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50019329A -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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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은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전기 요금 체계에 대응하여, 전기 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는 설정부와 표시부, 제어부를 포함한다. 설정부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표시부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표시한다. 제어부는 실제 전력 소비량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기기의 동작을 정지시킨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공기조화기와 같은 계절 가전 기기에서의 전력 소비량의 제어에 관한 것이다.
가전 기기에는 오디오나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과, 공기조화기와 같이 특정 계절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 특히 공기조화기의 경우에는 소비 전력량이 다른 가전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공기조화기를 주로 사용하는 계절에는 가정 또는 사업체 내에서의 전체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 체계에 따르면 전력 소비량의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단위 요금도 함께 증가하는 누진 요금제도가 적용된다. 다음은 한국 전력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력 소비량에 따라 과금되는 요금을 정리한 것으로서, 전력 소비량의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단위 요금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전력 소비량 | 요금(원/kWh) |
50 kWh 까지 사용 | 33.00 |
51 ~ 100 kWh 까지 사용 | 78.10 |
101 ~ 200 kWh 까지 사용 | 113.60 |
201 ~ 300 kWh 까지 사용 | 164.20 |
301 ~ 400 kWh 까지 사용 | 237.00 |
401 ~ 500 kWh 까지 사용 | 348.50 |
500 kWh 초과 사용 | 611.40 |
즉, 50kWh까지는 1kWh에 33원이 부과되지만, 51~100kWh까지는 1kWh에 78원이 부과되어 2배가 넘는 요금이 부과되는 누진 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체 소비 전력이 50kWh 이하인 경우와 51kWh 이상인 경우 요금의 차이는 매우 커지는데, 이 때문에 50kWh를 조금만 초과해도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은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전기 요금 체계에 대응하여, 전기 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의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는 설정부와 표시부, 제어부를 포함한다. 설정부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표시부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표시한다. 제어부는 실제 전력 소비량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기기의 동작을 정지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은, 전기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 동안의 평균 소비 전력을 산출하고,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전기 기기의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여 실제 전력 소비량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전기 기기를 정지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공기조화기는 설정부와 표시부, 제어부를 포한한다. 설정부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표시부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표시한다. 제어부는 실제 전력 소비량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기기의 동작을 정지시킨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기조화기의 실내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내기(100)의 전면부(102)에는 실내 공간으로 냉풍 또는 온풍을 토출하는 토출구(116)와, 사용자가 공기조화기의 동작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콘트롤 패널(106)이 각각 마련된다. 공기 흡입구(108)는 실내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것이다. 콘트롤 패널(106)에는 표시부(106a)와 설정부(106b, 106c, 106d)가 마련되는데, 이 콘트롤 패널(106)을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실내기의 콘트롤 패널(106)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부(106a)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공기조화기의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가 함께 표시된다. 설정부(106b, 106c, 106d)는 각각 설정 버튼(106b)과 상·하 버튼(106c, 106d)을 구성되는데, 설정 버튼(106b)은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운전 모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하 버튼(106c, 106d)은 설정값을 증가 및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는 이 설정부(106b, 106c, 106d)를 통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소비량이 300kWh일 때보다 301kWh일 때의 단위 kWh당 요금이 훨씬 더 비싸고, 사용자가 이 공기조화기를 운전하더라도 총 전력 소비량이 300kWh 이내로 제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정부(106b, 106c, 106d)를 통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300kWh로 설정한다. 도 2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은 300kWh이고, 현재까지의 공기조화기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는 73. 52kWh이다.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는 공기조화기의 정격 소비 전력량과 동작 시간의 곱으로 계산되는데, 전기 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므로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는 월 단위로 초기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공기조화기의 제어부(미도시)는 실제 전력 소비량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300kWh)에 일정 범위 이내로 접근하면 경고를 발생시켜 운전을 정지시키도록 유도하고, 실제 전력 소비량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300kWh)에 도달하면 공기조화기의 운전을 강제로 정지시켜 더 이상의 전력 소비를 막는다. 만약 사용자가 설정되어 있는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무시하고 공기조화기를 더 운전시키고자 하면 운전 모드를 일반 모드로 전환한 후 운전을 재개시키면 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기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 동안의 평균 소비 전력을 산출하고(302), 설정부(106b, 106c, 106d)를 통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한다(304).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에 따른 누진세 모드로 운전하는 경우(306), 표시부(106a)를 통해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표시한다(308). 만약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가 동일하면(310) 전기 기기의 운전을 정지시킨다(312). 사용자가 전기 기기의 운전을 재개시키고자 한다면 운전 모드를 일반 모드로 전환하여 운전을 재개한다(316).
본 발명에 따른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은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전기 요금 체계에서, 전기 기기의 전력 소비량의 누계가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의 증가를 억제하고, 나아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공기조화기의 실내기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도 1에 나타낸 실내기의 콘트롤 패널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6 : 콘트롤 패널
106a : 표시부
106b, 106c, 106d : 설정부
Claims (14)
-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는 설정부와;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표시하는 표시부와;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이 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기기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전기 기기.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은 전력 사용 요금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전력 소비량보다 작은 값인 전기 기기.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가 월 단위로 초기화되는 전기 기기.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는 상기 전기 기기의 정격 소비 전력량과 동작 시간의 곱으로 계산되는 전기 기기.
-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상기 전기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 동안의 평균 소비 전력을 산출하고;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며;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상기 전기 기기의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여 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이 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상기 전기 기기를 정지시키는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 제 5 항에 있어서,표시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상기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상기 표시부를 통해 표시하는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잔여 허용 전력 소비량이 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미리 설정된 범위 이내로 접근하면 경고를 발생시키는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은, 전력 사용 요금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전력 소비량보다 작은 값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은, 상기 전기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평균 전력 소비량과 상기 전기 기기의 운전에 사용된 전력 소비량의 합인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전기 기기의 운전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은, 상기 전기 기기를 최대 능력으로 운전할 때 소비되는 정격 소비 전력과 상기 전기 기기를 운전한 총 운전 시간의 곱으로 계산되는 전기 기기의 제어 방법.
-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을 설정하는 설정부와;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과 현재까지의 실제 전력 소비량의 누계를 표시하는 표시부와;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이 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에 도달하면 기기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공기조화기.
-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최대 허용 전력 소비량은, 전력 사용 요금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는 전력 소비량보다 작은 값인 공기조화기.
-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실제 전력 소비량은, 상기 공기조화기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평균 전력 소비량과 상기 공기조화기의 운전에 사용된 전력 소비량의 합인 공기조화기.
-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공기조화기의 운전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량은, 상기 공기조화기를 최대 능력으로 운전할 때 소비되는 정격 소비 전력과 상기 공기조화기를 운전한 총 운전 시간의 곱으로 계산되는 공기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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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30056990A KR20050019329A (ko) | 2003-08-18 | 2003-08-18 | 전기 기기 및 그 제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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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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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2595B1 (ko) * | 2009-12-02 | 2012-05-11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에너지 관리 장치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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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3-08-18 KR KR1020030056990A patent/KR20050019329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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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2595B1 (ko) * | 2009-12-02 | 2012-05-11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에너지 관리 장치 및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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