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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146939A - 분배 반송 장치, 분배 반송 방법, 선별 포장 장치 및 선별 포장 시설 - Google Patents

분배 반송 장치, 분배 반송 방법, 선별 포장 장치 및 선별 포장 시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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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146939A
KR20160146939A KR1020167032720A KR20167032720A KR20160146939A KR 20160146939 A KR20160146939 A KR 20160146939A KR 1020167032720 A KR1020167032720 A KR 1020167032720A KR 20167032720 A KR20167032720 A KR 20167032720A KR 20160146939 A KR20160146939 A KR 2016014693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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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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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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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egg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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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670327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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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타카히코 남부
카즈키 사이다
Original Assignee
가부시키가이샤 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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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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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함으로써 고속이면서, 안정적인 분배 반송이 행하여지는 분배 반송 장치를 제공한다. 물품(E)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하는 분배 반송 장치(1)로서, 복수의 물품(E)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분배 방출부(8)와, 분배 방출부(8)에서 방출한 물품(E)을 중심선의 하방에서 수취하는 수취부(9)를 구비하는, 분배 반송 장치(1)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는, 지그재그 배치에 의해 물품(E)끼리가 반송 방향(21)의 전후에서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 반송하고, 물품(E)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방출함으로써, 방출된 물품(E)을 중심선의 하방에 마련한 수취부(9)에서 수취할 수 있다.

Description

분배 반송 장치, 분배 반송 방법, 선별 포장 장치 및 선별 포장 시설{DISTRIBUTING AND TRANSPORTING DEVICE, DISTRIBUTING AND TRANSPORTING METHOD, SORTING AND PACKAGING DEVICE, AND SORTING AND PACKAGING FACILITY}
본 발명은, 물품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를 행하는 분배 반송 장치 및 분배 반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물품을 분배 반송하는 장치로서, 도 6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상정(想定)되는 몸통(胴) 둘레의 최대 직경이 50㎜인 난(卵)(E)을 물품으로서 반송하는 분배 반송 장치(101)가 있다. 도 6은,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는 난(E)을 분배 반송 방향(121)의 상류에서 복수열의 공급 반송 수단(도시 생략)으로 반송하고, 공급 반송 수단의 종단부(終端部)에서 분배 반송 수단(103)에 옮긴다. 분배 반송 수단(103)은 복수의 난(E)을 1열로 반송하고, 난(E)은 76.2㎜ 피치(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로 분배 반송 수단(103)에 유지된다.
분배 반송 수단(103)은, 난(E)을 분배 반송 방향(121)으로 반송하고, 난(E)의 각각의 중량에 대응한 집합 장소인 용기 반송 수단(107)상에서 난(E)을 방출한다. 용기 반송 수단(107)은 용기(P)를 용기 반송 방향(122)으로 반송하는 컨베이어이고, 분배 반송 수단(103)과 용기 반송 수단(107)의 사이에는 수취 수단(도시 생략)이 마련되어 있다. 수취 수단은 분배 반송 수단(103)이 방출한 난(E)을 수취하여 용기 반송 수단(107)상의 용기(P)의 난 수용자리(收容座)(Ps)에 난(E)을 충전한다.
이와 같이, 난을 76.2㎜ 피치로 반송하는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로서, 특허 문헌 1에 기재된 분배 반송 장치가 있다.
그런데, 도 6에 기재되어 있는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가 이용되고 있는 선별 포장 시설에서는 매일 대량의 난이 분배 반송되고 있다. 대량의 난을 분배 반송하는 선별 포장 시설에서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종래로부터 분배 반송의 고속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와 같은 고속화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도 6에 기재된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는 1시간당 30,000개라는 대량의 난을 반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시간당 30,000개라는 대량의 난을 반송하기 위해서는 30,000개×76.2㎜÷60min=38.1m/min라는 빠른 속도로 난을 반송하고, 수취 수단을 향하여 방출하여야 한다.
방출된 난을 수취 수단이 수취할 때에는, 중력 가속도에 의해 생기는 운동 에너지와, 분배 반송 장치의 반송에 의해 생기는 운동 에너지에 의한 충격이 난에 가하여지게 된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에, 분배 반송 장치가 난을 반송하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난에 가하여지는 충격은 커진다. 그러면, 난과 같은 취약물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파난률(破卵率)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팩포장의 난은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되어, 면류나 빵 등에 가공하는 액난(液卵)으로서 염가로 가공 업자에게 인수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분배 반송 장치에는 파난률의 저감이 요구되고 있다. 파난률을 저감시키려면, 난을 분배 반송할 때의 반송 속도를 38.1m/min보다도 느리게 하여 난의 운동 에너지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난을 반송하는 속도를 내리기 위해 난을 반송하는 피치를 76.2㎜보다도 작게 함으로써, 1시간당에 반송하는 난의 양을 유지한 채로 반송하는 속도를 느리게 한 분배 반송 장치가 제안되어 있다. 도 7은 그와 같은 다른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201)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다른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201)는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와 마찬가지로, 상정되는 몸통 둘레의 최대 직경이 50㎜인 난(E)을 물품으로 하여 복수의 난(E)을 1열로 분배 반송 방향(221)으로 반송하고 있지만, 난(E)은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보다도 작은 57.15㎜ 피치로 분배 반송 수단(203)에 유지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난을 57.15㎜ 피치로 반송하는 다른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로서, 특허 문헌 2에 기재된 분배 반송 장치가 있다.
도 7에 기재된 다른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201)에 의해 1시간당 30,000개의 난을 반송하기 위해서는, 30,000개×57.15㎜÷60min=28.575m/min라는 속도로 난을 반송하면 좋다. 이것은, 난을 76.2㎜ 피치로 반송하는 도 6에 기재된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101)에 비하여 75%의 속도이고, 반송함에 의해 생기는 난의 운동 에너지를 약 46%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파난률의 저감에 공헌하고 있다.
특허 문헌 1 : 특개2006-44859호 공보 특허 문헌 2 : 특개2008-179475호 공보
근래, 특히 난을 선별 포장한 시설에서는 집약화·대규모화가 진행되어, 1일당 수100만개의 난이 선별 포장되고, 출하되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파난률이 0.1%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출하할 수 있는 난의 수가 1일당 수천개 증가하고, 1년당으로는 수십만개의 출하 증가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분배 반송 장치에는 더한층의 파난률의 저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파난률을 저감시키려면 난을 분배 반송할 때의 반송 속도를 28.575m/min보다도 느리게 하여 난의 운동 에너지를 작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송하는 난의 피치를 57.15㎜로 한 채로 난을 반송하는 속도를 28.575m/min보다도 느리게 하면, 1시간당에 반송할 수 있는 난의 양이 감소하여 버린다. 그러면, 집약화·대규모화가 진행된 난의 선별 포장 시설에서는, 파난률을 저감시킬 수는 있어도 작업시간이 증가하여 인건비 등의 선별 포장 시설 운영비가 불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이 아니다.
또한, 1시간당에 반송할 수 있는 난의 양을 유지한 채로, 분배 반송할 때의 반송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는 난을 반송하는 피치를 종래보다도 작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난에 상정되는 몸통 둘레의 최대 직경은 50㎜이기 때문에, 난을 반송하는 피치를 작게 하려고 하여도 직선상에 이웃하는 난의 피치를 50㎜ 이하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이라는 제약이 있다.
이것은 난으로 한하지 않고, 분배 반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반송 방향의 전후의 폭보다도, 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할 수가 없다는 물품의 일반적인 제약이고, 또한, 분배 반송을 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취하거나, 방출하거나 한다는 기계적인 조건에 의해 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할 수가 없는 제약도 있다.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여, 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하는 것이 분배 반송 장치의 과제로 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함으로써 고속이면서, 안정적인 분배 반송이 행하여지는 분배 반송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품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하는 분배 반송 장치로서, 복수의 물품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분배 방출부와, 분배 방출부에서 방출한 물품을 중심선의 하방에서 수취하는 수취부를 구비하는, 분배 반송 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는, 지그재그 배치에 의해 물품끼리가 반송 방향의 전후에서 간섭하지 않는 상태로 반송하고, 물품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방출함으로써, 방출된 물품을 중심선의 하방에 마련한 수취부에서 수취한다.
본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에 의하면, 반송 방향의 전후에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함으로써 고속이면서, 안정적인 분배 반송을 행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를 구비한 선별 포장 장치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의 다른 구성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한 도 2의 A-A선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정면도.
도 6은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7은 다른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
제1의 발명은, 물품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하는 분배 반송 장치로서, 복수의 물품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千鳥)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분배 방출부와, 분배 방출부에서 방출한 물품을 상기 중심선의 하방에서 수취하는 수취부를 구비하는, 분배 반송 장치이다.
지그재그 배치란, 분배하는 물품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대해 다른 반송 폭방향으로 교대로 어긋내어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분배 방출 장소란, 소정의 분류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물품을 방출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분배 방출부란, 소정의 분류에 의거하여 분배 방출 장소에 물품을 방출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장치 등을 가리킨다.
제1의 발명에 의하면,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할 수 있다.
제2의 발명은, 특히 제1의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에 있어서, 분배 방출부가 반송하는 물품은, 반송 폭방향에서 보아 이웃하는 물품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는, 분배 반송 장치이다.
제2의 발명에 의하면, 물품의 반송 폭방향에서 보아, 물품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도록 지그재그 배치함으로써,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물품의 반송 방향의 전후의 폭보다도 작은 분배 반송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의 발명은, 특히 제1 또는 제2의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에 있어서, 분배 방출부가 반송하는 물품은, 반송 방향에서 보아 윤곽끼리가 겹쳐지는, 분배 반송 장치이다.
제3의 발명에 의하면, 물품의 반송 방향에서 보아, 물품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도록 지그재그 배치함으로써, 물품의 반송폭이 물품을 반송 폭방향으로 2개 나열한 때의 폭보다도 작아지기 때문에, 수취부가 확실하게 물품을 수취할 수 있는 분배 반송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의 발명은, 특히 제1부터 제3의 어느 하나의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에 있어서, 분배 방출부가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폭보다도, 수취부가 물품을 수취하는 폭이 넓은, 분배 반송 장치이다.
제4의 발명에 의하면,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되어 오는 물품을 수취부가 수취할 때의 폭이 물품의 반송폭보다도 넓기 때문에, 분배 방출부가 방출한 물품을 확실하게 수취할 수 있다.
제5의 발명은, 특히 제1부터 제4의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를 구비하는, 선별 포장 장치이다.
제5의 발명에 의하면, 제1부터 제4의 발명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를 선별 포장 장치에 구비함으로써, 종래의 선별 포장 장치에 비하여 분배하는 물품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의 분배 반송 장치가 반송하는 물품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물품을 반송하면 단위시간당에 선별 포장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제6의 발명은, 특히 제5의 발명에 관한 선별 포장 장치를 구비하는, 선별 포장 시설이다.
일반적인 선별 포장 시설에서는, 건설시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처리 능력을 구비한 선별 포장 장치가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건설된다. 그러면, 종래의 선별 포장 장치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 반송 수단의 수를 늘리는 등 선별 포장 장치를 대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별 포장 시설도 크게 하여야 하였다. 제6의 발명에 의하면, 선별 포장 시설이 제5의 발명에 관한 선별 포장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종래의 분배 반송 수단이 반송하는 물품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물품을 반송하면 단위시간당에 선별 포장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선별 포장 장치를 대형화할 필요가 없고, 건설시에 선별 포장 시설을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시로 한하지 않고, 오래된 선별 포장 장치를 철거하여 보다 처리 능력이 높은 선별 포장 장치로 갱신할 때에도, 종래의 선별 포장 장치와 다르지 않는 크기로 처리 능력이 높은 선별 포장 장치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 포장 장치의 갱신과 동시에 선별 포장 시설을 다시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제7의 발명은, 물품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하는 분배 반송 방법으로서, 복수의 물품을 반송 방향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스텝과, 방출한 물품을 중심선의 하방에서 수취하는 스텝을 구비하는, 분배 반송 방법이다.
제7의 발명에 의하면, 이웃하는 물품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한 상태로 분배 반송을 행할 수 있다.
(실시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로서, 상정되는 몸통 둘레의 최대 직경이 50㎜인 난(E)을 물품으로 하여 선별 포장하는 선별 포장 장치(S)와, 선별 포장 장치(S)에 구비되어 있는 분배 반송 장치(1)에 관해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난(E)의 선별 포장 장치(S)는 분배 반송 장치(1)와, 공급 반송부(2)와, 이재부(移載部)(4)와, 용기 반송부(7)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도 2부터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분배 반송 장치(1)는 분배 반송부(3)와, 수취부(9)를 구비하고 있다.
도 1은,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를 구비한 난의 선별 포장 장치(S)의 평면도이고, 도 2는, 분배 반송 장치(1)의 주요부를 확대한 평면도이다. 또한, 도 3은 분배 반송 장치(1)의 다른 구성의 주요부를 도시하는 평면도이다. 도 4는, 도 2의 A-A선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의 주요부를 용기 반송 방향(22)의 하류측에서 본 정면도이다.
처음에, 공급 반송부(2)에 관해 설명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공급 반송부(2)는 닭장에서 산란된 후, 선별 포장 장치(S)까지 운반되어 온 난(E)을 공급 반송 방향(20)으로 6열로 반송하는 컨베이어이다. 공급 반송부(2)는 난(E)을 등간격이면서, 장축을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공급 반송 방향(20)으로 반송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는 난(E)을 분배 반송하고 있지만, 난(E)으로 한하지 않고 다양한 물품을 분배 반송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는 특히 난(E)과 같은 난형(卵形)을 포함하는 구형상(球狀) 물품을 분배 반송하는 것에 적합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이재부(4)에 관해 설명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이재부(4)는, 공급 반송부(2)가 6열로 반송하여 온 난(E)을 공급 반송부(2)로부터 분배 반송부(3)에 옮기기 위한 옮김 장치이다.
이재부(4)는, 공급 반송부(2)에 의해 장축을 수평으로 한 상태로 반송되어 온 난(E)을 분배 반송부(3)에 옮길 때에 난(E) 방향을 바꿈으로써 난(E)의 장축을 연직 방향으로 한다. 또한, 이재부(4)에는 난(E)을 계량(計量)하기 위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고, 공급 반송부(2)로부터 이재부(4)에 난(E)이 옮겨 실을 때에 계량기로 난(E)이 개별적으로 계량된다. 난(E)의 개별의 계량 결과는 각각의 난(E)에 부여된 상태가 된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이재부(4)는 공급 반송부(2)로부터 난(E)을 수취한 후, 이재부(4)가 난(E)을 지그재그 배치에 바꾸고 나서 분배 반송부(3)에 옮기고 있다. 또한, 이것으로 한하지 않고, 이재부(4)는 공급 반송부(2)로부터 수취한 채의 배치로 분배 반송부(3)에 난(E)을 건네주고, 분배 반송부(3)가 난(E)을 수취하고 나서 난(E)을 지그재그 배치로 바꾸어도 좋고, 공급 반송부(2)에서 먼저 지그재그 배치로 바꾸고 나서 이재부(4)에 건네주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또한, 공급 반송부(2)에서는 6열로 등간격으로 반송되고 있던 난(E)이 분배 반송부(3)에서는 난(E)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른 1열의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되기 때문에, 이재부(4)는 난(E)의 장축 방향을 연직 방향으로 바꾸고, 또한, 배치를 지그재그 배치에 바꾸는 동시에 난(E)을 분배 반송 방향(21)으로 가속시키면서 분배 반송부(3)에 옮기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분배 반송부(3)에 관해 설명한다. 분배 반송부(3)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복수의 난(E)을 분배 반송 방향(21)으로 반송하기 위한 컨베이어이고, 분배 반송부(3)는 1점 쇄선으로 도시한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복수의 난(E)을 좌우로 지그재그 배치로 한 상태로 반송한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분배 반송부(3)가 난(E)을 분배 반송하는 왕로(往路)만 설명을 행하고, 분배 반송부(3)가 난(E)을 분배 반송한 후의 복로(復路)에 관해서는 도면 및 설명을 생략한다.
분배 반송부(3)는, 이재부(4)에 의해 공급 반송부(2)로부터 옮겨질 때에 장축을 연직으로 된 난(E)을 그대로의 자세로 반송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45㎜이고, 난(E)의 반송폭은 80㎜로 되어 있다. 또한, 반송 폭방향에서의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30㎜가 되어 있고, 난(E)을 반송폭의 중심선과 겹쳐지는 상태로 반송한다.
또한,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 45㎜는 이 값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45㎜보다도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함으로써 45㎜와 같은 양의 난(E)을 분배 반송하는 경우에도 난(E)을 반송하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또한,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하는 경우, 난(E) 사이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반송 폭방향에서의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넓혀도 좋다. 또한,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송 폭방향에서의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상정된 최대 직경 등에 의해 적절히 변경된다.
도 3은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의 다른 구성을 도시하고 있고,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도 3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48.5㎜이고, 난(E)의 반송폭은 65㎜로 되어 있다. 또한, 반송 폭방향에서의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15㎜로 되어 있고, 난(E)은 반송폭의 중심선과 겹쳐지는 상태로 반송된다.
이와 같이, 반송 폭방향에서의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15㎜로 함으로써 난(E)의 반송폭을 65㎜로 좁게 할 수가 있어서, 후술하는 수취부(9)에 의해 확실하게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
다음에, 분배 반송부(3)가 갖는 유지부(8)에 관해 설명한다. 유지부(8)는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분배 반송부(3)의 하방에 마련되어 있고, 4개의 핑거로 난(E)을 유지하여 반송하여 소정의 장소에서 난(E)을 방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유지부(8)는 난(E)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좌우에 지그재그 배치가 되도록 난(E)을 유지한다.
유지부(8)는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용기 반송 방향(22)의 상류측(도 2의 분배 반송 방향(21)을 향하여 좌측)의 난(E)을 유지하는 유지부(8a)와, 용기 반송 방향(22)의 하류측(도 2의 분배 반송 방향(21)을 향하여 우측)의 난(E)을 유지하는 유지부(8b)가 존재하고, 유지부(8)는 분배 반송 방향(21)(도 4의 지면(紙面)에 수직한 방향)에서 보아 난(E)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도록 각각의 난(E)을 유지한다. 또한,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지부(8)는 반송 폭방향에서 보아 난(E)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도록 각각의 난(E)을 유지하고 있고, 유지부(8a, b)는 난(E)을 방출하여도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유지부(8)로서 4개의 핑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3개의 핑거로 하여도 좋다. 유지부(8)를 3개의 핑거로 하는 경우는, 반송 폭방향의 내측으로 열리는 핑거를 1개로 하고, 반송 폭방향의 외측으로 열리는 핑거를 2개로 함으로써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하여도, 각각의 난(E)을 유지하는 핑거끼리가 접촉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지부(8)는 난(E)을 잡아 유지하는 핑거에 한하지 않고, 이른바 버킷이라고 불리는 아래로부터 지탱하도록 난(E)을 유지하는 부재라도 좋다. 유지부(8)를 버킷으로 한 경우는 반송 폭방향의 내측으로 열리는 버킷편(片)을 작게 하고, 반송 폭방향의 외측으로 열리는 버킷편을 크게 함으로써 분배 반송 방향(21)의 전후에 이웃하는 난(E)끼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작게 하여도 각각의 난(E)을 유지하는 버킷편끼리가 접촉하는 일이 없는 구성으로 하여도 좋다.
다음에, 분배 반송부(3)가 갖는 주행부(11)에 관해 설명한다. 주행부(11)는,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지부(8)를 연결한 상태로 주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행부(11)는 모터나 엔드리스 체인 등으로 구성된 구동 기구(도시 생략)에 의해, 분배 반송 방향(21)(도 4의 지면에 수직한 상방향)으로 주행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각각의 유지부(8)는, 도 2 및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난(E)의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주행부(11)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유지부(8)가 난(E)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가 되도록 난(E)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유지부(8)가 지그재그 배치로 주행부(11)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용기 반송부(7)에 관해 설명한다. 용기 반송부(7)는, 도 2 및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용기(P)를 용기 반송 방향(22)으로 반송하기 위한 용기 컨베이어이다. 용기 반송부(7)의 반송면에는, 용기의 저부에 마련된 우묵한 곳에 꼭 맞는 형상의 도그(도시 생략)가 마련되어 있다. 용기 반송부(7)는 도그에 의해 용기(P)를 등간격으로 유지하여 용기 반송 방향(22)으로 반송하고, 용기(P)에 마련되어 있는 난 수용자리(收容座)(Ps)에 난(E)을 충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용기(P)는 용기 반송 방향(22)의 상류에 마련되어 있는 용기 공급부(5)로부터 공급된다.
다음에, 수취부(9)에 관해 설명한다. 수취부(9)는 난(E)의 반송폭의 중심선의 하방에 마련되어 있고, 도 4 및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지부(8)가 방출한 난(E)을 수취하여 일시적으로 수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수취부(9)가, 난(E)을 2개 나열한 때에 상정되는 최대 폭인 100㎜보다도 좁고, 도 2에서 도시한 난(E)의 반송 폭인 80㎜보다도 난(E)을 수취하는 폭이 넓은 84㎜의 개구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수취한 폭을 반송폭보다도 넓게 함으로써 수취부(9)가 확실하게 난(E)을 수취할 수 있다.
수취부(9)는, 유지부(8)로부터 방출된 난(E)을 회동축(6)에 장착된 한 쌍의 수취부재(10)로 구성된 난좌(卵座)로 아래로부터 지탱하도록 수취한다. 한 쌍의 수취부재(10)는 난(E)을 받는 부분이 경사하여 있기 때문에, 유지부(8)로부터 방출된 난(E)은 수취부재(10)의 경사에 따라 미끄러져서, 도 4에 도시하는 위치에서 장축을 연직으로 한 상태로 수용된다. 특히, 분배 반송하는 물품이 난인 경우, 난은 단부(端部)의 곡률이 크게, 또한, 곡률의 큰 단부가 아래를 향하도록 장축을 연직으로 하여 반송되기 때문에 난의 단부의 형상을 이용하여 수취부재의 경사 부분을 미끄러지게 함에 의해, 수취부(9)가 확실하게 난을 수취할 수 있다.
또한,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수취부(9)는 5개의 난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부(8)로부터 방출된 난(E)을 5개 수취할 수 있다. 5개의 난좌는 난(E)의 반송폭의 중심선의 하방에 마련되어 있다. 유지부(8)는 용기 반송 방향(22)의 상류측의 난(E)을 유지하는 유지부(8a)와, 용기 반송 방향(22)의 하류측의 난(E)을 유지하는 유지부(8b)가 존재하고 있지만, 5개의 난좌는 난(E)의 반송폭의 중심선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유지부(8a, b) 어디로부터 방출된 난(E)도 수취할 수 있다.
특히, 도 3에서 도시한 난(E)의 반송 폭인 65㎜로 반송하면, 80㎜의 반송폭으로 반송한 경우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난(E)을 수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난(E)의 분배 반송 방향(21)에서 보아 난(E)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도록 지그재그 배치함으로써, 난(E)의 반송폭이 난(E)을 반송 폭방향으로 2개 나열한 때의 폭보다도 작아지기 때문에, 수취부(9)가 확실하게 난(E)을 수취할 수 있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수취부(9)는 수취한 난(E)을 용기 반송부(7)상의 용기(P)에 충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난(E)을 수취하는 수취부(9)는 도 4 및 도 5에 1점 쇄선으로 도시한 위치까지 하강하고 회동축(6)을 중심으로 회동하여, 수용하고 있는 5개의 난(E)을 일괄하여 용기(P)의 난 수용자리(Ps)에 충전한다.
또한, 수취부(9)는 수용하고 있는 난(E)끼리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한 피치 변환부(12)를 갖고 있고,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수취부(9)가 5개의 난(E)을 용기(P)에 충전하기 위해 1점 쇄선으로 도시한 위치까지 하강할 때에, 수취부(9)를 구성한 5개의 난좌 사이의 간격을 좁힘으로써 수용하고 있는 난(E)끼리의 간격을 작게 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난좌끼리의 간격을 좁힐 때에 회동축(6)에 장착된 스프링의 반발력에 의해 난좌끼리가 등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 수취부(9)는 수용하고 있는 난(E)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한 피치 변환부(12)를 갖고 있지만, 예를 들면 수취부(9)와, 용기(P)와의 사이에 난(E)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수취 기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수취부(9)에서는 피치 변환을 행하지 않고 수취 기구가 피치 변환이나 용기(P)에의 충전 동작을 행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수취 기구가 피치 변환과 용기(P)에의 충전 동작을 행하고 있을 때에 수취부(9)가 다음에 유지부(8)로부터 방출되는 난(E)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분배 반송 장치(1)의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방출부에 관해 설명한다. 분배 방출부는, 소정의 분류인 난(E)의 중량에 의거하여 분배 방출 장소인 용기 반송부(7)상에 난(E)을 방출하는 기능을 갖는 유지부(8)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배 방출부는 복수의 난(E)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본 실시의 형태의 유지부(8)의 구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에, 본 실시의 형태에 관한 분배 반송 장치(1)를 구비한 난(E)의 선별 포장 장치(S)의 동작에 관해 도 1부터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난(E)은 등간격이면서, 장축을 수평으로 된 상태로 공급 반송부(2)에 의해 6열로 공급 반송 방향(20)으로 반송된다. 공급 반송부(2)에 의해 6열로 반송되어 온 난(E)은, 공급 반송부(2)의 종단에서 이재부(4)에 의해 수취된 후, 난(E)의 장축 방향 및 배치를 연직 방향이면서, 지그재그 배치로 바꾸고 나서 분배 반송부(3)에 옮겨진다. 이 때, 이재부(4)에 마련되어 있는 계량기에 의해 난(E)이 개별적으로 계량된다. 난(E)의 개별의 계량 결과는 각각의 난(E)에 부여된 상태가 되어 후에 분배 방출부가 분배 방출을 행할 때의 분류에 이용된다.
또한, 난(E)은 공급 반송부(2)에서는 6열로 반송되고, 분배 반송부(3)에서는 난(E)의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른 1열의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된다. 그 때문에, 난(E)은 이재부(4)에 의해 장축 방향을 수평부터 연직으로 변화되고, 또한, 배치를 지그재그 배치로 변화되는 동시에 분배 반송 방향(21)으로 가속시켜지면서 분배 반송부(3)에 옮겨진다.
분배 반송부(3)에 옮겨진 난(E)은, 도 2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분배 반송부(3)에 의해 1점 쇄선으로 도시한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복수의 난(E)을 좌우에 지그재그 배치로 한 상태로 분배 반송 방향(21)으로 반송된다. 이 때, 난(E)은 도 4 및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유지부(8a) 또는 유지부(8b)의 어느 하나에 유지되어 있다.
분배 반송부(3)의 유지부(8)에 유지된 상태로 반송되는 난(E)은, 도 5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중량 등의 분류에 의거하여 각각 정하여진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되고, 수취부(9)에 의해 수취되어 일시적으로 수취부(9)에 수용된다.
수취부(9)는 5개의 난(E)을 수취하면, 수취한 난(E)을 용기 반송부(7)상의 용기(P)에 충전한다. 이 때, 수취부(9)는 도 4 및 도 5에 1점 쇄선으로 도시한 위치까지 하강하여 회동축(6)을 중심으로 회동하여 수용하고 있는 5개의 난(E)을 일괄하여 용기(P)의 난 수용자리(Ps)에 충전한다. 또한, 수취부(9)는 수용하고 있는 난(E)끼리의 간격을 작게 하기 위한 피치 변환부(12)를 갖고 있고, 도 4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수취부(9)가 5개의 난(E)을 용기(P)에 충전하기 위해 1점 쇄선으로 도시한 위치까지 하강한 때에, 피치 변환부(12)는 수취부(9)가 수용하고 있는 난(E)끼리의 간격을 작게 한다.
또한, 수취부(9)가 난(E)을 충전하는 용기(P)는 용기 반송 방향(22)의 상류에 마련되어 있는 용기 공급부(5)로부터 등간격으로 공급되고 있고, 용기 반송부(7)는 용기(P)의 난 수용자리(Ps)에 난(E)이 충전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동작하여 용기(P)를 용기 반송 방향(22)으로 반송한다. 용기(P)에 마련되어 있는 10개소의 난 수용자리(Ps)에 10개의 난(E)이 충전되면, 도 1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용기(P)에 충전된 상태의 난(E)은 용기 반송부의 종단에 마련되어 있는 집합 반송부(13)에 의해 집합 반송 방향(23)으로 반송되고, 집합 반송 방향(23)의 하류에 마련되어 있는 봉함(封緘) 장치 등에 의해 봉함되고 나서 출하된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용기(P)는 10개 채움의 합성수지제의 난 팩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정한 용기로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메리칸 트레이나 펄프 몰드 트레이라고 불리는 30개 채움의 난 트레이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난(E)의 분류로서 난(E)의 중량에 의거하여 분배 반송을 행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난(E)의 잔금이나 오염, 내부에 포함된 혈액의 유무에 의해 분류를 행하여도 좋다.
본 실시의 형태에서는, 물품으로서 난(E)의 분배 반송에 관해 설명을 행하였지만, 난으로 한하지 않고 소정의 분류에 의거하여 분배되는 물품이라면 본 발명의 효과를 이룬다. 특히, 물품이 난(E)과 같은 난형을 포함하는 구형상 물품인 경우는, 수취부(9)의 수취부재(10)가 구형상 물품을 수취할 때에 구형상 물품의 형상을 이용하고 수취부재(10)의 경사 부분을 미끄러뜨림으로써 용이하게 구형상 물품을 수취할 수 있다.
금회 개시된 실시의 형태는 예시이고 이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설명한 범위가 아니라,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나타나고,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의미 및 범위에서의 모든 변경이 포함되는 것이 의도된다.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분배 반송 장치에서 물품에 가하여지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것에 유효하게 이용된다.
1 : 분배 반송 장치
2 : 공급 반송부
3 : 분배 반송부
4 : 이재부
5 : 용기 공급부
6 : 회동축
7 : 용기 반송부
8 : 유지부
9 : 수취부
10 : 수취부재
11 : 주행부
12 : 피치 변환부
13 : 집합 반송부
101 : 분배 반송 장치
103 : 분배 반송 수단
107 : 용기 반송 수단
201 : 분배 반송 장치
203 : 분배 반송 수단
E : 난
P : 용기
Ps : 난 수용자리
S : 선별 포장 장치

Claims (7)

  1. 물품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하는 분배 반송 장치로서,
    복수의 물품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분배 방출부와,
    상기 분배 방출부에서 방출한 물품을 상기 중심선의 하방에서 수취하는 수취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반송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방출부가 반송하는 물품은, 반송 폭방향에서 보아 이웃하는 물품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반송 장치.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분배 방출부가 반송하는 물품은, 반송 방향에서 보아 물품의 윤곽끼리가 겹쳐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반송 장치.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수취부는, 상기 분배 방출부가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폭보다도, 물품을 수취하는 폭이 넓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반송 장치.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분배 반송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별 포장 장치.
  6. 제5항에 기재된 선별 포장 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별 포장 시설.
  7. 물품을 반송하면서, 각각 정하여진 장소에서 분배하는 분배 반송 방법으로서,
    복수의 물품을 반송폭의 중심선에 따라 지그재그 배치로 반송하고, 각각의 분배 방출 장소에서 방출하는 스텝과,
    방출한 물품을 상기 중심선의 하방에서 수취하는 스텝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배 반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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