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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43594A -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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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30043594A
KR20130043594A KR1020120116760A KR20120116760A KR20130043594A KR 20130043594 A KR20130043594 A KR 20130043594A KR 1020120116760 A KR1020120116760 A KR 1020120116760A KR 20120116760 A KR20120116760 A KR 20120116760A KR 20130043594 A KR20130043594 A KR 201300435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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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안심서비스의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황정보를 파악하여 보호자 또는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를 통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Description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SAFETY SERVICES SYSTEM AND METHOD USING SMARTPHONE}
본 발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안심서비스의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황정보를 파악하여 보호자 또는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를 통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최근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통신망 및 휴대폰 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 통신기술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 휴대폰은 1인 1대의 시대를 넘어 광고, 홍보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고 관련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의 보급은 휴대폰이 단순 음성통신의 단계를 넘어 광고, 홍보,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 수단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는 역설적으로 단말을 통한 정보수집에 대한 관심으로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 일 예로 도심 복잡한 거리에서 출퇴근 및 등교 길에서 납치나 봉변을 당하는 경우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일쑤이며,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위급 상황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교통범죄 중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은 2005년 840건에서 2009년 1,388건으로 1.7배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교통범죄 위험 노출실태도 심각하여 경기도 택시 승객의 52.9%는 여성이고, 이 중 82%가 혼자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택시에 의한 납치 혹은 성범죄 위험 등에 많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교통범죄에 비해 대중교통 치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는 199명에 불과해 강력 범죄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자녀가 등교 길에서, 여성이 출퇴근 시간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만 방지 할 수 있어도 범죄율은 급감할 것이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 또는 학원 등의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또한 여성 등이 출퇴근할 때 안심하고 회사 등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안심서비스 이용자, 예를 들어 자녀 또는 여성 등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황정보를 파악하여 보호자 또는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를 통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이 제안된다.
본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양상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은, 이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하여 안심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안심서비스 요청에 따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후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안심서비스 신청에 따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부터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수신하면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된 등록번호 및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에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setting)하는 단계; 및 상기 이용자의 실행 요청에 따라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에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기 이용자 상황 정보를 상기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상황정보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상황선택 메뉴에서 선택되며, 상기 상황선택 메뉴는, 단순상황메뉴, 불안상황메뉴, 위급상황메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단순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불안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위급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
상기 이용자 정보는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전화번호이며, 상기 보호자 정보는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의 전화번호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상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은, 이용자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을 통해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요청과 함께 수신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 및 보호자 스마트폰마다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요청에 따라 등록인증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상기 보호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의 바코드 내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판단하여 등록된 정보인 경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 이용자가 안심서비스를 요청함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setting)하며, 상기 이용자의 실행 요청에 따라 실행되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에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기 이용자 상황 정보를 상기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 및 보호자가 안심서비스를 요청함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하며,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한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하며, 상기 보호자의 실행 요청에 따라 실행되는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또는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상에 따른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는, 이용자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을 통해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요청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 및 보호자 스마트폰마다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요청에 따라 등록인증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상기 보호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고객 안심 등록정보 서버; 상기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생성하는 바코드 생성 서버; 상기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포함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와 함께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상기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포함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와 함께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바코드 스티커 발행 및 발송서버;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의 바코드 내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판단하여 등록된 경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하는 바코드 해석 서버; 및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전송서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안심서비스 이용자, 예를 들어 자녀 또는 여성 등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황정보를 파악하여 보호자 또는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를 통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여 안심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RFID와 같이 구축 비용이 고가인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코드를 이용하여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의 (a) 및 (b)는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를 예시한 도면이고, 도 2의 (c)는 보호자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3은 이용자의 상황이 단순상황인 경우에 이뤄지는 안심서비스 동작에 대한 흐름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4는 이용자의 상황이 불안상황인 경우에 이뤄지는 안심서비스 동작에 대한 흐름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5는 이용자의 상황이 위급상황인 경우에 이뤄지는 안심서비스 동작에 대한 흐름을 예시한 도면이다.
도 6은 이용자 스마트폰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 간에 이뤄지는 안심서비스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아래의 실시예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아래의 실시예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실시예는 본 개시를 더욱 충실하고 완전하게 하며 당업자에게 본 발명의 사상을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특정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본 발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 형태는 문맥상 다른 경우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수의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포함한다(comprise)" 및/또는"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한 형상들, 숫자, 단계, 동작, 부재, 요소 및/또는 이들 그룹의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며, 하나 이상의 다른 형상, 숫자, 동작, 부재, 요소 및/또는 그룹들의 존재 또는 부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및/또는"은 해당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 및 하나 이상의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가 다양한 부재, 영역 및/또는 부위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지만, 이들 부재, 부품, 영역, 층들 및/또는 부위들은 이들 용어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됨은 자명하다. 이들 용어는 특정 순서나 상하, 또는 우열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부재, 영역 또는 부위를 다른 부재, 영역 또는 부위와 구별하기 위하여만 사용된다. 따라서, 이하 상술할 제1 부재, 영역 또는 부위는 본 발명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도 제2 부재, 영역 또는 부위를 지칭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들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면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조 기술 및/또는 공차에 따라, 도시된 형상의 변형들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는 본 명세서에 도시된 영역의 특정 형상에 제한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며, 예를 들면 제조상 초래되는 형상의 변화를 포함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시스템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 이용자 스마트폰(8) 및 보호자 스마트폰(9)를 포함한다.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 이용자 스마트폰(8) 및 보호자 스마트폰(9) 각각은 무선망(wireless network)에 접속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서 무선망에 접속하여 데이터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모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기 무선망이 WiFi(Wireless Local Area Network)인 경우 통신모듈은 WiFi 모듈일 수 있다.
이용자 스마트폰(8)은 이용자가 안심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들을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전송하여 안심서비스를 요청한다. 이때,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스마트폰(8)의 전화번호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상기 보호자 정보는 보호자 스마트폰(9)의 전화번호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이하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보호자 스마트폰(9)은 보호자가 안심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들을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전송하여 안심서비스를 요청한다.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이용자 스마트폰(8)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9)을 통해 보호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요청과 함께 수신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등록한다.
이용자 스마트폰(8)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요청에 따라 이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전송한다. 또한 보호자 스마트폰(9)은 보호자로부터 보호자 스마트폰(9)에서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 요청에 따라 이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전송한다. 이때 이용자 스마트폰(8)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9)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자 스마트폰(8)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9)을 통해 온라인으로 앱 스토어(applcation store)에 접속해서 다운로드(download)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이용자 스마트폰(8) 및 보호자 스마트폰(9)마다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요청에 따라 등록인증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이때 등록인증과정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가 등록 인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서 상기 등록 인증번호를 일정 시간 내에 재전송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해당 스마트폰으로부터 상기 등록 인증번호가 일정 시간 내에 수신되는가 여부로 이루어지며, 일정 시간 내에 상기 등록 인증번호가 수신된 경우 등록인증이 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은 이용자정보 및 보호자정보가 등록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 전송하며, 상기 보호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보호자 스마트폰(9)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이러한 이용자 안심스티커 및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보호자 안심스티커 및 보호자 스마트폰(9)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에 대한 전송은 이용자정보 및 보호자정보가 등록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스마트폰(8)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요청하여 수신한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setting)한다. 또한 보호자 스마트폰(9)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요청하여 수신한 보호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한다. 이렇게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됨으로써,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등록된 이용자에게 고유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에게 고유한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보호자 스마트폰(9)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됨으로써,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고유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보호자에게 고유한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후 이용자 스마트폰(8)에서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후의 안심서비스 수행은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케이션에 의해서 수행되며 보호자 스마트폰(9)에서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후의 안심서비스의 수행은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수행된다.
즉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완료된 후 이용자가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100)에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여 인증이 되어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 및 상기 이용자 상황 정보를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이용자의 상황은, 상기 실행된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상황선택 메뉴에서 선택되며, 상기 상황선택 메뉴는, 단순상황메뉴, 불안상황메뉴, 위급상황메뉴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이용자의 상황은, 단순상황, 불안상황 및 위급상황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이를 예시한 도면이 도 2의 (a) 및 도 2의 (b)에 도시되어 있다. 도 2의 (a)는 이용자 스마트폰(8)의 화면에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실행페이지(10)가 출력되고 있다. 상기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실행페이지(10)는 바코드(11)를 포함된 바코드 이용자 안심스티커(12)의 출력 영역(16),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Multi-Media Service)로 전송될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문자 영역(13) 및 옵션선택영역(14)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옵션선택영역(14)은 환경설정(a1), 안심시작(a2), 사용내역(a3), 위치표시(a4)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설정(a1), 사용내역(a3) 및 위치표시(a4) 각각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코멘트 주십시오. 환경설정(a1)은 이용자정보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에 등록한 후 앱 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등록번호와 이용자 안심스티커(12)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용내역(a3)은 이용자가 안심서비스를 이용한 내용이 기록되어 서비스 이용 이후 사용내역을 조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경로 정보, SMS, MMS 등의 이용정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위치표시(a4)는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위도, 경도 좌표의 값을 지도 주소의 값으로 실시간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심시작(a2)은 이용자가 안심서비스의 시작을 요청하기 위한 메뉴로써, 선택되는 경우에 도 2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상황 선택 메뉴가 상기 옵션선택영역(14)에 출력이 된다. 상기 상황 선택 메뉴는, 단순상황메뉴(b1), 불안상황메뉴(b2), 위급상황메뉴(b3) 및 종료메뉴(b4)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상황메뉴(b1)가 선택되면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된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보호자 스마트폰(9)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불안상황메뉴(b2) 및 위급상황메뉴(b3)가 각각 선택되면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되어 이용자가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에 대한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당한 경우에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 및 상황정보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를 통해서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된다. 그리고 종료메뉴(b4)가 선택되면 안심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러한 상기 상황 선택 메뉴 중 단순상황메뉴(b)가 선택되는 경우 이용자 스마트폰(8)에서 실행되는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작이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단순상황메뉴(b1)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이때 위치파악기술은 이용자 스마트폰(8) 내에 구비된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성신호로부터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위치파악기술은 이 위성신호로부터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파악된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는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도(Latitude) 및 경도(Longitude)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3에는 위도(La)가 '37.5165', 경도(Lo)가 '126.8986'로 예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 스마트폰(9) 내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부터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를 보호자 스마트폰(9)의 화면에 출력한다. 도 2의 (c)를 참조하면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10)를 보호자 스마트폰(9)의 화면에 출력한다. 이후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10)의 옵션선택영역(14) 중 위치표시(a4)가 선택되면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를 보호자 안심스티커(12, 도 2에 도시된 안심스티커는 이용자 스마트폰에 출력될 경우 이용자 안심스티커일 수 있고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경우 보호자 안심스티커일 수 있음)의 출력 영역(16)에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는 보호자 스마트폰(9)의 미리 저장된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여 안심스티커 출력영역(16)에 표시된 지도상에 도면부호 '15'의 도트(dot)로 표시될 수 있으나, 표시방법은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러한 상기 상황 선택 메뉴 중 불안상황메뉴(c)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작이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불안상황메뉴(b2)가 선택되면 이용자 안심스티커(12)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하여 이용자가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인증을 요청한다(도 4에서는 안심서비스 시작 알림으로 표시됨).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부터 인증 요청과 함께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12)의 바코드(11)에 기록된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파악하여 등록된 경우에 안심서비스 수행에 대한 정당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한다(도 4에서는 안심서비스 시작 접수로 표시됨).
이때 이용자 안심스티커 또는 보호자 안심스티커 내 바코드(11)는 문자나 숫자, 특수문자 등의 데이터 값을 흑과 백의 색상으로 표시된 기호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광학적으로 해독할 수 있도록 한 코드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는 특정 바코드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패턴화된 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11) 모두 사용 가능하다. 다만 1차원 바코드는 2차원 바코드(11)에 비해 짧은 길이의 숫자와 영문의 조합 등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없음으로 2차원 바코드(11)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2차원 바코드(11)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하여 100배 이상의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인쇄와 해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부터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한다. 이때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는 도 4의 경우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예시되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이용자가 전송 요청을 한 경우에만 전송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주기가 되기 전에도 이용자가 전송 요청을 한 경우에도 전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이용자 스마트폰(8)에서 수신된 위치정보 및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보호자 스마트폰(9) 내의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부터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 및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보호자 스마트폰(9)의 화면에 출력한다. 도 2의 (c)를 참조하면 이렇게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10)를 보호자 스마트폰(9)의 화면에 출력한다. 이후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10)의 옵션선택영역(14) 중 위치표시(a4)가 선택되면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를 안심스티커(12)의 출력 영역(16)에 출력함과 동시에 상기 출력 영역(16)에 이용자가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메시지(미도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상기 상황 선택 메뉴 중 위급상황메뉴(b3)가 선택되는 경우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수행되는 동작이 도 5에 도시되어 있다.
도 5를 참조하면,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위급상황메뉴(b3)가 선택되면 바코드 안심스티커(12)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하여 이용자가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인증을 요청한다(도 5에서는 안심서비스 시작 알림으로 표시됨).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부터 인증 요청과 함께 수신된 바코드 안심스티커(12) 내 바코드(11)에 기록된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파악하여 등록된 경우에 안심서비스 수행에 대한 정당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한다(도 5에서는 안심서비스 시작 접수로 표시됨).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부터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한다. 이때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는 도 5의 경우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예시되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이용자가 전송 요청을 한 경우에만 전송될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 전송되는 경우에도 주기가 되기 전에도 이용자가 전송 요청을 한 경우에도 전송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이용자 스마트폰(8)에서 수신된 위치정보 및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보호자 스마트폰(9) 내의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 및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출력한다. 도 2의 (c)를 참조하면 이렇게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10)를 보호자 스마트폰(9)의 화면에 출력한다. 이후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10)의 옵션선택영역(14) 중 위치표시(a4)가 선택되면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를 안심스티커(12)의 출력 영역(16)에 출력함과 동시에 상기 출력 영역(16)에 이용자가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메시지(미도시)를 출력할 수 있다.
이후 보호자가 신고 요청을 하면 보호자 스마트폰(9) 내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신고 요청을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로 전송하며,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신고 요청을 수신함에 따라 상기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가 전송된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를 관할하는 방범기관서버, 예를 들어 경찰서 서버로 이용자의 위급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와 방범기관서버, 예를 상기 경찰서 서버는 인터넷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도 1을 참조하면,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1), 바코드 생성 서버(2), 바코드 해석 서버(3), 바코드 스티커 발행 및 발송 서버(4), 고객 안심 등록정보 서버(5), 전송 서버(6) 및 GIS 및 위치 정보 서버(7)를 포함한다.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1)는 이용자 스마트폰(8)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9)을 통해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요청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를 수신한다.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1)는 이용자 스마트폰(8) 및 보호자 스마트폰(9)마다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요청에 따라 등록인증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1)는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 전송하고 상기 보호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보호자 스마트폰(9)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이때 상기 이용자 정보는 이용자 스마트폰(8)의 전화번호이며,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는 보호자 스마트폰(9)의 전화번호일 수 있다. 또한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1)는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정보 및 이용자의 위급상황정보를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 후,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부터 신고 요청을 수신함에 따라 위급상황정보가 전송된 이용자 스마트폰(8)의 위치를 관할하는 방범기관 서버에 이용자의 위급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이때,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와 상기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1)는 방범기관서버와 인터넷 등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고객 안심 등록정보 서버(5)는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이용자 정보 및 해당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여 저장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포함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들을 저장한다.
바코드 생성 서버(2)는 상기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생성한다.
바코드 스티커 발행 및 발송 서버(4)는 상기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포함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이용자 스마트폰(8)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와 함께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 전송하며, 상기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포함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보호자 스마트폰(9)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와 함께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바코드 해석 서버(3)는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의 바코드에 기록된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판단하여 등록된 경우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한다.
전송서버(6)는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이용자의 상황정보(불안상황을 나타내는 상황정보 또는 위급상황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한다. 이때 전송서버(6)는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이용자의 상황정보를 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Multi-Media Service)를 이용하여 보호자 스마트폰(9)으로 전송할 수 있다.
나아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GIS 및 위치 정보 서버(7)를 더 포함할 수 있는데, GIS 및 위치 정보 서버(7)는 이용자 스마트폰(8)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GIS 및 위치 정보 서버(8)는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의 운영자 단말기(미도시)에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지도데이터에 표시하여 출력하면서 이용자의 상황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다.
상기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단순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분류된 것일 뿐, 실제 구현방식 또는 하드웨어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100)는 도 1에 도시된 하나 이상의 구성 모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 모듈로 통합 또는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도 6은 이용자 스마트폰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 간에 이뤄지는 안심서비스 흐름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이용자 스마트폰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행페이지를 이용자 스마트폰의 화면에 출력한(S10),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실행페이지에 출력된 옵션선택영역 중 안심시작메뉴가 선택되면, 즉 안심서비스 시작 명령이 입력되면(S11),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한다.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는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의 바코드 내 이용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가를 판단해서 안심 서비스 가입자 인가를 판단한다(S21). 등록되어 있으면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는 인증정보를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이에 이용자 스마트폰 내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부터 인증정보가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하여(S13), 수신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스마트폰의 화면에 "안심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은 이용자입니다. 안심서비스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S15). 반면 상기 인증정보가 수신된 경우 이용자 스마트폰의 화면에 "안심서비스에 접수되었습니다. 보호자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한다(S14). 이후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기 이용자 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이들을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한다(S16).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는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이용자 상황정보를 보호자에게 전송한다. 이후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는 이용자 상황 정보가 위급 상황정보인가를 판단하여(S23), 위급상황정보인 경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의 운영자 단말기에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알람 메시지를 전송한다(S30). 이에 따라 상기 운영자는 위급상황인 이용자의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위급상황처리에 대한 협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위급상황처리에 대한 응답메시지에 따라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해서 대응한다.
한편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옵션선택영역 중 종료메뉴가 선택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즉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 전송 종료 명령이 입력되었는가를 확인한다(S17). 상기 전송 종료 명령이 입력되었으면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전송 종료 명령을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한다. 이에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는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전송 종료 명령이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하여(S24), 수신된 경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종료한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 및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다양한 실시 형태가 포함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Claims (12)

  1.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심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입력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하여 안심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안심서비스 요청에 따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후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안심서비스 신청에 따라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부터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수신하면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된 등록번호 및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가를 확인하여 일치한 경우에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setting)하는 단계; 및
    상기 이용자의 실행 요청에 따라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에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기 이용자 상황 정보를 상기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이용자 스마트폰의 안심 서비스 방법.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상황정보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상황선택 메뉴에서 선택되며,
    상기 상황선택 메뉴는, 단순상황메뉴, 불안상황메뉴, 위급상황메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안심 서비스 방법.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단순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안심 서비스 방법.
  4.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불안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안심 서비스 방법.
  5.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위급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안심 서비스 방법.
  6.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정보는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전화번호이며,
    상기 보호자 정보는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의 전화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안심 서비스 방법.
  7. 이용자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을 통해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요청과 함께 수신된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 및 보호자 스마트폰마다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요청에 따라 등록인증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상기 보호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의 바코드 내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판단하여 등록된 정보인 경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
    이용자가 안심서비스를 요청함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setting)하며, 상기 이용자의 실행 요청에 따라 실행되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에 전송하여 인증을 요청하여 상기 인증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기 이용자 상황 정보를 상기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 및
    보호자가 안심서비스를 요청함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 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전송하며,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을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에 요청하여 수신한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와 함께 수신된 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세팅하며, 상기 보호자의 실행 요청에 따라 실행되는 상기 보호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또는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부터 수신되는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를 포함하는 안심 서비스 시스템.
  8. 청구항 7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의 상황은,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상황선택 메뉴에서 선택되며,
    상기 상황선택 메뉴는, 단순상황메뉴, 불안상황메뉴, 위급상황메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 시스템.
  9.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단순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해서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 시스템.
  10.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불안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불안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 시스템.
  11.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 안심스티커가 세팅된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상황선택 메뉴 중 상기 위급상황메뉴가 선택되면 위치파악기술을 이용하여 파악된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상기 이용자의 상황이 위급상황임을 나타내는 상황정보를 상기 안심서비스 센터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 시스템.
  12. 이용자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또는 보호자 스마트폰을 통해 상기 이용자의 보호자로부터 안심서비스 요청과 함께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를 수신하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 및 보호자 스마트폰마다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요청에 따라 등록인증과정을 수행하여 해당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하며, 상기 이용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상기 보호자 정보가 바코드로 기록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함께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안심등록 및 접수서버;
    상기 이용자 정보 및 상기 보호자 정보,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 및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고객 안심 등록정보 서버;
    상기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 및 상기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생성하는 바코드 생성 서버;
    상기 이용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포함한 이용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와 함께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며, 상기 보호자 정보가 기록된 바코드를 포함한 보호자 안심스티커를 이미지로 생성하여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안심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등록번호와 함께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바코드 스티커 발행 및 발송서버;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 안심스티커의 바코드 내 이용자 정보가 등록된 정보인가를 판단하여 등록된 경우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 인증정보를 전송하는 바코드 해석 서버; 및
    상기 이용자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된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상황정보를 상기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전송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심 서비스 센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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