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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142261A -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 Google Patents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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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142261A
KR20130142261A KR1020120065325A KR20120065325A KR20130142261A KR 20130142261 A KR20130142261 A KR 20130142261A KR 1020120065325 A KR1020120065325 A KR 1020120065325A KR 20120065325 A KR20120065325 A KR 20120065325A KR 20130142261 A KR20130142261 A KR 201301422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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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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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floating
facility
leisure
marine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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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200653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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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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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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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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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해상 부유식이며, 자항 기능을 가져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송능력을 갖추며, 각종 해양 레저 시설을 포함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해양 레저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 해상 부유식이며, 자항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MOVING TYPE MULTIPURPOSE MARINE LEISURE FACILITY}
본 발명은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해상 부유식이며, 자항 기능을 가져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송능력을 갖추며, 각종 해양 레저 시설을 포함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향상 및 여가 생활의 확대 등으로 해양 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며, 해양 관광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단기적인 사업, 예를 들어 바닷길 축제, 대하 축제 등과 같은 단기적 관광 사업에 치중되어 장기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각 지방단체와 정부의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한 레저 선박의 정박장과 낚시 및 기타 해양 레저를 위한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해양 레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 레저 시설 및 기구는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규모 해양 레저 시설은 이미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수준에 이르는 종합적 해양 레저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해양 레저 기반 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해양 레저 선박의 이용의 수가 적고 정박의 형태가 난잡하며 이에 따라 대책 없이 버려진 폐선이나 해양 레저 선박의 정박시 일반 다른 선박에 피해를 주게 되며, 해양 레저 활성화에 필요한 해양 레저 선박들이 정박, 수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해양 레저 기반 시설에 관한 기술로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117759호(2005. 12. 15.)의 "부유식 해상 마리나 구조물"에는 요트, 보트 등의 해상 위락용 소형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해역 공간과 이에 관련된 제반 시설을 구비하는 해상마리나 구조물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유식 해상 마리나 구조물"은 단순히 부유하는 구조물에 불과하고 자항 기능이 없어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해양 레저 선박의 정박에 그 기능이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5-0117759호(2005. 12. 15.)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부유식일 뿐만 아니라 자항 기능을 가져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자체 수송능력을 갖춘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부유식으로서 파랑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해양 레저 선박을 위한 정박 시설 뿐만 아니라, 유회수 시스템을 구비하여 해상 기름 유출 사고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유회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시에도 이동하면서 해양체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또 다른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해양 레저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 해상 부유식이며, 자항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해상에 부유되는 해상 부유식 함체부;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상부에 설치되는 해양 레저 시설; 및 상기 이동형 다목적 해양시설이 자항 기능을 갖도록 설치되는 동력 추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하부면이 파랑에 안정을 유지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가 파랑 안정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상기 파랑 안정장치가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인입되고 인출 가능하며 다수개의 날개를 가지는 확장 날개 구조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해양 레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 시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유회수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에 의하면, 부유식일 뿐만 아니라 자항 기능을 가져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자체 수송능력 및 해양체험학습 기능을 갖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해양 레저 선박을 위한 정박 시설 뿐만 아니라 유회수 시스템을 구비하여 해상 기름 유출 사고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유회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평시에도 이동하면서 해상 정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아니한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확장 날개 구조물의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유회수 시스템의 개념도.
이하, 후술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기서 설명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오히려, 여기서 소개되는 실시예들은 개시된 내용이 철저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것이다. 본 명세서 전체에 걸쳐서 동일한 부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측면도이며,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확장 날개 구조물의 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의 유회수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해양 레저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 해상 부유식(海上 浮遊式)이며, 자항(自航) 기능 즉, 스스로 운항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해안이나 하구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해상(海上)에 부유하며, 자항 기능을 가져 계절에 따라 지역을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송능력을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해상에 부유되는 해상 부유식 함체부(10);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10)의 상부에 설치되는 해양 레저 시설(20); 및 상기 이동형 다목적 해양시설이 자항 기능을 갖도록 설치되는 동력 추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10)는 부력을 제공하며, 상기 해양 레저 시설(20)은 낚시, 스킨 스쿠버 등 각종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각종 휴식 시설 및 레저 시설과 호텔 등의 숙박 시설 등을 설치 운영될 수 있으며, 특히, 대형구조물인 경우 컨퍼런스 홀(conference hall), 공연장 등을 대형 레저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운항하는 해상의 레저 시설로 가능하며, 상기 동력 추진부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이 자항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서 2~3 knot의 속도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도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10)의 하부면이 파랑에 안정을 유지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 자체의 구조가 파랑에 안정을 유지하도록 그 하부면이 배의 하부면 구조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해상의 파랑(波浪, wave)에 대해서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가 파랑 안정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도 3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파랑 안정장치는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인입되고 인출 가능하며 다수개의 날개를 가지는 확장 날개 구조물(40)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상기 확장 날개 구조물(40)은 도 3의 (a) 내지 (c)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가장자리에 설치되는 것으로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내측으로 인입되고 외측으로 인출될 수 있도록 설치되며, 동시에 날개(41)는 인출시 펴지고 인입시 접히는 구조로 형성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도 1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해양 레저 선박(31)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 시설(30)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요트, 보트, 낚시배 등의 해양 레저용 각종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해양 레저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레저 선박이 정박, 수리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동형으로 구성되므로 광활한 해상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정박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다목적 레저 시설은 유회수(油回收)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상기 유회수 시스템은 도 4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부유식(浮遊式)으로 이루어지며 도 4의 (a)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상단부에 기름 유입부(51)가 형성된 유회수 장치(50)가 해상 기름 유출 사고시 기름층과 해수층 사이에 부유하여 기름층의 기름을 본 발명에 따른 해상 부유식 함체부로 유입시켜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도 4의 (b)와 (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짧은 파랑 및 긴 파랑에도 상기 기름 유입부(51)가 항상 기름층과 해수층 사이에 존재하도록 부유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상기의 상세한 설명에서 언급되는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의되는 본 발명의 정신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변형물과 균등물 및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 해상 부유식 함체부
20. 해양 레저 시설
30. 정박 시설 31. 레저 선박
40. 확장 날개 구조물 41. 확장 날개
50. 유회수 장치

Claims (7)

  1. 해양 레저를 위한 시설에 있어서,
    해상 부유식이며, 자항 기능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레저 시설.
  2. 제1항에 있어서,
    해상에 부유되는 해상 부유식 함체부;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상부에 설치되는 해양 레저 시설; 및
    상기 이동형 다목적 해양시설이 자항 기능을 갖도록 설치되는 동력 추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하부면은 파랑에 안정을 유지하는 구조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는 파랑 안정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파랑 안정장치는 상기 해상 부유식 함체부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인입되고 인출 가능하며 다수개의 날개를 가지는 확장 날개 구조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은 해양 레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 시설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은 유회수 시스템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형 다목적 해양 레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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