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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64410Y1 - 조립식 내장패널 - Google Patents

조립식 내장패널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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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64410Y1
KR200464410Y1 KR2020110006913U KR20110006913U KR200464410Y1 KR 200464410 Y1 KR200464410 Y1 KR 200464410Y1 KR 2020110006913 U KR2020110006913 U KR 2020110006913U KR 20110006913 U KR20110006913 U KR 20110006913U KR 200464410 Y1 KR200464410 Y1 KR 200464410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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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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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thickness
coupling
fixing
gro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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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202011000691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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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이제호
Original Assignee
동화자연마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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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의 조립식 내장패널은 패널을 벽체에 시공함에 있어 벽체와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클립이나 타카핀의 고정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조립식 내장패널은, 내장패널을 고정하는 고정클립이나 타카핀의 고정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내장패널과 내장패널 간의 연결 시공시에 전면 이탈이 방지되는 결합돌기부와 상기 결합돌기부가 측면 결합하는 결합홈부를 판체의 좌, 상측 변부와 대각 방향의 우, 하측 변부에 형성하되, 내장패널의 벽체 고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터드와 같은 지지대에 고정하는 고정클립의 절곡탄력편이 물림결합하는 결합홈부의 내측두께부와 상기 결합홈부에 결합하는 결합돌기부 사이에 간격부가 형성되고, 상기 결합홈부의 내측두께부에는 벽체 시공에 따른 타카핀이나 고정나사의 머리를 수용하는 오목홈부가 병행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Description

조립식 내장패널{PREFABRICATED INNER PANNAL}
본 고안은 조립식 내장패널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패널과 패널간의 연결부의 견고한 조립은 물론 시공환경에 따라서 패널의 고정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어 편리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고정수단의 외부노출이 차단되어 시공 외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립식 벽패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벽면의 마감을 위해 사용되는 내장용 벽패널은 고급화와 친환경적인 인테리어 요구에 의해 주로 목재를 주 원료로하는 압축 패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압축패널은 코어(Core)로 합판, MDF, HDF, PB 등을 사용하고, 그 외층에 장식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천연우드(Veneer), 장식지(Decorative paper)를 적층 결합하거나 코어 층에 직접 인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을 이루고 있다.
또한, 사용 중의 오염을 방지하고 내긁힘, 내약품성, 내구성 등의 물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장이나 수지함침지(LPM, HPM), 보호 무늬필름지, 플라스틱시트지 등의 보호층으로 마감하고 있다.
그리고 벽면 시공을 위한 패널 간의 연결시공 편리성을 위하여 패널 상호간 맞대기 이음의 결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패널의 상,하측 변부와 좌,우측 변부에 각각 서로 대칭하여 결합홈부와 결합돌기부가 일체 가공된 패널연결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립식 내장패널은 어느 하나의 내장패널의 결합홈부에 다른 하나의 결합돌기부를 끼워 결합하는 연결시공의 반복에 의해 다수의 내장패널를 연결하면서 시공하고 있다.
이때, 내장패널의 견고한 시공, 다시 말하여 온도와 습도로 인한 팽창 또는 수축함으로 인하여 연결된 부위가 이격되어 틈이 벌어지거나, 마루나 벽재가 휘거나 들뜨는 등의 문제점을 최대한 방지하여 벽면이나 벽면에 설치된 지지대(스터드)에 타카핀이나 체결스크류를 통하여 고정 시공한다.
이러한 조립식 패널의 일 예로서, 특허문헌 1은 단열패널의 상, 하부와 좌, 우측의 단부에 각각 대칭된 돌기부와 삽입부가 일체로 형성된 패널연결부를 구성하고, 단열패널을 건축물의 지지대에 부착시 단열패널의 패널연결부를 이루는 삽입부를 통해 체결구에 의해 체결하는 기술이 도모되고 있다.
특허문헌 1 :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182691호(등록일자 2000. 03. 08)
상기한 특허문헌 1은 패널의 시공에 따른 고정작업 시에 폴리우레탄폼으로 성형된 삽입부(홈부)에 체결구를 체결하고 다른 패널의 돌기부를 삽입부에 밀착 결합한 후에 상호간의 분리, 다시 말하여 삽입부(홈부)에서 돌기부의 전면방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간의 연결부(계면부) 상호간을 꺽쇠, 스테플, 타카핀과 같은 고정수단을 이용해서 재 고정함으로서, 시공작업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물론 시공 후에는 고정수단의 외부노출로 인한 인테리어 장식재, 내장재로서의 활용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내장재의 활용이 아닌 외장재를 목적으로 코어 기능의 폴리우레탄폼 내, 외부에 목재나 시멘트판 등의 내부패널과 목재, 시멘트판, 세라믹판, 철판 등과 외장패널의 센드위치 패널구조로서, 외장패널 간의 연결부 고정을 수행하는 꺽쇠, 스테플, 타카핀의 고정작업이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고안은, 패널과 패널이 서로 용이하고 견고하게 결합됨은 물론 패널을 벽체 또는 지지대에 결합하여 고정하는 고정수단(체결수단)의 선택적인 사용과 패널 시공 후에 고정수단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의 시공으로 인테리어 내장패널로서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여, 패널과 패널간의 연결작업에 따른 상호간의 분리가 억제되는 견고한 조립구조와 패널을 고정하는 고정수단(체결수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작업환경에 따라서 패널을 고정하는 고정수단의 선택적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 조립식 내장패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고안의 조립식 내장패널은 패널을 고정하는 고정클립이나 타카핀의 고정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즉, 내장패널과 내장패널 간의 연결 시공시에 전면 이탈이 방지되는 결합돌기부와 상기 결합돌기부가 측면 결합하는 결합홈부를 판체의 좌, 상측 변부와 대각 방향의 우, 하측 변부에 형성하되, 내장패널의 벽체 고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터드와 같은 지지대에 고정하는 고정클립의 절곡탄력편이 물림결합하는 결합홈부의 내측두께부와 상기 결합홈부에 결합하는 결합돌기부 사이에 간격부가 형성되고, 상기 결합홈부의 내측두께부에는 벽체 시공에 따른 타카핀이나 고정나사의 머리를 수용하는 오목홈부가 병행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상기 결합돌기부는 내측에 깊게 형성된 내측단턱과 상기 내측단턱의 대향 측에 얕게 형성된 외측단턱에 의해 일정 두께를 갖고 상기 내측단턱에 연장하여 두께홈부를 갖는 끼움돌기가 형성되며,
상기 결합홈부는 내측에 길게 형성되어 끼움돌기의 내측부를 덮는 내측두께부와, 상기 내측두께부의 대향측에 짧게 형성된 외측두께부에 의해 상기 끼움돌기를 수용하는 끼움홈이 형성되되,
상기 외측단턱과 외측두께부의 단부면 간의 맞닿음에 의해 상기 내측단턱 및 내측두께부의 단부 사이와, 상기 끼움돌기의 두께홈부 및 상기 끼움홈의 내측두께부 사이에 고정클립의 절곡탄력편이 수용되는 일정의 간격부가 형성되고, 상기 내측두께부의 내측면에 타카핀이나 나사못의 머리가 수용되는 오목홈부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본 고안에 의하면, 패널의 연속 시공에 따른 시공환경에 따라서 고정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고, 패널과 패널 간의 연결이 요철구조의 돌기부와 홈부에 의한 결합과 동시에 패널을 고정하는 고정수단의 외부노출이 차단되어 인테리어 내장패널의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고안 내장패널의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부 생략 확대 평단면도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일부 생략 확대 측단면도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내장패널과 내장패널의 결합상태를 도시한 요부 단면도이다.
도 5 내지 도 9는 본 고안의 시공에 따른 고정클립을 이용한 지지대와 시공단계를 보여주는 조립단계도이다
도 10 및 도 11은 본 고안의 시공에 따른 타카핀을 이용한 벽체와 조립상태도로서,
도 10은 일측의 내장패널을 벽체에 시공한 상태에서 다른 내장패널의 결합상태를 예시한 요부 단면도이고,
도 11은 일측의 내장패널을 벽체에 시공한 상태에서 다른 내장패널의 결합에 의한 시공상태 요부 단면도이다.
본 고안의 조립식 내장패널은 패널을 벽체에 시공함에 있어 벽체와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클립이나 타카핀의 고정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시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되는 도면과 참조하여 본 고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고안의 설명에 있어, 도면 제시된 구성요소의 구조 및 크기는 고안의 설명에 문제되지 않는 한 단순화되거나 간략화될 수 있다.
도 1은 본 고안 내장패널(100)의 정면도로써, 본 고안의 내장패널(100)은 판체(110) 상호 간의 인접 부위끼리 결합되도록 결합돌기부(120)와 결합돌기부(120)가 측면방향에서 끼움 결합하는 결합홈부(150)가 형성된다.
여기서, 결합돌기부(120)는 판체(110)의 좌, 상측 변부에 형성되고, 결합홈부(150)는 결합돌기부(120)의 대각 방향으로 판체(110)의 우,하측 변부에 형성된다.
도 2는 본 고안의 일부 생략 확대 평단면도이고, 도 3은 본 고안의 일부 생략 확대 측단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결합돌기부(120)는 내측에 깊게 형성된 내측단턱(140)과 내측단턱(140)의 대향 측에 얕게 형성된 외측단턱(141)에 의해 일정 두께를 갖는 끼움돌기(130)가 형성된다.
이때, 끼움돌기(130)는 내측단턱(140)과 연장하여 일정거리의 두께홈부(131)가 형성된다.
또한, 결합홈부(150)는 내장패널(100)의 시공에 따른 내측에 길게 형성되어 끼움돌기(130)의 내측부를 덮는 내측두께부(170)와, 내측두께부(170)의 대향측에 짧게 형성된 외측두께부(180)에 의해 끼움돌기(130)를 수용하는 끼움홈(160)이 형성된다.
여기서, 결합홈부(150)의 내측두께부(170)에는 시공에 따른 통상의 타카핀이나 고정나사의 머리를 수용하는 오목홈부(171)가 형성된다.
도 4는 본 고안의 내장패널(100)과 내장패널(100)의 결합상태를 도시한 요부 단면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내장패널(100)은 결합홈부(150)의 끼움홈(160)에 다른 내장패널(100)의 결합돌기부(120)의 끼움돌기(130)를 측면에서 끼움하여 외측단턱(141)와 외측두께부(180)의 단부가 맞닿은 상태로 조립한다.
이때, 외측단턱(141)과 외측두께부(180)의 단부면 간의 맞닿음에 의해 내측단턱(140) 및 내측두께부(170)의 단부 사이와, 끼움돌기(130)의 두께홈부(131) 및 끼움홈(160)의 내측두께부(170) 사이에는 일정 폭을 갖는 간격부(W)가 형성된다.
도 5 내지 도 9는 본 고안의 시공에 따른 고정클립을 이용한 지지대와 시공단계를 보여주는 조립단계도이다
도 5 내지 도 9를 참조하면, 본 고안의 내장패널(100)은 결합돌기부(120)와 이 결합돌기부(120)가 결합하는 결합홈부(150) 사이에 형성된 간격부(W)을 이용하여 벽체(200)에 시공된 지지대(스터드)(250)와 고정클립(300)에 의해 연속적으로 고정한다.
즉, 일측 내장패널(100)의 결합돌기부(120)과 인접하는 타측의 내장패널(100)의 사이에 형성된 간격부(W)를 이용하여 벽체(200)에 고정된 지지대(250)에 고정클립(300)을 이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 5 및 도 6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일측 내장패널(100)의 결합홈부(150)의 끼움홈(160)을 형성하는 내측두께부(170)에 고정클립(300)의 절곡탄력편(310)을 끼움한 상태에서 벽체(200)에 시공된 지지대(250)에 고정클립(300)을 체결나사(S)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 7 및 도 8에 도시된 것과 같이, 인접하는 타측의 내장패널(100)의 결합돌기부(120)의 끼움돌기(130)를 결합홈부(150)의 끼움홈(160)에 끼움하여 도 9에 도시된 것과 같이, 외측단턱(141)에 외측두께부(180)의 단부를 밀착하는 상태로 조립한다.
그 결과, 결합돌기부(120)의 내측단턱(140)과 내측두께부(170)의 단부면 사이와 끼움돌기(130)의 두께홈부(131)와 내측두께부(170) 사이의 간격부(W)에 의해 고정클립(300)의 절곡탄력편(310)이 수용된 상태로 내장패널(100)과 인접하는 다른 내장패널(100)을 인접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고정클립(300)의 절곡탄력편(310)은 단부에 절곡된 단부면에 의해 간격부(W) 사이에 밀착됨으로서 일측 내장패널(100)과 타측 내장패널(100)의 흔들림을 잡은 상태로 조립 시공이 제공된다.
이러한 본 고안은 시공환경에 따른 벽체(200)과의 직접적인 시공 시에는 도 10 및 도 11과 같이 타카핀을 이용할 수 있다.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내장패널(100)은 결합홈부(150)의 내측두께부(170)의 오목홈부(171)을 이용하여 타카핀(350)이나 나사못을 이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측 내장패널(100)의 결합홈부(150)의 내측두께부(170)에 형성된 오목홈부(171)를 이용하여 타카핀(350)이나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러한 오목홈부(171)에 의해 타카핀(350)이나 나사못의 머리부분에 의한 인접하여 결합하는 다른 내장패널(100)의 결합돌기부(120)의 끼움돌기(130)의 측면 결합시에 간섭이 없이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일측 내장패널(100)을 벽체(200)에 시공한 상태에서 인접하는 타측의 내장패널(100)의 결합돌기부(120)를 이루는 끼움돌기(130)를 결합홈부(150)의 끼움홈(160)에 끼움하여 외측단턱(141)에 외측두께부(180)의 단부를 밀착하는 상태로 조립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내장패널(100)의 벽체 고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터드와 같은 지지대(250)에 고정하는 고정클립(300)의 절곡탄력편(310)이 물림결합하는 결합홈부(150)의 내측두께부(170)와 결합홈부(150)에 결합하는 결합돌기부(120) 사이에 간격부(W)에 의해 가능하고, 결합홈부(150)의 내측두께부(170)에 형성된 오목홈부(171)에 의해 벽체(200) 시공에 따른 타카핀(350)이나 고정나사의 머리를 수용하여 결합돌기부(120)의 끼움돌기(130)의 측면 결합에 따른 간섭이 없이 조립이 가능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고안은 그 권리요지로 청구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사상 및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하다.
100: 내장패널 110: 판체
120: 결합돌기부 130: 끼움돌기
150: 결합홈부 160: 끼움홈

Claims (2)

  1. 내장패널과 내장패널 간의 연결 시공시에 전면 이탈이 방지되는 결합돌기부와 상기 결합돌기부가 측면 결합하는 결합홈부를 판체의 좌, 상측 변부와 대각 방향의 우, 하측 변부에 형성하되,
    상기 내장패널의 벽체 고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터드와 같은 지지대에 고정하는 통상의 고정클립의 절곡탄력편이 물림결합하는 결합홈부의 내측두께부와 상기 결합홈부에 결합하는 결합돌기부 사이에 간격부가 형성되고, 상기 결합홈부의 내측두께부에는 벽체 시공에 따른 타카핀이나 고정나사의 머리를 수용하는 오목홈부가 병행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내장패널.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돌기부는 내측에 깊게 형성된 내측단턱과 상기 내측단턱의 대향 측에 얕게 형성된 외측단턱에 의해 일정 두께를 갖고 상기 내측단턱에 연장하여 두께홈부를 갖는 끼움돌기가 형성되며,
    상기 결합홈부는 내측에 길게 형성되어 끼움돌기의 내측부를 덮는 내측두께부와, 상기 내측두께부의 대향측에 짧게 형성된 외측두께부에 의해 상기 끼움돌기를 수용하는 끼움홈이 형성되되,
    상기 외측단턱과 외측두께부의 단부면 간의 맞닿음에 의해 상기 내측단턱 및 내측두께부의 단부 사이와, 상기 끼움돌기의 두께홈부 및 상기 끼움홈의 내측두께부 사이에 고정클립의 절곡탄력편이 수용되는 일정의 간격부가 형성되고, 상기 내측두께부의 내측면에 타카핀이나 나사못의 머리가 수용되는 상기 오목홈부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내장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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