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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82672A -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 Google Patents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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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20082672A
KR20120082672A KR1020110004092A KR20110004092A KR20120082672A KR 20120082672 A KR20120082672 A KR 20120082672A KR 1020110004092 A KR1020110004092 A KR 1020110004092A KR 20110004092 A KR20110004092 A KR 20110004092A KR 20120082672 A KR20120082672 A KR 201200826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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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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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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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AR(augment reality) 객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사용자 계정에 저장함으로써, 선택된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된 포인트, 광고 및 쿠폰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용 단말기 상에 구현되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AR 객체의 정보를 보고, AR 객체를 선택하여,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포인트, 광고 및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Portable terminal apparatus, augment reality service System and augment reality service providing method thereof}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AR(augment reality) 객체를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사용자 계정에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휴대폰, PDA,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휴대형 단말기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기능을 가진 휴대형 단말기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 서비스 및 기능 중, 휴대형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여 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제공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며, 휴대형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은 다른 서비스와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커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위치정보 제공 기술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이다.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에서 파생된 기술로서, 실세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실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오직 미리 구축해놓은 가상공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가상현실 기술과는 달리, 증강현실 기술은 실시간 처리를 바탕으로 미리 구축된 실세계 정보가 특수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제로 관찰되는 실세계의 영상에 겹쳐서 표현되고, 실제와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관찰자가 실세계 관찰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한편, 기존의 광고 및 정보 제공 서비스들은,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일방적인 광고나 정보의 효용성이 떨어짐에 따라, 점차 사용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부합되는 광고나 정보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의 상황이나 필요에 부합되는 광고나 정보 제공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고나 정보 제공을 사용자의 위치를 고려해서 하거나, 더불어 고객에게 광고나 정보 제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를 적립시켜주는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AR(augment reality) 객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택하여 사용자 계정에 저장함으로써, 선택된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된 포인트, 광고 및 쿠폰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및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단말 장치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위치정보획득부;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하는 시스템통신부; 및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 사용자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시스템통신부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선택 AR 객체들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 가능한 포인트,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의 정보는 AR 객체의 식별자,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 센서를 더 포함하고, 사용자인터페이스부는 영상 센서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영상 상에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AR 객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선택 AR 객체들은 사용자가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휴대용 단말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단계;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선택된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 입력단계;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선택 AR 객체들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 가능한 포인트,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의 정보는 AR 객체의 식별자,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 센서를 더 포함하고, 디스플레이단계는 영상 센서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영상 상에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선택 AR 객체들은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를 포함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하는 AR객체추출부; 단말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단말에 전송하여 단말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제공된 AR 객체들 중에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선택 AR 객체들을 단말로부터 입력받는 단말통신부; 및 선택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AR객체관리부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의 정보는 AR 객체의 식별자,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및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가능한 포인트,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객체관리부는 선택AR 객체들의 포인트를 사용자 계정에 기저장된 누적 포인트에 합산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객체추출부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초로 AR 객체를 추출한다.
상기의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하는 AR객체추출단계;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단말에 전송하여 단말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사용자가 제공된 AR 객체들 중에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단말로부터 입력받는 단계; 및 선택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AR객체저장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의 정보는 AR 객체의 식별자,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및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가능한 포인트,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객체저장단계는 선택AR 객체들의 포인트를 사용자 계정에 기저장된 누적 포인트에 합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AR객체추출단계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초로 AR 객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휴대용 단말기 상에 구현되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가 AR 객체의 정보를 보고, AR 객체를 선택하여,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포인트, 광고 및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장치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휴대용 단말의 사용자에게 AR 객체가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의 일 예인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AR 객체의 포인트로 전자 상품권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의 일 예인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AR 객체의 포인트를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의 마일리지와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의 내용은 단지 본 발명의 원리를 예시한다. 그러므로 당업자는 비록 본 명세서에 명확히 설명되거나 도시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원리를 구현하고 본 발명의 개념과 범위에 포함된 다양한 장치를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 열거된 모든 조건부 용어 및 실시예들은 원칙적으로, 본 발명의 개념이 이해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명백히 의도되고, 이와 같이 특별히 열거된 실시예들 및 상태들에 제한적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원리, 관점 및 실시예들 뿐만 아니라 특정 실시예를 열거하는 모든 상세한 설명은 이러한 사항의 구조적 및 기능적 균등물을 포함하도록 의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균등물들은 현재 공지된 균등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개발될 균등물 즉 구조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명된 모든 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세서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표시된 기능 블럭을 포함하는 도면에 도시된 다양한 소자의 기능은 전용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의 사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될 때, 기능은 단일 전용 프로세서, 단일 공유 프로세서 또는 복수의 개별적 프로세서에 의해 제공될 수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공유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서, 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용어의 사용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능력을 가진 하드웨어를 배타적으로 인용하여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제한 없이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기 위한 롬(ROM), 램(RAM) 및 비휘발성 메모리를 암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지 관용의 다른 하드웨어도 포함될 수 있다.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들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기재한 모듈(module)이란 용어는 특정한 기능이나 동작을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며, 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장치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는 사용자에게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대용 단말 장치(110)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110)은 위치정보획득부(111), 시스템통신부(112),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 영상센서(11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UMPC(Ultra Mobile PC), 휴대폰, PDA와 같이,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단말기가 바람직하나, 휴대용 단말장치(110)의 종류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위치정보획득부(111)는 사용자가 현재 휴대용 단말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위치를 획득하는 구성요소로써, 일반적으로 GPS, WiFi, CDMA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GPS 방식의 경우에는 GPS 위성과의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WiFi 방식의 경우 무선 AP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생성하며, CDMA 방식의 경우에는 셀타워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나침반이나 자이로 센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방향이나 자세 등을 측정하여 위치 정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여 증강현실 시스템과 통신을 통해 AR 객체들의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구성요소이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위치정보획득부(111)에서 획득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전송함으로써,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한다.
AR 객체는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포인트, 광고 및 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현될 수 있다.
포인트는 기정의된 환산비율(Exchange Rate)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가능한 수단이고, 광고는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자에게 홍보/광고하는 수단이고, 쿠폰은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결재 수단이다.
여기에서 환산비율이란, 포인트 1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액수 즉, 교환단위로 설정되며, 사전에 고정된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동환율과 같이, 거래 현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각 AR 객체에 포함되는 포인트의 양은 동일하게 할당될 필요는 없으며, 각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즉, 각 점포나 기업에서 본 증강 현실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 서로 달리 할당될 수 있다.
시스템통신부(112)에서 요청할 AR 객체들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정도를 한정하는 근접 범위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비스 구현 예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단말에서 설정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한다.
시스템통신부(112)에서 수신되는 AR 객체의 정보로는 AR 객체의 식별자(Identifier),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서비스의 명칭, 상품/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증강현실 상에서 AR 객체를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통신부(112)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한다.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은 사용자에게 AR 객체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시스템통신부(112)에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AR 객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그리고,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다.
영상 센서(114)는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는 구성으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일 예로,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는 영상 센서(114)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영상에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정합시켜서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AR 객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는 방법의 일 예로, 사용자가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 AR 객체로 인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때,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광고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의 표장이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즉, 각 점포나 기업의 로고(Logo type)나 CI(Corporate Identity)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본 증강현실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몬스터 등과 같은 게임 캐릭터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이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된 선택 AR 객체들을 가리키는 신호(예컨대, 선택 AR 객체의 ID 리스트를 포함하는 신호)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전송하여,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120)는 AR객체추출부(121), 단말통신부(122), AR객체관리부(123), 데이터베이스(1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AR객체추출부(121)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부터 수신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위치를 판단하고,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한다.
이 때에, AR객체추출부(121)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AR 객체의 정보 중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지를 판단하여, AR 객체를 추출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AR객체추출부(121)는 추출된 AR 객체의 개수가 기정의된 일정 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추출된 AR 객체 중에서 일정 개수만큼의 AR 객체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AR 객체의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통신부(122)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휴대용 단말 장치(110)와의 통신을 통해 AR 객체들의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구성요소이다.
단말통신부(122)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AR객체추출부(121)에 전달하고, AR객체추출부(121)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휴대용 단말 장치(110)에 전송한다. 이를 통해,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객체추출부(121)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단말통신부(122)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선택 AR 객체들을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부터 무선 통신을 통해 입력받는다.
AR객체관리부(123)는 단말통신부(122)에 입력된 선택 AR 객체들을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여기에서 사용자 계정이란, 데이터베이스(124) 상에서 사용자가 증강현실 서비스 상에서 선택한 AR 객체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할당된 공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 광고, 쿠폰 등이 저장된다.
AR객체관리부(123)는 선택 AR 객체들에 포함된 포인트는 사용자 계정에 기저장된 누적 포인트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저장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S201).
S201단계에서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한다(S202).
여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AR 객체는 사용자에게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홍보/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인트, 광고 및 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즉, AR 객체는 포함하는 홍보/광고 수단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형, 광고형, 쿠폰형, 포인트-광고 복합형, 포인트-쿠폰 복합형, 쿠폰-광고 복합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S202단계에서의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수신한다(S203).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AR 객체의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개수 이하의 AR 객체들의 정보만을 받도록 구현될 수 있다.
S203단계에서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S204).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AR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다(S205).
S205단계에서 입력받은 선택 AR 객체들을 가리키는 신호(예컨대, 선택 AR 객체의 ID 리스트를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등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선택 AR 객체들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함으로써(S206), 사용자가 포인트를 적립받거나, 쿠폰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S204 단계에서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을 모두 다 선택해서 소진한 경우에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AR 객체들을 요청하여 S203~S206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AR 객체들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 중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해 아직 선택되지 않은 AR 객체들이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단말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한다(S301).
S301 단계에서 수신된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한다(S302). 이 때, 단말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AR 객체의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개수 이하의 AR 객체들만을 추출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S302 단계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단말에 전송함으로써, 단말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S302단계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S303).
사용자가 S303 단계에서 제공된 AR 객체들 중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단말로부터 입력받는다(S304).
S304 단계에서 입력받은 선택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특히, 선택 AR 객체들 각각에 포함된 포인트들은 사용자 계정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누적 포인트에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처럼 저장한 누적 포인트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휴대용 단말의 사용자에게 AR객체가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휴대용 단말(410)은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S411).
휴대용 단말(410)은 S411 단계에서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한다(S412).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은, 사용자에게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홍보/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인트, 광고 및 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은 S412 단계에서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와 근접한 장소의 상품/서비스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을 추출한다(S413).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은 S413 단계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전송한다(S414).
S414 단계에서 리스트 형태로 전송되는 AR 객체의 정보로는 AR 객체의 식별자(Identifier),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서비스의 명칭, 상품/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증강현실 상에서 AR 객체를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휴대용 단말(410)은 S414 단계에서 수신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을 디스플레이한다(S415).
휴대용 단말(410)은 S415 단계에서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선택된 선택 AR 객체들을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받아(S416), 선택 AR 객체들을 가리키는 정보 예컨대, 선택 AR 객체의 ID 리스트를 포함하는 신호)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에 전송한다(S417).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은 S417 단계에서 입력받은 선택 AR 객체들을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S418). 특히, 선택 AR 객체들 각각에 포함된 포인트들은 사용자 계정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누적 포인트에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처럼 저장한 누적 포인트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은 S414 단계에서 전송한 AR 객체들을 사용자가 모두 다 선택해서 소진한 경우에는 휴대용 단말로부터 추가적인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S413 내지 S418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AR 객체들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 중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해 아직 선택되지 않은 AR 객체들이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사용자 계정에 적립된 누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의 일 예인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AR 객체의 포인트로 전자 상품권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스마트폰(510)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에 적립된 포인트를 전자 상품권 발행 서버(530)에서 발행하는 전자 상품권과 교환하는 요청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에 전송한다(S501).
S501 단계의 교환 요청에는 구매할 전자 상품권의 종류 및 수량 등 전자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은 S501 단계에서의 교환 요청에 따라 전자상품권을 결제하는 데에 필요한 포인트 양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자 계정에 적립된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S502).
이 때, 전자상품권을 결제하는 데에 필요한 포인트 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자상품권의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 양은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환산비율(Exchange Rate)는 포인트 1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액수 즉, 교환단위로 설정되며, 사전에 고정된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동환율과 같이, 거래 현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은 S502 단계에서 결제된 전자상품권을 전자상품권발행서버(530)에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전송한다(S503).
전자상품권발행서버(530)는 S503 단계의 요청에 따라 전자 상품권을 발행하여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에 전달한다(S504).
이 때, 발행된 전자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URL 또는 이미지의 형태로 전달되며, 이 중 URL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510)에서 별도로 해당 URL을 통해 전자상품권발행서버(530)에 접속하여 전자 상품권의 이미지 등을 다운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상품권을 제공하게 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은 S504 단계에서 전달받은 전자 상품권을 스마트폰(510)에 전달하고(S505), 스마트폰(510)은 전달받은 전자 상품권을 내장 혹은 외장으로 연결된 스토리지에 저장한다(S506)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의 일 예인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AR 객체의 포인트를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의 마일리지와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스마트폰(610)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에 적립된 포인트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별도의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의 마일리지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에 전송한다(S601).
S601 단계의 교환 요청에는 교환할 마일리지의 양 등 마일리지 교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S601 단계에서의 교환 요청에 따라 교환을 원하는 마일리지의 양에 상응하는 포인트 양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자 계정에 적립된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S602).
이 때, 마일리지의 양에 상응하는 포인트 양은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환산비율(Exchange Rate)는 포인트 1단위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단위수 즉, 교환단위로 설정되며, 사전에 고정된 값(예컨대, 1)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동환율과 같이, 거래 현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와 별개의 시스템이므로, 일단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에 멤버쉽 회원 확인을 요청하여(S603), 사용자가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의 멤버쉽 회원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S604).
본 실시예에서의 S602 단계와 S603 내지 S604의 과정은 상호간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S603 내지 S604의 과정이 S602 단계에 앞서 수행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S604 단계에서 사용자가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의 멤버쉽 회원인 경우에,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에 교환을 원하는 양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달라는 요청을 전송한다(S605).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는 S605 단계에서의 요청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결과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에 전달하고(S606),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이를 스마트폰(610)에 전달하여(S607),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휴대용 단말기 상에 구현되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 객체의 정보를 보고, AR 객체를 선택하여,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포인트, 광고 및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휴대용 단말장치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의 구조를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는 사용자에게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대용 단말 장치(110)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110)은 위치정보획득부(111), 시스템통신부(112),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 영상센서(11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UMPC(Ultra Mobile PC), 휴대폰, PDA와 같이,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소형 단말기가 바람직하나, 휴대용 단말장치(110)의 종류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위치정보획득부(111)는 사용자가 현재 휴대용 단말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위치를 획득하는 구성요소로써, 일반적으로 GPS, WiFi, CDMA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GPS 방식의 경우에는 GPS 위성과의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생성하고, WiFi 방식의 경우 무선 AP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생성하며, CDMA 방식의 경우에는 셀타워와의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나침반이나 자이로 센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방향이나 자세 등을 측정하여 위치 정보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위치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며,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여 증강현실 시스템과 통신을 통해 AR 객체들의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구성요소이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위치정보획득부(111)에서 획득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전송함으로써,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한다.
AR 객체는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포인트, 광고 및 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구현될 수 있다.
포인트는 기정의된 환산비율(Exchange Rate)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가능한 수단이고, 광고는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자에게 홍보/광고하는 수단이고, 쿠폰은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결재 수단이다.
여기에서 환산비율이란, 포인트 1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액수 즉, 교환단위로 설정되며, 사전에 고정된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동환율과 같이, 거래 현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 각 AR 객체에 포함되는 포인트의 양은 동일하게 할당될 필요는 없으며, 각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즉, 각 점포나 기업에서 본 증강 현실 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따라 서로 달리 할당될 수 있다.
시스템통신부(112)에서 요청할 AR 객체들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와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정도를 한정하는 근접 범위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비스 구현 예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단말에서 설정하도록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한다.
시스템통신부(112)에서 수신되는 AR 객체의 정보로는 AR 객체의 식별자(Identifier),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서비스의 명칭, 상품/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증강현실 상에서 AR 객체를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시스템통신부(112)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하고,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한다.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은 사용자에게 AR 객체들을 디스플레이하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기 위한 구성요소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시스템통신부(112)에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AR 객체를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그리고,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다.
영상 센서(114)는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는 구성으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일 예로, 사용자인터페이스부(113)는 영상 센서(114)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영상에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정합시켜서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AR 객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는 방법의 일 예로, 사용자가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를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 AR 객체로 인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때,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광고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서비스의 표장이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즉, 각 점포나 기업의 로고(Logo type)나 CI(Corporate Identity)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본 증강현실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몬스터 등과 같은 게임 캐릭터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통신부(112)는 이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입력된 선택 AR 객체들을 가리키는 신호(예컨대, 선택 AR 객체의 ID 리스트를 포함하는 신호)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 전송하여,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120)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 (120)는 AR객체추출부(121), 단말통신부(122), AR객체관리부(123), 데이터베이스(124)를 구비하여 구성된다.
AR객체추출부(121)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부터 수신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위치를 판단하고,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한다.
이 때에, AR객체추출부(121)는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AR 객체의 정보 중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정보를 비교하여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지를 판단하여, AR 객체를 추출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또한, AR객체추출부(121)는 추출된 AR 객체의 개수가 기정의된 일정 개수 이상인 경우에는 추출된 AR 객체 중에서 일정 개수만큼의 AR 객체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구현할 수 있다. 이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AR 객체의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통신부(122)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접속한 휴대용 단말 장치(110)와의 통신을 통해 AR 객체들의 정보 등을 송수신하는 구성요소이다.
단말통신부(122)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여 AR객체추출부(121)에 전달하고, AR객체추출부(121)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휴대용 단말 장치(110)에 전송한다. 이를 통해,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객체추출부(121)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단말통신부(122)는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선택된 선택 AR 객체들을 휴대용 단말 장치(110)로부터 무선 통신을 통해 입력받는다.
AR객체관리부(123)는 단말통신부(122)에 입력된 선택 AR 객체들을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여기에서 사용자 계정이란, 데이터베이스(124) 상에서 사용자가 증강현실 서비스 상에서 선택한 AR 객체들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할당된 공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에게 적립된 포인트, 광고, 쿠폰 등이 저장된다.
AR객체관리부(123)는 선택 AR 객체들에 포함된 포인트는 사용자 계정에 기저장된 누적 포인트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저장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S201).
S201단계에서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한다(S202).
여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AR 객체는 사용자에게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홍보/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인트, 광고 및 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즉, AR 객체는 포함하는 홍보/광고 수단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형, 광고형, 쿠폰형, 포인트-광고 복합형, 포인트-쿠폰 복합형, 쿠폰-광고 복합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S202단계에서의 요청에 따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수신한다(S203).
휴대용 단말 장치(110)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AR 객체의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개수 이하의 AR 객체들의 정보만을 받도록 구현될 수 있다.
S203단계에서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한다(S204).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AR 객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다(S205).
S205단계에서 입력받은 선택 AR 객체들을 가리키는 신호(예컨대, 선택 AR 객체의 ID 리스트를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등의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선택 AR 객체들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함으로써(S206), 사용자가 포인트를 적립받거나, 쿠폰을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S204 단계에서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을 모두 다 선택해서 소진한 경우에는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AR 객체들을 요청하여 S203~S206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청되는 AR 객체들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 중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해 아직 선택되지 않은 AR 객체들이 해당될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단말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한다(S301).
S301 단계에서 수신된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의 위치와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한다(S302). 이 때, 단말의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AR 객체의 개수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개수 이하의 AR 객체들만을 추출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
S302 단계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단말에 전송함으로써, 단말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S302단계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S303).
사용자가 S303 단계에서 제공된 AR 객체들 중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단말로부터 입력받는다(S304).
S304 단계에서 입력받은 선택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 특히, 선택 AR 객체들 각각에 포함된 포인트들은 사용자 계정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누적 포인트에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처럼 저장한 누적 포인트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휴대용 단말의 사용자에게 AR객체가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휴대용 단말(410)은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한다(S411).
휴대용 단말(410)은 S411 단계에서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에 전송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한다(S412).
본 실시예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은, 사용자에게 현재 사용자의 위치에 근접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증강현실 인터페이스 상에서 홍보/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포인트, 광고 및 쿠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은 S412 단계에서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사용자와 근접한 장소의 상품/서비스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을 추출한다(S413).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은 S413 단계에서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전송한다(S414).
S414 단계에서 리스트 형태로 전송되는 AR 객체의 정보로는 AR 객체의 식별자(Identifier),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품/서비스의 명칭, 상품/서비스의 카테고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증강현실 상에서 AR 객체를 나타내기 위해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휴대용 단말(410)은 S414 단계에서 수신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에 대응되는 AR 객체들을 디스플레이한다(S415).
휴대용 단말(410)은 S415 단계에서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에게 선택된 선택 AR 객체들을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받아(S416), 선택 AR 객체들을 가리키는 정보 예컨대, 선택 AR 객체의 ID 리스트를 포함하는 신호)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에 전송한다(S417).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420)은 S417 단계에서 입력받은 선택 AR 객체들을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에 저장한다(S418). 특히, 선택 AR 객체들 각각에 포함된 포인트들은 사용자 계정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누적 포인트에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이처럼 저장한 누적 포인트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은 S414 단계에서 전송한 AR 객체들을 사용자가 모두 다 선택해서 소진한 경우에는 휴대용 단말로부터 추가적인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S413 내지 S418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AR 객체들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객체 중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되지 않거나, 사용자에 의해 아직 선택되지 않은 AR 객체들이 해당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사용자 계정에 적립된 누적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기술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의 일 예인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AR 객체의 포인트로 전자 상품권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스마트폰(510)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에 적립된 포인트를 전자 상품권 발행 서버(530)에서 발행하는 전자 상품권과 교환하는 요청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에 전송한다(S501).
S501 단계의 교환 요청에는 구매할 전자 상품권의 종류 및 수량 등 전자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은 S501 단계에서의 교환 요청에 따라 전자상품권을 결제하는 데에 필요한 포인트 양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자 계정에 적립된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S502).
이 때, 전자상품권을 결제하는 데에 필요한 포인트 양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자상품권의 가격에 상응하는 포인트 양은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환산비율(Exchange Rate)는 포인트 1단위에 해당하는 가격 액수 즉, 교환단위로 설정되며, 사전에 고정된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동환율과 같이, 거래 현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은 S502 단계에서 결제된 전자상품권을 전자상품권발행서버(530)에 발행해달라는 요청을 전송한다(S503).
전자상품권발행서버(530)는 S503 단계의 요청에 따라 전자 상품권을 발행하여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에 전달한다(S504).
이 때, 발행된 전자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URL 또는 이미지의 형태로 전달되며, 이 중 URL의 형태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510)에서 별도로 해당 URL을 통해 전자상품권발행서버(530)에 접속하여 전자 상품권의 이미지 등을 다운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상품권을 제공하게 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520)은 S504 단계에서 전달받은 전자 상품권을 스마트폰(510)에 전달하고(S505), 스마트폰(510)은 전달받은 전자 상품권을 내장 혹은 외장으로 연결된 스토리지에 저장한다(S506)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단말 장치의 일 예인 스마트폰을 통해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AR 객체의 포인트를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의 마일리지와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스마트폰(610)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에 적립된 포인트와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별도의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의 마일리지를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에 전송한다(S601).
S601 단계의 교환 요청에는 교환할 마일리지의 양 등 마일리지 교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S601 단계에서의 교환 요청에 따라 교환을 원하는 마일리지의 양에 상응하는 포인트 양을 계산하여, 이를 사용자 계정에 적립된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S602).
이 때, 마일리지의 양에 상응하는 포인트 양은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 환산비율(Exchange Rate)는 포인트 1단위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단위수 즉, 교환단위로 설정되며, 사전에 고정된 값(예컨대, 1)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동환율과 같이, 거래 현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동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와 별개의 시스템이므로, 일단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에 멤버쉽 회원 확인을 요청하여(S603), 사용자가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의 멤버쉽 회원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S604).
본 실시예에서의 S602 단계와 S603 내지 S604의 과정은 상호간의 선후관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S603 내지 S604의 과정이 S602 단계에 앞서 수행되도록 구현될 수도 있다.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S604 단계에서 사용자가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의 멤버쉽 회원인 경우에,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에 교환을 원하는 양 만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달라는 요청을 전송한다(S605).
멤버쉽 마일리지 서버(630)는 S605 단계에서의 요청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결과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에 전달하고(S606),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620)은 이를 스마트폰(610)에 전달하여(S607),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휴대용 단말기 상에 구현되는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AR 객체의 정보를 보고, AR 객체를 선택하여,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의 홍보 목적으로 발행한 포인트, 광고 및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은 또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장치를 포함한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의 예로는 ROM, RAM, CD-ROM, 자기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광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으며, 또한 케리어 웨이브(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전송)의 형태로 구현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functional)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첨부된 도면에 도시된 일 실시예를 참고로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보호 범위는 첨부된 청구 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져야 할 것이다.

Claims (21)

  1.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위치정보획득부;
    상기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하는 시스템통신부; 및
    상기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게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 사용자인터페이스부를 포함하고,
    상기 시스템통신부는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상기 선택 AR 객체들을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 가능한 포인트,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의 정보는 상기 AR 객체의 식별자,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4. 제3항에 있어서,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사용자인터페이스부는 상기 영상 센서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영상 상에서 상기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기 AR 객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AR 객체들은 상기 사용자가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
  6.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상기 획득된 위치 정보를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 전송하여 상기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요청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기초로 구성한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AR 객체들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단계;
    상기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 중에서 상기 사용자에게 선택된 선택 AR 객체들을 입력받는 입력단계; 및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의 통신을 통해 상기 선택 AR 객체들을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에서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휴대용 단말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 가능한 포인트,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 장치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의 정보는 상기 AR 객체의 식별자,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9. 제8항에 있어서,
    실시간 영상을 획득하는 영상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디스플레이단계는,
    상기 영상 센서를 통해 획득된 실시간 영상 상에서 상기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된 AR 객체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 AR 객체들은 상기 클릭한 대표이미지의 AR 객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된 AR 객체들이 상기 사용자에게 모두 선택되어 소진된 경우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은 상기 사용자의 위치에 대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에서의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12.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하는 AR객체추출부;
    단말로부터 상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상기 단말에 전송하여 상기 단말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제공된 AR 객체들 중에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선택 AR 객체들을 상기 단말로부터 입력받는 단말통신부; 및
    상기 선택 AR 객체들을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AR객체관리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의 정보는 상기 AR 객체의 식별자,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및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가능한 포인트,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AR객체관리부는 상기 선택AR 객체들의 상기 포인트를 상기 사용자 계정에 기저장된 누적 포인트에 합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16.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AR객체추출부는 상기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초로 상기 AR 객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 시스템.
  17. 단말로부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위치 정보를 기초로, 상기 사용자의 위치와 기정의된 근접 범위 내에 있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응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AR 객체들을 추출하는 AR객체추출단계;
    상기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상기 단말에 전송하여 상기 단말의 증강현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추출된 AR 객체들의 정보를 상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가 상기 제공된 AR 객체들 중에 선택한 선택 AR 객체들을 상기 단말로부터 입력받는 단계; 및
    상기 선택 AR 객체들을 상기 사용자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에 저장하는 AR객체저장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의 정보는 상기 AR 객체의 식별자,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위치할 좌표,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의 카테고리,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 및 상기 증강현실 상에서 디스플레이되는 대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AR 객체는 기정의된 환산비율에 따라 전자상품권, 전자쿠폰, 전자화폐 및 상기 증강현실 서비스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상에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교환가능한 포인트,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광고 및 상기 AR 객체에 대응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AR객체저장단계는 상기 선택 AR 객체들의 상기 포인트를 상기 사용자 계정에 기저장된 누적 포인트에 합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AR객체추출단계는 상기 사용자의 위치 정보 및 상기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초로 상기 AR 객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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