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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113075A -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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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113075A
KR20060113075A KR20050035931A KR20050035931A KR20060113075A KR 20060113075 A KR20060113075 A KR 20060113075A KR 20050035931 A KR20050035931 A KR 20050035931A KR 20050035931 A KR20050035931 A KR 20050035931A KR 20060113075 A KR20060113075 A KR 200601130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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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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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359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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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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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욱
함희혁
김기문
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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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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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에서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은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수신하여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단 번호 관리부 및 홈위치 등록기로부터 발신 정보 및 착신 정보를 수신하여 착신자가 등록해 둔 차단 번호 목록에 발신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홈위치 등록기로 전송하기 위한 스팸 여부 확인부를 포함하고, 스팸 전화 차단 방법은 가입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를 등록하는 단계, 가입자에게 착신이 시도되는 경우, 교환기가 홈위치 등록기로 착신측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홈위치 등록기가 착신 가입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회하여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스팸 전화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의 확인 결과 스팸 전화인 것으로 확인되면 홈위치 등록기로 스팸 전화임을 보고하는 단계 및 홈위치 등록기가 교환기로 호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발신 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전화를 착신 단말로 연결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다.
스팸 전화, 차단, 발신 정보

Description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Interception System and Method of Spam Telephone Call for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는 통신망의 구조도,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스팸 전화 차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 등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110 : 제어부
120 : 차단 번호 관리부 130 : 스팸 여부 확인부
140 : 스팸 내역 관리부 150 : 차단번호 데이터베이스
160 : 스팸 내역 데이터베이스
본 발명은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통신망에서 발신자 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전화를 차단하기 위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이동통신 단말의 보편화는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문자 메시지, 전화 광고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문자 메시지, 전화 광고 등과 같은 스팸(Spam)은 대부분의 경우 수신인이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메시지이며,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특정인, 특정 상품 또는 특정 기업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악용하는 행위로 취급받는다.
실제로, 200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신고된 스팸 전화만도 87만여 건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스팸에 의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만약,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하루 평균 1 내지 2통의 스팸 전화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3700만 명이므로 5000만 건 이상의 스팸 전화가 수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060 서비스의 경우 1~2회의 페이징 신호만 전달한 후 호를 종료하여, 이동통신 단말 사용자가 전화를 시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전화 광고는 녹음하지 않는 한 증거를 찾기 어려워 처벌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스팸 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스팸 전화 송출자의 규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발명은 상술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이동통신 단말로 호가 발신되는 경우 발신 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전화 여부를 판단한 후, 스팸 전화로 판단되는 경우 호를 종료함으로써, 스팸 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기술적 과제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스팸 전화 발신자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함으로써, 스팸 전화 송출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교환기, 홈위치 등록기 및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홈위치 등록기와 접속되는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서, 상기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 및 상기 이용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단 번호 관리부; 및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부터 발신 정보 및 착신 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착신자가 등록해 둔 차단 번호 목록에 상기 발신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확인 결과를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전송하기 위한 스팸 여부 확인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교환기, 홈위치 등록기 및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홈위치 등록기와 접속되는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으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상기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함에 따라, 상기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이 상기 홈위치 등록기 및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 정보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상기 교환기를 통하여 착신이 시도되는 경우, 상기 교환기가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단말 번호를 전송하여 착신측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착신 단말 번호를 참조하여 해당 착신 가입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회하는 단계; 상기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 조회 결과 해당 착신 가입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단말 번호를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스팸 전화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이 상기 착신 단말 번호, 발신 단말 번호 및 상기 착신 가입자의 차단 번호 목록을 참조하여 해당 발신 단말 번호가 가입자가 상기 차단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발신 단말 번호가 차단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팸 전화인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스팸 전화임을 보고하는 단계; 및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교환기로 호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는 통신망의 구조도 이다.
기지국(BTS, 32)은 이동통신 단말(20)과 무선 구간 통신을 수행하고, 기지국 제어기(BSC, 34)는 복수의 기지국을 제어하고 관리하며, 교환기(MSC, 36)는 기지국 제어기(34)와 접속되어 발신 및 착신 호 처리 기능, 국간 중계호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홈위치 등록기(HLR, 38)는 착신 가입자에 대한 호 접속 요청을 수행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등록된 모든 가입자에 대한 정보와 위치 정보 저장, 부가 서비스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아울러, 홈위치 등록기(38)는 교환기(36)가 홈위치 등록기(38)로 착신측 정보를 요청하면 착신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인지 확인하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발신 정보 및 착신자 정보를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으로 전송하여 스팸 전화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서, 부가 서비스 정보는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으로부터 수신하여 저장하며,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정보 관리, 청구, 빌링, 수미납 등을 관리하는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
한편, 본 발명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별로 차단하고자 하는 발신 번호 정보를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으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고 있으며, 홈위치 등록기(38)의 스팸 전화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발신 번호가 해당 착신자가 설정해 둔 차단 번호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며, 차단 번호로 확인되는 경우 홈위치 등록기(38)로 스팸 전화임을 보고하는 한편, 해당 스팸 내역을 저장한다. 이때에는 발신 정보와 함께 착신 정보, 발신 시각 등을 함께 저 장할 수 있다.
도시하지 않았지만,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은 인터넷 또는 전용망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메일 대응 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 서버와 접속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서버의 요청 또는 지정된 주기로 스팸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은 홈위치 등록기(38)에 포함되도록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2는 도 1에 도시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시한 것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은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110), 차단 번호 관리부(120), 스팸 여부 확인부(130), 스팸 내역 관리부(140), 차단번호 데이터베이스(150) 및 스팸 내역 데이터베이스(160)를 포함한다.
차단 번호 관리부(120)는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으로부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수신하여 차단번호 데이터베이스(150)에 저장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차단번호 데이터베이스(150)를 갱신한다. 여기에서, 차단 번호는 가입자별로 각기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 국번(예를 들어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무조건 차단 번호로 등록할 수도 있다.
스팸 여부 확인부(130)는 홈위치 등록기(38)가 발신 정보 및 착신 정보를 전송하여 스팸 전화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차단번호 데이터베이스(150)를 참조하여 해당 착신자가 등록해 둔 차단 번호 목록에 발신 번호가 포함되어 있 는지 확인하며, 제어부(110)의 제어에 의해 확인 결과를 홈위치 등록기(38)로 전송한다.
그리고, 스팸 내역 관리부(140)는 스팸 여부 확인부(130)의 확인 결과 해당 발신 호가 스팸 전화인 것으로 확인되면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을 스팸 내역 데이터베이스(160)에 이를 저장한다. 여기에서, 스팸 내역에는 발신번호, 착신번호, 발신 시각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스팸 내역 데이터베이스(160)에 저장된 스팸 내역은 불법 스팸 메일 대응 센터 등과 같은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지정된 주기마다 관련 기관 서버로 제공하여 스팸 전화 발신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스팸 전화 차단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본 발명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을 위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차단하고자 하는 발신번호 목록 또한 함께 등록해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도 4를 참조하여 후술할 것이다.
스팸 전화 차단에 대한 부가 서비스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국 교환기로부터 교환기(36)로 발신이 시도되면(S101), 교환기(36)는 라우팅 경로를 획득하기 위해 홈위치 등록기(38)로 착신측 교환기 정보를 요청한다(Location Request Invoke(Calling Party Number))(S103). 이때에는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단말 번호가 함께 전송되며, 홈위치 등록기(38)는 착신 단말 번호를 참조하여 해당 착신 가입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회한다(S105).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 조회 결과, 해당 착신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홈위치 등록기(38)는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단말 번호를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으로 전송하여, 해당 발신 호가 스팸 전화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S107).
이에 따라,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의 스팸 여부 확인부(130)는 착신 단말 번호, 발신 단말 번호 및 차단번호 데이터베이스(150)를 참조하여 해당 발신 단말 번호가 가입자가 등록해 둔 차단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S109). 그리고, 발신 단말 번호가 차단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팸 전화인 것으로 판단하고 스팸 내역 데이터베이스(160)에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을 저장한다(Service Information Directive(Service ID=SPAM))(S111). 이때에는 발신 단말 번호, 착신 단말 번호, 발신 시각 등을 함께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의 스팸 내역 확인부(140)는 스팸 전화 여부 확인 결과를 홈위치 등록기(38)로 전송하며(S113), 해당 발신 호가 스팸 전화인 것을 확인한 홈위치 등록기(38)는 교환기(36)로 호를 종료할 것을 요청한다(Location Request R.R(Access Denied Reason=h'06))(S115). 이어서, 교환기(36)는 대국 교환기로 호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여(S117), 발신 단말로부터의 호 시도가 착신 단말로 연결되지 않고 종료되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부가 서비스 등록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먼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이동통신 단말을 통한 왑 접속 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웹 접속에 의해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에 접속하여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 등록을 요청한다(S201). 이때, 사용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하고자 하는 번호 목록을 직접 입력하거나,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에 기 지정된 차단 번호 목록으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이후,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은 해당 사용자의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저장하고(S203), 홈위치 등록기(38)로 해당 사용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S205). 이에 따라, 홈위치 등록기(38)는 해당 사용자의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 필드를 활성화시키고 (S207), 그 결과를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으로 전송하여 부가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한다(S209). 아울러,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40)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가입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10)으로 전송하여(S211), 차단 번호 관리부(120)가 가입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150)에 저장하도록 한다(S213).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의하면 발신 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전화를 착신 단말로 연결하지 않고 차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잦은 스팸 전화로 인해 느끼는 불쾌함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스팸 전화가 발신되는 경우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을 저장하여 두고 관련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스팸 전화 송출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Claims (8)

  1.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교환기, 홈위치 등록기 및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홈위치 등록기와 접속되는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서,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 및 상기 이용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단 번호 관리부; 및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부터 발신 정보 및 착신 정보를 수신함에 따라, 상기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착신자가 등록해 둔 차단 번호 목록에 상기 발신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확인 결과를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전송하기 위한 스팸 여부 확인부;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용자별 차단 번호 목록은 상기 이용자별로 각기 다르게 지정하거나, 모든 이용자마다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은 상기 스팸 여부 확인부의 확인 결과 해당 발신 호가 스팸 전화인 것으로 확인되면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스팸 내역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은 착신 단말 번호, 발신 단말 번호 및 발신 시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5.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교환기, 홈위치 등록기 및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 상기 홈위치 등록기와 접속되는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으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상기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함에 따라, 상기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이 상기 홈위치 등록기 및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 정보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상기 교환기를 통하여 착신이 시도되는 경우, 상기 교환기가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단말 번호를 전송하여 착신측 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착신 단말 번호를 참조하여 해당 착신 가입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조회하는 단계;
    상기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 조회 결과 해당 착신 가입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자인 경우,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단말 번호를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스팸 전화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이 상기 착신 단말 번호, 발신 단말 번호 및 상기 착신 가입자의 차단 번호 목록을 참조하여 해당 발신 단말 번호가 가입자가 상기 차단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발신 단말 번호가 차단 번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팸 전화인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스팸 전화임을 보고하는 단계; 및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교환기로 호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호가 스팸 전화인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스팸 전화 발신 내역은 상기 발신 단말 번호, 착신 단말 번호 및 발신 시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상기 홈위치 등록기에 등록하는 단계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등록을 요청하고 차단 번호 목록을 지정하는 단계;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상기 가입자의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차단 번호 목록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이 상기 홈위치 등록기로 상기 가입자의 부가 서비스 이용 내역을 등록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기 홈위치 등록기가 상기 가입자의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이용 여부 필드를 활성화시키는 단계;
    상기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이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 가입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이 상기 가입자별 차단 번호 목록을 저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방법.
KR20050035931A 2005-04-29 2005-04-29 이동통신망에서의 스팸 전화 차단 시스템 및 방법 KR20060113075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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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024281B1 (ko) * 2009-04-23 2011-03-29 주식회사 케이티 스팸호 차단 방법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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