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50120886A -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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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온라인으로 거래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구매자 단말기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접속하여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번호 등 상품 대금 후불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구매를 청약하면, 인터넷 쇼핑몰 서버가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된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 또는 다른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가 상품 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서버가 구매 청약을 승인하며,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가 계약 금융기관 서버에 매출 채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품 대금 선지급을 의뢰하며, 계약 금융기관 서버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또는 담보없이 인터넷 쇼핑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 연계 결제 계좌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대행함으로써,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의 상품 대금 수금이 구매자의 상품도착 완료통보 후 오픈 마켓 사업자 혹은 P.G, VAN 사업자를 통해서 15~20일 소요되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원활한 제품수급 및 금융이자 부담감소의 효과를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온라인(인터넷, 기타의 정보통신망, 이하 인터넷이라고 함)으로 거래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세하게는 구매자 단말기가, 하나 이상의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와 통신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중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대금 후불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구매를 청약하면,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된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가 구매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서버가 구매 청약을 승인하며,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가 승인된 구매 청약에 근거하여 계약 금융기관 서버에 상품 대금 또는 판매대금의 선지급 대행을 위한 온라인으로 의뢰하고, 계약 금융기관 서버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또는 매출 채권에 의한 담보없이 그 선지급 대행 의뢰에 따라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 연계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대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대중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소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을 열고 자신의 상품을 짧은 시간과 저렴한 가격으로 수많은 잠재 고객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 결과, 기존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상품 구매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양질의 상품구입을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점과 함께 상품 검색이나 상품대금 지불 등의 과정이 매우 편리함에 따라 우리의 소비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허문헌 1은, 상품 검색 및 주문이 가능한 사이버쇼핑몰을 제공하는 운영서버에 복수의 가맹점 단말기와 복수의 구매자 단말기가 연결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a) 가맹점의 지역코드를 포함한 각 가맹점의 정보를 상기 운영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b) 각 가맹점의 배송 가능한 상품 정보를 상기 운영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 구매자 단말기가 상기 사이버쇼핑몰에 접속하는 단계; (d) 상기 운영 서버가 상기 구매자의 지역코드를 취득하는 단계; (e) 구매자가 운영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 목록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단계; (f) 상기 운영 서버가 지역코드 매칭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구매자 지역코드와 매칭되는 가맹점의 등록상품을 추출하는 단계; 및 (g) 상기 운영 서버가 상기 단계에서 추출된 등록상품을 해당 가맹점의 정보를 연계하여 구매자 단말기에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가맹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특허문헌 1의 전자상거래는, 구매자가 운영 서버 측에 가맹점의 등록상품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는 단계; 운영 서버가 구매자 단말기 측에 주문한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단계; 구매자가 운영자 측에 직접 구비된 결제 서버 혹은 제3의 결제 서버 측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단계; 결제 서버가 운영 서버로 결제승인을 송신하는 단계; 운영 서버가 가맹점 단말기로 배송 명령을 송신하는 단계; 가맹점 단말기가 구매자에게 주문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배송 확인을 받는 단계; 마지막으로, 가맹점 단말기가 운영 서버 측으로 배송 확인을 송신하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방법을 개시하고 있는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서버로 결제를 실시하는 외에, 구매자가 신용하고 있는 지역가맹점을 통해 직접 결제할 것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통상의 결제방법들이 선택될 수 있다.
특허문헌 1의 경우, 구매자가 운영자 측에 직접 구비된 결제 서버 혹은 제3의 결제 서버 측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결제 서버가 운영 서버로 결제승인을 송신한 후에 운영 서버가 가맹점 단말기로 배송 명령을 송신하게 됨으로써, 구매자는 대금결제를 한 후에만 물품을 배달받을 수 있다.
특허문헌 2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된, 전자상거래 쇼핑몰 서버 시스템,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 결제와 상품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결제대행 시스템, 운송 업체 시스템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배송 확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매매 보호 방법으로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구매자 단말기가 상기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단계와; 상기 상품구매에 대한 결제 대금은 상기 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결제 단계와; 상기 구매에 대한 정보와 결제에 대한 정보를 상기 쇼핑몰 서버 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상기 운송 업체 시스템에 상기 구매에 관한 물품 발송요청 정보를 송신하고는 단계와; 상기 운송 업체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수령한 구매자는 상품 수령 완료와 결제승인 또는 물품 반품의사를 상기 결제대행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결제대행 시스템은 배송정보와 구매정보를 매칭시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단계; 상기 결제대행 시스템이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 이후에 상기 결제대행 시스템은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쇼핑몰과 쇼핑몰에 물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중 어느 하나에 송금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배송 확인을 통한 전자 상거래 매매 보호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특허문헌 2의 경우,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 이후에 결제 대행 시스템이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쇼핑몰과 쇼핑몰에 물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중 어느 하나에 송금하게 되므로, 공급자는 결제대행 시스템의 운용상태에 따라 물품대금의 수령일자가 좌우되므로 납품대금의 수령이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매자의 구매 상품 대금 결제여부와 관계없이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가 상품 대금 또는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또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판매업자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확보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은,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 오픈 마켓 플랫홈이 개설되어 복수의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와 통신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신용카드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 또는 상품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 구매자 단말기 및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가 상품 납품 대금 또는 상품 판매 대금(소정의 선지급 이자, 인터넷 쇼핑몰 수수료 및/또는 신용카드 수수료 공제 가능, 이하 동일함)에 상당하는 매출 채권을 금융기관 서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품 납품 대금 또는 상품 판매 대금(이하 상품 대금이라고 통칭함)의 선지급 대행을 의뢰하고, 금융기관 서버가 매출 채권을 담보로 또는 매출채권에 의한 담보없이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연계 결제계좌에 상품 대금의 선지급을 대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은 구체적으로,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 오픈 마켓 플랫홈이 개설되어 입점한 복수의 납품업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와 통신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 신용카드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상품대금 후불결제 관리 서버), 구매자 단말기 및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접속하여 입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의 상품정보를 재생하는 판매상품정보 출력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기가 재생된 상품정보에 의해 상품의 품목, 수량, 대금 금액의 상품 구매 정보를, 배송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구매자 신용카드 번호 등 구매대금 후불결제 정보와 함께 입력하여, 상품 대금 후불 결제에 의한 상품구매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대해 청약하는 상품구매 청약 단계;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가 구매자의 상품대금 후불 결제를 자체 승인하거나 또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가 신용카드회사 서버와 통신하여 구매자의 신용카드 후불 결제를 승인하는 구매자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승인 단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가 위의 어느 하나의 구매자 상품대금 후불 결제 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구매청약을 승인하고, 입력되어 있는 구매자의 상품구매정보를 판매상품정보로서 배송정보와 함께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판매 승인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에 상품 대금 선지급금의 매출채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연계 결제 계좌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하는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의 의뢰 단계 ; 및
상기 금융기관 서버가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연계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대행하는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위에서, 금융기관 서버의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연계 결제 계좌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상품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가 그 상환을 책임지는 단순한 대행 외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가 그 선지급금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연계 결제 계좌에 대한 금융기관 서버의 상품 대금 선지급 대출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측면에 의하면, 상기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이, 구매자 단말기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 대금 미결제에 대비하여 체결한 손실보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 등 상품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 또는 금융기관 서버에 지급하는 손해보험회사 서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접속하여 재고량을 포함하는 판매상품정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상품 대금 결제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판매상품정보 입력단계를 상기 판매상품 정보 출력단계 이전에 더 포함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가, 판매상품 배송준비 완료(운송장사본 첨부 조건 가능)통지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전송하는 배송준비완료 통지단계 및/또는 판매상품 배송완료 통지를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전송하는 배송 완료 통지단계를 상기 판매승인 단계 후에 더 포함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의하면, 상기 입점 납품업자 단말기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 금융기관 서버와 통신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를 더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상기 금융기관 서버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에 대해 구매자 단말기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 대금 미결제에 따른 선지급 대행 지급액의 미상환에 대한 선지급 대행 지급액의 상환금을 청구하는 선지급금 상환금 청구 단계 그리고/또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에 대해 선지급 대행 지급액의 상환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대행 지급액 상환금 결제 단계를 상기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단계 후에 더 포함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또는 그 입점 판매업자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확보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상품 공급자는 종래의 인터넷 쇼핑몰 또는 백화점 등과 같은 유통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의 상품배송 완료통지 후 상품 대금을 거래금융기관에서 선결제, 선지급하여, 구매자의 상품 구매 대금 입금전에 상품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상품공급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원활한 제품수급 및 금융이자 부담감소의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구매자가 백화점 등과 같은 유통업체의 높은 유통마진이 붙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인터넷 쇼핑몰 입점 상품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3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4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3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4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아래의 설명에 있어서, 구매자 단말기(10),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 입점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금융기관 서버(50) 및 손해보험회사 서버(60)는 상황에 따라 각각 구매자, 신용카드 대금 결제 대행 회사, 상품 공급자 또는 판매업자, 금융기관 및 손해보험회사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1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40), 복수의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와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신용카드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 구매자 단말기(10), 금융기관 서버(50) 및 손해보험회사 서버(60)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판매업자로서의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는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판매 대금 결제 방법 등을 표시하고, 상품의 품명과 가격. 상품 설명, 상품 사진 등을 게시하여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하고 구매자 단말기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액세스에 의한 상품의 선택과 신용카드 번호 등 구매대금 후불 결제 정보의 입력 및 그와 통신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의 구매자 신용카드 결제 승인 또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의한 구매대금 후불결제의 자체 승인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의 구매청약을 승인하고, 입력되어 있는 구매자 단말기의 상품구매정보를 판매상품정보로서 배송정보와 함께 상기 상품 공급자 단말기에 전송하여 상품 구매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본 발명은 복수의 상품 공급자가 입점한 오픈 마켓 플랫홈이 개설된, 오픈 마켓 포털을 인터넷 쇼핑몰로서 이용 또는 개설하거나, 하나 이상의 상품 공급자(예: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의 상품의 품명과 가격, 상품 설명, 상품 사진 등의 게시나 수정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 관리자(회사)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직접 입력하여 처리하거나, 상품 공급자 단말기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연계 결제 계좌 정보와 함께 입력할 수도 있다.
구매자 단말기(10)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접속하여 게시된 상품정보를 재생하여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카드 번호 등 구매대금 후불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의한 구매대금 후불결제의 자체 승인 또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와 통신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에 따라 상품 구매 대금을 후불로 결제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방법은 공지된 것이므로 더 구체적인 구성이나 절차의 설명은 생략한다.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는 구매자 단말기의 구매청약에 대한 구매대금 후불 결제 승인 및 그에 따른 구매 청약 승인 후 판매 상품 정보를 배송 정보와 함께 상품 공급자 단말기(40)에 전송하여 배송을 준비하게 한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승인 후에 납품 대금 금액을 포함한 판매 상품 정보에 의해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상품 대금의 처리(후술함)를 관리하고, 해당 상품 대금의 선지급금에 대한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예 : 은행) 서버(50)에 전송하여 상품 대금 선지급금의 대행 지급을 의뢰하고, 매출채권에 의한 선지급 대행지급액을 기한(대행지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그 이상)내에 금융기관 서버(50)에 상환한다. 위에서, 매출채권은 개별 거래 단위로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외에, 기간과 금액을 정하여 단일 계약으로 오프라인으로 발행한 상태에서 상품 대금 선지급금의 대행지급만을 거래시마다 온라인으로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품 공급자 단말기(40)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 전송받은 상품 정보와 배송정보에 의해 배송을 준비하고, 판매상품 배송준비 완료 또는 배송완료 통지를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전송하며, 배송업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처리된다.
금융기관 서버(50)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로부터 발행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당 상품 공급자의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의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대행하고,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로부터의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지급액의 기한(대행지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그 이상)내 상환 여부를 관리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해 매출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경우 선지급 대행 지급액 미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서버(50)의 손해를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및/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와 금융기관 서버(50)의 별도의 계약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계약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계약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도 가능)는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상품 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서버(50)의 상품 공급자 납품 대금의 선지급 대행지급액을 정산 처리하는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선지급 대행지급액의 상환은 해당 금융기관에 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관리 서버(30)(인터넷 쇼핑몰 서버(20)도 가능)와의 대체거래에 의한 결제가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손해보험회사 서버(6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데,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신용카드 대금(구매대금) 미결제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서버(30)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청약하는 매출취소 손실보상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동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 받고 구매자의 구매취소 또는 신용카드 대금 미결제가 발생하여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의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품대금 선지급 대행 지급액의 미상환이 초래된 경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위의 보험계약에 의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도 1-1 참조). 나아가, 매출취소 손실보상 보험계약은 금융기관 서버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서버(30)와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의 어느 하나가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체결할 수도 있다(도 1-2 참조).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 대금의 후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이외의 수단을 사용할 경우 구매 대금의 후불 결제를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자체 승인할 수 있고, 그 경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의 판매 대금 미수 손실 보상 보험계약 등에 의해 판매 대금 미수금을 보전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인터넷 쇼핑몰은, 오픈 마켓 포탈 또는 복수의 독립 상품 공급자가 설립한 인터넷 쇼핑몰외에, 본 발명의 실시를 위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설립, 운영할 수도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납품 대금 선지급 대행 의뢰 및 선지급 대행지급액의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환 절차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가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하는 것으로서,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체결하는 매출취소 손실보상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판매업자로서의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되고, 금융기관 서버(50)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로부터 발행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당 상품공급자 단말기 연계 결제 계좌에 상품 납품 대금의 선지급금 온라인으로 대행지급하고,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의 납품 대금 선지급금의 대행지급액의 기한내 상환 여부를 관리한다.
위에서, 매출취소 손실보상 보험계약은 금융기관 서버(50)의 선지급 이자, 인터넷 쇼핑몰 서버(30)의 판매 수수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30)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가 지급받는다.
나아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구매자 단말기(10)에 대한 구매 대금 후불 결제의 자체 승인을 하고,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납품 대금 선지급금 대행 지급 의뢰 및 선지급금 대행지급액의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환 절차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하게 됨에 따라, 구매자 단말기(10)가 상품 구매 대금을 직접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온라인으로 후불 결제하는 다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를 생략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의 변형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다른 구성과 기능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의 제 1 실시예의 설명에 미루고 생략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2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3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40), 복수의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와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신용카드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 구매자 단말기(10), 금융기관 서버(50) 및 손해보험회사 서버(60)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상품 공급자 단말기(40)를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40)로 대체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는 판매 대행자(또는 판매장 개설자)로서의 인터넷 쇼핑몰을 복수의 판매업자가 입점한 오픈 마켓 플랫홈이 개설된 GMarket과 같은 오픈 마켓 포털로서 이용하거나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다른 구성과 기능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의 제 1 실시예의 설명에 미루고 생략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제 3 실시예의 구성도이다.
도 4에 있어서,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40), 복수의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와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신용카드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 구매자 단말기(10), 금융기관 서버(50) 및 손해보험회사 서버(60)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복수의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4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판매 대행자(또는 판매장 개설자)로서의 인터넷 쇼핑몰을 복수의 판매업자가 입점한 오픈 마켓 플랫홈이 개설된 GMarket과 같은 오픈 마켓 포털로서 이용하거나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점에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같으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처럼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판매업자 단말기(40)에 대한 상품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업자 단말기(40)에 대한 상품대금 선지급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 서버(50)가 판매업자 단말기(40)에 대한 상품대금 선지급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에 의해 지급하는 것( 그 상품대금 선지급 대출금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금융기관 서버(50)에 대위 변제하고 결제되어 입금된 신용카드 대금에서 대체할 수도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다르다.
상기 금융기관 서버(50)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의 의뢰에 따라 해당 상품공급자 단말기(40) 연계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의 선지급금을 온라인으로 대출하고,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의 상품 대금 선지급금의 대출금의 기한내 대위변제 등 상환 여부를 관리한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판매업자 단말기(40)에 대한 납품 대금 선지급금 대출을 의뢰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선지급금 대출금을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해 대위 변제에 의해 상환한 후,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 서버(50)에 대위 변제한 선지급금 대출금을 후불 결제된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면 되고, 만일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 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가 발생할 경우, 선지급금 대출금을 금융기관 서버(50)에 대위 변제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구매자 단말기(10)가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체결하는 매출취소 손실보상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구매자 단말기(10)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지급하여 보상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 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의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구매자 단말기(10) 및/또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와 금융기관 서버(50)의 별도의 계약(이자율 등)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다른 구성과 기능은 제 2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의 제 1, 제 2 실시예의 설명에 미루고 생략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가 아닌,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대하여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리고/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지급액에 대한 선지급 이자 등이 포함된 소정의 선지급 대행 지급액의 상환금을 지급한다.
즉,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로부터의 의뢰에 따라, 금융기관 서버(50)가 해당 입점업자의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의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대행하고,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지급액의 기한내 상환 여부를 관리하며, 금융기관 서버(50)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구매자의 구매 취소 등 사고 발생시에, 금융기관 서버(50)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로부터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지급액과 그 이자, 인터넷 쇼핑몰 입점 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의 대행지급액의 매출 채권의 상환금을 지급받거나,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 매출 취소 손실 보상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받은 손해보험회사 서버(60)로부터 보험계약에 의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택일적으로 또는 연대하여 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다른 구성과 기능은 제 2 실시예와 동일하므로, 그 상세한 설명은 앞에서의 제1, 제 2 실시예의 설명에 미루고 생략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의 하나의 실시예의 흐름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해,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판매업자(및/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40), 복수의 입점 판매업자(및/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40)와 통신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및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하는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또는 다른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 구매자 단말기(10) 및 금융기관 서버(50)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으로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접속하여 상품정보를 재생하는 판매상품 정보 출력 단계(S01);
상기 구매자 단말기(10)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 재생한 상품정보에 의해 원하는 상품의 품목, 수량 등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택하고, 배송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정보(또는 다른 구매 대금 후불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대금 후불 결제에 의한 상품구매를 청약하는 상품구매 청약 단계(S02);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와 통신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30)(또는 다른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가 구매자의 신용카드 결제 등 상품 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하는 구매자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승인 단계(S03); 및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30)(또는 다른 상품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의 구매자 신용카드 결제 등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승인에 따라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입력되어 있는 구매자의 상품구매 정보를 판매상품 정보로서 배송정보와 함께 상기 입점 판매업자(및/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에 전송하여 구매자의 구매 청약을 승인하는, 구매 청약 승인 단계(S04);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상기 입점 판매업자(및/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40)에 대한 상품 대금의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하는 상품대금 선지급 대행의 의뢰 단계(S05); 및
상기 금융기관 서버(50)가 상기 판매업자(및/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40)와 연계된 결제 계좌에 온라인으로 상품대금 선지급을 대행하는 상품대금 선지급 대행 단계(S06);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이 제공된다.
위와 같은 본 발명의 하나의 실시예에 의한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구매자 단말기(10)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접속하여 품목, 수량, 가격 등 상품정보를 재생시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정보를 제공받는다(S01).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접속한 해당 구매자 단말기(10)는 위와 같이 재생된 상품정보에 의해 원하는 상품의 품목, 수량 등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선택하고, 배송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번호 등 상품대금 후불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대금 후불 결제에 의한 상품구매를 청약한다(S02).
구매자 단말기(10)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를 통해 입력한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정보에 따라, 1)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소정의 절차(protocol)에 의해 상품 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하거나, 2)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와 통신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30)가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정보로서의 구매자 단말기의 신용카드 정보에 의해 구매자 단말기(10)의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 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한다(S03).
위와 같은 구매자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승인에 따라 구매자의 구매 청약을 승인(S04)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입력되어 있는 구매자의 상품구매 정보를 판매상품 정보로서 배송정보와 함께 상기 판매업자(및/또는상품 공급자) 단말기(40)에 전송함으로써 상품 대금 후불결제 전자상거래 상품구매가 완료된다.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를 통해 입력된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정보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해 상품 대금 후불 결제를 자체 승인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구매 정보를 구매자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함께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 입력받아 구매자의 상품 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한 상기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는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상품 대금의 선지급금의 매출채권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여 상품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한다(S05). 이 단계에서, 매출채권의 발행은 필수적이 아니며, 매출채권은 개별 거래에 대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것 외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과 금액을 정하여 단일 계약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행한 상태에서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만을 거래시마다 온라인으로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상품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받은 상기 금융기관 서버(50)는 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또는 매출채권에 의한 담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기 판매업자(및/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40)와 연계된 결제 계좌에 온라인으로 소정의 선지급금을 대행지급함(S06)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절차가 종료된다.
그 후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소정의 기간(대행지급일로부터 1개월 또는 그 이상)에 선지급 대행지급 금액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온라인 결제하게 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한 상거래절차가 종료된 후에, 구매자가 상품 대금 후불 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 취소 손실 보상 보험 등 보험 계약에 의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금융기관 서버(50)를 통해 상품 대금의 선지급을 대행하도록 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의 관련 신용카드 회사가 해당 신용카드 대금의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게 되며, 이는 공지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전자상거래 방법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다른 후불 결제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회수 방법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본 발명의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재고량을 포함하는 판매상품정보 및 상품 대금 결제 계좌정보 등의 정보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판매업자 또는 상품 공급자 단말기(40)가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접속하여 입력하게 할 수 있다(S00).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선지급금의 대행지급 의뢰 단계(S05)에서 상기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납품업자 단말기(40)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상은 상품 판매대금 중 상품 납품대금 외에 수수료를 포함하고, 그에 따라 선지급의 대행 단계(S06)에서 상기 금융기관 서버(50)가 상품 대금외에 수수료의 선지급금을 별도 결제계좌에 온라인으로 대행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판매업자(및/또는 상품공급자) 단말기(40)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배송준비완료를 통지(S11)하고, 판매상품 배송 완료 통지를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전송(S21)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구매자 단말기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매를 취소한 경우,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는, 금융기관 서버(50)의 상품대금과 판매 수수료의 선지급금, 결제 관리 회사 수수료 등과 자체 수수료의 정산에 대하여,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의 입점 업자 당사자와의 계약 또는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구매자 단말기(10)의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및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에 대한 구매취소로 인한 문제를 보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손해보험회사 서버(60)를 더 포함하고, 손해보험회사 서버(60)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50)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 또는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30)(또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와의 매출취소 손실배상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지급받고(S31a),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기관 서버(50),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 등 보험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보험회사 서버(60)가 보험금을 지급(S31b)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함께 또는 별개로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의 협동조합의 서버인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여,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등 사고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금 관련 상환금을 단독으로 또는 손해보험회사 서버(60)의 매출취소 손실배상 보험 등 보험계약의 보험금과 선택적으로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 또는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을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의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상품 대금 후불 결제 및 상품 대금 선지급을 요지로 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의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보호범위는 아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의 균등 또는 등가적 변형 모두가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10 : 구매자 단말기 20 : 인터넷 쇼핑몰 서버
30 :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 40 : 상품 공급자 단말기
50 : 금융기관 서버 60 : 손해보험회사 서버
30 : 신용카드 대금 결제관리 서버 40 : 상품 공급자 단말기
50 : 금융기관 서버 60 : 손해보험회사 서버
Claims (20)
-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판매 대금 결제 방법 등을 표시하고, 버츄얼 몰 플랫홈을 개설하여, 상품의 품명과 가격, 상품 설명, 상품 사진 등을 게시하여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의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준비가 된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신용카드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관리 서버를 포함하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 구매자 단말기(10) 및 금융기관 서버(50)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으로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접속하여 상품 판매자별 상품정보를 재생하고, 재생된 상품정보에 의해 상품 품목, 수량 등을 선택한 구매상품 정보를, 배송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구매자 신용카드 번호 등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정보와 함께 입력하여 상품구매를 청약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신용카드 번호 등 후불 결제 정보에 따라 상품 대금 후불결제를 승인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가 판매 대금의 후불 결제의 승인이 완료된 상품에 대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 청약을 승인하고, 판매 상품에 관한 상품 판매 정보와 배송 정보를 상기 공급자 단말기(40)에 전송하며;
상기 상품 공급자 및/또는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40)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로부터 전송받은 상품 판매 정보와 배송정보를 전송받아, 판매상품 배송 완료통지를 인터넷 쇼핑몰 서버(20)에 전송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해당 상품 공급자 및 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연계 결제계좌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의뢰하며;
상기 금융기관 서버(50)가 상기 상품 공급자 및/또는 입점 판매업자 단말기(40) 연계 결제계좌에 온라인으로 상품 대금 선지급을 대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의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이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의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의 상기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이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의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해당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연계 결제계좌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금의 대행지급을 의뢰하는 담보로서의 매출 채권을,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지급을 의뢰할 때 또는 그 이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대비하여,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 또는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의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매출취소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받고,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해당 보험의 보험금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험회사 서버(6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대비하여,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 또는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의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매출취소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받고,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개금 미결제에 따른 해당 보험의 보험금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험회사 서버(6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연대하여 또는 택일적으로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대하여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선지급금 관련 보험의 보험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연대하여 또는 택일적으로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대하여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선지급금 관련 보험의 보험금 또는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 각각 하나 이상의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판매 대금 결제 방법 등을 표시하고, 버츄얼 몰 플랫홈을 개설하여,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상품의 품명과 가격. 상품 설명, 상품 사진 등을 게시하여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준비가 된 인터넷 쇼핑몰 서버, 신용카드 회사의 서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와 통신가능한 전자지불대행(payment gateway)사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관리 서버 등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 구매자 단말기 및 금융기관 서버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방법으로서,
상기 구매자 단말기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의 상품정보를 재생하는 판매상품정보 출력단계;
상기 구매자 단말기가 재생된 상품정보에 의해 상품의 품목, 수량, 대금 금액의 상품 구매 정보를, 배송정보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구매자 신용카드 번호 등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정보와 함께 입력하여, 상품대금 후불 결제에 의한 상품구매를 청약하는 상품구매 청약 단계;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가 구매자의 상품대금 후불 결제를 승인하는 구매자 상품대금 후불 결제 승인 단계; 및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의 구매자 단말기에 대한 상품 대금 후불 결제 승인에 따라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가 구매자 단말기의 구매 청약을 승인하고, 입력되어 있는 구매자의 상품구매 정보를 판매상품 정보로서 배송정보와 함께 상기 상품 공급자 단말기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에 전송하여 구매자의 구매청약을 승인하는, 판매승인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에 대하여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단말기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와 연계된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하는 금융기관 서버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의뢰 단계; 및
상기 금융기관 서버가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와 연계된 결제 계좌에 상품 대금 선지급을 온라인으로 대행하는 금융기관의 상품 대금선지급 대행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대금의 선지급의 대행은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의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대금의 선지급의 대행은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의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한 상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1 항 내지 제 1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선지급금 대행지급 의뢰 단계에서,
상기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가,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해당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연계 결제계좌에 대한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하는 담보로서의 매출 채권을, 상품 대금 선지급의 대행을 의뢰할 때 또는 그 이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대하여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1 항 내지 제 1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손해보험회사 서버(6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가,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대비하여,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 또는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의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받고,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해당 보험의 보험금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 보험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단계;를 금융기관의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단계후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손해보험회사 서버(6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가,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대비하여,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의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 또는 상기 입점 상품 공급자 및/또는 판매업자 단말기(40), 인터넷 쇼핑몰 서버(20) 또는 상품 대금 후불 결제 관리 서버(30)의 상품 대금 선지급금 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받고,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해당 보험의 보험금을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손실보상 보험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단계;를 상기 금융기관의 선지급금 대행지급 단계 후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1 항 내지 제 13 항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상품대금 선지급금 상환금 지급단계;를 금융기관의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지급 단계후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상품 대금 선지급금 상환금 지급단계;를 금융기관의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지급 단계 후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납품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연대하여 또는 택일적으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보험의 보험금 및 상품 대금 선지급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대행 관련 매출채권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를 더 포함하고,
상기 손해보험회사 서버(60)와 인터넷 쇼핑몰 입점 업자 협동조합 서버(70)가 연대하여 또는 택일적으로, 상기 구매자 단말기(10)의 구매취소 또는 구매대금 미결제에 따른 상품 대금 선지급 관련 보험의 보험금 및 상품 대금 선지급 상환금을 상기 금융기관 서버(50)에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대금을 선지급하는 전자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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