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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50609Y1 -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 Google Patents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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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50609Y1
KR200450609Y1 KR2020080000823U KR20080000823U KR200450609Y1 KR 200450609 Y1 KR200450609 Y1 KR 200450609Y1 KR 2020080000823 U KR2020080000823 U KR 2020080000823U KR 20080000823 U KR20080000823 U KR 20080000823U KR 200450609 Y1 KR200450609 Y1 KR 200450609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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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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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ket
plate
cft
support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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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8000082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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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용
황기수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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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건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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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지하구조물 구축을 위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CFT 기둥)에 설치되어 브라켓을 상기 기둥상에서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 고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는, CFT 기둥의 표면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와, CFT 기둥을 중심으로 CFT 기둥의 표면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고 상기 스톱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와, 상기 CFT 기둥의 양 측방을 통과하여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 사이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가 CFT 기둥의 해당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와, 상기 각 메인 플레이트의 양 측단부에 볼트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역타설, 지하구조물, 브라켓, 고정 장치, 충전강관기둥, CFT

Description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Bracket Fixing Device for Concrete Filled Tube}
본 고안은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지지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CFT 기둥)에 설치되어 브라켓을 상기 기둥상에서 지지하기 위한 브라켓 고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구조물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지하구조물이 축조되는 지반에 흙막이공사를 한 다음 지반을 굴착하면서 흙막이를 지지할 수 있는 가시설물을 설치하고 토사를 전부 반출한 뒤 맨 아래층에서부터 구조물을 축조해 올라가는 순타설공법과, 흙막이를 시공하고 1층 구조물을 축조한 뒤 그 구조물을 흙막이용 버팀대로 이용하여 상부에서 하부로 지반을 굴착하면서 구조물을 축조해 내려가는 역타설공법이 그것이다.
최근 토지이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지하공사가 점차 고심도화되고 있고, 특히 순타설공법에 의한 시공시에는 흙막이 붕괴의 위험이나 주변건물들 침하 등으로 인한 균열발생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근래에는 역타설공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 역타설공법은 지하구조물 축조시에 지상 1층으로부터 지하층을 향하여 시공하여 나가는 방식이므로, 지하구조물과 지상구조물의 시공이 동시에 진행 가능하고, 지상 1층의 바닥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복공판이 불필요하며, 무지보 거푸집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역타설공법으로는 지반을 정지한 상태에서 지반 위에 콘크리트 슬래브와 보를 타설하는 방법(Concrete on Grade)과, 지반을 어느 정도 굴착하고 지반을 고른 뒤 동바리를 세우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Form on Supporting)과, 거푸집 지지를 위한 동바리를 세우지 않는 대신에 선(先) 시공한 상층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거푸집 지지를 위한 거푸집 지지거더를 현수시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무지보 역타설 현수 거푸집 공법) 등이 있다.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흙막이벽 시공 후 설치한 각 골조용 기둥에 해체 가능한 조립식 지지브라켓을 설치하고, 거푸집 지지거더(H-형강 철골보임, 이하 지지거더로 약칭함)를 상기 지지브라켓을 이용하여 골조용 기둥에 지지시킨 뒤, 상기 지지거더에 보 거푸집 및 슬래브 거푸집(일반 데크 플레이트나 딥데크, 트러스데크 등)을 지지시켜 설치하고,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 있다.
이때, 각 골조용 기둥의 해당 층 높이에 지지브라켓을 설치하고, 이웃한 두 골조용 기둥의 지지브라켓 위에 단부를 거치하는 형태로 지지거더를 지지시킨 다 음, 지지거더에 보 거푸집 및 슬래브 거푸집을 지지시키게 된다.
상기 지지브라켓은 기둥상에 쉽게 장착 및 해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층에 대해 보 및 슬래브의 콘크리트 시공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각 지지브라켓을 해체 후 기둥 상의 아래층 높이로 내려 재설치한 뒤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지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은, 슬래브 및 보 시공을 위한 구조물을, 선시공한 상층 슬래브에 현수재를 이용하여 현수 및 지지시키는 방법이 아닌, 지지브라켓을 이용하여 골조용 기둥에 직접 지지시키는 방법으로서, 기존 동바리나 현수재 지지방식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지지브라켓을 이용한 역타설공법에 대해서는 특허등록번호 제605514호(2006.7.20)에 개시되어 있으며,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시공하는데 이용되는 지지브라켓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72315호(2004.12.29),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98231호(2005.10.5),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2006.5.22)에 그 다양한 형태가 개시되어 있다.
여기서, 특허등록번호 제605514호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72315호에는 가로, 세로 2방향 보 및 데크 슬래브의 시공을 위한 지지브라켓 및 이를 이용한 역타설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며,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98231호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에는 1방향 보 및 데크 슬래브의 시공시에 사용되는 지지브라켓 및 이를 이용한 역타설 기술이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바와 같이, 가로, 세로 2방향의 보 및 데크 슬래브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흙막이벽 및 골조용 기둥이 시공된 상태에서 각 골조용 기둥에 해당 층 높이 의 지지브라켓을 설치하고, 이어 상기 지지브라켓을 이용하여 각 골조용 기둥을 중심으로 총 4개 방향의 지지거더 및 보 거푸집을 설치하며, 이후 보 거푸집과 보 거푸집 사이에 슬래브 거푸집(일반 데크 플레이트나 딥데크, 트러스데크 등)을 지지시켜 설치한 뒤, 슬래브 및 보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또한 1방향의 보 및 데크 슬래브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 골조용 기둥에 해당 층 높이의 지지브라켓을 설치하고, 이어 상기 지지브라켓을 이용하여 각 골조용 기둥을 중심으로 총 2개 방향, 즉 전체 평면상에서 가로 또는 세로의 1방향으로 지지거더 및 보 거푸집을 설치하며, 보 거푸집과 보 거푸집 사이에 슬래브 거푸집을 지지시켜 설치한 뒤, 슬래브 및 보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이러한 1방향의 보 및 데크 슬래브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지지브라켓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작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98231호 및 제417438호에서 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간단한 구조의 1방향 전용 지지브라켓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첨부한 도 1과 도 2는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축용 역타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이는 지하 각 층의 보(G) 및 슬래브(S)를 시공하기 위해 보 거푸집(20) 및 슬래브 거푸집(30)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의 단면도이며, 도 2는 도 1의 'A'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데크 슬래브 구축을 위한 거푸집 구조체로서 트러스데크(31)를 사용한다고 할 때, 대략 4m 이상의 장스팬인 경우에는 트러스데크(31) 중앙에 받침재(각재 등)(42)를 설치하고 동바리(41)로 지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첨부한 도 3은 지하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을 도시한 평면도로서, 이는 H-형강 기둥(10), 지지브라켓(11), 지지거더(12), 데크받침보(14), 보 거푸집(20)만을 도시한 평면도이다.
또한 첨부한 도 4는 도 3의 선 'B-B'를 따라 취한 단면도로서, 이는 H-형강 기둥(10)에 지지브라켓(11)을 설치한 뒤 지지거더(12), 데크받침보(14), 보 거푸집(20), 트러스데크(31)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지하 각 층의 보(G) 및 슬래브(S)의 시공을 위한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H-형강 기둥(10)에 해당 층 높이에 맞추어 지지브라켓(11)을 설치하고, 이어 상기 지지브라켓(11)에 단부를 지지시키는 방식으로 지지거더(H-형강 사용)(12)를 설치하며, 이후 별도의 데크받침보(14) 및 보 거푸집(20), 트러스데크(31)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그리고, 해당 층에서 보 및 슬래브의 시공이 완료되면, 지지브라켓과 지지거더, 데크받침보 및 보 거푸집 등을 하층 높이로 내려 재설치한 뒤 트러스데크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바, 이러한 시공과정을 최하층까지 반복하여 실시한다.
참고로,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보 거푸집(20)은, 일정 간격으로 나란히 배열되는 소정 길이의 장선(주로 사각각관 사용)(21)들, 상기 장선(21)들 위에 설치되어 보 하면을 성형하기 위한 거푸집 하판(22), 보 영역의 양 측면을 따라 길게 설치되는 측면각재(23), 상기 측면각재 내측으로 설치되어 보 측면을 성형하기 위한 거푸집 측판(24)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와 같이 트러스데크(31)를 이용한 무지보 공법 적용시에는 장스팬일 경우에 트러스데크 중앙에 데크 지지용 받침보(H-형강 사용)(14)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또한 상기한 받침보(14)를 지지시키기 위하여 지지거더(13)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편, 건물 시공시에 기초작업을 위해서 H-빔 또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 등의 골조용 기둥을 우선 시공한다.
최근 우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상기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은 원형 또는 각형의 강관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기둥을 의미하며, 이러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Concrete Filed Tube, 이하 CFT 기둥이라 칭함)을 골조의 주요 구성 부재 중 기둥 부재로 사용하여 고축력에 저항하는 구조를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 구조라 한다.
상기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 구조는 기둥의 강관이 콘크리트를 구속함으로써 강성, 내력, 변형 등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내화 및 시공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의 빌딩, 고층복합시설 등과 같은 건축물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웹과 플랜지로 구성되어 단면상에서 강, 약축이 존재하는 H-빔을 사용하는 경우에 CFT 기둥에 비해 좌굴에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H-빔을 사용한 SRC 기둥(철골철근 콘크리트 합성 기둥임)에서는 합성 기둥 내 배근되는 철근의 양을 고려할 때 CFT 기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철근이 사용되며, 이에 CFT 기둥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FT 기둥을 사용하는 것이 H-빔을 사용한 SRC 기둥에 비해 중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그리고, 같은 CFT 기둥이라 하더라도 원형 강관을 사용하는 것이 사각형 강관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중량, 재료 사용량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CFT 기둥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에 지지브라켓을 설치하여 시공하는 무지보 역타설공법에서 지지브라켓의 개발 등이 주로 H-빔 기둥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398231호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에 1방향 보 및 슬래브 시공시에 사용하는 지지브라켓 및 이를 이용한 역타설 기술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는 골조용 기둥으로 H-빔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H-빔에 쉽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지지브라켓으로, H-빔 기둥이 아닌 CFT 기둥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즉,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의 지지브라켓에서는 브라켓 본체를 H-빔 기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해 H-빔 기둥에 브라켓 고정수단을 우선 설치한 뒤 상기 브라켓 고정수단에 의해 브라켓 본체를 지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상기 브라켓 고정수단은 그 설치 및 해체를 쉽게 하기 위해 볼트로 H-빔 기둥의 플랜지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지지브라켓은 브라켓 고정수단이 H-빔 기둥에만 체결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원형 또는 각형의 CFT 기둥에는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지브라켓(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 등에 개시된 지지브라켓 등)을 원형 또는 각형의 CFT 기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으로서,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CFT 기둥)에 고정하여 상기 기둥상에서 브라켓을 지지시킬 수 있는 브라켓 고정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안은, 일 실시예로서,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사각형 CFT 기둥에 설치되어 브라켓을 상기 CFT 기둥상에서 지지하는 브라켓 고정 장치에 있어서,
사각형 CFT 기둥의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와;
상기 CFT 기둥의 표면에 밀착되는 접합면에 상기 스톱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는 지지부재가 용접 설치되고, CFT 기둥을 중심으로 CFT 기둥의 상기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는 동시에 상기 지지부재를 매개로 상기 스톱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면서 CFT 기둥상에 고정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와;
상기 CFT 기둥의 양 측방에서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 사이에 관통 체결 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가 CFT 기둥의 해당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와;
상기 메인 플레이트의 양 측방부에 볼트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고안은, 다른 실시예로서,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원형 CFT 기둥에 설치되어 브라켓을 상기 CFT 기둥상에서 지지하는 브라켓 고정 장치에 있어서,
원형 CFT 기둥 표면의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와;
상기 스톱 플레이트 상측에서 CFT 기둥을 중심으로 CFT 기둥 표면의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는 동시에 하측의 상기 스톱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면서 CFT 기둥상에 고정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와;
상기 CFT 기둥의 양 측방에서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 사이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가 CFT 기둥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와;
상기 메인 플레이트의 양 측방부에 볼트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에 의하면,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CFT 기둥)에서 브라켓을 안정적으로 고정 지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메인 플레이트에 상하로 긴 슬롯홀 구조의 볼트 체결홀을 형성하고, 이 볼트 체결홀을 이용하여 받침 플레이트 부재를 메인 플레이트에 볼트 체결하게 됨으로써, 브라켓을 지지하는 부분인 받침 플레이트 부재의 높이 조정이 가능하여 기둥 수직도 등에 시공 오차가 발생한 경우 받침 플레이트 부재에 의해 브라켓이 지지되는 높이를 필요한 만큼 쉽게 보정할 수 있고, 또한 메인 플레이트의 해체가 용이해질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은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CFT 기둥)에 설치하여 상기 기둥상에서 브라켓을 지지시킬 수 있는 브라켓 고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원형 또는 각형의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이하 CFT 기둥이라 칭함)에 볼트로 쉽게 체결/해체가 가능한 브라켓 고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
첨부한 도 4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의 설치상태도 이고, 도 5는 도 4의 선 'A-A'를 따라 취한 단면도로서, 사각형 단면의 강관(102a)을 사용한 CFT 기둥(101a)(사각형 CFT 기둥 또는 박스형 CFT 기둥이라 함)에 설치가 가능한 브라켓 고정 장치(110a)를 도시한 것이며, 도면부호 11은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a)에 의해 CFT 기둥(101a)에 설치되는 브라켓을 나타내고, 도면부호 102a는 CFT 기둥(101a)의 사각형 단면의 강관(사각형 강관)을, 도면부호 103은 CFT 기둥(101a)의 강관(102a) 내에 충전된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는 CFT 기둥에 간단히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으로,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a)를 CFT 기둥(101a)에 고정한 뒤 그 상측으로 브라켓(11)을 지지시키게 된다.
여기서, 브라켓은 일 예로서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에 개시되어 있는 브라켓일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본 명세서에서 일 예로 설명하고 있는 브라켓은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의 1방향 지지브라켓에서 브라켓 본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의 1방향 지지브라켓에서 브라켓 고정수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와 그 상측에 지지되는 브라켓은 CFT 기둥에 설치되는 지지브라켓 어셈블리를 구성하는데, 상기 지지브라켓 어셈블리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17438호에서 브라켓 고정수단과 브라켓 본체의 조합인 1방향 지지브라켓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지브라켓 어셈블리를 CFT 기둥에 고정한 뒤 브라켓(11)의 상측에 지지거더(12)를 지지시키고, 지지거더(12)의 상측에 보 거푸집(20)을 지지시키며, 보 거푸집(20) 위에 딥 데크(32)를 설치한 뒤 딥 데크(32) 및 보 거푸집(20) 내측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보(G) 및 슬래브(S)를 시공하게 된다.
이하,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에 대해 도 4 ~ 도 8을 참조하여 좀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한 도 6a와 도 6b는 도 4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의 사시도로서, 도 6a는 조립사시도이고, 도 6b는 분해사시도이며, 도 7은 도 4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에서 CFT 기둥의 표면에 설치된 스톱 플레이트의 설치상태도이고, 도 8은 도 4의 브라켓 고정 장치에서 메인 플레이트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110a)는, 사각형 CFT 기둥(101a)의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111a)와, 상기 CFT 기둥(101a)의 표면에 밀착되는 접합면에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에 의해 지지되는 지지부재(113a,113b)가 용접 설치되고 CFT 기둥(101a)을 중심으로 CFT 기둥(101a)의 상기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는 동시에 상기 지지부재(113a,113b)를 매개로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에 의해 지지되면서 CFT 기둥(101a)상에 고정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112a)와, 상기 CFT 기둥(101a)의 양 측방을 통과하여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112a)가 CFT 기둥(101a)의 해당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114)와,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의 양 측방부에 볼트(116)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11)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일측 표면과 반대측 표면의 두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는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 양 측단부와 하단부가 CFT 기둥(101a)의 강관(102a) 표면에 용접(도 7에서 용접부를 음영으로 표시함)됨으로써 고정 설치된다.
그리고,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는 각각 CFT 기둥(101a)의 상기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밀착될 수 있는 평판 구조로 제작되며, CFT 기둥(101a)의 표면에 밀착되는 접합면에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스톱 플레이트(111a)의 상단부에 걸리어 지지되는 상부 지지부재(113a)와, 스톱 플레이트(111a)의 양 측단부에 각각 걸리어 지지되는 두 개의 측방 지지부재(113b)가 용접 설치된다.
상기 상부 지지부재(113a)는 양 측단부와 상단부가, 상기 측방 지지부재(113b)는 내측단부를 제외한 외측단부와 상단부, 하단부가 메인 플레이트(112a)의 접합면에 용접되어 설치된다.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는 CFT 기둥(101a)에 조립된 메인 플레이트(112a)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톱 플레이트(111a)가 지지부재(113a,113b)에 맞물린 상태에서 메인 플레이트(112a)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CFT 기둥(101a)의 표면에서 메인 플레이트(112a)의 회전, 하강 등 움직임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상기 각 메인 플레이트(112a)의 양 측방부에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와의 볼트 체결을 위한 복수개의 볼트 체결홀(112a-1)이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안쪽으로는 상기 조임볼트(114)가 관통하여 체결될 수 있는 조임볼 트 체결홀(112a-2)이 형성된다.
또한 두 메인 플레이트(112a)를 관통하여 상호 체결하는 상기 조임볼트(114)는 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CFT 기둥(101a)의 양 측방을 통과하여 두 메인 플레이트(112a)를 상호 체결하게 되는데, 두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각 메인 플레이트(112a)의 접합면(메인 플레이트의 안쪽면이 됨)이 CFT 기둥(101a)의 해당 표면에 압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게 된다.
즉, 조임볼트(114)를 두 메인 플레이트(112a)의 조임볼트 체결홀(112a-2)에 삽입하여 끼운 뒤 볼트(114)에 체결한 너트(114a)를 조여주게 되면, 두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가 서로 당겨지면서 각 메인 플레이트(112a)의 접합면이 CFT 기둥(101a)의 해당 표면에 밀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너트(114a)의 조임상태를 해제하는 경우에 두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의 간격을 넓힐 수 있게 되어 메인 플레이트(112a)를 CFT 기둥(101a)에서 쉽게 해체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조임볼트(114)는 각 메인 플레이트(112a)의 양쪽에서 각각 복수개가 체결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조임볼트(114)의 개수만큼 조임볼트 체결홀(112a-2)이 각 메인 플레이트(112a)에 형성된다.
그리고,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는 강판을 'ㄷ'자 모양으로 배치되게 조립하여 구성되는 플레이트 부재로서,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 양면에 각각 압착되는 두 개의 강판을 포함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때 각 강판에는 메인 플레이트(112a)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볼트(116)가 끼워지는 복수개의 볼트 체결 홀(115a)이 형성된 구조로 되어 있다.
'ㄷ'자 모양의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는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 양면에 밀착시킨 뒤 볼트로 조립하게 되는데, 각 볼트 체결홀(115a)에 각각 볼트(116)를 삽입하여 메인 플레이트(112a)에 고정 체결한다.
이때, 볼트(116)를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와 메인 플레이트(112a)의 일치된 볼트 체결홀(115a,112a-1)에 관통 삽입한 뒤 상기 볼트(116)에 너트(116a)를 체결함으로써(볼트와 너트의 조임력에 의해 받침 플레이트 부재의 강판이 메인 플레이트의 측방부 양면에 압착됨)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와 메인 플레이트(112a)가 상호 체결되도록 하는데,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볼트 체결홀(115a)은 원형으로 형성하지만 메인 플레이트(112a)의 볼트 체결홀(112a-1)은 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하방향으로 길게 슬롯홀 구조로 형성한다.
이와 같이 메인 플레이트(112a)의 볼트 체결홀(112a-1)을 상하방향으로 긴 슬롯홀 구조로 형성할 경우, 볼트(116)가 각 플레이트의 볼트 체결홀(115a,112a-1)에 삽입된 뒤 너트(116a)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상기 슬롯홀 구조에 의해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가 메인 플레이트(112a)에 대해 상하로 약간의 유격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메인 플레이트(112a)에서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높이가 미세하게 조정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CFT 기둥(101a)의 시공시에 기둥의 수직도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즉 정확히 수직 시공되어야 할 CFT 기둥(101a)이 수직도에 오차가 발생하여 시공되더라도 각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높이를 조정해주게 되면 받침 플레이트 부 재(115)에 의해 브라켓(11)이 지지되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기둥의 수직도 오차를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메인 플레이트(112a)의 볼트 체결홀(112a-1)을 상기와 같이 슬롯홀 구조로 형성할 경우, 보 및 슬래브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a)가 용이하게 해체될 수 있다.
보다 상세하게는, 해당 층 시공시에 보 거푸집(도 1 참조, 도면부호 20임) 및 딥 데크(32)에 보 및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뒤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생되고 나면, 상측의 브라켓(11)은 와이어(미도시됨)로 지지시킨 상태에서 하측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a)를 CFT 기둥(101a) 및 브라켓(11)으로부터 분리하여 CFT 기둥(101a)을 따라 하측으로 이동시키며, 이후 하층의 시공 높이에 맞게 브라켓 고정 장치(110a)를 선 시공한 상층에서와 동일하게 CFT 기둥(101a)에 재설치한 뒤, 브라켓(11) 및 지지거더(12), 보 거푸집(20)을 하층으로 이동시켜 브라켓 고정 장치(110a)에 상층시와 동일하게 지지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브라켓 고정 장치(110a)를 CFT 기둥(101a) 및 브라켓(11)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할 때, 메인 플레이트(112a)의 볼트 체결홀(112a-1)이 슬롯홀 구조이므로, 메인 플레이트(112a)와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 사이를 체결하고 있는 볼트(116)의 너트(114a)를 풀어 볼트(116)와 너트(116a)의 조임력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메인 플레이트(112a)가 자중에 의해 하강할 수 있게 된다.
즉, 볼트(116)가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원형 볼트 체결홀(115a)에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볼트(116)가 메인 플레이트(112a)의 슬롯홀 구조의 볼트 체결 홀(112a-1) 내에서 상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볼트 이동과 동시에 그 유격만큼 메인 플레이트(112a)가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에서 내려앉게 되는 것이다.
결국, 콘크리트의 완전한 양생 후에 두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를 체결하고 있는 조임볼트(114) 및 그 너트(114a)의 조임을 해제한 뒤 메인 플레이트(112a)와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 사이를 체결하고 있는 볼트(116) 및 그 너트(116a)의 조임을 해제하고 이어 상부 지지부재(113a)가 스톱 플레이트(111a)에 의해 하방으로 걸리지 않도록 두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의 간격을 살짝 넓혀주기만 하면 자중에 의해 메인 플레이트(112a)가 볼트 체결홀(112a-1)의 슬롯 유격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CFT 기둥(101a)으로부터 메인 플레이트(112a)가 분리되고, 이에 메인 플레이트(112a)와 더불어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가 쉽게 분리되면서 브라켓 고정 장치(110a)의 해체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본 고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110a)는 CFT 기둥(101a)에 쉽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으로, CFT 기둥(101a)에 스톱 플레이트(111a)를 우선 용접 설치하고, CFT 기둥(101a)의 양 측방에서 두 메인 플레이트(112a)를 각각 스톱 플레이트(111a)에 지지될 수 있게 조립하며, 메인 플레이트(112a)의 접합면이 CFT 기둥(101a)의 표면에 완전히 압착될 수 있게 두 메인 플레이트(112a)를 조임볼트(114) 및 너트(114a)로 체결 및 조여주어 CFT 기둥(101a)에 고정한 뒤, 각 메인 플레이트(112a)의 각 측방부에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를 각각 높이 조절하여 볼트(116)로 조립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a)를 CFT 기둥(101a)에 완전히 조립한 뒤, 브라켓(11), 지지거더(12), 보 거푸집(20), 딥 데크(32)를 차례로 설치하고, 이어 철근 배근, 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의 작업을 거치면, 해당 층의 보(G) 및 슬래브(S)가 시공되어진다.
한편,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첨부한 도 9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의 설치상태도이고, 도 10은 도 9의 선 'B-B'를 따라 취한 단면도이며, 도 11a와 도 11b는 도 9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의 사시도로서, 도 6a는 조립사시도이고, 도 6b는 분해사시도이다.
도 10에서 도면부호 102b는 CFT 기둥(101b)의 원형 단면의 강관(원형 강관)을 나타낸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는 원형 단면의 강관(102b)을 사용한 CFT 기둥(101b)(원형 CFT 기둥)에 설치가 가능한 브라켓 고정 장치(110b)로서, 사각형 CFT 기둥(101a)에 설치 가능한 도 4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a)와 비교할 때 구성면에서는 유사하나 메인 플레이트(112b)의 구조가 변경된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도 9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b)는, 원형 CFT 기둥(101b) 표면의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111b)와,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b) 상측에서 CFT 기둥(101b)을 중심으로 CFT 기둥(101b) 표면의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는 동시에 하측의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b)에 의해 지지되면서 CFT 기둥(101b)상에 고정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112b)와, 상기 CFT 기둥(101b)의 양 측방을 통과하여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 사이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112b)가 CFT 기둥(101b)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114)와,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의 양 측방부에 볼트(116)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11)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스톱 플레이트(111b)는 그 전체가 CFT 기둥(101b)의 원형 강관(102b)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어 접합될 수 있도록 원형 강관(102b) 표면과 매칭되는 곡면판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며, 본 실시예에서는 스톱 플레이트(111b)가 메인 플레이트(112b)의 하측으로 설치되어 하측의 스톱 플레이트(111b)가 상측의 메인 플레이트(112b)를 지지하는 형태가 된다.
즉, 스톱 플레이트(111b)는 CFT 기둥(101b)의 표면에서 이후에 조립될 메인 플레이트(112b)의 하측에 위치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고, 이때 양 측단부 및 하단부가 CFT 기둥(101b)의 표면에 용접되어 설치되어, 스톱 플레이트(111b)와 메인 플레이트(112b)가 모두 설치된 상태에서 스톱 플레이트(111b)의 상단부에 메인 플레이트(112b)의 하단부가 하측으로 걸리면서 지지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톱 플레이트(111b)는 조립된 상태의 메인 플레이트(112b)가 상측에서 가해지는 하중에 의해 아래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메인 플레이트(112b)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는 CFT 기둥(101b)의 표면에 밀착되게 접합되는 곡 면부(112b-a)와, 상기 곡면부(112b-a)의 양 측단에 일체 형성되어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의 양 측방부에 해당되는 날개부(112b-b)로 구성되는데, 양측의 각 날개부(112b-b)에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가 볼트(116)로 체결되어 결합된다.
상기 날개부(112b-b)와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 간 결합 구조는 도 4의 실시예와 동일하다.
즉, 메인 플레이트(112b)의 날개부(112b-b)에는 복수개의 볼트 체결홀(112b-1)이 형성되고,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는 'ㄷ'자 구조로 구비되어 메인 플레이트(112b)의 날개부(112b-b)에 압착 조립되게 된다.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에도 복수개의 볼트 체결홀(115a)이 형성되는데, 도 4의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인 플레이트(112b)의 각 볼트 체결홀(112b-1)은 상하로 긴 슬롯홀 구조로 형성하고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각 볼트 체결홀(115a)은 원형으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를 메인 플레이트(112b)의 각 날개부(112b-b)에 조립한 뒤 두 부재의 볼트 체결홀(115a,112b-1)을 서로 일치시켜 일치된 각 볼트 체결홀에 볼트(116)를 삽입하고 이어 볼트(116)에 너트(116a)를 체결하여 조여주게 되면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와 메인 플레이트(112b)가 일체로 체결되는 바, 이때 메인 플레이트(112b)의 볼트 체결홀(112b-1)이 상하로 긴 슬롯홀 구조이므로, 받침 플레이트는 메인 플레이트(112b)에서 미세하게 높이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둥 시공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높이를 조정하여 브라켓(11)이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에 의해 지지되는 높이를 보정 할 수 있게 된다.
첨부한 도 12를 참조하면, 메인 플레이트(112b)의 좌측 날개부(112b-b, 도면부호는 좌우 구분 없음)에 조립된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 도면부호는 좌우 구분 없음)와 우측 날개부에 조립된 받침 플레이트 부재가 서로 다른 높이로 설치됨을 볼 수 있으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의 높이 조정을 통해 브라켓(11)이 지지되는 높이를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볼트 체결홀(112b-1)의 슬롯홀 구조에 의해 도 4의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메인 플레이트(112b)의 해체가 용이해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은 도 4의 실시예에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110b)에서 CFT 기둥(101b)의 양측으로 조립되는 두 메인 플레이트(112b)는 조임볼트(114)에 의해 상호 체결되는데, 복수개의 조임볼트(114)가 날개부(112b-b) 간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두 메인 플레이트(112b)를 체결하며, 이러한 체결 구조는 도 4의 실시예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본 실시예에서는 곡면부(112b-a)가 연결된 날개부(112b-b) 끝쪽으로 조임볼트(114)가 체결되므로 체결부위의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널부재(117)가 메인 플레이트(112b)의 조임볼트 체결부위에 덧대어진다.
상기 채널부재(117)는 각 날개부(112b-b)의 조임볼트(114) 체결부위에 상하로 길게 용접하여 설치하게 되며, 각 조임볼트(114)가 채널부재(117)와 메인 플레이트(112b)의 날개부(112b-b)를 관통하여 체결된다.
도면부호 117a는 채널부재(117)에 형성된 조임볼트 체결홀을 나타낸다.
또한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에서 곡면부(112b-a)의 상, 하단에는 각각 별도의 보강판(118)을 용접 설치하며, 상기 보강판(118)은 곡면부(112b-a)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곡면부(112b-a)가 하중에 의해 펴지는 것을 방지하며, 곡면부(112b-a)가 변형 없이 CFT 기둥(101b)의 표면에 안정적으로 밀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여, CFT 기둥(101b)에 스톱 플레이트(111b)를 우선 용접 설치하고, CFT 기둥(101b)의 양 측방에서 두 메인 플레이트(112b)를 각각 스톱 플레이트(111b)에 지지될 수 있게 조립하며, 곡면부(112b-a)가 CFT 기둥(101b)의 표면에 완전히 압착될 수 있게 두 메인 플레이트(112b)를 조임볼트(114) 및 너트(114a)로 체결 및 조여주어 CFT 기둥(101b)에 고정한 뒤, 각 메인 플레이트(112b)의 각 날개부(112b-b)에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를 각각 높이 조절하여 볼트(116)로 조립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본 고안의 브라켓 고정 장치(110b)를 CFT 기둥(101b)에 완전히 조립한 뒤, 브라켓(11), 지지거더(12), 보 거푸집(20), 딥 데크(32)를 차례로 설치하고, 이어 철근 배근, 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의 작업을 거치면, 해당 층의 보(G) 및 슬래브(S)가 시공되어진다.
도 1과 도 2는 브라켓을 이용한 지하구축용 역타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지하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을 도시한 평면도,
도 4는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의 설치상태도,
도 5는 도 4의 선 'A-A'를 따라 취한 단면도,
도 6a와 도 6b는 도 4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의 사시도로서, 도 6a는 조립사시도, 도 6b는 분해사시도,
도 7은 도 4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에서 CFT 기둥의 표면에 설치된 스톱 플레이트의 설치상태도,
도 8은 도 4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에서 메인 플레이트를 도시한 정면도,
도 9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브라켓 고정 장치의 설치상태도,
도 10은 도 9의 선 'B-B'를 따라 취한 단면도,
도 11a와 도 11b는 도 9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의 사시도로서, 도 11a는 조립사시도, 도 11b는 분해사시도,
도 12는 도 9에 도시된 브라켓 고정 장치에서 받침 플레이트 부재의 미세 높이 조정상태를 도시한 정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a, 101b : CFT 기둥 110a, 110b : 브라켓 고정 장치
111a, 111b : 스톱 플레이트 112a, 112b : 메인 플레이트
114 : 조임볼트 115 : 받침 플레이트 부재
117 : 채널부재 118 : 보강판

Claims (10)

  1. 브라켓(11)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사각형 CFT 기둥(101a)에 설치되어 브라켓(11)을 상기 CFT 기둥(101a)상에서 지지하는 브라켓 고정 장치(110a)에 있어서,
    사각형 CFT 기둥(101a)의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111a)와;
    상기 CFT 기둥(101a)의 표면에 밀착되는 접합면에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에 의해 지지되는 지지부재(113a,113b)가 용접 설치되고, CFT 기둥(101a)을 중심으로 CFT 기둥(101a)의 상기 일측 표면과 그 반대측 표면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는 동시에 상기 지지부재(113a,113b)를 매개로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에 의해 지지되면서 CFT 기둥(101a)상에 고정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112a)와;
    상기 CFT 기둥(101a)의 양 측방에서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 사이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112a)가 CFT 기둥(101a)의 해당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114)와;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의 양 측방부에 볼트(116)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11)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에 용접 설치되는 지지부재는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의 상단부에 걸리어 지지되는 상부 지지부재(113a)와,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a)의 양 측단부에 각각 걸리어 지지되는 두 개의 측방 지지부재(113b)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는 강판을 'ㄷ'자 모양으로 배치되게 조립하여 구성되는 플레이트 부재로서,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 양면에 압착되는 두 개의 강판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강판이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 양면에 밀착된 뒤 볼트(116)와 너트(116a)로 조임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와의 체결을 위해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에 형성되는 볼트 체결홀(112a-1)은 상하로 긴 슬롯홀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5. 브라켓(11)을 이용한 지하구조물 구축용 무지보 역타설 시스템에서 골조용 기둥으로 시공된 원형 CFT 기둥(101b)에 설치되어 브라켓(11)을 상기 CFT 기둥(101b)상에서 지지하는 브라켓 고정 장치(110b)에 있어서,
    원형 CFT 기둥(101b) 표면의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용접 설치되는 스톱 플레이트(111b)와;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b) 상측에서 CFT 기둥(101b)을 중심으로 CFT 기둥(101b) 표면의 일측과 그 반대측에 각각 밀착된 상태가 되게 나란히 조립되는 동시에 하측의 상기 스톱 플레이트(111b)에 의해 지지되면서 CFT 기둥(101b)상에 고정되는 두 개의 메인 플레이트(112b)와;
    상기 CFT 기둥(101b)의 양 측방에서 두 개의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 사이에 관통 체결됨으로써 각 메인 플레이트(112b)가 CFT 기둥(101b) 표면에 밀착되도록 하는 조임력을 제공하는 조임볼트(114)와;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의 양 측방부에 볼트(116)로 체결되어 상측으로 브라켓(11)을 지지하게 되는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
    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는 CFT 기둥(101b) 표면에 밀 착되게 접합되는 곡면부(112b-a)와, 상기 곡면부(112b-a)의 양 측단에 일체 형성되어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의 양 측방부에 해당되는 날개부(112b-b)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7. 청구항 6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에 있는 곡면부(112b-a)의 상, 하단에는 각각 별도의 보강판(118)을 용접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8.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는 강판을 'ㄷ'자 모양으로 배치되게 조립하여 구성되는 플레이트 부재로서,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 양면에 압착되는 두 개의 강판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강판이 메인 플레이트(112a)의 측방부 양면에 밀착된 뒤 볼트(116)와 너트(116a)로 조임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9.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받침 플레이트 부재(115)와의 체결을 위해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의 측방부에 형성되는 볼트 체결홀(112b-1)은 상하로 긴 슬롯홀 구조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10.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 메인 플레이트(112b)에서 상기 조임볼트(114)가 체결되는 체결부위에 채널부재(117)가 용접 설치되고, 상기 조임볼트(114)가 상기 채널부재(117)와 메인 플레이트(112b)를 관통하여 체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용 브라켓 고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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