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0084380A -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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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스마트카드가 장착된 무선통신 단말기에 금융 거래를 위한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선 금융 거래를 수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스마트카드가 장착된 무선통신 단말기에 금융 거래를 위한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선 금융 거래를 수행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스마트카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운용체제, 보안 모듈, 여러 메모리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사용자 인증 및 지불, 결제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전자칩을 내장한 IC 카드로 정의할 수 있고 특히 사용자 정보와 비밀키를, 암호화 알고리즘과 함께 스마트카드 내부에 저장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칩카드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무선통신 단말기에 내장될 수 있도록 ID-000 규격과 같이 그 형태와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 되면서 사용자는 많은 종류의 금융정보, 즉 계좌번호, 비밀번호, 사용자 ID 등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서비스 이용방법이 제공되면서 사용상 어려움과 접근 용이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발명과 관련하여 종래의 기술을 살펴보면, 무선통신 단말기에 장착되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으로 가입자 식별 모듈(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형태의 스마트카드를 무선통신 단말기에 장착하여 소액결제 및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신용 후불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있다. 그러나, 유선 인터넷 뱅킹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반면에 유선 인터넷 뱅킹 등은 편리한 금융 거래를 위한 이동성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다 안전하며 다양한 금융 거래 서비스를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한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현재 많이 보급된 무선통신 단말기에 금융 거래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높은 보안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를 장착하며 적외선 통신 등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및 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금융정보 관리 및 거래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종래의 주요 선불 및 후불결제 방식에 관한 한계를 넘어 무선통신 단말기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무선 전자통장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금융 거래방법을 제공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무선통신 단말기에 구비된 적외선 통신기능 등과 같은 무선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단말기와 금융 자동화기기(ATM) 간의 금융 거래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거래 종류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하나의 전자통장으로 다양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단말기와 스마트카드 간의 사용자 인증 및 조회기능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단말기와 스마트카드 간의 사용자 인증 및 조회기능 순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버 간의 사용자 인증 및 갱신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통신을 이용한 무선통신 단말기와 자동화기기 간의 금융 거래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 인증 실시 예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무선통신을 이용한 무선통신 단말기와 자동화기기 간의 현금 입출금 실시 예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실시 예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별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첨부된 도면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 구성도를 도시한 것으로써, 여기에 사용되는 스마트카드는 무선통신 단말기에 장착이 가능하고 다양한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선통신 단말기 장착용 스마트카드이고, 무선통신 단말기는 스마트카드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과 자동화기기와의 무선통신을 위한 적외선 통신 모듈 및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금융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자동화기기는 종래의 금융 거래방법뿐만 아니라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무선통신을 위한 적외선 통신 모듈을 포함하며, 금융서버는 금융기관에 설치되어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금융서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 단말기와 스마트카드 간의 사용자 인증 및 조회기능을 수행하는 흐름도로써, 사용자가 금융 거래를 하기 전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인증용 비밀번호(PIN) 입력하면 장착된 스마트카드는 사용자 정당성을 확인 후 요청된 조회 데이터를 전송하여 무선통신 단말기에 보여준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도 2의 흐름을 보여주는 순서도로써, 전원 공급으로 리셋(RESET)(30)이 된 후 사용자가 무선통신 단말기의‘Hot Key’ 또는 Menu 방식에 의해 거래 종류를 선택한다(31). 사용자에 의해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사용자 인증용 비밀번호(PIN)를 입력하여(32) 정상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고(33) 정상 사용자인 경우에는 무선통신 단말기는 스마트카드로부터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를 받아 단말기 상에 보여주어 조회기능 등을 수행한 후(34) 종료된다(35). 만약 불법 사용자에 의해 잘못된 비밀번호(PIN)가 입력될 경우에는 다시 사용자 인증을 요구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버 간의 인증 및 갱신 거래 순서도로써, 사용자는 ‘Hot Key’ 또는 Menu 방식에 의해 변경/등록 메뉴를 선택하고(41) 사용자가 변경/등록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한다(42). 입력이 확인되면 무선통신 단말기는 입력된 갱신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금융서버로 전송하고(43) 전송된 사용자 및 관련 정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44). 이때 정상으로 처리될 경우, 금융서버로부터 확인 정보가 단말기로 전송되고(46) 해당 정보는 단말기에서 갱신되고(46) 장착된 스마트카드에 갱신 저장된 후(47) 종료된다(48).
도 5는 본 발명에 따라 스마트카드가 장착된 무선통신 단말기가 적외선 통신을 이용하여 자동화기기와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순서도로써, 사용자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기능 중에서 적외선 통신을 이용한 자동화기기 거래를 선택한 후(51) 거래를 원하는 금융계좌를 선택하고(52) 거래금액을 입력하여(53) 거래를 수행한 후(54) 종료된다(55).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사용자 인증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 예로써, 먼저, 무선통신 단말기에 탑재되어 있는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60)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입력 받는다(61). 입력된 비밀번호는 스마트카드 내에 기 저장된 비밀번호와 비교하여 입력한 비밀번호가 정당하면 메인 메뉴를 표시한다(62). 만약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한다(63).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적외선 무선통신을 이용한 무선통신 단말기와 자동화기기 간의 금융거래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 예로써, 정상적인 사용자 인증을 마친 후, 메인 메뉴에서 자동화기기 뱅킹(70)을 선택하면 현금 입출금, 자금 이체/납입 등의 하부 메뉴가 표시되고 하부 메뉴로 제공되는 금융 거래 서비스 중에서 현금 입출금(71) 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계좌번호를 선택하여(72) 수행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 예로써, 정상적인 사용자 인증을 마친 후, 메인 메뉴에서 무선 인터넷 뱅킹(80)을 선택하고 하부 메뉴로 제공되는 금융 거래 서비스 중에서 이체 서비스(81) 메뉴를 선택한 후 사용자 필요에 따라 당행이체 또는 타행이체(82)를 선택한다. 이체 서비스에 따른 사용자의 출금계좌(83)를 선택하고 기 등록된 입금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입금계좌(84)를 선택하여 입금금액(85) 입력 후 종료된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무선 네트워크와 휴대 중인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고, 무선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는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러 금융통장 및 계좌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4)
-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금융거래에 있어서,스마트카드가 장착된 무선통신 단말기; 및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금융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 및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금융 거래를 처리 및 저장하여 관리하는 금융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
-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사용자가 무선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정보 변경/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변경/등록 항목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제 1단계; 입력이 확인되면 무선통신 단말기가 입력된 사용자 및 관련 정보를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금융서버로 전송하는 제 2단계; 전송된 사용자 및 관련 정보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 3단계; 정상으로 처리될 경우, 금융서버로부터 결과 정보가 무선통신 단말기로 재전송되고 결과 정보가 무선통신 단말기에 갱신되는 제 4단계; 전송된 결과 정보가 무선통신 단말기의 스마트카드에 갱신 저장되는 제 5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방법
- 제 1항에 있어서, 스마트카드가 장착된 무선통신 단말기는 자동화기기와 무선통신을 통한 금융 거래를 위해 적외선 통신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
- 제 1항에 있어서, 무선통신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자통장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통장을 별도로 발급 받는 대신 하나의 전자통장으로 다양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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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38703B1 (ko) * | 2006-10-18 | 2008-06-16 | 주식회사 하이스마텍 | 컬러코드와 금융결제용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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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03-03-28 KR KR1020030019413A patent/KR20040084380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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