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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69455Y1 -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 - Google Patents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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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69455Y1
KR200469455Y1 KR2020120001885U KR20120001885U KR200469455Y1 KR 200469455 Y1 KR200469455 Y1 KR 200469455Y1 KR 2020120001885 U KR2020120001885 U KR 2020120001885U KR 20120001885 U KR20120001885 U KR 20120001885U KR 200469455 Y1 KR200469455 Y1 KR 200469455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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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하수관, 환기 덕트, 배전선관 설치용 배관 등을 매설하는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에서 토사 또는 레미콘 등에 의해 매립되는 관로 중 굴곡된 부위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레미콘 또는 흙에 의한 매립에 대응하여 다른 배관과 연결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를 제공함을 고안의 목적으로 하며, 그 특징적인 구성은, 굽은 형상의 관로를 이루는 관체로서, 외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결부가 연장 돌출한 엘보우 본체와; 길이 방향 일단에 상기 체결부와 부합하는 조립부를 이루고, 상기 조립부의 타측으로부터 연장된 지지부를 형성한 지지대로 구성하되, 상기 지지대의 지지부는 조립되는 상기 엘보우 본체가 설계에 따른 설치 위치에 있도록 인접한 구조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간격으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Description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BURY TYPE ELBOW ASSEMBLY}
본 고안은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하수관, 환기 덕트, 배전선관 설치용 배관 등을 매설하는 건축공사 또는 토목공사에서 토사 또는 레미콘 등에 의해 매립되는 관로 중 굴곡된 부위를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수관, 환기 덕트, 배전선 설치용 배선관로 등의 관로는 PVC 등의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된 것이 사용되고, 이들 관로는 건축물 또는 토목공사의 설계에 따라 벽체에 매립되거나 흙에 덮여 매립되는 구간을 갖는다.
이렇게 레미콘이나 토층에 매립되는 관로 중에는 관로의 방향이 변화하는 부위로 포함되며, 이러한 굴곡진 관로 부위에는 대체로 엘보우가 사용된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엘보우의 설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로서, 벽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벽체 내부에 배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배선관로의 형성과정을 그 일 예로 나타낸 것이다.
도 1을 일 예로 들어 종래의 매립형 엘보우를 이용한 매립형 배선관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의 매립형 엘보우를 이용한 배선관로 형성과정은,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건물의 설계에 따라 벽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벽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배선관로를 먼저 설치하게 된다.
이때 배선관로는 벽체 형성구간(W)을 구획하기 위한 거푸집(M) 또는 이미 형성된 다른 벽체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도록 할 것과 콘센트 형성 부위 또는 스위치 형성 부위에 대하여 바닥(F)으로부터 이미 설계된 높이로 이격시킬 것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하여 기존에는 배선관로를 이루는 파이프(10)를 철근(R) 등에 와이어(wire)로 묶어 고정하거나 거푸집(M) 등의 구조물 벽면에 대하여 벽돌(B) 등의 수단으로 지지되게 하고, 파이프(10)의 끝단에 연결되어 굽은 관로를 형성하기 위한 엘보우(12)는 바닥(F)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닥(F)면에서 일정 높이로 벽돌(B)을 쌓고 움직이지 않도록 돌 조각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그리고, 엘보우(12)의 끝단에는 레미콘 타설에 대응하여 레미콘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구리(14)로 마감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벽체를 형성하는 구간에 배선관로를 매립하여 형성하는 과정 중 엘보우(12)를 포함한 파이프(10)의 간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벽돌(B)이나 와이어(wire) 등을 이용하여 설계 위치에 고정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고, 협소한 공간에 대하여 레미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상술한 과정에서와 같이, 엘보우(12)를 포함한 파이프(10)의 고정은 레미콘을 타설하는 과정에서 유동이 발생할 수 있고, 엘보우(12)를 포함한 파이프(10)를 고정하기 위한 벽돌(B) 등의 고형물이 정상 위치로부터 이탈할 경우 또는 그 고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이프(10)와 엘보우(12)가 타설되는 레미콘에 의해 분리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고안은 상술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착안한 것으로서, 레미콘 또는 흙에 의한 매립됨에 대응하여 이미 설계된 위치에 관로를 형성하도록 하고, 다른 파이프와 연결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를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다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의 구성은, 굽은 형상의 관로를 이루는 관체로서, 외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결부가 연장 돌출한 엘보우 본체와; 길이 방향 일단에 상기 체결부와 부합하는 조립부를 이루고, 상기 조립부의 타측으로부터 연장된 지지부를 형성한 지지대로 구성하되, 상기 지지대의 지지부는 조립되는 상기 엘보우 본체가 설계에 따른 설치 위치에 있도록 인접한 구조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간격으로 절단하여 사용토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체결부는 상기 엘보우 본체의 외면에서 일체로 돌출한 돌기로 형성하고, 상기 조립부는 상기 돌기가 끼워지는 홈 또는 홀이 형성된 봉 형상으로 제작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상기 엘보우의 외면에서 일체로 돌출한 단관 형상으로 형성하고, 상기 조립부는 상기 체결부 내부로 삽입되는 봉 형상으로 제작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기 체결부는 상기 돌기 주변의 상기 엘보우 본체 외면으로부터 연장 돌출하여 상기 돌기와 조립되는 상기 조립부의 외측벽에 밀착 지지하도록 하는 버팀부재를 더 구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상기 체결부는 상기 엘보우 본체의 각 관로 형성 방향으로 형성되는 상기 각 체결부의 단부는 다른 방향의 관로 형성 방향의 외곽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그 돌출 길이가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상기한 본 고안의 구성에 따르면, 관로가 매립되는 구간에 배관 파이프에 연결된 엘보우를 인접 위치의 바닥 또는 거푸집 표면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길이가 조절된 지지대를 조립하여 고정토록 함으로써 레미콘 또는 흙더미의 매립으로부터 배관 파이프와의 연결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의 설치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 절취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의 구성과 이들 구성의 조립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Ⅲ-Ⅲ으로 표시한 화살표를 기준하여 각 구성의 결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변형 실시예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의 구성과 이들 구성의 조립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이다.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안자는 그 자신의 고안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 예와 도면에 도시하는 구성은, 본 고안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 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고안의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의 구성과 이들 구성의 조립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Ⅲ-Ⅲ으로 표시한 화살표를 기준하여 각 구성의 결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며, 도 4는 본 고안의 변형 실시예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의 구성과 이들 구성의 조립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로서, 종래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고안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20)는, 도 2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굽은 형상의 관로를 이루는 관체로서, 굽어진 관로의 외측 표면에 각 단부의 관로 형성 방향 또는 관로 형성 방향에 수직한 방향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결부(28, 42)를 그 외면에서 일체로서 연장 돌출하여 형성한 엘보우 본체(22, 40)를 구비한다.
이러한 체결부(28, 42) 구성 중 도 2와 도 3에 도시한 체결부(28)는, 엘보우 본체(22)의 외측 표면 중 굽은 형상 부위에서 엘보우 본체(22)의 각 단부에서의 관로 형성 방향의 연장선상으로 일체로 연장 돌출시킨 돌기(24)와 중심 부위의 관로 형성 방향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그 외면에서 일체로 연장 돌출시킨 돌기(24)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도 4에 도시한 변형 예의 체결부(42) 구성은, 도 2를 참조한 체결부(28)의 각 형성 방향으로 엘보우 본체(40)의 외측 표면에서 일체로 연장 돌출한 단관(42) 형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상술한 체결부(28, 42)의 구성은, 상술한 돌기(24) 형상과 단관(42) 형상을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체결부(28, 42) 구성 중 돌기(24)로 형성할 경우 돌기(24)의 주위의 엘보우 본체(22) 표면에는 버팀부재(26)를 더 형성토록 함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버팀부재(26)에 대하여 후술하도록 하겠다.
한편, 본 고안에 따른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20)는, 도 2 내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술한 엘보우 본체(22, 40)와 더불어 체결부(28, 42)와 조립되어 인근의 구조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는 지지대(32)를 포함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술한 지지대(32)는, 대체로 일정 길이를 갖는 일단에 상술한 체결부(28, 40)와 부합하여 조립되는 조립부(34)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조립부(34)의 타측 부위는 조립부(34)의 타측 방향으로 연장된 형상으로 인근의 구조물 표면으로부터 밀착되어 지지를 받도록 하는 지지부(36)를 이룬다.
또한, 지지대(32)의 조립부(34)는, 길이 방향 일측 단부에 상술한 체결부(28, 42)의 구성 중 돌기(24)가 끼워지는 홈 또는 홀(h)을 갖는 대체로 협소한 크기의 단관 형상 또는 봉 형상으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립부(34)의 형상은, 조립되는 체결부(28, 42)의 구성 중 도 4에 도시한 단관 형상의 체결부(42)의 내부에 끼워지는 구조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지대(32)의 조립부(34)를 포함한 지지부(36)까지 형상은 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이러한 형상은 사출 성형에 용이하도록 함과 동시에 적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지부(36)의 길이가 받치는 구조물로부터 간격에 대응하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 3 또는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복수의 지지대(32)를 연속적으로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지지대(32)의 지지부(36)에는 인근의 구조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간격에 대응하여 지지부(36)의 길이가 긴 경우에 대응하여 커터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절단할 수 있도록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홈 또는 단턱으로 절단 위치를 지시하는 절단선(38)을 형성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이로부터 상술한 엘보우 본체(22)에 대하여 상술한 지지대(32)를 적정한 길이로 절단 한 후 조립하게 되며, 도 2와 도 3의 경우에는 지지대(32)의 조립부(34)는 체결부(28)의 돌기(24)가 홈 또는 홀(h)에 끼워지게 조립되고, 이때 돌기(24)의 주변에 형성된 버팀부재(26)는 조립되는 지지대(32)의 조립부(34) 측벽에 밀착됨으로써 상호 간의 조립에 따른 결속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술한 돌기(24)와 버팀부재(26) 및 단관(42)으로 이루어진 체결부(28, 42)의 돌출 길이는, 도 3과 도 4에 간격(d)로 표시한 바와 같이, 엘보우 본체(22, 40)의 각 관로 형성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그 단부의 위치는 다른 방향의 관로 형성 방향의 외곽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돌출 길이를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체결부(28, 42)의 길이 제한은, 상술한 엘보우 본체(22, 40)의 설치 위치가 직각으로 굽어진 구조물의 측벽에 밀착되게 설치해야 할 경우 각 체결부(28, 42)의 단부가 구조물의 측벽에 간섭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미설명 부호인 (30)은, 엘보우 본체(22)는 종래 기술의 엘보우(12)와 마찬가지로 관로의 단부에 관로의 형성 방향으로 파이프(10) 등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삽입부(30)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들어 도시하고, 이를 근거로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의 기술 사상은 상기한 실시 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다양한 변형과 수정은 본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0: 파이프 12: 엘보우
14: 마구리 20: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
22, 40: 엘보우 본체 24: 돌기
26: 버팀부재 28, 42: 체결부
30: 삽입부 32: 지지대
34: 조립부 36: 지지부
38: 절단선

Claims (5)

  1. 굽은 형상의 관로를 이루는 관체로서, 외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결부가 연장 돌출한 엘보우 본체와; 길이 방향 일단에 상기 체결부와 부합하는 조립부를 이루고, 상기 조립부의 타측으로부터 연장된 지지부를 형성한 지지대;를 포함하며, 상기 지지대의 지지부는 조립되는 상기 엘보우 본체가 설계에 따른 설치 위치에 있도록 인접한 구조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간격으로 절단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체결부는 상기 엘보우 본체의 외면에서 일체로 돌출한 돌기로 형성하고, 상기 조립부는 상기 돌기가 끼워지는 홈 또는 홀이 형성된 봉 형상이며,
    상기 체결부는 상기 돌기 주변의 상기 엘보우 본체 외면으로부터 연장 돌출하여 상기 돌기와 조립되는 상기 조립부의 외측벽에 밀착 지지하도록 하는 버팀부재를 더 구비하고,
    상기 엘보우 본체의 각 관로 형성 방향으로 형성되는 상기 각 체결부의 단부는 다른 방향의 관로 형성 방향의 외곽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그 돌출 길이가 제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
  2. 삭제
  3. 삭제
  4. 굽은 형상의 관로를 이루는 관체로서, 외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결부가 연장 돌출한 엘보우 본체와; 길이 방향 일단에 상기 체결부와 부합하는 조립부를 이루고, 상기 조립부의 타측으로부터 연장된 지지부를 형성한 지지대;를 포함하며, 상기 지지대의 지지부는 조립되는 상기 엘보우 본체가 설계에 따른 설치 위치에 있도록 인접한 구조물로부터 지지를 받는 간격으로 절단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체결부는 상기 엘보우의 외면에서 일체로 돌출한 단관 형상으로 형성하고, 상기 조립부는 상기 체결부 내부로 삽입되는 봉 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매립형 엘보우 조립체.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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