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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82850A -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행 서버 및 증명 시스템 - Google Patents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행 서버 및 증명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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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60082850A
KR20060082850A KR1020067002386A KR20067002386A KR20060082850A KR 20060082850 A KR20060082850 A KR 20060082850A KR 1020067002386 A KR1020067002386 A KR 1020067002386A KR 20067002386 A KR20067002386 A KR 20067002386A KR 20060082850 A KR20060082850 A KR 200600828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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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타카 토가시
쓰기히코 오노
쓰토무 나카지마
Original Assignee
미쓰비시덴키 가부시키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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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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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예를 들면 순회한 지점과 순회한 시간을 증명하는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를 들면 증명된 지점과 시간의 정보를 촬영한 영상에 부가함으로써, 영상이 촬영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구상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GPS위성(10)과, 지구상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위성(20)과, 순회 경비시에 휴대하는 정보처리기기(30)와, 시간정보와 위치 정보의 증명을 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와 그것들을 첨부한 영상을 보관하는 정보보관 서버(50)와,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검증하는 검증 장치(60)와, 정보처리기기(30)와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서버(50)와 검증 장치(60)를 서로 접속하는 네트워크(70)가 존재한다.
GPS위성,기상위성, 정보처리기기, 증명서발행 서버, 정보보관 서버

Description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행 서버 및 증명 시스템{CERTIFICATE ISSUANCE SERVER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CERTIFYING OPERATING ENVIRONMENT}
본 발명은, 예를 들면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고, 또한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정보처리기기, 증명서발행 서버, 정보보관 서버 및 검증 장치 및 증명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시설 등의 경비는, 경비 회사의 경비원이 소정의 시간에 소정의 지점을 순회하여 이상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경우, 경비의 의뢰자는, 경비원이 규정 시간에 규정 지점을 순회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경비 회사는 규정대로 순회를 행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 확인과 증명을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미리 순회 경로의 소정의 지점에 자물쇠를 설치한 상자를 배치해 두고, 경비원이 순회 과정에서, 휴대하는 열쇠를 이용하여 상자의 자물쇠를 조작(락킹 또는 언락킹의 동작)함으로써, 그 지점에 온 사실과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순회 경로의 추가나 변경에는, 새로운 상자의 설치나 상자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 또한 상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로를 순회할 필요가 생겼다고 해도, 경비를 실시한 기록이 남지 않아, 뒤에 경비를 돌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
또한 경비원에 있어서도 열쇠를 항상 휴대할 필요가 있고, 순회 경비 도중에, 본래의 경비와는 관계없는 자물쇠 조작을 행하는 부담이 크다. 또한, 자물쇠 조작에 주의가 집중되는 동안은, 경비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기한 자물쇠 대신에, 순회 경로의 소정 지점에 설치된 송신장치로부터, 순회하는 경비원이 휴대하는 수신장치에 대하여 송신장치의 ID정보(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송신하고, 그것에 의해 순회한 사실과 순회한 시간을 증명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타임 스템프라 불리고 있다(특허문헌 1을 참조).
그러나, 타임 스템프에서는,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기록을 경비원측의 조작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타임 스템프한 송신장치의 ID정보(위치 정보)나 시간정보의 위조나 개찬(改竄)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원측이 타임 스템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 경비원이 휴대하는 수신장치가, 송신장치로부터 수신한 송신장치의 ID정보(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바로 제 3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보내, 서버가 정식 타임 스템프를 실행하여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특허문헌 2를 참조).
그러나, 이들 타임 스템프를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도, 순회 경로의 소정의 지점에 송신장치를 설치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한 순회 경로의 추가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는 남는다. 또한, 후자의 타임 스템프를 사용한 방법에서도, 서버를 관리하는 제 3자에 의한 타임 스템프의 위조나 개찬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순회 경비를 행했을 경우, 보통, 그 상황은 기록에 남겨진다. 그러나, 기록은, 경비원이 주목한 대상이나 특이한 상황이, 경비원의 기억이나 메모를 토대로, 문서에 의해 보고서로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기록으로 남는 것은, 경비원이 주목한 부분뿐이며, 경비원이 주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아, 후일,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할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진이나 비디오에 의한 영상의 촬영도 행해지지만, 그것은 정식으로 지점이나 시간을 특정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등에 있어서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었다.
[특허문헌 1] 일본국 공개특허 특개소 61-82288호 공보
[특허문헌 2]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4-46305호 공보
[특허문헌 3]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1-297062호 공보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은, 예를 들면 순회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를 미리 설치 하지 않고, 또한 순회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정해진 지점에 한정되지 않으며, 순회한 지점과 순회한 시간을 증명하는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를 들면 증명된 지점과 시간의 정보가,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에 의해서도 위조나 개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예를 들면 증명된 지점과 시간의 정보를 촬영한 영상에 부가함으로써, 영상이 촬영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본 발명의 증명 시스템은,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와,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보관 기억하는 정보보관 서버를 구비하고,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며,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여,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작성하여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하는 것으로 했다.
증명서발행 서버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시간을 증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증명서발행 서버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위치를 증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현재시간 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一意)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시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기기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시간정보를 증명서발행 서버에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시간정보를 수신하고, 그 시간정보가 나타내는 시간 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시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기기는, 정보처리기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위치 정보를 증명서발행 서버에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그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에 있을 때 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위치 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증명서발행 서버는,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정보를 위치 정보에 부가하여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기기는,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를 합한 합성 정보를 작성하고, 그 합성 정보를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함과 동시에,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합성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합성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기기는,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를 합한 합성 정보를 작성하고, 합성 정보의 해시값을 계산하고, 그 해시값을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함과 동시에,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해시값과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함과 동시에, 합성 정보를 수신하여 해시값에 의한 비교를 하고나서 합성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기억함과 동시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합성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보관 서버는, 동일한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 함께, 정보보관 서버에 액세스하기 위한 인증 정보를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인증 정보가 유효한 경우에,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보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증명 시스템은, 또한,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검증하는 검증 장치를 구비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의 일부를 검증 장치에 송신하고,
검증 장치는, 정보보관 서버가 송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에 기억하는 동시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수신하는 증명 요구 수신부와,
증명 요구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 발행부와,
증명서 발행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정보처리기기에 송신하는 증명서 송신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증명서발행 서버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시간과 위치와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정보처리기기는,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여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정보처리부와,
정보처리부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는 증명 요구부와,
증명 요구부가 송신한 증명 요구에 대하여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정보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정보처리기기는, 경비 보장 대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휴대 경비 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부는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보처리부는 물체의 중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이 증명된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와,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보관 기억하는 보관 기억부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 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 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보관 기억부는, 또한,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의 수신 순서를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검증 장치는,
정보보관 서버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검증 수신부와,
검증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기억하는 검증 기억부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검증하는 검증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증명 시스템은,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와,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보관 기억하는 정보보관 서버를 구비하고,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고,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여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처리기기는,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에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여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정보처리부와,
정보처리부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는 증명 요구부와,
증명 요구부가 송신한 증명 요구에 대하여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정보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이 증명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와,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보관 기억하는 보관 기억부와,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 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와,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보관 서버부터 증명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증명 시스템의 정보처리기기로부터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고, 정보처리기기는 처리 정보와 전자증명서를 증명 첨부 정보로 한 후에, 그것을 식별하는 식별 정보와 함께 정보보관 서버에 보내고, 정보보관 서버는 증명 첨부 정보를 식별 정보마다 보관할 수 있다. 후일, 정보보관 서버부터 식별 정보에 의거하여 증명 첨부 정보를 검색하여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증명 시스템은, 정보처리장치가 처리 정보를 처리했을 때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1
실시예 1에서는,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영상을 촬영한 지점(위치로도 표현하고 있다)과 시간(본 실시예에서는 날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의 증명을 행하고, 뒤에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1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려면, 지구상의 임의 지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 지구측위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위성(10)과, 지구상의 기상(구체적으로는 구름의 상황)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제공하는 기상위성(20)과, 순회 경비를 행하는 경비원이 순회시에 휴대하는 정보처리기기(30)(여기 에서는 비디오 카메라가 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와, 증명서 발행 센터에 구비되어, 시간정보와 위치 정보와의 증명을 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센터에 구비되어,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와 그것들을 첨부한 처리 정보인 영상을 보관하는 정보보관 서버(50)와,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검증 장치(60)와, 정보처리기기(30)와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서버(50)와 검증 장치(60)를 서로 접속하는 네트워크(70)가 존재한다.
이 중, 본 실시예에 따른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의 구성을 도 2에 나타낸다.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은,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30)와,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를 보관 기억부(후술한다)에 보관 기억하는 정보보관 서버(50)를 구비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비디오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순회 경비 시에 이상의 유무 등의 상황을 촬영함과 동시에, 촬영한 지점의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GPS위성(10)으로부터 취득한다.
또, 본 실시예에서 말하는「동작 환경 」이라 함은, 경비원이 비디오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한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해서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뜻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말하는 「처리 정보 」라 함은, 정보처리기기(30)가 처리하는 정보, 즉 정보처리기기(30)가 비디오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촬영한 영상이 처리 정보에 상당한다.
증명서발행 서버(40)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30)가 동작하는 시간과 위치를 증명한다. 또는, 증명서발행 서버(40)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30)가 동작하는 시간과 위치 중 적어도 중 어느 하나를 증명을 한다.
그 때문에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수신하고, 그것들을 「위치 정보가 그 지점에서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후술한다)과 후술하는 「시간정보가 그 시간에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후술한다)을 이용하여 각각 증명하고,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전자증명서로서 정보처리기기(30)에 송신한다.
정보보관 서버(5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처리 정보, 즉 순회시에 촬영한 영상과 함께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전자증명서를 수신하여 보관한다. 또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대하여,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전자증명서가,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한 정당한 증명서인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행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한다.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작성해서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정보보관 서버(50)는, 정보처리 기기(3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정보 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검증요구의 문의시에,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여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한다.
이 때문에 정보처리기기(30)는, 경비 보장 대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휴대 경비 기기라도 좋으며, 예를 들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식별 정보는, 개개의 증명서첨부 정보가 어느 정보처리장치로부터, 언제 보내졌는지를 각각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정보보관 서버(50)는, 복수의 정보처리장치로부터 보내진 다수의 증명서첨부 정보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각각의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다.
도 3은 정보처리기기(3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30)에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여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정보처리부(31)와, 정보처리부(31)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는 증명 요구부(32)와, 증명 요구부(32)가 송신한 증명 요구에 대하여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정보출력부(33)를 구비한다. 또한, 정보처리기기(30)는, GPS위성(10)으로부터 동작 환경을 규정하는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수신하는 위치 시간 정보 수신부(34)를 구비한다.
도 4는 증명서발행 서버(4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정보처리기기(30)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수신하는 증명 요구 수신부(41)와, 증명 요구 수신부(41)가 수신한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 발행부(42)와, 증명서 발행부(42)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정보처리기기(30)에 송신하는 증명서 송신부(43)를 구비한다. 또한, 증명서발행 서버(40)는, 기상위성(2)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수신하는 기상정보 수신부(44)와, 증명 요구 수신부(41)가 수신한 증명 요구에 포함되는 위치 정보를 정확한 위치 정보로 보정하는 위치 정보 보정부(45)를 구비한다.
도 5는 정보보관 서버(5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정보보관 서버(5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이 증명된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51)와, 정보 수신부(51)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보관 기억하는 보관 기억부(53)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53)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 출력부(52)를 구비한다.
보관 기억부(53)는, 또한,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의 수신 순서를 기억한다.
다음에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회 경비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처리를 설명한다. 이하에서는,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의 양쪽을 증 명할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만을 증명할 경우나, 지점만을 증명하는 경우라도 좋다.
정보처리기기(30)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정보와 정보처리기기(30)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위치 시간 정보 수신부(34)에 의해 취득하고, 취득한 시간정보와 위치 정보를 증명 요구부(32)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한다.
또한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증명 요구 수신부(41)에 의해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시간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증명서 발행부(42)는, 그 시간정보가 나타내는 시간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하고, 그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에 있을 때 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위치 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시간과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때, 증명서발행 서버(40)의 위치 정보 보정부(45)는,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정보를 위치 정보에 부가하여 전자증명서를 발행한다.
정보처리기기(30)의 정보출력부(33)는, 증명서발행 서버(40)의 증명서 송신부(43)로부터 수신한 전자증명서와, 정보처리부(31)가 얻은 처리 정보를 합한 합성 정보를 작성하고, 그 합성 정보를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정보보관 서버(50)의 정보 수신부(51)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그 증명서첨부 정보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53)에 보관함과 동시에, 검증 요구의 문의시,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 부(53)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한다.
혹은, 정보처리기기(30)의 정보출력부(33)는,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를 합한 합성 정보를 작성하고, 합성 정보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그 해시값을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하여도 좋다.
정보보관 서버(50)의 정보 수신부(51)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합성 정보의 해시값인 증명서첨부 정보와 그 증명서첨부 정보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53)에 기억하는 동시에, 후일, 합성 정보를 수신하고, 그 해시값을 계산하고, 먼저 수신했던 증명서첨부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했을 경우, 합성 정보를 식별 정보에 대응하도록 하여 보관 기억부(53)에 기억한다. 검증시에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고, 보관 기억부(53)에 기억된 합성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합성 정보를 출력한다. 이 경우에는, 도 5에 나타내는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는, 「검색한 합성 정보」가 된다.
또,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서버(50)는, 동일한 서버라도 좋다.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처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6은,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의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이다.
경비원은, 각 지점의 순회 경비를 행하면서 비디오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는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각 지점의 경비 상황을 촬영한다. 그 동안에, 정보처리기기(30)는, GPS위성(10)으로부터, 그 지점에서의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수신하고, 개찬이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암호화한 후에, 도시하지 않은 무선 LAN이나 휴대전화 등의 무선회선과 네트워크(70)를 경유하여,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한다(스텝 S101).
이 처리는, 경비원에 의한 조작에 의해 실행을 시작해도 좋고, 정보처리기기(30)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시작해도 좋다. 또한 GPS위성(10)으로부터의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수신은 항상 실행하고, 수신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만을 경비원의 조작이나 일정한 시간간격 등으로 실행해도 좋다.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수신한 암호화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복호한 후에(스텝 S102),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보정처리를 행한다(스텝 S103). 그 후에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위치 정보가 그 지점에 있어서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후술한다)과, 「시간정보가 그 시간에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후술한다)을 행한다.
여기에서, 「위치 정보가 그 지점에 있어서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정보처리기기(30)의 위치 시간 정보 수신부(34)는, 전파를 수신가능한 복수의 GPS위성(10)으로부터 측위 코드와 반송파와의 쌍을 수신한다. 정보처리기기(30)의 증명 요구부(32)는, 수신한 측위 코드와 반송파와의 쌍을, 수신한 측위 위성의 식별 기호와 함께, 자신의 ID를 암호키로 하여 암호화한 후에, 위치 정보로서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한다.
그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부가하기 위해서, GPS위성(10)으로부터 얻은 위 치 정보 외에, 기온, 습도, 기압, 고도, 풍속 등, 그 지점에서 얻어지는 자연현상정보, 통신 수단에 의해 얻어지는 기지국 정보 등의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부하는 것으로 그 지점임을 더욱 강고히ㄹ 할 수 있다. 또한 증명서발행 서버(40)와의 암호수단을 사용한 주고받음에 의해, 항상 취득한 전 데이터를 송부할 뿐만 아니라, 암호수단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만을 송부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증명서발행 서버(40)의 증명 요구 수신부(41)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복호한 후, 증명서 발행부(42)에 보낸다. 증명서 발행부(42)는, 복호된 측위 코드와 반송파와 측위위성의 식별 번호에 의거하여 위치 정보의 증명을 요구한 정보처리기기(30)의 위치를 산출하고, 증명서발행 서버(40)가 구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스텝 S104). 이 위치의 산출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을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에 증명서 발행부(42)는, 산출한 정보처리기기(30)의 위치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개찬 방지를 위한 카피 가드를 실행한 후에, 정보처리기기(30)에 송신한다. 그때, 증명서는 단말에 고유한 ID에 대한 증명서로서 작성된다. 또한 카피 가드의 방식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시간에 그 지점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GPS위성(10)의 식별 번호와 측위 코드와 반송파부터 위치를 산출함으로써, 그 시간에 거기에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간정보가 그 지점에서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다. 시간정보가 그 시간에 얻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특허문헌 3에 기재된 시간을 증명하는 발명을 이용한다. 그 발명은, 증명하고자 하는 시간과 동 시간에 발생한 자연현상(여기에서는 기상정보)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간정보에 부대시킴으로써, 시간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증명서발행 서버(40)는, 복호한 시간정보와 같은 시간에 기상위성이 촬영한 기상정보(구체적으로는 구름의 상황)를 수신하여(스텝 S105), 시간정보에 부대해서 증명된 시간정보로서 구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스텝 S106).
증명서발행 서버(40)는,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증명된 시간정보와 증명된 위치 정보의 해시값을 생성한다. 이 해시값은, 자연현상의 정보와 시간정보와 위치 정보로부터 일의에 결정되는 값이며, 해쉬함수가 일방향성 함수인 것부터, 원래의 값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해시값은,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의해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전자증명서로서 정보처리기기(30)에 송신된다(스텝 S107).
정보처리기기(30)는, 촬영한 영상의 해시값을 생성하여(스텝 S108), 증명서발행 서버(40)로 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전자증명서를 촬영한 영상의 해시값에 부가하여 증명서첨부 정보를 생성하고, 식별 정보와 함께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스텝 S109).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한 정보보관 서버(50)는, 수신한 순서등의 고유한 번호를 그것에 부여한 후, 정보보관 서버(50)가 구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억해서 보관한다(스텝 S110). 그 후에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대하여,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에 포함되는 증명된 위치 정보 와 시간정보가,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한다(스텝 S111).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은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수신한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가, 자기 자신이 작성한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스텝 S112), 그 결과를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스텝 S113).
그 후에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촬영한 영상의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검증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그 문의를 행하고(스텝 S114),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스텝 S115).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스텝 S116).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정보를 처리한 동작 환경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처리 정보와 그것을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정보보관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가 처리 정보를 처리한 동작 환경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순회 경비시에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결과, 촬영한 영상에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게 할 수 있고, 재판 등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정보처리기 기가 동작하는 시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정보를 처리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정보를 처리한 위치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그 시간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한 증명서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정보를 처리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정보처리기기가 존재하는 위치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위치 정보에 부가한 증명서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정보를 처리한 위치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처리 정보를 처리한 위치를 보다 정확한 위치에서 증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가, 처리 정보와 그것을 처리한 시간과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여 보관해 둠으로써, 후일, 검증자는, 처리 정보를 처리한 시간과 위치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는,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여 보관하는 데이터를, 처리 정보와 그것을 처리한 시간과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와의 해시값으로 함으로써, 송신하여 보관하는 데이터의 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송 신중인 데이터의 누설과 개찬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증명 시스템의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증명 시스템의 증명서발행 서버를, 증명 요구 수신부와, 증명서 발행부와, 증명서 송신부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시간과 위치를 증명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증명 시스템의 정보처리기기를, 정보처리부와, 증명 요구부와, 정보출력부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로서, 순회 경비시에 경비 대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휴대 경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증명 시스템의 정보보관 서버를, 정보 수신부와, 보관 기억부와, 증명 출력부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보관 서버에 있어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한 순서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되는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순회 경비를 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순회 위치나 순회 궤적, 경비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본 실시예에 의하면, 영상이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부대함으로써 증거로서의 능력을 구비하면, 사건, 사고의 조기해결이나 재판의 조기종료를 기대 할 수 있다.
종래의 영상은, 물리적인 필름에 물리적인 기록에 의해 촬영되어, 그것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데이터에서는, 물리적인 증명이 적고,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거기에 자연현상이 만들어 내는 데이터를 부가함으로써 물리적인 연계를 취하여, 그 증명 데이터를 받아 변형억제 성능을 가지는 단말에 의해 암호화, 서명된 데이터는 증명력이 향상되고,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보관 방식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는, 순회 감시에 있어서의 순회 경비 수단의 하나의 방식으로, 순회한 위치의 특정과, 특정한 위치를 증명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기기를 휴대하여, 그 기기에 의해 수집한 정보에 의해 순회 위치와 그 시간을 증명하고, 또한, 그 지점의 영상을 정지화상,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순회 지점의 경비를 실시했음을 증명하며, 또한 정지화상, 영상을 촬영한 정보, 녹음한 음성에 개찬 방지의 수단을 가함으로써, 순회 위치, 시간에서의 상황보고를 실시한 정지화상, 동영상을 보고, 증거로서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순회 수단이다.
또한 순회 경비에 휴대하는 단말은, 영상, 화상의 촬영 수단과, 음성의 녹음 수단과, 위성으로부터 발신되는,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밖에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취득하고, 그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 위성의 위치 정보를 입수하는 위성정보의 입수 수단과, 그 정보를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는 기능과, 증명서발행 서버부터 송신되는 시간의 증명 정보를 입수하는 통신 수단과, 입수한 정보를 보관하는 수단과, 입수한 정보를 촬영한 화상 데이터에 매립하는 수단과, 그 단말이 다른 단말이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순회 경비에 있어서의 보고를, 순회자가 순회한 위치에서, 영상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을 증명함으로써, 영상, 정지화상, 음성을 상황증거로서 보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순회 경비에 있어서의 순회자의 위치를 통신에 의해 센터에 모두 보고하는 것으로 순회자의 순회 궤적을 증명하고, 센터측에서 순회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부터 송부된 시간과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유지하고, 그 전자증명서와 촬영한 데이터를 조합시키고, 전자서명을 가하는 것으로 개찬의 방지를 한다. 그 데이터를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한다. 정보보관 서버는 수신한 순서로 번호를 붙여 보관함으로써, 수신한 화상이 그 일시에 이전에 촬영되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정보보관 서버부터 증명서발행 서버에, 등록 기기에 시간과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송부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때 순차적으로 번호를 증명서발행 서버에 송신하거나 또는, 번호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보다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보관 서버를 분리함으로써, 디지털 데이터 운영을 독립된 관리하에 실행 가능하게 되고, 외부로의 비닉성(秘匿性)을 유지한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순회 경비에 있어서의 보고는, 시각정보를 구두나 문자로 치환하여 보고하고 있지만, 시간과 위치 및 개찬되지 않았음을 보증한 영상정보와 음성정보에 의한 보 고가 가능하게 되며, 실시간으로 보증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순회 경비를 관리하는 집중 지령 센터나 고객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위치, 시간을 보증한 영상, 음성을 송부하는 것만으로 위치 정보, 시간정보를 동시에 송부할 필요가 없어지고, 긴급한 상태에서도 방재, 방범, 사고 전문가의 지시를 적절한 정보로 받아들임으로써, 사고, 재해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방식을 로봇에 그대로 활용하여, 위치 정보, 시간정보를 증명한 영상, 음성을 녹화, 송신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인간이 불가능한 경비, 방재대책에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경비 차량의 위치와 시간의 증명에 의한 관리, 경비원의 위치와 시간의 증명에 의한 센터에서의 집중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전 차량, 전 경비원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고, 긴급상황시에 활용한다.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에 자동적으로 정보발신하는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경비원의 안전확인, 활동 상황을 파악한다.
기기를 자동갱신할 때, 암호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촬영 기기의 스프핑(spoofing)을 방지하여, 전자 데이터 촬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기기에 변형억제 성능을 갖게 하여, 분해, 개조로 인한 부품 분리 등을 행했을 경우에 모든 기능을 손실하는 구조로 이용하는 것으로 안전한 이용을 확보한다.
실시예 2
실시예 2에서는,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규정대로 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 해,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경비원이, 그 시간에 그 지점에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므로, 그 시간에 그 지점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면 된다.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구성은,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1에 나타내는 구성과 같다. 또한 이용하는 증명 시스템도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1에 나타내는 구성과 같다. 또한, 이용하는 각 기기의 기능과 구성도 동일한다.
이하,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처리에 관하여 설명한다. 도 7은,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이다.
경비원은, 사전준비로서 정보처리기기(30)에, 자신의 식별 정보(ID정보)를 설정해 둔다. 또한 정보처리기기 자체도 식별 정보(ID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경비원은, 정보처리기기(30)를 휴대하여 각 지점의 순회 경비를 행한다. 그 동안, 정보처리기기(30)는, GPS위성(10)으로부터, 그 지점에서의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수신하고, 개찬이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암호화한 후에, 도시하지 않은 무선 LAN이나 휴대전화 등의 무선회선과 네트워크(70)를 경유하여,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한다(스텝 S201).
이 처리는, 경비원에 의한 조작에 의해 실행을 시작해도 좋고, 정보처리기기 (30)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시작해도 좋다. 또한 GPS위성(10)으로부터의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수신은 항상 실행하고, 수신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만을 경비원의 조작이나 일정한 시간간격 등으로 실행해도 좋다.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수신한 암호화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를 복호한 후에(스텝 S202), 위치 정보에 포함되는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보정처리를 행한다(스텝 S203). 그 후에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위치 정보가 그 위치에 있어서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과, 시간정보가 그 시간에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실행한다.
위치 정보가 그 지점에서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실시예 1과 같다(스텝 S204는 실시예 1의 스텝 S104와 같다). 또한 시간정보가 그 시간에 얻어졌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실시예 1과 같다(스텝 S205는 실시예 1의 스텝 S105과 같고, 스텝 S206은 동스텝 S106과 같다).
증명서발행 서버(40)는, 해쉬함수를 이용하여, 자연현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된 위치 정보와 증명된 시간정보의 해시값을 생성한다. 생성한 해시값은,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의해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전자증명서로서 정보처리기기(30)에 송신된다(스텝 S207).
증명서발행 서버(40)로부터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전자증명서를 수신한 정보처리기기(30)는, 경비원의 식별 정보와 정보처리기기(30)의 식별 정보에 그것을 부가한 증명 첨부 정보를 생성하고,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 정보와 함께,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스텝 S208).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증명 첨부 정보 또는 그 해시값을 수신한 정보보관 서버(50)는, 수신한 순서 등의 고유한 번호를 그것에 부여한 후, 정보처리기기(30)가 구비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억하여 보관한다(스텝 S209). 그 후에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대하여, 수신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가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한다(스텝 S210).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은 증명서발행 서버(40)는, 증명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스텝 S211), 그 결과를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스텝 S212).
그 후에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검증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그 문의를 행하고(스텝 S213),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스텝 S214).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스텝 S215).
본 실시예에 의하면, 순회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를 미리 설치하지 않고, 또한 순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정해진 지점에 한정되지 않고, 순회한 지점과 순회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증명된 지점과 시간의 정보는, 당사자는 물론 제 3자에 의해도 위조나 개찬될 수 없다.
본 실시예는, 경비원이 순회 경비를 규정대로 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도, 사람이나 이동체가 규정된 경로를 따라갔음을 증명할 경우에 적용가능하 다.
예를 들면 장거리 트럭이 화물을 수송할 때, 어느 지점을 언제 통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리엔티어링과 같은 레이스에 있어서, 경기자가 어느 지점을 언제 통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탬프랠리에 있어서, 스탬프 대신에 전자증명서를 식별하는 정보를 프린터 등으로 출력하여, 참가자는 자기가 어느 지점을 언제 방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버스나 노면전차에 있어서, 승객의 승차 위치와 하차 위치 또는 승차 시간과 하차 시간을 기록하여, 승차 거리, 승차 구간, 승차 시간 등에 의해, 운임을 계산하여, 자동적으로 과금하고, 유연한 요금설정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동하는 사람이나 이동체가 정보처리기기(30)를 갖는 대신에, 미리 규정한 복수의 지점에 정보처리기기(30)를 설치해 두어, 사람이나 이동체가 유지하는 통신 기기(예를 들면 무선 태그 등)와 정보처리기기(30)(예를 들면 무선 리더 등)가 통신한 시점에서 도 7에 나타낸 처리를 행해도 좋다.
실시예 3
실시예 3에서는, 실시예 1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관 등이 있는 지역을 순회하여 주차 위반 차량의 단속을 행하기 위해서,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나중에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1에 나타내는 정보처리기기(30)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자기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경찰관 등, 주차 위반 차량을 감독하는 사람은,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는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그리고, 촬영한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과 취득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스텝 S110에 있어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스텝 S111부터 스텝 S113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스텝 S101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30)는, 촬영시의 초점거리부터 주위의 물체정보나 거리정보를 취득하고, 자동적으로 위치 정보의 보정을 행해도 좋다.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이 촬영된 지점과 시간을 검증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스텝 S114이후에,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문의를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주차 위반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주차 위반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의 검증을 행할 때, 검증 장치(60)가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을 취득하고, 검증자가 그 사진을 시각적으로 확인해도 좋다. 이때, 예를 들면 검증 장치(60)에 지도정보를 입력해 두고, 지도정보와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의 배경을 비교하는 것으로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의 촬영 위치를 조절하여, 보다 특징적인 배경을 사진에 포함시키거나, 파노라마(360도 파노라마)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다 많은 배경을 사진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인 검증이 용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있는 지역 내를 순회했을 때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나중에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주차 위반의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이외에도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물건의 임대 계약에서, 퇴거시에 건물내부의 원상회복이 요구될 경우, 입거전에 생긴 손상 부분과 입거후에 생긴 손상 부분의 구별이 어려워, 수선이 필요한 장소에 관해서 물건의 관리자와 계약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입거시에 건물내부의 사진을 정보처리기기(40)에 의해 촬영하고, 위치와 시간의 증명이 부가된 사진을 정보보관 서버(50)에 보관해 두는 것으로, 나중에 입거시의 건물 내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수리, 점검, 자동차 검사 등에 있어서도, 수리, 점검, 검사가 행해지기 직전에 사진을 정보처리기기(40)에 의해 촬영하고, 위치와 시간의 증명이 부가된 사진을 정보보관 서버(50)에 보관해 두는 것으로, 수리, 점검, 검사 중에 생긴 자동차의 손상이나 부정한 수리, 점검, 검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4
실시예 4에서는, 실시예 3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고, 전시회 등에서 고객이 방문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시회에서 내방자의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나중에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시회 또는 전시회의 각 부스의 안내 담당자 등이,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는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내방자의 사진을 촬영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촬영한 내방자의 사진과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보관한다.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문의를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내방자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람이 전시회 등에 방문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와 같이, 본 실시예에 관한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광지를 방문했음을 증명, 어트랙션을 실시했음의 증명, 강습회를 시작 또는 종료했음의 증명 등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있는 장소를 방문했을 때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나중에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5
현재, 역이나 백화점등에 설치되어 있는 증명 사진기를 이용하여, 증명 사진을 촬영하고, 인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패스포트의 신청시 등, 예를 들면 증명 사진이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출된 사진이 실제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었음 것을 증명할 능력이 사진에는 없다.
실시예 5에서는, 실시예 3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명 사진(신분증명용의 사진)을 촬영한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나중에 증명 사진을 촬영한 시간을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70)에 정보처리기기(30)로서 증명 사진기가 접속된다. 그 밖의 각 기기는, 실시예 3과 같다.
정보처리기기(30)의 구성은,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3에 나타내는 구성과 같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용자가, 증명 사진기인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해서 증명 사진을 촬영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로서, 숫자나 기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증명 코드를 취득한다. 그리고, 촬영한 증명 사진과 취득한 증명 코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또한 증명 사진을 프린트함과 동시에, 증명 사진의 이면 또는 표면에 증명 코드를 인자한다. 다음에 스텝 S110에 있어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스텝 S111부터 스 텝 S113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와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증명 사진이 촬영된 시간을 검증할 필요가 생긴 경우, 스텝 S114이후에,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문의를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때 검증 결과에는, 검증의 대상이 된 증명 사진이 촬영된 시간이나, 예를 들면 그 증명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인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명 사진이 촬영된 시기에 제한이 있을 경우, 그 증명 사진 자체로부터, 그 증명 사진이 제한 내에 유효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자가 증명 사진을 제출하고, 검증자가 상기한 검증을 행하는 대신에, 이용자부터 증명 사진의 제출이 없어도, 검증자가 검증 장치(60) 또는 그 외의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증명 사진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증명 사진을 프린트해도 좋다.
이와 같이, 사진을 촬영한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사진이 촬영된 시간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증명 사진이 촬영된 시간을 증명하는 경우 이외에도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IC크레디트카드에 상기와 같은 증명 코드를 미리 기억시켜 둔다. 점포에서 고객이 지불을 할 때, 점원은 정산 단말에서 증명 코드를 읽어내고,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사진을 취득한다. 점원은, 정산 단말에 표시되는 사진을 IC크레디트카드의 사용자와 비교하여, 본인확인을 행할 수 있다. 또한 결제를 행할 때, 정산 단말이 증명 발행 서버(40)로부터 새롭게 증명 코드를 취득하고, 구입한 상품이나 이용 금액 등의 정보와 증명 코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정보보관 서버(50)에 등록함과 동시에, 레시트에 증명 코드를 인자함으로써, 나중에 고객이 증명 코드을 이용하여 이용 명세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실시예 6
실시예 6에서는, 본 실시예에 관한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셜(경찰관) 등이 항공기 승객의 본인확인을 행하기 위해, 승객이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사진에 촬영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도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70)에 정보처리기기(30)로서 증명 사진기가 접속된다.
본 실시예에 관한 증명 시스템의 구성을 도 9에 나타낸다.
본 실시예에서는, 검증 장치(60)를 증명 시스템의 일부로 한다. 검증 장치(60)는, 정보보관 서버(50)가 보관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의 일부와, 식별 정보의 일부를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억한다. 그 밖의 구성은, 실시예 5와 같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30) 및 증명서발행 서버(40)의 구성은 실시예 5와 같다.
도 10은, 정보보관 서버(5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정보보관 서버(5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정보처리기기(30)의 동작 환경이 증명된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 하는 정보 수신부(51)와, 정보 수신부(51)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보관 기억하는 보관 기억부(53)를 구비한다. 보관 기억부(53)가 보관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의 일부와 식별 정보의 일부는, 검증 장치(60)에 송신된다.
도 11은, 검증 장치(60)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검증 장치(60)는,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검증 수신부(61)와, 검증 수신부(61)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기억하는 검증 기억부(63)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63)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증하는 검증부(62)를 구비한다.
실시예 5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기기(30)의 정보출력부(33)는, 증명서발행 서버(40)의 증명서 송신부(43)로부터 수신한 전자증명서와, 정보처리부(31)가 얻은 처리 정보를 합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그 증명서첨부 정보를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정보보관 서버(50)의 정보 수신부(51)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그 증명서첨부 정보의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53)에 보관한다. 정보보관 서버(50)는, 예를 들면 검증 장치(6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요구받으면, 보관 기억부(53)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 중, 미리 선택된 것 또는 검증 장치(60)로부터 요구된 것만을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이때, 송신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대응하는 식별 정보를 합하여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의 검증 수신부(61)는,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63)에 기억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시에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고, 검증 기억부(63)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증하거나 또는 검증을 위해 출력한다.
도 12는, 본 실시예에 관한 증명 시스템이 행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항공기 승객이 되는 이용자가, 증명 사진기인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증명 사진을 촬영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와 같이, 스텝 S301부터 스텝 S3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로서, 숫자나 기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증명 코드를 취득한다. 그리고, 촬영한 증명 사진(화상)과 취득한 증명 코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스텝 S308). 또한 증명 사진을 프린트한다. 이때, 예를 들면 증명 사진의 표면에 증명 코드를 인자하고, 이면에 정보보관 서버(50)에 액세스하기 위해 판독되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한다. 다음에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스텝 S309), 도 6의 스텝 S111부터 스텝 S113까지와 같이, 스텝 S310부터 스텝 S312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와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마셜이 항공기 승객의 본인확인을 행할 경우, 휴대 단말이나 웨어러블 컴퓨터등의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증명 사진을 미리 취득해 둘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한 처리로서, 우선 검증 장치(60)는, 정보보관 서버 (50)에 증명서첨부 정보를 요구한다(스텝 S313). 정보보관 서버(50)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첨부 정보의 일부를 취득하여,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스텝 S314). 이때, 송신되는 증명서첨부 정보는, 정보보관 서버(50)가 선택해도 되고, 검증 장치(60)가 지정해도 좋다. 예를 들면 마셜이 항공기의 항공회사, 편 이름, 목적지 등을 검증 장치(60)에 입력함으로써, 검증 장치(60)는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해당하는 편의 승객만의 증명 사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증명 사진을 촬영할 때, 정보처리기기(30)에 주소, 성명, 연령, 성별, 전화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이 개인정보를 수신하여 보관해 둠으로써, 개인정보의 일부를 검색키로 하여 개별적으로 증명 사진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정보의 입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정보처리기기(30)가, 크레디트카드, 항공회사의 카드, IC카드 등으로부터 정보를 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검증 장치(60)는, 정보보관 서버(50)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면, 그 증명서첨부 정보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스텝 S316). 마셜은, 스텝 S316에서 보관된 증명 사진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검증 장치의 일부)에 비추어, 각 좌석에 있는 인물이 정규 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같이, 검증 장치(60)가, 증명서첨부 정보의 검증시에, 검증 처리를 행할 때마다 정보보관 서버(50)와 통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증명서첨부 정보를 취득하여 보관해 두는 것으로, 짧은 기간에 여러 번의 검증 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효율이 높은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 본인확인을 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했지만, 또한, 항공권의 구입시나 공항에서의 체크인시(탑승권을 발행할 때)에도 본인확인을 행하는 것으로 항공 시큐어리티를 강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크인시에는, 증명 사진이 촬영된 시간(또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증명 사진이 등록된 시간)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증명 사진을 등록하고(촬영시와 같이 증명서를 발행한다), 탑승후에는, 증명 사진이 등록된 시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증명 사진의 촬영시, 체크인시, 탑승시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동안에 정규 승객이 타인과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체크인시에 행하는 검증을 위해서는,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처리 대신에, 실시예 5에서 설명한 처리를 행해도 좋다.
본 실시예에서 설명한 정보보관 서버(50)가 수신, 보관, 송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한 데이터로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정보보관 서버(50)가 보관하는 정보를 복수의 항공회사 사이에서 공유하거나, 손해 보험회사나 공안에 공개하거나 함으로써, 더욱 편리성이 향상된다.
실시예 7
통신 판매에서는, 모델명에 의해 수단, 형상이 명확해지는 것에 관해서는 구입하기 쉽고,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에서의 상품이 맞지 않는 경우나 오해가 적다. 그러나, 생선식품등의 모델명이 없고 상품의 형상이나 내용이 상품마다 다른 것에서는, 사진이나 설명만으로는 판매시에 상품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시예 7에서는, 실시예 1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나중에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을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보처리기기(30)가, 디지털 카메라등,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자기기이다. 그 밖의 각 기기는, 실시예 1과 같다.
본 실시예에서는, 과일 등의 상품(80)을 판매하는 업자는,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는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상품(80)의 사진을 촬영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그리고, 촬영한 상품(80)의 사진과 취득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스텝 S110에 있어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스텝 S111부터 스텝 S113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와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업자는 증명서첨부 정보(위치 및 시간에 관한 증명이 부가된 사진(81))를 WWW(World Wide Web) 사이트 (홈 페이지)에 게재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정보보관 서버(50)를 업자마다 설치해도 좋다. 이 경우, 업자는 인증 정보를 유지하고, 이 인증 정보를 정보처리기기(30)에 입력함으로써 또는 정보처리기기(30)에 미리 인증 정보를 기억시켜 두는 것으로, 스텝 S109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30)가 정보보관 서버(50)에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액세스하고, 증명서첨부 정보를 정보보관 서버(50)에 보관시킨다.
소비자가 상품(80)을 구입할 경우, 스텝 S114이후에,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WWW사이트 상의 사진(81)에 부가된 증명으로부터 상품(80)의 산지나 출하일을 확인함과 동시에, 사진(81)을 보고 상품(80)을 선택한다. 소비자가 상품(80)을 주문하면, 업자는 상품(80)의 포장(82) 안에 사진(81)을 같이 동봉하여, 소비자에게 발송한다. 소비자는, 상품(80)을 받으면, 상품(80)과 같이 발송된 사진(81)을 비교하여, 자기가 주문한 상품(80)이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비자는, 받은 사진(81)에 부가된 증명으로부터 상품(80)의 산지나 출하일을 확인해도 된다. 이에 따라 산지보증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업무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사진의 발행 매수에 의해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고, 산지가 다른 상품을 끼워넣어 양을 늘리는 등의 출하를 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상품의 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통신 판매가 아닌, 점두에서 상품이 구입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상품의 제조일에 상품의 사진을 촬영하고, 또는 제조 연월일을 라벨에 인쇄하고,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 또는 라벨을 인쇄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상품의 생산지나 제조 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8
실시예 8에서는, 실시예 7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일에 라벨을 붙인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나중에 라벨을 붙인 위치와 시간을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7에 있어서 도 13에 나타내는 정보처리기기(30)는, 라벨을 인쇄하는 기능을 가지는 휴대형 프린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과수원 내의 그루 단위로 고객과 계약하고, 과일의 수확시, 프린터 기능을 겸비한 정보처리기기(30)로 위치와 시간을 증명하는 코드를 라벨에 인자하여, 과일 하나하나에 붙인다. 이에 따라 고객은, 과일 하나하나가, 언제, 어느 나무로부터 수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과실이 열리는 중이나 과일의 수확 전후에, 실시예 7과 같은 카메라 기능을 겸비한 정보처리기기(30)로 과일의 사진을 찍고,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사진을 Web 서버에 송신하고, 농가의 홈 페이지 등에 게재해도 좋다. 이에 따라 고객이 더욱더 안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보관 서버(50)가, 고객이 직접 액세스하여 데이터베이스 내의 사진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도 좋다.
실시예 9
현재, 산업폐기물의 처리 작업에 있어서, 배출부터 폐기 처리까지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시예 9에서는, 실시예 1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업폐기물의 배출시에 배출물의 영상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또한 폐기 처리시에 폐기 처리물의 영상을 촬영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나중에 산업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1에 나타내는 정보처리기기(30)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자기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는, 카메라의 기능을 겸비하는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산업폐기물의 배출시의 사진과 폐기 처리시의 사진을 촬영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그리고, 촬영한 산업폐기물의 사진과 취득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스텝 S110에 있어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스텝 S111부터 스텝 S113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와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산업폐기물의 사진이 촬영된 지점과 시간을 검증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스텝 S114이후에,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문의를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배출된 산업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상기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정보처리기기(30)에 더해서, 산업폐기물을 운반하는 트럭의 적재함의 중량을 측정하는 센서를 정보처리기기(30)로서 사용해도 좋다. 이 경우, 적재함의 중량을 경과 시간마다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50)에서 수집함으로써, 짐받이에 쌓은 배출물의 중량 변화를 감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경로를 거쳐 폐기 처리가 이루어졌는 지, 적정한 장소에서 폐기 처리가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여, 부정한 폐기 처리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
실시예 10
실시예 10에서는, 실시예 9와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쇠고기의 중량을 측정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여, 나중에 쇠고기가 적정하게 출하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자가, 쇠고기의 도살이나 분류 등의 공정마다, 중량을 측정하는 기능을 겸비한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쇠고기의 중량을 측정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중량의 측정값과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보관한다.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문의를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쇠고기의 구입자는 공정마다 쇠고기의 중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고기가 중간 공정에서 혼입되지 않았는지 체크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보관 서버(50)에서, 동일한 쇠고기에 관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관련지어 보관하고, 각각의 증명서첨부 정보로부터 그것과 관련되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요컨대, 각각의 증명서첨부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해도 좋다.
실시예 11
현재, 복사기 또는 팩시밀리(FAX)로 종이의 문서를 복사 또는 송신했을 경 우, 출력되는 종이의 문서에 개찬이 행해졌으면, 문서가 개찬되었는 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실시예 11에서는, 실시예 1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사기나 FAX로 종이의 문서를 복사 또는 송신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나중에 그 위치와 시간을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도 1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보처리기기(30)가, 복사기나 FAX등, 종이의 문서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는 전자기기이다. 그 밖의 각 기기는, 실시예 1과 같다.
본 실시예에서는, 종이의 문서를 출력하는 기능을 겸비하는 정보처리기기(30)를 사용하여 문서를 인쇄한다. 정보처리기기(30)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그리고, 복사 또는 송신한 문서의 이미지와 취득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여, 증명 코드와 같이 인자가 가능한 전자증명서(예를 들면 도 14에 나타내는 "D24YE9TOG11B")를 이미지와 합성하여 문서를 인쇄한다.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스텝 S110에 있어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스텝 S111부터 스텝 S113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와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인쇄된 문서 또는 그 복사가 개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경우, 스텝 S114이후에,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인쇄된 문서에 인자된 증명 코드로부터 문서의 이미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인쇄된 문서 또는 그 복사가 개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실시예 12
현재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의 시험에 있어서, 그 테스트 피스(시험체 또는 공시체라고도 한다)를 채취할 때와 시험할 때 동일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라 함은, 콘크리트의 파괴 실험용으로 현장에 있어서 적절히 혼합된 콘크리트와 같은 로트부터 샘플을 채취한 것이다.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는, 콘크리트의 조합을 행할 때의 원료나 그 분량을 정하기 위한 실험 등에도 사용된다.
실시예 12에서는, 실시예 1과 같은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를 채취한 위치와 시간의 증명을 행하고, 시험시에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가 채취시의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1에 나타내는 정보처리기기(30)는, 무선 리더 라이터등,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로부터 정보를 읽어내어, RFID에 정보를 기록하는 기능을 가지는 통신 기기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를 채취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온도센서나 습도센서 등에 의해 콘크리트의 상태를 측정하는 기능을 갖춘 RFID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의 채취시의 상태를 측정한다. RFID은,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 안에 매립되고, 측정한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의 상태(예를 들면 온도나 습도의 측정값)를 기억한다. 무선 리더 라이터인 정보처리기기(30)는,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 안의 RFID로부터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의 상태를 읽어낸 후, 실시예 1에 있어서 도 6에 나타내는 스텝 S101부터 스텝 S107까지의 처리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한다. 그리고, RFID로부터 읽어낸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의 상태와 취득한 전자증명서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송신한다. 스텝 S110에 있어서, 정보보관 서버(50)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스텝 S111부터 스텝 S113까지 증명서발행 서버(40)의 확인 처리를 행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정보처리기기(30)는 상기한 처리를 정기적(예를 들면 1 주간마다)으로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매회, 위치, 시간, 콘크리트의 상태의 기록을 보관한다. 여기에서,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 안의 RFID는,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상태와 합해서 위치, 시간을 기억해도 좋다.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의 시험에 있어서, 그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가 채취된 지점과 시간을 검증할 경우, 스텝 S114이후에, 검증자는 검증 장치(60)를 사용하여 정보보관 서버(50)에 대하여 문의를 행하고, 정보보관 서버(50)는 검증을 행하여 그 결과를 검증 장치(60)에 송신한다. 검증 장치(60)는,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검증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를 채취할 때부터 시험될 때까지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에 매립된 RFID가 기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채취시와 시험시의 콘크리트 테스트 피스가 동일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의 각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위치/시간정보를 송신할 때, 반드시 위치/시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기한 각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반드시 GPS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나 시간정보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실시예 1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한 시간만을 증명할 경우, 도 3에 나타낸 정보처리기기(30)의 위치 시간 정보 수신부(34)는 생략가능하다. 이 경우, 정보처리기기(30)는,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하는 시간정보를 내부시계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NTP(Network Time Protocol)서버 등으로부터 취득한다.
또한 상기한 각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반드시 위치/시간정보를 증명서발행 서버에 송신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실시예 1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한 시간만을 증명할 경우, 정보처리기기(30)는, 증명 요구를 증명 요구부(32)에 의해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송신한다. 도 4에 나타낸 증명서발행 서버(40)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정보를 내부시계로부터 취득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NTP서버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는 GPS위성이나 기상위성 등으로부터 취득한다. 그리고, 증명 요구 수신부(41)에 의해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증명 요구를 수신하고, 증명서 발행부(42)에 있어서, 현재의 시간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시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한다. 그 후의 처리는, 실시예 1에서 설명한 처리와 같다.
이와 같이, 증명서발행 서버(40)에 있어서 시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할 때, 정보처리기기(30)로부터 수신하는 시간정보가 아닌, 증명서발행 서버(40)자신이 취득한 시간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30)측에서는 증명되는 시간을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증명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한다.
상기의 이유에 의해, 예를 들면 실시예 1에서 설명한 도 6에 있어서, GPS위성(10)으로부터 정보처리기기(30)에는 반드시 위치/시간정보를 송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스텝 S101에 있어서, 위치/시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되고, 스텝 S102에 있어서, 위치/시간정보를 복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스텝 S101에 있어서, 위치/시간정보 가 아닌, 시간정보만을 송신하여도 되고, 위치 정보와 시간정보의 양쪽 모두 송신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 본 발명을 적용한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전기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한 각 실시예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30)와,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서버(50)와, 검증 장치(60)는, 컴퓨터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도시하지 않지만, 정보처리기기(30)와,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서버(50)와, 검증 장치(60)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CPU(Central Processing Unit)를 구비하고 있다. CPU는, 예를 들면 버스를 거쳐서,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통신 보드, 표시장치, 키보드, 마우스, FDD(Flexible Disc Drive), CDD(Compact Disc Drive), 자기디스크 장치, 광디스크 장치, 프린터 장치, 스캐너 장치등과 접속되어 있다.
RAM은, 휘발성 메모리의 일례이다. ROM, FDD, CDD, 자기디스크 장치, 광디스크 장치는, 불휘발성 메모리의 일례이다. 이것들은, 기억장치 혹은 기억부의 일례이다.
전기한 각 실시예의 정보처리기기(30)와, 증명서발행 서버(40)와, 정보보관 서버(50)와, 검증 장치(60)가 취급하는 정보는, 기억장치 혹은 기억부에 의해 기록되어, 읽혀지는 것이다.
통신 보드는, 예를 들면 LAN, 인터넷,혹은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등에 접속되어 있다.
자기디스크 장치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OS), 윈도우 시스템, 프로그램군, 파일군이 기억되어 있다. 프로그램군, CPU, OS, 윈도우 시스템에 의해 실행된다.
정보처리기기(30), 증명서발행 서버(40), 정보보관 서버(50), 검증 장치(60)는, 일부 혹은 전부를 컴퓨터에서 동작가능한 프로그램에 의해 구성해도 상관없다. 혹은, ROM에 기억된 펌웨어에서 실현되어도 상관없다. 혹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펌웨어와의 조합으로 실시되어도 상관없다.
프로그램군에는, 실시예의 설명에 있어서 「∼부」로 설명한 처리를 CPU에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들의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C언어나 HTML이나 SGML이나 XML 등의 컴퓨터 언어에 의해 작성된다.
전기한 프로그램은, 자기디스크 장치, FD(Flexible Disc), 광디스크, CD(Compact Disc), MD(Mini Disc), DVD(Digital Versatile Disc)등의 그 밖의 기록 매체에 기억되어, CPU에 의해 판독되어 실행된다.
도 1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3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처리기기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4는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증명서발행 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5는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정보보관 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실시예 1에 있어서의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에서의 순회 경비를 행했을 때 영상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실시예 2에 있어서의 순회 경비의 증명 시스템에서의 순회 경비를 행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실시예 5에 있어서의 증명 사진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9는 실시예 6에 있어서의 증명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0은 실시예 6에 있어서의 정보보관 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1은 실시예 6에 있어서의 검증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2는 실시예 6에 있어서의 증명 시스템에서의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증 장치가 취득하는 처리를 도시한 도면,
도 13은 실시예 7에 있어서의 상품의 사진을 촬영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14는 실시예 11에 있어서 종이 문서를 출력한 지점과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GPS위성 20 : 기상위성
30 : 정보처리기기 31 : 정보처리부
32 : 증명 요구부 33 : 정보출력부
34 : 위치 시간 정보 수신부 40 : 증명서발행 서버
41 : 증명 요구 수신부 42 : 증명서 발행부
43 : 증명서 송신부 44 : 기상정보 수신부
45 : 위치 정보 보정부 50 : 정보보관 서버
51 : 정보 수신부 52 : 증명 출력부
53 : 보관 기억부 60 : 검증 장치
61 : 검증 수신부 62 : 검증부
63 : 검증 기억부 70 : 네트워크
80 : 상품 81 : 사진
82 : 포장

Claims (24)

  1.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와,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보관 기억하는 정보보관 서버를 구비하고,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며,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여,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작성하여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증명서발행 서버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시간을 증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3. 제 1항에 있어서,
    증명서발행 서버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위치를 증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4. 제 1항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현재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시간정보를 증명서발행 서버에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시간정보를 수신하고, 그 시간정보가 나타내는 시간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시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5. 제 1항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정보처리기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위치 정보를 증명서발행 서버에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그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에 있을 때 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위치 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위치를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6. 제 5항에 있어서,
    증명서발행 서버는, 위치 정보가 나타내는 위치를 보정하는 보정 정보를 위치 정보에 부가하여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7. 제 1항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를 합한 합성 정보를 작성하고, 그 합성 정보를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함과 동시에,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합성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합성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8. 제 1항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를 합한 합성 정보를 작성하고, 합성 정보의 해시값을 계산하여, 그 해시값을 증명서첨부 정보로서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함과 동시에,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해시값과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함과 동시에, 합성 정보를 수신하여 해시값에 의한 비교를 하고나서 합성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기억함과 동시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합성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합성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9. 제 1항에 있어서,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보관 서버는, 동일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10. 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로서,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수신하는 증명 요구 수신부와,
    증명 요구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 발행부와,
    증명서 발행부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정보처리기기에 송신하는 증명서 송신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서발행 서버.
  11. 제 10항에 있어서,
    증명서발행 서버는, 동작 환경으로서, 정보처리기기가 동작하는 시간과 위치의 적어도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서발행 서버.
  12.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로서,
    정보를 처리하여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정보처리부와,
    정보처리부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는 증명 요구부와,
    증명 요구부가 송신한 증명 요구에 대하여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정보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기기.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처리기기는, 경비 보장 대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휴대 경비 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기기.
  14.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이 증명된 증명서첨부 정보와 이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와,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보관 기억하는 보관 기억부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 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보관 서버.
  15. 제 14항에 있어서,
    보관 기억부는,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의 수신 순서를 더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보관 서버.
  16. 제 1항에 있어서,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 함께, 정보보관 서버에 액 세스하기 위한 인증 정보를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 인증 정보를 수신하고, 인증 정보가 유효한 경우에,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보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증명 시스템은,
    정보 기억부를 갖고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검증하는 검증 장치를 구비하고,
    정보보관 서버는,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와의 일부를 검증 장치에 송신하고,
    검증 장치는, 정보보관 서버가 송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에 기억하는 동시에,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더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증명 시스템.
  18. 정보보관 서버부터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검증 수신부와,
    검증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와 식별 정보를 기억하는 검증 기억부 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검증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참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검증하는 검증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증 장치.
  19. 제 12항에 있어서,
    정보처리부는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기기.
  20. 제 12항에 있어서,
    정보처리부는 물건의 중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결과를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기기.
  21. 제 1항에 있어서,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현재의 시간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일의의 데이터를 시간정보에 부가함으로써 시간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22.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와,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와,
    정보를 보관 기억부에 보관 기억하는 정보보관 서버를 구비하고,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고,
    증명서발행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송신된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에 의거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고,
    정보처리기기는,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여 정보보관 서버에 송신하며,
    정보보관 서버는,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보관함과 동시에,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증명 시스템.
  23.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로서,
    정보를 처리하여 처리 정보로서 기억하는 정보처리부와,
    정보처리부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전자증명서를 발행하는 증명서발행 서버에 대하여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의 증명 요구를 송신하는 증명 요구부와,
    증명 요구부가 송신한 증명 요구에 대하여 증명서발행 서버가 발행한 전자증명서를 수신하고, 전자증명서와 처리 정보에 근거하는 증명서첨부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정보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기기.
  24. 정보처리기기로부터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이 증명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와,
    정보 수신부가 수신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보관 기억하는 보관 기억부와,
    증명서첨부 정보를 식별하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문의를 수신하여 보관 기억부에 기억된 증명서첨부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한 증명서첨부 정보를 출력함으로써 정보처리기기의 동작 환경을 증명하는 증명 출력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보관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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