 위한 소독, 약물 도포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약물을 순차적으로 도포하여야 하나, 종래 기술의 면봉은 하나의 약물만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371626호에 개시되어 있는 액상물질을 함유한 일회용 면봉은 액상물질을 일체로 포함하는 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손을 지지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부주의에 의해 면봉에 압력을 가하게되면 함유된 액상물질이 도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손잡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보다 간소하게 약물이 구비된 면봉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면봉에 두 개의 약물을 구비하여 상처부위의 소독과 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드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있어서, 내부에 공간이 구비되는 막대부, 상기 막대부 외측면에 구비되는 손잡이, 상기 막대부 일단에 구비되는 솜, 상기 막대부 타단에 구비되어 상기 막대부에 압력을 가하는 피스톤; 및 상기 막대부 일단에 구비되는 마개부를 포함하고, 상기 막대부 일단과 타단은 개방되어 있으며, 상기 마개부는 상기 개방된 막대부 일단에 구비되어 막대부 내부에 마련되는 약물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제공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있어서,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양단이 개방되어 있는 제 1 막대부,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양단이 개방되어 있으며 일단이 상기 제 1 막대부와 체결되는 제 2 막대부, 상기 제 2 막대부 외측면에 구비되는 손잡이, 상기 제 1 막대부 일단에 구비되는 솜, 상기 제 2 막대부 타단에 구비되어 압력을 가하는 피스톤; 및 상기 제 1 막대부 일단에 구비되는 마개부를 포함하고, 상기 마개부는 상기 개방된 제 1 막대부 일단에 구비되어 제 1 막대부 내부에 마련되는 약물의 누출을 방지하며, 상기 제 1 막대부, 제 2 막대부 및 솜은 탈착 또는 부착되도록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제공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고안에 따르면, 막대부는 내부에 공간이 구비되어 약물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별도로 소지하지 않아도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손을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보다 간소하게 약물이 구비된 면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처부위에 소독 및 치료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2개의 적합한 약물을 구비할 수 있다.
또한, 막대부에 피스톤이 구비되기 때문에 상처부위에 약물 도포를 간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막대부는 내부는 칸막이가 구비되기 때문에 약물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막대부에 피스톤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핀이 구비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약물 도포를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나아가, 솜은 막대부에 탈착 또는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사기형 면봉을 재사용 할 수 있어 주사기형 면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사기형 면봉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마개부가 체결되는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막대부 홈과 피스톤 홈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막대부 홈과 피스톤 홈이 맞물리는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8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고정핀이 체결된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9는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제 1 막대부 및 솜의 탈착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0은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제 1 막대부 및 제 2 막대부의 탈착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1은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제 2 막대부 및 솜의 부착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나타낸 정면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마개부가 체결되는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막대부 홈과 피스톤 홈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막대부 홈과 피스톤 홈이 맞물리는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8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에 고정핀이 체결된 모습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9는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제 1 막대부 및 솜의 탈착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0은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제 1 막대부 및 제 2 막대부의 탈착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1은 본 고안의 다른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의 제 2 막대부 및 솜의 부착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도면에 도시된 구성요소의 크기나 형상 등은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상 과장되게 도시될 수 있다. 또한, 본 고안의 구성 및 작용을 고려하여 특별히 정의된 용어들은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본 고안의 사상은 제시되는 실시예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본 고안의 사상을 이해하는 당업자는 동일한 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른 실시예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본 고안의 범위 내에 속함은 물론이다.
종래의 면봉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약물(60)을 소지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면봉에 약물(60)이 일체로 구비되는 구성의 종래 기술이 개발되어 왔지만, 사용자의 손을 간소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물(60)이 구비되어있는 면봉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시술을 목적으로 면봉을 사용할 경우, 치료를 위한 소독, 약물(60) 도포 등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약물(60)을 순차적으로 도포하여야 하나, 종래 기술의 면봉은 하나의 약물(60)만 유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부주의에 의해 면봉에 압력을 가하게되면 함유된 약물(60)이 도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을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을 참고하면,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은 막대부(10), 손잡이(20), 솜(30), 피스톤(40) 및 마개부(50)로 구성된다.
본 고안의 일 양태에서, 도 1, 도 2 및 도 3을 참고하면, 막대부(10)는 원통형의 바 형상으로 구비되고, 막대부(10) 일단과 타단은 개방되어 있으며, 막대부(10) 내부는 약물(60)이 보관되는 공간이 마련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막대부(10)의 길이는 35mm 내지 45mm가 구비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한손으로 간소하게 막대부(10)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막대부(10)는 투명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구비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막대부(10)가 투명한 재질로 형성되는 경우 막대부(10) 내측의 약물(60)의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양만큼을 도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손잡이(20)는 막대부(10) 외측면에 마련된다. 손잡이(20)는 사용자의 손을 지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솜(30)은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되고, 약물(60)을 상처부위에 도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막대부(10)에 구비되는 약물(60)을 솜(30)을 이용하여 환부에 약물(60)을 제공할 수 있게 구비된다. 솜(30)은 구 형상으로 구비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솜(30)은 홈을 구비하여 막대부(10) 일단과 탈착 또는 부착될 수 있다.
피스톤(40)은 막대부(10) 타단에 구비된다. 피스톤(40)은 일단이 막대부(10) 내부로 삽입되어 막대부(10)의 내측면을 따라 왕복이동을 한다. 피스톤(40)은 솜(30)을 향해 이동될 때 약물(60)에 압력을 가하여 약물(60)이 막대부(10) 외측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구비된다. 피스톤(40)은 원통형의 바 형상으로 구비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스톤(40) 타단은 막대부(10)의 직경보다 넓게 형성되어 피스톤(40)이 막대부(10) 내측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비된다.
마개부(50)는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마개부(50)는 개방된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되고, 솜(30)의 홈을 통과하도록 구비된다. 즉 마개부(50)는 막대부(10) 일단과 체결되어 막대부(10) 내부에 구비되는 약물(60)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마련된다. 보다 더 상세하게는 마개부(50)의 일단은 막대부(10)의 일단과 체결되고, 마개부(50)의 타단은 막대부(10)의 내측면 직경보다 크게 구비되어 마개부(50)가 막대부(10) 내측으로 완전히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비될 수 있다.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자는 손잡이(20)에 사용자의 손가락을 거치하고, 막대부(10)의 타단에 구비되는 피스톤(40)을 사용자의 손바닥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압하며, 피스톤(40)의 가압으로 인하여 막대부(10) 내측에 구비되는 약물(60)이 막대부(10)의 일단을 통하여 누출되고, 누출된 약물(60)은 솜(30)을 이용하여 상처에 도포할 수 있게 구비된다. 이러한 경우 마개부(50)는 사용 전에 막대부(10)로부터 제거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별도로 약물(60)을 소지하지 않고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의 소지만으로 약물(60)을 소지할 수 있게 만들어 보다 간소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서, 도 4를 참고하면, 약물(60)은 소독약(610) 및 연고(620)로 구비된다. 즉 2가지 약물(60)을 구비하여 사용자가 소독과 치료를 같이 실시할 수 있게 구비된다. 본 고안은 소독약(610)과 연고(620)를 같이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료할 수 있게 만든다. 보다 상세하게는 막대부(10) 일단 방향에는 소독약(610)이 구비되고 막대부(10) 타단 방향에는 연고(620)가 구비되어 소독약(610) 및 연고(620) 순서로 주사기형 막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된다.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서, 도 5를 참고하면, 칸막이(110)는 막대부(10) 내부에 마련되어 소독약(610) 및 연고(620)를 구분될 수 있도록 구비된다. 칸막이(110)는 소독약(610) 및 연고(620)를 구분하여 소독약(610)과 연고(620)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칸막이(110)는 막대부(10) 내측면 둘레와 같거나 내측면 둘레보다 큰 크기로 구비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칸막이(110)는 탄성재질 또는 고무재질로 구비된다. 탄성재질이란 탄성력을 가지는 재질을 지칭한다. 탄성재질 또는 고무재질로 구비되는 경우 막대부(10)에 가해지는 압력에도 칸막이(110)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서, 도 5를 참고하면, 손잡이(20)는 아치형상으로 형성되고, 한 쌍으로 구비된다. 즉 손잡이(20)는 한 쌍으로 구비되어 사용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막대부(10)를 잡을 수 있게 만들고, 보다 효과적으로 손가락이 거치될 수 있도록 아치형상으로 형성하여 주사기형 면봉의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만든다.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서, 도 5를 참고하면, 연장부(120)는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된다. 연장부(120)는 약물(60)이 솜(30)으로 직접 흡수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독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든다. 연장부(120)는 솜(30)의 길이와 같거나 짧게 형성될 수 있다.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서, 도 6, 도 7 및 도 8을 참고하면, 고정핀(130)은 막대부(10) 타단에 구비된다. 고정핀(130)은 피스톤(40)을 막대부(10)에 고정시켜 부주의 또는 임의로 피스톤(40)이 이동되어 약물(60)이 도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비된다. 보다 상세하게는 막대부(10)는 막대부 홈(140)을 구비하고 피스톤(40)은 피스톤 홈(150)을 구비하여 고정핀(130)이 막대부 홈(140)과 피스톤 홈(150)을 체결하여 피스톤(40)이 이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막대부 홈(140)은 막대부(10)의 타단에 구비되고, 피스톤 홈(150)은 피스톤(40)의 일단에 구비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서, 도 9를 참고하면, 솜(30)은 막대부(10)에 탈착 또는 부착되도록 마련된다. 솜(30)은 막대부(10)에 탈착 또는 부착되도록 구비되어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의 솜(30) 부분만을 교체하여 재사용 할 수 있게 만들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제품의 폐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솜(30)은 홈을 구비하고, 홈을 이용하여 막대부(10)와 탈착 또는 부착될 수 있다.
도 9를 참고하면, 본 고안의 다른 일 양태에 따른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은 제 1 막대부(160), 제 2 막대부(170), 손잡이(20), 솜(30), 피스톤(40) 및 마개부(50)로 구성된다.
손잡이(20), 솜(30), 피스톤(40), 마개부(50), 칸막이(110), 고정핀(130)은 상기 기술한 내용을 이용한다.
본 고안의 일 양태에서, 도 9, 도 10 및 도 11을 참고하면, 제 1 막대부(160)는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양단이 개방되어 있다. 제 1 막대부(160)는 약물(60)을 구비할 수 있도록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약물(60)이 양단을 통해 이동될 수 있도록 개방되도록 마련된다.
제 2 막대부(170)는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양단이 개방되어 있으며 일단이 제 1 막대부(160)와 체결되도록 구비된다. 즉 제 2 막대부(170)는 제 1 막대부(160)와 탈착 또는 부착될 수 있게 구비되어 필요에 따라 탈착 또는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손잡이(20)는 제 2 막대부(170)의 외측면에 구비된다. 이는 제 2 막대부(170)만을 이용하여 약물(60)을 도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간소하게 손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든다.
솜(30)은 제 1 막대부(160) 일단에 구비된다. 솜(30)은 탈착 또는 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어 제 1 막대부(160)의 일단 또는 제 2 막대부(170)의 일단과 체결될 수 있게 구비된다. 이는 사용자가 연고(620)만을 이용하길 원하는 경우 제 1 막대부(160)를 탈착시키고, 솜(30)을 제 2 막대부(170)의 일단에 부착하여 연고(620)만을 도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피스톤(40)은 제 2 막대부(170) 타단에 구비된다. 고정핀(130)을 이용하는 경우 막대부 홈(140)은 제 2 막대부(170)에 구비될 수 있다.
마개부(50)는 제 1 막대부(160) 일단에 구비된다.
본 고안은 2가지 약물(60)을 함께 제공할 수 있고, 제 1 막대부(160) 및 솜(30)을 탈착할 수 있게 만들어 사용자가 연고(620)만을 이용하길 원하는 경우 간소하게 연고(620)만을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경우 제 1 막대부(160)에는 소독약(610)이 제 2 막대부(170)에는 연고(620)가 구비될 수 있다. 즉 본 고안은 소독약(610)과 연고(620)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소독약(610)만 사용하거나 연고(620)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 1 막대부(160) 및 솜(30)을 탈착 또는 부착될 수 있게 구비하여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의 사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장점이 있다.
본 고안은 본 고안의 요지와 필수적 특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 자명하다.
10: 막대부,
20: 손잡이,
30: 솜, 40: 피스톤,
50: 마개부, 60: 약물,
100: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
110: 칸막이, 120: 연장부,
130: 고정핀, 140: 막대부 홈,
150: 피스톤 홈, 160: 제 1 막대부,
170: 제 2 막대부,
610: 소독약, 620: 연고.
30: 솜, 40: 피스톤,
50: 마개부, 60: 약물,
100: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
110: 칸막이, 120: 연장부,
130: 고정핀, 140: 막대부 홈,
150: 피스톤 홈, 160: 제 1 막대부,
170: 제 2 막대부,
610: 소독약, 620: 연고.
Claims (9)
- 내부에 공간이 구비되는 막대부(10);
상기 막대부(10) 외측면에 구비되는 손잡이(20);
상기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되는 솜(30);
상기 막대부(10) 타단에 구비되어 상기 막대부(10)에 압력을 가하는 피스톤(40); 및
상기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되는 마개부(50)를 포함하고,
상기 막대부(10) 일단과 타단은 개방되어 있으며, 상기 마개부(50)는 상기 개방된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되어 막대부(10) 내부에 마련되는 약물(60)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60)은 소독약(610) 및 연고(62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막대부(10) 내부에 마련되어 상기 소독약(610) 및 연고(620)를 구분하는 칸막이(11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칸막이(110)는 탄성재질 또는 고무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20)는 아치형상으로 형성되고, 한 쌍으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막대부(10) 일단에 구비되는 연장부(12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연장부(120)는 상기 약물(60)이 상기 솜(30)으로 직접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막대부(10) 타단에 구비되는 고정핀(130)을 더 포함하고,
상기 고정핀(130)은 상기 피스톤(40)을 상기 막대부(10)에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솜(30)은 막대부(10)에 탈착 또는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양단이 개방되어 있는 제 1 막대부(160);
내부에 공간을 구비하고 양단이 개방되어 있으며 일단이 상기 제 1 막대부(160)와 체결되는 제 2 막대부(170);
상기 제 2 막대부(170) 외측면에 구비되는 손잡이(20);
상기 제 1 막대부(160) 일단에 구비되는 솜(30);
상기 제 2 막대부(170) 타단에 구비되어 압력을 가하는 피스톤(40); 및
상기 제 1 막대부(160) 일단에 구비되는 마개부(50)를 포함하고,
상기 마개부(50)는 상기 개방된 제 1 막대부(160) 일단에 구비되어 제 1 막대부(160) 내부에 마련되는 약물(60)의 누출을 방지하며,
상기 제 1 막대부(160), 제 2 막대부(170) 및 솜(30)은 탈착 또는 부착되도록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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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60002251U KR200485077Y1 (ko) | 2016-04-26 | 2016-04-26 |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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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60002251U KR200485077Y1 (ko) | 2016-04-26 | 2016-04-26 |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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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70003786U true KR20170003786U (ko) | 2017-11-03 |
KR200485077Y1 KR200485077Y1 (ko) |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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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6040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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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60002251U KR200485077Y1 (ko) | 2016-04-26 | 2016-04-26 | 손잡이가 구비되는 주사기형 면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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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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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89904Y1 (ko) * | 2019-05-15 | 2019-10-21 | 임유민 | 일회용 소독패드 인출장치 |
Citations (5)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0210862Y1 (ko) * | 2000-07-12 | 2001-01-15 | 이종석 | 세척액이 내장된 면봉 |
KR200338804Y1 (ko) * | 2003-09-09 | 2004-01-24 | (주)코레드 | 주사기형 케이스 |
KR20100006681A (ko) * | 2008-07-10 | 2010-01-21 | 수 경 최 | 구강염 치료용 스틱 |
JP3177928U (ja) * | 2012-06-13 | 2012-08-23 | 洋作 塩見 | 咽頭部薬液塗布具 |
KR101371626B1 (ko) | 2012-12-28 | 2014-03-07 | 주식회사 가자 | 액상물질을 함유한 일회용 면봉 |
-
2016
- 2016-04-26 KR KR2020160002251U patent/KR200485077Y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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