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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002670A - 거푸집용 타이 바 - Google Patents

거푸집용 타이 바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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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002670A
KR20070002670A KR1020050058295A KR20050058295A KR20070002670A KR 20070002670 A KR20070002670 A KR 20070002670A KR 1020050058295 A KR1020050058295 A KR 1020050058295A KR 20050058295 A KR20050058295 A KR 20050058295A KR 20070002670 A KR20070002670 A KR 200700026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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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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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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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거푸집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거푸집을 가압하여 고정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를 개시한다. 본 거푸집용 타이 바는 벽체의 마감부 또는 출입구의 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각각의 거푸집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여 거푸집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지지부의 적어도 일측에는 상기 거푸집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기 위한 고정수단이 구비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제공된다.
타이 바, 거푸집, 고정수단

Description

거푸집용 타이 바{FORM TIE BAR}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배면을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거푸집용 타이 바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거푸집용 타이 바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7은 도 6에 도시된 거푸집용 타이 바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4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도시한 배면 사시도이고,
도 9는 도 8에 도시된 거푸집용 타이 바의 작동상태를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10은 종래 기술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사용상태 사시도이고,
도 11은 종래 기술에 따른 다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사용상태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200, 300, 400 : 타이 바
110, 210, 310, 410 : 고정수단
120 : 걸림부재 130 : 가압편
140 : 지지편 320 : 지지편
330 : 나사공 340 : 체결부재
420 : 고정편 430 : 지지편
440 : 가압편
본 발명은 거푸집용 타이 바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건축물의 벽체의 마감부 또는 출입구의 벽체를 이루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성형하는 거푸집을 고정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의 기둥 등의 시공은 목재나 유로폼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한 후, 이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된다. 이러한 거푸집의 시공방법으로서,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양 측면에 유로폼(10)을 위치시키고 그 전 후면에는 목재 패널을 배치한 후 이 목재 패널(13)을 가로지르도록 평철의 플랫타이(20)를 수평배치하여 양측의 유로폼(10)에 쐐기 형태의 체결핀(7)을 결속하여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사용되는 플랫타이(20)는 그 양단부에 유로폼 (10)의 장공(11)이 포개지는 소정의 고정공(21)이 관통형성되어 유로폼(10)과 결속되어 거푸집(5)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타이(20)는 띠 형상의 평철로 이루어져 그 두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해 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의해 그 중앙부가 볼록하게 휘어져 거푸집(5)이 파손되거나 시공불량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목재만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그 일단부에 대략 U자 형으로 벤딩부(22)가 형성되고 타단부에는 다수개의 장공(23)이 소정 간격으로 형성된 밴드 모양의 평철을 그 벤딩부(22)에 끼워 서로 직교되게 연결함으로써, 기둥의 단면에 대응되는 대략 사각 폐루프 형태의 허리밴드(30)를 구성하여 거푸집(5)을 결속하게 된다. 이때, 상기 허리밴드(30)는 통상 거푸집(5)에 못(3)을 박아 이 못(3)에 의해 그 하단부를 지지하게 된다.
그러나 상기 허리밴드(30)는 콘트리트 타설시 콘크리트를 다져 넣기 위한 진동에 의해 상하로 유동되어, 그 하단부를 지지하는 못 등에 충격력이 가해져 못이 휘어지므로 아래로 처지거나, 허리밴드(30)에 삽입된 체결핀(7)이 풀려 거푸집(5)을 제대로 결속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거푸집용 타이 바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은,
벽체의 마감부 또는 출입구의 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각각의 거푸집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여 거푸집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지지부의 적어도 일측에는 상기 거푸집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기 위한 고정수단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거푸집용 타이 바에 의하면,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안정되게 고정되는 특징이 있다.
이하, 상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배면을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거푸집용 타이 바의 설치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거푸집용 타이 바의 설치상태 단면도이다.
도 1 내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100)는 거푸집(600)의 일측면에 지지가 되는 고정수단(110)과 거푸집(600)의 타측면에 걸쳐지는 걸림부(120)로 구성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수단(110)은 타이 바(100)의 지지부(101)에 형성되는 관통공(112)에 삽입되며, 거푸집(600)을 가압하는 가압편(130)과 가압편(130)을 거푸집(600)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지지편(140)으로 구성된다.
가압편(130)은 타이 바(100)의 지지부(101)에 형성되는 관통공(112)에 삽입되며 거푸집(600)의 측면을 가압하기 위한 것으로, 일측면에는 후술할 지지편(140)의 경사면(142)과 대응되는 형상을 갖는 슬라이딩면(132)이 형성되고, 타측면에는 거푸집(600)의 측면에 밀착되는 접촉면(134)이 형성된다. 또한, 관통공(112)은 가압편(130)의 단면형상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가압편(130)의 단면형상이 "ㄷ"자로 형성되면 관통공(112) 또한 "ㄷ"자의 단면 형상을 갖도록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가압편(130)의 일측면은 경사지게 형성된다.
지지편(140)은 가압편(130)을 지지하는 것으로, 타이 바(100)의 일측면에 거푸집(600)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사면(142)이 돌출 형성된다. 가압편(130)의 슬라이딩면(132)과 지지편(140)의 경사면(142)의 각도는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지편(140)의 경사면(142)을 따라 가압편(130)의 슬라이딩면(132)이 맞닿은 상태로 용이하게 이동되기 위함이다.
걸림부(120)는 거푸집(600)의 타측면에 걸쳐지도록 지지부(101)의 끝단부를 고리 형상으로 다중절곡시켜 형성되어 거푸집(600)의 타측면에 걸쳐진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측에 거푸집(600)을 위치시키고, 지지부(102)의 일측에 고리형상으로 다중절곡된 걸림부(120)를 거푸집(600)의 일측면에 걸친다. 걸림부(120)가 거푸집(600)의 일측면에 걸쳐진 상태에서, 지지부(101)의 타측에 형 성된 지지편(140)을 거푸집(600)의 타측면에 위치시키고, 타이 바(100)를 수평상태로 유지시킨 후 지지부(101)의 관통공(112)에 가압편(130)을 삽입시킨다. 이때, 가압편(130)의 삽입방향은 가압편(130)의 일측면에 형성되는 슬라이딩면(132)과 지지편(140)의 경사면(142)이 접촉되도록 마주하는 상태로 삽입시킨다. 가압편(130)의 일측면에 형성된 슬라이딩면(132)과 지지편(140)의 경사면(142)이 접촉되고, 가압편(130)의 타측면에 형성된 접촉면(134)과 거푸집(600)의 측면이 접촉된 상태에서 망치나 해머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가압편(130)을 때리게 되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압편(130)의 슬라이딩면(132)은 지지편(140)의 경사면(142)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가압편(130)의 타측에 형성된 접촉면(134)은 거푸집(600)의 측면과 밀착된 상태에서 거푸집(600)의 측면을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압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푸집(600)은 타이 바(100)의 걸림부재(120)와 고정수단(110)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600)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200)는 지지부(101)의 양측 끝단부에 고정수단(210)이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2실시 예에서는 고정수단(210)이 지지부(101)의 양측 끝단부에 서로 대칭되게 형성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의 구성 및 작용이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300)는 거푸집(600)의 양 측면에 지지가 되는 고정수단(310)으로 구성된다.
고정수단(310)은 지지부(301)의 일측면에 돌출되는 지지편(320)과 지지편(320)에 형성되는 나사공(330)과 나사공(330)에 체결되는 체결부재(340)로 구성된다.
지지편(320)은 소정의 두께와 길이를 갖으며 지지부(301)의 일측면에 돌출 형성된다.
나사공(330)은 지지편(320)의 중앙영역에 형성되며, 그 내주면에는 나사산(332)이 형성되어 체결부재가 끼워진다.
체결부재(340)는 나사공(330)에 체결되도록 그 외주면에 나사산(342)이 형성된다. 체결부재(340)의 일단은 거푸집(600)에 접촉되고, 타단은 체결부재(340)를 회전시키기 편하도록 볼트 머리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 예에서와 같이 고정수단(310)이 지지부(301)의 양측에 형성될 수 있으며, 지지부(301)의 일측에는 본 실시 예의 고정수단(310)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의 타이 바(100) 타측에 형성되는 걸림부(120)나 제 2실시 예의 타이 바(200) 타측에 형성되는 고정수단(210)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지부(301)의 양측에 형성되는 지지편(320) 사이에 거푸집(600)을 위치시키고, 지지편(320)의 중앙영역에 형성되는 나사공(330)에 체결부재(340)를 삽입시켜 돌리게 되면, 체결부재(340)의 일측 끝단부는 나사공(330)의 내주면에 형성된 나사산(332)을 따라 회전하여 거푸집(600)의 측면 방향으로 이동하여 거푸집(600)의 측면에 접촉하게 된다. 계속해서 체결부재(340)를 돌리게 되면, 체결부재(340)의 일측 끝단부가 거푸집(600)의 측면을 가압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편의 체결부재(340) 또한 회전시켜 거푸집(600)의 측면을 가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600)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4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를 도시한 배면사시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4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400)는 거푸집(600)의 양 측면에 지지가 되는 고정수단(410)으로 구성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정수단(410)은 지지부(401)의 일측면에 돌출 형성되고, 그 중앙영역에 슬라이딩공(422)이 형성되는 고정편(420)과, 상기 슬라이딩공(422)에 삽입되고 그 중앙영역에 삽입홈(432)이 형성되며 그 끝단이 거푸집(600)의 측면에 접촉되는 지지편(430)과, 상기 삽입홈(432)에 삽입되고, 경사면(442)이 구비된 가압편(440)으로 구성된다.
고정편(420)은 지지부(401)의 일측면에 직각방향으로 돌출 형성되고, 그 중앙영역에는 슬라이딩공(422)이 형성된다.
지지편(430)은 슬라이딩공(422)에 삽입되고, 그 중앙영역에는 장공형으로 삽입홈(432)이 형성되며 지지편(430)의 끝단은 거푸집(600)의 측면에 접촉된다.
가압편(440)은 그 일측면에는 경사면(442)이 형성되어 지지편(430)의 삽입홈(432)에 삽입된다.
본 실시 예에서와 같이 고정수단(410)이 지지부(401)의 양측에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지지부(401)의 일측에는 고정수단(410)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1실시 예의 타이 바(100) 타측에 형성되는 걸림부(120), 제 2실시 예의 타이 바(200) 타측에 형성되는 고정수단(210), 제 3 실시 예의 타이 바(300)에 형성되는 고정수단(310)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제 3실시 예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양측에 거푸집(600)을 위치시키고, 지지부(401)의 양측에 형성되는 지지편(430) 사이에 거푸집(600) 위치하도록 설치한 상태에서 지 지편(430)의 관통된 삽입홈(432)에 가압편(440)을 삽입시킨다. 이때, 가압편(440)의 경사면(442)이 고정편(420)을 향하도록 삽입시킨다. 이어서, 망치나 해머 등의 공구로 가압편(440)을 때린다. 그러면 가압편(440)은 도 9에 도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동시에 지지편(430)은 고정편(420)의 슬라이딩공(422)에서 이동하여 거푸집(600)의 측면과 접촉하게 된다. 계속해서 가압편(440)을 때리게 되면, 가압편(440)의 경사면(442)에 의해 지지편(430)은 거푸집(600) 측면 방향으로 이동되어 거푸집(600)의 측면을 가압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거푸집(600)을 가압하는 지지편(430)에 의해 거푸집(600)이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거푸집용 타이 바는 거푸집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는 고정수단이 구비됨으로써, 견고하게 고정되어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하는 측압에 의해 거푸집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압편을 때려 거푸집을 견고하게 고정함으로써, 작업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또한, 거푸집이 견고하게 고정됨으로써, 시공 구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Claims (9)

  1. 벽체의 마감부 또는 출입구의 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각각의 거푸집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여 거푸집이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지지부의 적어도 일측에는 상기 거푸집을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압하기 위한 고정수단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의 일측 끝단부에는 상기 고정수단이 형성되고, 상기 지지바의 타측 끝단부에는 타측의 거푸집에 걸리는 걸림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걸림부는 상기 지지부의 끝단부가 고리형상으로 절곡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바의 양측 끝단부에는 상기 고정수단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지지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관통공에 삽입되며 상기 거푸집의 측면을 지지하는 가압편; 및
    상기 지지부의 일측면에 상기 거푸집 방향으로 기울어져 상기 가압편을 안내 하는 경사면이 구비되어, 상기 가압편이 삽입될수록 상기 가압편을 상기 거푸집 방향으로 이동시켜 거푸집을 가압하도록 하기 위한 지지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가압편의 일측면에는 상기 경사면과 대응되는 경사를 갖는 슬라이딩면이 형성되고, 타측면에는 상기 거푸집의 타측면에 밀착되도록 상기 거푸집의 측면과 평행을 이루는 접촉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공은 상기 가압편의 단면형상에 대응되는 형상으로 관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8.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지지바의 일측면에 돌출되는 지지편;
    상기 지지편의 중앙영역에 형성되는 나사공; 및
    상기 나사공에 체결되고 그 끝단이 상기 거푸집에 접촉되는 체결부재;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9.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지지바의 일측면에 직각방향으로 돌출되고, 그 중앙영역에 슬라이딩공 이 형성되는 고정편;
    상기 슬라이딩공에 삽입되고, 그 중앙영역에 장공형으로 관통된 삽입홈이 형성되고, 그 끝단이 상기 거푸집에 접촉되는 지지편;
    상기 삽입홀에 삽입되고, 경사면이 구비된 쐐기 형상을 가지는 가압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푸집용 타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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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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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110485726A (zh) * 2019-08-21 2019-11-22 山东方圆建筑材料有限公司 建筑模板拉杆组合
CN113530223A (zh) * 2021-08-09 2021-10-22 东莞市建工集团有限公司 一种框架独立柱整体现浇结构及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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