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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66686A -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Google Patents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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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66686A
KR20140066686A KR1020147000968A KR20147000968A KR20140066686A KR 20140066686 A KR20140066686 A KR 20140066686A KR 1020147000968 A KR1020147000968 A KR 1020147000968A KR 20147000968 A KR20147000968 A KR 20147000968A KR 20140066686 A KR20140066686 A KR 201400666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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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핑 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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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시그 인포메이션 컴퍼니 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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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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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서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바, 연락자 명함 정보를 저장하는 주소록이 구비된 전자설비에 이용되고, 상기 방법은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바, 즉 전자설비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취득한 후, 해당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에 의하여 주소록 중에서 해당 사전 저장된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검색한 후, 이어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이미지와 이미지 특징 매칭을 진행하여 이미지 특징의 유사도에 의하여 후선 명함을 선택하며;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속하는지 판단하여, 만일 속한다면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정보가 상기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정보가 상기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문자 식별 결과와 이미지 특징을 결합시켜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종래 기술에서 경상적으로 존재하는 사용자가 주소록에 불필요한 아이템을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Description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Method for Determining If Business Card about to be Added is Present In Contact List}
본 발명은 문자 식별 및 이미지 처비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문자 식별 결과와 이미지 특징을 결합시켜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명함은 사람들이 경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락 방식을 기재하고 전하는 매체로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서 왕왕 대량의 명함 교환을 진행하게 되고, 사람들은 명함을 교한하는 방식을 통하여 연락 방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맥을 구축한다.
현재 핸드폰 및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함 식별 기술은 이미지 처리와 광학 문자 판독(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원리를 이용하여 디지털 카메라 촬영 또는 스캐너 스캔을 통하여 취득한 명함 이미지에 대하여 자동으로 처리와 식별을 진행한 후, 자동으로 그 중의 성명, 전화, E-mail 등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주소록에 등록함으로써 전자 설비에 명함에 기재된 연락 정보를 입력하는데 커다란 방편을 제공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애플사의 App store과 Google사의 Android market에서 판매하는 Camcard 등 명함 식별 소프트웨어가 있다.
현재의 명함 식별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사용자가 한 장의 명함을 식별하여 주소록에 저장한 후, 주소록에는 하나의 아이템이 증가하고, 그 중에는 식별된 명함의 예를 들면 성명, 전화, E-mail, 회사, 부분, 직무, 주소 등이 포함되는 문자 정보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또한 촬영된 미화처리를 거친 명함 이미지가 포함된다. 만일 사용자가 동일한 명함을 여러번 입력한다면, 해당 명함을 위하여 다수 회 주소록 아이템을 생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의 제품에는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식별된 명함의 문자를 주소록에 기존재하는 아이템의 문자와 대조를 진행하여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이라면 광학 문자 판독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명함 식별 기술의 식별 결과의 100%의 정확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학 문자 식별을 통하여 취득한 잘못된 문자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주소록에 기존재하는 아이템과 대조하므로 대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신분을 대표하는 여러 장의 명함을 갖고있는 바, 그 중의 성명, 전화, E-mail 등 연락 방식이 모두 일치하고, 단지 회사와 직무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직무의 식별이 잘못된다면, 식별된 문자에 의하여 식별된 명함이 어느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 또 예를 들면, 일부 회사의 판매 인원의 명함에 있어서, 셩명 외 기타 정보, 예를 들면 회사 이름, 주소, 연락번호, 전자메일 등은 모두 동일한 바, 이때 명함 중의 문자를 식별하지 못햇다면 기타 문자 정보에 의하여 이 명함의 주인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문자 식별 결과와 이미지 특징을 결합시켜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종래 기술 중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업계 기술인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 기술에 존재하는 결함을 극복하고,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문자 식별 결과와 이미지 특징을 결합시켜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종래 기술에서 경상적으로 존재하는 사용자가 주소록에 불필요한 아이템을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 및 기타 관련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적어도 명함 이미지 취득, 문자 정보 식별 및 이미지 특징 추출 기능이 구비된 전자설비 중에 이용되며, 또한 상기 전자설비 중에는 또한 연락자 명함 정보를 저장하는 주소록이 구비되며, 상기 방법은 적어도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즉 1) 상기 전자설비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취득한 후,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또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며; 2) 상기 문자 정보에 의하여 상기 주소록에서 해당 문자 정보와 매칭되는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을 검색하고, 또한 검색된 각 해당 사전 저장된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각각 상기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이미지와 이미지 특징 매칭을 진행하며, 이미지 특징의 유사도에 의하여 각 사전 저장된 명함에 대응되게 하나의 유사도 측정값을 생성하며; 3)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 중에서 측정값이 가장 큰 명함을 후선 명함으로 하며; 4) 상기 후선 명함이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속하는지 판단하여, 만일 속한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상기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상기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한다.
그 중에서, 상기 주소록 중의 명함 정보에는 명함 이미지 및 문자 정보가 포함된다. 상기 문자 정보는 명함 상의 성명, 직함, 전화, 팩스, 주소, 우편번호, 전자메일, 사이트 주소, 제품 정보 중의 적어도 한 가지이다.
그 중에서, 상기 전자설비에는 상기 측정값과 비교할 수 있는 참조값이 사전 설정되고, 또한 상기 측정값과 참조값은 모두 정수이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1)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는 디지털 촬영 장치 또는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취득한다. 상기 전자설비는 광학 문자 판독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4) 단계에 있어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상기 측정값이 상기 참조값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크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4) 단계에 있어서, 또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만일 크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상기 해당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2) 단계에 있어서, 상기 문자 정보에 의하여 상기 주소록에서 해당 문자 정보와 매칭되는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을 검색하지 못한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상기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방법의 2) 단계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특징 매칭은 상기 사전 저장된 명함 이미지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의 특징 포인트와 각 해당 특징 포인트에 대응되는 특징 벡터를 매칭시키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명함 이미지를 식별할 때, 문자 식별 결과와 이미지 특징을 결합시켜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종래 기술에서 경상적으로 존재하는 사용자가 주소록에 불필요한 아이템을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본 발명의 내용에 포함됨.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의 흐름도.
아래, 특정된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의 실시방식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바, 당업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용이하게 본 발명의 기타 장점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은 또 기타 부동한 구체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실시 또는 용용될 수 있으며, 본 명세서 중의 각 세부사항도 부동한 관점과 응용을 기반으로 본 발명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수정과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도1은 본 발명에 의한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의 흐름도이다. 주목하여야 할 바로는, 본 실시예에서 제공하는 도면은 단지 예시적으로 본 발명의 기본사상을 설명하므로, 도면 중에서는 단지 본 발명과 관련된 구성요소만 표시하고 실지로 구현할 때의 구성요소 수량, 형상 및 크기에 의하여 도시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구현함에 있어서 각 구성요소의 형태, 수량 및 비례는 임의로 변화될 수 있고 또한 구성요소 구조 형태도 더욱 복잡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적어도 명함 이미지 취득, 문자 정보 식별 및 이미지 특징 추출 기능이 구비된 전자설비 중에 이용되며, 또한 상기 전자설비 중에는 또한 연락자 명함 정보를 저장하는 주소록이 구비되며,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주소록 중의 명함 정보에는 명함 이미지 및 문자 정보가 포함되며, 그 중에서, 상기 문자 정보는 명함 상의 성명, 직무, 전화, 팩스, 주소, 우편번호, 전자메일, 사이트 주소, 제품 정보 중의 적어도 한 가지이다. 그리고, 상기 주소록에 저장된 동일한 문자 정보에 대응되는 명함 이미지는 한 장 또는 여러 장이 있을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장의 명함을 갖고있을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장의 명함 중에서 단지 회사와 직함 정보만 다를 뿐 기타의 성명, 전화, 전자메일 등 정보는 모두 동일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에는 디지털 촬영 장치 또는 스캔 장치가 구비되어 명함 이미지를 취득하고, 또한 광학 문자 판독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또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PDA 등 데이터 처리 기능이 구비된 전자설비일 수 있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적어도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우선 S1 단계를 실행하는 바, 상기 전자설비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이미지를 취득한 후,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또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며;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는 디지털 촬영 장치 또는 스캔 장치를 통하여 상기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취득하고, 또한 광학 문자 판독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다. 이어 S2 단계를 실행한다.
S2 단계에 있어서, 상기 문자 정보에 의하여 상기 주소록 중에서 해당 문자 정보와 매칭되는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을 검색하는 바,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는 식별된 문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록 중에서 검색을 진행하는데, 문자 검색을 진행하는 목적은 다음 단계에서 이미지 특징에 의하여 이미지 매칭을 진행하여야 하는 이미지의 수량을 대폭 줄어 이미지 매칭의 속도와 매칭의 정확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기 식별된 문자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 검색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주소록 중에 사전 저장된 명함 정보의 문자 정보 중에 식별된 문자에 포함된 성명, 직함, 전화, 팩스, 주소, 우편번호, 전자메일, 사이트 주소, 제품 정보 중의 적어도 한 가지와 완전하게 일치되는 사전 저장된 명함을 찾아낸다. 이어 S3 단계를 실행한다.
S3 단계에 있어서, 검색되었는지 판단하여, 만일 검색되었다면 S4 단계를 실행하고, 검색되지 않았다면 S9 단계를 실행한다.
주목하여야 할 바로는, S3 단계에서 식별된 문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주소록 중에서 검색을 진행한 후 취득한 것이 유일한 한 장의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이미지에서 식별된 문자와 일치한 명함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S4 단계에서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는 바, 왜냐하면 일부 상황 하에서 전자설비가 광학 문자 판독을 통하여 취득한 문자에 의하여 이러한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된 명함 중의 어느 장에 속하는지 유일하게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장의 명함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장의 명함은 단지 회사와 직무 정보만 부동할 뿐 기타의 성명, 전화, 전자메일 등 정보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회사와 직무의 식별이 잘못되었고 단지 성명, 전화, 전자메일 등 정보만 정확하게 식별해 내었다면 전자설비는 이러한 정보가 사용자의 어느 명함에 속하는지 유일하게 확정할 수 없다.
S4 단계에 있어서, 검색된 사전 저장된 각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각각 상기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이미지와 이미지 특징 매칭을 진행하는 바,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특징 매칭은 상기 사전 저장된 명함의 명함 이미지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의 특징 포인트와 해당 특징 포인트에 대응되는 특징 벡터를 매칭시키는 것이다. 이어 S5 단계를 실행한다.
S5 단계에 있어서, 이미지 특징의 유사도에 의하여 각 사전 저장된 명함에 대응되게 하나의 유사도 측정값을 생성하며;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에는 상기 측정값과 비교할 수 있는 참조값이 사전 설정되고, 또한 상기 측정값과 참조값은 모두 정수이며, 상기 측정값이 상기 참조값보다 클 때, 이는 상기 측정값에 대응되는 명함이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상기 측정값이 클수록 상기 측정값에 대응되는 명함과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더욱 유사한 것이다. 이어 S6 단계를 실행한다.
S6 단계에 있어서,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 중의 측정값이 가장 큰 하나의 명함을 후선 명함으로 하여 다음 단계 대조의 정확도를 확보한다. 이어 S7 단계를 실행한다.
S7 단계에 있어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바, 본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상기 측정값이 상기 참조값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크다면 S8 단계를 실행하고, 만일 크지 않다면 S9 단계를 실행한다.
S8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나,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장의 명함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장의 명함은 단지 회사와 직무 정보만 부동할 뿐 기타의 성명, 전화, 전자메일 등 정보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해당 전자설비는 조작자에게 진일보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동일한 명함인지를 검증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즉 S10 단계를 실행한다.
S9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가 상기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하는 바, 이때 해당 전자설비의 조작자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해당 사용자 명함을 주소록에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S10 단계에 있어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만일 속한다면 S11 단계를 실행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S12 단계를 실행한다.
S11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여 해당 전자설비의 조작자에게 중복하여 명함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제시한다.
S12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가 상기 해당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하는 바, 이때 해당 전자설비의 조작자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동일한 사용자의 부동한 명함 정보를 주소록에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명함 이미지를 식별할 때, 문자 식별 결과와 이미지 특징을 결합시켜 식별된 명함이 주소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사용자가 주소록에 불필요한 아이템을 추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종래 기술의 여러 가지 결함을 극복하고 높은 산업상 이용성을 구비하고 있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실시예에 대해서 도시하고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한 수정과 변경은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속한다 하여야 할 것이다.

Claims (10)

  1.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는 적어도 명함 이미지 취득, 문자 정보 식별 및 이미지 특징 추출 기능이 구비된 전자설비 중에 이용되며, 또한 상기 전자설비 중에는 또한 연락자 명함 정보를 저장하는 주소록이 구비되며, 상기 방법은 적어도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 즉
    1) 상기 전자설비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취득한 후,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또한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며;
    2) 상기 문자 정보에 의하여 상기 주소록에서 해당 문자 정보와 매칭되는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을 검색하고, 또한 검색된 각 해당 사전 저장된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각각 상기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이미지와 이미지 특징 매칭을 진행하며, 이미지 특징의 유사도에 의하여 각 사전 저장된 명함에 대응되게 하나의 유사도 측정값을 생성하며;
    3)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 중에서 측정값이 가장 큰 명함을 후선 명함으로 하며;
    4) 상기 후선 명함이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속하는지 판단하여, 만일 속한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상기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상기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소록 중의 명함 정보에는 명함 이미지 및 문자 정보가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정보는 명함 상의 성명, 직무, 전화, 팩스, 주소, 우편번호, 전자메일, 사이트 주소, 제품 정보 중의 적어도 한 가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1)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는 디지털 촬영 장치 또는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상기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를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5. 제1항에 있어서,
    1) 단계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는 광학 문자 판독 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명함 이미지 상의 문자 정보를 식별하고 이미지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설비에는 상기 측정값과 비교할 수 있는 참조값이 사전 설정되고, 또한 상기 측정값과 참조값은 모두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4) 단계에 있어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상기 측정값이 상기 참조값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크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8. 제1항에 있어서,
    4) 단계에 있어서, 또한 상기 후선 명함과 추가하고자 명함이 동일한 사용자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만일 크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해당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디스플레이 하고, 만일 속하지 않는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상기 해당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9. 제1항에 있어서,
    2) 단계에 있어서, 상기 문자 정보에 의하여 상기 주소록에서 해당 문자 정보와 매칭되는 모든 사전 저장된 명함을 검색하지 못한다면, 상기 전자설비가 상기 해당 사용자 명함 정보가 주소록 중에 저장되어 있지않다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0. 제1항에 있어서, 2) 단계에 있어서, 상기 이미지 특징 매칭은 상기 사전 저장된 명함 이미지와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의 명함 이미지의 특징 포인트와 각 해당 특징 포인트에 대응되는 특징 벡터를 매칭시키는 것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소록에 추가하고자 하는 명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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