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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43154A -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이동통신 단말기 - Google Patents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이동통신 단말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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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43154A
KR20090043154A KR1020070108857A KR20070108857A KR20090043154A KR 20090043154 A KR20090043154 A KR 20090043154A KR 1020070108857 A KR1020070108857 A KR 1020070108857A KR 20070108857 A KR20070108857 A KR 20070108857A KR 20090043154 A KR20090043154 A KR 20090043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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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incoming call
mobile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erminal
reception
call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701088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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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하희진
김민
최병철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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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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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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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착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 수신시 소정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 부가기능 사용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을 사용하는 도중에는 착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자동으로 그 수신 알림을 보류하여 부가기능 사용이 착신호 수신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하되,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착신호의 수신을 알리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 부가기능, 착신호, 수신 알림, 긴급호

Description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METHOD FOR PROCESSING RECEIVING IN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ND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FOR EXECUTING THE SAME}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는 음성 통화를 수행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기본 통신 기능을 제공하는 것 외에 전자수첩, 일정 관리, 계산기, 달력, 연락처 관리, 메모, 시계, 알람 등의 간단한 부가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의 개발과 함께 통신망의 고속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 개발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에 카메라를 내장하여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며, 장시간 동영상 촬영 및 편집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캠코더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통신 기법을 이용하 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위성이나 지상파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도 있게 하였다. 또한,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로 게임 등과 같은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고 이러한 컨텐츠를 실행시키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동통신 단말기는 더 이상 단순한 전화기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음성 통화를 포함한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용도를 가진 복합 멀티미디어 기기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들 대다수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음성 통화를 수행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기본적인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부가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음성 통화를 주된 기능으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소정 부가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오게 되면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사용중인 부가기능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그 상태로 저장하고 종료한 후, 자동적으로 해당 착신호를 처리한다. 이와 같이 착신호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부가기능의 사용 측면에서 방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 중인 경우 착신호가 수신되면 수신을 알리는 화면이 표시되면서 사용자의 수신을 대기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촬영되던 동영상은 임의로 저장 혹은 삭제되게 되며, 설사 사용자가 통화를 빠르게 종료시킨 경우라도 동영상 촬영이 정지되므로 사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을 놓칠 수 있다. 이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부분의 부가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착신호가 수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작업으로 전화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에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요약하자면,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는 음성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기본 통신 기능 외에 다양한 부가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이러한 부가기능을 사용하는 도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면 이동통신 단말기는 현재의 모든 기능에 우선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신을 알리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중인 부가기능이 종료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수신제한상태로 설정하여 착신호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제안된 바가 있다. 그러나, 부가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별도로 수신제한상태를 설정하고 그 후 다시 수신제한상태를 해제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로 설정되어 착신호의 수신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필요에 따라 긴급한 전화 등은 수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종래에 논의된 바가 없다.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을 사용하는 도중에는 착신호가 수신되더라도 자동으로 그 수신 알림을 보류하여 부가기능 사용시 착신호 수신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하되,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착신호의 수신을 알리도록 처리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착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 수신시 소정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 부가기능 사용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착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 수신시 상기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제한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긴급호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 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착신호 처리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기지국과 착신호 또는 발신호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출력부; 및 상기 착신호의 수신을 감지하면 상기 단말기의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면 상기 출력부에 의한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착신호 처리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기지국과 착신호 또는 발신호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출력부; 및 상기 착신호의 수신을 감지하면 상기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에 있는지 여부 또는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에 있고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이면 상기 출력부에 의한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제어부를 포함한다.
상술한 본 발명에 의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을 사용하는 도중에는 착신호가 수신되더라도 그 수신 알림을 보류하여 부가기능 사용이 착신호 수신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하되, 아울러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어 착신호의 수신을 알리도록 처리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100)는, 송수신부(110), 제어부(120), 저장부(130), 입력부(140) 및 출력부(150)를 포함한다.
송수신부(110)는 안테나를 통하여 기지국으로부터 착신호를 수신하여 제어부(120)에 전달하거나 기지국으로 발신호를 송신한다. 여기서, 착신호라 함은 음성 호(call)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문자 메시지는 SMS(Short Message Service),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또는 UMS(Unified Message Service)를 통해 송수신되는 단문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장문 메시지, 통합 메시지 중 하나일 수 있다.
제어부(120)는 송수신부(110)를 통하여 전달된 착신호를 분석하여 처리하며, 특히,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저장부(130)는 제어부(120)의 제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며, 특히, 이동통신 단말기(100)로 수신되는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착신호의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착신호가 음성 호인 경우에는 그 수신 사실 기록 즉, 착신호의 수신 회수라던지 착신호의 수신 시간, 또는 착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발신자의 전화번호 등을 저장한다. 또한, 예를 들어, 착신호가 문자 메시지인 경우에는 상기의 수신 사실 기록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저장한다.
입력부(140)는 사용자로부터 소정 명령을 입력받아 이를 제어부(130)에 전달하여 처리되게 한다. 여기서, 입력부(140)는 사용자로부터 음성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마이크, 또는, 다양한 기능에 대응하는 키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에 대응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키 패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출력부(150)는 제어부(130)의 제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의 각종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자, 영상, 소리 등을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력한다. 좀더 상세하게는, 출력부(150)는 발신자 측의 음성과 같이 소리를 출력하는 스피커, 문자 또는 영상을 출력하는 표시 화면(예를 들어, LCD(Liquid Crystal Display) 등), 또는, 소정 신호에 따라 발광하는 램프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출력부(150)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 수신시 그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상기 표시 화면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신을 알리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와 병행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벨소리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거나 램프를 발광시키는 등의 수신 알림을 부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출력부(150)를 통하여 수신 알림을 수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표시 화면을 통한 알림을 포함하되, 벨소리, 진동 또는 램프를 통한 알림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표시화면, 표시 화면 + 벨소리, 표시화면 + 진동, 표시화면 + 램프, 표시화면 + 벨소리 + 램프 등과 같이 다양한 조합에 의한 수신 알림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어부(120)의 동작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어부(120)는, 송수신부(110)를 통하여 전달되는 착신호를 감지하면, 이 착신호의 처리에 앞서 현재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부가기능이란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조작이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가기능은 전자수첩, 일정 관리, 계산기, 달력, 연락처 관리, 메모 등의 간단한 기능뿐 아니라, 캠코더, 카메라, 데이터 송수신 등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중 적어도 하나의 기능이 실행중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부가기능 사용 여부의 판단 결과,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부가기능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출력부(150)를 통하여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한다. 그에 따라 특히 표시 화면에는 수신 대기를 나타내는 화면이 표시될 것은 자명한 사항이다. 수신 대기 화면이 표시되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통화 수행 또는 문자 메시지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부가기능 사용 여부의 판단 결과,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다면 수신제한상태로 보아 자동으로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한다. 이때, 수신 알림의 보류는 적어도 표시 화면을 통한 수신 알림의 보류를 포함하며, 이에 더하여 벨소리, 진동 또는 램프의 발광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수신제한상태를 설정한 경우는 물론, 사용자가 수신제한상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라면 자동으로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부가기능 사용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장부(130)에 필요한 착신호의 정보 즉, 착신호의 수신 회수, 착신호의 수신 시간, 착신호에 포함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착신호에 포함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적어도 하나를 저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었는지를 판단하여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면 저장부(130)에 저장된 착신호의 정보를 출력부(150) 특히, 표시 화면을 통하여 출력한다.
사용자가 입력부(140)를 통하여 수신제한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상태를 수신제한상태로 설정한 경우에도 상기의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작하게 됨은 자명하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단,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착신호의 정보가 출력부(150)에 표시되는 경우와 달리 사용자가 입력부(140)를 통하여 수신제한 해제명령을 입력하여야 착신호의 정보가 출력부(150)에 포함되는 표시 화면을 통하여 출력된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인 경우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수신제한상태로 설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긴급한 경우에는 부가기능의 사용에 앞서 착신호를 종래와 같이 우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제어부(120)는 이동통신 단말기(100)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라던지 또는 사용자에 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100)가 수신제한상태로 설정된 경우와 같이 수신 알림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착신호가 우선 처리되어야 할 긴급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판단하여 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신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착신호가 긴급호인지 여부의 판단 결과, 착신호가 긴급호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수신제한상태를 해제하거나 또는 사용중인 부가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종료시키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출력부(150)를 통하여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며 그에 따라 표시 화면에 수신 대기를 나타내는 화면이 표시되게 한다. 여기서, 긴급호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특정 번호의 호, 또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회수 이상의 동일 번호로부터 발생되는 호가 수신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반면, 착신호가 긴급호인지 여부의 판단 결과, 착신호가 긴급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한다. 이때에는, 착신호의 정보를 저장부(130)에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거나 또는 수신제한상태가 해제되면 이를 출력부(150)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시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별도로 수신제한상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착신호의 수신 알 림을 보류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부가기능 사용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신 알림을 보류할 뿐 내부적으로 착신호를 수신하여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추후에 이를 표시하기 때문에 착신호의 정보 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신제한상태로 설정되거나 부가기능 사용중으로 판단되어 수신 알림이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착신호가 긴급호일 때에는 수신 알림을 수행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우선, 제어부(120)는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착신호를 송수신부(110)를 통하여 수신한다(s210).
이어서, 제어부(120)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를 수신하면 현재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220).
상기 단계(s220)의 판단 결과,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으면 자동으로 출력부(150)를 통한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한다(s230).
반면, 상기 단계(s220)의 판단 결과,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부(150)를 통하여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한다(s240). 즉, 적어도 출력부(150)에 포함되는 표시 화면을 통하여 착신호가 수신되었음을 알려 수신 대기 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을 표시한다. 이와 병행하여 벨소리, 진동, 램프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수신 알림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가기능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에 의한 수신제한상태 설정 등 추가적인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여 사용자의 부가기능 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도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우선, 제어부(120)는 기지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착신호를 송수신부(110)를 통하여 수신한다(s310).
제어부(120)는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를 수신하면 현재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320).
상기 단계(s320)의 판단 결과,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부(150)를 통하여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한다(s350). 이 단계(s350)는 전술한 단계(s240)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반면, 상기 단계(s320)의 판단 결과,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330). 여기서, 긴급호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특정 번호의 호, 또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회수 이상의 동일 번호로부터 발생되는 호가 수신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상기 단계(s330)의 판단 결과, 착신호가 긴급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부(150)를 통하여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한다(s350).
반면, 상기 단계(s330)의 판단 결과, 착신호가 긴급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한다(s340).
이와 같이, 부가기능이 사용중이어서 수신 알림이 보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신호가 긴급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여 무조건 수신을 보류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도3은 단말기의 부가기능이 사용중인 경우를 일례로 하여 설명을 진행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단말기를 수신제한상태로 설정한 경우에도 긴급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4는 상기 도2 또는 상기 도3의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s230, s340)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우선,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게 되면 제어부(120)는 필요한 착신호의 정보를 저장부(130)에 저장한다(s401). 이때, 저장되는 착신호의 정보는, 착신호가 음성호인 경우 그 수신 사실 기록 즉, 착신호의 수신 회수라던지 착신호의 수신 시간, 또는 착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발신자의 전화번호 등이고, 착신호가 문자 메시지인 경우에는 그 수신 사실 기록 및/또는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된다.
상기 단계(s401)를 수행한 후,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s402).
상기 단계(s402)의 판단 결과,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면 저장부(130)에 저 장된 착신호의 정보를 출력부(150)의 표시 화면을 통하여 표시한다(s403).
따라서, 수신 알림을 보류하더라도 추후에 필요한 착신호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본 도4는 단말기의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를 일례로 하여 설명을 진행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단말기의 수신제한상태를 해제함으로써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으나, 상기한 실시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블록도.
도2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4는 도2 또는 도3의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를 좀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이동통신 단말기 110 : 송수신부
120 : 제어부 130 : 저장부
140 : 입력부 150 : 출력부

Claims (15)

  1.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착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 수신시 소정의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 중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소정 부가기능 사용중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는,
    상기 착신호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부가기능 사용이 종료되면 상기 저장된 착신호의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되는 착신호의 정보는,
    상기 착신호의 수신 회수, 상기 착신호의 수신 시간, 상기 착신호에 포함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상기 착신호에 포함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4.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착신호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지국으로부터의 착신호 수신시 상기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수신제한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긴급호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제한상태는,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또는, 소정의 부가기능 사용중이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호는,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번호의 호, 또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회수 이상의 동일 번호로부터 발생되는 호로 정의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7.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상기 수신제한상태에 있고 상기 착신호가 상기 긴급호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단계는,
    상기 착신호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수신제한상태가 해제되면 상기 저장된 착신호의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되는 착신호의 정보는,
    상기 착신호의 수신 회수, 상기 착신호의 수신 시간, 상기 착신호에 포함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상기 착신호에 포함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신 처리 방법.
  10. 착신호 처리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기지국과 착신호 또는 발신호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출력부; 및
    상기 착신호의 수신을 감지하면 상기 단말기의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상기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면 상기 출력부에 의한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호의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상기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면 수신된 상기 착신호의 정보를 상기 저장부에 저장하고, 상기 소정 부가기능의 사용이 종료되면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착신호의 정보를 상기 출력부를 통하여 표시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12. 착신호 처리를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기지국과 착신호 또는 발신호를 송수신하는 송수신부;
    상기 착신호의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출력부; 및
    상기 착신호의 수신을 감지하면 상기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에 있는지 여부 또는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인지를 판단하여 상기 단말기가 수신제한상태에 있고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이면 상기 출력부에 의한 수신 알림을 수행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제한상태는, 사용자 입력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또는, 상기 단말기 의 소정 부가기능이 사용중이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긴급호는,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번호의 호, 또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회수 이상의 동일 번호로부터 발생되는 호로 정의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15.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단말기가 상기 수신제한상태에 있고 상기 착신호가 긴급호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출력부에 의한 수신 알림을 보류하는
    이동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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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180066622A (ko) * 2016-12-09 2018-06-19 코아레스 주식회사 메시지 내용에 따른 푸쉬 알림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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