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10049765A -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 - Google Patents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 Download PDFInfo
- Publication number
- KR20110049765A KR20110049765A KR1020110039008A KR20110039008A KR20110049765A KR 20110049765 A KR20110049765 A KR 20110049765A KR 1020110039008 A KR1020110039008 A KR 1020110039008A KR 20110039008 A KR20110039008 A KR 20110039008A KR 20110049765 A KR20110049765 A KR 20110049765A
- Authority
- KR
- South Korea
- Prior art keywords
- information
- card
- payment
- buyer
- seller
- Prior art date
Links
Images
Classification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20/0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 G06Q20/22—Payment schemes or models
- G06Q20/24—Credit schemes, i.e. "pay after"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20/0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 G06Q20/3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characterised by the use of specific devices or networks
- G06Q20/34—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characterised by the use of specific devices or networks using cards, e.g. integrated circuit [IC] cards or magnetic cards
- G06Q20/353—Payments by cards read by M-devices
-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20/00—Payment architectures, schemes or protocols
- G06Q20/38—Payment protocols; Details thereof
- G06Q20/40—Authorisation, e.g. identification of payer or payee, verification of customer or shop credentials; Review and approval of payers, e.g. check credit lines or negative lists
Landscapes
-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Accounting & Taxation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Strategic Management (AREA)
- General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Finance (AREA)
- Computer Security & Cryptography (AREA)
- Microelectronics & Electronic Packaging (AREA)
- Computer Networks & Wireless Communication (AREA)
- Financial Or Insurance-Related Operation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AREA)
Abstract
본 발명은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은,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및 시스템과 휴대폰에 관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카드리더를 구비한 별도의 장치를 통해 고객 카드로부터 카드정보를 리딩하지 않고, 상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망에 고객 카드정보와 고객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여 지불결제에 이용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그러나, 상기 고객 휴대폰 번호와 연계된 고객 카드정보를 통한 지불결제는, 하나의 고객 휴대폰 번호와 하나의 카드정보가 연계 처리되어 통신망 상에 저장되거나, 또는 하나의 고객 휴대폰 번호와 각 카드사 별 하나의 카드정보가 연계 처리되어 통신망 상에 저장된 경우에 한해서 상기 고객 휴대폰 번호와 연계된 카드정보를 인지하여 상기 지불결제를 처리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하나의 고객 휴대폰 번호와 복수의 카드정보를 연계 처리하거나, 또는 하나의 고객 휴대폰 번호와 각 카드사 별 복수의 카드정보를 연계 처리한 경우, 상기 고객 휴대폰 번호와 연계된 카드정보 중 지불결제 대상 카드정보가 무언인지 확인하기 난해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 별 닉네임을 이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식별자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은,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카드번호의 일부는, 상기 카드번호의 전체 영역 중 상기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조합되어 상기 카드사 정보에 대응하는 카드사에서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한 카드 중 어느 하나의 유일한 카드를 식별하는 번호영역의 일부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은,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판매자의 휴대폰과 연결 가능한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통신 연결된 휴대폰이 판매자의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휴대폰인지 인증하는 단계와, 상기 인증된 휴대폰으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상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판매자 휴대폰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카드번호의 일부는, 상기 카드번호의 전체 영역 중 상기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조합되어 상기 카드사 정보에 대응하는 카드사에서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한 카드 중 어느 하나의 유일한 카드를 식별하는 번호영역의 일부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휴대폰은,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의 휴대폰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와,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출력부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와,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를 포함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은,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판매자의 휴대폰과 연결 가능한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 연결된 휴대폰이 판매자의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휴대폰인지 인증하는 판매자 인증수단과, 상기 인증된 휴대폰으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제공수단과, 상기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터치패드 확인수단과,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된 경우 상기 휴대폰으로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상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 제공수단과,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휴대폰으로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증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제공수단 및 상기 판매자 휴대폰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및 카드사 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되,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을 통한 무선 카드결제 처리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과 정보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의 일부(또는 카드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된 복수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카드번호의 일부(또는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된 구매자 카드정보 개수와 무관하게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로부터 요청된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을 통한 무선 카드결제 처리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과 정보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의 일부(또는 카드정보) 및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에 구비된 터치패드를 통해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된 복수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카드번호의 일부(또는 카드정보)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로부터 요청된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와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위치 인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a와 도 4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위치 인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과 설명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한 동작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다만, 하기에 도시되는 도면과 후술되는 설명은 본 발명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람직한 실시 방법에 대한 것이며, 본 발명이 하기의 도면과 설명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것이다. 그리고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서,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정의는 본 발명에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시스템 기능구성에 기 구비되어 있거나, 또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 기능구성은 가능한 생략하고, 본 발명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기능구성을 위주로 설명한다. 만약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에 도시하지 않고 생략된 기능구성 중에서 종래에 기 사용되고 있는 구성요소의 기능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상기와 같이 생략된 구성요소와 본 발명을 위해 추가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하 실시예는 본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적절하게 변형, 또는 통합, 또는 분리하여 사용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본 발명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단은 이하 실시예에 도시되는 시스템 상에 구비되는 서버(또는 단말) 이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단말)에 구비된 소정의 기능 구성부이거나, 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단말)에 구비된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능 구성부의 연합일 수 있다. 또한, 이하 실시예에 도시되는 서버(또는 단말)은 편의상 본 발명의 진보적인 기술적 특징을 이루기 위한 적어도 두개 이상의 기능 구성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지만, 상기 서버(또는 단말) 내에 도시되는 기능 구성부는 상술된 수단과 매칭되어 각 기능 구성부의 역할과 기능 및 해당 서버(또는 단말) 운용자(또는 운용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서버(또는 단말)에 구비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이하 실시예는 진보적인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 수단일 뿐이다.
도면1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1은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 요청시, 상기 판매자가 자신의 무선단말(예컨대, 휴대폰)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및 결제금액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등록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 및 카드사 정보와 매칭되고, 상기 수신된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승인 되도록 처리하는 시스템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1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도면1에 도시된 실시 방법은 편의상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과 판매자 무선단말(193)을 CDMA/WCDMA 기반 이동 통신망에 접속한 휴대폰으로 도시하여 본 발명의 특징적인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구성을 설명할 것이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과 판매자 무선단말(193)은 상기 이동 통신망 이외에 다른 무선 통신망(예컨대,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 HSDPA 기반 무선 통신망 등)에 접속한 무선단말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른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카드결제 처리하는 구매자가 소유한 구매자 무선단말(195)과, 상기 구매자에게 상기 유형/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의 주인/직원)가 소유한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및 카드사 정보(생략가능)를 연계하여 저장하는 저장매체(180)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및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통신 연결되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및 결제금액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상기 저장매체(18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 및 카드사 정보(예컨대,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사 정보, 또는 부분 카드번호와 연계된 카드사 정보)와 매칭되고,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 승인 되도록 처리하는 결제처리 서버(1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과 판매자 무선단말(193)을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와 통신 연결하는 무선 통신망을 운영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190)과, 상기 구매자 카드를 통한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밴사 서버(183)와 하나 이상의 카드사 서버(185)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만, 본 도면1에서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를 편의상 하나의 서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시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각 구성요소(또는 수단) 별로 두개 이상의 서버 군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 가능한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밴사 서버(183)와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밴사 서버(18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본 도면1에 도시된 밴사 서버(183)는 생략 가능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승인하는 카드사 서버(185)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본 도면1에 도시된 밴사 서버(183)와 카드사 서버(185)는 생략 가능하다.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또는 판매자 무선단말(193)은 기 설정된 무선 주파수 신호와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WCDMA 기반의 이동 통신망에 연결되는 휴대폰, 또는 IEEE 802.16x 기반의 휴대 인터넷에 연결된 휴대 인터넷 단말, HSDPA 기반 무선 데이터 통신망에 연결된 무선통신단말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이동 통신망, 휴대 인터넷, 무선 데이터 통신망 이외에 유추 가능한 모든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카드결제 처리하는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무선단말의 총칭으로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은 상기 카드결제 처리 과정에서 상기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부터 상기 카드결제 처리를 인증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인증번호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 구성(예컨대, 메시지 교환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은 두개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구성 정보 항목 중 중복되지 않는 카드구성 정보 항목에 대응하는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 요청하는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정보등록 메시지를 수신하고, 상기 콜백유알엘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에 접속하여 상기 입력 요청된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 전송하는 기능 구성(예컨대, 메시지 교환 프로그램,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은 상기 구매자에게 상기 유형/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의 주인/직원)가 소유한 무선단말의 총칭으로서,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은 상기 판매자의 구매자 무선결제 핫키(또는 무선결제 메뉴) 선택에 의해 상기 무선단말 화면에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 전송하는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은 상기 무선단말과 무선 통신망에 구비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에 접속하여 판매자 인증을 처리한 후,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부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고,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 전송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또는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또는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무선 구간을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을 제어하는 제어국(도시생략) 및 상기 기지국과 제어국(도시생략)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망을 제어 및 운용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19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다.
여기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가 연결된 통신망과 호환되는 경우(예컨대, IP기반 통신 시스템),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와 통신 연결되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가 접속한 통신망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이종의 통신망 간 호화 처리를 위한 게이트웨이(도시생략)를 구비하여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와 통신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지국은 상기 무선 통신망에 정의된 무선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일정 셀(Cell)(예컨대, 주파수 도달범위) 내에 위치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매자 무선단말(195) 또는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무선구간을 연결하는 상기 무선 통신망의 종단에 위치하는 구성요소로서, 상기 제어국(도시생략)을 통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에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또는 판매자 무선단말(193)을 제어 및 운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망이 CDMA/WCDMA 또는 GSM 기반 무선 통신망인 경우, 상기 기지국은 CDMA/GSM 무선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매자 무선단말(195) 또는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무선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망이 IEEE 802.16x 기반 무선 통신망인 경우, 상기 기지국은 IEEE 802.16x 프로토콜의 물리(PHY) 계층 및 MAC(Media Access Control) 계층을 기반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무선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국(도시생략)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을 제어하고, 상기 기지국과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을 유선구간으로 연결하는 무선 통신망 상의 구성요소로서, 상기 무선 통신망이 CDMA/WCDMA 또는 GSM 기반 무선 통신망인 경우, 상기 제어국(도시생략)은 BSC(Base Station Controller)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무선 통신망이 IEEE 802.16x 기반 무선 통신망인 경우, 상기 제어국(도시생략)은 패킷 액세스 라우터(Packet Access Router; PAR)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상기 제어국(도시생략)과 연계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을 통해 상기 무선 통신망에 접속 가능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무선단말을 제어하고, 상기 무선단말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무선단말, 또는 통신망 상의 서버와 통신채널(또는 통화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무선단말이 가입한 통신 요금제에 대응하는 각종 통신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망이 CDMA/WCDMA 또는 GSM 기반 무선 통신망인 경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회선 교환을 처리하기 위한 무선 교환국(Mobile Switching Center; MSC)과, HLR(Home Location Register)/VLR(Visitor Location Register)와, 음성 통화를 위한 망 하부 구조에서 무선 데이터 통신 및 다른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위한 회선 데이터 서비스 및/또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연동장치(Interworking Function; IWF) 및 각종 메시지 센터(예컨대, 단문메시지센터(SMC), 멀티미디어메시지센터(MMC) 등)와 각종 부가서비스 서버팜(Server Farm)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패킷 교환을 처리하기 위한 SGSN (Serving GPRS Support Node)와, GGSN (Gateway GPRS Support Node)와, RNC(Radio Network Controller)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무선 통신망이 IEEE 802.16x 기반 무선 통신망인 경우,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대한 IP의 이동성을 위한 HA(Home Agent)와, 사용자의 인증을 위한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버와, 망 관리서버(Network Management System)와, 상기 무선 통신망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부 무선망과 연동하는 FA(Foreign Agent)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MIP(Mobile IP)를 할당 및 등록하기 위한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서버와 DNS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을 구성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지국과, 상기 기지국을 제어하는 제어국(도시생략)과, 상기 기지국과 제어국(도시생략)을 포함하는 무선 통신망을 제어 및 운용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버(또는 장치)를 포함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190)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부터 전송된 인증번호 메시지, 또는 정보등록 메시지를 상기 무선 통신망 상의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에 따라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하는 메시지 센터(도시생략)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무선 통신 시스템(190)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 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측위하는 측위 서버(도시생략)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와 판매자 인증정보 및 판매자 가맹점 번호를 하나 이상 연계하여 저장하는 판매자 정보 D/B(175)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는, 상기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의 주인/직원)가 소유한 무선단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예컨대, 전화번호, 식별번호, 주소번호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된 경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는 상기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을 구비한 무선단말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예컨대, 전화번호, 식별번호, 주소번호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는, 상기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의 주인/직원) 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인증 기반 카드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효한 판매자임을 인증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판매자 ID정보와 비밀번호(또는 판매자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되고, 상기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에 상기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의 주인/직원) 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을 인증하는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를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판매자 가맹점 번호는, 구매자 카드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에 의해 요청된 카드결제 처리시, 상기 카드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결제 가맹점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카드결제 처리시, 판매자 측(예컨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또는 판매자 측 결제단말, 판매자 측 결제요청 서버)로부터 가맹점 번호가 수신되는 경우,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를 연계하여 저장하고, 상기 구매자 개인정보, 결제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더 연계하여 저장하는 저장매체(180)를 구비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는, 상기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카드결제 처리하는 구매자가 소유한 구매자 무선단말(195)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예컨대, 전화번호, 식별번호, 주소번호 등)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한 카드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한 CVC,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매자 개인정보는, 상기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매자의 성명, 회원ID 정보를 하나 이상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 비밀번호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연계된 구매자 카드를 통한 카드결제시, 상기 카드결제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카드사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된 경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구비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을 통해 입력(또는 선택)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는 상기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상기 무선 통신망에 구비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하는 무선 웹사이트 운영 기능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가 상기 무선 웹사이트 운영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접속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페이지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브라우져 프로그램이 구비된 경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서 상기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에 접속하면,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기 위한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생성(또는 추출)하고,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페이지를 생성(또는 추출)하여 상기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토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통신채널이 연결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기 설정된 판매자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15)(또는 정보 수신수단)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와 연계(예컨대, 통신 프로토콜 판독)하여 판매자 인증정보를 전송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판매자 정보 D/B(175)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와 연계된 판매자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수신된 인증정보와 비교 및 인증하여 상기 판매자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판매자 인증부(120)(또는 판매자 인증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판매자 인증부(120)에 의해 상기 판매자가 인증되는 경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과 통신채널이 연결되면,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입력된 판매자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를 입력하는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가 구비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판매자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를 입력하는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가 구비되지 않고,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판매자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판매자를 인증하는 기능을 구비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판매자 인증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판매자 인증부(12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와 연계(예컨대, 통신 프로토콜 판독)하여 판매자 인증정보를 전송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판매자 정보 D/B(175)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와 연계된 판매자 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수신된 인증정보와 비교 및 인증하여 상기 판매자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도면2에 도시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터치패드 확인부(125)(또는 터치패드 확인수단)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도면2에 도시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12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정보 D/B(175)에 저장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에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 확인 정보(예컨대, 판매자 무선단말(193) 모델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125)는 상기 판매자 정보 D/B(175)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125)는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190)으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확인결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1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서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는 상기 화면 출력장치에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 입력영역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서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15)(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서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구매자 카드번호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에 대응하는 카드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유효기간, CVC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최소 4자리(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 중 마지막 4자리)에서 16자리 카드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선택적이므로, 상기 카드사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 정보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대응하는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을 표시하는 번호영역 정보와 상기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특정 번호영역 이외의 번호영역을 블랭크(Blank) 또는 특수기호로 포함하고, 상기 특정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정보 수신부(11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카드사 정보 및/또는 판매자 가맹점 번호를 더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상기 저장매체(180)에 저장된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부분 카드번호에 대응하는 특정 번호영역이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번호에 중복되지 않는 번호조합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카드사 정보는 생략 가능하다.
또는, 상기 판매자 정보 D/B(175)에 상기 판매자 가맹점 번호가 저장된 경우, 상기 판매자 가맹점 번호를 수신하는 것은 생략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저장매체(18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 및 카드사 정보(예컨대,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사 정보, 또는 부분 카드번호와 연계된 카드사 정보)와 매칭되고,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카드정보 확인부(135)(또는 카드정보 확인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는 상기 저장매체(18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 및 카드사 정보(예컨대,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사 정보, 또는 부분 카드번호와 연계된 카드사 정보)와 매칭되는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가 수신되거나, 또는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통신부(105)와 연계(예컨대, 통신 프로토콜 판독)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 정보를 통해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190)과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를 통해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190)과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과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기 설정된 위치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단말 확인부(130)(또는 단말 확인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190)과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190)에 포함된 측위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에 GPS 측위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190)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GPS를 통해 측위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190)과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190)에 포함된 측위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에 GPS 측위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190)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GPS를 통해 측위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비교 가능한 동일 좌표계 상에 표시되도록 좌표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만약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가 동일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좌표 변환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가 동일 좌표 상에 표시되면, 상기 단말 확인부(130)는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의 위치 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의 위치 정보가 기 설정된 위치 범위(예컨대, 상기 구매자와 판매자가 대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범위) 내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과 판매자 무선단말(193)이 기 설정된 위치 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는 상기 저장매체(180)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 및 카드사 정보와 매칭되고,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무선 통신망에 대응하는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상기 콜백유알엘에 대응하는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무선 페이지를 제공하고,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부터 상기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또는 선택)된 카드구성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통신채널을 연결 및 관리하는 구매자 무선단말(195) 통신부(165)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통신부(165)는 상기 정보등록 메시지를 수신한 구매자 무선단말(195)에서 상기 정보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콜백유알엘을 이용하여 무선 통신망에 구비된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에 접속하기 위한 무선 웹사이트 운영 기능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두개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구성 정보 항목 중 중복되지 않는 카드구성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 요청하는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정보등록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되도록 처리하는 메시지 전송부(140)(또는 메시지 전송수단)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에서 상기 콜백유알엘 통해 접속하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상기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하는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제공부(170)(또는 인터페이스 제공수단)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에서 상기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173)(또는 정보 수신수단)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부분 카드번호가 수신된 경우,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는 상기 저장매체(180)와 연계하여 상기 부분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카드구성 정보를 더 포함하는(또는 카드구성 정보와 연계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거나, 또는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에서 상기 수신된 부분 카드번호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메시지 전송부(140)는 상기 저장매체(180)와 연계하여 두개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구성 정보 항목 중 중복되지 않는 카드구성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 요청하는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정보등록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등록 메시지를 수신한 구매자 무선단말(195)에서 상기 콜백유알엘 통해 접속하면, 상기 인터페이스 제공부(170)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상기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하는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에서 상기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정보 수신부(173)는 상기 카드구성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는, 상기 부분 카드번호가 중복된 두개 이상의 카드번호 중 중복되지 않는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는, 상기 부분 카드번호가 중복된 두개 이상의 카드번호와 연계된 CVC,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는, 상기 저장매체(180)에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와 결제 비밀번호가 연계하여 저장된 경우,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와 연계된 결제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173)를 통해 상기 카드구성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는 상기 저장매체(180)와 연계하여 상기 부분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카드구성 정보를 더 포함하는(또는 카드구성 정보와 연계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카드결제를 인증하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생성하는 인증번호 생성부(145)(또는 인증번호 생성수단)와, 상기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인증번호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되도록 처리하는 메시지 전송부(140)(또는 메시지 전송수단)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인증번호 수신부(150)(또는 인증번호 수신수단)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수신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카드결제를 인증하는 인증번호 인증부(155)(또는 인증번호 인증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증번호 생성부(145), 메시지 전송부(140), 인증번호 수신부(150), 인증번호 인증부(155)는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와 연계된 별도의 인증서버(도시생략)에 구비되는 것이 가능함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수신된 무선결제요청 정보에 디지털 서명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인증번호 생성부(145)가 일회용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상기 메시지 전송부(140)가 상기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인증번호 메시지를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하고, 상기 인증번호 수신부(150)가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수신하고, 상기 인증번호 인증부(155)가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인증하는 것이 생략되어도 무방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인증번호 생성부(145)는 난수 생성 절차를 통해 상기 카드결제를 인증하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메시지 전송부(140)는 상기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인증번호 메시지를 생성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후,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은 상기 인증번호 메시지를 통해 수신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 전달하며, 이에 대응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은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로 전송한다.
상기 인증번호 수신부(15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인증번호 인증부(155)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로 전송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193)로부터 수신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카드결제를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1을 참조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가 인증되면(생략가능),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와 결제금액 정보 및 판매자 가맹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밴사 서버(183)로 전송하여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 승인되도록 처리하는 결제승인 처리부(160)(결제승인 처리수단)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가 인증되면, 상기 결제승인 처리부(160)는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와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결제금액 정보 및 판매자 가맹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밴사 서버(183)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밴사 서버(183)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통해 카드사 서버(185)와 연계하여 상기 유일한 구매자 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승인 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195)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가 인증되면, 상기 결제승인 처리부(160)는 상기 판매자 정보 D/B(175)로부터 상기 판매자 가맹점 번호를 확인하고, 상기 카드정보 확인부(135)를 통해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와 상기 정보 수신부(115)를 통해 수신된 결제금액 정보 및 상기 확인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밴사 서버(183)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밴사 서버(183)는 상기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통해 카드사 서버(185)와 연계하여 상기 유일한 구매자 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승인 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상기 밴사 서버(183)가 상기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통해 카드사 서버(185)와 연계하여 상기 유일한 구매자 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승인 되도록 처리하는 과정과 기술적 특징을 기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편의상 생략하기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100)는 카드사 서버(185)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결제승인 처리부(160)는 상기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직접 결제승인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면2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200) 기능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2는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 요청시, 상기 카드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구비한 판매자 무선단말(200) 기능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WCDMA(Wide CDMA)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동 통신망에 접속한 판매자 휴대폰의 기능 구성을 도시한 것이다.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200) 기능 구성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구성부가 생략되거나, 또는 세분화되거나, 또는 합쳐진 실시 방법, 또는 이동 통신망 이외에 다른 무선 통신망에 접속한 무선단말)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2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2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무선 인터넷을 통해 상기 카드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200) 기능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CDMA/WCDMA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외형상 몸체(Body)와 스피커와 마이크, 키패드, LCD(Liquid Crystal Display), 안테나와 배터리(230)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내부적으로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모뎀, CPU/MPU(Central Processing Unit/ Micro Processing Unit), 보코더 등의 기능을 내장한 소정의 모뎀칩(예컨대, 미국 퀄컴(Qualcomm)사의 MSM 시리즈 모뎀칩)과, 각종 메모리 소자, 하나의 안테나에서 송수신 신호를 분리해 주는 듀플렉서 필터, 송신 신호를 증폭하는 파워 앰프, 고출력 증폭기(High Power Amplifier; HPA), 고출력 송신 신호가 반대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막아주는 아이솔레이터(Isolator), 원하는 대역 외 불요파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RF/IF SAW 필터, 송신 경로의 주파수 상향회로, 수신경로의 주파수 하향 변환회로, 기준 클럭원에 해당하는 VCTCXO(Voltage Controlled Temperature Compensated X-tal Oscillator), 주파수 상하향 변환의 국부신호로 사용되는 UHF 주파수 합성기, 및 아날로그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코덱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와 같은 내부 구성요소는 점차적으로 상기 모뎀칩에 집적화 되고 있으며, 또한 상기 모뎀칩에는 상기와 같은 이동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 외에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또는 부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함께 집적화 되고 있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구조적으로 상기 모뎀칩에 대응하는 제어부(205)와, LCD(Liquid Crystal Display)를 포함하는 화면 출력장치에 대한 화면출력 기능을 처리하는 화면 출력부(210)와, 상기 화면 출력장치에 터치패드 입력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터치패드로부터 하나 이상의 터치 입력정보를 입력 처리하는 터치패드 입력부(215)와, 마이크/스피커를 통해 사운드(또는 음성)을 입출력하는 사운드 처리부(225)와, 키패드를 포함하는 키 입력장치에 대한 키 입력기능을 처리하는 키 입력부(220)와, 안테나 및 각종 RF모듈에 대응하는 무선 처리부(235)와, 비휘발성 메모리에 대응하는 메모리부(240), 및 소정의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23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또는 이에 대응하는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정의 화상정보를 독출하는 카메라부(도시생략)를 더 구비하거나, 및/또는 소정의 근거리 장치와 근거리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근거리 통신부(도시생략)를 더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각종 금융(또는 결제) 서비스 및/또는 이에 대응하는 각종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탑재 또는 이탈착되는 IC칩(예컨대, 금융IC칩, 또는 USIM 등, 도시생략)과 상기 IC칩에 소정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읽고/쓰기 위한 IC칩 리더부(도시생략)를 더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어부(205)는 하드웨어적으로 상기 모뎀칩에 구비되는 CPU/MPU를 포함하는 프로세서와 실행 메모리를 포함하고, 소정의 메모리 소자로부터 판매자 무선단말(200) 특유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소정의 프로그램 루틴(Routine)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버스(BUS) 및 이를 위해 구비되는 소정의 전자회로(또는 집적회로)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상기 메모리부(240) 및/또는 메모리 소자(또는 칩셋)으로부터 상기 실행 메모리로 로딩되어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기 프로세서를 통해 연산 처리되는 프로그램 루틴 및/또는 프로그램 데이터의 총칭(따라서,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Virtual Machine))에 대응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기록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루틴(또는 프로그램 기능부)을 편의상 본 제어부(205) 내에 구비되는 것으로 도시하여 설명함.)으로서, 상기 제어부(205)에 구비되는 프로그램 루틴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루틴(도시생략)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시스템 관리 루틴(예컨대, 전원관리 루틴, 채널(순방향/역방향) 관리 루틴, 핸드오프 루틴 등, 도시생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205)에 의해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능 구성들이 실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전원이 공급된 후, 상기 운영체제 루틴(도시생략)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시스템 관리 루틴(도시생략) 및 이에 대응하는 각종 시스템 변수들이 상기 제어부(205)에 구비된 실행 메모리로 로딩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됨으로써,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소정의 부팅절차에 따라 시스템 설정 세부 상태, 파일롯 채널 획득 세부 상태, 동기 채널 획득 세부 상태 및 타이밍 변환 세부 상태를 포함하는 "이동국 초기화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 설정된다.
상기 부팅절차를 수행한 후, 상기 운영체제 루틴(도시생략)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시스템 관리 루틴(도시생략) 및 이에 대응하는 각종 시스템 변수들이 상기 제어부(205)에 구비된 실행 메모리로 로딩 및 상기 프로세서에 의해 연산 처리됨으로써,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이동국 통화 대기 상태", 또는 "시스템 액세스 상태", 또는 "통화 채널 상태" 등에 대응하는 동작모드로 설정됨으로써, 이동통신 기반 무선 접속 및 호처리(Call Processing) 절차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 기능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상기 "이동국 통화 대기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에서 소정의 키 입력을 통해 개시(또는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화면 출력부(21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각 동작모드 운용 및 이에 대응하는 동작상태를 확인하는 화면 위한 기능 구성부로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LCD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화면 출력장치와 상기 화면 출력장치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205)와 연계하여 상기 키 입력부(220)를 통해 입력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및/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능(또는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메뉴 화면, 기능처리 화면 및 기능처리 결과 화면을 출력하거나, 및/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또는 다운로드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컨텐츠(예컨대, 문자 컨텐츠, 이미지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화면 출력부(210)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 기능에 대응하는 메뉴 화면, 기능처리 화면 및 기능처리 결과 화면을 출력하는 화면 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터치패드 입력부(215)는 상기 화면 출력장치와 연계(예컨대, 화면 출력장치의 출력영역과 동일한 영역에 터치입력 센서와 좌표계가 구비)된 터치패드로부터 하나 이상의 터치 입력정보를 입력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터치 입력정보는 상기 화면 출력부(210)를 통해 출력된 화면 인터페이스 중 어느 하나를 포인팅하거나, 또는 드래그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터치패드와 터치패드 입력부(215)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터치패드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사운드 처리부(22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각 동작모드에서 사운드의 입출력을 처리하는 기능 구성부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호화된 사운드 데이터를 디코딩(Decoding)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스피커로 출력하거나, 및/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사운드 신호를 엔코딩(Encoding)하여 부호화하는 보코더(Vocoder)와 코덱(Codec)을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사운드 처리부(22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각 동작모드 중 상기 "시스템 액세스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스피커를 통해 소정의 통화연결음에 대응하는 사운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하거나, 및/또는 상기 "통화 채널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에서 마이크를 통해 소정의 음성신호를 엔코딩하여 입력하거나, 스피커를 통해 소정의 음성신호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사운드 처리부(225)는 상기 "이동국 통화 대기 상태"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모드에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서 구비된(또는 다운로드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운드 컨텐츠 및/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재생시, 상기 재생되는 컨텐츠에 대응하는 사운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사운드 처리부(225)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 기능에 대응하는 사운드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출력하는 사운드 출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키 입력부(220)는 소정의 숫자키(Number Key) 및/또는 문자키(Character Key) 및/또는 기능키(Function Key)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버튼(Key Button)을 구비한 소정의 키 입력장치와, 상기 키 입력장치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에 의해 상기 키 입력장치에서 상기 키 버튼을 클릭(또는 입력)하여 발생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입력신호를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제어부(205)에 의해 제어되는 소정의 입력모드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입력장치에 구비된 소정의 키 버튼으로부터 소정의 키 입력신호가 검출되면, 상기 키 입력부(220)는 상기 검출된 키 입력신호에 대응하는 소정의 키 이벤트(예컨대, MH_KEY_PRESSEVENT, MH_KEY_REPEATEVENT, MH_KEY_RELEASEEVENT)를 발생하고, 상기 발생된 키 이벤트를 상기 제어부(205)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20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현재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상기 키 이벤트에 대응하는 소정의 키 데이터를 독출(예컨대, 각각의 입력모드 및/또는 동작모드에서 특정 키 이벤트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키 테이블로부터 상기 키 이벤트에 키 데이터 독출)하거나, 및/또는 상기 키 이벤트와 매칭되어 정의된 소정의 기능을 실행하는 명령어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2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각 동작모드 중 상기 "이동국 통화 대기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에서 소정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소정의 "통화" 버튼을 입력함으로써,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동작모드를 "시스템 액세스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키 입력부(22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각 동작모드 중 상기 "이동국 통화 대기 상태"에 대응하는 동작모드에서 소정의 기능키(예컨대, 메뉴키)를 입력함으로써,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키 입력부(220)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 기능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 데이터를 입력하는 키 입력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무선 처리부(235)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CDMA/WCDMA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이동 통신망 상의 기지국과 무선채널을 연결하는 기능 구성부로서, CDMA 모뎀과 각종 RF 모듈(예컨대, 듀플렉서 필터, 파워 앰프, 고출력 증폭기(High Power Amplifier; HPA), 아이솔레이터(Isolator), RF/IF SAW 필터, 주파수 상향회로, 주파수 하향 변환회로, 기준 클럭원에 해당하는 VCTCXO, UHF 주파수 합성기 등) 및 안테나와 이를 구동하는 드라이버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제어부(205)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각 동작모드에 대응하여 위치등록 및/또는 슬롯모드(Slot Mode) 및/또는 전력제어(Power Control) 및/또는 핸드오프(Hand-off) 및/또는 호처리(Call Processing)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무선 처리부(235)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 기능에 대응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 송수신 기능(예컨대, 안테나 제어, 무선 주파수 신호의 변조, 합성, 증폭 및/또는 필터링 등을 수행)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무선 처리부(235)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서 상기 기지국으로 송신되는 정보 또는 신호를 CDMA 스택으로 가공 처리하거나,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CDMA 스택으로부터 소정의 정보 또는 신호를 독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본 도면2에 도시된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휴대인터넷단말이라면 상기 무선 처리부(235)는 IEEE 802.16x 기반 휴대인터넷에 접속하여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소정의 휴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통신 기능 구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메모리부(24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매체, 및/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 루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기록하는 기록매체에 해당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총칭으로서, 상기 읽기 전용 메모리에 해당하는 ROM(Read Only memory)과, 읽기/쓰기가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 FM) 및 EEPROM(Electrically Erasable and 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비휘발성 메모리 중 상기 ROM은 삭제되면 안되는 시스템 정보가 저장되고, 상기 플래시 메모리에는 운영체제 루틴, 호처리 프로그램 루틴, 및/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루틴과 이를 위한 정보 또는 데이터 등이 저장되며, 상기 EEPROM에는 단말기 등록관련 파라미터와 전화번호(예컨대, 주소록) 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중에 추출 및/또는 생성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정보(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메모리부(240)는 상기 디지털 서명 기반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해 판매자 가맹점 번호를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신망에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와 연계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가 저장된 경우, 상기 판매자 가맹점 번호는 생략 가능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구매상품에 대한 결제금액을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결제하도록 요청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부(245)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면, 상기 화면 출력부(210)와 연계하여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 출력부(255)와,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 처리하는 디지털 서명 입력부(260)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265)와, 무선 통신망을 통해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을 연결하고,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27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만약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부(245)는 하나 이상의 인증정보-일회용 인증번호, 결제 비밀번호,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한 유효기간, 비밀번호(또는 비밀번호의 일부),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하나 이상 포함-를 입력하는 인증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더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통신채널을 유지(또는 재연결)한 상태에서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부(275)와,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회용 인증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입력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인증번호 전송부(28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만약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면,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 및 일회용 인증번호 전송 기능은 생략 가능하다.
도면2를 참조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응하는 무선결제결과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285)와, 상기 수신된 무선결제결과 정보를 출력하는 정보 출력부(290)를 구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부(245)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상기 화면 출력부(210)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또는 선택)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예컨대, 카드비밀번호, 또는 결제비밀번호)(또는 비밀번호의 일부),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하나 이상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구매자 카드번호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에 대응하는 카드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유효기간, CVC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최소 4자리(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 중 마지막 4자리)에서 16자리 카드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선택적이므로, 상기 카드사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 정보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대응하는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을 표시하는 번호영역 정보와 상기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특정 번호영역 이외의 번호영역을 블랭크(Blank) 또는 특수기호로 포함하고, 상기 특정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가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되면,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예컨대, 화면 출력장치와 연계된 터치패드와 터치패드 입력부(215))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는 상기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단말정보(도시생략)를 참조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는 상기 터치패드 입력부(215)에 대한 활성신호를 감지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 출력부(255)는 상기 화면 출력부(210)와 연계하여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는 상기 화면 출력장치에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 입력영역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지털 서명 입력부(260)는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으로부터 드래그 기반의 터치 입력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가 하나 이상 입력(또는 선택)되고, 상기 디지털 서명 입력부(260)를 디지털 서명 정보가 입력 처리되면, 상기 정보 생성부(265)는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더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생성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270)는 상기 무선 처리부(235)와 연계하여 무선 통신망을 통해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을 연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는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이 연결되면, 상기 정보 전송부(270)는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부(245)는 하나 이상의 인증정보(예컨대, 결제 비밀번호,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한 유효기간, 비밀번호(또는 비밀번호의 일부),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하나 이상 포함)를 입력하는 인증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입력된 인증정보는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터치패드 확인부(250)를 통해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정보 전송부(270)를 통해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전송되면,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 출력부(275)는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의 통신채널을 연결(또는 재연결)한 상태에서, 상기 결제처리 서버에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상기 화면 출력부(210)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회용 인증번호가 입력되면, 상기 인증번호 전송부(280)는 상기 유지(또는 재연결)되고 있는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입력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후 상기 결제처리 서버는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통해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인증하여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결제승인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285)는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의 통신채널을 연결(또는 재연결)한 상태, 또는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의 통신채널을 해제한 상태에서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응하는 무선결제결과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무선결제결과 정보는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의 결제를 승인한 결제처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정보 수신부(285)를 통해 상기 무선결제결과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정보 출력부(290)는 상기 수신된 무선결제결과 정보에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을 상기 화면 출력부(210)를 통해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3은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3은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 요청시, 상기 도면2에 도시된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을 구비한 판매자 무선단말(200)에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3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3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이 구비된 경우 상기 판매자를 인증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3을 참조하면,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판매자는 상기 구매자를 대면 인증한 후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을 통해 상기 무선결제 프로그램(또는 무선결제 가상머신)을 실행하여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한다(300).
이후,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 등록을 요청한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한다(305).
여기서,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구매자 카드번호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에 대응하는 카드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유효기간, CVC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최소 4자리(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 중 마지막 4자리)에서 16자리 카드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선택적이므로, 상기 카드사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 정보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대응하는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을 표시하는 번호영역 정보와 상기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특정 번호영역 이외의 번호영역을 블랭크(Blank) 또는 특수기호로 포함하고, 상기 특정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가 입력되면(31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15).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단말정보(도시생략)를 참조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에 대한 활성신호를 감지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확인결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32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및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고(325),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을 연결한다(330).
만약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이 연결되면(33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340)
이후,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통신채널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에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제공한 일회용 인증번호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345).
만약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회용 인증번호가 입력되면(35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입력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송한다(355).
반면 상기 확인결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것이 확인되면(32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360).
여기서,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는 상기 화면 출력장치에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디지털 서명 입력영역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가 입력되면(36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및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고(370),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을 연결한다(375).
만약 상기 결제처리 서버와 통신채널이 연결되면(38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통신채널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385).
도면4a와 도면4b는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4a와 도면4b는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 요청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서 무선 통신망에 구비된 무선 인터넷을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자 인증 후,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4a와 도면4b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4a와 도면4b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4a와 도면4b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상의 결제처리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4a와 도면4b를 참조하면, 구매자(또는 고객)가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로부터 하나 이상의 유형/무형의 상품을 구매하고, 상기 구매 상품에 대한 구매대금을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연계하여 통신망에 등록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카드결제를 요청하면, 상기 판매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을 통해 상기 카드결제 처리를 위해 서버에 접속하고(40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405).
이후,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판매자 인증 인터페이스를 통해 판매자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상기 서버로 전송한다.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는, 상기 판매자(예컨대, 결제 가맹점 또는 상점의 주인/직원) 또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구매자 카드정보를 실시간 등록할 수 있는 대면 인증을 대리하는 유효한 판매자임을 인증하기 위한 정보로서, 상기 판매자 ID정보와 비밀번호(또는 판매자 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정보 D/B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또는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대한 유효성을 인증한다(415).
만약 상기 판매자 인증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또는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대한 유효성이 인증되면(42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42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정보 D/B에 저장된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에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 확인 정보(예컨대, 판매자 무선단말(200) 모델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정보 D/B와 연계하여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의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430),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단말로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출력하고(435), 이에 대응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 등록을 요청한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한다(440).
여기서,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구매자 카드번호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에 대응하는 카드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유효기간, CVC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최소 4자리(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 중 마지막 4자리)에서 16자리 카드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선택적이므로, 상기 카드사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 정보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대응하는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을 표시하는 번호영역 정보와 상기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특정 번호영역 이외의 번호영역을 블랭크(Blank) 또는 특수기호로 포함하고, 상기 특정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가 입력되면(44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및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한다(450).
만약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생성되면(46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470)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 없이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전송된 후,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서버로부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받아 출력하는데(491), 만약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가 출력되면(493),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결제처리 서버에서 사익 구매자 무선단말로 제공한 일회용 인증번호가 입력되는지 확인한다(495).
만약 상기 인증번호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일회용 인증번호가 입력되면(497),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서버로 상기 입력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송한다(499).
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430),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구비된 터치패드 입력수단을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할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 제공하여 출력하고(465), 이에 대응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카드정보 등록을 요청한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한다(470).
여기서,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는 상기 구매자 카드에 대응하는 구매자 카드번호와,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에 대응하는 카드사 정보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업자의 의도에 따라 유효기간, CVC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최소 4자리(예컨대, 16자리 카드번호 중 마지막 4자리)에서 16자리 카드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에 포함된 카드발급기관번호를 포함하는 것이 선택적이므로, 상기 카드사를 확인하기 위한 카드사 정보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대응하는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구매자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을 표시하는 번호영역 정보와 상기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부분 카드번호는, 상기 특정 번호영역 이외의 번호영역을 블랭크(Blank) 또는 특수기호로 포함하고, 상기 특정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가 입력되면(47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지털 서명 정보가 입력되는지 확인하고(480), 만약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가 입력되면(48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와 구매자 카드정보(또는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 중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된 카드번호의 일부에 대응하는 부분 카드번호, 카드사 정보(생략가능)), 결제금액 정보 및 메모리부(240)에 저장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생략가능)를 하나 이상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한다(490).
만약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생성되면(465),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다(470)
도면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위치 인증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5는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의 결제처리 서버에서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위치 정보와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구매자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후,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위치와 구매자 무선단말의 위치를 비교하여 대면 인증이 가능한 근접 위치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5를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위치 인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5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상기 판매자에 의해 구매자의 대면 인증을 상기 실시간 구매자 카드정보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본 도면5에 도시된 위치 기반 유효성 인증 과정은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이하, 본 도면5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상의 결제처리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5를 참조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의 서버는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된 후,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를 확인하고, 상기 확인된 판매자 무선단말(200) 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확인하고(50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과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를 확인한다(505).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에 포함된 측위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 GPS 측위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GPS를 통해 측위된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가 확인되고(510),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에 대응하는 구매자 무선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확인하고(515),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과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를 확인한다(5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서버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에 포함된 측위 서버와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에 GPS 측위 기능이 구비된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 상에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의 GPS를 통해 측위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가 확인되면(525),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가 상호 비교를 위해 좌표 변환을 해야 하는지 확인한다(530).
만약 상기 좌표 변환이 필요하다면(535), 상기 서버는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를 상호 비교가 가능한 동일 좌표계로 좌표 변환하고(540),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기 설정된 위치 범위(=근접 위치 범위)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545).
만약 상기 비교결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가 기 설정된 근접 위치 범위에 위치하지 않으면(550),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과 구매자 무선단말에 대한 위치 유효성 오류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과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한다(555).
반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 위치 정보와 구매자 무선단말 위치 정보가 기 설정된 근접 위치 범위에 위치하면(550),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과 구매자 무선단말에 대한 위치 유효성이 인증된 것으로 처리한다(560).
도면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6은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결제처리 서버로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거나, 또는 상기 정보 수신 후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위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과 구매자 무선단말에 대한 위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결제처리 서버에서 상기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 및 카드사 정보(생략가능)와 매칭되고,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6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6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6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상의 결제처리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6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무선 카드결제 요청 과정을 통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서버로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거나, 또는 상기 정보 수신 후 상기 도면5에 도시된 위치 유효성 확인 과정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과 구매자 무선단말에 대한 위치 유효성이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저장매체에 저장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 및 카드사 정보(생략가능)와 연계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한다(600).
만약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 정보 및 카드사 정보(생략가능)와 연계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면(605), 상기 서버는 상기 확인된 하나 이상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상기 수신된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한다(610).
만약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615), 상기 서버는 도면7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재확인 과정을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도면7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재확인 과정은 상기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기 설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도면7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재확인 과정은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반면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에 포함된 카드번호(또는 부분 카드번호)를 상기 특정 번호영역에 포함하는 카드번호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면(615),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결제 인증을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생성하고(620), 상기 생성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포함하는 인증번호 메시지를 생성하고(625),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되도록 처리한다(630).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 생성, 인증번호 메시지 생성 및 인증번호 메시지 전송 과정은 상기 서버와 제휴된 인증서버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가능하며, 본 발명은 상기 인증서버를 통해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도면7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7은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확인 과정을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복수의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또는 기 설정된 카드구성 정보 확인 절차에 따라),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결제처리 서버에서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는 카드구성 정보를 포함하는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7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를 위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7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7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상의 결제처리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7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확인 과정을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복수의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는 경우(또는 기 설정된 카드구성 정보 확인 절차에 따라), 상기 서버는 저장매체와 연계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복수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중복되지 않는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콜백유알엘을 포함하는 정보등록 메시지를 생성한다(70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는, 상기 부분 카드번호가 중복된 두개 이상의 카드번호 중 중복되지 않는 번호영역의 번호조합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는, 상기 부분 카드번호가 중복된 두개 이상의 카드번호와 연계된 CVC,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르면, 상기 카드구성 정보는, 상기 저장매체에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와 결제 비밀번호가 연계하여 저장된 경우, 상기 구매자 카드정보와 연계된 결제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정보등록 메시지를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이 접속한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되도록 처리하며(705), 이에 대응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은 상기 정보등록 메시지에 포함된 콜백유알엘을 통해 상기 서버에 접속한다(710).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복수의 구매자 카드정보 중 중복되지 않는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 처리하기 위한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715), 이에 대응하여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은 상기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드구성 정보를 입력한다(720).
만약 상기 카드구성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드구성 정보가 입력되면(725),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은 상기 입력된 카드구성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고(730), 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는 상기 카드구성 정보를 더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카드구성 정보와 연계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확인한다(735).
도면8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에 따라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처리 과정을 도시한 도면이다.
보다 상세하게 본 도면8은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확인 과정을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면,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결제처리 서버에서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요청된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도면8을 참조 및/또는 변형하여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처리 과정에 대한 다양한 실시 방법(예컨대, 일부 단계가 생략되거나, 또는 순서가 변경된 실시 방법)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발명은 상기 유추되는 모든 실시 방법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본 도면8에 도시된 실시 방법만으로 그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본 도면8에서 상기 도면1에 도시된 구매자 무선단말 인증 기반 무선 카드결제 시스템 상의 결제처리 서버를 편의상 "서버"라고 한다.
도면8을 참조하면, 상기 도면6에 도시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 확인 과정을 통해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된 후, 상기 도면3 또는 도면4에 도시된 과정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에서 디지털 서명 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하거나, 또는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가 불포함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전송한 후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한 일회용 인증번호와 매칭되는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한 일회용 인증번호와 매칭되는 일회용 인증번호가 수신되는지 확인한다(800).
만약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가 수신되면(805), 상기 서버는 상기 구매자 무선단말로 전송된 일회용 인증번호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수신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비교하여 상기 카드결제 유효성을 인증한다(815).
만약 상기 카드결제 유효성이 인증되면(815), 상기 서버는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와 결제금액 정보 및 판매자 가맹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생성한다(820).
본 발명의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가 수신되고,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가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수신된 결제금액 정보 및 판매자 가맹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다른 일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상기 무선결제요청 정보 가 수신되고,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가 확인되고, 상기 일회용 인증번호가 인증되면, 상기 서버는 상기 판매자 정보 D/B로부터 상기 판매자 가맹점 번호를 확인하고,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와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부터 수신된 결제금액 정보 및 상기 확인된 판매자 가맹점 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상기 서버는 상기 생성된 결제승인요청 정보를 밴사 서버로 전송하여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이 결제승인 되도록 처리한다(825).
본 발명의 다른 실시 방법에 따라 상기 서버가 카드사 서버인 경우, 상기 서버는 상기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을 직접 결제승인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상기 확인된 유일한 구매자 카드정보를 통해 상기 결제금액에 대한 결제승인이 처리되면(830), 상기 서버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로 상기 결제승인 처리에 대응하는 결제처리 내역을 포함하는 무선결제결과 정보를 전송하고(835), 이에 대응하여 상기 판매자 무선단말(200)은 상기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무선결제결과 정보를 수신하고(840), 상기 무선결제결과 정보에 포함된 결제처리 내역을 출력한다(845).
100 : 결제처리 서버
105 : 판매자 무선단말 통신부
110 : 인터페이스 제공부
115 : 정보 수신부
120 : 판매자 인증부
125 : 터치패드 확인부
130 : 단말 확인부
135 : 카드정보 확인부
140 : 메시지 전송부
145 : 인증번호 생성부
150 : 인증번호 수신부
155 : 인증번호 인증부
160 : 결제승인 처리부
165 : 구매자 무선단말 통신부
170 : 인터페이스 제공부
173 : 정보 수신부
175 : 판매자 정보 D/B
180 : 저장매체
183 : 밴사 서버
185 : 카드사 서버
190 : 무선 통신 시스템
193 : 판매자 무선단말
195 : 구매자 무선단말
105 : 판매자 무선단말 통신부
110 : 인터페이스 제공부
115 : 정보 수신부
120 : 판매자 인증부
125 : 터치패드 확인부
130 : 단말 확인부
135 : 카드정보 확인부
140 : 메시지 전송부
145 : 인증번호 생성부
150 : 인증번호 수신부
155 : 인증번호 인증부
160 : 결제승인 처리부
165 : 구매자 무선단말 통신부
170 : 인터페이스 제공부
173 : 정보 수신부
175 : 판매자 정보 D/B
180 : 저장매체
183 : 밴사 서버
185 : 카드사 서버
190 : 무선 통신 시스템
193 : 판매자 무선단말
195 : 구매자 무선단말
Claims (6)
-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단계;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번호의 일부는,
상기 카드번호의 전체 영역 중 상기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조합되어 상기 카드사 정보에 대응하는 카드사에서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한 카드 중 어느 하나의 유일한 카드를 식별하는 번호영역의 일부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매자 휴대폰의 카드결제 방법.
-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판매자의 휴대폰과 연결 가능한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에 있어서,
통신 연결된 휴대폰이 판매자의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휴대폰인지 인증하는 단계;
상기 인증된 휴대폰으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상기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상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판매자 휴대폰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번호의 일부는,
상기 카드번호의 전체 영역 중 상기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조합되어 상기 카드사 정보에 대응하는 카드사에서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한 카드 중 어느 하나의 유일한 카드를 식별하는 번호영역의 일부 번호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 카드결제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의 휴대폰에 있어서,
판매자에게 카드결제를 요청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입력부;
상기 판매자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된 경우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결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고,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출력부;
상기 입력된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생성하는 정보 생성부;
상기 생성된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통신망 상의 서버로 전송하는 정보 전송부;를 포함하는 휴대폰.
-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판매자의 휴대폰과 연결 가능한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통신 연결된 휴대폰이 판매자의 카드결제용으로 등록된 휴대폰인지 인증하는 판매자 인증수단;
상기 인증된 휴대폰으로 구매자의 휴대폰 정보와 상기 구매자에게 발급된 카드에 할당된 카드번호의 일부와 상기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결제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제공수단;
상기 휴대폰에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터치패드 확인수단;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된 경우 상기 휴대폰으로 상기 구매자의 판매자 대면 상태를 인증하는 디지털 서명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명 인터페이스 제공수단;
상기 터치패드 입력수단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기 휴대폰으로 상기 대면 결제를 비대면 결제로 전환하여 구매자를 비대면 인증하는 인증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인증 정보 입력 인터페이스 제공수단; 및
상기 판매자 휴대폰으로부터 상기 디지털 서명 정보와 인증 정보 중 어느 하나의 정보와 상기 결제정보를 포함하는 무선결제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수단;을 포함하는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10039008A KR20110049765A (ko) | 2011-04-26 | 2011-04-26 |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 |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10039008A KR20110049765A (ko) | 2011-04-26 | 2011-04-26 |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 |
Related Parent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080074875A Division KR20100013377A (ko) | 2008-07-31 | 2008-07-31 | 판매자 무선단말의 터치패드를 이용한 카드결제 방법 및시스템과 이를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 및 기록매체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KR20110049765A true KR20110049765A (ko) | 2011-05-12 |
Family
ID=44360791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
KR1020110039008A KR20110049765A (ko) | 2011-04-26 | 2011-04-26 |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 |
Country Status (1)
Country | Link |
---|---|
KR (1) | KR20110049765A (ko) |
Cited By (4)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US10089607B2 (en) | 2014-09-02 | 2018-10-02 | Apple Inc. | Mobile merchant proximity solution for financial transactions |
KR20200090711A (ko) * | 2012-06-11 | 2020-07-29 | 삼성전자주식회사 | 모바일 디바이스 및 그 제어 방법 |
US11284251B2 (en) | 2012-06-11 | 2022-03-22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Mobile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US11521201B2 (en) | 2012-06-11 | 2022-12-06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Mobile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
2011
- 2011-04-26 KR KR1020110039008A patent/KR20110049765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Cited By (8)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20200090711A (ko) * | 2012-06-11 | 2020-07-29 | 삼성전자주식회사 | 모바일 디바이스 및 그 제어 방법 |
US11017458B2 (en) | 2012-06-11 | 2021-05-25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User terminal device for providing electronic shopping service and methods thereof |
US11284251B2 (en) | 2012-06-11 | 2022-03-22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Mobile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US11521201B2 (en) | 2012-06-11 | 2022-12-06 | Samsung Electronics Co., Ltd. | Mobile device and control method thereof |
US10089607B2 (en) | 2014-09-02 | 2018-10-02 | Apple Inc. | Mobile merchant proximity solution for financial transactions |
CN111582859A (zh) * | 2014-09-02 | 2020-08-25 | 苹果公司 | 用于财务交易的移动商户接近解决方案 |
US11093932B2 (en) | 2014-09-02 | 2021-08-17 | Apple Inc. | Mobile-merchant proximity solution for financial transactions |
CN111582859B (zh) * | 2014-09-02 | 2023-12-08 | 苹果公司 | 用于进行销售点交易的方法、电子设备和介质 |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 Publication Date | Title |
---|---|---|
KR100997088B1 (ko) | 무선단말 인증을 통한 무선 카드결제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110049765A (ko) | 판매자 휴대폰, 서버의 카드결제 방법 및 서버의 카드결제 시스템과 휴대폰 | |
KR20140089736A (ko) | 제휴사 앱을 이용한 결제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
KR101002359B1 (ko) | 판매자 무선단말 | |
KR100963928B1 (ko) | 금융 비밀번호와 연계된 무선 일회용 인증 방법 및시스템과 이를 위한 휴대폰 및 기록매체 | |
KR20130061165A (ko) | 비접촉식 매체를 이용한 네트워크형 오티피 제공 방법 | |
KR101139288B1 (ko) | 무선 복합 결제처리 방법과 판매자 무선단말 | |
KR20100013377A (ko) | 판매자 무선단말의 터치패드를 이용한 카드결제 방법 및시스템과 이를 위한 판매자 무선단말 및 기록매체 | |
KR100996148B1 (ko) | 실시간 구매자 카드정보 등록 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기록매체 | |
KR101625222B1 (ko) | 씨드 조합 방식의 오티피 운영 방법 | |
KR20190132964A (ko) | 토큰 코드를 이용한 무선 결제 방법 | |
KR20200007068A (ko) | 토큰 코드를 이용한 무선 결제 방법 | |
KR20130061163A (ko) | 비접촉식 매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어 방법 | |
KR102131375B1 (ko) | 네트워크 형 오티피 제공 방법 | |
KR20120112340A (ko) | 토큰 코드를 이용한 무선 상품권 결제 방법 | |
KR100963927B1 (ko) | 무선 일회용 인증 기반 보안출력 기능을 구비한 휴대폰과이를 위한 기록매체 | |
KR20120112339A (ko) | 무선 상품권 결제 방법 | |
KR101645558B1 (ko) | 매체 인증을 이용한 오티피 운영 방법 | |
KR20120112342A (ko) | 토큰 코드 출력 방법 | |
KR20120112341A (ko) | 바코드 표시 방법 | |
KR20200080214A (ko) | 프로그램 기반의 네트워크 형 오티피 제공 방법 | |
KR20090036046A (ko) | 무선 일회용 인증 기반 타겟광고 제공 방법 및 시스템과이를 위한 휴대폰 및 기록매체 | |
KR20120040181A (ko) | 무선 상품권 운영 방법 | |
KR20190112701A (ko) | 클라우드 방식 인증서 운영 방법 | |
KR20070011951A (ko) | 상품권 운용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상품권운용장치와, 무선 단말 장치와, 기록매체 및 정보 저장매체 |
Legal Events
Date | Code | Title | Description |
---|---|---|---|
A107 | Divisional application of patent | ||
A201 | Request for examination | ||
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E902 |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
E601 |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