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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118251A -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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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118251A
KR20140118251A KR1020130033818A KR20130033818A KR20140118251A KR 20140118251 A KR20140118251 A KR 20140118251A KR 1020130033818 A KR1020130033818 A KR 1020130033818A KR 20130033818 A KR20130033818 A KR 20130033818A KR 20140118251 A KR20140118251 A KR 201401182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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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300338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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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웅
허국
이원호
정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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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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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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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결제 관리 서버는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저장부,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신부 및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가맹점 식별자에 상응하는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카드 관리부를 포함하되,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포스 단말은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Description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System and method for card payment}
본 발명은 카드 결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이동단말을 이용한 카드 결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구매대금 또는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상거래 행위는 실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함)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되어 왔고 결제서비스의 절대적인 주류의 태양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은 가맹점 단말기에서 신용카드를 읽어 가맹점의 단말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밴(VAN) 서버를 통해 신용카드사 서버로 승인 요청하고, 승인이 허여되는 경우 다시 밴 서버를 거쳐 가맹점의 단말기에 승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물품의 대금을 결제한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이 접목되어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용카드 거래를 서비스하고 있다.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시로 말미암아 휴대폰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보안성 높은 매체인 IC 칩 내부에 신용카드 등의 금융정보가 기록되어 RF 통신 방식을 통해 금융정보를 전송하는 모바일 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면을 통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 및 심사 그리고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휴대폰과 휴대폰 IC 칩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수의 단계를 통하여 발급된 모바일 신용카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선 가맹점에 RF 결제가 가능한 동글 인프라 구비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카드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배경기술로는 NFC 휴대전화 지불단말, 지불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문헌이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자와 상점 사이에 휴대전화-POS머신 모식으로 소비결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다.
KR 2009-0121497 A 2009. 11. 26
본 발명은 구매자가 단말로 가맹점 태그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서버에 저장된 구매자의 모바일 카드 정보가 가맹점의 포스(POS) 단말로 전달되게 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결제 관리 서버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결제 관리 서버는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상기 가맹점 식별자에 상응하는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카드 관리부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되,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를 더 포함한다.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부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카드 관리부는 상기 카드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시킨다.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사용자 단말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용자 단말은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결제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통신부,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는 근거리 통신 모듈 및 상기 결제 관리 서버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상기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전송하도록,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카드 결제 시스템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드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에 구비되며, 상기 가맹점의 가맹점 식별자를 저장하는 가맹점 태그,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고,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상기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전송하는 결제 관리 서버, 상기 가맹점 태그로부터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포스 단말을 포함한다.
상기 포스 단말로부터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수신하여 승인 요청받는 밴 서버 및 카드 서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결제 관리 서버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드 결제 방법은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상기 가맹점 식별자에 상응하는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되,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카드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포스 단말로부터 카드 결제 승인에 따른 영수증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결제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사용자 단말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드 결제 방법은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제 관리 서버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상기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전송하도록,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한다.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한다.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한다.
본 발명은 구매자가 단말로 가맹점 태그를 터치하는 것만으로, 서버에 저장된 구매자의 모바일 카드 정보가 가맹점의 포스(POS) 단말로 전달되게 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신용카드 정보를 단말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 모바일 카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간단한 태그 부착만으로 결제기 인프라를 구성함으로써, 기존 결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없다.
도 1은 카드 결제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도면.
도 2는 도 1의 카드 결제 시스템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사용자 단말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구성도.
도 4는 결제 관리 서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구성도.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이를 상세한 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본 명세서의 설명 과정에서 이용되는 숫자(예를 들어, 제1, 제2 등)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분하기 위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일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와 "연결된다" 거나 "접속된다" 등으로 언급된 때에는, 상기 일 구성요소가 상기 다른 구성요소와 직접 연결되거나 또는 직접 접속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또 다른 구성요소를 매개하여 연결되거나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전체적인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면 번호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 번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도 1은 카드 결제 시스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카드 결제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10), 결제 관리 서버(20), 가맹점 태그(30), 포스(POS) 단말(40), 밴(VAN) 서버(50) 및 신용카드 서버(60)를 포함한다.
사용자 단말(10)은 근거리 통신 모듈을 구비하며, 이동통신망 또는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단말이 될 수 있다.
참고로, 근거리 통신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또는 이와 균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블루투스(Bluetooth),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적외선 통신, 음파을 이용한 통신을 포함할 수 있다.
참고로, NFC는 ISO/IEC 14443 proximity-card standard(비접촉 카드 또는 RFID) 표준을 확장한 것으로서, 스마트 카드와 리더기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NFC는 ISO/IEEE 14443 표준을 확장한 기술이어서 NFC 장치 간 뿐만 아니라 기존의 ISO/IEEE 14443 리더기나 스마트 카드와도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NFC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NFC는 주로 이동통신단말에서 사용되며,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 리더/라이터(Read/Write) 모드 및 단말간 통신(P2P 통신) 모드의 세 가지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는 NFC 디바이스가 기존의 RFID 카드와 같이 동작하는 모드이다. 따라서, RFID 리더기에 기존의 카드 대신 모바일 단말을 접근시키면 된다. 현재 비접촉 스마트카드의 사양은 주파수가 13.56MHz, 통신 거리는 통상적으로10cm 이하이고, 통신 속도는 106kbps 이상이며, 결제나 교통카드 등의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카드 에뮬레이션 모드로 동작하는 NFC 디바이스는 출력을 증가시키면 그 통신 거리가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다 먼 거리에서 인식되도록 구현한 NFC디바이스는 도서관의 대출 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리더라이터 에뮬레이션 모드는 NFC 디바이스가 카드 리더기로 동작하는 모드이다. NFC 디바이스는 다른 NFC 디바이스 또는 스마트 카드 등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한편, 단말간 통신은 두 대의 NFC 디바이스가 상호 통신(P2P: Peer to Peer)하는 동작 방법이다. 단말간 통신에서는 NFC 디바이스 간에 최대 424kbps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동통신단말을 프린터에 근접시켜 사진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동시켜 표시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단말간 통신은 텍스트, 영상, 음성 등 데이터의 형식에 관계없이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단말간 통신에서는 최대 10cm 이내의 NFC 디바이스 간에 최대 424kbps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단말간 통신은 서버-클라이언트 방식과 달리 단말-단말간(P2P) 통신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사용자 단말(10)은 근거리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가맹점 태그(30)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이에 따라, 결제 관리 서버(20)가 사용자 단말(10)의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해당 가맹점의 포스 단말(40)로 전송하도록 결제 관리 서버(20)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가맹점 식별자 및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 식별자는 예를 들어, 전화번호와 같은 단말 식별 번호, 개인 식별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맥 아이디(Mac ID)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의 사용자는 가맹점 내에서 쇼핑 후 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의 미리 설정된 위치(예를 들어, 포스 단말(40)이 구비된 계산대 등)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30)를 사용자 단말(10)로 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단말(10)은 NFC 모듈을 통해 가맹점 태그(30)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가맹점 식별자의 획득에 따라 카드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다. 이어, 사용자 단말(10)은 카드 결제 어플리케이션의 미리 설정된 동작 명령에 따라 가맹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결제 관리 서버(20)로 전송할 수 있다.
결제 관리 서버(20)는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를 생성 및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결제 관리 서버(20)는 이동통신사, 밴사 또는 신용카드사의 서버로 구현될 수 있으며, 특히, 밴 서버(50)가 결제 관리 서버(20)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용카드사 방문, 신용카드 ARS, 신용카드 웹 등을 통해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사로 신청한 후, 신용카드사가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게 되면, 결제 관리 서버(20)는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플라스틱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서버 모바일 카드로 저장할 수 있다.
결제 관리 서버(20)는 사용자 단말(10)로부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가맹점 식별자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해당 가맹점의 포스 단말(40)로 전송한다.
이때, 결제 관리 서버(20)는 수신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말(1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제 관리 서버(20)는 신용카드 가입 시, 사용자가 제공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발급 정보를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획득하고, 획득한 발급 정보와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결제 관리 서버(20)는 사용자 아이디 또는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결제 관리 서버(20)는 결제 승인에 따른 영수증을 포스 단말(20)로부터 수신하면, 수신한 영수증을 사용자 단말(10)로 전송한다.
포스 단말(40)은 결제 관리 서버(20)로부터 수신된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밴 서버(50)를 통해 신용카드 서버(60)로 승인 요청을 하고, 밴 서버(50)를 통해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수신하면,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여 사용자 단말(10)로 전송한다.
도 2는 도 1의 카드 결제 시스템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S211 단계에서, 결제 관리 서버(20)는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획득한다.
S212 단계에서, 결제 관리 서버(20)는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를 생성 및 저장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의 사용자는 신용카드사로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서버(60)는 해당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와 사용자로부터 제공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발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신용카드 신청과 함께 서버 모바일 카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제 관리 서버(20)는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해당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해당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할 수 있다.
S213 단계에서, 포스 단말(40)은 결제 대기를 한다. 예를 들어, 가맹점 내의 계산대에 구비된 포스 단말(40)은 사용자가 구매 요청한 물품에 대한 구매 정보를 입력받은 후, 구매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결제 대기를 할 수 있다.
S214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은 가맹점 태그(30)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의 사용자는 서버 모바일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자 단말(10)을 가맹점 태그(30)에 접촉 또는 접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용자 단말(10)은 근거리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가맹점 태그(30)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가맹점 식별자의 획득에 따라 서버 모바일 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처리를 위한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다.
S215 단계에서, 사용자 단말(10)은 가맹점 식별자의 획득에 따라 결제 관리 서버(20)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다. 여기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가맹점 식별자 및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 식별자는 예를 들어, 전화번호와 같은 단말 식별 번호, 개인 식별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맥 아이디(Mac ID)를 포함할 수 있다.
S216 단계에서, 결제 관리 서버(20)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신용카드 서버(60)로 사용자의 발급 정보를 요청하고,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발급 정보를 수신한다. 여기서, 발급 정보는 신용카드 가입 시, 사용자가 제공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자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S217 단계에서, 결제 관리 서버(20)는 발급 정보의 획득에 따라 발급 정보의 사용자 정보와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결제 관리 서버(20)는 사용자 아이디 또는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S218 단계에서, 결제 관리 서버(20)는 인증이 성공하면, 가맹점 식별자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해당 가맹점의 포스 단말(40)로 전송한다.
S219 단계에서, 포스 단말(40)은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의 수신에 따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밴 서버(50)를 통해 신용카드 서버(60)로 승인 요청을 한다.
S220 단계에서, 신용카드 서버(60)는 승인이 허여되는 경우, 밴 서버(50)를 통해 포스 단말(40)로 승인 정보를 전송한다.
S221 단계에서, 포스 단말(40)은 승인 정보의 수신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고, 발행한 영수증을 결제 관리 서버(20)로 전송하며, 결제 관리 서버(20)는 수신한 영수증을 사용자 단말(10)로 전송한다.
도 3은 사용자 단말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구성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사용자 단말(10)은 통신부(11), 저장부(13), 입력부(15), 표시부(17) 및 제어부(19)를 포함한다.
다만, 도 3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 구성요소는 반드시 본 발명의 구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실시예에 따라 사용자 단말(10)은 이보다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하, 사용자 단말(10)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통신부(11)는 사용자 단말(10)과 무선 통신 시스템 사이 또는 사용자 단말(10)과 다른 단말과의 무선 통신 기능을 수행한다. 통신부(11)는 이동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10)의 종류에 따라 통신부(11)는 무선 인터넷 모듈, 방송 수신 모듈, GPS 수신 모듈 등과 같은 통신 장치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특히, 통신부(11)는 근거리 통신 모듈(12)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 모듈(12)은 태그 및 리더를 구비한 NFC 모듈일 수 있다.
근거리 통신 모듈(12)은 태그로부터 태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 모듈(12)의 리더는 가맹점 태그(30)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저장부(13)는 후술할 제어부(19)의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고, 입출력되는 데이터들(예를 들어, 가맹점 식별자, 사용자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입력부(15)는 사용자로부터 각종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로서, 그 구현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입력부(15)는 키 패드 입력 장치 또는/및 터치 패드, 터치 스크린과 같은 터치 입력 장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표시부(17)는 사용자 단말(10)에서 발생되는 각종 표시 데이터 및 메시지 등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표시부(17)는 카드 결제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 전송 화면, 영수증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어부(19)는 통상적으로 사용자 단말(1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예를 들어, 제어부(19)는 가맹점 식별자의 획득에 따라 카드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결제 관리 서버(20)가 사용자 단말(10)의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를 해당 가맹점의 포스 단말(40)로 전송하게 하기 위하여, 결제 관리 서버(20)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가맹점 식별자 및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며,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단말 식별자는 예를 들어, 전화번호와 같은 단말 식별 번호, 개인 식별 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맥 아이디(Mac ID)를 포함할 수 있다.
도 4는 결제 관리 서버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예시한 구성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결제 관리 서버(20)는 통신부(21), 카드 관리부(22), 인증부(23) 및 저장부(24)를 포함한다.
통신부(21)는 카드 결제 시스템의 각 구성부(예를 들어, 사용자 단말(10), 포스 단말(40), 신용카드 서버(60) 등)와 통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통신부(21)는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21)는 사용자 단말(10)로부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포스 단말(4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21)는 신용카드 서버(60)로 발급 정보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발급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부(21)는 포스 단말(40)로부터 영수증을 수신하고, 수신한 영수증을 사용자 단말(10)로 전송할 수 있다.
카드 관리부(22)는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를 생성하여 저장부(24)에 저장시키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용카드사 방문, 신용카드 ARS, 신용카드 웹 등을 통해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사로 신청한 후, 신용카드사가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게 되면, 카드 관리부(22)는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플라스틱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해당 사용자에 대한 서버 모바일 카드로 저장부(24)에 저장시킬 수 있다.
카드 관리부(22)는 사용자 단말(10)로부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가맹점 식별자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해당 가맹점의 포스 단말(40)로 전송한다. 이때, 카드 관리부(22)는 후술한 인증부(23)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말(10)에 대한 인증이 성공하는 경우에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포스 단말(40)로 전송할 수 있다.
이후, 카드 관리부(22)는 결제 승인에 따른 영수증을 포스 단말(20)로부터 수신하면, 수신한 영수증을 사용자 단말(10)로 전송한다.
인증부(23)는 수신된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말(10)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인증부(23)는 신용카드 가입 시, 사용자가 제공한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발급 정보를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획득하고, 획득한 발급 정보와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인증부(23)는 사용자 아이디 또는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저장부(24)는 사용자별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저장하며, 입출력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저장부(24)는 사용자 단말(10)로부터 수신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가맹점 식별자 및 사용자 정보, 신용카드 서버(60)로부터 수신되는 발급 정보, 결제 승인에 따라 포스 단말(40)로부터 수신되는 영수증 등을 저장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카드 결제 방법은 다양한 전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저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저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저장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소프트웨어 분야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저장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상술한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전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 예를 들어,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술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 사용자 단말
20: 결제 관리 서버
30: 가맹점 태그
40: 포스(POS) 단말
50: 밴(VAN) 서버
60: 신용카드 서버

Claims (20)

  1.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통신부; 및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상기 가맹점 식별자에 상응하는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카드 관리부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 관리 서버.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되,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부를 더 포함하는 결제 관리 서버.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부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 관리 서버.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관리부는 상기 카드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여 상기 저장부에 저장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 관리 서버.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결제 관리 서버.
  6.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결제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통신부;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는 근거리 통신 모듈; 및
    상기 결제 관리 서버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상기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전송하도록,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단말.
  10. 가맹점에 구비되며, 상기 가맹점의 가맹점 식별자를 저장하는 가맹점 태그;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고,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상기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전송하는 결제 관리 서버;
    상기 가맹점 태그로부터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사용자 단말; 및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포스 단말을 포함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 단말로부터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수신하여 승인 요청받는 밴 서버 및 카드 서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시스템.
  12. 결제 관리 서버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의 사용자 단말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의 수신에 따라 상기 가맹점 식별자에 상응하는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사용자 단말은 근거리 통신을 이용하여 상기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고,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되,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카드 결제 방법.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15.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단계는
    상기 카드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 단말로부터 카드 결제 승인에 따른 영수증을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17. 사용자가 발급받은 카드의 카드 정보를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로 저장하는 결제 관리 서버와 통신하는 사용자 단말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에 있어서,
    가맹점에 구비된 가맹점 태그로부터 가맹점 식별자를 획득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제 관리 서버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상기 가맹점의 포스 단말로 전송하도록, 상기 가맹점 식별자를 포함하는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를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요청 메시지는 상기 사용자의 제1 사용자 정보를 더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카드 발급 시, 상기 사용자가 제공한 제2 사용자 정보를 카드 서버로부터 획득하고, 상기 제1 사용자 정보와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19.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사용자 정보 및 상기 제2 사용자 정보는 각각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인증서, 단말 식별자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사용자 아이디 또는 상기 사용자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인증을 수행하고, 상기 단말 식별자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 소유 확인 인증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포스 단말은 상기 서버 모바일 카드 정보를 밴(VAN) 서버를 통해 카드 서버로 전송하여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 정보를 수신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상기 결제 관리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결제 관리 서버는 상기 영수증을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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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WO2017014501A1 (ko) * 2015-07-17 2017-01-26 이민오 비콘 결제승인요청 생성 및 결제 시스템
KR20200123650A (ko) * 2019-04-22 2020-10-30 박승태 디지털 근조 서비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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