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026848A - 낙하방지 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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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낙하방지 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중앙에 관통홀이 형성된 손가락 고리 및 손가락 고리와 케이스 본체를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하는 낙하방지장치를 케이스에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휴대기기의 낙하를 방지하여 파손, 정보망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하나의 손가락으로 휴대기기를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휴대기기를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휴대기기 케이스 내부에 낙하방지장치를 구비한 휴대기기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휴대기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대중화로 인하여 필수 소지품이 되었다.
최근에는 일반 통화 외에도 화상 통화, 동영상 및 DMB 시청, 음악 재생,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인터넷 사용, 정보 입력 등의 부가기능이 추가되면서 휴대기기를 손에 들고 눈으로 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할 때 등과 같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사용하므로 사용자의 실수로 휴대기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사용자들은 자신의 휴대기기 또는 휴대기기 내부의 부품들을 긁힘 및 흠집으로부터 보호하고, 파손 등의 충격에 인하여 망실되는 정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다양한 휴대기기 케이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휴대기기 케이스는 긁힘, 흠집 및 충격 등으로 휴대기기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휴대기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지는 못한다.
상기 기술된 휴대기기는 휴대폰, 태블릿PC, 넷북 등 손으로 휴대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종래에는 도 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고리(10), 고리와 연결고리부를 연결하는 연결줄(20) 및 휴대폰 삽입홈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부(30)로 이루어진 휴대폰 액세서리가 개시되어 있다. 상기 휴대폰 액세서리는 손가락을 고리(10)에 걸고 연결고리부(30)를 휴대폰에 연결함으로써 휴대폰을 손에 들고 눈으로 보는 동시에 움직이면서 사용하여도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과 같이 휴대폰 삽입홈이 없는 휴대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고리에 손가락을 걸고 휴대폰을 사용시 연결줄이 걸리적 거리므로 사용이 불편하다. 또한, 상기 휴대폰 액세서리를 터치스크린 방식의 휴대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세서리에 끼운 한 손가락만으로 휴대폰을 고정하기 어려우므로 한손으로 휴대폰을 고정한 채 다른 한 손으로 스크린을 터치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이 불편하다.
본 발명은 휴대기기 케이스에 일체로 형성된 낙하방지장치를 구비하여 휴대기기의 낙하를 방지하고 한 손가락만으로 휴대기기를 고정할 수 있는 휴대기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손가락을 걸 수 있으며, 유연성을 갖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에 일체로 형성되는 낙하방지장치(200)를 구비한 휴대기기 케이스(100)로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중앙에 관통홀(211)이 형성된 손가락 고리(210) 및 상기 손가락 고리(210)와 케이스 본체를 연결하는 연결부(220)를 포함한다.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를 고정하기 위하여 케이스 본체에 낙하방지장치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이 구비된다.
상기 낙하방지장치(200)의 삽입을 위하여 케이스 본체에 낙하방지장치보다 넓은 크기의 낙하방지고정용홈이 구비된다.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를 고정하기 위하여 케이스 본체에 낙하방지장치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관통부(120)가 구비된다.
상기 낙하방지장치(200)의 삽입을 위하여 케이스 본체에 낙하방지장치보다 넓은 크기의 관통부(120`)가 구비된다.
상기 관통홀(211)이 끼워지기 위하여 상기 관통홀과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고정부(230)가 구비된다.
상기 손가락 고리(210)와 인접하는 케이스 본체에 홈(240)을 형성한다.
상기 손가락 고리(210)는 케이스 본체(110)의 외측쪽 또는 내측쪽으로 향하며,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케이스와 동일한 재질이거나 상이한 재질이다.
상기 손가락 고리의 두께는 1 내지 7 mm이며, 손가락 고리(210)는 단면이 원형이다.
상기 연결부(220)의 길이는 0.1 내지 3 ㎝이다.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평면의 케이스 본체(110)에 대하여 돌출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케이스의 하단에 구비된다.
본 발명의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는 낙하방지장치를 케이스에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휴대기기의 낙하를 방지하여 파손 및 정보망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휴대기기 케이스는 낙하방지장치에 하나의 손가락을 끼워 하나의 손가락으로 휴대기기를 견고하게 잡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에 가해지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휴대기기 케이스는 하나의 손가락으로 휴대기기를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휴대기기를 자유롭게 작동시킬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낙하방지장치에 끼워진 손가락 및 휴대기기를 작동하는 손가락 외의 다른 손가락들은 흔들리는 전철 또는 버스 안의 안전손잡이 등의 다른 물건을 잡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도면이고,
도 2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4a 본 발명의 관통부가 형성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고,
도 4b는 도 4a의 B-B' 단면도이며,
도 4c는 본 발명의 낙하방지홈이 형성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4d는 도 4c의 C-C'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6은 도 2의 휴대기기 케이스에 구비된 낙하방지장치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4a 본 발명의 관통부가 형성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고,
도 4b는 도 4a의 B-B' 단면도이며,
도 4c는 본 발명의 낙하방지홈이 형성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4d는 도 4c의 C-C'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6은 도 2의 휴대기기 케이스에 구비된 낙하방지장치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다.
본 발명은 휴대기기 케이스에 낙하방지장치를 구비하여 휴대기기의 낙하를 방지하고 하나의 손가락만으로 휴대폰을 견고하게 잡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휴대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휴대기기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휴대기기 케이스는 내부에 손가락 고리 및 연결부를 포함하는 낙하방지장치가 상기 휴대기기 케이스와 일체로 형성된 것이다.
상기 휴대기기 케이스는 휴대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기기 뒷면의 표면(예컨대, 휴대기기 화면의 반대면)에 별도로 구비되는 케이스 및 아이폰 4 또는 갤럭시 S와 같이 휴대기기 내부 부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기기 본체에 설치되는 얇은 판 형태의 휴대기기 본체 케이스를 의미한다.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4a 본 발명의 관통부가 형성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고, 도 4b는 도 4a의 B-B' 단면도이며, 도 4c는 본 발명의 낙하방지홈이 형성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4d는 도 4c의 C-C'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며, 도 6은 도 2의 휴대기기 케이스에 구비된 낙하방지장치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진이다.
도 2 내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100)는 케이스 본체(110)에 일체로 낙하방지장치(200)가 형성된다.
케이스 본체(110)에 낙하방지장치(200)가 구비되는 위치는 손가락을 걸 수 있는 위치라면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게는 케이스(100)의 하단에 구비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케이스(100)의 중심부(A)를 기준으로 좌측(미도시) 또는 우측 하단(도 2a, 2b)에 구비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도 2b와 같이 하단의 중심부에 구비되는 것이다.
상기 손가락 고리(210)는 사용자가 손가락을 걸 수 있도록 중앙에 관통홀(211)이 형성된 것으로서, 그 모양은 손가락을 걸 수 있는 모양이라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손가락의 통증 및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형의 링이면서 손가락과 맞닿는 부분이 곡면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형의 링이면서 손가락 고리(210)의 단면이 원형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손가락의 통증 및 피로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가락 고리(210)의 두께는 1 내지 7 mm, 바람직하게는 2 내지 5 mm이다. 손가락 고리(210)의 두께가 1 mm 미만인 경우에는 손가락 고리에 끼운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께가 7mm 초과인 경우에는 인접한 손가락들이 두꺼운 고리에 눌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손가락 고리(210)는 사용자가 손가락을 걸 수 있는 크기라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바람직하게는 관통홀(211)의 지름이 1.3 내지 2.5 ㎝인 것이다.
상기 낙하방지장치(200)의 손가락 고리(210)는 케이스 본체(110)의 외측쪽(도 2a) 또는 내측쪽(도 2b)으로 향하도록 구비되며, 구체적인 방향은 손가락 고리(210)에 손가락을 걸기 편리하기만 하면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
일예로, 손가락 고리(210)는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케이스 본체(100)의 외측쪽으로 향하면서 중심부(A)에 대하여 45° 각도를 향하여 구비될 수 있다.
다른 예로, 손가락 고리(210)는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케이스 본체(100)의 내측쪽으로 향하면서 중심부(A)에 대하여 90° 각도를 향하여 구비될 수 있다.
상기 손가락 고리(210)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연결부(220)의 위치도 변한다.
상기 손가락 고리(210)는 케이스 본체(100) 및 연결부(220)와 다른 색상으로 제조하여 심미감을 더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연결부(220)는 케이스 본체(110)와 손가락 고리(210)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상기 케이스 본체(110) 및 손가락 고리(210)와 일체로 형성된 것이다.
연결부(220)는 손가락을 상기 손가락 고리(210)에 걸고 휴대기기를 잡았을 때(도 6) 손가락 고리(210)가 뒤로 당겨지려는 힘과 휴대기기가 중력방향으로 진행하려는 힘의 균형을 이뤄 한 손가락만으로 휴대기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결부(220)의 길이가 0.1 내지 3 ㎝,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2.5 ㎝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연결부(220)의 길이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시 손가락 고리(210)가 쉽게 뒤로 당겨지지 않거나 길이가 너무 짧아 손가락에 통증 및 피로감을 줄 수 있으며, 길이가 3 ㎝초과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가락 길이가 짧으므로 휴대기기 본체를 밀어서 고정하기 어렵다.
또한, 상기 연결부(220)는 낙하방지장치(200)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폭이 0.1 내지 1 ㎝,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5 ㎝인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부(220)의 폭이 0.1 ㎝미만인 경우에는 연결부가 끊어질 수 있으며, 폭이 1 ㎝초과인 경우에는 연결부의 유연성이 저하되어 낙하방지장치에 끼운 손가락을 움직일 때 손가락 고리에 의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케이스 본체(110)는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낙하방지장치(200)를 고정하기 위하여 낙하방지장치(200)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관통부(120)가 형성된다.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관통부(120)가 형성됨에 따라 상기 손가락 고리(210)의 관통홀(211)과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고정부(230)가 구비된다. 이렇게 제조된 고정부(230)는 관통홀(211)이 끼워지며, 케이스 본체(110)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접착제 또는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별도로 구비된다.
또한, 상기 케이스 본체(110)는 도 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낙하방지장치(200)를 고정하기 위하여 낙하방지장치(200)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이 형성된다. 도 4d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이 형성됨에 따라 상기 손가락 고리(210)의 관통홀(211)과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고정부(230)가 구비되어 관통홀(211)이 끼워진다. 또한, 상기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의 두께는 케이스 본체(110)의 두께보다 얇은 것으로서, 낙하방지고정용홈(130)에 낙하방지장치(200)가 삽입되면 손가락 고리(210)의 두께에 따라 손가락 고리(210)가 돌출되거나 케이스 본체와 평면으로 존재한다.
낙하방지장치(200)는 관통부(120) 또는 낙하방지고정용홈(130)에 삽입되며, 고정부(230)에 끼워짐으로써 단단히 고정된다.
관통부(120) 또는 낙하방지고정용홈(130)에 낙하방지장치(200)가 삽입되면 낙하방지장치(200)를 사용시 손가락 고리(210)를 탈착하기 어려우므로 손가락 고리(210)와 인접한 케이스 본체(110)에 홈(240)을 형성하거나, 유연한 재질의 고정부(230)를 눌러줌으로써 발생되는 고정부(230)의 높이와 손가락 고리(210)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손가락 고리(210)를 탈착할 수 있다. 고정부(230)의 높이와 손가락 고리(210)의 높이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정부(230)의 재질로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반응(움푹 들어가는)하는 재질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의 관통부(120) 또는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낙하방지장치(200)보다 넓은 크기, 바람직하게는 낙하방지장치(200) 외측쪽으로 넓은 크기로 관통부(120`) 또는 낙하방지고정용홈(미도시)을 구비함으로써 낙하방지장치(200)와 케이스 본체(110) 사이에 이격부가 형성된다. 상기 이격부를 통하여 손가락 고리(210)를 탈착시 별도의 홈(240)이 없어도 탈착이 가능하지만 용이한 탈착을 위해서는 홈(240)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휴대기기 케이스(100)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통부(120) 또는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을 구비하지 않는 평면에 낙하방지장치(200)를 구비함으로써 낙하방지장치(200)가 돌출되도록 구비하여 손가락 고리(210)에 쉽게 손가락을 걸 수 있다.
상기 케이스 본체(110)와 낙하방지장치(200)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일예로, 케이스 본체(110)는 고무, 가죽, 실리콘 및 우레탄 등의 유연성이 있는 재료로 이루어진 군에서 1종을 선택하고, 낙하방지장치(200)는 상기 유연성 있는 재료 중 케이스 본체(110)와 동일하거나 상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케이스 본체(110)는 폴리카보네이트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에폭시 수지 및 아세탈 수지 등의 유연성이 적은 재료로 이루어진 군에서 1종을 선택하고, 낙하방지장치(200)는 고무, 가죽, 실리콘 및 우레탄 등의 유연성이 있는 재료로 이루어진 군에서 1종을 선택하여 케이스 본체(110)와 상이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정면도이다.
상기 도 2 내지 6에 설명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은 생략한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도 2 내지 도 6과 달리 도 7은 케이스 본체(110)에 별도로 낙하방지장치(300)가 구비되는 것으로서, 낙하방지장치(300)는 손가락 고리(310), 연결부(320), 연결판(330) 및 고정걸이(340)로 이루어진다.
상기 손가락 고리(310)는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관통홀이 구비된 것으로서, 손가락을 걸 수 있는 모양 및 재질이라면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연결부(320)는 끈으로서 케이스 본체(100)와 손가락 고리(310)를 연결한다.
상기 연결부(320)는 케이스 본체(110)가 수지와 같이 사출할 수 있는 재질이라면 사출시 케이스 본체(100)에 끈을 삽입하여 사출하거나, 사출시 케이스 본체(100)에 연결판(330)을 구비하여 상기 연결판(330)에 연결함으로써 케이스 본체(100)와 연결된다.
또한, 상기 연결부(320)는 케이스 본체(110)가 가죽과 같이 사출이 불가능한 재질이라면 케이스 본체로부터 연장된 가죽 자체를 사용하거나, 케이스 본체(100)에 구비되는 연결판(330)에 연결하여 케이스 본체(100)와 연결된다.
상기 고정걸이(340)는 케이스 본체(100)에 구비되는 것으로서, 손가락 고리(310)끼울 수 있는 홈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낙하방지장치(200, 300)에 미려함을 부여하기 위하여 케이스 본체(100)와 다른 색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양태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범주 및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하는 것도 당연하다.
10: 종래 휴대폰 액세서리 11: 고리
20: 연결줄 30: 연결고리부
100: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110: 케이스 본체
120, 120`: 관통부 130: 낙하방지고정용홈
200: 낙하방지장치 210: 손가락 고리
211: 관통홀 220: 연결부
230: 고정부 240: 홈
300: 낙하방지장치 310: 손가락 고리
320: 연결부 330: 연결판
340: 고정걸이
20: 연결줄 30: 연결고리부
100: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110: 케이스 본체
120, 120`: 관통부 130: 낙하방지고정용홈
200: 낙하방지장치 210: 손가락 고리
211: 관통홀 220: 연결부
230: 고정부 240: 홈
300: 낙하방지장치 310: 손가락 고리
320: 연결부 330: 연결판
340: 고정걸이
Claims (14)
- 일체로 형성되는 낙하방지장치(200)를 구비한 휴대기기 케이스(100)로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중앙에 관통홀(211)이 형성된 손가락 고리(210) 및
상기 손가락 고리(210)와 케이스 본체(110)를 연결하는 연결부(2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를 고정하기 위하여 케이스 본체(110)에 상기 낙하방지장치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낙하방지고정용홈(130)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의 삽입을 위하여 케이스 본체(110)에 상기 낙하방지장치보다 넓은 크기의 낙하방지고정용홈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를 고정하기 위하여 케이스 본체(110)에 상기 낙하방지장치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관통부(12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의 삽입을 위하여 케이스 본체(110)에 상기 낙하방지장치보다 넓은 크기의 관통부(12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홀(211)이 끼워지기 위하여 상기 관통홀과 동일한 형상 및 크기의 고정부(230)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고리(210)는 케이스 본체(110)의 외측쪽 또는 내측쪽으로 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고리의 두께는 1 내지 7 m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고리(210)는 단면이 원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케이스 본체(110)와 동일한 재질이거나 상이한 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가락 고리(210)와 인접하는 케이스 본체(110)에 홈(240)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가 돌출되도록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부(220)의 길이는 0.1 내지 3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낙하방지장치(200)는 케이스(100)의 하단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낙하방지장치가 구비된 휴대기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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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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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4817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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