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30000072A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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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로 전송하며, 가맹점서버로부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취합하여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고,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 및 상품결제 내역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통신사서버;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로 전송하며, 카드사서버로부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을 정산 및 갱신을 통해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함과 아울러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하는 중개서버;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사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를 독출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생성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의 결제대금 정보를 갱신하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카드사서버; 및 중개서버로부터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수신하여 상품결제 주문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상품을 제공 또는 배송하고, 오프라인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매출내역을 정산?갱신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NFC 휴대단말기를 통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결제시, 메뉴판, 상품 또는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결제대금을 독출하여 결제를 수행하거나, 해당상품이 게재된 쇼핑몰 또는 오픈마켓서버에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 형태로 게재된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을 독출하여 결제 수행토록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카운터에 위치한 점원이 가맹단말기로 결제하고, 카드사의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를 마친 후 고객이 상품구매를 완료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레스토랑, 커피숍 등)를 제공받기 위한 신용카드 결제 역시 서비스 이용전후에 카운터에 위치한 점원에 의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후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는 카운터에 위치한 점원을 통해서만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나, 고객과 카운터 점원이 1:1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구매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장시간 동안 대기해야 하며, 레스토랑 또는 커피숍에서의 서비스 주문 역시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장시간 동안 대기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의 물품 구매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단말을 통해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고, 구매할 상품을 검색한 이후 신용카드 결제를 수행하고, 클라이언트 또는 휴대단말기를 통해 물품구매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신용카드 식별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및 CVC코드 입력과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및 안심클릭 보안코드를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각종 결제정보의 입력 도중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단일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매장에 구비된 메뉴판 또는 상품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결제대금을 독출하여 결제 수행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결제를 위한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오프라인에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유통사에서 제공한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쇼핑몰의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URL과 접속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수행을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음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 및 편리성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온라인에 기반한 쇼핑몰에서의 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쇼핑몰 사이트에 노출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결제대금을 독출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수행을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음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 및 편리성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목적은 온라인에 기반한 오픈마켓에서의 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오픈마켓 사이트에 노출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URL과 접속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수행을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음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 및 편리성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로 전송하며, 가맹점서버로부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취합하여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고,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 및 상품결제 내역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통신사서버;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로 전송하며, 카드사서버로부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을 정산 및 갱신을 통해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함과 아울러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하는 중개서버;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사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를 독출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생성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의 결제대금 정보를 갱신하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카드사서버; 및 중개서버로부터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수신하여 상품결제 주문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상품을 제공 또는 배송하고, 오프라인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매출내역을 정산?갱신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은, 휴대단말기가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a) 단계; 휴대단말기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로 전송하는 (b) 단계; 중개서버가 통신사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c) 단계; (c) 단계의 판단결과,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양자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가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로 전송하는 (d) 단계; 중개서버가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의 정산 및 갱신에 따라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하고,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하는 (e) 단계; 및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통신사서버를 경유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가맹점서버로 전송하는 (f)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와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중개서버;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가맹점서버; 및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 각각과 대응하는 URL 페이지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 각각을 매핑하여 게재하는 오픈마켓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은, 휴대단말기가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와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a) 단계; 휴대단말기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b) 단계; 중개서버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c) 단계; (c)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d) 단계; 및 가맹점서버가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 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e)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NFC 통신에 따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과 접속되어,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중개서버; 및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고,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은, 가맹점서버가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는 (a) 단계; 휴대단말기가 NFC 통신에 따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과 접속되어,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b) 단계; 휴대단말기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c) 단계; 중개서버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d) 단계; (d)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e) 단계; 및 가맹점서버가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f)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은, NFC 통신에 따라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소개 페이지와 접속되어,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중개서버; 및 오픈마켓서버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고,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은, 가맹점서버가 오픈마켓서버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는 (a) 단계; 휴대단말기가 NFC 통신에 따라 오픈마켓서버와 접속되어,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b) 단계; 휴대단말기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c) 단계; 중개서버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d) 단계; (d)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e) 단계; 및 가맹점서버가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f)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단일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매장에 구비된 메뉴판 또는 상품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결제대금을 독출하여 결제 수행과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결제를 위한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오프라인에 기반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유통사에서 제공한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쇼핑몰의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URL과 접속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수행을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음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온라인에 기반한 쇼핑몰에서의 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쇼핑몰 사이트에 노출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결제대금을 독출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수행을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음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르면, 온라인에 기반한 오픈마켓에서의 상품 결제시, 휴대단말기가 오픈마켓 사이트에 노출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URL과 접속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 수행을 통해 상품을 배송 받음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결제,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3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단계 이후, 제S50단계 이전의 세부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3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2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18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2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3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단계 이후, 제S50단계 이전의 세부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9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10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1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3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2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13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15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6은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
도 18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구성도.
도 19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도시한 예시도.
도 20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도 21은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을 도시한 순서도.
본 발명의 구체적인 특징 및 이점들은 첨부도면에 의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발명자가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관련된 공지 기능 및 그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였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S)은, 휴대단말기(100), 통신사서버(200), 중개서버(300), 카드사서버(400) 및 가맹점서버(5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그 언급을 생략하겠으나, 본 발명에 따른 구성요소 휴대단말기(100), 통신사서버(200), 중개서버(300), 카드사서버(400) 및 가맹점서버(500) 각각의 정보 송수신은 유ㆍ무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행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먼저, 휴대단말기(100)는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200)로 전송하며, 가맹점서버(500)로부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바, NFC 독출모듈(110), 결제수단 선택모듈(120) 및 데이터 통신모듈(13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휴대단말기(100)의 NFC 독출모듈(110)은 NFC 통신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 이때,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의 독출은 휴대단말기(100)에 기 설치된 오프라인 결제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결제수단 선택모듈(120)은 사용자의 조작을 통해 신용카드결제, 선불카드결제 또는 통신요금부가결제 중에 어느 하나의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을 통해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입력받는다.
이때,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는 휴대단말기(100)의 USIM칩(10)에 내장된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중에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바람하나 본 발명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 설치된 보안 어플리케이션 구동에 의해 공인인증서 인증, OTP 인증 또는 일회용안심클릭 인증 중에 어느 하나의 보안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모듈(130)은 NFC 독출모듈(110)로부터 인가받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결제수단 선택모듈(120)로부터 인가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신사서버(200)로 전송하고, 통신사서버(200)로부터 상품결제 완료정보 및 상품결제 내역정보(영수증)를 수신한다.
또한, 통신사서버(200)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휴대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취합하여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하고,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 및 상품결제 내역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또한, 중개서버(300)는 통신사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400)로 전송하며, 카드사서버(400)로부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을 정산 및 갱신을 통해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함과 아울러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한다.
반면에, 중개서버(300)는 통신사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불허정보를 통신사서버(200)를 경유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또한, 카드사서버(400)는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사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를 독출하여 카드사DB(410)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생성하여 카드사DB(410)에 기 저장된 사용자의 결제대금 정보를 갱신하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한다.
반면에, 카드사서버(400)가 가맹점서버(500)로부터 수신한 PIN인증정보와 카드사DB(410)로부터 색인한 카드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맹점서버(500)는 중개서버(300)로부터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수신하여 상품결제 주문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상품을 제공 또는 배송하고, 오프라인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매출내역을 정산?갱신한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단일상품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먼저, 휴대단말기(100)가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S10).
이어서, 휴대단말기(100)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200)로 전송한다(S20).
뒤이어, 중개서버(300)가 통신사서버(2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30).
제S30단계의 판단결과,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양자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400)로 전송한다(S40).
이어서, 중개서버(300)가 상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의 정산 및 갱신에 따라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하고,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한다(S50).
그리고, 중개서버(300)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통신사서버(200)를 경유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한다(S60).
또한,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3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제S30단계의 판단결과,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양자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생성한 상품결제 불허정보를 통신사서버(200)를 경유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70).
그리고,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단계 이후, 제S50단계 이전의 세부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제S40단계 이후, 카드사서버(400)가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결제승인 요청정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로부터 사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를 독출하여 카드사DB(410)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80).
제S80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카드사DB(410)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카드사서버(400)가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생성하여 카드사DB(410)에 기 저장된 사용자의 결제대금 정보를 갱신하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하고 제S50단계로 절차를 이행한다(S81).
반면에, 제S70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카드사DB(410)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서버(400)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중개서버(300) 및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한다(S82).
이하, 도 7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도 7 내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S)은 휴대단말기(100), 오픈마켓서버(쇼핑몰서버)(600), 중개서버(300) 및 가맹점서버(5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휴대단말기(100)는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와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바, NFC 독출모듈(110), 상품결제 선택모듈(140) 및 데이터 통신모듈(13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휴대단말기(100)의 NFC 독출모듈(110)은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 URL,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
또한, 상품결제 선택모듈(140)은 NFC 독출모듈(110)에 의해 독출된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 URL과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모듈(130)은 상품결제 선택모듈(140)로부터 인가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중개서버(300)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한다.
또한, 중개서버(300)는 휴대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반면에,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맹점서버(500)는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고, 오픈마켓서버(600)는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 각각과 대응하는 URL 페이지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 각각을 매핑하여 게재한다.
이하,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오프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먼저, 휴대단말기(100)가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와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 한다(S10').
이어서, 휴대단말기(100)가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한다(S20').
뒤이어, 중개서버(300)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30').
제S30'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40').
그리고, 가맹점서버(500)가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한다(S50').
그리고, 도 1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3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제S30'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60').
이하, 도 12 내지 도 1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도 12 내지 도 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S)은 휴대단말기(100), 중개서버(300) 및 가맹점서버(50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휴대단말기(100)는 NFC 통신에 따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과 접속되어,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바, NFC 독출모듈(110), 상품결제 선택모듈(140) 및 데이터 통신모듈(13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휴대단말기(100)의 NFC 독출모듈(110)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된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
또한, 상품결제 선택모듈(140)은 NFC 독출모듈(110)에 의해 독출된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모듈(130)은 상품결제 선택모듈(140)로부터 인가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중개서버(300)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로 전송한다.
또한, 중개서버(300)는 휴대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반면에,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맹점서버(500)는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고,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배송한다.
이하, 도 1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온라인 기반 쇼핑몰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가맹점서버(500)가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한다(S100).
이어서, 휴대단말기(100)가 NFC 통신에 따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510)과 접속되어, 상기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S200).
뒤이어, 휴대단말기(100)가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한다(S300).
이어서, 중개서버(300)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400).
제S400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500).
그리고, 가맹점서버(500)가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한다(S600).
그리고, 도 1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제S400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700).
이하, 도 17 내지 도 1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도 17 내지 도 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4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S)은 휴대단말기(100), 중개서버(300), 가맹점서버(500) 및 오픈마켓서버(60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먼저, 휴대단말기(100)는 NFC 통신에 따라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소개 페이지와 접속되어,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바, NFC 독출모듈(110), 상품결제 선택모듈(140) 및 데이터 통신모듈(130)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휴대단말기(100)의 NFC 독출모듈(110)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된 오픈마켓서버(600)의 상품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
또한, 상품결제 선택모듈(140)은 NFC 독출모듈(110)에 의해 독출된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생성한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모듈(130)은 상품결제 선택모듈(140)로부터 인가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중개서버(300)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오픈마켓서버(600)로 전송한다.
또한, 중개서버(300)는 휴대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반면에,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
그리고, 가맹점서버(500)는 오픈마켓서버(600)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고,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배송한다.
이하, 도 20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온라인 기반 오픈마켓 결제)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먼저, 가맹점서버(500)가 오픈마켓서버(600)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한다(S100').
이어서, 휴대단말기(100)가 NFC 통신에 따라 오픈마켓서버(600)와 접속되어, 상기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한다(S200').
뒤이어, 휴대단말기(100)가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300)로 전송한다(S300').
이어서, 중개서버(300)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400').
제S400'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500)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500').
그리고, 가맹점서버(500)가 중개서버(300)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한다(S600').
그리고, 도 2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의 제S400'단계 이후의 또 다른 과정에 대해 살피면 아래와 같다.
제S400'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310)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중개서버(300)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100)로 전송한다(S700').
이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예시하기 위한 바람직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도시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와 같이 도시되고 설명된 그대로의 구성 및 작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 사상의 범주를 일탈함이 없이 본 발명에 대해 다수의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당업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적절한 변경 및 수정과 균등 물들도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S: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10: USIM칩 100: 휴대단말기
110: NFC 독출모듈 120: 결제수단 선택모듈
130: 데이터 통신모듈 140: 상품결제 선택모듈
200: 통신사서버 300: 중개서버
310: 결제검증DB 400: 카드사서버
410: 카드사DB 500: 가맹점서버
510: 가맹점서버의 쇼핑몰 600: 오픈마켓서버
10: USIM칩 100: 휴대단말기
110: NFC 독출모듈 120: 결제수단 선택모듈
130: 데이터 통신모듈 140: 상품결제 선택모듈
200: 통신사서버 300: 중개서버
310: 결제검증DB 400: 카드사서버
410: 카드사DB 500: 가맹점서버
510: 가맹점서버의 쇼핑몰 600: 오픈마켓서버
Claims (22)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로 전송하며, 가맹점서버로부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기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취합하여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고,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 및 상품결제 내역정보를 상기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통신사서버;
상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로 전송하며, 카드사서버로부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을 정산 및 갱신을 통해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함과 아울러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하는 중개서버;
상기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사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를 독출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생성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의 결제대금 정보를 갱신하며, 상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카드사서버; 및
상기 중개서버로부터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수신하여 상품결제 주문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와 대응하는 상품을 제공 또는 배송하고, 오프라인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매출내역을 정산?갱신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기는,
NFC 통신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NFC 독출모듈;
신용카드결제, 선불카드결제 또는 통신요금부가결제 중에 어느 하나의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을 통해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입력받는 결제수단 선택모듈; 및
상기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기 통신사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 및 상품결제 내역정보(영수증)를 수신하는 데이터 통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통신사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불허정보를 통신사서버를 경유하여 상기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사서버는,
상기 가맹점서버로부터 수신한 PIN인증정보와 카드사DB로부터 색인한 카드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가맹점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있어서,
(a) 휴대단말기가 오프라인 매장에 구비된 물품 또는 메뉴판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b) 상기 휴대단말기가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함께 통신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c) 중개서버가 통신사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의 판단결과,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양자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생성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카드사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e) 상기 중개서버가 상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물품구매 금액의 정산 및 갱신에 따라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생성하고, 결제된 상품정보의 지급 또는 배송을 위한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f) 상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통신사서버를 경유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주문정보를 가맹점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제 5 항에 있어서,
(g) 상기 (c) 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결제지불수단 선택정보와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양자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불허정보를 통신사서버를 경유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d) 단계 이후, (e) 단계 이전에,
(h) 카드사서버가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결제승인 요청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에 포함된 사용자가 결제를 원하는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를 독출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i) 상기 (h) 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기 카드사서버가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생성하여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의 결제대금 정보를 갱신하며, 상품결제 승인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e) 단계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 및
(j) 상기 (h) 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상품정보 및 금액정보와, 신용카드정보, 선불카드정보 또는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카드사DB에 기 저장된 사용자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카드사서버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가맹점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와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중개서버;
상기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가맹점서버; 및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 각각과 대응하는 URL 페이지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 각각을 매핑하여 게재하는 오픈마켓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기는,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 URL,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NFC 독출모듈;
상기 NFC 독출모듈에 의해 독출된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 URL과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생성하는 상품결제 선택모듈; 및
상기 상품결제 선택모듈로부터 인가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데이터 통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있어서,
(a) 휴대단말기가 NFC 통신에 따라 출력물 형태의 전단지에 구비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독출한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정보가 게재된 페이지와 접속하여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b) 상기 휴대단말기가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c) 중개서버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d) 상기 (c)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e) 가맹점서버가 상기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 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제 11 항에 있어서,
(f) 상기 (c)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NFC 통신에 따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과 접속되어, 상기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중개서버; 및
상기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고, 상기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된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NFC 통신을 통해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NFC 독출모듈;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생성하는 상품결제 선택모듈; 및
상기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기 가맹점서버의 쇼핑몰로 전송하는 데이터 통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있어서,
(a) 가맹점서버가 가맹점서버의 쇼핑몰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는 단계;
(b) 상기 휴대단말기가 NFC 통신에 따라 가맹점서버의 쇼핑몰과 접속되어, 상기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c) 상기 휴대단말기가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d) 중개서버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f) 상기 가맹점서버가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제 16 항에 있어서,
(g) 상기 (f)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NFC 통신에 따라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소개 페이지와 접속되어, 상기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는 휴대단말기;
상기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중개서버; 및
상기 오픈마켓서버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고, 상기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가맹점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속된 상기 오픈마켓서버의 상품소개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NFC 독출모듈;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로부터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생성하는 상품결제 선택모듈; 및
상기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함께 중개서버로 전송하여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오픈마켓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 통신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개서버는,
상기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시스템. -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에 있어서,
(a) 가맹점서버가 오픈마켓서버에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삽입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게재하는 단계;
(b) 휴대단말기가 NFC 통신에 따라 오픈마켓서버와 접속되어, 상기 쇼핑몰의 상품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RFID태그, 바코드 또는 QR코드로부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를 독출하는 단계;
(c) 상기 휴대단말기가 상기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의 결제를 위한 키 입력신호에 따라 생성한 상품결제 요청정보를 중개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d) 상기 중개서버가 수신한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e) 상기 (d)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생성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상품정보 및 결제대금정보와 함께 가맹점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상품결제 완료정보를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
(f) 가맹점서버가 중개서버로부터 수신한 상품결제 완료정보로부터 상품정보, 휴대단말기 식별번호 및 배송정보를 독출하여 결제완료된 상품을 배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 제 21 항에 있어서,
(g) 상기 (d) 단계의 판단결과, 상품결제 요청정보에 포함된 상품정보, 결제대금정보 및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결제검증DB에 기 저장된 휴대단말기 식별번호와, 신용카드정보 또는 선불카드정보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중개서버가 상품구매 불허정보를 생성하여 휴대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NFC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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