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018739A -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사용한 피부 질환 및 장애의 치료를 위한 조성물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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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및 인간에서 피부 질환 및 장애, 예컨대 주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에 조성물을 국소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및 인간에서 피부 질환 및 장애, 예컨대 주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에 국소 적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사는 14백만 미국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면 피부의 흔하지만 잘못 이해되고 있는 장애이다. 주사는 홍조, 홍반, 구진, 농포, 모세혈관확장증, 안면 부종, 안구 병소 및, 이의 가장 많이 진행되고 그리고 심각한 형태로 주사비를 초래하는 조직 및 피지선의 과다형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여드름과 유사한 발적, 두드러진 거미형 혈관, 부기 또는 피부 발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혈관과다 및 모듈성(modularity)이 있는 코의 끝부분의 불그레한 과성장인 주사비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주사의 비정상적인 진행이다. 가벼운 결막염, 작열감 및 껄끄러운 성질을 비롯하여 안구 병소가 흔하다. 가장 흔한 안구 증상인 안검염은 안검연의 비-궤양성 병태이다. 통상적으로 4종의 통상의 서브타입인 (I) 홍반모세혈관확장성 주사, (II) 구진농포성 주사, (III) 비류형 주사 및 (IV) 안구형 주사로 구별된다.
혈관의 조절 기전 및 홍조는 주사의 발병기전에서 중요하다. 홍조와 관련된 단계는 홍조 반응으로부터 지속 모세혈관확장증으로 진행된다. 모세혈관 및 작은 혈관의 확장인 모세혈관확장증은 적외선 사진술을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는 주사에서의 색상 변화(즉, 피부가 적색이 되며; 또한 발적으로서 기재함)가 비-근육 내피 모세혈관 및 세정맥의 확장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전에 개발된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의 증상은 일광 노출, 고온의 기후, 고온수에서의 담금, 높은 습도, 땀, 운동, 정서적 스트레스, 맛이 강한 음식, 혈관확장 자극, 알콜 음료에 의해 악화된다.
주사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수의 이론이 제공되어 왔다. 예를 들면, 상기 가설은 위장관, 심리적, 감염, 기후 및 면역학적 원인을 포함하였다. 흔하게 제안되는 병인 이론 하나는 주사를 갖는 환자에서의 모낭충(Demodex folliculorum) 진드기의 존재에 기초한다. 이러한 유기체는 피지를 먹고 살며, 일부의 경우에서는 모낭충 감염의 치료가 주사에서의 개선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생검 보고에서, 모낭충은 일부 검체에서만 보고되었다. 마찬가지로, 질환에 대한 세균 원인도 또한 가설이 제시되어 있으나, 하나의 세균의 일관적인 발견이 여전히 입증되어야만 한다.
기후, 특히 일광 및 추위의 극한에 대한 노출이 질환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기후의 정확한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유사하게, 자가면역 과정이 제안되었으며, 주사의 만성 염증을 갖는 환자에게서 조직 고정된 면역글로불린이 보고되었으나, 기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기타 실험적 증거는 주사가 과민성 반응의 한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래서, 어떠한 단일의 가설도 주사를 갖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혈관 변화 및 염증성 반응 모두를 적절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므로, 이 질환의 발병기전은 불명확하다.
주사 및 주사 치료 및 잠재적 요법은 다양한 보고 문헌, 예컨대 문헌[Scheinfeld et al., A review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rosacea, Postgrad Med 122:139-43 (2010)]; [Webster, Rosacea, Med. Clin North Am 93:1183-94 (2009)]; [Kennedy Carney et al., Rosacea: a review of current topical, systemic and light-based therapies, G Ital Dermatol Venereol 144: 673-88 (2009)]; [Culp et al., Rosacea: A review. P&T 34:38-45 (2009)]; [Barco et al., Rosacea, Actas Dermosifiliogr 99: 244-56 (2008)]; [Van Zuuren et al., Systematic review of rosacea treatments, J Am Acad Dermatol 56:107-15 (2007)]; [Buechner, Rosacea: an update, Dermatology 210:100-108 (2005)]; 및 [Bikowski et al., Rosacea: where are we now? J Drugs Dermatol 3:251-261 (2004)]에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다.
현재, 주사에 대한 치료는 항생제(예컨대 테트라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뿐 아니라, 비타민 A, 살리실산, 산화아연, 항진균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경구 또는 국소 적용할 수 있다. 주사에 대한 또다른 공지의 치료는 메트로니다졸(항원충제 및 항균제) 및 퍼메트린(피레트로이드)을 단독이거나 또는 경구 13-시스-레티노산(이소트레티노인)과 함께 한다. (문헌[Signore, Cutis, 56: 177-79 (1995)] 참조). 그러나, 메트로니다졸은 피부 발적, 모세혈관확장증 및 홍조에 대하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홍조를 억제하는데 유용한 약물의 예로는 메티세르기드, 인도메타신, 클로니딘, 아스피린, 프로메타진, 프로프라놀롤, 디아제팜 및 시메티딘을 들 수 있다. (문헌[Guarrera, et al., Arch Dermatol Res, 272:311-16 (1982)] 참조). 또한, 미국 특허 제5,952,372호에는 이베르멕틴을 경구 또는 국소 사용하는 주사의 치료 방법이 개시되어 있으며, 미국 특허 제5,932,215호에는 분리성 홍반 및 주사에서의 피부 발적을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에서 물질 P 길항제인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CGRP)의 용도가 개시되어 있다.
종종, 주사를 앓고 있는 환자의 피부는 과민하며, 그리하여 주사의 치료는 특히 피부를 자극하거나 또는 자극하는 느낌이 있다. 사실상, 주사를 갖는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 조성물, 미용제, 향료 또는 일광차단의 적용 후 자통, 작열감 및 소양증을 갖는 민감한 피부를 호소하는데, 이는 그들의 안면 피부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자극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문헌[Plewig, G. and Kligman, A. M., "Acne and Rosacea", p. 435 (2d ed. 1993)] 참조). 비누, 알콜성 세정제, 팅크제 및 수렴제, 연마제 및 박피제는 모두 잠재적인 자극원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사를 치료하고자 하는 조성물과 관련된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이 특별한 문제이다. 보통 여드름과 복합된 주사에 대하여 피부를 치료할 때 겪는 자극이 훨씬 더 치료가 어렵다. 통상적으로, 제품은 자극 성분, 예컨대 활성물질, 계면활성제, 유화제 및 향료가 없도록 배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을 택할 경우, 이의 목적하는 활성에 대하여 성분의 효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국소 적용 및 방법에 적절하며, 효과적이며, 잘 용인되거나 또는 무자극성이며, 안정하며, 여드름을 일으키고/여드름유발성 반응을 야기하지 않는 조성물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은 당업계에서의 이와 같은 오랜동안 느껴왔던 수요를 다룬다.
본원에서는 유효량의 1종 이상(예, 1종, 2종, 3종, 4종, 5종, 6종, 7종, 8종 또는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deregulation)과 관련된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여 상기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원에서는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이 제공된다. 사용을 위한 이들 임의의 방법 또는 조성물에서,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및 장애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주사, 건선,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피부암, 예컨대 흑색종, 피부 상처 및 궤양을 들 수 있다. 당업자는 임의의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개체가 정상 피부에 비해 피부 내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항균 펩티드의 수치 또는 농도가 비정상적인 임의의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 피부, 에크린 땀샘, 모구 및 피지 세포, 땀 및 피지에 또는 피부 표면 상에 존재하는 내인성 프로테아제에 의해 단백질 분해 처리되는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 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일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인간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이다. 적절한 인간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인간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예, hCAP18, LL-37), 인간 디펜신 폴리펩티드(예, 알파 디펜신, 베타 디펜신(예, 베타 디펜신 1, 베타 디펜신 2, 베타 디펜신 3)) 및/또는 인간 덤시딘 폴리펩티드를 들 수 있다. 일부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카텔리시딘은 hCAP18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카텔리시딘은 LL-37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카텔리시딘은 피부내에 또는 피부 표면 상에 존재하는 내인성 프로테아제에 의해 단백질분해 처리되는 LL-37 및/또는 hCAP18이다. 인간에서의 항균 펩티드, 예컨대 카텔리시딘, 디펜신 및 더미시딘 및 이의 형성 및 대사는 문헌[Dombrowski et al., Arch Dermatol Res, 302: 401-08 (2010)]; [Metz-Boutigue et al., Curr Pharm Des, 16: 1024-1039 (2010)]; [Bucki et al., Arch Immunol Ther Exp (Warsz), 58:15-25 (2010)]; [Peric et al., Dtsch Med Wochenschr, 134: 35-38 (2009)]; [Hata et al., Semin Cutan Med Surg, 27:144-150 (2008)]; [Schittek et al., Infectious Disorders-Drug Targets 8:135-43 (2008)]; [Schauber et al., J Allergy Clin Immunol, 122: 261-266 (2008)]; [Schauber et al., Hautarzt, 59: 72-74 (2008)]; [Braff et al., Curr Top Microbiol Immunol, 306: 91-110 (2006)]; [Durr et al., Biochim Biophys Acta, 758:1408-1425 (2006)]; [Niyonsaba et al., Crit. Rev Immunol, 26: 545-576 (2006)]; [Barak et al., Adv Dermatol, 21: 357-374 (2005)]을 비롯한 여러가지 보고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오늘 현재로, 20종 이상의 인간 항균 펩티드가 인간 피부 및 땀에서 확인되었으며, 더 많은 인간 항균 펩티드가 미래에 피부에서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하게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폴리아미노산, 펩티드, 폴리펩티드, 단백질, 면역-접합체 또는 항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에 의하면,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항균 펩티드의 형성을 억제하지 않는다. 게다가,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되는 화합물은 항균 펩티드(즉, 카텔리시딘) 활성 또는 발현 억제제가 아니며, 세린 프로테아제 활성 및/또는 발현을 억제하거나 또는 항균 펩티드(즉, 카텔리시딘)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전사 및/또는 번역을 감소시켜 작용되지 않는다. 유사하게, 본원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또한 항균 펩티드(즉,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를 불활성 펩티드로 분해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비타민 D3 길항제 또는 비타민 D 수용체 억제제가 아니다.
오히려, 본원에 개시된 용도 및 방법을 위한 임의의 조성물에서, 인간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정전 상호작용에 의해 인간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를 격리시키거나 결합시키는 음이온성 화학물질이다. 예를 들면,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알칼리 금속(예, Li, Na, K 등), 알칼리 토금속(예, Ca, Mg, Ba 등), 전이 금속(예, Zn, Cu, Zr, Ti, Bi, Mn)의 이온; 암모늄 이온(NH4 +); 4차 암모늄 양이온; 및/또는 탄수화물의 양성자화 형태 또는 아민 기를 갖는 탄수화물의 유도체인 반대 이온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대안으로(또는 추가로),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바람직하게는 폴리아미노산(즉, 펩티드, 폴리펩티드, 단백질) 이외의 음이온성 중합체이다.
적절한 음이온성 중합체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단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이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다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덱스트란(예,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콘드로이틴 및 이의 염 및 착체; 폴리황산 펜토산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수크로스(예, 알루미늄 황산 수크로스 이외의 임의의 황산 수크로스, 예컨대 수크로스 옥타설페이트) 및 이의 염 및 착체; 푸코이단(예, 조류 추출물 또는 가공된 조류 추출물)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화 갈락탄 및 이의 염 및 착체; 카라기난(예, 콘드러스 크리스푸스(Chondrus Crispus))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전분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셀룰로스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화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및 이의 염 및 착체; 헤파린; 황산 헤파란; 황산화 글루칸; 및/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들)을 들 수 있다.
당업자는 목적하는 음이온성 중합체가 화학적 및/또는 효소 합성에 의해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다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를 생성하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할 것이다.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식물 추출물, 조류 추출물, 알로에 베라(바르바덴시스) 추출물, 선인장 추출물 또는 상어 또는 어류 연골 추출물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중합체(예, 폴리(비닐 설페이트), 폴리(아네톨 술포네이트))일 수 있다.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또한 중합체 설폰산일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를 들면, 본원에 기재된 용도를 위한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적절한 중합체 설폰산은 소수성 변형된 중합체 설폰산, 예컨대 아리스토플렉스(Aristoflex)? HMP(또한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베헤네쓰-25 메타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로 지칭함; 클라리언트(Clariant) 제조)이다. 본원에 기재된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적절한 중합체 설폰산은 아리스토플렉스? AVC(또한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VP 공중합체로 지칭함; 클라리언트 제조)이다.
대안으로(또는 추가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포스페이트(예, 글리세롤 인산염, 예컨대 글리세로인산나트륨) 또는 폴리포스페이트(예, 단당류 인산염, 이당류 인산염, 다당류 인산염, 글리세로포스페이트염(즉, 글리세로인산나트륨) 또는 인산 전분)일 수 있다. 인산 전분의 적절한 비제한적인 예로는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즉, 스트럭쳐(Structure) XL(내셔날 스타치(National Starch), LCC)를 들 수 있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인지질, 예컨대 포스파티딜콜린 또는 레시틴일 수 있다.
기타의 실시양태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카복실레이트, 폴리히드록시산, 히알루론산, 알기네이트 및/또는 폴리락트산일 수 있다.
당업자는 본원에 기재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임의의 적절한 조합(들)이 본 발명의 용도를 위한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어떠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업자의 통상의 지식 수준에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분자량이 1 몰당 100 g 이상(바람직하게는 1 몰당 100 내지 100,000 g;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몰당 100 내지 25,000 g; 가장 바람직하게는 1 몰당 100 내지 10,000 g)인 음이온성 화학물질이다.
본원에 기재된 용도를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조성물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예, bFGF),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등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헤파린 결합 성장 인자 및/또는 사이토카인에 추가로 결합시키거나 또는 이를 격리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원에 기재된 용도를 위한 임의의 방법 또는 조성물에 사용되는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국소 적용 또는 투여에 적절하도록 제제화된다. 그래서,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은 상기 피부 질환 및 장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체에서 안정하며, 미용적으로 우아하며, 잘 용인된다. 비제한적인 예를 들자면,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은 국소 용도에 적절한 액제, 현탁액, 겔, 히드로겔, 크림, 에멀션, 마이크로에멀션, 나노에멀션, 로션, 스프레이, 연고, 패치, 티슈 천, 와이프, 비누, 페이스트, 에어로졸 및 마스크로서 제제화될 수 있다.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0.01 중량% 내지 이의 용해도 한계치까지의 양으로 이들 국소 제제에 도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국소 제제에 0.01 중량% 내지 25 중량%의 양으로 도입된다. 바람직하게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양은 0.05 중량% 내지 25 중량%이다.
본 발명의 용도를 위한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되는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키토산, DEAE-덱스트란, 양이온성 구아 검, 양이온성 다당류(예, 양이온성 셀룰로스), 당류와 합성 양이온성 단량체의 양이온성 공중합체, 양이온성 폴리알킬렌 이민 및 양이온성 에톡시 폴리알킬렌 이민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양이온성 중합체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성물은 또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이온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본원에 기재된 방법은 또한 1종 이상의 추가의 화합물 또는 활성 성분의 투여를 포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용도를 위한 조성물은 또한 1종 이상의 추가의 화합물 또는 활성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를 들자면, 이들 추가의 화합물 또는 활성 성분으로는 주사 억제제(예, 메트로니다졸, 설파세타미드, 설파세타미드나트륨, 황, 댑손,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인산염, 에리트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아젤라산, 도베실레이트칼슘, 말레산 및 임의의 이들의 상용성 조합);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예, 클로니딘, 암페타민, 독스트로암페타민, 아프라클로니딘, 디피베프린, α-메틸도파, 옥시메타졸린, 옥시메타졸린 염산염, 메톡사민, 메타라미놀, 메데토미딘, 덱스메데토미딘, 에틸노르에피네프린, 구안파신, 구아나벤즈, 페닐에프린, 페닐에프린 염산염, 에페드린, 에피닌, 에피네프린, 에틸노르에피네프린, 레바르테레놀, 로펙시딘, 노르에피네프린, 노르페닐에프린, 노르에페드린, 페닐프로판올아민, 페몰린, 프로필헥사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탐페타민, α-메틸노르에피네프린, 메틸페니데이트, 메펜테르민, 미도드린, 미바제롤, 목소니딘, 데스글리미도드린, 테트라히드로졸린, 테트라히드로졸린 염산염, 시라졸린, 아미데프린, 브리모니딘, 브리모니딘 타르타르산염, 나파졸린, 이소프로테레놀, 크실라진, 크실로메타졸린 및/또는 티자니딘)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혈관 수축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로는 코티코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카페인 및/또는 에신; 에페드라, 페드라 시니카, 하마멜리스 비기니아나, 하이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 리코푸스 비르기니쿠스, 아스피도스페르마 케브라쵸, 시티수스 스코파리우스, 라파누스 사티부스 린(래디시 잎 추출물), 칠엽수 추출물 등뿐 아니라, 임의의 이들의 상용성 조합; 및/또는 코 및/또는 비충혈 제거제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추가의 예로는 소염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예, (단기간 사용을 위한) 코티코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약물, 리놀레산, 리놀렌산, 비사볼롤, 글리시레틴산, 글리세린, 소염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즉, 티 추출물, 카모마일 추출물), 소염 인터류킨(예, Il-1ra); 이소프레닐시스테인 유사체(즉, N-아세틸-S-파르네실-L-시스테인), 소염 특성을 갖는 방향족 알데히드(예, 4-에톡시 벤즈알데히드) 등뿐 아니라, 임의의 이들의 상용성 조합); 항히스타민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예, 겐타미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시프로플록사신 및/또는 노보비오신을 비롯한 항생제, 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진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예, 케토코나졸, 나프티핀 염산염, 옥시코나졸 질산염, 설코나졸 질산염, 우레아, 터비나핀 염산염, 황화셀레늄 등); 항진드기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예, 크로타미톤, 이베르멕틴, 퍼메트린 등); 여드름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즉, 벤조일 퍼옥시드, 살리실산,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알파 히드록시산; 항생제 등); 항기생충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비듬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지루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각질용해제 또는 각질용해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즉, 알파 히드록시산; 베타 히드록시산, 폴리-히드록시산, 우레아, 살리실산 등); 항안드로겐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수렴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 포화 디카복실산; 알파 히드록시산(예, 글리콜산, 락트산, 말산, 구연산, 주석산 등); 베타 히드록시산(예, 카르니틴, 3-히드록시부티르산, 3-히드록시프로피온산, β-히드록시 β-메틸부티르산, 살리실산 등)을 들 수 있다.
기타의 화합물 또는 활성 성분으로는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레티놀 및/또는 유도체; 벤조일 퍼옥시드; 댑손; 키네틴 (N6-푸르푸릴아데닌) 및 유도체(예, 푸르푸릴아미노테트라히드로피라닐아데닌); 니아신아미드(니코틴아미드); 일광차단제; 산화방지제; 완화제; 보습제; 스킨 모이스쳐라이저; 피부 보호제; 피부 장벽 증강제; 피부 투과 증강제; 미용 용도에 적절한 광물(예, 탈크, 운모, 철 산화물 등); 미용 용도에 적절한 메이크업; 펩티드, 지방산 펩티드 또는 이들의 조합; 미용 용도에 적절한 색상 첨가제; 미용 용도에 적절한 광학 혼탁제; 펩티드 및/또는 지방산 펩티드; 인지질(예, 포스파티딜콜린, 리소포스파티딜콜린, 레시틴, 리소레시틴 등); 성장 인자 및/또는 사이토카인(예, TGF-베타, EGF, PDGF, IL-10 등), 세포 용해물(예, 피부 섬유아세포 용해물, 줄기 세포 용해물, 가공된 피부 세포 단백질(PSP?) 등), 세포 배양 조정 배지(예, 피부 섬유아세포로부터의 세포 배양 조정 배지, 줄기 세포로부터의 세포 배양 조정 배지, 누리셀(Nouricel)-MD? 등); 세포 용해물 또는 세포 추출물, 줄기 세포 용해물 또는 추출물, 줄기 세포로부터의 성분 및/또는 세포 배양 조정 배지; 표피 또는 기타 인간 줄기 세포를 자극하는 성분; 피부 컨디셔닝제; 피부 라이트닝제 및/또는 브라이트닝제; 주름 방지제 및/또는 노화 방지제; 효모, 맥주박 (맥주 제조의 부산물), 보리, 대두, 두유, 귀리, 라벤더, 감초, 생강, 인삼, 강황, 사과, 채찍 산호, 조류, 알로에 베라(바르바덴시스) 잎, 선인장, 차, 카모마일, 자작나무 등으로부터의 식물 및/또는 채소 추출물(예, 추출물 및/또는 농축물, 예컨대 동결건조물, 증발물, 증류물, 여과물 등); 채소 오일; 실리콘 오일; 지방산 및/또는 지방산 에스테르; 뿐 아니라, 이의 임의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예시의 지방산 및/또는 지방산 에스테르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및/또는 이의 에스테르를 들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를 들자면, 추가의 화합물 또는 활성 성분은 어류 연골, 상어 연골 또는 해양 무척추동물, 예컨대 해삼 또는 성게로부터의 추출물(예, 추출물 및/또는 농축물, 예컨대 동결건조물, 증발물, 증류물, 여과물, 초임계 유체(예, 이산화탄소) 추출물 등)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또한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메트로니다졸, 설파세타미드, 설파세타미드나트륨, 황,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인산염, 에리트로마이신 및/또는 미노사이클린 중 1종 이상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또한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아젤라산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도베실레이트칼슘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여전히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또한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카페인,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및/또는 이의 유도체(즉, 크산틴)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또한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7, 비타민 B9,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및 비타민 K, 크레아틴, 카르니틴 및 필수 지방산, 예컨대 리놀레산 및/또는 리놀렌산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기타의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또한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아연염, 예컨대 황산아연, 염화아연, 글리실산아연, 글루콘산아연, 아연-히스티딘, 아연 L-2-피롤리돈-5-카복실레이트(아연 PCA), 리놀레산의 아연염, 리놀렌산의 아연염, 아젤라산의 아연염, 아연 펩티드, 산화아연 또는 이의 조합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의 임의의 방법은 또한 투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용도를 위한 임의의 조성물은 황산구리, 염화구리, 글리실산구리, 글루콘산구리, 구리-히스티딘, 구리 L-2-피롤리돈-5-카복실레이트(구리 PCA), 리놀레산의 구리염, 리놀렌산의 구리염, 아젤라산의 구리염, 구리 펩티드 또는 이의 조합을 비롯한 구리염(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조성물은 병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 병태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임의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성물은 주사, 건선, 여드름,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피부암, 예컨대 흑색종, 피부 상처 및 궤양 및/또는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및/또는 처리의 탈조절과 관련된 기타의 피부 장애로부터 선택되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또는 대상체에게 투여할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방법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부 장애 또는 질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체에게 적절하며 피부 장애 및 질환과 관련된 1종 이상의 증상에서의 질환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양(즉, 상기 조성물중에서 상기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강도 또는 농도); 투여되는 투약량(즉, 피부 표면당 국소 적용되는 상기 조성물의 양(예, 피부 표면 상에 1 ㎠당 조성물 0.2 내지 2 ㎎의 투약량); 투여 빈도(즉,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주 1회 또는 1주 2회 등); 및 치료 기간(즉, 적어도 1주 내지 2주 동안)에 걸쳐 대상체에게 투여될 수 있다.
당업자는 주사와 관련된 증상이 쉽게 홍조 또는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경향의 증가된 횟수; 안면 거미형 혈관(모세혈관확장증); 만성 피부 발적 또는 홍반; 농포 및/또는 구진 병소를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여드름 유사 피부 발진; 안면의 작열감 또는 자통 감각; 딸기코 및 주먹코; 및/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당업자는 여드름과 관련된 증상(또한 보통 여드름 또는 낭포성 여드름으로 지칭함)이 여드름 병소 또는 발진, 낭, 농포, 블랙헤드 및 화이트헤드를 포함하나, 또한 피부 발진의 가피 형성, 피부 발진 주위의 염증 및 발적뿐 아니라, 병소 및 발진과 관련된 피부의 흉터 형성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당업자는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증상(또한 습진으로도 지칭함)이 소양증, 건조 또는 가죽 같은 피부 부위, 피부 발적 또는 염증, 발진, 삼출 및 가피 형성이 있는 수포뿐 아니라, 긁힘으로 인해 피부의 벗겨진 부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당업자는 건선과 관련된 증상이 피부의 자극 반, 발적(팔꿈치, 무릎 및 몸통에서 종종 나타나지만, 신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음) 및 두피상에서의 벗겨지기 쉬운 반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반(또는 점)은 분홍색-적색 색상이며, 은색의 벗겨지기 쉬운 피부(인설)로 덮이고; 융기되고 두꺼울 수 있다.
또한 본원에서는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이 제공되며, 여기서 조성물은 (a) 약 60.30 중량% 물, 약 0.1% EDTA 이나트륨, 약 0.25 중량% 크산탄 검, 약 1.25 중량%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베헤네쓰-25 메타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 및 약 1.5 중량%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을 함유하는 제1 상; (b) 약 14 중량% 물, 약 1.5 중량% 카페인; 약 0.1 중량%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약 1 중량% 아연 PCA, 약 15 중량% 글리세린 및 약 1 중량% 펜옥시에탄올을 함유하는 제2 상; (c) 약 1 중량% 히드록실프로필 인산 전분을 함유하는 제3 상; 및 (d) 약 3% 카프릴릴 메티콘을 함유하는 제4 상으로부터 제조되며, 여기서 모든 상의 중량 합은 100 중량%이다.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또한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의 치료를 위한 조성물이 제공되며, 여기서 조성물은 (a) 약 60.30 중량% 물, 약 0.1% EDTA 이나트륨, 약 0.25 중량% 크산탄 검, 약 1.25 중량%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베헤네쓰-25 메타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 및 약 1.5 중량%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을 함유하는 제1 상; (b) 약 13.85 중량% 물, 약 1.5 중량% 카페인; 약 0.25 중량%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약 1 중량% 아연 PCA, 약 15 중량% 글리세린 및 약 1 중량% 펜옥시에탄올을 함유하는 제2 상; (c) 약 1 중량% 히드록실프로필 인산 전분을 함유하는 제3 상; 및 (d) 약 3% 카프릴릴 메티콘을 함유하는 제4 상으로부터 제조되며, 여기서 모든 상의 중량 합은 100 중량%이다.
추가의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을 제공하며, 여기서 조성물은 (a) 약 60.04 중량% 물, 약 0.1% EDTA 이나트륨, 약 0.25 중량% 크산탄 검, 약 1 중량%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 및 약 1 중량% 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나트륨 아크릴로일디메틸 타우레이트 공중합체 및 이소헥사데칸 및 폴리소르베이트 60을 함유하는 제1 상; (b) 약 15 중량% 물, 약 1.5 중량% 카페인; 약 0.5 중량%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약 1 중량% 아연 PCA, 약 0.2 중량% 클로르페네신, 약 15 중량% 글리세린 및 약 0.5 중량% 펜옥시에탄올을 함유하는 제2 상; (c) 약 1.5 중량% 히드록실프로필 인산 전분 및 약 0.41 중량% 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나트륨 아크릴로일디메틸 타우레이트 공중합체 및 이소헥사데칸 및 폴리소르베이트 60을 함유하는 제3 상; 및 (d) 약 2% 카프릴릴 메티콘을 포함하는 제4 상으로부터 제조되며, 여기서 모든 상의 중량 합은 100 중량%이다.
다양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또한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조성물 및 1종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함유하는 약학 제제를 제공한다. 유사하게, 본 발명은 또한 본원에 개시된 임의의 조성물 및 1종 이상의 미용적 허용가능한 담체를 함유하는 미용 제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하나 이상의 용기 내에 본원에 기재된 약학적 및/또는 미용 제제를 함유하는 키트를 제공한다. 당업자는 이러한 키트가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의 치료에서 약학적 및/또는 미용 제제의 용도를 위한 지시서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의 약학적 및/또는 미용적 유효량의 단위 제형을 제공한다.
반대의 의미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본원에서 사용한 모든 기술적 및 과학적 용어는 본 발명이 속하는 당업계에서의 숙련자 중 하나에 의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본원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거나 또는 등가인 방법 및 물질이 본 발명의 실시 또는 테스트에서 사용될 수 있기는 하나, 적절한 방법 및 물질은 하기에 기재되어 있다. 본원에서 언급한 모든 공보, 특허 출원, 특허 및 기타의 문헌은 그 전문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된다. 상충하는 경우에, 정의를 포함하는 본 명세서가 지배한다. 또한, 물질, 방법 및 예는 단지 예시일 뿐이며, 이로써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발명의 기타의 특징 및 잇점은 하기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에서, 단수 형태는 맥락상 반대의 의미로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는 한 복수의 대상을 포함한다. 편의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및 특허청구범위에서 사용한 특정한 용어는 여기에 수집한다.
본원의 조성물 및 방법을 기재하기 이전에, 본 발명은 본원에 기재된 특정한 조성물, 방법 또는 방법론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특정한 변형 또는 실시양태만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범주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첨부한 특허청구범위만으로 한정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원에 기재된 화합물은 비대칭 중심을 함유할 수 있으며, 그래서 거울상 이성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화합물이 2개 이상의 비대칭 중심을 지닐 경우, 이들은 추가로 부분입체이성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실질적으로 순수한 분해된 거울상이성체, 이의 라세미 혼합물뿐 아니라, 부분입체이성체의 혼합물로서 가능한 모든 입체이성체를 포함한다. 본원에 제공된 임의의 화학식은 특정한 위치에서 확정적인 입체화학 없이 도시한다. 본 발명은 그러한 화학식의 모든 입체이성체 및 이의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한다. 거울상이성체의 부분입체이성체 쌍은 예를 들면 적절한 용매로부터 분별 결정화에 의해 분리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얻은 거울상이성체의 쌍은 통상의 방법, 예를 들면 분해제로서 광학 활성 산 또는 염기의 사용에 의해 그리고 키랄 HPLC 컬럼상에서 개개의 입체이성체로 분리시킬 수 있다. 추가로, 화학식의 화합물의 임의의 거울상이성체 또는 부분입체이성체는 공지의 구조를 갖는 광학적으로 순수한 출발 물질 또는 시약을 사용하여 입체특이성 합성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당업자는 항균 펩티드의 피부 생성 및 처리에서의 기능이상(또는 탈조절)이 여러가지 피부 질환의 발병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입증된 것을 숙지할 것이다. 항균 펩티드의 피부 생성은 미생물 침입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1차 계이다. 항균 펩티드는 상피 장벽을 보호하는 선천적인 면역 방어의 중요한 작동체 분자이다. 오늘날까지, 700개 이상의 항균 펩티드는 다양한 종, 예컨대 식물, 양서류, 곤충 및 포유동물로부터 분리되었다.
모든 항균 펩티드는 대용형(proform)으로서 합성되며, 이는 차후에 다양한 길이를 갖는 성숙한 펩티드로 처리된다. 각종 구조적 모티브에도 불구하고, 이들 펩티드 대부분의 공통의 특징은 이들이 양이온성이며 그리고 양친매성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항균 펩티드는 세균, 진균, 외피 보유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범위의 병원체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선천적인 숙주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항균 펩티드의 작용 방식은 완전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수의 항균 펩티드는 이의 사멸 기전의 일부로서 세균 세포질 막의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자연 항생제를 제외하고, 최근의 증거는 항균 펩티드가 추가로 선천적인 그리고 조정된 면역 반응을 연결하는데 있어서의 신호 분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항균 펩티드는 수지상 세포 및 T 세포의 화학주성 및 수지상 세포의 성숙 및 활성화를 매개하며, 이러한 수단에 의해 감염원에 대한 후천성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인간 피부에서, 각질세포는 항균 활성 펩티드의 주요한 공급원이다. 게다가, 호중구, 비만 세포, T 세포, 에크린 땀샘, 모구 세포 및 피지 세포와 같은 피부에 존재하는 세포도 또한 항균 펩티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들은 구성적으로 또는 염증성 자극후 발현될 수 있다.
피부에서, 카텔리시딘, 디펜신 및 덤시딘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균 펩티드의 다양한 패밀리가 확인되었다. RNase 7, 서라이어신(S100A7) 및 아드레노메둘린은 피부에서 기재되는 기타의 항균 펩티드이다. (문헌[Infectious Disorders-Drug Targets 2008, 8, 135-143] 참조).
카텔리시딘 패밀리는 프로테이나제에 의한 분해후 전구체 단백질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보존된 N-말단 카텔린 도메인 및 가변 C-말단 항균 도메인을 특징으로 한다. LL-37은 오늘날 염증성 자극후 또는 염증성 피부 장애에서 호중구, 비만 세포 및 각질세포에 의해 주로 발현되는 오늘날까지 인간 양이온성 항균 단백질(hCAP18)로 확인되는 유일한 인간 카텔리시딘의 C-말단 부분이다. 카텔리시딘 hCAP18/LL-37은 케모카인 분비의 살균 작용, 화학주성, 상피 세포 활성화, 혈관형성, 상피 상처 치유 및 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숙주 반응을 매개할 수 있는 다작용성 분자이다. 그러나 성숙한 LL-37 펩티드뿐 아니라, 전구체 단백질의 여러가지 항균 활성 절두 형태는 땀에서 매우 소량으로만 발견된다. LL-37은 그램-양성 및 그램-음성 세균에 대하여 광범위한 항균 활성을 갖는다. 게다가, 이는 기타의 항균 펩티드, 예컨대 β-디펜신과 상승작용 효과를 나타낸다.
디펜신은 분자량이 3-5 kDa인 양이온성 펩티드이며, 분자내 디술피드 가교의 위치에 기초하여 알파, 베타 및 세타 서브패밀리로 분류된다. 인간에서는 α- 및 β-디펜신만이 발현된다. 디펜신은 세균, 진균 및 외피 보유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며, 호중성 과립, 대식세포 및 상피 세포로부터 분리된다. 인간 피부에서는 α-디펜신이 호중구에서 발현되는 반면, 인간 피부에서의 각질세포는 β-디펜신 1, 2, 3 및 4를 발현시킨다. 인간 β-디펜신-1은 표피의 기저층위에서 구성적으로 소량으로 생성된다. 인간 β-디펜신-1 및 -2 발현은 건선 인설의 병소 피부에서 피부 등의 손상 또는 염증에 의해 증가되며,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세균 접촉에 의해 유발된다. 인간 β-디펜신-2는 표피 및 각질층의 상부 말피기층에 편재되어 있으며, 여기서 표피의 가시층의 자극된 각질세포의 라멜라체에 저장된다. 인간 β-디펜신-1 및 -2는 주로 그램-음성 세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반면, 인간 β-디펜신-3은 다중내성 세균을 비롯한 그램-양성 및 그램-음성 세균에 대한 광범위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
덤시딘은 그램-양성 및 그램-음성 세균 및 C. 알비칸스(C. albicans)에 대한 활성을 갖는 항균 펩티드이다. 덤시딘 발현은 인간 피부로 한정되며, 여기서 에크린 땀샘에서 구성적으로 발현되며, 땀으로 분비되며, 표피 표면으로 전달된다. 땀에서는 덤시딘-1L(48 mer, 음이온성), 덤시딘-1(47 mer, 음이온성) 및 SSL-25(25 mer, 양이온성)와 같은 여러가지 단백질분해 처리된 N-말단 절두 덤시딘-유도된 항균 펩티드가 하전 및 길이가 상이하게 발견된다. 덤시딘-유도된 펩티드는 상피 피부의 위에 있는 일정한 장벽을 구축하여 제1의 방어 라인에 기여한다. 덤시딘-1은 인간 땀을 모사하는 시험관내 조건하에서 병원성 미생물, 예컨대 S. 아우레우스(S. aureus), 이. 콜리(E. coli), 이. 파에칼리스(E. faecalis) 및 C. 알비칸에 대한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
주사를 지닌 개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카텔리시딘이 이의 안면 피부에서 발견된다. 게다가, 카텔리시딘 펩티드의 단백질분해 처리된 형태는 정상 개체로부터의 피부에 비해 주사 피부에서 증가되거나 및/또는 상이하다. 이들 카텔리시딘 펩티드는 표피에서 프로테아제(즉, 각질층 트립신 분해 효소)의 증가와 관련된 후-번역 처리 비정상의 결과이다.
항균 펩티드 발현의 변경은 또한 주사보다는 기타 피부 장애 및 질환에서 관찰되었다. (문헌[Infect Disord Drug Targets 8: 135-43 (2008)]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주사에서와 같이, 항균 펩티드의 과발현은 좀처럼 중복감염을 초래하지 않는 건선, 염증성 피부-질환을 갖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부 감염에 대하여 증가된 보호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선에서, LL37, 인간 베타 디펜신 2 및 3을 포함하는 항균 펩티드는 모두 상향조절되며, 질환의 발병기전 및 염증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Curr Pharm Des 16: 1024-39 (2010)]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건선에서 카텔리시딘 펩티드는 자가염증성 다단계에서 자가-DNA를 유효한 자극으로 전환시킨다. (문헌[J Allergy Clin Immunol 122: 261-66 (2008)]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기타의 피부 질환에서, 예를 들면 보통 여드름을 지닌 환자에서, 증가된 수치의 항균 펩티드는 종종 감염으로부터 보호된 이들 펩티드의 역할을 나타내는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감염된 피부 부위에서 발견된다. (문헌[Infect Disord Drug Targets 8: 135-43 (2008)]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아토피 피부염(습진)에서의 항균 펩티드의 발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건선에서와 같이 유사하게, 방해된 피부 장벽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항균 펩티드 유발을 촉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J Invest Dermatol 130: 1355-64 (2010)]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그러나, 또다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을 갖는 환자의 피부 병소가 베타 디펜신 및 카텔리시딘 LL-37의 발현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Semin Cutan Med Surg, 27:144-50 (2008)]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게다가, 이러한 환자는 생체내에서 인간 피부의 손상된 선천적 방어와 상관 관계를 갖는 그들의 땀에서의 덤시딘의 양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항균 펩티드의 감소된 수치는 화상 및 만성 상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주사, 건선,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피부암, 예컨대 흑색종, 피부 상처 및 궤양 및/또는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및/또는 처리의 탈조절과 관련된 기타의 피부 장애를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피부의 질환 및 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조성물 및 방법이 제공된다. 이러한 조성물은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화합물의 용도는 항균 펩티드의 생성 및 처리에서 기능이상을 갖는 피부 장애 및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미국 특허 출원 공개 공보 제20090318534호(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항균 펩티드(즉, 카텔리시딘) 단백질분해를 표적화 및 억제하지 않으며 및/또는 항균 펩티드(즉, 카텔리시딘) 생성 또는 활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기 출원은 카텔리시딘의 상향조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타민 D 억제제 또는 비타민 D 수용체 길항제를 사용하여) 비타민 D 또는 비타민 D 수용체의 국소 억제를 통하여 카텔리시딘 발현을 억제하여 주사의 치료를 개시한다. 미국 특허 출원 공개 공보 제20090318534호는 추가로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예컨대 아프로티닌 및 불소화 4-(2-아미노에틸)-벤젠술포닐(AEBSF))을 사용하여 카텔리시딘 전구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칼리크레인 각질층 트립신분해 효소(SCTE)를 억제하여 주사의 치료를 개시하며, 또한 항체 및 소분자 제제뿐 아니라 안티센스, 리보자임 및/또는 유전자 요법 기법을 사용하여 카텔리시딘 발현 또는 활성을 억제 또는 감소시켜 염증성 질환 및 장애(주사 및/또는 여드름 포함)의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비타민 D 활성의 국소 억제, 비타민 D 수용체 활성의 억제 또는 전장 카텔리시딘을 이의 활성 분절로 분해시키는 프로테아제의 억제제의 사용을 통하여 염증의 부위에서의 치료를 포함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는 주사의 치료에 사용되는 염증성 억제 조성물(예, 주사 억제 조성물)은 (i) 카텔리시딘 활성 또는 발현 억제제(즉, 예를 들면 카텔리시딘의 N-말단 또는 C-말단 도메인을 포함하는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예, LL37)의 생물학적 활성을 감소시키는 임의의 제제), (ii) 세린 프로테아제 활성 또는 발현 억제제(즉, 세린 프로테아제 폴리펩티드의 생물학적 활성을 감소시키는 임의의 제제, 예컨대 SCTE 억제제) 또는 (iii) (i) 및 (ii)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예시의 카텔리시딘 억제제는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작용성 분절에 결합 및 이를 억제시키는 항체,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를 불활성 펩티드로 분해시키는 효소 등을 포함한다. 카텔리시딘 발현 억제제는 예를 들면 카텔리시딘 폴리뉴클레오티드(예, DNA 또는 RNA)의 전사 또는 번역을 감소시키는 안티센스 분자, 리보자임 및 소분자 제제(예, 비타민 D3 길항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시의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세린 프로테아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작용성 분절에 결합 및 이를 억제시키는 항체, 세린 프로테아제 폴리펩티드를 불활성 펩티드로 분해시키는 효소 등을 포함한다. 세린 프로테아제 발현 억제제는 예를 들면 세린 프로테아제 폴리뉴클레오티드(예, DNA 또는 RNA)의 전사 또는 번역을 감소시키는 안티센스 분자, 리보자임 및 소분자 제제(예, 비타민 D 길항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에는 주사, 여드름, 건선, 아토피 피부염, 피부암, 예컨대 흑색종, 피부 상처 및 궤양 및/또는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및/또는 처리의 탈조절과 관련된 기타 피부 장애를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피부의 질환 및 장애의 치료를 위한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되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용도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분자간 인력(즉, 쿨롱힘, 반 데르 발스 힘 등)에 의해 항균 펩티드를 결합시키는 능력을 갖는, 펩티드, 폴리펩티드 또는 단백질(즉, 폴리-아미노산) 이외의 화학적 화합물로서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항균 펩티드, 예컨대 카텔리시딘에 결합시킴으로써,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예, 물에서, 생물학적 유체에서, 피부에서, 피지에서, 인공 기질, 예컨대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아가로스 겔에서 등) 확산되는 항균 펩티드의 능력, (예, 피부 표면으로부터 표피 및 진피를 비롯한 피부 조직의 더 깊은 층으로) 흡수되는 이의 능력 또는, 흡착되는 이의 능력(예, 피부 표면으로의 접착 및/또는 기타의 생물학적 조직의 표면 또는 계면으로의 접착)을 변경시킬 수 있다. 게다가,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및 항균 펩티드 사이의 상호작용은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및 항균 펩티드 사이의 분자간 인력을 개입, 방해 및/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특정한 화학물질(예, 염, 양이온, 다가양이온)에 의해 역전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피부의 생성 및 처리에서의 기능이상과 관련된 주사 및 기타 피부 장애 및 질환의 치료를 위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용도는 종래 기술의 교시내용에 기초하여서는 예측 불가하다. 오히려, 본원에 기재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전적으로 항원-항체 복합체를 형성하는 2개의(또는 2개보다 많은) 폴리-아미노산 복합체(즉, 펩티드, 폴리펩티드,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보다는 덜 특이적이며 그리고 이와는 상이한 비-특이성 분자간 힘을 통하여 항균 펩티드를 결합시켜 이의 효율을 나타낸다.
반대로, 항체에 의해 인지되는 항원의 독특한 부분을 에피토프로 지칭한다. 에피토프는 매우 특이적인 상호작용에서 이의 항체와 결합되며, 이는 항체가 이의 독특한 항원만을 확인 및 결합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당업자는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항체-항원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복합체가 본 발명에 개시된 바와 같은 폴리아미노산(즉, 펩티드, 폴리펩티드, 단백질) 이외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와는 상이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인지할 것이다.
게다가, 본원에 개시된 바와 같이,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또한 항균 펩티드의 형성(즉, 항균 펩티드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유전자 발현 및/또는 전사 또는 번역의 억제를 통하여) 또는 생물학적 활성(즉, 항균 펩티드 또는 이의 작용성 분절에 결합 및 이를 억제하는 항체의 사용을 통하여)을 억제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또한 (즉, 항균 펩티드를 불활성 펩티드 등으로 분해시키는 효소의 억제를 통한) 항균 펩티드의 분해를 억제하지 않으며, (즉, 불활성 펩티드 등으로의 이의 분해로부터 항균 펩티드를 보호하는 효소의 향상 또는 보호를 통하여) 분해로부터 이의 보호를 향상시키지 않는다.
게다가, 항균 펩티드의 피부의 생성 및 처리에서의 기능이상과 관련된 주사 및 기타 피부 장애 및 질환의 치료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효능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종래 기술의 교시내용에 비추어 놀라우며 그리고 예상밖이다. 첫째,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격리는 환경(즉, 피부내에 및/또는 피부 표면 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체-분자, 예컨대 이온, 염, 지질, 아미노산, 단백질, 세포외 기질 성분, 당, DNA 등의 존재; 피부의 물 함유량(수화); 및/또는 피부 표면 상에 존재하는 피지(예, 유분)의 양) 및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및 항균 펩티드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부위(즉, 피부 표면을 비롯한 피부(진피, 표피, 부속기관) 조직에서)를 비롯한 다수의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복잡하고도 예측 불가한 과정이다. 둘째,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격리는 피부 내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항균 펩티드의 감소된 함유량(즉 농도)을 초래하지 않거나 또는 피부 내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예를 들면 상기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피부에 적용 후 항균 펩티드의 희석과 관련된) 이의 농도에 최소로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항균 펩티드의 격리가 인간 피부에서 항균 펩티드의 자연 형성에 영향(즉 억제)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격리는 (예, 양이온의 증가된 농도의 존재하에서) 가역적이며, 이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결합이 약화 또는 제거될 수 있어서 항균 펩티드의 방출을 초래하며, 이는 또 다시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야기 및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은 또한 종래 기술의 조성물 및 방법에 비해 일부 상당한 잇점을 제공한다(예를 들면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를 참조한다). 예를 들면, 항균 펩티드(예, 항-카텔리시딘 항체, 항-LL-37 항체 또는 항-디펜신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되는 항체(즉, 면역글로불린) 또는 항체 모사 펩티드 또는 단백질의 사용은 각종 이유로 인하여 국소 투여에 적절하지 않다. 가장 중요하게는, 항체가 일반적으로 불안정하며, 자발적 가수분해, 산화 및/또는 공형 변화(변성)가 발생하며, 이는 이의 결합 활성의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즉, 항체 및 항원 사이의 매우 특이적인 상호작용이 변경되며, 그리하여 더 약해지거나 또는 불가하게 된다). 게다가, 이의 커다란 분자 크기(즉, 분자량(1 몰당 그램으로 나타냄) 또는 분자 부피)로 인하여, 항체는 피부 조직에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양으로 피부를 투과하지 않는다. 그 결과,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항균 펩티드의 항체(또는 항체 모사 펩티드 또는 단백질)는 국소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당업자는 미용적 또는 약학적 용도를 위하여 생성된 단백질, 예컨대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에 개시된 항균 펩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체 모사 펩티드 또는 단백질은 인간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예를 들면, 면역독성 효과는 특정한 관심을 이끈다. (문헌[Expert Opin Drug Metab Toxicol 4:1537-49 (2008)] 참조(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이의 구조 및 기원으로 인하여, 미용적 또는 약학적 용도를 위하여 생성된 단백질은 고유한 면역원성을 갖는다. 면역원성에 관여하는 핵심 요인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광범위한 실험실 및 임상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단백질이 인간에서 어느 정도로 면역원성을 갖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하다. 특이성 항체는 처치된 환자의 혈청중에서 종종 검출되며, 이들은 종종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또한 무효화될 수 있으며, 효능이 감소된다. 또한, 그러한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초과민 반응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는 진정한 혈청병을 갖는다. 그러므로, 미용적 또는 약학적 용도를 위하여 생성된 단백질의 면역독성 효능은 빈번하며, 때때로 심각하며, 심지어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반대로,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펩티드, 폴리펩티드 또는 단백질이 아니므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펩티드, 폴리펩티드 및 단백질, 예컨대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218534호에 개시된 것에 대하여 통상적인 불안정성 및 면역독성 효과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항체보다는 분자 크기가 더 작다(통상적으로 1 몰당 100,000 그램보다 크다). 바람직하게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1 몰당 100 내지 100,000 그램; 더욱 바람직하게는 1 몰당 100 내지 25,000 그램; 가장 바람직하게는 1 몰당 100 내지 10,000 그램이다. 그래서, 이들 화합물은 항균 펩티드의 항체(또는 항체 모사 펩티드 또는 단백질)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피부를 투과할 수 있다(예를 들면,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31853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음).
또한, 본 발명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비타민 D3 길항제도 아니거나 또는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도 아니다. 칼리크레인 SCTE를 비롯한 비타민 D3 및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가 항균 펩티드와 관련되지 않은 피부 및 기타의 기관(예, 골)에서 다수의 작용의 조절에 필수적이므로, 비타민 D 및 세린 프로테아제의 필수 생물학적 경로를 간섭하는 것은 장기간(예, 2주 이상)에 걸쳐 비타민 D3 길항제 및/또는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사용할 때 원치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피부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항균 펩티드(즉, 카텔리시딘)의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여기서 항균 펩티드의 이용가능성에서의 감소는 피부 내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자유" 항균 펩티드의 감소된 존재로서 이해될 수 있다. "자유" 항균 펩티드만이 항균 펩티드의 생물학적 신호(반응) 특징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상기 피부 장애/질환(예, 주사)을 초래한다. 본 발명의 경우, 상기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자유"가 아닌 것으로 정의되며, 그러므로, 항균 펩티드의 생물학적 신호 특징을 야기하는데 이용 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감소는 (i) 카텔리시딘 활성 또는 발현의 억제, (ii) 세린 프로테아제 활성 또는 발현의 억제, (iii) 카텔리시딘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전사 또는 번역의 억제, (iv)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의 발현의 억제, (v)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의 불활성 펩티드로의 분해, (vi) 비타민 D 수용체 억제제로서 또는 비타민 D3 길항제 활성 또는 (vii) 임의의 이들의 조합을 통하여 달성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격리는 (i) 항균 펩티드의 이동성(즉, 확산 및/또는 수송)을 제한하며, (ii) 항균 펩티드를 전환시키기 위한 접근성을 감소시키며(즉, 세린 프로테아제에 의한), (iii) 항균 펩티드의 투과성을 감소시킨다(즉, 피부를 통하여, 세포벽을 통하여 세포 세포질로, 피부의 세포외 공간내에서 등), (iv) 항균 펩티드의 이의 수용체로의 결합 가능성 또는 항균 펩티드에 대하여 특징적인 기타 리간드-수용체 상호작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v) 임의의 이들의 조합이다. 또한, 상기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에 의한 항균 펩티드의 격리는 항균 펩티드(예, 카텔리시딘) 및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사이의 비-특이성 물리적 상호작용(즉, 정전력, 반 데르 발스 힘)의 결과이다.
중요하게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온화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무자극성이어야 한다. 본 발명은 인간에서 항균 펩티드 발현의 기능이상과 관련된 주사, 건선 및 기타의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에 국소 적용하기 위한 안정하며 그리고 잘 용인되는 조성물(즉, 피부, 예컨대 안면에 국소 적용 후 피부 자극 또는 피부 불쾌감, 예컨대 자통, 작열감 및 소양증을 야기하지 않거나 또는 단지 적고 그리고 허용 가능하게 야기함)을 제공한다.
안정한 조성물은 (1)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제제에 적절한 농도(들)를 선택하고, (2) 조성물에 대한 제제의 적절한 유형(들)(예, 액체, 발포체, 무스, 스프레이, 에어로졸, 수중유 에멀션, 유중수 에멀션, 3중 에멀션, 나노에멀션, 마이크로에멀션, 히드로겔, 액제, 페이스트, 젤리, 패치, 와이프, 직물 및/또는 분산액 또는 현탁액)을 선택하며, (3)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및 조성물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적절한 성분(들)을 선택하며, (4) 국소 투여에 적절한 조성물에 적절한 용기(들)(예, 튜브, 에어레스 펌프, 병, 바이알, 단일용량제제 등)를 선택하고 및/또는 (5) 조성물의 제조(예, 반-고체 제제의 제조를 위한 적절한 균질화기에 의한 조성물의 제조,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 및 기타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안정하게 유지되는 적절한 온도 범위내에서 조성물의 제조, 불활성 기체하에서 조성물의 제조 등)를 가능케 하는 적절한 상태(들)를 선택하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다.
용어 조성물의 "안정한" 또는 안정성은 물리적 안정성(예, 점도, 향기, 외관, 조직 등)을 포함하며, 또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화학적 안정성뿐 아니라, 조성물의 선택되는 기타의 성분(즉, 약물 활성물질(예, 메트로니다졸))을 포함할 수 있다. 화학적 안정성은 HPLC 또는 기타의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정할 수 있다. 조성물을 적절한 용기(예, 튜브, 펌프, 병 등)에 넣을(예 채울) 경우, 조성물에서의 약물 활성물질은 정상의 저장 조건(즉, 실온; 또는 하우스/거실/욕실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온도 변동)하에서 6 개월 이상 동안 화학적으로 안정하여야 한다(즉, 기준값에 비해 함유량이 ±10% 미만의 변동). 안정성은 정상의 보관 조건하에서 조성물의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고온(예, 40℃ 이상)에서 가속된 조건하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적용시 용어 "안정한"은 정상의 주위 공기 및 광 조건하에서(즉, 가정에서 거실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바와 같은 공기 및 광 조건) 1개월 이상 동안 실온(약 25℃)에서 조성물을 평평하며 그리고 불활성인 표면에 배치될 때(즉, 이의 용기로부터 꺼내낼 때) 색상 변화가 없거나 또는 단지 최소인 것으로 추가로 정의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조성물과는 반대로, 본원에 개시된 조성물에서의 활성 화합물(들)은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화합물은 분자량이 1 몰당 100 그램 이상인 음이온성 화학물질이다. 다양한 실시양태에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반대 이온으로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또는 전이 금속(예, Na, K, Ca, Mg, Ba, Zn, Cu, Zr, Ti, Bi 또는 Mn)의 이온; 또는 암모늄 이온(NH4 +), 4차 암모늄 양이온 및/또는 탄수화물의 양성자화 형태 또는 아민 기를 갖는 탄수화물의 유도체(예, 아미노산, 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2-아미노펜탄 등)를 포함할 수 있다.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폴리아미노산(즉, 펩티드, 폴리펩티드, 단백질) 이외에 분자량이 1 몰당 100,000 그램 이하인 음이온성 중합체일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화합물은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단당류,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이당류,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다당류(예, 황산 덱스트란, 황산 콘드로이틴) 및/또는 이의 염 및 착체이다. 기타의 바람직한 황산화 당류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폴리황산 펜토산, 황산 수크로스, 수크로스 옥타설페이트, 푸코이단, 황산화 갈락탄, 황산 헤파란, 황산화 글루칸, 황산 전분, 황산 셀룰로스, 황산화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및/또는 이의 염 및 착체를 들 수 있다. 본원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알루미늄 염 및 복합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원에 개시된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기타 화합물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카라기난(콘드러스 크리스푸스), 조류 추출물, 알로에 베라 추출물, 선인장 추출물, 상어 또는 어류 연골 추출물, 황산화 당류(모노-, 디-, 폴리-)에 풍분한 식물 추출물뿐 아니라, 이의 염 및 착체를 들 수 있다.
적절한 화합물은 화학적 합성에 의해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중합체를 생성하여 얻을 수 있다. 화학적 합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합성 화합물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다당류를 들 수 있다.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중합체는 다당류 및 폴리글리콜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중합체의 황산화(sulfation)(또한 황산화(sulphation)로도 표기함)에 의해 얻을 수 있다. 황산화는 황산의 에스테르 또는 염(설페이트)이 형성되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달성될 수 있다. 에스테르는 통상적으로 알콜 기를 황산, 삼산화황, 클로로황산 또는 술팜산으로 처리하여 생성된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폴리설페이트화 중합체는 중합체 설폰산, 폴리(비닐 설페이트) 또는 폴리(아네톨 술포네이트)일 수 있다. 예로서, '아리스토플렉스? HMP'(클라리언트 제조)는 중합체 설폰산이다.
게다가,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또한 단당류 인산염, 이당류 인산염 및 다당류 인산염를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포스페이트 또는 폴리포스페이트일 수 있다. 예로서, 상기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글리세로포스페이트염이다. 적절한 포스페이트 또는 폴리포스페이트의 기타의 예로는 인산 전분,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예, 스트럭쳐 XL(내셔날 스타치, LCC))를 들 수 있다. (예, 대두로부터) 레시틴을 비롯한 인지질, 포스파티딜콜린은 사용하기에 적절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추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마찬가지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카복실레이트, 히알루론산, 폴리락트산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폴리히드록시산, 알기네이트 및/또는 이의 염 및 착체를 추가로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또한 헤파린 결합 성장 인자 및 사이토카인(즉,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등)을 추가로 결합 또는 격리시키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산 덱스트란이 그러한 화합물이 된다. 황산 덱스트란은 임의의 기원을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면 파마시아 바이오테크(Pharmacia Biotech)/애머샴 바이오사이언시즈(Amersham Biosciences)에 의해 상표명 황산 덱스트란(Dextran Sulfate) 10 나트륨 염으로 시판되는 황산 덱스트란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산 덱스트란의 기타의 공급업자로는 시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즉, 제품 번호 D7037, D4911, D6924, D3257, D8787, D6001 및 D8906; 황산 덱스트란 나트륨 염은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conostoc mesenteroides), 균주 B 512로부터 유도됨), MP 바이오메디칼스(MP Biomedicals)(즉, 카다로그 번호 101518) 및 스펙트럼 케미칼 매뉴팩쳐링 코포레이션(Spectrum Chemical Manufacturing Corporation)(즉, 카다로그 번호 DE131 또는 DE136)이 있다.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그리고 미용적 조성물에 우수한 화합물이 되도록 하는 황산 덱스트란의 물리화학적 성질(예, 물 및 염수 용액중에서의 우수한 용해도, 실온에서 4 내지 10 범위내의 pH의 용액에서의 높은 안정성) 이외에, 황산 덱스트란은 또한 물 흡수 성질, 특히 국소 적용에서 자유 라디칼에 의해 야기되는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 단백질 또는 불안정한 종 및 물질의 안정화 및 이의 탁월한 친수성 성질로 인한 수분화를 갖는다. 황산 덱스트란의 생물학적 성질, 예컨대 항-응고 효과, 효소, 예컨대 히알루론산분해효소, 포도당분해효소, 엘라스타제 또는 심지어 트롬빈에 대한 억제 효과 및 항바이러스 활성도 또한 공지되어 있다.
피부 및 피부 보호와 관련하여, 황산 덱스트란은 이의 주름 방지, 항염증성, 항-알러지 및 항-노화 성질뿐 아니라, 거칠고 벗겨지기 쉬운 피부의 치료 및 수분화에서의 역할에 대하여 공지되어 있다.
에신(또는 아에신)은 분자량이 1 몰당 약 1,131 그램인 데글루코에신, 아글리콘에 결합된 2종의 당(글루코스-크실로스) 및 글루쿠론산으로 이루어진 화학적 분자이다. 이는 예를 들면 식물 추출물, 특히 통상의 칠엽수의 추출물에 존재하는 분자이다. 종래 기술에서, 에신은 체중 감소 조성물,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물, 항염증제와 같은 피부를 치료하기 위한, 진피와 표피 사이의 응집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성물 및 피부-라이트닝 미용적 조성물에 기재되어 있다. 에신은 눈 아래의 낭 및 주름을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로 제제화된다.
미국 특허 제6,562,355호에는 발적/부종 및/또는 민감성 피부의 치료를 위한 생리학상 허용 가능한 배지에 제제화된 황산 덱스트란 및 에신의 동시-혼합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동시-혼합물은 혈관확장을 억제하고 및/또는 항-부종 효과를 나타내고 및/또는 민감성 피부를 진정시켜 작용한다. 반대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부 질환 및 장애, 예컨대 주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국소 적용되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사용한다.
미국 특허 제6,562,355호에 기재된 동시-혼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이의 나트륨 염 형태의 황산 덱스트란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황산 덱스트란은 분자량이 2×103 내지 5×106, 바람직하게는 5×103 내지 105이다. 반대로, 본 발명의 조성물에서, 황산 덱스트란의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1 몰당 105 그램보다 낮게 유지된다.
바람직하게는,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은 (즉, 피부 표면의 상부에, 점막 표면의 상부에, 손톱의 상부에 또는 발톱 표면의 상부에, 모발에) 국소 투여에 적절하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국소 투여로는 피부, 두피, 모발, 눈, 점막, 협측, 질 및/또는 외음부 투여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주사 및, 항균 펩티드의 피부의 생성 및 처리에서 기능이상과 관련된 기타 피부 장애 및 질환 중 1종 이상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의 임상적 효능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조성물은 0.01 중량% 내지 조성물 중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용해도의 한계치 사이의 농도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함유한다. 바람직하게는,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양은 0.05 중량% 내지 25 중량%이다. 식물 또는 채소 추출물(즉, 알로에, 선인장 등)의 경우에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의 양은 25 중량%보다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바람직하게는 국소 적용예에 적절한 제제(예, 액제, 현탁액, 겔, 히드로겔, 크림, 에멀션, 마이크로에멀션, 나노에멀션, 로션, 세럼, 스프레이, 연고, 패치, 티슈 천, 와이프, 비누, 마스크, 에어로졸 페이스트, 이온영동 패치, 피부 전달 향상 계 또는 디바이스 등)로 존재한다. 기타의 적절한 제제는 당업자에게 용이하게 알려질 것이다.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조성물이 국소 투여를 위한 조성물의 상업화를 위하여 타당한 시간에 걸쳐 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즉, 6 내지 36 개월의 저장 수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성물에 도입한다.
본원에 개시된 임의의 조성물은 추가로 예를 들면 코티코스테로이드(즉, 단기간 사용을 위하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약물, 소염 인터류킨(즉, IL-1ra), 소염 지방산(즉, 리놀레산, 리놀렌산), 소염 특성을 갖는 방향족 알데히드(즉, 4-에톡시 벤즈알데히드); 알파 히드록시산(즉, 글리콜산, 락트산, 말산, 구연산, 주석산 등); 베타 히드록시산(즉, 카르니틴, 3-히드록시부티르산, 3-히드록시프로피온산, β-히드록시 β-메틸부티르산, 살리실산 등); 키네틴 (N6-푸르푸릴아데닌) 및 유도체(즉, 푸르푸릴아미노테트라히드로피라닐아데닌), 비사볼롤, 글리시레틴산, 소염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즉, 티 추출물, 카모마일 추출물), 이소프레닐시스테인 유사체(즉, N-아세틸-S-파르네실-L-시스테인), 니아신아미드(니코틴아미드); 2,5-디히드록시벤젠술포네이트의 염(예, 도베실레이트칼슘)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염증제; 및/또는 메트로니다졸, 설파세타미드, 설파세타미드나트륨, 황, 댑손,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인산염, 에리트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및 아젤라산 및 말레산 중 1종 이상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주사 억제제를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이들 조성물은 또한 1종 이상의 추가의 제제, 화합물 및/또는 활성물질 또는 불활성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를 들자면, 조성물은 또한 그 전문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되는 WO 2009/065116에 개시된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를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예, 클로니딘, 암페타민, 독스트로암페타민, 아프라클로니딘, 디피베프린, α-메틸도파, 옥시메타졸린, 옥시메타졸린 염산염, 메톡사민, 메타라미놀, 메데토미딘, 덱스메데토미딘, 에틸노르에피네프린, 구안파신, 구아나벤즈, 페닐에프린, 페닐에프린 염산염, 에페드린, 에피닌, 에피네프린, 에틸노르에피네프린, 레바르테레놀, 로펙시딘, 노르에피네프린, 노르페닐에프린, 노르에페드린, 페닐프로판올아민, 페몰린, 프로필헥사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탐페타민, α-메틸노르에피네프린, 메틸페니데이트, 메펜테르민, 미도드린, 미바제롤, 목소니딘, 데스글리미도드린, 테트라히드로졸린, 테트라히드로졸린 염산염, 시라졸린, 아미데프린, 브리모니딘, 브리모니딘 타르타르산염, 나파졸린, 이소프로테레놀, 크실라진, 크실로메타졸린, 티자니딘); 및/또는 혈관 수축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코티코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카페인, 에신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혈관 수축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에페드라, 페드라 시니카, 하마멜리스 비기니아나, 하이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 리코푸스 비르기니쿠스, 아스피도스페르마 케브라쵸, 시티수스 스코파리우스, 라파누스 사티부스 린으로부터의 추출물[래디시 잎 추출물], 칠엽수 추출물 등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코 및/또는 비충혈 제거제; 출혈(자반성) 피부 병소의 외관을 개선시키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히스타민; 항균제 및/또는 항생제(겐타미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시프로플록사신 및/또는 노보비오신을 포함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진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케토코나졸, 나프티핀 염산염, 옥시코나졸 질산염, 설코나졸 질산염, 우레아, 터비나핀 염산염 및/또는 황화셀레늄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진드기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크로타미톤, 이베르멕틴 및/또는 퍼메트린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여드름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벤조일 퍼옥시드, 살리실산, 황,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알파 히드록시산; 항균제 등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항안드로겐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예,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는 순환중인 안드로겐의 억제제(즉, 경구 피임제), 뇌하수체에 영향을 주는 순환중인 안드로겐의 억제제(즉, 생식샘자극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 및 도파민 작용제), 부신 기능의 억제제 및 말초 안드로겐 대사의 억제제(예, 5-리덕타제 억제제)); 항기생충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비듬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지루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각질용해제 또는 각질용해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알파 히드록시산; 우레아, 살리실산 등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 수렴제; 항-여드름 화학물질; 일광차단제; 산화방지제(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산, 폴리페놀, 그린 티 추출물, 커피 열매 추출물, 폴리페놀을 갖는 식물 추출물 및/또는 리포산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모발 성장 조절제; 항-근위축 활성물질, 항-셀룰라이트 활성물질, 오일 조절제;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7, 비타민 B9,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및 비타민 K, 크레아틴, 카르니틴 및 필수 지방산, 예컨대 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및 항균 방부제 또는 항균 성질을 갖는 식물 추출물(예, 파르벤, 펜옥시에탄올, 벤조산, 소르브산, 에틸헥실글리세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항균 격리 화합물과 주사 억제 제제, 항염증제, 항균제 및/또는 혈관수축제의 병용은 상기 항균 격리 화합물 단독의 사용 또는 주사 억제 제제 단독의 사용 또는 항염증제 단독의 사용 또는 항균제 단독의 사용 또는 혈관수축제 단독의 사용에 비해 향상된 효능을 산출할 수 있다. 향상된 효능은 상가(개개의 제제 단독의 효능의 합)일 수 있거나 또는 상승(개개의 제제 단독의 효능의 합보다 큼)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사의 치료를 위한 효능에서의 상승작용은 상기 항균 격리 화합물과 메트로니다졸, 설파세타미드나트륨, 클린다마이신 인산염 또는 아젤라산의 병용시 예상된다.
이러한 조성물은 카페인;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글리세린; 아연염(황산아연, 염화아연, 글리실산아연, 글루콘산아연, 아연-히스티딘, 아연 L-2-피롤리돈-5-카복실레이트 [아연 PCA], 리놀레산의 아연염, 리놀렌산의 아연염, 아젤라산의 아연염, 아연 펩티드 및/또는 산화아연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구리염(황산구리, 염화구리, 글리실산구리, 글루콘산구리, 구리-히스티딘, 구리 L-2-피롤리돈-5-카복실레이트[구리 PCA], 리놀레산의 구리염, 리놀렌산의 구리염, 아젤라산의 구리염, 구리 펩티드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주름 방지제 및/또는 노화 방지제;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레티놀; 비타민 A; 지방산 및/또는 지방산 에스테르(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식물 및/또는 채소 추출물 또는 농축물, 예컨대 이의 동결건조물, 증발물, 여과물, 초임계 유체(예, 이산화탄소) 추출물 및 증류물(효모(예, 제과용 효모)로부터의 추출물, 맥주박(담금 및 맥즙 여과 과정후 매쉬-케틀에 잔존하는 그레인 및 맥아의 잔류물로 이루어진 맥주 제조의 부산물), 보리, 대두, 두유, 귀리, 라벤더, 감초, 생강, 인삼, 강황, 사과, 채찍 산호, 조류, 알로에 바르바덴시스 잎, 선인장(예, 잎, 줄기), 그린 티, 블랙 티, 화이트 티, 카모마일, 자작나무, 민트, 보스웰리아 등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 채소 오일; 포화 디카복실산; 완화제, 보습제 및/또는 피부 모이스쳐라이저; 피부 보호제; 피부 장벽 증강제; 피부 투과 증강제; 피부 컨디셔닝제; 미용적 용도에 적절한 광물 및/또는 메이크업 화합물; 미용적 용도에 적절한 광학 혼탁제(즉, 운모, 탈크, 특수 중합체 구체, 형광단 등); 미용적 용도에 적절한 색상 첨가제(예, FD&C 그린 No. 3, D&C 그린 No. 5, 클로로필, 구리 클로로필린 등); 피부 라이트닝제 및/또는 브라이트닝제; 아미노산; 펩티드; TGF-베타, EGF, PDGF 및 IL-10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폴리펩티드, 성장 인자 및/또는 사이토카인; 세포 용해물(예, 피부 섬유아세포 용해물, 줄기 세포 용해물, 처리된 피부 세포 단백질(PSP?) 등); 세포 배양 조정 배지(예, 피부 섬유아세포로부터 세포 배양 조정 배지, 줄기 세포로부터 세포 배양 조정 배지, 누리셀-MD? 등), 줄기 세포 추출물 및/또는 줄기 세포 용해물을 비롯한 줄기 세포로부터의 성분; 표피 또는 기타 줄기 세포를 자극하는 성분; 및 이의 임의의 유도체, 조합 또는 혼합물 중 1종 이상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특정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다양한 범위의 추가의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문헌[2010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13th edition] 및 [2009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s Ingredients (published by Cosmetics & Toiletries; ISBN-13: 978-1-932633-43-6]에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입수 가능한 피부 관리 및 피부과학 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비제한의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이 기재되어 있다. 예시의 작용성 유형은 문헌[2009 Cosmetic Bench Reference; pages 37 to 86]을 참조하며, 이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연마제, 흡수제 분말, 흡수 베이스, 산미료, 활성화제, 접착 촉진제, AHA, 알콜, 알콜 에스테르, 진통제, 마취제, 제산제, 여드름 방지제, 노화 방지제, 항균제, 균열 방지제, 항-셀룰라이트, 비듬 방지, 소포제, 항염증제, 항-자극제, 항균제, 산화방지제, 땀억제제, 항가려움제, 방부제, 대전방지제, 수렴제, 차단제, 결합제, 모발 탈색제, 식물, 완충제, 자극완화제, 캐리어 제제, 킬레이트화제, 순환 자극제, 세정제, 동시유화제, 착색제, 컨디셔닝제, 조절 방출제, 냉각제, 공용매, 커플링제, 변성제, 탈취제, 탈모제, 머리엉킴방지제, 세제, 소독제, 분산제, 염료 안정화제, 완화제, 유화제, 유화 안정화제, 효소, 에센셜 오일, 엑스폴리안트, 섬유, 성막제, 고정제, 향료, 거품촉진제, 거품 안정화제, 발포제, 향료, 살진균제, 겔화제, 광택제, 염모제, 헤어 컨디셔너, 헤어-세트 중합체, 보습제, 소수성제, 유화제 중간 제제, 비누거품제, 윤활제, 수분 차단제, 모이스쳐라이저, 중화제, 냄새 차단제, 유분 흡수제, 연고 베이스, 유백제, 오르가노실리콘, 산화제, 산소운반체, 진주화제, 향수 용매, 향수 안정화제, 과산화물 안정화제, 안료, 가소제, 광택제, 중합체, 중합체 성막제, 분말, 방부제, 추진제, 단백질, 환원제, 리-패팅제(re-fatting agent), 재생제, 수지, 스크럽제, 사보스태틱(sabostatic) 제제, 격리제, 실리콘, 실리콘 대체물, 피부 자극완화제, 피부 정화제, 피부 세정제, 피부 컨디셔너, 피부 치유제, 피부 라이트닝제, 피부 보호제, 피부 정화제, 피부 연화제, 피부 수딩제, 피부 트리트먼트제, 가용화제, 용매, SPF 부스터, 전착제, 안정화제, 자극제, 무일광 태닝제, 일광차단 UVA, 일광차단 UVB, 과지방제,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실리콘 계면활성제, 현탁제, 감미제, 태닝 촉진제, 점증제, 요변화제, 토너, 토너제, 국소 전달계, 식물성 오일, 점도 안정화제, 비타민, 방수제, 왁스, 습윤화제, 화이트닝제 및 상처 치유제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헌[2009 Cosmetic Bench Reference (pages 37 to 86)]은 작용성 유형에 대한 성분의 예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 또한 입수 가능하며, http://dir.cosmeticandtoiletries.com/search/cbr_ing.html에서 새로운 성분(및 작용성 유형)의 추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피부 컨디셔닝제는 예를 들면 건조하고, 노화되거나 또는 손상된 피부의 외관을 향상시키는 물질뿐 아니라, 피부의 벗겨짐을 감소시키고, 유연성을 복구하며, 일반적으로 피부 외관을 개선시키는 물질을 포함한다. 사용 가능한 피부 컨디셔닝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세틸 시스테인, N-아세틸 디히드로스핑고신, 아크릴레이트/베헤닐 아크릴레이트/디메티콘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아데노신, 아데노신 시클릭 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포스페이트,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알라닌, 알부멘, 조류 추출물, 알란토인 및 유도체, 알로에 바르바덴시스 추출물, 아밀로글루코시다제, 아르부틴, 아르기닌, 브로멜라인, 버터밀크 분말, 부틸렌 글리콜, 칼슘 글루코네이트, 카르보시스테인, 카르노신, 베타-카로텐, 카세인, 카탈라제, 세팔린, 세라미드, 카모밀라 레큐티타(chamomilla recutita)(마트리카리아(matricaria)) 꽃 추출물, 콜레칼시페롤,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코코-베타인, 개질된 옥수수 전분, 크리스탈린, 시클로에톡시메티콘, 시스테인 DNA, 시토크롬 C, 다루토시드, 황산 덱스트란, 디메티콘 코폴리올, 디메틸실란올 히알루로네이트, 엘라스틴, 엘라스틴 아미노산, 에르고칼시페롤, 에르고스테롤, 피브로넥틴, 폴산, 젤라틴, 글리아딘, 베타-글루칸, 글루코스, 글리신, 글리코겐, 글리코지질, 글리코단백질,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길리코스핑고지질, 호스래디시 퍼옥시다제, 수소화 단백질, 가수분해된 단백질, 호호바 오일, 케라틴, 케라틴 아미노산, 키네틴, 키네틴 에스테르 및/또는 이의 유도체를 포함한다.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피부 컨디셔닝제의 기타 비제한적인 예로는 락토페린, 라노스테롤, 레시틴, 리소레시틴, 리놀레산, 리놀렌산, 리파제, 리신, 리소자임, 맥아, 추출물, 말토덱스트린, 멜라닌, 메티오닌,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귀리 아미노산, 오리자놀, 팔미토일 가수분해된 단백질, 판크레아틴, 파파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펩신, 인지질, 피토스테롤, 태반 효소, 태반 지질, 피리독살 5-포스페이트, 케세틴, 레소르시놀 아세테이트, 리보플라빈, 사카로마이세스 용해물 추출물, 실크 아미노산, 스핑고지질, 스테아르아미도프로필 베타인, 스테아릴 팔미테이트, 토코페롤,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토코페릴 리놀레에이트, 유비퀴논,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포도)씨유, 밀 아미노산, 크산탄 검 및/또는 글루콘산아연을 포함한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피부 보호제는 예를 들면 유해하며 그리고 자극이 있는 외부 화합물로부터 손상되거나 또는 노출된 피부 또는 점막을 보호하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는 조류 추출물, 알란토인, 카멜리아 시네시스(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세레브로시데스, 디메티콘, 글루쿠로노락톤, 글리세린, 카올린, 라놀린, 맥아 추출물, 광유, 바셀린, 화이트 바셀린, 칼륨 글루코네이트, 콜로이드성 귀리 곡류, 칼라민, 코카 버터, 전분, 산화아연, 탄산아연, 아세트산아연 및/또는 탈크를 포함한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적절한 피부 라이트닝제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아스코르브산 및 이의 유도체; 코지산 및 이의 유도체; 페닐에틸 레소르시놀, L-류신, 글리신, 디글리세로인산나트륨, 운데세노일 페닐알라닌, 아르부틴, 히드로퀴논; 아젤라산; 레스베라트롤, 옥시레스베라트롤, 폴리페놀, 각종 식물 추출물, 예컨대 감초, 포도씨 및/또는 베어 베리로부터의 것; 및/또는 특허 출원 WO 2010-083368(본원에 참고로 포함됨)로부터 얻는 바와 같은 임의의 성분 또는 이의 조합을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종 이상의 완화제는 또한 본원에 기재된 국소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다. 완화제는 일반적으로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리고 유연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성분을 지칭한다. 완화제는 통상적으로 피부 표면 상에서 또는 각질층내에서 유지되며, 모이스쳐라이저 또는 윤활제로서 작용하며, 벗져짐을 감소시킨다. 완화제의 일부예는 아세틸 아르기닌, 아세틸화 라놀린, 조류 추출물, 행인유 폴리에틸렌 글리콜-6 에스테르, 아보카도 오일 폴리에틸렌 글리콜-11 에스테르, 비스-폴리에틸렌 글리콜-4 디메티콘, 부톡시에틸 스테아레이트, 글리콜 에스테르, 알킬 락테이트, 카프릴릴 글리콜, 세틸 에스테르, 세틸 라우레이트, 코코넛 오일 폴리에틸렌 글리콜-10 에스테르, 알킬 타르트레이트, 디에틸 세바케이트, 디히드로콜레스테릴 부티레이트, 디메티코놀, 디미리스틸 타르트레이트, 디스테아레쓰-5 라우로일 글루타메이트, 에틸 아보카데이트, 에틸헥실 미리스테이트, 글리세릴 이소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 올레에이트, 헥실데실 스테아레이트, 헥실 이소스테아레이트, 수소화 팜 글리세리드, 수소화 대두 글리세리드, 수소화 탤로우 글리세리드, 이소스테아릴 네오펜타노에이트, 이소스테아릴 팔미테이트, 이소트리데실 이소노나노에이트, 라우레쓰-2 아세테이트, 라우릴, 폴리글리세릴-6 세테아릴 글리콜 에테르, 메틸 글루세쓰-20 벤조에이트, 광유, 팜유, 코코넛유, 미레쓰-3 팔미테이트, 옥틸데칸올, 옥틸도데칸올, 오돈텔라 아우리타(odontella aurita) 오일, 2-올레아미도-1,3 옥타데칸디올, 팜 글리세리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아보카도 글리세리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카스터 오일, 폴리에틸렌 글리콜-22/도데실 글리콜 공중합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시어 버터 글리세리드, 피톨, 라피노스, 스테아릴 시트레이트, 해바라기씨유 글리세리드, 바셀린, 카프릴릴 메티콘을 비롯한(이에 한정되지 않음) 실리콘 오일 및/또는 토코페릴 글루코시드를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습제는 피부에서 수분 수치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성분이다. 보습제의 예로는 아세틸 아르기닌, 조류 추출물, 알로에 바르바덴시스 잎 추출물, 2,3-부탄디올, 키토산 라우로일 글리시네이트, 디글리세레쓰-7 말레이트, 디글리세린, 디글리콜 구아니딘 숙시네이트, 에리트리톨, 프룩토스, 글루코스, 글리세린, 꿀, 수소화 밀 단백질/폴리에틸렌 글리콜-20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히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 히알루로네이트, 가수분해된 단백질, 이노시톨, 락티톨, 말티톨, 말토스, 만니톨, 만노스,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 미리스타미도부틸 구아니딘 아세테이트, 폴리글리세릴 소르비톨, 칼륨 피롤리돈 카복실산(PCA),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나트륨 피롤리돈 카복실산(PCA), 소르비톨, 수크로스, 황산 덱스트란(즉, 임의의 분자량의), 히알루론산 및/또는 우레아를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원에 개시된 조성물은 에멀션으로서 제제화될 수 있다. 유중수 또는 수중유 에멀션을 제제화할 수 있다. 적절한 계면활성제 및 유화제의 예로는 비이온성 에톡실화 및 비에톡실화 계면활성제, 아비에트산, 아몬드유 폴리에틸렌 글리콜, 밀납, 부틸글루코시드 카프레이트, 글리콜 에스테르, 알킬 포스페이트, 카프릴/카프르 트리글리세리드 폴리에틸렌 글리콜4 에스테르, 세테아레쓰-7, 세틸 알콜, 세틸 포스페이트, 옥수수유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 덱스트린 라우레이트, 디라우레쓰-7 시트레이트, 디미리스틸 포스페이트, 글리세레쓰-17 코카에이트, 글리세릴 에루케이트, 글리세릴 라우레이트, 수소화 카스터 오일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 이소스테아레쓰-11 카복실산, 레시틴, 리소레시틴, 논옥시놀-9, 옥틸도데세쓰-20, 팜 글리세리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디이소스테아레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스테아르아민, 폴록사민, 칼륨 리놀레에이트, 라피노스 미리스테이트, 나트륨 카프로일 락틸레이트, 나트륨 카프릴레이트, 나트륨 코코에이트, 나트륨 이소스테아레이트, 나트륨 토코페릴 포스페이트, 스테아레쓰 및/또는 트리데세쓰를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본원에 기재된 조성물 또는 제제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한 농후제는 피부 관리 제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되는 미국 특허 제6,444,647호를 참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로는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아가로스, 아밀로펙틴, 벤토나이트, 칼슘 알기네이트, 칼슘 카복시메틸 셀룰로스, 카르보머, 카복시메틸 키틴, 셀룰로스 검, 덱스트린, 젤라틴, 수소화 탤로우,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 전분, 마그네슘 알기네이트, 메틸셀룰로스, 미정질 셀룰로스, 펙틴, 각종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아크릴산, 폴리메타크릴산, 폴리비닐 알콜, 각종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나트륨 카라기난, 크산탄 검 및/또는 효모 베타-글루칸을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복실산 중합체는 아크릴산, 치환된 아크릴산 및 이들 아크릴산 및 치환된 아크릴산의 염 및 에스테르로부터 유도된 1종 이상의 단량체를 함유하는 가교된 화합물이며, 여기서 가교제는 2개 이상의 탄소-탄소 이중 결합을 함유하며, 다가 알콜로부터 유도된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중합체는 미국 특허 제5,087,445호, 제4,509,949호, 제2,798,053호 및 문헌[CTFA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Fourth Edition, 1991, pp. 12 및 80]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시내용은 본원에 참고로 포함된다. 본원에서 유용한 시판중인 카복실산 중합체의 예로는 수크로스 또는 펜타에리트리톨의 알릴 에테르로 가교된 아크릴산의 단독중합체인 카르보머를 들 수 있다. 카르보머는 비.에프. 굿리치(B.F. Goodrich)로부터의 카르보폴(Carbopol)? 900 시리즈(예, 카르보폴? 954)로서 입수 가능하다. 게다가, 기타의 적절한 카복실산 중합체 제제로는 C10-30 알킬 아크릴레이트와 아크릴산, 메타크릴산 중 1종 이상의 단량체 또는 이의 단쇄(즉, C1-4 알콜) 에스테르 중 하나와의 공중합체를 들 수 있으며, 가교제는 수크로스 또는 펜타에리트리톨의 알릴 에테르이다. 이들 공중합체는 아크릴레이트/C10-30 알킬 아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로서 공지되어 있으며, 비.에프. 굿리치로부터의 카르보폴? 1342, 카르보폴? 1382, 페물렌(Pemulen) TR-1 및 페물렌 TR-2로서 시판된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본원에서 유용한 바람직한 카복실산 중합체 증점제의 예로는 카르보머, 아크릴레이트/C10-30 알킬 아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 및 이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원에 기재된 임의의 조성물은 또한 양이온성 및 비이온성 중합체 모두를 비롯한 증점제 또는 겔화제로서 유용한 가교된 폴리아크릴레이트 중합체를 임의로 함유할 수 있으며, 양이온성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유용한 가교된 비이온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중합체 및 가교된 양이온성 폴리아크릴레이트 중합체의 예는 미국 특허 제5,100,660호, 제4,849,484호, 제4,835,206호, 제4,628,078호, 제4,599,379호 및 EP 228,868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의 각각의 개시내용은 그 전문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 특히 치환된 분지쇄 또는 비분지쇄 중합체를 비롯한 비이온성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를 임의로 함유할 수 있다. 이들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 중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은 셉픽 코포레이션(Seppic Corporation)(미국 뉴저지주 페어필드 소재)으로부터 상표명 세피겔(Sepigel) 305로 입수 가능한 CTFA 명칭 폴리아크릴아미드 및 이소파라핀 및 라우레쓰-7로 제시된 비이온성 중합체이다. 본원에서 유용한 기타의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로는 아크릴아미드 및 치환된 아크릴아미드와 아크릴산 및 치환된 아크릴산의 다중-블록 공중합체가 있다. 이들 다중-블록 공중합체의 시판예로는 리포 케미칼즈, 인코포레이티드(Lipo Chemicals, Inc.)(미국 뉴저지주 패터슨 소재)로부터의 하이판(Hypan) SR150H, SS500V, SS500W, SSSA100H를 들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다당류는 본원에서 농후제로서 유용하다. 다당류 겔화제의 비제한적인 예는 셀룰로스, 카복시메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카복실레이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히드록시에틸 에틸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 메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미정질 셀룰로스, 나트륨 황산 셀룰로스 및 이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본원에서는 알킬 치환된 셀룰로스가 유용하다. 이러한 중합체에서, 셀룰로스 중합체의 히드록시 기는 히드록시알킬화(바람직하게는 히드록시에틸화 또는 히드록시프로필화)되어 히드록시알킬화 셀룰로스를 형성한 후, 에테르 결합을 통한 C10-30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로 추가로 개질된다. 통상적으로, 이들 중합체는 C10-3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콜과 히드록시알킬셀룰로스의 에테르이다. 본원에서 유용한 알킬 기의 예는 스테아릴, 이소스테아릴, 라우릴, 미리스틸, 세틸, 이소세틸, 코코일(즉, 코코넛 오일의 알콜로부터 유래하는 알킬 기), 팔미틸, 올레일, 리놀레일, 리놀레닐, 리시놀레닐, 베헤닐 및 이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알킬 히드록시알킬 셀룰로스 에테르 중에서는 세틸 알콜 및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의 에테르인 CTFA 명칭 세틸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로 제시된 물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물질은 아쿠알론 코포레이션(Aqualon Corporation)(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으로부터의 상표명 나트로솔(Natrosol)? CS 플러스(Plus)로 시판된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타 유용한 다당류는 매3개의 단위당 (1-6) 결합된 글루코스를 갖는 (1-3) 결합된 글루코스 단위의 선형쇄인 스크렐로글루칸을 포함하며, 시판예로는 미셸 머시어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Michel Mercier Products Inc.)(미국 뉴저지주 마운튼사이드 소재)로부터의 클리어로겔(Clearogel)™ CS11이다.
본원에서 유용한 기타의 농후제 및 겔화제로는 천연 공급원으로부터 주로 유래하는 물질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겔화제 검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아카시아, 한천, 알긴, 알긴산, 암모늄 알기네이트, 아밀로펙틴, 칼슘 알기네이트, 칼슘 카라기난, 카르니틴, 카라기난, 덱스트린, 젤라틴, 젤란 검, 구아 검, 구아 염화히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 헥토라이트, 히알루론산, 수화된 실리카, 히드록시프로필 키토산, 히드록시프로필 구아, 카라야 검, 켈프, 로커스트 빈 검, 나또 검, 칼륨 알기네이트, 칼륨 카라기난, 프로필렌 글리콜 알기네이트, 스크렐로티움 검, 나트륨 카복시메틸 덱스트란, 황산 덱스트란, 나트륨 카라기난, 트라가칸트 검, 크산탄 검 및/또는 이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조성물은 카복실산 중합체, 가교된 폴리아크릴레이트 중합체,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 및 이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농후제, 더욱 바람직하게는 카복실산 중합체, 폴리아크릴아미드 중합체 및 이의 혼합물로부터 선택되는 농후제를 들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용어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은 해당 조성물이 그 조성에서 0.1 중량% 미만, 바람직하게는 0.05 중량%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0.01 중량% 미만의 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예컨대 다당류 주쇄상에 양이온성 부분을 그래프팅하여 양이온성이 되는 5탄당 또는 6탄당에 기초한 중합체 및 유도체와 같은 양이온성 중합체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의 유형의 당 또는 하나보다 많은 유형, 즉 상기 유도체 및 양이온성 물질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단량체는 직쇄 또는 분지쇄 기하 정렬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로부터 배제되는 양이온성 중합체의 비제한적인 예로는 키토산; DEAE-덱스트란; 양이온성 구아 검; 양이온성 다당류(예, 양이온성 셀룰로스); 당류와 합성 양이온성 단량체의 양이온성 공중합체; 양이온성 폴리알킬렌 이민; 양이온성 에톡시 폴리알킬렌 이민;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양이온성 전분 및 히드록시알킬 전분; 아라비노스 단량체에 기초한 양이온성 중합체, 예컨대 아라비노스 식물성 검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것; 예컨대 목재, 짚, 면실 껍데기 및 옥수수대와 같은 물질에 존재하는 크실로스 중합체로부터 유래하는 양이온성 중합체; 해초에서의 세포벽의 성분으로서 존재하는 푸코스 중합체로부터 유래하는 양이온성 중합체; 특정 식물에 존재하는 이눌린과 같은 프룩토스 중합체로부터 유래하는 양이온성 중합체; 산-함유 당, 예컨대 갈락투론산 및 글루쿠론산에 기초한 양이온성 중합체; 아민 당, 예컨대 갈락토사민 및 글루코사민에 기초한 양이온성 중합체; 5 및 6원 고리 폴리알콜에 기초한 양이온성 중합체; 식물성 검 및 점액에 존재하는 갈락토스 단량체에 기초한 양이온성 중합체; 식물, 효모 및 적조류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만노스 단량체에 기초한 양이온성 중합체를 들 수 있다. 추가의 예는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USP) National Formulary(NF))에 의해 제공되는 문헌[The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the Cosmetic Bench Reference-Directory of Cosmetic Ingredients] 및 당업계에 공지된 미용적 및 약학적 성분에 대한 기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게다가, 조성물은 또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이온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원에 기재한 바와 같은 실시예는 본 발명을 실시하는 다양한 양태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본 발명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의 의미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발명의 조성물 중의 성분의 농도는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 % w/w이다.
실시예 1a
평균 분자량이 1 몰당 약 8,000 그램인 황산 덱스트란의 나트륨 염 0.1 중량%를 사용한 국소 적용에 적절한 조성물의 제조
본 실시예에서, 조성물은 추가로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 및 아리스토플렉스 HMB를 함유한다. 조성물은 또한 국소 용도에 적절한 조성물을 형성하는 기타의 성분과 함께 글리세린, 카페인 및 아연 PCA를 함유한다. 이러한 조성물에서, 하기 성분을 하기 제시한 바와 같이 함께 혼합하여 안정한 조성물을 얻으며, 이는 국소 용도에 적절하다:
A상: Na2EDTA를 교반 A상 물에 용해시킨다.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켈트롤(Keltrol) CG-SFT를 배취에 서서히 살포한다. 완전 수화될 때까지 혼합한다. 아리스토플렉스 HMB를 교반중인 A상에 살포하고, 완전 수화될 때까지 혼합한다. 스트럭쳐 XL을 교반중인 A상에 살포하고, 완전 분산될 때까지 혼합한다.
B상: B상을 별도의 용기에서 합한다. B상을 혼합하면서 배취에 첨가한다.
C상: C상을 혼합하면서 첨가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D상: 별도의 용기 내에서, D상 성분을 합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하고, 배취에 서서히 첨가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최종 조성물의 pH 4.6 및 11,000 cps 점도.
실시예 1b
평균 분자량이 1 몰당 약 8,000 그램인 황산 덱스트란의 나트륨 염 0.25 중량%를 사용한 국소 적용에 적절한 조성물의 제조
본 실시예에서, 조성물은 추가로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 및 아리스토플렉스 HMB를 함유한다. 조성물은 또한 국소 용도에 적절한 조성물을 형성하는 기타의 성분과 함께 글리세린, 카페인 및 아연 PCA를 함유한다. 이러한 조성물에서, 하기 성분을 하기 제시한 바와 같이 함께 혼합하여 안정한 조성물을 얻으며, 이는 국소 용도에 적절하다:
A상: Na2EDTA를 교반 A상 물에 용해시킨다.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켈트롤 CG-SFT를 배취에 서서히 살포한다. 완전 수화될 때까지 혼합한다. 아리스토플렉스 HMB를 교반중인 A상에 살포하고, 완전 수화될 때까지 혼합한다. 스트럭쳐 XL을 교반중인 A상에 살포하고, 완전 분산될 때까지 혼합한다.
B상: B상을 별도의 용기에서 합한다. B상을 혼합하면서 배취에 첨가한다.
C상: C상을 혼합하면서 첨가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D상: 별도의 용기 내에서, D상 성분을 합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하고, 배취에 서서히 첨가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최종 조성물의 pH 4.5 및 10,000 cps 점도.
실시예 1c
평균 분자량이 1 몰당 약 8,000 그램인 황산 덱스트란의 나트륨 염 0.5 중량%를 사용한 국소 적용에 적절한 조성물의 제조
본 실시예에서, 조성물은 추가로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을 함유한다. 조성물은 또한 국소 용도에 적절한 조성물을 형성하는 기타의 성분과 함께 글리세린, 카페인 및 아연 PCA를 함유한다. 이러한 조성물에서, 하기 성분을 하기 제시한 바와 같이 함께 혼합하여 안정한 조성물을 얻으며, 이는 국소 용도에 적절하다:
A상: Na2EDTA를 교반중인 A상 물에 용해시킨다.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켈트롤을 배취에 서서히 살포한다. 완전 수화될 때까지 혼합한다. 스트럭쳐 XL을 교반중인 A상 물에 살포한다. 완전 분산될 때까지 혼합하고, 3,500 RPM에서 5-6 분 동안 균질화시킨다. 시물겔(Simulgel) INS 100을 첨가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 후, 약 4 분 동안 3,500 RPM에서 균질화시킨다.
B상: B상 성분을 50℃-53℃로 (55℃보다 높지 않게) 가열하면서 별도의 용기에서 하나씩 합한다.
B1상: 별도의 용기에서, B1상 성분을 합하고, 40℃로 가열한다. 분말이 분산될 때까지 혼합한다. B1상을 B상에 첨가하고, 맑아질 때까지 혼합한다. 30℃로 냉각시키고, 합한 B상/B1을 배취에 첨가한다.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C상: C상을 배취에 하나씩 첨가하여 점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럭텨 XL을 첨가한 후 균질화시키고, 다시 시물겔 INS 100을 첨가한다.
D상: D상 성분을 배취에 첨가하고, 균일해질 때까지 혼합한다.
실시예 2
주사 환자를 사용한 임상적 실험
실험 디자인 & 방법:
12세 내지 85세 사이의 주사 환자에게 부드러운 피부 세정제로 얼굴을 약 8 주의 기간에 걸쳐 세정하게 한 후, 황산 덱스트란을 함유하는 조성물(즉, 실시예 1c에 기재된 조성물)을 1일 2회(아침 및 저녁) 적용하였다. 하기의 의견 또는 평가를 처치전(1회차 방문) 및 약 2 주후 처치 동안(2회차 방문), 약 4 주후 처치 동안(3회차 방문) 및 약 8 주후 처치 동안(4회차 방문) 실시하엿다:
연구자의 용인성 의견:
작열감/자통/저림, 소양증, 건조, 스케일링/박피 및 근위축을 비롯한 용인성을 하기 점수에 따라 연구자(즉, 피부과전문의)가 안면을 평가하였다: 0=없음, 1=약함, 2=중간, 3=심함.
게다가, 연구 기간 동안 치료와 관련되거나 또는 관련되지 않건 간에 대상체가 겪는 임의의 불리한 사례를 기록하였다.
구진농포성 주사에 대한 연구자의 종합 의견(IGA):
얼굴의 전체적인 피부 상태의 의견은 하기 등급계에 따라 연구자(즉, 피부과전문의)가 실시하였다:
구진농포성 주사에 대한 염증성 병소 계수:
연구자(즉, 피부과전문의)에 의한 얼굴에서의 염증성 병소(구진 및 농포)의 총수의 계수.
발적/홍반 및 모세혈관확장증에 대한 연구자 의견:
하기의 점수에 의해 연구자(즉, 피부과전문의)에 의한 얼굴에서의 발적/홍반 및 모세혈관확장증 모두의 심각성의 평가:
전체적인 개선의 연구자 평가:
의견은 하기의 점수에 따라 연구자(즉, 피부과전문의)에 의한 질환 징후 및 증상의 제거 정도를 반영하는 7-점 점수를 사용한 기준선으로부터 주사 심각성의 비교를 기준으로 한 주사의 전체 개선의 등급으로 이루어진다: 0=완전 완화, 1=탁월한 개선(75-99%), 2=뚜렷한 개선(50-74%), 3=중간 정도 개선(25-49%), 4=약간의 개선(1-24%), 5=변화 없음, 6=악화.
임상적 사진:
임상적 사진은 모든 방문시에 모든 대상체에 대하여 표준화된 조건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사진 촬영전 피부를 세정하여 임의의 국소 제품, 예컨대 파우더 메이크업, 립스틱/글로스 및 마스카라를 제거하여야만 한다. 노출, 광, 플래쉬 및 촛점 거리에 대한 설정은 연구 과정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대상체를 일정한 위치에서 임상적 사진 시스템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중성 표현 및 중성 각을 사용하는 조절된 조건하에서(예, 목의 저신전(hupoextension) 또는 과신전(hyperextension) 배제함) 부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촛점내에 있는지 그리고 광, 거리 및 각도를 비롯한 모든 기술적 면에서 이의 기준선 대응부와 유사한지를 확인하도록 검토한다. 사진은 개선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신체 전면(0°) 및 왼쪽으로부터의 프로파일(45°) 및 오른쪽으로부터 프로파일(-45°)인 3가지 각도로부터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은 표준 실내 광하에서 조절된 거리에서 촬영하였다. 가능한 경우에서, 청색 형광 및 자외선 형광 화상 모두와 함께 교차-편광, 평행-평광 및 가시광 화상을 얻었다.
실험 결과:
평균 분자량이 1 몰당 약 8,000 그램인 황산 덱스트란(예, 황산 덱스트란의 나트륨 염)를 함유하는 조성물(즉, 실시예 1c에 기재된 조성물)은 임상적 실험에서 홍반모세혈관확장성 주사(또한 서브타입 I 주사로 지칭함)를 갖는 14명의 대상체 및 구진농포성 주사(서브타입 II)를 갖는 2명의 대상체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실험은 남성 및 여성 대상체를 포함한다. 모든 대상체는 안면 발적 및 추가로 또한 모세혈관확장증을 경험하였다.
조성물은 처치 이전에 비해 얼굴에 조성물을 매일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2 주후 안면 발적(또는 홍반)을 27% 감소시키고, 약 4 주후 42%, 약 8 주후 43%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성물은 처치 이전에 비해 얼굴에 조성물을 매일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2 주후 모세혈관확장증을 21% 감소시키고, 약 4 주후 26%, 약 8 주후 34%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물은 또한 처치 이전에 비해 얼굴에 조성물을 매일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2 주후 구진농포성 전체 심각성을 23% 감소시키고, 약 4 주후 43%, 약 8 주후 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찬가지로, 조성물은 또한 처치 이전에 비해 얼굴에 조성물을 매일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2 주후 염증성 병소의 수를 12% 감소시키고, 약 4 주후 72%, 약 8 주후 44%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에 의한 의견으로서, 주사의 증상에서 적어도 중간 정도의 개선은 처치 이전에 비해 얼굴에 조성물을 매일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2 주후 개체의 31%, 약 4 주후 60%, 약 8 주후 64%로 관찰되었다. 게다가, 주사의 증상에서 적어도 뚜렷한 개선은 처치 이전에 비해 얼굴에 조성물을 매일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2 주후 13%, 약 4 주후 13%, 약 8 주후 29%로 관찰되었다.
게다가 조성물은 잘 용인되며, 단 일부 대상체만이 조성물을 사용한 처치 기간중에 약간 가벼운 작열감 및 건조감을 보고하였다. 임의의 알러지 또는 접촉성 알러지를 보고한 대상체는 없었으며, 조성물 또는 나트륨 황산 덱스트란 또는 기타의 항균 격리제(즉, 스트럭쳐 XL)에 대한 면역독성 효과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시예 3a
건선 환자를 사용한 임상적 실험
12세 이상의 건선 환자에게 발병된 피부 부위에 약 4주 내지 16주에 걸쳐 황산 덱스트란을 함유하는 조성물(즉, 실시예 1에 기재된 임의의 조성물)을 매일 1 내지 2회(아침 및/또는 저녁) 적용하였다. 임상적 징후의 평가는 징후/증상 없음(점수 0)으로부터 매우 심한 징후/증상(점수 4) 범위내의 5-카테고리 등급을 사용한 발적의 징후, 두께 및 스케일 발생 각각에 대하여 병소의 심각성의 의견을 포함한다. 이들 3가지 점수(발적, 두께 및 스케일 발생)의 합은 0(증상 없음)으로부터 12(매우 심각한 증상) 범위내의 전체 징후 점수를 산출한다.
연구자의 종합 의견(IGA)에서, 질환 심각성은 6-카테고리 등급('질환 없음', '매우 약함', '약함', '중간', '심각함', '매우 심각함'인 질병)을 사용하여 의견을 작성하였다. '질환 없음' 또는 '매우 약한 질환'으로서 분류되는 질환 심각성을 갖는 환자는 '조절된 질환'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환자는 '악화'로부터 '제거됨'까지의 7-카테고리 등급을 사용한 처치에 대한 이의 전체 반응을 평가하였다. '뚜렷한 개선', '거의 깨끗함' 또는 '제거됨'으로 분류된 처치 반응을 갖는 환자는 '처치 성공'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조성물은 건선이 발생한 얼굴 및 기타 신체 부위에서 발병한 피부 부위에 조성물을 1일 1 내지 2회 국소 적용하여 약 4 내지 16 주후에는 IGA에 의한 평가시 건선 병소의 발적, 두께 및 스케일 발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질환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물은 잘 용인되었다. 임의의 알러지 또는 접촉성 알러지를 보고한 대상체는 없었으며, 조성물 또는 나트륨 황산 덱스트란 또는 기타의 항균 격리제(즉, 스트럭쳐 XL, 아리스토플렉스 HMB)에 대한 면역독성 효과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시예 3b
보통 여드름 환자를 사용한 임상적 실험
6세 이상의 여드름(즉, 보통 여드름) 환자에게 황산 덱스트란을 함유하는 조성물(예, 실시예 1에 기재된 임의의 조성물)을 약 4 내지 16 주의 기간에 걸쳐 매일 1 내지 2회(아침 및/또는 저녁) 적용하였다. 하기의 의견을 처치 이전 및 처치중에 및 처치 기간 종료시 실시하였다: IGA(깨끗함, 거의 깨끗함, 약함, 중간, 심함, 매우 심함), 전체적인 질환 심각성, 병소 계수(염증성, 비-염증성, 전체), 병소 심각성의 의견(본원에 참고로 포함되는 문헌[Journal of Drugs in Dermatology 9:131-36 (2010)]에 기재된 바와 같음).
조성물은 여드름 병소가 발생한 얼굴 또는 기타 및 기타의 피부 부위에 조성물을 1일 1 내지 2회로 국소 적용하여 약 4 내지 16 주후 염증성 및 비-염증성 병소의 수 및 심각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IGA를 개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물은 잘 용인되며, 단 일부 대상체만이 조성물을 사용한 처치 기간중에 약간 가벼운 그리고 일시적인 작열감 및 건조감을 보고하였다. 임의의 알러지 또는 접촉성 알러지를 보고한 대상체는 없었으며, 조성물 또는 나트륨 황산 덱스트란 또는 기타의 항균 격리제(즉, 스트럭쳐 XL, 아리스토플렉스 HMB)에 대한 면역독성 효과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시예 3c
아토피 피부염(습진) 환자를 사용한 임상적 실험
12세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황산 덱스트란을 함유하는 조성물(예, 실시예 1에 기재된 임의의 조성물)을 약 4 내지 16 주의 기간에 걸쳐 매일 1 내지 2회(아침 및/또는 저녁) 발병된 피부 부위에 적용하였다. 하기의 의견을 처치 이전 및 처치중에 및 처치 기간 종료시 실시하였다: IGA(깨끗함, 거의 깨끗함, 약함, 중간, 심함, 매우 심함) 및 전체적인 질환 심각성.
조성물은 아토피 피부염(습진)이 발생한 얼굴 또는 기타 및 기타의 피부 부위에 조성물을 1일 1 내지 2회로 국소 적용하여 약 4 내지 16 주후 전체적인 질환 심각성을 감소시키고, IGA를 개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물은 잘 용인되었다. 임의의 알러지 또는 접촉성 알러지를 보고한 대상체는 없었으며, 조성물 또는 나트륨 황산 덱스트란 또는 기타의 항균 격리제(즉, 스트럭쳐 XL, 아리스토플렉스 HMB)에 대한 면역독성 효과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시예 4a
화학적 합성에 의한 황산화 다당류의 제조
황산화 다당류는 종래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성할 수 있다. 문헌[Trends in Glycoscience and Glycotechnology 15:29-46 (2003); Angew. Chem. Int. Ed. 43:3118-33](본원에서 참고로 포함됨). 예를 들면, 술폰화제로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중의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문헌[J. Carbohydr. Chem. 15:449-57 (1996)] 참조), 삼산화황-트리메틸아민 복합체[문헌[Thromb. Res. 59:749-58 (1990)] 참조) 및 피리딘-삼산화황 복합체에 의해 매개되는 황산, 클로로설폰산-피리딘 복합체를 포함하는 다당류의 히드록실 기의 술폰화를 위한 각종 방법이 보고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적은 해중합 및 부반응을 야기하는 DMF 중의 피리딘-삼산화황 복합체를 사용하여 완전 황산화 다당류를 생성할 수 있다. (문헌[Med . Res . Rev. 20:323-49 (2000)] 참조). 예로서, 다당류는 무수 DMF 중에서 잘 팽창되도록 하며, 그후 14 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과량(다당류중의 이용 가능한 히드록실 기 1 당량당 15 mol)의 삼산화황-피리딘 복합체를 필요로 하였다. N2 기체하에서 6 시간 동안 40℃에서 교반하면서 과술폰화 반응을 실시하였다. 생성된 무기 황산을 NaOH의 수용액으로 중화시켰다. 저온의 에탄올을 사용하여 황산화 다당류를 침전시키고, 물에 다시 용해시키고, 물에 대하여 투석시키고, 동결건조시켰다. 셀룰로스의 경우, 이러한 다당류의 매우 큰 분자량으로 인하여 샘플은 온화한 산 가수분해하에서 부분 해중합되고, 술폰화를 반복하여 완전 황산화 셀룰로스를 얻었다. 상이한 조건도 또한 연구하여 기타의 완전 황산화 다당류를 얻고 그리고 황산화의 상이한 수치로 과황산화 다당류를 생성하였다.
실시예 4b
효소 합성에 의한 황산화 다당류의 제조
황산 헤파란 생합성을 위한 "경로중의" 효소를 클로닝하고, 발현시키고, 황산 헤파란 다당류의 합성에 사용하였다. (문헌[Balagurunathan et al., Nat. Biotechnol. 21:1343-46 (2003)]; [Kuberan et al., J. Am. Chem. Soc. 125:12424-25 (2003)]; [Balagurunathan et al., J. Biol. Chem. 278:52613-21 (2003)] 참조). 예로서, 미국 특허 출원 제20090197308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당류의 황산화 방법은 (a) 1종 이상의 O-술포트랜스퍼라제(OST) 효소; 및 3'-포스포아데노신 5'-포스포설페이트(PAPS)를 포함하는 반응 혼합물을 제공하고; (b) 다당류 기질을 반응 혼합물과 함께 배양하고(여기서 다당류 기질로부터의 황산화 다당류의 생성은 PAPS를 아데노신 3',5'-디포스페이트(PAP)로 전환시키면서 OST 효소에 의해 촉매화됨); 및 (c) PAP를 개질시켜 다당류 황산화상에서 PAP의 억제성 효과를 감소시키는 반응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시예 5
푸코이단[Appl Microbiol Biotechnol 82:1-11 (2009), Molecules 13: 1671-1695 (2008)](본원에 참고로 포함됨)
푸코이단은 해삼(문헌[Carbohydr Res 255: 225-240 (1994) 참조) 또는 성게(문헌[J. Biol Chem 269, 22113-22123 (1994); Glycobiology 9: 927-933 (1999)] 참조)와 같은 여러가지 조류 또는 해양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용어 푸코이단은 다수의 기타 단당류 이외에 다양한 양으로 푸코스 잔기를 함유하는 조류로부터 종종 추출되는 황산화 복합체 다당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용어 황산화 푸칸은 종종 해양 동물로부터 추출되는 다수의 푸코스를 함유하는 규칙 구조를 갖는 황산화 다당류에 대하여 보유된다. 그러나, 모든 저자가 이와 같은 경로를 고수하지는 않았으며, 그리하여 푸칸설페이트 또는 구 푸코이딘(문헌[Glycobiology 13: 29R-40R (2003)] 참조)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갈조류는 펠베티아 카날리쿨라타(Pelvetia canaliculata)(문헌[Mar Biotechnol 8:27-39 (2006))] 참조), 푸쿠스 베시쿨로수스(Fucus vesiculosus)(문헌[J Nat Products 56:478-488 (1993); Nantes Proceedings, pp 122-133 (2002); Translation of Khimiko-Farmatsevticheskii Zhurnal 38:323-326 (2004)] 참조), 사르가숨 스테노필룸(Sargassum stenophyllum)(문헌[Carbohydr Res 333:281-293. (2001)] 참조), 코르다 필룸(Chorda filum)(문헌[Microbiology (Moscow, Russian Federation) (Translation of Mikrobiologiya) 71:41-47 (2002)] 참조), 아스코필룸 노도숨(Ascophyllum nodosum)(문헌[Carbohydr Res 59:531-537 (1977)] 참조), 클라도시폰 아카무라누스(Cladosiphon okamuranus)(문헌[Mar Biotechnol 5:536-544 (2003)] 참조), 딕티오타 멘스투알리스(Dictyota menstrualis)(문헌[Braz J Med Biol Res 37:167-171 (2004)] 참조), 푸쿠스 에바네스센스(Fucus evanescens)(문헌[Microbiology (Moscow, Russian Federation) (Translation of Mikrobiologiya) 71:41-47 (2002)]; [Bull Exp Biol Med (Translation of Byulleten Eksperimental'noi Biologii i Meditsiny) 136:471-473 (2003)]; [Carbohydr Res 341:238-245 (2006)] 참조), 푸쿠스 세라투스(Fucus serratus)(문헌[Carbohydr Res 341:238-245 (2006)] 참조), 푸쿠스 디스티쿠스(Fucus distichus)(문헌[Carbohydr Res 339:511-517. (2004)] 참조), 크젤마니엘라 크라시폴리아(Kjellmaniella crassifolia)(문헌[Mar Biotechnol 4:399-405 (2002)] 참조), 히지키아 푸시포르메(Hizikia fusiforme)(문헌[Carbohydr Res 341:1135-1146 (2006)] 참조) 및 아날리푸스 자포니쿠스(Analipus japonicus)(문헌[Russ J Bioorgan Chem 33:38-46 (2007)] 참조)를 비롯한 푸코이단의 함유량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푸코이단의 적절한 양을 얻기 위하여, 물질을 수집, 세척, 건조, 추출 및 동결 건조시켜야만 한다. 이러한 추출 방법이 너무 가혹할 경우, 황산화 패턴은 파괴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생체활성은 상실될 수 있다. 문헌[Carbohydr Polym 63:224-228 (2006)]. 적절한 추출 방법 및 추출물의 분석의 예는 문헌[Cryptogam Algol 4:55-62 (1983)]; [Carbohydr Res 194:315-320 (1989)]; [Pharm Chem J (Translation of Khimiko Farmatsevticheskii Zhurnal) 38:323-326 (2004)]; [Glycobiology 17:541-552 (2007)]에서 제공된다(이들 문헌은 본원에 참고로 포함됨). 푸코이단 추출물은 또한 하기의 예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통상의 공급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문헌[Bot Mar 43:393-398 (2000)]; [Am J Hematol 78:7-14 (2005)]; [Eur J Neurosci 21:2649-2659 (2005)]; [Synapse (Hoboken, N.J., United States) 60:456-464 (2006)] 참조).
실시예 6
황산화 갈락탄: 이질성은 주로 복합체 황산화 패턴에 기인한다[Glycobiology, 18(12):1016-27 (2008)](본원에 참고로 포함됨)
해양 황산화 갈락탄은 적조류에 매우 풍부하다. 카라기난 및 아가란은 대형조류로부터의 가장 흔한 황산화 갈락탄이다. 명칭 카라기난의 어원은 아일랜드 연안에 있는 작은 마을인 카라힌으로부터 유래하며, 이곳에서 카라기난-함유 해초 콘드러스 크리스푸스 또는 "진두발(Irish moss)"이 서식한다. (문헌[Brit Food J 96:12-17 (1994)] 참조). 용어 아가란(agaran)(문헌[Knutsen et al., Bot Mar 37:163-169, 1994]에서 제안한 명칭, 또한 문헌[J Appl Phycol 13:173-184 (2001)] 참조)은 본래 용어 "한천(agar)"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이는 말레이어(agar-agar)로 젤리를 의미한다. 이들 적조류 다당류 모두는 일반적으로 교호하는 3-결합된 β-D-갈락토피라노스 및 4-결합된 α-갈락토피라노스 잔기로 이루어진 선형 주쇄를 가지며, 이는 동물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과 유사한 이당류의 "차폐된 반복" 단위를 나타낸다. β-갈락토스는 항상 D 거울상이성체인 반면, α-갈락토스 잔기는 D- 또는 L-배치로 존재할 수 있다. (문헌[Food Hydrocolloids 12:301-308 (1998)] 참조). 실질적인 부분은 또한 3,6-안히드로 유도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갈조류로부터의 황산화 푸칸과 같이, 적조류 황산화 갈락탄에서의 각종 구조적 변화는 각종 종 사이에서 그리고 각종 환경에서 또는 수년간의 상이한 계절에서 수집한 샘플에서 발생한다. (문헌[Carbohydr Res 340:2015-2023 (2005)] 참조). 게다가, 각종 히드록실 기는 설페이트 에스테르, 메틸 기 또는 피루브산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 (문헌[Food Hydrocolloids 12:301-308 (1998)] 참조). 이러한 다당류에서의 주요한 구조적 변화는 황산화 패턴이다.
기타 실시양태
본 발명은 이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기재는 예시를 위한 것이며, 이로써 본 발명의 범주를 한정하지 않으며, 본 발명의 범주는 첨부한 특허청구범위의 범주에 의해 정의된다. 기타의 양태, 잇점 및 변경은 하기 특허청구범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Claims (77)
-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deregulation)과 관련된 피부 질환 및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및 장애는 주사, 건선,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피부암, 흑색종, 피부 상처 및 궤양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 피부, 에크린 땀샘, 모구 세포 및 피지 세포 내에, 땀 및 피지 내에 또는 피부 표면 상에 존재하는 내인성 프로테아제에 의해 단백질분해 처리된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 또는 이들의 조합인 조성물.
- 제3항에 있어서,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양이온성 항균 펩티드는 인간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인 조성물.
- 제3항에 있어서,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인간 디펜신 폴리펩티드인 조성물.
- 제3항에 있어서, 화합물에 의해 격리되는 항균 펩티드는 인간 더미시딘 폴리펩티드인 조성물.
- 제4항에 있어서, 인간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는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 hCAP18 및 카텔리시딘 폴리펩티드 LL-37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7항에 있어서, 카텔리시딘은 LL-37인 조성물.
- 제5항에 있어서, 인간 디펜신 폴리펩티드는 알파 디펜신 및 베타 디펜신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정전 상호작용에 의해 항균 펩티드를 격리시키거나 결합시키는 음이온성 화학물질인 조성물.
- 제10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폴리아미노산, 펩티드, 폴리펩티드 및 단백질 이외의 음이온성 중합체인 조성물.
- 제10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또는 전이 금속의 이온; 암모늄 이온; 탄수화물의 양성자화 형태 또는 아민 기를 갖는 탄수화물의 유도체; 4차 암모늄 양이온; 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인 반대 이온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 제11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중합체는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단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이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다당류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덱스트란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콘드로이틴 및 이의 염 및 착체; 폴리황산 펜토산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수크로스 및 이의 염 및 착체; 푸코이단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화 갈락탄 및 이의 염 및 착체; 카라기난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전분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 셀룰로스 및 이의 염 및 착체; 황산화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및 이의 염 및 착체; 헤파린; 황산 헤파란; 황산화 글루칸; 및 임의의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3항에 있어서, 황산 덱스트란은 덱스트란 황산나트륨인 조성물.
- 제13항에 있어서, 황산 수크로스는 알루미늄 황산 수크로스 이외의 임의의 황산 수크로스인 조성물.
- 제15항에 있어서, 황산 수크로스는 수크로스 옥타설페이트인 조성물.
- 제13항에 있어서, 카라기난은 콘드러스 크리스푸스(Chondrus Crispus)인 조성물.
- 제13항에 있어서, 푸코이단은 조류 추출물 및 가공된 조류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식물 추출물, 조류 추출물, 알로에 베라(바르바덴시스) 추출물, 선인장 추출물 및 상어 또는 어류 연골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중합체; 중합체 설폰산; 인산염 또는 폴리인산염; 인지질; 카복실산염; 폴리히드록시산; 히알루론산; 알긴산염; 폴리락트산;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20항에 있어서, 설페이트화 또는 폴리설페이트화 중합체는 폴리(비닐 설페이트) 또는 폴리(아네톨 술포네이트)인 조성물.
- 제20항에 있어서, 인산염은 글리세로인산나트륨과 같은 글리세롤 인산염인 조성물.
- 제20항에 있어서, 중합체 설폰산은 아리스토플렉스(Aristoflex)? HMP 및 아리스토플렉스? AVC(클라리언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20항에 있어서, 인산염 또는 폴리인산염은 단당류 인산염, 이당류 인산염, 다당류 인산염, 글리세로포스페이트염 및 인산 전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24항에 있어서, 인산 전분은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인 조성물.
- 제20항에 있어서, 인지질은 포스파티딜콜린 및 레시틴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0항 내지 제1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의 분자량은 1 몰당 100 g 이상인 조성물.
- 제27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의 분자량은 1 몰당 100 내지 100,000 g인 조성물.
- 제28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의 분자량은 1 몰당 100 내지 25,000 g인 조성물.
- 제29항에 있어서, 음이온성 화학물질의 분자량은 1 몰당 100 내지 10,000 g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3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및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사이토카인 및 헤파린 결합 성장 인자를 추가로 결합시키거나 격리시키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3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국소 투여되는 것인 조성물.
- 제32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국소 사용에 적절한 액제, 현탁액, 겔, 히드로겔, 크림, 에멀션, 마이크로에멀션, 나노에멀션, 로션, 스프레이, 연고, 패치, 티슈 천, 와이프(wipe), 비누, 페이스트, 에어로졸 또는 마스크로서 제제화되는 것인 조성물.
- 제32항 또는 제33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국소 제제에 0.01 중량% 내지 25 중량%의 양으로 도입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3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항균 펩티드 격리 화합물은 키토산, DEAE-덱스트란, 양이온성 구아 검, 양이온성 다당류, 양이온성 셀룰로스, 당류와 합성 양이온성 단량체의 양이온성 공중합체, 양이온성 폴리알킬렌 이민 및 양이온성 에톡시 폴리알킬렌 이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양이온성 중합체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3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항균 격리 화합물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이온을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3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주사 억제제;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 혈관 수축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비색제(nasal decongestant), 비충혈 제거제(sinus decongestant) 또는 이들의 조합; 소염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히스타민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진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항진드기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여드름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기생충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비듬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항지루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각질용해제 또는 각질용해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 항안드로겐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수렴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 세린 프로테아제 억제제; 포화 디카복실산; 알파 히드록시산; 및 베타 히드록시산;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 아다팔렌, 레티놀 또는 이들의 유도체; 벤조일 퍼옥시드; 댑손; 키네틴(N6-푸르푸릴아데닌) 및 푸르푸릴아미노테트라히드로피라닐아데닌과 같은 이의 유도체; 니아신아미드(니코틴아미드); 일광차단제; 산화방지제; 완화제; 보습제; 피부 보호제; 피부 장벽 증강제; 피부 투과 증강제; 미용 용도에 적절한 광물; 미용 용도에 적절한 메이크업(make-up); 미용 용도에 적절한 광학 혼탁제(blurring agent); 펩티드, 지방산 펩티드 또는 이들의 조합; 인지질; 성장 인자, 사이토카인 또는 이들의 조합; 세포 용해물 또는 세포 추출물, 줄기 세포 용해물 또는 추출물, 줄기 세포로부터의 성분, 세포 배양 조정 배지 또는 이들의 조합; 표피 또는 기타 줄기 세포를 자극하는 성분; 피부 컨디셔닝제; 피부 라이트닝제, 피부 브라이트닝제 또는 이들의 조합; 주름 방지제, 노화 방지제 또는 이들의 조합; 식물 또는 채소 추출물; 채소 오일; 실리콘 오일; 지방산, 지방산 에스테르 또는 이들의 조합; 및 임의의 이들의 혼합물 또는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추가의 화합물 또는 활성 성분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주사 억제제는 메트로니다졸, 설파세타미드, 설파세타미드나트륨, 황, 댑손,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인산염, 에리트로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아젤라산, 도베실레이트칼슘, 말레산; 및 임의의 이들의 상용성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α-아드레날린성 수용체 작용제는 클로니딘, 암페타민, 독스트로암페타민, 아프라클로니딘, 디피베프린, α-메틸도파, 옥시메타졸린, 옥시메타졸린 염산염, 메톡사민, 메타라미놀, 메데토미딘, 덱스메데토미딘, 에틸노르에피네프린, 구안파신, 구아나벤즈, 페닐에프린, 페닐에프린 염산염, 에페드린, 에피닌, 에피네프린, 에틸노르에피네프린, 레바르테레놀, 로펙시딘, 노르에피네프린, 노르페닐에프린, 노르에페드린, 페닐프로판올아민, 페몰린, 프로필헥사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탐페타민, α-메틸노르에피네프린, 메틸페니데이트, 메펜테르민, 미도드린, 미바제롤, 목소니딘, 데스글리미도드린, 테트라히드로졸린, 테트라히드로졸린 염산염, 시라졸린, 아미데프린, 브리모니딘, 브리모니딘 타르타르산염, 나파졸린, 이소프로테레놀, 크실라진, 크실로메타졸린 및 티자니딘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혈관 수축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은 코티코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카페인, 에신; 에페드라, 페드라 시니카(phedra sinica), 하마멜리스 비기니아나(hamamelis viginiana), 하이드라스티스 카나덴시스(hydrastis canadensis), 리코푸스 비르기니쿠스(lycopus virginicus), 아스피도스페르마 케브라쵸(aspidosperma quebracho), 시티수스 스코파리우스(cytisus scoparius), 라파누스 사티부스 린(raphanus sativus linn)(래디시 잎 추출물), 칠엽수 추출물; 및 임의의 이들의 상용성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소염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은 (단기간 사용을 위한) 코티코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약물, 리놀레산, 리놀렌산, 비사볼롤, 글리시레틴산, 글리세린, 차 추출물과 같은 소염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 Il-1ra과 같은 소염 인터류킨, N-아세틸-S-파르네실-L-시스테인과 같은 이소프레닐시스테인 유사체, 4-에톡시 벤즈알데히드와 같은 소염 특성을 갖는 방향족 알데히드 및 임의의 이들의 상용성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항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은 겐타미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시프로플록사신, 노보비오신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항생제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항진균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은 케토코나졸, 나프티핀 염산염, 옥시코나졸 질산염, 설코나졸 질산염, 우레아, 터비나핀 염산염 및 황화셀레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여드름 방지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 또는 식물 추출물은 벤조일 퍼옥시드, 살리실산,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알파 히드록시산; 및 항생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각질용해제 또는 각질용해 특성을 갖는 식물 추출물은 알파 히드록시산, 베타 히드록시산, 폴리히드록시산, 우레아 및 살리실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알파 히드록시산은 글리콜산, 락트산, 말산, 구연산 및 주석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베타 히드록시산은 카르니틴, 3-히드록시부티르산, 3-히드록시프로피온산, β-히드록시 β-메틸부티르산 및 살리실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미용 용도에 적절한 광물은 탈크, 운모 및 철 산화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인지질은 포스파티딜콜린, 리소포스파티딜콜린, 레시틴 및 리소레시틴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성장 인자 또는 사이토카인이 TGF-베타, EGF, PDGF, 가공된 피부 세포 단백질(PSP?), 누리셀(Nouricel)-MD?, 섬유아세포 용해물과 같은 세포 용해물 및 세포 배양 조정 배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식물 또는 채소 추출물은 효모, 맥주박(맥주 제조의 부산물), 보리, 대두, 두유, 귀리, 라벤더, 감초, 생강, 인삼, 강황, 사과, 채찍 산호, 조류, 알로에 베라(바르바덴시스) 잎, 차, 카모마일 및 자작나무로부터의 동결건조물, 증발물 및 증류물과 같은 농축물 또는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37항에 있어서, 지방산 또는 지방산 에스테르는 리놀레산, 리놀렌산 및 이들의 에스테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5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메트로니다졸, 설파세타미드, 설파세타미드나트륨, 황,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클린다마이신, 클린다마이신 인산염, 에리트로마이신, 미노사이클린 및 이들의 조합 중 1종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5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젤라산, 카페인,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크산틴, 글리세린,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7, 비타민 B9,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크레아틴, 카르니틴, 리놀레산 및 리놀렌산을 비롯한 필수 지방산, 아연염, 구리염 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을 추가로 포함하는 조성물.
- 제54항에 있어서, 아연염은 예컨대 황산아연, 염화아연, 글리실산아연, 글루콘산아연, 아연-히스티딘, 아연 L-2-피롤리돈-5-카복실레이트(아연 PCA), 리놀레산의 아연염, 리놀렌산의 아연염, 아젤라산의 아연염, 아연 펩티드, 산화아연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54항에 있어서, 구리염은 황산구리, 염화구리, 글리실산구리, 글루콘산구리, 구리-히스티딘, 구리 L-2-피롤리돈-5-카복실레이트(구리 PCA), 리놀레산의 구리염, 리놀렌산의 구리염, 아젤라산의 구리염, 구리 펩티드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5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정상 피부에 비해 피부 내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카텔리시딘 수치가 증가된 것인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5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정상 피부에 비해 피부 내에서 또는 피부 표면 상에서 디펜신 수치가 증가된 조성물.
- 제1항 내지 제5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적절하며 피부 장애 또는 질환과 관련된 1종 이상의 증상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치료 기간, 투여 빈도, 투약량 및 양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조성물.
- 제59항에 있어서, 피부 표면에 대한 투약량은 1 ㎠당 조성물 0.2 내지 2 ㎎인 조성물.
- 제59항 또는 제60항에 있어서, 투여 빈도는 1일 1회, 1일 2회, 1일 3회, 1주 1회 또는 1주 2회인 조성물.
- 제59항 내지 제6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치료 기간은 1 내지 2 주 이상 동안인 조성물.
- 제59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주사와 관련된 증상은 홍조(flush) 또는 안면홍조(blush)가 쉽게 발생하는 경향; 증가된 수의 안면 거미형 혈관(모세혈관확장증); 만성 피부 발적 또는 홍반; 농포 병소, 구진 병소 또는 이들의 조합과 같은 여드름 유사 피부 발진; 안면의 작열감 또는 자통 감각; 딸기코 및 주먹코; 및 임의의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59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여드름과 관련된 증상은 여드름 병소 또는 발진, 낭, 농포, 블랙헤드 및 화이트헤드, 피부 발진의 가피 형성, 피부 발진 주위의 염증 및 발적 및, 병소와 발진과 관련된 피부의 흉터 형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59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증상은 소양증, 건조 또는 가죽 같은 피부 부위, 피부 발적 또는 염증, 발진, 삼출 및 가피 형성이 있는 수포 및 긁힘으로 인해 피부의 벗겨진 부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59항 내지 제6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건선과 관련된 증상은 피부의 자극 반, 발적 및 두피 상의 벗겨지기 쉬운 반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조성물.
- 제66항에 있어서, 반은 분홍색-적색 색상이며; 건조하고 은색의 벗겨지기 쉬운 피부(인설)로 덮이고; 융기되고 두껍거나, 또는 임의의 이들의 조합인 조성물.
- (a) 약 60.30 중량% 물, 약 0.1% EDTA 이나트륨, 약 0.25 중량% 크산탄 검, 약 1.25 중량%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베헤네쓰-25 메타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 및 약 1.5 중량%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을 포함하는 제1 상;
(b) 약 14 중량% 물, 약 1.5 중량% 카페인; 약 0.1 중량%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약 1 중량% 아연 PCA, 약 15 중량% 글리세린 및 약 1 중량% 펜옥시에탄올을 포함하는 제2 상;
(c) 약 1 중량% 히드록실프로필 인산 전분을 포함하는 제3 상; 및
(d) 약 3% 카프릴릴 메티콘을 포함하는 제4 상
으로부터 제조되며, 모든 상의 중량 합은 100 중량%인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 (a) 약 60.30 중량% 물, 약 0.1% EDTA 이나트륨, 약 0.25 중량% 크산탄 검, 약 1.25 중량% 암모늄 아크릴로일디메틸타우레이트/베헤네쓰-25 메타크릴레이트 교차중합체 및 약 1.5 중량%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을 포함하는 제1 상;
(b) 약 13.85 중량% 물, 약 1.5 중량% 카페인; 약 0.25 중량%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약 1 중량% 아연 PCA, 약 15 중량% 글리세린 및 약 1 중량% 펜옥시에탄올을 포함하는 제2 상;
(c) 약 1 중량% 히드록실프로필 인산 전분을 포함하는 제3 상; 및
(d) 약 3% 카프릴릴 메티콘을 포함하는 제4 상
으로부터 제조되며, 모든 상의 중량 합은 100 중량%인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 (a) 약 60.04 중량% 물, 약 0.1% EDTA 이나트륨, 약 0.25 중량% 크산탄 검, 약 1 중량% 히드록시프로필 인산 전분 및 약 1 중량% 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나트륨 아크릴로일디메틸 타우레이트 공중합체 및 이소헥사데칸 및 폴리소르베이트 60을 포함하는 제1 상;
(b) 약 15 중량% 물, 약 1.5 중량% 카페인; 약 0.5 중량% 덱스트란 황산나트륨, 약 1 중량% 아연 PCA, 약 0.2 중량% 클로르페네신, 약 15 중량% 글리세린 및 약 0.5 중량% 펜옥시에탄올을 포함하는 제2 상;
(c) 약 1.5 중량% 히드록실프로필 인산 전분 및 약 0.41 중량% 히드록시에틸 아크릴레이트/나트륨 아크릴로일디메틸 타우레이트 공중합체 및 이소헥사데칸 및 폴리소르베이트 60을 포함하는 제3 상; 및
(d) 약 2% 카프릴릴 메티콘을 포함하는 제4 상
으로부터 제조되며, 모든 상의 중량 합은 100 중량%인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 제68항 내지 제70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 및 1종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약학 제제.
- 제68항 내지 제70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 및 1종 이상의 미용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미용 제제.
- 하나 이상의 용기 내에 제71항의 약학 제제를 포함하는 키트.
- 하나 이상의 용기 내에 제72항의 미용 제제를 포함하는 키트.
- 제73항에 있어서,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의 탈조절과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의 치료에서의 약학 제제의 용도를 위한 지시서를 추가로 포함하는 키트.
- 제74항에 있어서, 피부의 항균 펩티드 형성, 처리 또는 둘 다와 관련된 피부 질환 또는 장애의 치료에서의 미용 제제의 용도를 위한 지시서를 추가로 포함하는 키트.
- 약학적 또는 미용적 유효량의 제68항 내지 제70항 중 어느 한 항의 조성물을 포함하는 단위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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