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50034Y1 -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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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냉장고의 하부에 설치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에 관한 것으로서, 냉장고본체(1)의 하부에 설치되고, 골(V)의 의해 이격되어 등간격의 피치(P)를 갖는 적어도 두 개의 상향융기(52)가, 전체적으로 원통모양을 취하면서 상부면에 형성된 하부힌지판(50) 및; 상기 하부힌지판(50)의 상향융기(52)에 대응형성되어, 상향융기(52)와 교합하는 골(V)이 형성된 하향융기(62)를 하부면에 가지며, 도어(D)의 하부에 설치되어 도어(D)의 개폐시 상향융기(52)에 대하여 교접상태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는 하향융기(62)를 축으로 회전하는 상부힌지판(60);을 포함하며, 상·하향융기(52, 62)의 교합 및 교접작용에 의하여 도어(D)의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도어(D)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식품수납작업을 장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회전축의 제공이 가능하여, 냉장고의 사용상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에 관한 것으로서, 냉장고의 본체 및 도어의하부에 설치되어, 개폐되는 도어를 하부에서 피벗지지하는 회전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냉장고본체(1)에 설치된 도어(D)의 상·하단에는, 스프링힌지(10)와 회전축(30)이 각각 설치되며, 이러한 스프링힌지(10)는 힌지샤프트에 토션탄성력을 발휘하는 코일스프링이 끼워져서 개방된 도어를 토션탄성력으로 폐쇄시킨다.
그리고, 회전축(30)은 개폐되는 도어의 하부를 피벗지지하여, 도어가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지지한다.
이러한 회전축(30)은 첨부된 도 2에 잘 도시되어 있으며, 첨부된 도 2는 본 고안에 앞서 출원된 미국특허등록 제3,510,986호(명칭: 자동폐쇄 힌지가 구비된 도어 및 그에 대한 힌지: SELF-CLOSING HINGED DOOR AND HINGES THEREFOR)에 기재된 회전축(30)의 분해사시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회전축(30)은 냉장고본체(1)의 하부에 설치되며, 상부면에는 상향돌출된 힌지샤프트(32a)를 갖는 절곡판(32) 및, 도어(D)의 하부면에 설치되며, 일측에는 절곡판(32)의 힌지샤프트(32a)가 삽입되는 슬리브(34a)를 갖는 수평판(34)으로 구성된다.
이때, 절곡판(32) 및 수평판(34)은 미도시된 나사에 의하여 냉장고본체(1) 및 도어(D)에 결합된다.
따라서, 도어(D)는 절곡판(32)의 힌지샤프트(32a)를 중심으로 회전되는 수평판(34)의 슬리브(34a)를 축으로 개폐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회전축(30)은 전술된 스프링힌지(10)의 토션탄성력에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개방된 도어(D)의 닫힘작용을 저지할 수 없다.
그래서, 냉장고 사용자는 도어(D)를 개방한 상태에서 여러개의 식품을 왕복하면서 수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왕복하는 동안 힌지스프링(10)에 의하여 도어(D)가 자동적으로 폐쇄되므로, 하나의 식품을 수납한 후 다른 식품을 가져와서 수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만약, 이를 해결하려면, 도어(D)를 개방한 상태에서 도어(D)의 하측에, 힌지스프링(10)의 토션탄성력을 제압하는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어(D)는 이 지지물에 의한 지지작용으로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왕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식품을 수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어(D)의 개방상태를 유지하려면, 항상 도어(D)에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불편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냉장고의 도어가 개방될 경우에는 도어를 폐쇄하려는 힌지스프링의 토션탄성력에 대항하여 도어의 개방상태를 유지시키고, 개방된 도어에 외력이 가해질 경우에는, 그 외력에 순응하여 도어를 자동으로 폐쇄시키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을 제공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도 1은 종래의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을 갖는 냉장고를 도시한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회전축을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을 도시한 분해사시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융기를 도시한 평면도,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융기를 도시한 측면도,
도 6은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의 사용상태를 도시한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냉장고본체 50 : 하부힌지판
52 : 상향융기 60 : 상부힌지판
62 : 하향융기 52a, 62a : 완만경사부
52b, 62b : 수평부 52c, 62c : 급경사부
D : 도어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은, 냉장고본체 및 도어의 하부에 설치되어, 개폐되는 도어가 회전되도록 하부를 피벗지지하는 냉장고의 회전축에 있어서, 냉장고본체의 하부에 설치되고, 골의 의해 이격되어 등간격의 피치를 갖는 적어도 두 개의 상향융기가, 전체적으로 원통모양을 취하면서 상부면에 형성된 하부힌지판 및; 이 하부힌지판의 상향융기에 대응형성되어, 상향융기와 교합하는 골이 형성된 하향융기를 하부면에 가지며, 도어의 하부에 설치되어, 도어의 개폐시 상향융기에 대하여 교접상태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는 하향융기를 축으로 회전하는 상부힌지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도어의 개폐시 상향융기에 대하여 교접상태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는 하향융기에 의하여, 도어의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시킬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에 따른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설명에 있어서 종래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종래와 동일한 부호를 부여하여 설명한다.
첨부된 도 3은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을 도시한 분해사시도이고, 도 4는 도 3에 도시된 융기를 도시한 평면도이며,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융기를 도시한 측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은, 냉장고본체(1)의 하부에 설치되고, 요철형으로 단속(斷續)됨에 따라 형성된 골(V)의 의해 이격되어, 등간격의 피치(P)를 갖는 적어도 두 개의 상향융기(52)가, 전체적으로 원통모양을취하면서 상부면에 형성된 플라스틱재의 하부힌지판(50) 및; 하부힌지판(50)의 상향융기(52)에 맞물리도록 대응형성되어, 상향융기(52)와 교합하는 골(V)이 형성된 하향융기(62)를 하부면에 가지며, 냉장고의 도어(D) 하부에 설치되어, 도어(D)의 개폐시 하향융기(62)를 축으로 회전하는 플라스틱재의 상부힌지판(60);을 포함한다.
따라서, 도어(D)가 개폐되면, 도어(D)에 설치됨에 따라 도어(D)와 일체로 회전되는 상부힌지판(60)의 하향융기(62)는, 하부힌지판(50)의 상향융기(52)에 대하여 교접상태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회전하면서 승강함)을 한다.
즉, 하향융기(62)는 도어(D)의 회전력에 의하여 상향융기(52)를 교접상태로 타고 넘으면서 회전되며, 이로 인하여 하향융기(62)는 원주방향 및 수직의 연직방향 이동을 한다.
이때, 상·하부힌지판(50, 60)에는 도시된 바와 같은 나사공(56, 66)을 형성하여, 이 나사공(56, 66)으로 미도시된 체결나사나 리벳 등을 관통시켜 냉장고본체(1) 및 도어(D)상에 상·하부힌지판(50, 60)을 고정시킨다.
이러한 상·하부힌지판(50, 60)의 상·하향융기(52, 62)는,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하여 2배 내지 4배로 크게 형성된 외경에 따라 폭(W)을 결정하고, 이 폭(W)의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작게 높이(H)를 결정하여, 도어(D)의 개폐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하는 하향융기(62)가, 이 폭(W)과 높이(H)에 의하여 상향융기(52)로부터 이탈이 방지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상·하향융기(52, 62)는 높이(H) 보다 폭(W)을 크게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하향융기(52, 62)는 폭(W)이 높이(H)와 같거나, 그 보다 넓게 형성되므로, 서로 많은 면적을 교접할 수 있어, 상호간의 지지력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하향융기(52, 62)는 도어(D)의 개폐에 의하여 하향융기(52)가 회전(원주 및 연직 이동)하여도, 서로 많은 면적을 교접함에 따라 마모되면서 소멸되는 것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지지력에 의하여 서로 이탈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상·하향융기(52, 62)의 폭(W) 및 높이(H)는 냉장고를 폐기할 때까지 도어(D)가 개폐되는 개폐횟수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므로, 냉장고가 폐기될 때까지 상·하향융기(52, 62)는 소멸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하향융기(52, 62)의 내경 및 외경을 각각 8mm ~ 16mm 및, 16mm ~ 32mm 로 형성하고, 높이(H)를 4mm ~ 5mm로 형성하여, 폭(W)의 크기가 높이(H)에 비하여 1 내지 3배의 비율을 취하도록 구성하면, 상·하향융기(52, 62)의 이탈 및 소멸을 더욱 방지시킬 수 있다.
여기서,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예컨대 상·하향융기(52, 62)의 내경 및 외경을 서로 2배의 차이를 갖도록 각각 8mm 및 16mm로 결정하고, 높이(H)를 4mm로 결정하면, 그 폭(W)은 높이(H)와 동일한 4mm가 된다.
이와 달리, 상·하향융기(52, 62)의 내경 및 외경을 서로 4배의 차이를 갖도록 각각 8mm 및 32mm로 결정하고, 높이(H)를 4mm로 결정하면, 그 폭(W)은 높이(H) 보다 3배 큰 12mm가 된다.
이렇게, 폭(W)이 높이(H)에 비하여 1배 내지 3배의 비율을 취하면, 폭(W)이높이(H)이 보다 적어도 같거나, 그 보다 크게 형성되므로, 하향융기(62)의 이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융기(62)의 원주 및 연직 이동성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마찰에 의한 소멸도 더욱 방지할 수 있다.
이때, 상·하향융기(52, 62)의 폭(W) 및 높이(H)가 결정된 상·하부힌지판(60, 20)에,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관통공(54, 64)을 형성하면, 상·하부힌지판(60, 20)의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통공(54, 64)은 도시된 바와 같이 상·하향융기(52, 62)의 중앙에, 상·하향융기(52, 62)의 내경과 동일한 크기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본 고안에 의한 상·하향융기(52, 62)의 피치(P)는 상·하향융기(52, 62)의 평면상의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되는, 예각범위의 이격각도(θ)로 결정하며, 이 이격각도(θ)는 상·하향융기(52, 62)가 도 3 및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세개로 형성되도록 120°를 적용하여, 상·하향융기(52, 62)가 삼방향에서 서로 교합하면서 상호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하향융기(52, 62)는 삼방향에서 서로 교합되므로, 서로 안정적으로 지지된다.
여기서, 상기 상·하향융기(52, 62)에는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면상의 내경 중앙에서, 각각 30°, 40°, 10°의 방사각도(α, β, γ)를 가지며 방사된 가상선을 기준으로, 도어(D)의 열림방향(OP)에서부터 닫힘방향(CL)을 향하여,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를 연속형성함으로써, 이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가 하향융기(62)의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에 대하여 순응 및 저항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면, 상·하향융기(52, 62)의 완만경사부(52a, 62a) 및 급경사부(52c, 62c)는 도 5에서 처럼 서로 교접하고, 수평부(52b, 62b)는 상·하향융기(52, 62) 의 사이에 형성된 골(V)에 삽입되며, 이에 따라 상·하향융기(52, 62)는 서로 교합된다.
이때, 골(V)의 방사각도(δ)는 수평부(52b, 62b)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부와 동일한 40°를 취한다.
이렇게,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를 갖는 하향융기(62)는, 하향융기(62)의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에 대하여 순응하여, 도어(D)의 개방시 가해지는 개방력에 대해서도 순응하는, 완만경사부(52a, 62a)에 의하여 원활하게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며, 이에 따라 도어(D)는 쉽게 열린다.
물론, 개방된 도어(D)는 상·하향융기(52, 62)의 120°의 이격각도(θ)를 갖는 피치(P)에 의하여, 120°씩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이때, 도어(D)는 상단의 미도시된 스프링힌지에서 가해지는 토션탄성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려고 한다.
하지만, 개방된 도어(D)는 하향융기(62)의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에 대하여 저항하는, 상·하향융기(52, 62)의 급경사부(52c, 62c)에 의하여, 폐쇄되지 않고 개방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급경사부(52c)에 의한 저항력은, 도어(D)의 스프링힌지에서 발휘되는 토션탄성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함은 자명하며, 이는 전술된 급경사부(52c)의 방사각도(γ)에 따라 결정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급경사부(52c, 62c)의 경사에 의하여 달성된다.
즉, 서로 교합된 상·하융기(52, 62)의 급경사부(52c, 62c)는, 서로의 경사에 의해 서로를 지지하면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려는 하향융기(62)에 대하여 저항하며, 이에 따라 하향융기(62)는 원주방향 및 토션탄성력은 극복된다.
따라서, 도어(D)는 스프링힌지로부터 토션탄성력이 가해져도, 이러한 상·하융기(52, 62)에 형성된 급경사부(52c, 62c)의 상호작용에 의한 저항력으로 인하여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개방된 도어(D)를 폐쇄방향(CL)으로 살작 건드릴 경우, 도어(D)는 급경사부(52c, 62c)의 저항력을 극복하면서 폐쇄된다.
이렇게, 도어(D)가 저항력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스프링힌지의 토션탄성력과 사용자의 외력이 합성되면서 발생되는 폐쇄력이, 급경사부(52c, 62c)의 저항력 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폐쇄력이 저항력을 극복하므로, 하향융기(62)는 상향융기(52)에 대하여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면서, 폐쇄방향(CL)으로 회전하여 원위치(도어의 개방전 위치)로 복귀하며, 이에 따라 도어(D)는 폐쇄된다.
물론, 폐쇄방향(CL)으로 회전하는 하향융기(62)의 는 도어(D)의 개방시와 반대로 작동한다.
다시 말하면, 하향융기(62)의 급경사부(62c), 수평부(62b), 완만경사부(62a)는, 상향융기(52)의 급경사부(52c), 수평부(52b), 완만경사부(52a)를 순차적으로 타고 넘으면서 회전한다.
한편, 상·하향융기(52, 62)에 형성된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의 시작부분 및 종료부분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완만한 곡선을 갖는 라운드(R)를 각각 형성하여, 이 라운드(R)가 도어(D)의 개폐시 발생되는 상·하향융기(52, 62)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키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만약, 이러한 라운드(R)를 형성하지 않으면,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는 서로 마주하는 부분에 모서리가 생기게 되며, 이 모서리로 인하여 상·하향융기(52, 62)는 도어(D)의 개폐시 마찰저항을 크게 받아서 현저하게 마모된다.
또한, 이러한 모서리가 형성되면, 도어(D)의 개폐에 따라 회전하는 하향융기(62)는,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가 모서리에 걸리게 되므로, 그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라운드(R)를 형성하면, 상·하향융기(52, 62)의 마찰저항을 라운드(R)가 감소시키므로, 상·하향융기(52, 62)가 마찰에 의하여 마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융기(62)가 원활하게 회전되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과 같이 구성된 본 고안에 의한 회전축의 작동을 도 6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도 6은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의 사용상태를 도시한평면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힌지판(62)은 도어(D)의 개폐시, 상·하향융기(52, 62)를 축으로 회전한다.
여기서, 상부힌지판(62)은 상·하향융기(52, 62)의 피치(P)로 인하여, 도시된 바와 같이 120°의 이격각도(θ)가 될 때마다 급경사부(52a, 62a)의 저항에 의하여 한번씩 멈추게 되며, 이로 인하여 도어(D)는 120°씩 개폐된다.
물론, 도어(D)를 개방할 경우에는, 상·하향융기(52, 62)의 급경사부(52c, 62c)에 의하여 도어(D)는 120°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도어(D)를 개방시킨 후, 계속해서 식품을 냉장고에 수납할 수 있으며, 수납이 완료되면 도어(D)를 살짝 건드려서 닫을 수 있다.
이때, 도어(D)는 스프링힌지의 토션탄성력과 사용자의 외력이 합성된 폐쇄력에 의하여 회전되면서 냉장고본체(1)를 폐쇄하며, 이에 따라 냉장고본체(1)의 냉기는 단속된다.
이렇게, 도어(D)가 폐쇄되면, 상·하향융기(52, 62)의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는 서로 교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이로 인하여 도어(D)는 견고히 폐쇄된다.
여기서, 도어(D)가 견고히 폐쇄된다고 한 이유는, 도어(D)가 상·하향융기(52, 62)의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의 교합으로 인하여 덜 닫히는 것이 방지되기 때문이다.
즉, 상·하향융기(52, 62)는 교합작동으로 도어(D)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도어(D)는 상·하향융기(52, 62)의 교합에 의하여 반듯이 닫히게 된다.
부연 설명하면, 상·하향융기(52, 62)가 마련되지 않은 종래의 냉장고는 스프링힌지의 토션탄성력이 저하되면, 도어(D)가 덜 닫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본 고안은 폐쇄력이 가해지면, 이 폐쇄력에 의하여 상·하향융기(52, 62)가 서로 교합되므로, 도어(D)가 반듯이 닫히게 된다.
특히, 상·하향융기(52, 62)의 수평부(52b, 62b)가 완만경사부(52a, 62a) 및 급경사부(52c, 62c)의 경사에 의하여 골(V)에 삽입되기 때문에, 도어(D)는 닫히게 된다.
한편, 도어(D)의 개폐시 상·하향융기(52, 62)는, 도어(D)의 자중(自重)에 의하여 서로 교접상태를 유지한다.
즉, 도어(D)의 자중이 하향융기(62)를 가압하므로, 하향융기(62)는 상향융기(52)에 지지되면서 교합 및 교접된다.
그러므로, 본 고안에 의한 회전축은 종래와 같은 힌지샤프트를 구비하지 않아도, 냉장고본체(1)로부터 도어(D)가 이탈되지 않는다.
이상의 설명 및 도면상에는 상·하향융기(52, 62)가 전체적으로 원통모양을 취한 것을 설명 및 도시하였지만, 이와 달리 상·하향융기(52, 62)를 반구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물론, 반구형으로 형성할 경우, 그 폭(지름)과 높이는 전술된 폭(W)과 높이(H)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한 실시예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본 고안의 적용 범위는 이와 같은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사상의 범주내에서적절하게 변경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고안의 실시예에 나타난 각 구성 요소 및 형상, 구조 등은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은 첨부된 본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고안에 의한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은, 요철형으로 단속되어 교합 및 교접되는 상·하향융기의 저항력에 의하여, 도어의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도어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식품수납작업을 장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편의성 향상의 효과가 있다.
또한, 도어가 폐쇄되면, 상·하향융기가 교합되면서 도어를 단속하므로, 도어가 덜 닫혀서 냉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회전축에 종래와 같은 힌지샤프트의 생략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는 냉장고의 제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Claims (6)
- 냉장고본체(1) 및 도어(D)의 하부에 설치되어, 개폐되는 도어(D)가 회전되도록 하부를 피벗지지하는 냉장고의 회전축에 있어서,상기 냉장고본체(1)의 하부에 설치되고, 골(V)의 의해 이격되어 등간격의 피치(P)를 갖는 적어도 두 개의 상향융기(52)가, 전체적으로 원통모양을 취하면서 상부면에 형성된 하부힌지판(50) 및;상기 하부힌지판(50)의 상향융기(52)에 대응형성되어, 상향융기(52)와 교합하는 골(V)이 형성된 하향융기(62)를 하부면에 가지며, 상기 도어(D)의 하부에 설치되어, 도어(D)의 개폐시 상향융기(52)에 대하여 교접상태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을 하는 하향융기(62)를 축으로 회전하는 상부힌지판(6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상·하향융기(52, 62)는 내경에 대하여 2배 내지 4배로 크게 형성된 외경에 따라 폭(W)을 결정하고, 이 폭(W)의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작게 높이(H)를 결정하여, 상기 도어(D)의 개폐시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하는 하향융기(62)가, 이 폭(W)과 높이(H)에 의하여 상향융기(52)로부터 이탈이 방지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상·하향융기(52, 62)의 내경 및 외경은 각각 8mm ~ 16mm 및, 16mm ~ 32mm 로 형성하고, 상기 높이(H)는 4mm ~ 5mm로 형성하여, 상기 폭(W)의 크기가 높이(H)에 비하여 1 내지 3배의 비율을 취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상·하향융기(52, 62)의 피치(P)는 상·하향융기(52, 62)의 평면상의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되는, 예각범위의 이격각도(θ)로 결정하되;상기 이격각도(θ)는 상기 상·하향융기(52, 62)가 세개로 형성되도록 120°를 적용하여, 상·하향융기(52, 62)가 삼방향에서 서로 교합하면서 상호작용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상·하향융기(52, 62)에는 평면상의 내경 중앙에서, 각각 30°, 40°, 10°의 방사각도(α, β, γ)를 가지며 방사된 가상선을 기준으로, 상기 도어(D)의 열림방향(OP)에서부터 닫힘방향(CL)을 향하여,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를 연속형성함으로써, 이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가 하향융기(62)의 원주방향 및 연직방향 이동에 대하여 순응 및 저항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상·하향융기(52, 62)에 형성된 완만경사부(52a, 62a), 수평부(52b, 62b), 급경사부(52c, 62c)의 시작부분 및 종료부분에는, 완만한 곡선을 갖는 라운드(R)를 각각 형성하여, 이 라운드(R)가 상기 도어(D)의 개폐시 발생되는 상·하향융기(52, 62)의 마찰저항을 감소시키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장고 도어용 회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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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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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55325B1 (ko) | 2005-07-16 | 2007-09-05 | 엘지전자 주식회사 | 냉장고의 도어 개폐 장치, 도어 이격기구 및 도어 디텐트기구 |
KR101022900B1 (ko) * | 2008-02-08 | 2011-03-16 | 가부시끼가이샤 도시바 |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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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04-02-26 KR KR20-2004-0005130U patent/KR200350034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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