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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15659A -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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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15659A
KR20140015659A KR1020120068661A KR20120068661A KR20140015659A KR 20140015659 A KR20140015659 A KR 20140015659A KR 1020120068661 A KR1020120068661 A KR 1020120068661A KR 20120068661 A KR20120068661 A KR 20120068661A KR 20140015659 A KR20140015659 A KR 201400156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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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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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0686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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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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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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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광고나 광고 상의 상품이 허위이면 상품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쇼핑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을 은행서버에 예치한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을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전자상거래 관리서버;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상품을 광고/판매하며,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와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품인증보상금을 은행서버에 예치하는 다수의 판매자 단말: 및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시에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을 확인한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 신고하는 다수의 소비자 단말;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Description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 {COMPENSATION PAYMENT SYSTEM FOR FAKE ITEM ON E-COMMERCE AND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광고나 광고 상의 상품이 허위이면 상품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쇼핑몰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구매방법은 소비자가 상품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오직 판매자의 상품정보만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품판매구조는 온라인 거래의 최대 문제점이며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고객을 유치 또는 유인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품광고와 허위상품들이 범람하여 상품광고에 대한 불신과 상품거래의 위험을 가중시켜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후 분쟁으로 발전하여 전자상거래상의 선의의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매물 및 중고자동차 상품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상품광고가 허위매물로서 판매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유치 마케팅방법으로 쓰일 정도로 그 폐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한편, 공개번호 특2002-0017640호에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상품보험을 가입시키고 거래가 이루어진 뒤 발생하는 상품파손 및 변질, 허위광고나 사기 또는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및 보상시스템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바, 이 선행 특허는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서버에서 상거래 정보 및 보험인증 요구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과정과,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 인증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과, 해당 물품의 판매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자상거래 서버에서 하자 내역과 보험금 청구 메시지를 보험회사에 송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선행 특허는 전자상거래 피해로부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보호할 수 있으나, 실제로 물품(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소비자)는 전자상거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상기 선행 특허는 물품의 거래 후에 일어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 일뿐 거래 전에 일어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문헌1 공개번호 특2000-0023992(2000년05월06일) 문헌2 공개번호 특2002-0017640(2002년03월07일)
본 발명은 실물을 보지 않고 상품판매자만의 상품정보에 기초하여 거래가 진행되는 온라인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허위광고 및 허위상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쇼핑몰업체(전자상거래 서버)와 상품판매자 간의 상품판매에 관한 보상협약(상품인증보상금제도)을 맺고 이에 따른 시스템을 전자상거래에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목적은 쇼핑몰(정보제공업체 포함)업체가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의 홈페이지에 입점하여 상품광고 또는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상품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이 허위에 해당하면 이에 상응하는 페널티로서 상품인증보상책임제를 실시하고 상품인증보상책임제에 의한 보상금액을 상품판매자로부터 예치를 받은 후 상품판매자의 상품광고와 함께 상품인증보상금액을 공지하여 해당 상품을 구입하고자 했던 소비자에게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을 은행서버에 예치한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을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전자상거래 관리서버;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거래하는 은행서버;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상품을 광고/판매하며,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와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품인증보상금을 은행서버에 예치하는 다수의 판매자 단말: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시에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을 확인한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 신고하는 다수의 소비자 단말; 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전자상거래 광고서버와 판매자 단말 간에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판매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거래하는 은행서버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는 제1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2단계;
소비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상세 상품정보를 수신하는 제3단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서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소비자 단말에서 상품을 온라인 구매한 후,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5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은 전자상거래 광고서버와 판매자 단말 간에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판매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거래하는 은행서버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는 제1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2단계;
소비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상세 상품정보를 수신하는 제3단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서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소비자 단말에서 상품 구매예약을 통해 상품을 확인한 후,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5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술한 과제의 해결수단에 의하면,
첫째, 허위광고 및 허위상품이 소비자에 의해 즉각 필터링되어 신고와 동시에 해당 상품광고가 중지됨으로써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확산하는 것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허위광고 및 허위상품으로 인한 해당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간접 피해는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보상금을 거래전이나 거래후에 관계없이 지급받으므로 인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허위상품 여부에 관하여 상품판매자와 해당 소비자가 분쟁을 할 필요가 없다.
넷째, 상품인증보상금협약에 서명한 상품판매자는 허위상품으로 고객을 기망하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다섯째, 결국 실물을 보지않고 상품을 거래해야 하는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문제점이 크게 해결되고 상품판매자의 상품 주목률이 극대화되어 전사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의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의 순서도이다.
도 5는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의 예시도이다.
도 6a 내지 도 6은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단계별 출력 화면의 예시도이다.
먼저,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발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위광고란 소비자가 상품광고를 보고 상품의 확인 또는 구매를 신청하였는데 해당 광고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태의 광고로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품의 확인 또는 구매를 신청하였는데 판매자가 '다 팔렸다'. '가격이 변동되었다'. '상품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이다.
허위상품이란 소비자에게 광고했던 상품의 상세내용과 실제 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상품으로서, 예를 들어 광고상품과 실물상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허위광고보상금이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액이다.
허위상품보상금이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허위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액이다.
상품인증보상금제도란 쇼핑몰업체(전자상거래 관리서버)와 상품판매자 간에 상품광고 및 해당 상품의 진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방법으로 상품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상품광고를 포함하여 상품광고 내용이 판매될 실물과 동일함을 인증하고 그 인증을 보장하기 위해 쇼핑몰업체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한 후 상품광고란에 보상금액을 공지하는 제도로서, 해당 상품광고나 상품이 허위로 밝혀지면 쇼핑몰업체는 상품판매자로부터 예치한 상품인증보상금 중에서 해당 상품광고란에 공지된 상품인증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에게 각 신고내용에 따라 허위광고보상금 또는 허위상품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그 구성 및 작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면들 중 동일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참조번호 및 부호들로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스템은,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와 네트워크(50)를 통하여 연결된 판매자 단말(20a,20b,…,20n)과 구매자 단말(30a,30b,…,30n) 및 은행서버(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네트워크(50)는 인터넷은 물론 LAN, WAN,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DN(Public Switched Data Network), 케이블 TV망, 무선 통신망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네트워크(50)에 상응하는 통신프로그램이 설치된다.
판매자 단말(20a,20b,…,20n) 및 구매자 단말(30a,30b,…,30n)은 PC, PDA,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와 네트워크(50)를 통해 연결되는 유, 무선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운영자와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품인증보상책임에 의한 상품인증보상금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주거래하는 은행서버(40)에 예치한다.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판매자의 상품광고 또는 판매상품이 허위로 신고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로 판명되면 예치된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계좌이체하여 지급한다.
이때 허위광고보상금은 현금 대신에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지급할 수도 있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의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상품관리모듈(110), 판매자관리모듈(120), 입출금관리모듈(130), 소비자관리모듈(140), 보상금 관리모듈(15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상품관리모듈(110)은 상품등록 관리부(111), 상품대장 관리부(112), 상품분류 관리부(113), 상품예약 관리부(114), 허위신고상품 관리부(115), 보상금공시 관리부(116) 및 상품정지취소 관리부(117)로 구성되고, 상기 판매자관리모듈(120)은 판매자신상정보 관리부(121), 판매자상품정보 관리부(122), 판매자허위광고 관리부(113), 판매자허위상품 관리부(114) 및 판매자입출금내역 관리부(115)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입출금관리모듈(130)은 입금 관리부(131), 출금 관리부(132) 및 SMS 전송부(133)로 구성되고, 상기 소비자관리모듈(140)은 고객정보 관리부(141), 허위광고신고 관리부(142), 허위상품신고 관리부(143) 및 보상금입출금 관리부(144)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 보상금관리모듈(150)은 허위광고보상금신고 관리부(151), 허위상품보상금신고 관리부(152), 허위광고보상금지급 관리부(153) 및 허위상품보상금지급 관리부(15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상품관리모듈(110)은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상기 상품관리모듈(110)의 상품등록 관리부(111)는 판매자가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품인증보상책임에 의한 상품인증보상금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와 주거래하는 은행서버(40)에 예치한 경우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 관련 정보를 수신하고 등록하여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기 상품대장 관리부(112)는 다수의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 가격, 판매자, 보상금액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여 상품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상품이 부동산인 경우, 소재지, 대지면적, 전용면적, 층, 매매가, 문의처, 허위광고보상금, 허위상품보상금 등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상기 상품이 중고자동차인 경우 차량명, 판매가격, 연식, 색상, 연료, 배기량, 변속, 주행거리, 허위광고 보상금, 허위상품 보상금 등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상기 상품분류 관리부(113)는 다수의 판매자가 제공하는 다수의 상품을 품목별로 나누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상품이 부동산이 경우,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 공장, 창고, 상가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된다.
상품예약 관리부(114)는 온라인으로 상품광고를 보고 오프라인상에서 상품의 진위를 확인한 후 구매확정이 이루어지는 상품(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중고 자동차)에 대한 구매예약을 하고 이를 관리한다.
이와 같은 구매예약은 단 하나뿐인 상품에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겹치는 현상을 막아 예약된 순서에 의거해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기 허위신고상품 관리부(115)는 다수의 판매자가 제공하는 다수의 상품 중에서 허위광고나 허위상품 신고가 접수된 상품을 관리한다.
보상금공시 관리부(116)는 상품 판매자의 상품 광고시에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액을 공시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상품정지취소 관리부(117)는 허위광고나 허위상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상품 광고를 정지하고, 사실 확인 후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한 경우에 광고 정지를 취소하여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판매자관리모듈(120)은 판매자에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판매자의 신상정보, 상품정보, 입출금내역, 허위광고 및 허위상품 등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상기 판매자관리모듈(120)의 판매자신상정보 관리부(121)는 판매자의 로그인 정보 및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의 서명 정보를 수신 및 저장한다.
판매자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 광고의 정보와 실제 상품이 허위인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동의)한다.
상기 판매자가 상기 판매자 단말(20a,20b,…,20n)을 통해 서명(동의)하면 상기 판매자 신상정보 관리부는 상기 판매자 단말을 상기 서명(동의)정보를 수신한다.
판매자상품정보 관리부(122)는 판매자의 상품정보를 판매자별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판매자허위광고 관리부(123)는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판매자의 허위광고를 저장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사실로 판명난 경우에 상품광고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 광고자의 지위를 박탈한다.
판매자허위상품 관리부(124)는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판매자의 허위상품을 저장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사실로 판명난 경우에 상품판매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 판매자의 지위를 박탈한다.
판매자입출금내역 관리부(125)는 상품인증보상책임에 의해 판매자가 예치한 보상금액과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으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 등의 판매자의 입출금 내역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입출금관리모듈(130)은 판매자가 예치한 보상금액의 입출금을 관리한다.
상기 입출금관리모듈(130)의 입금관리부(131)는 판매자가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고 이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은 은행서버(40)에 송금된 후, 이 정보를 네트워크(50)를 통해 상기 입금관리부(131)로 수신받을 수 있고, 본 발명에 의한 시스템 자체가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을 송금받아 이 정보를 상기 입금관리부(131)로 수신할 수도 있다.
상기 SMS 전송부(133)는 판매자가 예치한 보상금액 및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으로 지급한 보상금의 정보를 판매자의 이동통신단말 및 소비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전송한다.
상기 이동통신단말은 휴대폰, PDA 등 SMS 문자 전송이 가능한 단말이면 모두 가능하다.
상기 출금관리부(132)는 상품 광고나 소비자의 구매 진행 상태에 따라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을 소비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상품판매가 완료된 경우 상품인증보상금을 다시 판매자의 은행계좌에 송금한다.
상기 소비자관리모듈(140)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소비자가 신고한 허위광고 정보, 소비자가 신고한 허위상품 정보, 보상금 입출금 정보를 관리한다.
상기 소비자관리모듈(140)의 고객정보 관리부(141)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고객)를 회원으로 가입받고, 상기 고객의 로그인 정보를 수신 및 저장한다.
허위광고신고 관리부(142)는 소비자가 신고한 허위광고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허위상품신고 관리부(143)는 소비자가 신고한 허위상품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보상금입출금 관리부(144)는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의 입출금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한다.
보상금관리모듈(150)은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정보,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지급에 따른 보상금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상기 보상금 관리모듈(150)의 허위광고보상금신고 관리부(151)는 각 상품별 허위광고 신고에 따른 보상금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허위상품보상금신고 관리부(152)는 각 상품별 허위상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허위광고보상금지급 관리부(153)는 허위광고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허위상품보상금지급 관리부(154)는 허위상품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의 순서도로서, 온라인 주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의 순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와 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에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 판매자의 단말(20a,20b,…,20n) 간에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즉 보상금 지급약관)를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약관에 서명(동의)하여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에 전송한다(S402).
이때 협약서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물과 동일한 상품만을 광고 판매한다는 것, 광고상품이 실물과 동일함을 인증하기 위해서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한다는 것, 예치한 상품인증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상품광고란에 금액을 기재한다는 것, 광고나 상품이 허위로 입증되면 소비자에게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광고나 상품이 허위로 입증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판매자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 상품판매가 종료되면 예치된 상품인증보상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 및 보상금 상세내역이 포함된다.
다음 판매자 단말(20a,20b,…,20n)은 협약서에 기재된 대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주거래하는 은행서버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고, 상품인증보상금 예치 사실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 전송한다(S404).
판매자 단말(20a,20b,…,20n)은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쇼핑몰)에 접속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상품을 광고하되,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따른 보상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상품광고의 상단에 함께 출력한다(S406).
도 6d 내지 도 6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품광고의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6d는 부동산 광고를, 도 6e는 중고 자동차 광고를, 도 6f는 일반 상품 광고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품광고의 상단에 보상금 지급에 관해 표시하고,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위광고신고 버튼과, 허위상품신고 버튼 및 구매를 예약하기 위한 구매예약 버튼이 상품광고 화면에 같이 표시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단말(30a,30b,…,30n)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한다(S408).
도 6a 내지 도 6c는 이때의 출력화면으로 도 6a는 부동산을, 도 6b는 중고 자동차를, 도 6c는 일반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의 출력화면이다.
계속하여 구매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나타내는 광고가 도 6d 내지 도 6f에서와 같이 나타낸다(S410).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30a,30b,…,30n)을 통해 해당 광고상품을 주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광고상품을 확인하여 허위광고인지를 체크하며(S412), 해당 광고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허위광고로 판단하여 상품광고 화면에 구비된 허위광고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도 6g와 같은 허위광고신고 화면이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함께 출력된다.
이 허위광고신고 화면에는 허위광고 신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 체크란이 구비되고 이와 함께 신고하기 버튼이 구비되어 신고사항을 체크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허위광고신고 데이터(내용)가 전자상거래 광고서버(100)에 전송된다(S414).
이를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여(S416) 2차 광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신고사항을 해당 상품 판매자(광고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송신하면서 네트워크(50)를 통해 해당 판매자 단말(20a,20b,…,20n)에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S418).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은행서버(40)를 통해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허위광고보상금을 지급한다(S420).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광고 판매자를 상품광고 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광고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를 위한 상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신고사항이 허위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지된 광고와 판매를 재개하여(S422)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로 신고한 소비자를 신고불량자로 등재하고 신고자격을 박탈하여 이후 해상 사이트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상기 S412단계에서 광고가 허위가 아닌 경우 소비자 단말(30a,30b,…,30n)을 통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S432), 상품을 받아본 후 구매상품이 광고상품과 동일한지 확인하고(S434), 다른 경우 허위상품으로 판단하여, 상품의 광고 화면에 표시된 허위상품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도 6h와 같은 허위상품신고 화면이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함께 출력된다.
이 허위상품신고 화면에는 허위상품 신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 체크란이 구비되고 이와 함께 신고하기 버튼이 구비되어 신고사항을 체크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허위상품신고 데이터(내용)가 전자상거래 광고서버(100)에 전송된다(S436).
이를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여(S438) 2차 상품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신고사항을 해당 상품 판매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송신하면서 네트워크(50)를 통해 해당 판매자 단말(20a,20b,…,20n)에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S440).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은행서버(40)를 통해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허위상품보상금을 지급한다(S442).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상품 판매자를 상품판매 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판매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신고사항이 허위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지된 광고와 판매를 재개하여(S444)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전자사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로 신고한 소비자를 신고불량자로 등재하고 신고자격을 박탈하여 이후 해상 사이트에서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법의 순서도로서, 온라인 구매예약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의 순서도이다.
이 실시예는 온라인에서 상품광고를 보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의 진위를 확인한 후 구매확정이 이루어지는 상품 중에서 부동산과 중고자동차 같이 그 특성이 단일상품으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의 순서도이다.
이는 단 하나뿐인 상품에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겹치는 현상을 방지하여 예약된 순서에 의거 상품판매가 진행할 수 있도록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게 하고 예약순서에 의거하여 선 상품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상품판매자를 찾아왔으나 더 이상 판매할 상품이 없게 된 선의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와 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에 운영하는 사이트(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 판매자의 단말(20a,20b,…,20n) 간에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즉 보상금 지급약관)를 작성하고 보상금 지급약관에 서명(동의)하여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에 전송한다(S502).
이때 협약서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물과 동일한 상품만을 광고 판매한다는 것, 광고상품이 실물과 동일함을 인증하기 위해서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한다는 것, 예치한 상품인증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상품광고란에 금액을 기재한다는 것, 광고나 상품이 허위로 입증되면 소비자에게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 광고나 상품이 허위로 입증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판매자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것, 상품판매가 종료되면 예치된 상품인증보상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 및 보상금 상세내역이 포함된다.
다음 판매자 단말(20a,20b,…,20n)은 협약서에 기재된 대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주거래하는 은행서버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고, 상품인증보상금 예치 사실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 전송한다(S504).
판매자 단말(20a,20b,…,20n)은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쇼핑몰)에 접속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상품을 광고하되,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따른 보상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상품광고의 상단에 함께 출력한다(S506).
도 6d 내지 도 6f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품광고의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 6d는 부동산 광고를, 도 6e는 중고 자동차 광고를, 도 6f는 일반 상품 광고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상품광고의 상단에 보상금 지급에 관해 표시하고,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위광고신고 버튼과, 허위상품신고 버튼 및 구매를 예약하기 위한 구매예약 버튼이 상품광고 화면에 같이 표시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단말(30a,30b,…,30n)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한다(S508).
도 6a 내지 도 6c는 이때의 출력화면으로 도 6a는 부동산을, 도 6b는 중고 자동차를, 도 6c는 일반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의 출력화면이다.
계속하여 구매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나타내는 광고가 도 6d 내지 도 6f에서와 같이 나타낸다(S510).
소비자가 소비자 단말(30a,30b,…,30n)을 통해 해당 광고상품을 주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광고상품을 확인하여 허위광고인지를 체크하며(S512), 해당 광고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허위광고로 판단하여 상품광고 화면에 구비된 허위광고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도 6g와 같은 허위광고신고 화면이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함께 출력된다.
이 허위광고신고 화면에는 허위광고 신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 체크란이 구비되고 이와 함께 신고하기 버튼이 구비되어 신고사항을 체크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허위광고신고 데이터(내용)가 전자상거래 광고서버(100)에 전송된다(S514).
이를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여(S516) 2차 광고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신고사항을 해당 상품 판매자(광고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송신하면서 네트워크(50)를 통해 해당 판매자 단말(20a,20b,…,20n)에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S518).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은행서버(40)를 통해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허위광고보상금을 지급한다(S520).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광고 판매자를 상품광고 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광고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를 위한 상품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신고사항이 허위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지된 광고와 판매를 재개하여(S422)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로 신고한 소비자를 신고불량자로 등재하고 신고자격을 박탈하여 이후 해상 사이트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상기 S512단계에서 광고가 허위가 아닌 경우 소비자 단말(30a,30b,…,30n)을 통해 상품광고 화면에 구비된 구매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도 6i와 같은 구매예약 화면이 출력된다.
이 구매예약 화면에는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소비자(예약자)의 성명(아이디)란, 전화번호란, 메모란이 구비되고 이와 함께 예약하기 버튼이 구비되어 해당란을 기재한 후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약내용이 전자상거래 광고서버(100)와 해당 상품 광고자 단말(20a,20b,…,20n)에 전송된다(S534).
이후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방문해서 상품을 확인하여(S536) 해당 상품이 없거나(단 선예약자에게 판매가 되어 상품이 품절된 경우는 허위상품이 아님)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광고상품과 다른 경우 허위상품으로 판단하여 상품의 광고 화면에 구비된 허위상품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도 6h와 같은 허위상품신고 화면이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함께 출력된다.
이 허위상품신고 화면에는 허위상품 신고사항과 신고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 체크란이 구비되고 이와 함께 신고하기 버튼이 구비되어 신고사항을 체크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허위상품신고 데이터(내용)가 전자상거래 광고서버(100)에 전송된다(S536).
이를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그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여(S538) 2차 상품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신고사항을 해당 상품 판매자의 이동통신단말로 송신하면서 네트워크(50)를 통해 해당 판매자 단말(20a,20b,…,20n)에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S540).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은행서버(40)를 통해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상품광고란에 기재된 허위상품보상금을 지급한다(S542).
또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상품 판매자를 상품판매 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판매자의 지위를 박탈하여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신고사항이 허위인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해당 사이트에서 중지된 광고와 판매를 재개하여(S544)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전자사상거래 관리서버(100)는 허위로 신고한 소비자를 신고불량자로 등재하고 신고자격을 박탈하여 이후 해상 사이트에서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상기 S534단계에서 허위상품이 아닌 경우 상품을 구매한다(S54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광고보상금은 소비자 단말(30a,30b,…,30n)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 또는 판매자에게 확인전화를 했는데 상품의 판매자가 완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광고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이를 소비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상품 판매자가 기재함이 없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다.
허위상품보상금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오프라인에서 방문을 하였는데 광고상품과 구매상품이 다른 경우 허위상품에 해당하며, 이를 소비자가 신고한 경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신고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이때 상기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은 해당 상품광고시에 표시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20a,20b,…,20n: 판매자 단말 30a,30b,…,30n: 소비자 단말
40: 은행서버 50: 네트워크
100: 전자상거래 관리서버 110: 상품관리모듈
120: 판매자관리모듈 130: 입출금관리모듈
140: 소비자관리모듈 150: 보상금관리모듈

Claims (14)

  1.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을 은행서버(40)에 예치한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을 신고한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거래하는 은행서버(40);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상품을 광고/판매하며,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와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품인증보상금을 은행서버(40)에 예치하는 다수의 판매자 단말(20a,20b,…,20n): 및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네트워크(50)를 통해 접속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시에 허위광고나 허위상품을 확인한 경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100)에 신고하는 다수의 소비자 단말(30a,30b,…,30n);
    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자 단말(20a,20b,…,20n)은 상품인증보상금 한도 내에서 상품광고 화면에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스템.
  3. 전자상거래 광고서버와 판매자 단말 간에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판매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거래하는 은행서버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는 제1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2단계;
    소비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상세 상품정보를 수신하는 제3단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서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소비자 단말에서 상품을 온라인 구매한 후,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5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4. 전자상거래 광고서버와 판매자 단말 간에 상품인증보상책임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판매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거래하는 은행서버에 상품인증보상금을 예치하는 제1단계;
    상기 판매자 단말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제2단계;
    소비자 단말에서 전자상거래 관리서버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상세 상품정보를 수신하는 제3단계;
    전자상거래 관리서버에서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4단계; 및
    상기 소비자 단말에서 상품 구매예약을 통해 상품을 확인한 후, 상기 소비자 단말로부터 허위상품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상기 상품인증보상금에서 허위광고보상금을 해당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제5단계;
    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 상품인증보상금 한도 내에서 상품광고 화면에 허위광고보상금이나 허위상품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광고 화면에서 허위광고신고 버튼과, 허위상품신고 버튼 및 구매예약 버튼을 더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7.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는 허위광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판매자 단말에 허위광고 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광고 신고가 사실인 경우 해당 허위광고 판매자를 상품광고 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광고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광고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중지된 해당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재개하며, 허위로 신고한 소비자를 신고불량자로 등재하고 신고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10.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는 허위상품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와 판매를 중지하고, 해당 판매자 단말에 허위상품 신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상품 신고가 사실인 경우 해당 허위상품 판매자를 상품판매 불량자로 등재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상품판매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허위상품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중지된 해당 상품의 광고와 판매를 재개하며, 허위로 신고한 소비자를 신고불량자로 등재하고 신고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13.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는 허위광고를 신고하기 위한 소비자 단말의 화면에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함께, 허위광고 신고사항과, 상기 허위광고 신고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사항 체크란과, 신고하기 버튼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14.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에서 상기 전자상거래 관리서버는 허위상품을 신고하기 위한 소비자 단말의 화면에 판매자의 광고상품과 함께, 허위상품 신고사항과, 상기 허위상품 신고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사항 체크란과, 신고하기 버튼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상의 허위상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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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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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40079752A (ko) * 2014-06-09 2014-06-27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쇼핑 정보 제공 방법 및 장치
CN107430747A (zh) * 2015-04-02 2017-12-01 浙江吉利控股集团有限公司 一种安全的网络交易方法、网络交易平台以及服务费用平台
KR20210118567A (ko) * 2020-03-23 2021-10-01 노영렬 견적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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