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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91804A - 전지의 인양치구 - Google Patents

전지의 인양치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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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91804A
KR20140091804A KR1020130003332A KR20130003332A KR20140091804A KR 20140091804 A KR20140091804 A KR 20140091804A KR 1020130003332 A KR1020130003332 A KR 1020130003332A KR 20130003332 A KR20130003332 A KR 20130003332A KR 20140091804 A KR20140091804 A KR 20140091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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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최연식
배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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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전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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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지의 인양치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지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전지에 체결될 수 있어 이동 및 인양이 용이한 전지인양치구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전지의 인양치구{Liffting jig for battery}
본 발명은 전지의 인양치구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전지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전지에 체결될 수 있어 이동 및 인양이 용이한 전지인양치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배터리는 특허공개 제1998-05966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손잡이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손잡이는 상기 배터리의 이동이나 인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는 자동차의 내부구조가 상기 손잡이로 인한 간섭을 주는 구조가 아닌 여유가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손잡이를 구비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의 중계장치는 가로등의 등주, 또는 전봇대와 같은 높은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기지국과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간의 신호를 중계한다. 따라서 상기 중계장치는 내부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이차전지(10)가 장착되어 자체 전원을 공급받는다. 이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중계장치에 구비된 전지(10)는 중계장치의 내부가 협소하고, 내부 구조물에 의한 간섭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용 배터리와 달리 손잡이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도 1에 도시된 전지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전지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전지(10)는 전지셀이 수납되는 본체(13)와, 상기 본체(13)를 밀폐시키는 상부커버(11)와, 상기 상부커버(11)의 양측에서 내향되는 삽입홈(12)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전지(10)는 작업자가 상기 삽입홈(12)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에 힘을 줘서 상기 전지(10)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켜야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종래의 전지(10)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해야되는 작업환경 때문에 자칫 손이 미끄러져서 전지(10)를 떨어뜨릴 수 있고,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서 작업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래의 전지(10)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내부 구조물에 의한 간섭으로서 손잡이의 설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타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손잡이의 설치가 불가능한 전지의 이동이나 인양을 위하여 전지에 별도로 형성되어 착탈식으로서 체결될 수 있는 전지의 인양치구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기와 같은 실시예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실시예는 수평으로 연장되는 수평바; 상기 수평바의 양측 끝단에서 경사지도록 하향연장되는 경사바; 상기 경사바의 양측 끝단에서 각각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는 수직바; 및 상기 수직바의 끝단에서 각각 수평방향으로 절곡되어 전지의 상면에서 하측의 본체를 밀폐시키는 커버의 일측과 타측에서 내향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에 끼움되는 끼움판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수직바는 상기 경사바의 일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되, 상기 경사바의 끝단에서 양측 방향으로 상호 이격되어 분기 되는 제1수직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수직바는 상기 경사바의 타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는 제2수직바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끼움판은 상기 경사바의 일측 끝단에서 연장되는 수직바의 끝단에서 상호 이격되도록 분기 형성되어 상기 전지의 커버 일측에 형성되는 삽입홈에 삽입되도록 수평으로 연장되는 제1끼움판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5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끼움판은 상기 경사바의 타측 끝단에서 연장되는 수직바의 끝단에서 상기 전지의 타측 삽입홈의 내측으로 삽입되도록 수평연장되는 제2끼움판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6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경사바는 상기 수평바의 끝단에 연결되는 시작단의 폭에 비하여 상기 수직바의 시작단에 연결되는 끝단의 폭이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제7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지의 인양치구는 전체가 절연성 페인트로 도색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전지에 착탈식으로 탈부착할 수 있어 높은 곳에서 전지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키기 위한 작업시에 작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이차전지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의 인양치구의 사용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지의 인양치구를 도시한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의 인양치구를 도시한 일측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의 인양치구를 도시한 타측면도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의 인양치구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10)의 인양치구(20)의 사용예를 도시한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전지(10)의 인양치구(20)를 도시한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10)의 인양치구(20)를 도시한 일측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지(10)의 인양치구(20)를 도시한 타측면도이다.
도 2 내지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전지(10)의 인양치구(20)는 수평으로 연장되는 수평바(21)와, 상기 수평바(21)의 양측 끝단에서 경사지도록 하향연장되는 경사바(22, 22')와, 상기 경사바(22, 22')의 일측 끝단과 타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연장되는 제1수직바(23)와 제2수직바(25), 상기 제1 및 제2수직바(23, 25)의 끝단에서 각각 수평방향으로 절곡되어 전지(10)의 삽입홈(12)에 끼움되는 제1끼움판(24)과 제2끼움판(26)을 포함한다.
상기 수평바(21)는 수평으로 연장되는 판 형상으로 연장되어 상기 전지(10)의 상면 양측에서 각각 형성되는 삽입홈(12)에 걸쳐질 수 있는 길이를 갖고 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삽입홈(12)은 일측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도면에 도시되었고, 타측에 형성되는 삽입홈(12)이 도시되지는 않았으나, 타측에도 삽입홈(12)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경사바(22, 22')는 상기 수평바(21)의 양 끝단에서 각각 하향되는 경사면으로 연장형성된다. 여기서 상기 경사바(22, 22')는 상기 수평바(21)가 상기 전지(10)의 상측에서 위치되고 상기 끼움판(24, 26)이 상기 삽입홈(12)에 안착될 시에서 양방향으로 유동될 수 있도록 탄성력을 갖도록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상기 경사바(22)는 상기 수평바(21)의 끝단에 연결되는 시작단의 폭에 비하여 상기 제1수직바(23)의 시작단에 연결되는 끝단의 폭이 더 크도록 형성됨에 바람직하다. 이는 탄성력에 의하여 상기 제1끼움판(24)이 상기 삽입홈에 삽입될 시에 마찰력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제2수직바(25)는 상기 경사바(22')의 끝단에 연결되는 시작단과 상기 제2끼움판(26)에 연결되는 끝단과의 폭이 동일하도록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상기 제1수직바(23)는 상기 경사바(22)의 일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되, 상호 이격되어 양측 방향으로 각각 분기되는 한 쌍(231, 232)으로 형성되어 그 끝단에서 제1끼움판(24)이 각각 형성된다.
상기 제2수직바(25)는 상기 경사바(22')의 타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하향 연장된다. 여기서 상기 제2수직바(25)는 상기 제1수직바(23)와 달리 상기 경사바(22')의 타측 끝단에서 분기 되지 않고 수직으로 단독형성된다.
상기 제1끼움판(24)은 상기 경사바(22)의 일측 끝단에서 분기되는 한 쌍의 제1수직바(231, 232)의 끝단에서 상기 삽입홈(12)이 위치되는 방향으로 수평 절곡된다. 즉, 상기 제1끼움판(24)은 상기 한 쌍의 제1수직바(231, 232)의 끝단에서 형성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1수직바(23)가 상호 이격되어 분기됨에 따라서 삽입홈(12)에 상기 제1끼움판(24)이 끼움될 경우에 내측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의하여 수축된다. 따라서 상기 제1끼움판(24)은 삽입홈(12)에 끼움되면서 수축되고,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에 의하여 상기 삽입홈(12)의 내측면과 마찰력이 발생됨에 따라 고정된다.
상기 제2끼움판(26)은 상기 제2수직바(25)의 끝단에서 타측 삽입홈(12)이 위치된 방향으로 절곡된다. 즉, 상기 제2끼움판(26)은 상기 제1끼움판(24)과 상호 마주보도록 수평방향으로 절곡된다.
여기서 본 발명에 따른 인양치구는 전체가 절연성 페인트로 도색되어 전지의 교체 작업중에 정전기 또는 낙뢰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절연성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공지된 제품을 적용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구성을 포함하며, 이하에서는 상기와 같은 구성을 통하여 달성되는 작용을 설명한다.
먼저 작업자는 가로등의 등주, 또는 전봇대의 상측 위치에 설치되는 중계장치에 전지(10)를 교환 또는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 상기 전지(10)의 상측에서 상기 수평바(21)를 위치시키고, 상기 제1끼움판(24)과 제2끼움판(26)을 양측 삽입홈(12)에 삽입시킨다.
예를 들면, 작업자는 상기 제1끼움판(24)을 상기 전지(10)의 일측 삽입홈(12)에 위치시킨 뒤에 밀어서 끼움시킨다. 이때 상기 제1끼움판(24)은 상기 제1수직바(23)가 수축됨에 따라서 상기 삽입홈(12)의 내측면 밀착되면서 끼움된다.
이후에 작업자는 상기 제2끼움판(26)은 상기 전지(10)의 타측 삽입홈(12)에 끼움 시킨다. 따라서 상기 인양치구(20)는 상기 전지(10)의 삽입홈(12)에 끼움됨에 따라서 상기 삽입홈의 내측면과의 마찰력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어 작업자의 인양 및 이동시에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체결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체결되는 인양치구는 작업자가 상기 제1끼움판과 제2끼움판을 각각 삽입홈에서 이탈시키면 상기 전지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실시될 수 있을 것인바 상술한 실시예에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즉 변형된 실시예가 본 발명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 전지 11 : 커버
12 : 삽입홈 13 : 본체
20 : 인양치구 21 : 수평바
22, 22' : 경사바 23 : 제1수직바
24 : 제1끼움판 25 : 제2수직바
26 :제2끼움판

Claims (7)

  1. 수평으로 연장되는 수평바;
    상기 수평바의 양측 끝단에서 탄성을 갖고 경사지도록 하향연장되는 경사바;
    상기 경사바의 양측 끝단에서 각각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는 수직바; 및
    상기 수직바의 끝단에서 각각 수평방향으로 절곡되어 전지의 상면에서 하측의 본체를 밀폐시키는 커버의 일측과 타측에서 내향되도록 형성되는 삽입홈에 끼움되는 끼움판을 포함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바는
    상기 경사바의 일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되, 상기 경사바의 끝단에서 양측 방향으로 상호 이격되어 분기 되는 제1수직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바는
    상기 경사바의 타측 끝단에서 수직으로 하향 연장되는 제2수직바를 포함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끼움판은
    상기 경사바의 일측 끝단에서 연장되는 수직바의 끝단에서 상호 이격되도록 분기 형성되어 상기 전지의 커버 일측에 형성되는 삽입홈에 삽입되도록 수평으로 연장되는 제1끼움판을 포함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끼움판은
    상기 경사바의 타측 끝단에서 연장되는 수직바의 끝단에서 상기 전지의 타측 삽입홈의 내측으로 삽입되도록 수평연장되는 제2끼움판을 포함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사바는
    상기 수평바의 끝단에 연결되는 시작단의 폭에 비하여 상기 수직바의 시작단에 연결되는 끝단의 폭이 더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지의 인양치구는
    전체가 절연성 페인트로 도색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지의 인양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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