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60136796A -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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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간단한 구조로서 강한 체결력을 가지고 난간지주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 작업성을 향상시키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판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지주(10)들과 상기 지주에는 브라켓(20)이 부착되어 지주(10)들 사이를 연결하는 난간파이프(1)로 구성되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상기 지주(10) 하단부에 고정되며 핀끼움공(34)이 형성되고 수직 아래로 레그(32)가 형성된 고정구(30)와; 상기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에 고정되며, 상기 레그(32)가 끼워질 수 있는 포켓(42)이 수직으로 관통되고 일측면에 핀끼움공(44)이 형성된 고정쇠(40)와; 상기 고정구(30)와 고정쇠(40)의 각 핀끼움홈(34,44)에 끼워지는 제1 고정핀(52)과 제2 고정핀(54)이 일체 성형된 스톱퍼(50)로 구성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관한 것으로, 자세히는 각종 고소작업장에서 작업자가 추락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난간지주가 가설됨에 있어서 상기 난간지주의 설치가 용이하면서 쉽게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조선소에서 선박 블록을 제작하거나 수리 혹은 각종 토목 및 건축현장의 고소 작업을 할 때 가설되는 작업용 난간지주로서, 작업장의 발판을 따라서 일정간격을 두고 수직으로 세워지는 지주 사이를 난간파이프가 연결되고 상기 지주는 발판프레임에 고정된다.
이때 상기 지주가 발판프레임에 고정되는 수단으로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10-2013-0120649호의 "선박용 안전난간"과 등록실용신안 제20-0451550호의 "난간포스트"에는 수직 승하강 되는 클램프의 체결력으로서 지주가 발판프레임에 고정된다. 이와 같은 클램프는 나사가 풀리거나 체결력이 떨어지면 쉽게 이탈되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작업자는 클램프 체결용 공구를 다양하게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발판프레임에 장착된 포켓형태의 고정쇠에 지주 하단부가 끼워지는 구조의 난간지주가 있으나, 이는 체결력이 미약하여 반복되는 흔들림에 의해서나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서로 분리되면서 역시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난간파이프를 연결시키는 브라켓은 등록실용신안 제20-0472461호에서와 같이 얇은 띠형태의 판을 "ㄷ"형태로 밴딩하여 쐐기핀으로 꽂아 고정시킨 것으로 상기 브라켓은 약하여 외부의 충격에 쉽게 변형되면서 분리 및 재활용시 조립이 어렵게 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1. 공개특허공보 제10-2013-0120649호
특허문헌 2. 등록실용신안 제20-0451550호
특허문헌 3. 등록실용신안 제20-0472461호
본 발명은 간단한 구조로서 강한 체결력을 가지고 난간지주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 작업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많은 공구를 필요치 않고 작업시간단축과 작업인원감축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의 외측으로 설치되며 상기 발판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지주(10)들과 상기 지주에는 브라켓(20)이 부착되어 지주(10)들 사이를 연결하는 난간파이프(1)로 구성되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상기 지주(10) 하단부에 고정되며 핀끼움공(34)이 형성되고 수직 아래로 레그(32)가 형성된 고정구(30)와; 상기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에 고정되며, 상기 레그(32)가 끼워질 수 있는 포켓(42)이 수직으로 관통되고 일측면에 핀끼움공(44)이 형성된 고정쇠(40)와; 상기 고정구(30)와 고정쇠(40)의 각 핀끼움홈(34,44)에 끼워지는 제1 고정핀(52)과 제2 고정핀(54)이 일체 성형된 스톱퍼(50)로 구성된다.
본 발명은 간단한 구조로서 제조단가를 높이지 않고 견교하게 고정하여 난간지주가 이탈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며, 분해와 조립이 용이하여 작업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되는 것으로 작업시간단축과 작업인원감축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작업자는 망치 하나의 공구로서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여 편리하게작업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의 설치상태를 예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스톱퍼에 의해 고정되는 상태의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브라켓의 조립상태를 예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스톱퍼에 의해 고정되는 상태의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브라켓의 조립상태를 예시한 도면.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기재된다. 도면의 설명과 관련하여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사한 참조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는,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의 외측으로 설치되며 상기 발판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지주(10)들과 상기 지주에는 브라켓(20)이 부착되어 지주(10)들 사이를 연결하는 난간파이프(1)로 구성되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상기 지주(10) 하단부에 고정되며 핀끼움공(34)이 형성되고 수직 아래로 레그(32)가 형성된 고정구(30)와; 상기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에 고정되며, 상기 레그(32)가 끼워질 수 있는 포켓(42)이 수직으로 관통되고 일측면에 핀끼움공(44)이 형성된 고정쇠(40)와; 상기 고정구(30)와 고정쇠(40)의 각 핀끼움홈(34,44)에 끼워지는 제1 고정핀(52)과 제2 고정핀(54)이 일체 성형된 스톱퍼(50)로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브라켓(20)은 쇄기핀(28)이 끼워지는 핀홀(26)을 가지는 상판(22)과 하판(24)을 가지며 상기 상판과 하판에는 보강대(23,25)가 형성된다.
위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소의 선박 혹은 각종 건축현장의 고소작업장에서는 작업자의 작업위치와 보행로를 따라 발판프레임(100)이 설치되고 상기 발판프레임 위로 소정의 발판들이 안치되면서 통로가 형성된다.
이때, 상기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100)의 외측으로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가 설치되는 것으로, 상기 난간지주는 대부분 횡으로 연속연결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지주(10)들과 상기 지주들 사이를 난간파이프(1)로 연결하고 있다.
도 1은 발판프레임(100) 외측으로 지주(10)가 설치되는 상태를 도시한 것으로 발판프레임(100)의 외측 단부에 소정의 고정쇠(40)가 부착되고, 지주(10) 하단부에는 고정구(30)가 부착되어 상기 고정쇠(40)와 고정구(30)의 체결에 의해 지주가 발판프레임으로 장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지주(10)에는 하나 이상의 브라켓(20)이 부착되어 지주(10)들 사이를 난간파이프(1)로 연결하고 있다. 상기 브라켓(20)은 쇄기핀(28)이 끼워지는 핀홀(26)을 가지는 상판(22)과 하판(24)을 가지고 있고, 내부로 하나 혹은 두개의 난간파이프(1)가 끼워진 뒤 쇄기핀(28)에 의해 고정된다. 이때 상기 상판(22)과 하판(24)에는 양측 단부가 밴딩되어 굴곡된 보강대(23,25)를 형성하면서 외부의 충격에 쉽게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다.
다음, 상기 지주(10) 하단부에 부착되는 고정구(30)는, 횡방향으로 핀끼움공(34)이 형성되고, 수직 아래로 레그(32)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100)의 외측 단부에 부착되는 고정쇠(40)는, 상기 고정구의 레그(32)가 끼워질 수 있는 포켓(42)이 수직으로 관통되어 있으며 일측면에 횡방향으로 핀끼움공(44)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고정구(30)의 핀끼움홈(34)과 고정쇠(40)의 핀끼움홈(44)에 끼워지는 스톱퍼(50)가 구비된다. 상기 스톱퍼(50)는 전술한 고정구의 레그(32)가 고정쇠의 포켓(42)으로 끼워졌을 때 일측방향에서 각 핀끼움홈(34,44)에 끼워질 수 있도록 일체로 성형된 제1 고정핀(52)과 제2 고정핀(54)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됨에 따라 작업자는 발판프렘임(100)과 발판을 설치한 후에 각 고정쇠(40)에 지주(10)를 꽂고 스톱퍼(50)를 끼워넣은 다음 쉽게 이탈되지 않을 정도의 망치타격으로 설치작업이 완료된다.
분해시에는 역시 망치로 스톱퍼(50)의 타측을 타격하여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지주는 간단하게 분리되는 것이다.
1: 난간파이프 10: 지주 20: 브라켓
23,25: 보강대 28: 쇄기핀 30: 고정구
32: 레그 40: 고정쇠 50: 스톱퍼
100: 발판프레임
23,25: 보강대 28: 쇄기핀 30: 고정구
32: 레그 40: 고정쇠 50: 스톱퍼
100: 발판프레임
Claims (2)
-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의 외측으로 설치되며 상기 발판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지주(10)들과 상기 지주에는 브라켓(20)이 부착되어 지주(10)들 사이를 연결하는 난간파이프(1)로 구성되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에 있어서,
상기 지주(10) 하단부에 고정되며 핀끼움공(34)이 형성되고 수직 아래로 레그(32)가 형성된 고정구(30)와;
상기 발판 혹은 발판프레임에 고정되며, 상기 레그(32)가 끼워질 수 있는 포켓(42)이 수직으로 관통되고 일측면에 핀끼움공(44)이 형성된 고정쇠(40)와;
상기 고정구(30)와 고정쇠(40)의 각 핀끼움홈(34,44)에 끼워지는 제1 고정핀(52)과 제2 고정핀(54)이 일체 성형된 스톱퍼(50)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켓(20)은 쇄기핀(28)이 끼워지는 핀홀(26)을 가지는 상판(22)과 하판(24)을 가지며 상기 상판과 하판에는 보강대(23,25)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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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070819A KR20160136796A (ko) | 2015-05-21 | 2015-05-21 |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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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50070819A KR20160136796A (ko) | 2015-05-21 | 2015-05-21 | 작업용 안전 난간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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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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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13697043A (zh) * | 2021-09-27 | 2021-11-26 | 广船国际有限公司 | 一种可收放跳板和船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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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5-05-21 KR KR1020150070819A patent/KR20160136796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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