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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65734A - 발목 고정 보조기 - Google Patents

발목 고정 보조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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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65734A
KR20090065734A KR1020070133200A KR20070133200A KR20090065734A KR 20090065734 A KR20090065734 A KR 20090065734A KR 1020070133200 A KR1020070133200 A KR 1020070133200A KR 20070133200 A KR20070133200 A KR 20070133200A KR 20090065734 A KR20090065734 A KR 200900657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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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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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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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발목 고정 보조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발목이 불편한 사용자가 발목의 고정을 위해 손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실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발목 고정 보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발목 전방을 덮도록 마련된 발목덮개부와, 발가락과 발뒤꿈치 사이의 발을 감싸도록 상기 발목덮개부 하부에 마련되어 발이 후방 쪽에서 내부로 삽입될 수 있게 마련된 발고정부와, 상기 덮개부의 상부 양측으로 각각 연장되어 발목 상부 쪽 다리의 내측면과 외측면을 덮도록 마련된 한 쌍의 다리덮개부를 포함하는 몸체와; 상기 각 다리덮개부를 다리의 내측면과 외측면에 밀착된 상태로 고정시키도록 마련된 고정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Description

발목 고정 보조기 {A ANKLE FIXING AUXILIARY}
본 발명은 발목 고정 보조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발목이 불편한 사용자가 발목의 고정을 위해 손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실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발목 고정 보조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목은 발과 다리를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 부위로서, 운동이나 보행과정에서 발과 다리 사이의 각도가 무리하게 커지거나 비틀려질 때 쉽게 삐거나 다칠 수 있다.
또 신경마비나 소아마비 등의 질환 등으로 인해 근력이 약화된 사람들의 경우나 다리 쪽에 장애가 있는 장애자의 경우에도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어 보행이 불편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발목부상자들이나 근력이 약한 환자 및 장애자들의 발목을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깁스붕대이다.
이러한 깁스붕대는 물을 가하면 신속하게 굳게 되는 석고 분말을 성질을 이 용한 것으로, 분대에 석고 분말을 묻힌 후 사용 직전에 석고 분말에 물을 가하여 고정시키고자 하는 신체 부위를 감는 것을 말하며, 관절 고정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깁스붕대의 경우 착탈이 자유롭지 못하며, 무거운 석고의 무게로 인해 사용자가 착용한 상태로 원활한 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생활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용자가 신발처럼 착용할 수 있도록 장화형태를 취하는 여러 가지 관절 고정기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대부분의 이러한 관절 고정기구는 발목의 고정을 위해 발 쪽과 발목 상부 쪽 다리를 각각 별도의 체결수단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등 복잡한 고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손과 발의 사용이 불편한 환자들이 손쉽게 착용하기가 어려웠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발목이 불편한 사용자가 발목의 고정을 위해 손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실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발목 고정 보조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발목 전방을 덮도록 마련된 발목덮개부와, 발가락과 발뒤꿈치 사이의 발을 감싸도록 상기 발목덮개부 하부에 마련되어 발이 후방 쪽에서 내부로 삽입될 수 있게 마련된 발고정부와, 상기 덮개부의 상부 양측으로 각각 연장되어 발목 상부 쪽 다리의 내측면과 외측면을 덮도록 마련된 한 쌍의 다리덮개부를 포함하는 몸체와; 상기 각 다리덮개부를 다리의 내측면과 외측면에 밀착된 상태로 고정시키도록 마련된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몸체는 발고정부의 저부 후방에 발바닥을 지지하도록 연장된 연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몸체는 우레탄PVC 소재를 통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발고정부의 발등 쪽 양측 내면과, 상기 각 다리덮개부의 내면에는 쿠션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각 다리덮개부의 후방에 고정된 고정고리와, 상호 체결되도록 마련된 체결부가 양단에 구비되어 상기 양 고정고리에 끼워지도록 마련된 고정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발고정부의 바닥 쪽에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요철부가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발고정부의 경우 별도의 고정수단이 발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마련되기 때문에, 상기 고정수단을 통해 몸체의 다리덮개부 사이만을 상호 밀착되는 방향으로 조여 고정시키기만 하면 몸체를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착용시 하나의 고정수단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손과 발의 사용이 불편한 환자들도 손쉽게 착용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을 갖는다.
또 본 발명에 따른 발목 고정대는 우레탄PVC 소재의 재질적인 특성과 착용감 그리고 상기 쿠션부재를 통해 발목 고정 보조기를 착용한 사용자가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도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음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의 구조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100)와, 상기 몸체(100)를 사용자에게 고정시키도록 마련된 고정수단(200)을 구비한다.
몸체(100)는 발목(a) 전방을 덮도록 마련된 발목덮개부(10)와, 발가락과 발뒤꿈치 사이의 발(f)을 감싸도록 상기 발목덮개부(10) 하부에 마련되어 발(f)이 후방 쪽에서 내부로 삽입될 수 있게 마련된 발고정부(20)와, 발목덮개부(10)의 상부 양측으로 각각 연장되어 발목(a) 상부 쪽 다리(l)의 내측면과 외측면을 덮도록 마련된 한 쌍의 다리덮개부(3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중 상기 발고정부(20)는 사용자의 발(f) 쪽을 감싸 고정시키고, 상기 다리덮개부(30)는 발목(a) 직 상부 쪽 다리(l)의 내측면과 외측면을 지지한 상태에서 상기 고정수단(200)을 통해 상호 밀착되면서 사용자의 발목(a) 상부 쪽 다리(l)를 고정시키게 되며, 상기 발목덮개부(10)는 발목(a)의 전방 쪽을 덮도록 마련되어 발고정부(20)와 다리덮개부(30) 사이가 굽어지거나 벌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발목(a)이 고정되도록 한다.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발고정부(20)는 대략적으로 통모양을 이루어 별도의 고정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도 발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의 발(f)을 보면 발가락 쪽은 폭이 넓거나 좁은 등 사람에 따라 그 사이즈 차이가 심한데 반해, 발목(a) 전방 쪽이나 발목(a) 후방 쪽의 경우에는 살이나 지방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유사한 사이즈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상기 발고정부(20)는 이를 이용한 것으로, 발목(a) 전방 쪽 발(f)을 감싸도록 통모양으로 마련되어 사용자의 발 사이즈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용자의 발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고, 사용자의 발을 고정시킴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고정수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고정부(20)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발(f)의 모양에 따라 발바닥 쪽에 대응하는 부위는 다소 판판하게 형성되고 발등 쪽에 대응하는 부위는 다소 둥글게 곡률지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고정부(20)의 바닥에는 몸체(100)를 착용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철부(23)가 마련된다.
또 사용자의 발목(a) 상부 쪽 다리(l) 내측면과 외측면을 덮도록 마련되는 상기 한 쌍의 다리덮개부(30)는 상기 발목덮개부(10)의 상부 양측으로 각각 연장되어 그 사이가 쉽게 벌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 발목(a) 상부 쪽 다리(l) 두께가 얇은 사용자는 물론 굵은 사용자도 상기 몸체(100)를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실시예에 따른 몸체(100)를 보면, 발을 고정시킴에 있어서는 상기 발고정부(20)를 이용하여 발(f) 전체가 아닌 발목(a) 전방 쪽 발(f)만을 감싸도록 마련되고, 다리(l) 쪽을 고정시킴에 있어서는 상기 한 쌍의 다리덮개부(30)를 이용하여 발목(a) 상부 쪽 다리(l)의 내측면과 외측면만을 감싸도록 마련되며, 발고정부(20)와 다리덮개부(30) 사이가 굽어지거나 벌어지는 것을 방지도록 그 사이에 마련되는 발목덮개부(10)의 경우에도 발목(a) 전체가 아닌 전방 쪽 만을 덮도록 마련된다.
즉, 본 실시예에 따른 몸체(100)는 발목(a) 고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몸체(100) 제작시 사용되는 소재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발(f)과 다리(l)의 최소한의 부위만을 감싸 지지하도록 마련됨으로써, 몸체(100) 제작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기 발고정부(20)의 경우 별도의 다른 고정수단이 없이 발(f)을 끼워서 고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만큼, 본 실시예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상기 고정수단(200)을 통해 몸체(100)의 다리덮개부(30) 사이만을 상호 밀착되는 방향으로 조 여 고정시킴으로써 간단히 사용자에게 고정되는데, 이에 따라 본 실시에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착용시 하나의 고정수단(200)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손과 발의 사용이 불편한 환자들이 손쉽게 착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고정수단(200)은 각 다리덮개부(30)의 후방에 고정되는 고정고리(40)와, 양단에 상호 체결되도록 마련된 체결부(51,52)를 구비하여 상기 양 고정고리(40)에 끼워지는 고정밴드(5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고정고리(40)의 경우 직물재질의 연결부재(41)에 연결된 상태로 이 연결부재(41)가 다리덮개부(30) 외면에 스크류(42)로 체결됨으로써 다리덮개부(30) 후방 쪽에 고정된다.
그리고 체결부(51,52)는 암 벨크로로 마련되어 고정밴드(50) 일단에 부착되는 제1체결부(51)와, 제1체결부(51)와 체결되도록 수 벨크로로 마련되어 고정밴드(50) 타단에 부착되는 제2체결부(52)로 구성되어 제1 및 제2체결부(51,52)의 체결시 제1 및 제2체결부(51,52)의 포개어지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다리덮개부(30)에 의한 발목(a) 상부 다리(l)의 조임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되며, 제1 및 제2체결부(51,52)가 설치되는 고정밴드(50)의 양단은 제1 및 제2체결부(51,52)로 인해 두께가 증가되어 고정고리(40) 에 걸릴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정밴드(50)는 제1고정밴드(50A)와 제2고정밴드(50B)가 상호 연결되어 형성되고, 상기 제1 및 제2체결부(51,52)는 고정밴드(50)의 양단을 형성하는 제1고정밴드(50A)와 제2고정밴드(50B)의 일단에 부착되는데, 제1 및 제2체결부(51,52)가 마련되지 않은 제1고정밴드(50A)와 제2고정밴드(50B) 타단에는 제1 및 제2고정밴드(50A,50B)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53,54)가 마련된다. 연결부(53,54)는 암벨크 로로 마련되는 제1연결부(53)와, 제1연결부(53)와 결합되도록 수 벨크로로 마련되는 제2연결부(54)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결부(53,54)는 몸체(100)의 고정을 위한 것은 아니며, 체결부(51,52)와 함께 고정밴드(50)의 길이가 가변될 수 있도록 하여 발목(a) 상부 쪽 다리(l)가 너무 굵거나 얇아 제1 및 제2체결부(51,52)를 상호 체결할 수 없거나 제1 및 제2체결부(51,52)를 상호 체결한 상태에서도 발목(a) 상부 쪽 다리(l)를 효과적으로 조일 수 없을 때 고정밴드(50)의 길이가 가변되도록 한다.
즉, 고정밴드(50)의 길이는 제1연결부(53)와 제2연결부(54)가 상호 완전히 포개어지도록 체결되는 경우보다 제1연결부(53)와 제2연결부(54)가 상호 반 정도만 포개어지도록 체결되는 경우에 더 길어지게 되는데, 고정밴드(50)의 길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부(53,54)를 통해 가변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 발(f)의 발바닥 쪽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발고정부(20)와 다리덮개부(30)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다소 미흡할 수 있으므로, 상기 발고정부(20)의 저부 후방에는 발바닥을 지지하도록 후방 쪽으로 연장부(21)가 연장되게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발목 고정 보조기의 간단한 착용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자는 고정밴드(50)의 제1 및 제2체결부(51,52)가 상호 떨어져 있는 상태의 발목 고정 보조기를 전방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슬리퍼를 착용하든이 발 목(a) 전방이 발목덮개부(10)에 지지될 때까지 발(f)을 발고정부(20) 안으로 삽입시키게 된다.
그러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목(a) 전방 쪽 발이 발고정부(20)에 삽입됨과 동시에 발목(a) 상부 다리(l)가 다리덮개부(30)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서 고정밴드(50)를 앞으로 밀게 된다.
이 상태에서 제1체결부(51)가 마련된 고정밴드(50)의 일단을 잡아당겨 제2체결부(52) 쪽 고정밴드(50)의 타단이 대응하는 고정고리(40)에 걸리도록 한 상태에서 다리덮개부(30)가 발목(a) 상부 다리(l)의 내측면과 외측면에 밀착되도록 고정밴드로(50) 다리를 감싸 조인 후 제1체결부(51)를 제2체결부(52)에 체결시키게 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목(a)의 움직임이 방지된 상태로 몸체(100)를 간단히 고정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몸체(100)는 우레탄PVC 소재를 통해 마련되는데, 이러한 우레탄PVC의 경우 강도가 우수하여 쉽게 변형은 되지 않으면서도 촉감이 부드럽고 밀착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이러한 우레탄PVC 소재를 통해 마련된 몸체(100)를 착용한 사용자는 마치 양말을 착용한 것과 같이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본 실시예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사용자가 이를 착용한 상태로 신발을 신게 되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발목 고정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보행을 하게 되면, 상기 발목덮개부(10)로 인해 발고정부(20)와 다리덮개부(30) 사 이가 지지되면서 발고정부(20)와 다리덮개부(30) 사이가 구부러지거나 벌어지는 것은 방지되지만, 발바닥에 비해 피부가 약한 발등 쪽이나 다리(l) 쪽이 발고정부(20)나 다리덮개부(30) 내면에 눌려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발고정부(20)의 발등 쪽 양측 내면과, 각 다리덮개부(30)의 내면에는 쿠션부재(22,31)가 설치되어 사용자의 발등 쪽이나 다리(l) 쪽 피부가 몸체(100)의 내면에 눌려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는 그 재질적인 특성과 착용감 그리고 쿠션부재(22,31)를 통해 발목 고정 보조기를 착용한 사용자가 실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발목 고정 보조기의 구조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측면도이다.
도 3은 도 1의 상태에 있는 발목 고정 보조기의 몸체에 사용자의 발목 쪽 발과 다리가 끼워진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 4는 도 3의 상태에서 고정수단을 통해 몸체가 사용자에게 고정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발목덮개부 20: 다리고정부
21: 연장부 22: 쿠션부재
23: 요철부 30: 다리덮개부
31: 쿠션부재 40: 고정고리
50: 고정밴드 51: 제1체결부
52: 제2체결부 53: 제1연결부
54: 제2연결부 100: 몸체
200: 고정수단

Claims (6)

  1. 발목 전방을 덮도록 마련된 발목덮개부와, 발가락과 발뒤꿈치 사이의 발을 감싸도록 상기 발목덮개부 하부에 마련되어 발이 후방 쪽에서 내부로 삽입될 수 있게 마련된 발고정부와, 상기 덮개부의 상부 양측으로 각각 연장되어 발목 상부 쪽 다리의 내측면과 외측면을 덮도록 마련된 한 쌍의 다리덮개부를 포함하는 몸체와;
    상기 각 다리덮개부를 다리의 내측면과 외측면에 밀착된 상태로 고정시키도록 마련된 고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고정 보조기.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발고정부의 저부 후방에 발바닥을 지지하도록 연장된 연장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고정 보조기.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우레탄PVC 소재를 통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고정 보조기.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고정부의 발등 쪽 양측 내면과, 상기 각 다리덮개부의 내면에는 쿠션부재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고정 보조기.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각 다리덮개부의 후방에 고정된 고정고리와, 상호 체결되도록 마련된 체결부가 양단에 구비되어 상기 양 고정고리에 끼워지도록 마련된 고정밴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고정 보조기.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고정부의 바닥 쪽에는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요철부가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목 고정 보조기.
KR1020070133200A 2007-12-18 2007-12-18 발목 고정 보조기 KR20090065734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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