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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26812A - 발신화상영역에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발신화상영역에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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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00026812A
KR20100026812A KR1020080085959A KR20080085959A KR20100026812A KR 20100026812 A KR20100026812 A KR 20100026812A KR 1020080085959 A KR1020080085959 A KR 1020080085959A KR 20080085959 A KR20080085959 A KR 20080085959A KR 20100026812 A KR20100026812 A KR 201000268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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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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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8008595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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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진
한승오
장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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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엘지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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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동 통신 단말기의 발신화상영역에 사용자의 선택이 반영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구체적으로, 이동 통신 단말기는 영상 ARS 서비스의 이용 시 화면 일측에 ARS 서버가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고, 화면의 다른 일측에 자신의 영상을 대신하여 광고 등의 다른 영상 컨텐츠를 표시하는 구성을 개시한다.
이동 통신, ARS, 영상처리, 화상영역, 광고

Description

발신화상영역에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METHOD AND APPARATUS FOR PROVIDING IMAGE SERVICE IN SENDER IMAGE AREA}
본 발명은 ARS(Advanced Record System) 서비스 이용시, 발신화상영역에 표시되는 자신의 영상 대신에 광고 등의 다른 영상 컨텐츠를 대체하는 영상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1인이 1대의 이동 통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동 통신 단말기의 보편화로 인해, 사용자가 이동 통신 단말기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ARS(Advanced Record System) 서비스에 대한 사업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ARS 서비스의 발전에 힘입어 기존 음성 정보만을 서비스하는 ARS 서비스 이외에도 영상 정보를 서비스하는 영상 ARS 서비스가 상용화되었다. 영상 ARS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ARS 서버에 접속하고 ARS 서버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영상 데이터를 화면 상에 출력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시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RS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위해 상담원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동 통 신 단말기는 상담원의 영상을 화면 일측에 표시하고, 화면의 다른 일측에는 사용자의 발신 영상을 표시하였다.
종래 영상 ARS 서비스의 이용시 이동 통신 단말기는 화면 일측에 ARS 서버가 제공하는 영상 데이터(기저장된 영상 데이터 또는 상담원의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고, 이와 더불어 화면의 다른 일측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영상을 표시한다. 그러나, 기저장된 영상 데이터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발신 영상을 이동 통신 단말기에 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구체적으로 예로, 사용자는 상담원과의 통화 시 자신의 모습이 상담원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 상에 자신의 영상이 표시되도록 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으나, 이미 녹화된 영상 데이터의 이용 시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의 영상이 화면 상에 표시되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상담원과 통화할 때도 자신의 영상이 상담원에게 발신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으며, 사실 ARS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상담원의 입장에서도 사용자의 영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영상(발신화상)이 화면 상에 표시되는 것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발신화상의 영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영상 ARS 서비스 이용 시 발신화상의 영역에 광고를 표시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영상 ARS 이용료를 지원받아 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화료를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영상으로 광고를 표시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제공되는 광고를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영상 ARS 서비스 이용 시 이동 통신 단말기에 기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발신화상영역에 표시함으로써, 서비스에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은 정보제공 서버와 영상통화 호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영상통화 호에 따라, 상기 정보제공 서버로부터 제1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단계,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정보제공 서버와 영상통화 호가 설정된 영상 수신 단말기로부터 광고 영상 데이터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광고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및 상기 독출된 광고 영상 데이터를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상기 정보제공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상기 수신된 광고 영상 데이터를 다른 영역에 표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는 정보제공 서버와 영상통화 호를 설정하는 호 설정부, 상기 설정된 영상통화 호에 따라, 상기 정보제공 서버로부터 제1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제1 영상 데이터 처리부,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하는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영상 ARS 서비스 이용 시 발신화상의 영역에 광고 영상 데이터를 표시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영상 ARS 이용료를 지원받아 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통신 단말기의 영상으로 광고를 표시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제공되는 광고를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영상 ARS 서비스 이용 시 이동 통신 단말기에 기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발신화상영역에 표시함으로써, 서비스에 사용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들 및 첨부 도면들에 기재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실시예들에 의해 제한되거나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정보제공 서버의 예로써 ARS(Advanced Record System) 서버를 이용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는 영상통화가 가능한 PSTN 단말기, VoIP, SIP, Megaco,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 헬드 PC(Hand-Held PC), CDMA-2000(1X, 3X)폰, WCDMA(Wideband CDMA)폰, 듀얼 밴드/듀얼 모드(Dual Band/Dual Mode)폰, GSM(Global Standard for Mobile)폰,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위성/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폰, 및 컴퓨터 단말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100)의 화면 영역(110, 120, 130)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영상 수신 단말기(100)의 제1 화면 영역(110)은 제1 영상 데이터를 표시하는 영역으로서 ARS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영상(제1 영상 데이터)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상담원과의 영상통화 중 제1 화면 영역(110)은 상담원의 영상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 화면 영역(120)은 상술한 발신화상영역으로서, 사용자의 발신 영상을 표시하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영상(제2 영상 데이터)으로 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화면 영역(120)은 광고 서버에 기록된 광고가 표시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영상 수신 단말기(100)의 메모리에 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발신 영상의 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광고 또는 다른 영상을 선택하여 출력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ARS 서버로부터 특정 정보 제공을 위해 미리 녹화된 영상을 수신하여 표시하는 경우, 발신 영상 대신에 광고 또는 다른 영상이 표시되도록 설정값이 미리 세팅될 수 있다.
또한, 제3 화면 영역(130)은 상기 영상통화와 관련된 제반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 화면 영역(130)은 ARS 서버와 호가 설정된 이후 유지되는 시간, 즉 영상통화시간(ARS 서비스 이용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 상술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특징적 구성들은 도 2 내지 도 5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201에서 ARS 서버와의 영상통화를 위한 호를 설정한다. 이에, ARS 서버는 단계 202에서 호 설정된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에 제1 영상 데이터를 전송한다. 상기 제1 영상 데이터는 상기 ARS 서버 가 사용자의 단말기에 제공하는 영상 형태의 데이터로서, 일반적인 영상 ARS 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제1 영상 데이터의 수신에 따라, 발신화상영역에 표시되는 제2 영상 데이터를 발신자(사용자)의 영상으로 할 것인지,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선택입력 받아야 한다. 이에, 단계 203에서 영상 수신 단말기는 제2 영상 데이터를 광고 영상 데이터로 결정(대체)할지를 판단한다. 만약, 사용자가 제2 영상 데이터를 광고 영상 데이터로 대체하려고 그에 따라 선택 입력 하였다면,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204에서 광고 서버에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광고 영상 데이터를 요청한다.
상기 광고 서버는 사전에 적어도 하나의 광고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단계 205). 이에, 상기 요청을 수신한 광고 서버는 단계 206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광고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고,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에 상기 독출한 광고 영상 데이터를 전송한다.
일례로, 상기 단계 204에서 영상 수신 단말기가 광고 서버로 전송하는 요청신호에는 영상 수신 단말기의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고, 상기 광고 서버는 상기 사용자 정보를 참고하여 특정 광고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사용자 정보에 상기 사용자의 취미가 포함된다면 상기 광고 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취미와 관련된 광고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여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미리 자신의 단말기에 취미, 나이, 성별 등의 기본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 결국,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단말기에 제공되는 광고를 사용자의 특성 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광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단계 207에서 상기 광고 서버로부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상기 광고 영상 데이터를 수신한 영상 수신 단말기는 화면 상에 제1 영상 데이터 및 제2 영상 데이터를 표시한다. 이 때, 상기 제1 영상 데이터는 수신화상영역에 표시되고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는 상기 수신화상영역과 구분되는 발신화상영역에 표시된다.
상기 광고 영상 데이터에 대한 광고주는 영상 수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광고 시청에 따른 소정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예로써, 광고주는 사용자에게 영상 ARS 이용료의 지원, 쿠폰 발급, 경품 제공, 및 현금 환급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이용한 보상을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상기 광고 서버는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로 전송된 광고 영상 데이터의 전송 횟수 또는 전송 시간의 누적값이 반영된 보상 정보를 생성한다. 이에, 상기 광고 서버는 상기 보상 정보를 이동 통신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하고, 광고주는 선정된 과금 산출 방법에 따라 상기 보상 정보에 해당하는 일정 비용을 상기 이동 통신 사업자에게 과금한다. 이에, 상기 이동 통신 사업자는 상기 광고주로부터 과금받은 일정 비용을 상기 ARS 서버의 운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과금해야할 영상 ARS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원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단계 203에서 사용자가 제2 영상 데이터를 광고 영상 데이터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직접 단계 207로 분기하여 상기 ARS 서버가 제공하는 제1 영상 데이터와 사용자의 동화상 (발신 영상)이 포함된 제2 영상 데이터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
결국 도 2의 실시예에 따르면, 발신 영상이 표시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신화상영역에 광고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광고주로부터 영상 ARS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광고주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영상으로 광고를 표시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단계 301에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는 ARS 서버와 영상통화를 위한 호를 설정한다. 이에, ARS 서버는 단계 302에서 호 설정된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로 제1 영상 데이터를 전송한다.
도 2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제1 영상 데이터의 수신에 따라 발신화상영역에 표시되는 제2 영상 데이터를 발신자(사용자)의 영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다른 영상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선택입력 받아야 한다. 이에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303에서 제2 영상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결정(대체)할지를 판단한다. 만약, 사용자가 제2 영상 데이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대체하려고 그에 따라 선택 입력 하였다면,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304에서 메모리로부터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독출하고, 단계 305를 통해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와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제2 영상 데이터)를 표시한다. 결국, 사용자는 ARS 서버와의 화상 통화 시 발신화상영역에 표시되는 영상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로부터 자신의 취향에 맞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미리 다운로드하고,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즐겨보는 영화의 명장면을 자신의 영상 수신 단말기의 사양에 맞게 변환하여 메모리에 저장하고, ARS 서버와의 화상 통화 시 발신화상영역에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단계 303에서 사용자가 제2 영상 데이터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305로 분기하여 상기 ARS 서버가 제공하는 제1 영상 데이터와 사용자의 동화상(발신 영상)이 포함된 제2 영상 데이터를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다.
결국 도 3의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발신 영상을 대체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을 ARS 서비스에 반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하 도 4를 통해서, 제1 영상 데이터 및 제2 영상 데이터의 출력 도중 사용자의 선택 입력을 수신하여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를 다른 영상 데이터로 대체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의 동작 방법을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401에서, ARS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제1 영상 데이터를 화면의 일측에 표시하고, 화면의 다른 일측에 제2 영상 데이터를 표시한다. 이에,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단계 402에서 사용자 로부터 선택 입력이 수신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선택 입력이 수신된 경우에 단계 403에서, 상기 선택 입력에 상응하는 데이터로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를 결정(대체)하고, 다시 단계 401로 분기하여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와 상기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화면 상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영상 수신 단말기에 제1 영상 데이터와 제2 영상 데이터로서 발신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상기 사용자의 선택 입력에 근거하여 상기 발신 영상을 광고 또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로 대체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가 광고로 대체되도록 선택 입력을 수신한 경우,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상기 사용자의 선택 입력에 따라 광고 서버로 DTMF(Dual Tone Multi Frequency)를 전송하고, 상기 DTMF에 따라 상기 광고 서버로부터 광고 영상 데이터(제2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가 상기 제2 영상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대체되도록 선택 입력을 수신한 경우,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메모리로부터 기저장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독출하여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결국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ARS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 의도를 반영하여 발신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선택하여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하에서는 도 5를 통해 상술한 영상 수신 단말기의 구체적인 구성을 설명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500)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500)는 호 설정부(510), 제1 영상 데이터 처리부(520), 및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를 포함한다.
먼저, 호 설정부(510)는 ARS 서버(521)와 영상통화 호를 설정하고, 제1 영상 데이터 처리부(520)는 상기 설정된 영상통화 호에 따라, ARS 서버(521)로부터 제1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고,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ARS 서버(521)로부터 영상 형태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ARS 서버(521)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를 요청한다. 이에, 호 설정부(510)는 상기 입력된 전화번호로 호를 요청하고, 상기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ARS 서버(521)와의 호를 설정한다. 호가 설정되면, 제1 영상 데이터 처리부(520)는 ARS 서버(521)가 제공하는 영상 형태의 제1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화면 상에 표시하고,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사용자의 선택 입력에 기초하여 광고 영상, 멀티미디어 영상, 또는 발신 영상 등의 제2 영상 데이터를 화면 상에 표시한다.
일례로,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광고 영상 데이터를 화면 상에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상 수신 단말기(500)는 사용자로부터 선택 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540)를 더 포함할 수 있 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540)를 통해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광고 영상 데이터를 선택하였다면,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상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광고 영상 데이터를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결정하고, 광고 서버(531)로 상기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신하며, 이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한다.
다른 일례로,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영화, 뮤직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화면 상에 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영상 수신 단말기(500)는 사용자로부터 선택 입력을 수신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540)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550)를 더 포함한다. 만약, 사용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540)를 통해 제2 영상 데이터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선택하였다면,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상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결정하고,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메모리를 파싱하여 제2 영상 데이터를 독출한다. 또한,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530)는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상기 독출된 제2 영상 데이터를 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은 다양한 컴퓨터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명령 형태로 구현되어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상기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파일, 데이터 구조 등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 매체의 예에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 매체(magnetic media), CD-ROM, DVD와 같은 광기록 매체(optical media), 플롭티컬 디스크(floptical disk)와 같은 자기-광 매체(magneto-optical media), 및 롬(ROM), 램(RAM), 플래시 메모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고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성된 하드웨어 장치가 포함된다. 상기 매체는 프로그램 명령, 데이터 구조 등을 지정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반송파를 포함하는 광 또는 금속선, 도파관 등의 전송 매체일 수도 있다. 프로그램 명령의 예에는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기계어 코드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 등을 사용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언어 코드를 포함한다. 상기된 하드웨어 장치는 본 발명의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 모듈로서 작동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뿐 아니라 이 특허청구의 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의 화면 영역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영상 수신 단말기의 내부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영상 수신 단말기
510: 호 설정부
520: 제1 영상 데이터 처리부
521: ARS 서버
530: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
531: 광고 서버
540: 사용자 인터페이스
550: 메모리

Claims (11)

  1. 정보제공 서버와 영상통화 호를 설정하는 단계;
    상기 설정된 영상통화 호에 따라, 상기 정보제공 서버로부터 제1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단계;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제2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사용자로부터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광고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결정하는 단계; 및
    광고 서버에 상기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신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사용자 정보를 광고 서버에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광고 서버는 상기 수신한 사용자 정보에 기반하여 특정 광고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고, 상기 독출된 광고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써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광고 서버와 연관된 광고주는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는 상기사용자에게 선정된 보상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선정된 보상은, 영상 ARS 이용료, 쿠폰, 경품, 또는 현금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이용한 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를 유지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제2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하는 상기 단계는,
    사용자로부터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메모리를 파싱하여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에서의 영상 서비스 방법.
  7.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광고 영상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
    정보제공 서버와 영상통화 호가 설정된 영상 수신 단말기로부터 광고 영상 데이터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요청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상기 광고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는 단계; 및
    상기 독출된 광고 영상 데이터를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는 상기 정보제공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상기 수신된 광고 영상 데이터를 다른 영역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서비스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영상 수신 단말기 별로 광고 영상 데이터의 전송 횟수 또는 전송 시간의 누적값이 반영된 보상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보상 정보를 이동 통신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이동 통신 사업자는 상기 수신한 보상 정보를 이용하여, 과금처리하고, 상기 과금처리한 금액을 이용하여 상기 영상 수신 단말기에 대한 영상 ARS 이용료의 적어도 일부에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서비스 방법.
  9. 정보제공 서버와 영상통화 호를 설정하는 호 설정부;
    상기 설정된 영상통화 호에 따라, 상기 정보제공 서버로부터 제1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하는 제1 영상 데이터 처리부; 및
    사용자로부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1 영상 데이터의 일측에 표시하는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광고 영상 데이터를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결정하고, 광고 서버에 상기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요청하여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로부터 상기 선택 입력을 수신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를 더 포함하고,
    제2 영상 데이터 처리부는,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로부터 상기 수신된 선택 입력에 따라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제2 영상 데이터로서 결정하고, 상기 결정에 따라 상기 메모리를 파싱하여 상기 결정된 제2 영상 데이터를 독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수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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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WO2015163532A1 (ko) * 2014-04-25 2015-10-29 주식회사 디오티스 전화망과 데이터망 간 서비스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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