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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40948A -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보안 인쇄방법 - Google Patents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보안 인쇄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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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040948A
KR20050040948A KR1020030074984A KR20030074984A KR20050040948A KR 20050040948 A KR20050040948 A KR 20050040948A KR 1020030074984 A KR1020030074984 A KR 1020030074984A KR 20030074984 A KR20030074984 A KR 20030074984A KR 20050040948 A KR20050040948 A KR 200500409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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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보안 인쇄방법이 개시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저장 및 인쇄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는, 사용자 단말기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와,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인쇄허용자 정보가 설정된 보안파일이 전송되면, 전송된 보안파일 및 인쇄허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 및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기억장치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표시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선택된 파일이 보안파일인 경우, 인쇄허용자 정보에 대응하여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보안파일에 대해 인쇄가 허용된 사용자만 인쇄할 수 있으므로 보안이 요구되는 파일을 보호할 수 있다.

Description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보안 인쇄방법{Network image forming device and method for security printing thereof}
본 발명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와 같은 저장매체를 채용한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보안 인쇄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인쇄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시 보안 기능을 설정하여 인쇄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인쇄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의 보안 인쇄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프린터와 같은 화상형성장치를 유선 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 LAN)을 통해 연결하여 여러 사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린터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프린터는 대용량의 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 HDD)를 내·외장용으로 채용하여, 사용자 단말기 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된 인쇄파일을 저장하고, 저장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HDD에 인쇄대상 파일을 저장해 놓는 경우, 컴퓨터와 같은 사용자 단말기를 연결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상태에서 인쇄파일을 인쇄할 수 장점이 있다. 그런데, HDD에 저장된 인쇄파일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쉬우므로, 보안이 요구되는 파일에 대한 보안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HDD에 저장된 파일은 사용자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므로 저장공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HDD에 저장되는 인쇄파일에 대한 보안유지 및 HDD의 저장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에 구비된 저장매체에 보안파일을 저장할 때 해당 보안파일에 대한 인쇄허용자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해당 인쇄허용자만 인쇄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 인쇄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저장매체에 인쇄파일 저장시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허용인쇄매수 만큼 인쇄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하도록 한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및 그 인쇄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저장 및 인쇄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인쇄허용자 정보가 설정된 보안파일이 전송되면, 전송된 상기 보안파일 및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 및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선택된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 경우,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에 대응하여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여기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는 인쇄허용자명 및 인쇄허용자별 암호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명 및 상기 인쇄허용자별 암호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한다.
또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는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을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하도록 처리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를 감소시키며,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는 경우, 상기 기억장치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한다.
상기 표시요청신호는 상기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구비된 입력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된 입력장치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으며, 상기 인쇄파일 리스트는 상기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마련된 표시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된 표시장치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기억장치에 저장 및 저장된 인쇄파일을 인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보안 인쇄방법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인쇄허용자 정보가 설정된 보안파일이 전송되면, 전송된 상기 보안파일 및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상기 기억장치를 저장하는 단계와,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는 단계와,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선택된 상기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 경우,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저장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인쇄파일이 저장대상 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인쇄파일이 상기 저장대상 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저장대상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저장대상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 경우 상기 보안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파일 및 추출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저장 및 저장된 인쇄파일을 인쇄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 및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 및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된 인쇄매수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이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상기 제어부는 선택된 상기 파일에 기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기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상기 허용인쇄매수를 감소시키며, 상기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면, 상기 기억장치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한다.
한편,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기억장치에 저장 및 저장된 인쇄파일을 인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은,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는 단계와,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인쇄매수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기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이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를 갖는 인쇄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쇄시스템은 사용자 단말기(100)와 네트워크 프린터(200)를 구비하며, 상기 사용자 단말기(100)와 네트워크 프린터(200)는 통신 인터페이스(300)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통신 인터페이스(300)로는 유선 또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 : LAN)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를 네트워크 프린터(200)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네트워크 복합기에도 적용 가능함은 물론이다.
먼저, 사용자 단말기(100)는 입력장치(110), 표시장치(120), 롬(ROM)(130), 램(RAM)(140), 기억장치(150), 단말기 인터페이스부(160) 및 단말기 제어부(170)를 구비한다.
입력장치(110)는 사용자의 키 조작에 따른 키 입력신호를 단말기 제어부(170)로 인가한다. 이러한 입력장치(110)로는 키보드, 마우스, 및 터치패널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표시장치(120)는 일반적인 모니터로서, 단말기 제어부(170)의 제어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100)의 동작상태를 디스플레이 한다.
ROM(130)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 사용자 단말기(100)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RAM(140)은 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 단말기 제어부(170)의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임시 저장한다.
기억장치(150)에는 각종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미도시) 및 프린터 드라이버(152)가 설치되어 있다.
프린터 드라이버(152)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서를 네트워크 프린터(200)에서 해석 가능한 언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프린터 드라이버(152)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인쇄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인쇄조건 설정화면을 제공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린터 드라이버(152)에서 제공하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에는 "처리방법" 및 "출력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항목이 구비되어 있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인쇄파일을 네트워크 프린터(200)에 전송하여 보안저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처리방법" 메뉴항목에서 '보안저장'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보안기능 설정을 위하여 "출력정보" 메뉴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자명, 파일명, 암호설정, 인쇄매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에는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인쇄허용자 추가'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인쇄허용자 추가' 기능을 선택하여, 하나의 인쇄파일에 다수의 인쇄허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암호 및 허용인쇄매수 정보는 인쇄허용자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단말기 인터페이스부(160)는 네트워크 프린터(200)와 접속 가능하게 마련되어, 네트워크 프린터(200)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단말기 인터페이스부(160)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인쇄파일 및 프린터 드라이버(152)에서 제공되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을 통해 설정된 인쇄조건 정보를 네트워크 프린터(200)로 전송한다. 또한, 네트워크 프린터(200)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를 수신한다.
단말기 제어부(170)는 ROM(130)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자 단말기(1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일 예로, 단말기 제어부(170)는 응용프로그램 상에서 작성된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명령이 수신되면, 프린터 드라이버(152)를 구동시킨다. 그러면, 표시장치(120)에는 프린터 드라이버(152)에서 제공하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이 디스플레이 된다. 사용자는 표시장치(120)에 디스플레이된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을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200)로 전송할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조건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을 이용하여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허용자 정보를 설정한다. 단말기 제어부(170)는 사용자에 의해 인쇄조건 정보가 설정되면, 설정된 인쇄조건 정보 및 해당 인쇄파일을 네트워크 프린터(200)로 전송한다.
한편, 네트워크 프린터(200)는 조작패널(210), 프린터 인터페이스부(220), 메모리부(230),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이하 "HDD"라 칭함)(240), 인쇄엔진부(250) 및 프린터 제어부(260)를 구비하고 있다.
조작패널(210)은 네트워크 프린터(200)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선택 및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조작키를 구비하여, 상기 키 조작에 따른 키 조작 신호를 프린터 제어부(260)로 인가하는 입력부(212) 및 프린터 제어부(260)의 제어에 따라 네트워크 프린터(200)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214)를 포함한다.
프린터 인터페이스부(220)는 사용자 단말기(100)와 접속 가능하게 마련되어, 사용자 단말기(100)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프린터 인터페이스부(200)는 단말기 인터페이스부(160)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수신하거나, HDD(240)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100)로 전송한다.
메모리부(230)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 네트워크 프린터(200)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롬(ROM)(232), 및 휘발성 메모리 소자로서, 네트워크 프린터(200)의 동작 수행 중에 발생되는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램(RAM)(234)으로 구성되어 있다.
HDD(240)에는 프린터 인터페이스부(220)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된 저장대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 통상 HDD(240)의 저장공간은 데이터기록영역 및 부가정보기록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데이터기록영역에는 인쇄파일을 저장하고, 부가정보기록영역에는 데이터기록영역에 저장된 인쇄파일들의 저장위치정보 및 각 파일에 설정된 인쇄허용자 정보를 포함하는 인쇄조건 정보를 저장한다. 이 때, 데이터기록영역에 저장된 인쇄파일이 보안대상 파일인 경우, 부가정보기록영역에는 보안대상 파일에 대한 파일명, 인쇄허용자명, 인쇄허용자별 암호,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정보 등이 저장된다. 이와 달리, 데이터기록영역에 저장된 인쇄파일이 보안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비보안 인쇄파일인 경우, 부가정보기록영역에는 해당 파일에 대한 파일명 및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저장된다.
한편, 이상에서는 저장대상 인쇄파일이 저장되는 기억장치로 HDD(240)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모리카드와 같은 저장매체가 적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인쇄엔진부(250)는 프린터 제어부(260)의 제어에 따라 인쇄대상 파일을 기록용지에 인쇄하는 인쇄작업을 수행한다.
프린터 제어부(260)는 ROM(232)에 저장된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네트워크 프린터(200)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한다. 프린터 제어부(260)는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전송되는 파일이 인쇄대상 파일인지 저장대상 파일이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전송된 파일이 저장대상 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상기 저장대상 파일이 보안대상 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저장대상 파일이 보안대상 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보안대상 파일에 설정된 인쇄정보를 추출하여, 인쇄파일 및 추출된 인쇄정보를 HDD(240)에 저장한다.
또한, 프린터 제어부(260)는 조작패널(210)에 마련된 입력부(212) 또는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입력되는 인쇄파일 리스트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HDD(240)에 저장된 인쇄파일 리스트를 표시한다. HDD(240)에 저장된 인쇄파일은 조작패널(210)에 마련된 표시부(214)를 통해 표시할 수 있으며, 또 다르게는, RCP(Remote Control Panel)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표시장치에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 단말기(100)는 RCP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200)에 접속하여 HDD(240)에 저장된 인쇄파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시장치(120)에 표시되는 인쇄파일 리스트 중 인쇄대상 파일을 선택 및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명령을 네트워크 프린터(200)로 전송할 수 있다.
조작패널(210)에 마련된 입력부(212) 또는 사용자 단말기(100)에 구비된 입력장치(110)를 통해 인쇄파일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선택된 파일이 보안대상 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선택된 파일이 보안대상 파일인 경우, 프린터 제어부(26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정보 및 암호정보가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사용자정보 및 암호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한다.
바람직하게는, 프린터 제어부(260)는 인쇄작업 수행 전에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인쇄매수 정보가 선택된 파일에 기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한다. 또한, 프린터 제어부(260)는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면, HDD(240)에 저장된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프린터의 인쇄 보안방법을 도 3 및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사용자 단말기의 보안기능 설정방법 및 네트워크 프린터의 인쇄파일 저장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이고,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인쇄 보안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단말기 제어부(170)는 입력장치(110)를 통해 인쇄명령신호가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00). 인쇄명령신호가 수신된 것으로 판단되면, 단말기 제어부(170)는 인쇄조건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을 제공하도록 프린터 드라이버(152)를 구동시킨다. 이에 따라, 표시장치(120)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이 디스플레이 된다(S502).
사용자는 표시장치(120)에 표시된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조건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즉, 사용자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을 이용하여 작성된 인쇄파일을 인쇄할 것인지, 인쇄 후 HDD(240)에 저장할 것인지, 또는 HDD(240)에 저장만 할 것 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인쇄파일을 HDD(240)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인쇄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일부 사용자에게만 인쇄 권한을 부여할 것 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용저장 또는 보안저장을 선택할 수 있다. 보안저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쇄파일 작성자는 해당 파일에 대한 인쇄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사용자별 암호, 및 사용자별 허용인쇄매수를 설정해야한다. 또한, 사용자는 보안저장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파일에 대한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
프린터 드라이버(152)는 저장기능이 선택되었는지를 판단하고(S504), 선택된 저장기능이 보안저장 기능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06). 프린터 드라이버(152)는 인쇄조건 설정화면(400)에 표시된 "처리방법" 메뉴항목 중 '보안저장'항목이 선택된 경우 저장기능 및 보안기능 선택된 것으로 판단한다.
프린터 드라이버(152)는 인쇄조건 정보 설정이 완료되었는지를 판단하고(S508), 인쇄조건 정보의 설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설정된 인쇄정보 및 해당 인쇄파일을 단말기 인터페이스부(160)를 통해 네트워크 프린터(200)로 전송한다(S510).
한편, 프린터 제어부(260)는 프린터 인터페이스부(220)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인쇄파일이 수신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12). 사용자 단말기(100)로부터 인쇄파일이 수신된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수신된 인쇄파일이 저장대상 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14). 프린터 제어부(260)는 수신된 인쇄파일의 헤더(Header) 부분을 파싱(Parsing)하여 해당 파일이 인쇄대상 파일인지 저장대상 파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S514 단계에서, 수신된 파일이 저장대상 파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해당 파일에 대해 일반적인 인쇄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S514 단계에서, 수신된 파일이 저장대상 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저장대상 파일이 보안기능이 설정된 보안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518).
S518 단계의 판단결과, 저장대상 파일이 보안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수신된 보안파일에 설정된 파일명, 인쇄허용자명, 인쇄허용자별 암호 및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추출한다(S520). 프린터 제어부(260)는 수신된 인쇄파일 및 추출된 인쇄조건 정보를 HDD(240)에 분리 저장한다(S522).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네트워크 프린터(200)에 구비된 HDD(240)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본 실시 예에서는 HDD(240)에 저장된 파일 리스트를 네트워크 프린터(200)에 마련된 표시부(214)를 통해 디스플레이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도 4를 참조하면, 조작패널(210)에 마련된 입력부(212)를 통해 HDD(240)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가 수신되면(S600), 프린터 제어부(260)는 조작패널(210)에 마련된 표시부(214)를 통해 HDD(240)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디스플레이 한다(S602).
사용자에 의해 표시부(214)에 디스플레이 된 인쇄파일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S604), 프린터 제어부(260)는 선택된 파일이 보안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606). 프린터 제어부(260)는 HDD(240)의 부가정보기록영역에 저장된 인쇄조건 정보를 확인하여 선택된 파일이 보안파일인지 비보안 파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S606 단계의 판단결과 선택된 파일이 비보안 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S608), 프린터 제어부(260)는 후술할 S614 단계로 전환한다.
한편, S606 단계의 판단결과 선택된 파일이 보안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표시부(214)를 통해 사용자 정보(예컨대, 사용자명 및/또는 암호)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한다(S610).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명 및 암호가 입력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입력받은 사용자명 및 암호가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인쇄허용자명 및 인쇄허용자별 암호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한다(S612). 비교결과, 입력받은 사용자명 및 암호가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사용자명 및 암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프린터 제어부(260)는 소정횟수(예컨대, 3회) 사용자명 및 암호의 재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출력한 후 종료한다.
이와 달리, 비교결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명 및 암호가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인쇄허용자명 및 인쇄허용자별 암호와 일치하는 경우, 프린터 제어부(260)는 표시부(214)를 통해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한다(S614). 인쇄매수 정보 입력 요청 메시지에 대응하여 사용자로부터 인쇄매수 정보가 입력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인쇄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선택된 파일에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설정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S616).
S616 단계에서 선택된 파일에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후술할 S620 단계로 전환한다. 이와 달리, 선택된 파일에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쇄매수가 해당 인쇄허용자에게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판단한다(S618).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쇄매수 정보가 인쇄 허용자의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프린터 제어부(260)는 선택된 파일을 입력받은 인쇄매수 만큼 인쇄하도록 인쇄엔진부(250)를 제어한다(S620). 인쇄엔진부(250)는 프린터 제어부(260)의 제어에 따라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달리,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인쇄매수 정보가 인쇄허용자에게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프린터 제어부(260)는 표시부(214)를 통해 경고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한 뒤(S622), 인쇄매수의 재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한다(S624). S622 단계 및 S624 단계는 입력받은 인쇄매수 정보가 인쇄허용자에게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소정횟수(예컨대, 3회) 반복 수행되나, 재 입력받은 인쇄매수가 S618 단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종료된다.
S620 단계에서, 인쇄엔진부(250)에 의해 입력받은 인쇄매수만큼 인쇄작업이 수행되면, 프린터 제어부(260)는 HDD(240)의 부가정보기록영역에 기록된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정보에서 상기 인쇄 허용자에 해당하는 허용인쇄매수를 인쇄작업을 수행한 인쇄매수만큼 감소시킨다(S626).
그리고, 프린터 제어부(260)는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모든 인쇄허용자의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인지를 확인하고(S628),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모든 인쇄허용자의 허용인쇄매수가 제로인 경우 HDD(240)에서 해당 인쇄파일을 삭제 처리한다(S630).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사용자 단말기에서 작성된 인쇄파일을 네트워크 프린터에 구비된 기억장치에 저장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설정이 가능하며, 하나의 보안파일에 대해서도 여러 명에게 인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기억장치에 저장된 보안파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명 및 암호가 선택된 파일에 설정된 인쇄허용자명 및 인쇄허용자별 암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쇄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안파일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네트워크 프린터에 구비된 기억장치에 인쇄파일 저장시 각 인쇄파일마다 인쇄 가능한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설정하여 저장함으로써, 해당 파일에 대한 인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저장매체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만큼 인쇄가 완료되면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함으로써, 기억장치의 저장공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대표적인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상술한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설명된 실시예에 국한되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이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를 갖는 인쇄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제공되는 인쇄조건 설정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도 2에 도시된 사용자 단말기의 보안기능 설정방법 및 네트워크 프린터의 인쇄파일 저장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 그리고,
도 4는 도 2에 도시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인쇄 보안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 사용자 단말기 110 : 입력장치
120 : 표시장치 130 : ROM
140 : RAM 150 : 기억장치
152 : 프린터 드라이버 160 : 단말기 인터페이스부
170 : 단말기 제어부 200 : 네트워크 프린터
210 : 조작패널 220 : 프린터 인터페이스부
230 : 메모리부 240 : HDD
250 : 인쇄엔진부 260 : 프린터 제어부
300 : 통신 인터페이스 400 : 인쇄조건 설정화면

Claims (17)

  1.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저장 및 인쇄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인쇄허용자 정보가 설정된 보안파일이 전송되면, 전송된 상기 보안파일 및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 및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선택된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 경우,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에 대응하여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는 인쇄허용자명 및 인쇄허용자별 암호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명 및 상기 인쇄허용자별 암호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는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을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를 감소시키며,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는 경우, 상기 기억장치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요청신호는 상기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구비된 입력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된 입력장치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입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파일 리스트는 상기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마련된 표시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구비된 표시장치 중 어느 하나를 통해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7.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기억장치에 저장 및 저장된 인쇄파일을 인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인쇄허용자 정보가 설정된 보안파일이 전송되면, 전송된 상기 보안파일 및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상기 기억장치를 저장하는 단계;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는 단계;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선택된 상기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 경우,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단계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인쇄파일이 저장대상 파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인쇄파일이 상기 저장대상 파일인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저장대상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저장대상 파일이 상기 보안파일인 경우 상기 보안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및
    상기 보안파일 및 추출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를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단계;를 통하여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는 인쇄허용자명 및 인쇄허용자별 암호를 포함하며,
    상기 인쇄작업 수행단계는,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명 및 상기 인쇄허용자별 암호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는 상기 인쇄허용자별 인쇄매수 정보를 더 포함하며,
    상기 인쇄작업 수행단계는,
    입력받은 상기 사용자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이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되도록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11. 제 10항에 있어서,
    인쇄작업을 수행한 상기 인쇄매수만큼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를 감소시키는 단계; 및
    상기 인쇄허용자별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는 경우,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을 삭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12.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저장 및 저장된 인쇄파일을 인쇄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기와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 및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장치; 및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고,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된 인쇄매수 정보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설정된 상기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이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되도록 처리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선택된 상기 파일에 기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기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인쇄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상기 허용인쇄매수를 감소시키며, 상기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면, 상기 기억장치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
  15.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인쇄파일을 기억장치에 저장 및 저장된 인쇄파일을 인쇄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에 있어서,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표시요청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표시하는 단계;
    표시된 상기 인쇄파일에 대한 리스트 중 어느 하나의 파일이 선택되면, 선택된 상기 파일에 대한 인쇄매수 정보의 입력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메시지에 대응하여 입력받은 인쇄매수가 선택된 상기 파일에 기 설정된 허용인쇄매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선택된 상기 파일이 입력받은 상기 인쇄매수만큼 인쇄되도록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메시지 표시단계 전에,
    선택된 상기 파일에 허용인쇄매수 정보가 설정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17. 제 15항에 있어서,
    인쇄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상기 인쇄파일에 설정된 상기 허용인쇄매수를 감소시키는 단계; 및
    상기 허용인쇄매수가 제로(zero)가 되면, 상기 기억장치에서 해당 파일을 삭제 처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화상형성장치의 인쇄 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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