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40056674A - 사고 처리 지원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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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고 처리 지원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가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사고 발생을 감시하여 사고 발생 시 주변으로 사고 발생을 알려서, 사고 영상을 요청하고, 사고 영상을 요청 받는 경우, 사고 발생 시간대에 촬영된 사고 영상을 검색하여 검색된 사고 영상들을 전송함에 따라 서비스 장치가 수신된 사고 영상들을 구분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수신된 사고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여 얻은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사용자의 단말 장치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고 사용자 및 경찰 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사고 발생 또는 사용자의 요청 시 주변의 사고 감시 장치들 및 촬영 장치들에서 촬영된 영상을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기술된 내용은 단순히 본 실시예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할 뿐 종래기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에는 차량에도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접목되어 예를 들어, 차량 운영, 차량 관리 및 차량 사고 등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차량 사고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 이러한 블랙 박스는 차량 주변의 영상을 감시 및 촬영하여 저장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여 사고의 원인과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므로 블랙 박스는 점점 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의 차량의 블랙박스로는 블랙박스에 장착된 카메라의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확인이 어려우며,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사고 시에 사고 차량의 주변의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로 사고 발행을 알리고, 주변의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에서 사고 발생 시에 녹화된 사고 영상을 수집하여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사고 주변의 CCTV, 신호등으로 사고 상황을 알려 사고 시에 녹화된 영상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영상을 수집 및 관리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는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 및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와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및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하며,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사고 영상을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저장 및 관리하고,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분석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고,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는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사고 영상을 수집하는 영상 수집부 및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분석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고, 사고 처리 수행에 따른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사고 처리 지원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는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수신한 사고 영상 또는 요청 영상들을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 영상들끼리 그룹화하고, 그룹화된 영상들을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는 주변의 다른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들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추가 영상,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추가 영상 또는 주변의 하나 이상의 신호등으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교통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수집하고, 수집된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를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미리 저장된 영상 그룹에 추가 저장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는 미리 설정된 교통 법규를 기반으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고, 파악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 책임 비율 및 사고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는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관련 보험 정보 및 차량 정비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확인하여 확인된 부가 정보를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에 있어서, 제어부는 미리 설정된 사고 처리 절차 또는 방식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하여 사고 원인, 사고 과실 및 배상 비율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고 처리 결과를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단말 장치,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단말장치 중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로 제공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은,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해당 사고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들을 수집하는 단계와,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단계와,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사고 처리 수행에 따른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은, 단말 장치로부터 영상 공유 요청을 받으면,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된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 장치의 주변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를 파악하는 단계 및 파악된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로 영상을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은, 주변의 다른 촬영 장치들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추가 영상 또는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추가 영상을 수집하는 단계와, 주변의 하나 이상의 신호등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교통 정보 또는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해당 시간대의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와, 수집된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를 식별 정보 별로 구분되어 저장된 영상들의 그룹에 추가 저장하는 단계 및 수집된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를 사고 처리 수행에 적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은,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관련 보험 정보 및 차량 정비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 확인된 부가 정보를 사고 처리 결과 정보로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는 사고 처리를 위한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다.
본 발명은 사고 또는 사용자의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 감시 장치의 주변의 다른 사고 감시 장치들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서비스 장치가 수집하여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고 사용자 및 경찰 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 장치에서 주변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수신된 영상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촬영 장치 및 신호등으로부터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고 처리를 위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의 원인 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고 보험 처리도 정확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사고 감시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를 지원 받는 단말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영상 수집 및 수집된 영상을 이용한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사고 감시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른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를 지원 받는 단말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영상 수집 및 수집된 영상을 이용한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에서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도면 전체에 걸쳐 동일한 구성 요소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도면 부호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용어의 개념으로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 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선,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시스템은 통신망(10)을 통해 연결되는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 및 서비스 장치(200)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통신망(10)을 통해 연동하는 단말 장치(30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시스템은 영상 및 사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고 주변의 다른 촬영 장치들(예를 들어, CCTV)(도시되지 않음), 신호등과 연결되는 교통 시스템들(도시되지 않음)과 통신망을 통해 연동할 수도 있다.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는 사고를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일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서는 사고 감시 장치(100)로 블랙박스를 적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는 통신망(10)을 통해 서비스 장치(200)와 연동하며, 사고 발생 시 충격 등을 통해 사고를 감지한다. 이때,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설치된 사고 감시 장치(100a)는 즉, 사고를 감지한 사고 감시 장치(100a)는 주변의 다른 사고 감시 장치(100b, …, 100n)로 사고 발생을 알리면서 주변 다른 사고 감시 장치(100b, …, 100n)에서 녹화된 영상을 요청한다.
한편,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b, …, 100n)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 감시 장치(100a)로부터 사고 발생을 알리는 영상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된 영상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고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시간 대의 사고 영상을 검색하고, 검색된 사고 영상을 저장한다. 또한,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b, …, 100n)는 검색된 또는 저장된 사고 영상을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한다.
또한,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를 통해 영상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고 감시 장치(100)는 영상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요청 정보 및 식별 정보 등을 이용하여 요청된 영상을 서비스 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서비스 장치(200)는 통신망(10)을 통해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 및 다수의 단말 장치(300)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장치(200)는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 및 다수의 단말 장치(300)로부터 관련 사고 영상들을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식별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하여 다수의 단말 장치(300)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장치(200)는 수집된 영상을 자신이 직접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별도의 저장 장치와 연동하여 별도의 저장 장치로 전송하여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 장치(200)는 단말 장치(300)와 연동하여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에서 수집한 사고 영상들 및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장치(200)는 사고 시가 아니더라도 긴급 상황 등과 같이 사용자의 영상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서비스 장치(200)는 단말 장치(300)로부터 직접 영상 요청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장치(200)는 영상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고 인식 장치(100)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용자 자신의 사고 인식 장치(100) 및 그 주변의 다수의 사고 인식 장치(100)로부터 영상들을 수집할 수 있다.
단말 장치(200)는 사용자의 키 조작에 따라 통신망(10)을 경유하여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를 말하는 것이며, 태블릿 PC(Tablet PC), 랩톱(Laptop),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스마트폰(Smart Phone),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스마트 TV 및 이동통신 단말기(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등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또한, 단말 장치(300)는 통신망(10)을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는 단말기이며, 통신망(10)을 경유하여 서비스 장치(200)와 통신하기 위한 브라우저,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을 저장하는 메모리,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연산 및 제어하기 위한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구비하고 있는 단말기를 의미한다. 즉, 단말 장치(300)는 서비스 장치(200)와 서버-클라이언트 통신이 가능하고, 방송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단말기도 가능하며, 노트북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PDA 등의 통신 컴퓨팅 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한편, 단말 장치(300)는 터치 스크린을 구비한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단말 장치(300)는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사고 발생 시 수집된 사고 영상들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장치(200)에서 파악된 사고 원인 및 사고 보험금 등의 사고 처리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단말 장치(300)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긴급 상황 등에 의한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영상 요청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 등을 포함하는 영상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생성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자신의 사고 감시 장치(100) 및 주변의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단말 장치(300)는 서비스 장치(200)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다.
한편, 단말 장치(300)는 서비스 장치(200)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여 서비스 장치(200)에서 수집한 영상들을 이용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단말 장치(300)는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단말 장치,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등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말 장치(300)는 미리 설정된 사고 처리 절차 또는 방식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사고 원인, 사고 과실 및 배상 비율 등에 대한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수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 서비스 장치(200) 및 단말 장치(300)는 통신망(10)을 통해 연동되며, 이러한 통신망(10)은 인터넷망, 인트라넷망, 이동통신망, 위성 통신망 등 다양한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또한, 통신망(10)은 서비스 장치(200)와 결합되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저장한다. 이러한, 통신망(10)은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등의 폐쇄형 네트워크, 인터넷(Internet)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LTE(Long Term Evolution), EPC(Evolved Packet Core) 등의 네트워크와 향후 구현될 차세대 네트워크 및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통신 서비스 시스템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사고 감시 장치(100)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고 감시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사고 감시 장치(100)는 제어부(110), 통신부(120), 저장부(130) 및 촬영부(14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제어부(110)는 사고 감시 장치(100)가 장착된 주변의 영상을 감시하여 사고를 감지하며,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주변 사고 감시 장치(100)로 알리고, 사고 발생을 수신한 경우, 사고 영상을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한다. 이를 위해 제어부(110)는 감시부(111), 사고 감지부(112), 영상 처리부(113)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감시부(111)는 실시간으로 주변의 영상을 감시하여 감시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촬영부(140)로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또한, 감시부(111)는 대기 상태로 있다가 충돌이 발생하거나, 신호를 수신한 경우 깨어나 주변 영상을 감시하여 촬영부(140)로 주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발생할 수도 있다.
사고 감지부(112)는 센서들을 통해 예를 들어, 차량의 충돌 등에 의한 충격을 감지하여 사고를 감지할 수 있으며,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 발생 신호를 발생한다.
영상 처리부(113)는 사고 감지부(112)에서 사고 발생 신호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촬영된 사고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고, 별도로 저장된 사고 영상을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한다. 또한, 영상 처리부(113)는 주변의 사고 감시 장치들(100)로 사고 발생을 알리면서 사고 영상을 요청하기 위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사고 감시 장치들(100)로 전송한다. 여기서, 영상 요청 메시지는 사고 발생 알림, 위치 정보(GPS 정보), 시간 정보(사고 시간 전후 시간대) 등의 사고 관련 정보 및 차량 번호 또는 렌덤(random)하게 발생된 사고 구분을 위한 식별 번호 등의 식별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영상 처리부(113)는 다른 사고 감시 장치(200) 또는 단말 장치(300)로부터 영상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영상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고, 분석된 영상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고 식별 정보 또는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촬영된 영상을 검색하여 검색된 영상을 서비스 장치(100)로 전송한다.
통신부(120)는 통신망(10)을 통해 서비스 장치(200)와 통신을 수행하여 영상 공유를 위한 통신을 수행한다. 이러한 통신부(12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더하여, 통신부(120)는 하나 이상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신부(120)는 각각 서로 다른 통신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의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통신부(120)는 제어부(110)에서 생성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주변의 다른 사고 감시 장치(100)로 전송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고 감시 장치(100) 또는 단말 장치(300)로부터 영상 메시지를 수신하여 제어부(110)로 전달하고, 사고 영상들을 포함한 영상 전송 메시지를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한다.
저장부(130)는 사고 감시 장치(100)의 동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며, 특히,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 다른 사고 감시 장치(100) 또는 단말 장치(300)로부터의 영상 요청에 따라 수신한 영상 요청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저장부(130)는 촬영된 영상 또는 요청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부(140)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DVD(Digital Video Disk)와 같은 광 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Random Access Memory),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한다.
촬영부(140)는 제어부(110)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고 감시 장치(100)가 대기 상태로 있다가 충돌이 발생하거나, 신호를 수신한 경우 깨어나면, 제어부(110)의 제어 신호에 따라 주변 영상을 촬영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통신 시스템에서 영상 공유를 위한 서비스 장치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영상 공유를 위한 서비스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서비스 장치(200)는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 및 단말 장치(300)와 연동하여 다수의 감시 장치(100)로부터 사고 관련 영상들을 수집하여 저장 및 관리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한 후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단말 장치(300)로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장치(200)는 제어부(210), 통신부(220) 및 저장부(230)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제어부(210)는 서비스 장치(200)의 전반적인 동작의 제어를 수행하며, 사고 영상을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어부(210)는 영상 수집부(211) 및 사고 처리 지원부(212)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영상 수집부(211)는 통신부(220)를 통해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영상 전송 메시지를 수신하면, 수신된 영상 전송 메시지에 포함된 사고 영상 영상들을 사고 발생에 따라 즉,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부(230)에 저장한다. 구체적으로, 영상 수집부(211)는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수신한 사고 영상 또는 요청 영상들을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 영상들끼리 그룹화하고, 그룹화된 영상들을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영상 수집부(211)는 사고 발생 사고 감시 장치(100) 또는 사용자의 단말 장치(300)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자동적으로 사고 영상들을 수신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수집부(211)는 단말 장치(300)로부터 직접 영상 요청을 받으면, 단말 장치(300)의 주변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 영상을 요청하여 해당 사고 영상들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수집부(211)는 영상을 요청한 단말 장치(300)의 주변에 위치한 다른 촬영 장치들(예를 들어, CCTV등) 및 신호등들로부터 사고 관련 영상들 즉, 추가 영상들 및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다. 여기서, CCTV에서 수신된 영상들과 신호등으로부터 수신된 교통 정보를 식별정보 별로 구분하여 동일 영상들끼리 그룹화된 영상 그룹에 추가 저장된다. 이에 따라 제어부(210)는 사고 감시 장치들(100)로부터 수신된 영상들과 함께, CCTV 또는 신호등으로부터 수신된 영상 및 신호 상태 등의 정보의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고 처리에 대한 결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들로부터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수집된 영상들에 차량들간의 충돌을 나타내는 경우,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들간 충돌에 의한 사고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영상들을 분석하여 차량들의 충돌 각도, 사고 차량들의 위치, 차량 속도, 차량 손상 정도(차량 상태), 차선의 위치, 차도의 상황, 차선 위반 여부, 주위 교통 상황 등의 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정보를 통해 사고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장치(200)는 저장부(230)에 사고 처리를 위한 교통 법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설정하여 저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영상들을 분석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미리 저장된 교통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보다 정확하게 사고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주변의 다른 촬영 장치로부터 수집한 추가 영상 정보를 더 분석하고, 신호등들로부터 수집한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신호 위반 등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게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판단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 책임 비율 및 배상 비율 등을 산정하여 사고 차량 간의 사고 과실 정도를 수치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차량 A가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 차량 B와 충돌한 경우, 사고 차량 A의 과실은 80%이고, 사고 차량 B의 과실은 20%로 산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더하여,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보험 규정 정보 및 차량 정비에 관련한 정보 등을 미리 설정하여 저장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보험 규정 정보를 적용하여 보험 적용 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고, 차량 손상 정도에 따른 차량 정비 비용 및 차량 정비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 등을 판단한 결과 즉,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사용자, 보험사 또는 경찰 등의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한 단말 장치(300)로 제공한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서비스 장치(200)는 미리 설정된 사고 처리 절차 또는 방식에 다라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하여 사고 원인, 사고 과실 및 배상 비율 등에 대한 사고 처리 결과를 단말 장치(300) 즉,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단말 장치,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제어부(210)는 사용자들의 단말 장치(300)로부터 사용자가 촬영한 사고 영상들을 수집하여 저장 및 관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제어부(210)는 단말 장치(300)로 사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통해 자신이 촬영한 사고 영상들을 서비스 장치(200)에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때, 제어부(210)의 영상 수집부(211)는 업로드된 사고 영상들을 사고 종류, 사고 위치, 사고 시간대, 사고 차량 등의 식별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부(212)는 영상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요청을 받은 경우,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사용자의 업로드 사고 영상들을 검색하여 관련 영상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영상들을 해당 영상 그룹에 추가 저장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관련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통신부(220)는 통신망(10)을 통해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 및 단말 장치(300)와 연동하여 영상 공유를 위한 메시지들을 송수신한다. 이러한 통신부(22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더하여, 통신부(220)는 하나 이상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신부(220)는 각각 서로 다른 통신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의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통신부(220)는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영상 전송 메시지를 수신하여 제어부(210)로 전달하고, 단말 장치(300)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전송한다.
저장부(230)는 영상 공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저장한다. 구체적으로, 저장부(230)는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사고 영상 또는 요청된 영상들을 저장하며, 수집된 추가 영상들 및 교통 정보들을 저장하고, 영상 수집에 필요한 사고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저장부(230)는 단말 장치(300)에서 업로드된 영상들 및 사고 처리 수행을 위해 미리 설정된 교통 법규, 보험 정보, 차량 정비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부(230)는 서비스 장치(200)에 포함되어 구성되거나, 별도의 저장 장치로 구성되어 서비스 장치(200)와 연동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저장부(230)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DVD(Digital Video Disk)와 같은 광 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Random Access Memory),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말 장치의 구성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2 실시 예에 따른 사고 처리를 지원 받는 단말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단말 장치(300)는 제어부(310), 입력부(320), 통신부(330), 저장부(340) 및 출력부(350)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어부(310)는 단말 장치(300)의 전반적인 동작 및 영상 공유에 관련된 동작을 제어한다. 특히, 제어부(310)는 입력부(320)로부터 사용자의 영상 요청 입력 신호를 수신하면, 입력된 정보 즉, 요청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영상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통신부(330)를 통해 주변의 다른 사고 감시 장치들(100) 또는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제어부(310)는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요청된 영상들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고, 처리된 영상들 및 관련 정보를 출력부(350)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210)는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서비스 장치(200)에서 처리된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포함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통신부(320)를 통해 수신하여 수신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한편, 제어부(310)는 자신의 사용자의 차량에 장착된 사고 감시 장치(100)가 사고 발생을 알리면, 사용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린다. 이때, 사용자의 차량에 장착된 사고 감시 장치(100)가 주변의 사고 감시 장치들(100)과 직접 영상 요청을 하지 않고, 단말 장치(300)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면, 제어부(310)는 통신부(330)를 통해 영상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여 처리하고, 수신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한다.
입력부(320)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정보에 해당하는 사용자 입력 신호를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상용화되어 있거나 향후 상용화가 가능한 다양한 입력 수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터치 스크린, 터치 패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입력 장치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모션을 감지하여 특정 입력 신호를 발생하는 제스처 입력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입력부(320)는 영상 요청 및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입력함에 따라 제어부(310)로 입력 신호들을 발생할 수 있다.
통신부(330)는 통신망(10)을 통해 서비스 장치(200)와 통신을 수행하여 영상 공유를 위한 통신을 수행한다. 이러한 통신부(33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통신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더하여, 통신부(330)는 하나 이상의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통신부(330)는 각각 서로 다른 통신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복수의 통신 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통신부(330)는 서비스 장치(200)로 사용자가 영상 요청을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어부(310)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요청된 영상들, 식별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고,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통신부(330)는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하여 제어부(310)로 전달한다.
저장부(340)는 단말 장치(300)의 동작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며, 특히, 영상 공유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저장부(34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정보 및 서비스 장치(200)로부터 수신한 사고 또는 요청된 영상들, 식별 정보 및 관련 정보들을 저장하고,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장부(340)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DVD(Digital Video Disk)와 같은 광 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Random Access Memory), 플래시 메모리를 포함한다.
출력부(350)는 단말 장치(300)의 동작 결과나 상태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화면을 통해 시각적으로 출력하는 표시부나, 가청음을 출력하는 스피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단말 장치(300)에서 구동되는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에 관련된 화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장치(200)로 영상을 요청하여 제공받은 영상들, 식별 정보 및 관련 정보들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출력부(350)는 자신의 사용자의 차량에 장착된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수신된 영상들 및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에 따라 서비스 장치(200)에서 제공된 사고 처리 결과 정보 즉, 사고 원인, 사고 과실 정도, 보험 정보, 차량 정비 정보 등의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등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성된 통신 서비스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라 사고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를 참조하면,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100)는 실시간으로 또는 신호 수신에 따라 깨어나 차량의 주변 영상을 감시하여 감시된 주변 영상을 촬영한다. 이때, 1101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고 감시 장치(100) 또는 단말 장치(300)로부터 영상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면,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100)는 수신된 영상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여 영상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사고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사고 영상을 검색하고, 검색된 사고 영상들, 사고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포함한 영상 전송 메지지를 생성하여 생성된 영상 전송 메시지를 서비스 장치(2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1102단계에서 서비스 장치(200)는 영상 전송 메시지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영상 전송 메시지에 포함된 사고 영상들, 사고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확인하고,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사고 영상들을 구분하여 저장한다. 이때, 서비스 장치(200)는 자신이 직접 영상 요청을 받은 경우, 단말 장치(300)의 주변의 사고 감시 장치들(100)을 파악하여 파악된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100)로 영상을 요청하여 관련 사고 영상들을 수집한다.
1103단계에서 서비스 장치(200)는 주변의 다른 촬영 장치(CCTV)와 연동하여 추가로 사고 영상을 수집하고, 신호등과 연동하여 사고 발생 시의 신호 상태에 대한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저장된 사고 영상들과 그룹화하여 저장한다.
1104단계에서 서비스 장치(200)는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포함한 영상 제공 메시지를 단말 장치(3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1105단계에서 단말 장치(300)는 요청한 영상 즉, 사고 영상들을 저장 및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영상들은 별도로 전송되지 않고,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에 포함되어 사고 처리 결과 정보와 함께 전송될 수도 있다.
1106단계에서 서비스 장치(200)는 저장된 사고 영상들 및 추가 정보 즉, 추가 사고 영상들과,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는 사고 처리를 수행한다. 이때, 서비스 장치(200)는 단말 장치(300) 또는 사고 감시 장치(100)로부터 수신한 사고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저장된 해당 사고 영상들을 독출하고, 독출된 해당 사고 영상들을 미리 설정된 교통 법규 및 수집된 교통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한다. 그런 다음 서비스 장치(200)는 파악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 책임 비율 및 배상 비율 등을 산정한다.
또한, 1107단계에서 서비스 장치(200)는 분석된 사고 영상들에 관련한 부가 정보 예를 들어, 보험 정보 및 차량 정비 정보를 파악한다.
이후, 1108단계에서 서비스 장치(200)는 파악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른 정보 및 산정된 사고 책임 비율 및 배상 비율 등을 포함한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설정하고, 파악된 부가 정보를 사고 처리 결과 정보에 추가하여 사고 처리 결과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포함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단말 장치(300)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1109단계에서 단말 장치(300)는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 메시지를 수신함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실행하여 실행된 화면에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표시하여 안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기록매체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Compact Disk Read Only Memory), DVD(Digital Video Disk)와 같은 광 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Random Access Memory),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를 포함한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본 명세서와 도면에 개시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예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 예들 이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 예들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본 발명은 사고 또는 사용자의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 감시 장치의 주변의 다른 사고 감시 장치들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서비스 장치가 수집하여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고 사용자 및 경찰 또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 장치에서 주변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수신된 영상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촬영 장치 및 신호등으로부터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고 처리를 위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의 원인 등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고 보험 처리도 정확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은 통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어, 차량 사고나 긴급 상황 시 주변의 사고 감시 장치 및 영상 촬영 장치 등과 통신하여 수집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사고 처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효과를 발생하는 유용한 발명으로,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10: 통신부 100: 사고 감시 장치 110: 제어부
120: 통신부 130: 저장부 140: 촬영부
200: 서비스 장치 210: 제어부 220: 통신부
230: 저장부 300: 단말 장치 310: 제어부
320: 입력부 330: 통신부 340: 저장부
350: 출력부
120: 통신부 130: 저장부 140: 촬영부
200: 서비스 장치 210: 제어부 220: 통신부
230: 저장부 300: 단말 장치 310: 제어부
320: 입력부 330: 통신부 340: 저장부
350: 출력부
Claims (12)
-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 및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와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위한 통신을 수행하는 통신부; 및
상기 사고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어를 수행하며, 상기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사고 영상을 수집하고, 수집된 영상들을 저장 및 관리하고,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분석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고,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다수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사고 영상을 수집하는 영상 수집부; 및
상기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분석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고, 사고 처리 수행에 따른 상기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하도록 제어하는 사고 처리 지원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수신한 사고 영상 또는 요청 영상들을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 영상들끼리 그룹화하고, 그룹화된 영상들을 상기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주변의 다른 하나 이상의 촬영 장치들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추가 영상,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추가 영상 또는 주변의 하나 이상의 신호등으로부터 해당 시간대의 교통 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수집하고, 상기 수집된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를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미리 저장된 영상 그룹에 추가 저장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미리 설정된 교통 법규를 기반으로 상기 사고 원인 및 상기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고, 파악된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 책임 비율 및 사고 배상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사고 원인 및 상기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관련 보험 정보 및 차량 정비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확인하여 확인된 부가 정보를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함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미리 설정된 사고 처리 절차 또는 방식에 따라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하여 사고 원인, 사고 과실 및 배상 비율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고 처리 결과를 사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단말 장치,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말 장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단말장치 중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 처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치. -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로부터 해당 사고 시간대에 촬영된 영상들을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식별 정보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단계;
상기 수집된 사고 영상들을 이용하여 사고 원인 및 사고 과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 처리를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사고 처리 수행에 따른 사고 처리 결과 정보를 하나 이상의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단말 장치로부터 영상 공유 요청을 받으면, 상기 단말 장치로부터 수신된 관련 정보 및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단말 장치의 주변에 위치한 상기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를 파악하는 단계; 및
파악된 상기 하나 이상의 사고 감시 장치로 영상을 요청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주변의 다른 촬영 장치들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추가 영상 또는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해당 시간대에 촬영된 추가 영상을 수집하는 단계;
주변의 하나 이상의 신호등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교통 정보 또는 사용자 요청에 따른 해당 시간대의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된 추가 영상 및 교통 정보를 상기 식별 정보 별로 구분되어 저장된 영상들의 그룹에 추가 저장하는 단계; 및
수집된 상기 추가 영상 및 상기 교통 정보를 상기 사고 처리 수행에 적용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 -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사고 원인 및 상기 사고 과실 정도에 따라 관련 보험 정보 및 차량 정비 정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부가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및
확인된 부가 정보를 상기 사고 처리 결과 정보로 상기 단말 장치로 제공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장치에서의 사고 처리 지원 방법. -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사고 처리 지원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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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121598A KR20140056674A (ko) | 2012-10-30 | 2012-10-30 | 사고 처리 지원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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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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