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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84043A -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 - Google Patents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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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30084043A
KR20030084043A KR1020020022518A KR20020022518A KR20030084043A KR 20030084043 A KR20030084043 A KR 20030084043A KR 1020020022518 A KR1020020022518 A KR 1020020022518A KR 20020022518 A KR20020022518 A KR 20020022518A KR 20030084043 A KR20030084043 A KR 200300840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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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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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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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유니트화된 경량철골 구조의 발코니 확장구조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시에 발코니의 영역을 용이하게 확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공비 및 공사기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는,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층 발코니 하부에 설치되는 하부지지체와, 이 하부지지체의 상측에서 적재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각 층별로 형성되는 발코니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확장유니트를 포함하며, 상기한 하부지지체는, 수평프레임과, 이 수평프레임의 하측에 설치되는 보조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상기한 확장유니트는, 바닥프레임과, 이 바닥프레임의 양측면에서 수직형태로 결합하는 수직프레임과, 상기한 바닥프레임의 테두리부에 설치되는 난간을 포함한다.

Description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A EXTENSION BALCONY STRUCTURE OF A HOUSING AND INSTALLATION METHOD THE SAME}
본 발명은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에 발코니의 영역을 용이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공비와 공사기간은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형태의 아파트나 빌라 등에는 발코니가 형성되어 세탁물을 건조시키거나 실외정원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발코니에 알루미늄 샷시 등을 설치하여 기존의 용도는 물론 거실, 침실, 놀이방, 창고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기한 발코니는 건축법상 폭 길이가 1.5M까지 확장이 가능하였으나 근래에는 건축법규가 완화되면서 발코니의 폭이 2.2M까지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신축되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상기와 같이 확장된 폭길이 범위내에서 건축이 되고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 거주자들도 리모델링을 통해 발코니의 폭을 제한된 범위까지 확장하여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
상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하거나, 일부의 경우 P.C 판넬이라고 하는 철근콘크리트 판을 현장또는 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접합시키는 습식(濕式)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기한 종래의 발코니 확장방법은 습식공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의 리모델링시에는 습식공법의 특성상 공정이 난이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공사비 및 시간을 감수하여야 한다.
또 상기한 종래의 발코니확장방법에 의해 설치된 발코니는 그 구조상 개보수가 난이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기존의 건축물의 리모델링시에 발코니의 확장시공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와 기간은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층 발코니 하부에 설치되는 하부지지체와, 이 하부지지체의 상측에서 적재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각 층별로 형성되는 발코니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확장유니트를 포함하며, 상기한 하부지지체는, 수평프레임과, 이 수평프레임의 하측에 설치되는 보조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상기한 확장유니트는, 바닥프레임과, 이 바닥프레임의 양측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결합하는 수직프레임과, 상기한 바닥프레임의 테두리부에 설치되는 난간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를 제공한다.
그리고, 상기한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의 바람직한 설치방법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층 발코니 하부에 하부지지체를 설치하는 하부지지체 설치공정과, 하부지지체의 상측면에서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를 건축물의 하부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을 포함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가 건축물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내는 전체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의 하부지지체를 나나태는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의 확장유니트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발코니 확장구조체의 바람직한 설치공정을 나타내는 공정도.
도 5 및 도 6은 도 4의 하부지지체 설치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측단면도 및 평면도.
도 7 및 도 8은 도 4의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을 설명하기 위한 측단면도 및 정면도.
도 9는 도 4의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에 의해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 설치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측단면도.
도 10은 도 4의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의 다른 고정실시예를 나타내는 측단면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본 실시예에서는 기존의 건축물 발코니에 설치되어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일예로 설명한다.
도 1 및 도 2,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발코니 확장구조체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층 발코니 하부에 설치되는 하부지지체(2)와, 이 하부지지체(2)의 상측에서 적재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건축물(B)의 각 층별로 형성되는 발코니(B1)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확장유니트(4)를 포함하며, 상기한 하부지지체(2)는, 수평프레임(6)과, 이 수평프레임(6)의 하측에 설치되는 보조프레임(8)으로 구성되고, 상기한 확장유니트(4)는, 바닥프레임(10)과, 이 바닥프레임(10)의 양측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결합하는 수직프레임(12)과,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테두리부에 설치되는 난간(14)을 포함한다.
상기한 하부지지체(2)는 기존건축물(B)의 최하층 발코니(B1) 하부 옹벽(W)에 설치되는 것으로, 수평프레임(6)과, 이 수평프레임(6)의 하측에 설치되는 보조프레임(8)으로 구성된다.
상기한 수평프레임(6)과 보조프레임(8)은 경량철골(輕量鐵骨) 즉, H형강이나I형강, U형강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볼팅 또는 용접에 의해 결합된다.
상기한 수평프레임(6)은 기존 발코니(B1)의 영역에 대응하여 "∪"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기한 보조프레임(8)은 상기한 수평프레임(6)의 양측면에서 볼때 쐐기 형태로 경사지게 결합된다.
상기한 수평프레임(6)과 보조프레임(8)에는 다수의 관통홀(16)이 뚫려진 플랜지(18) 각각 형성되며, 이 플랜지(18)가 고정되는 기존 건축물(B)의 발코니(B1) 하부 옹벽(W)에는 상기한 플랜지(18)의 관통홀(16)에 대응하여 나사홈(20)이 뚫려진 고정판(22)을 설치하여 체결부재 즉, 볼트(S)에 의해 상기한 플랜지(18)를 고정판(22)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상기한 수평프레임(6)의 폭길이는 기존 발코니(B1)의 선단에서 확장유니트(4)가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기한 확장유니트(4)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범위내로 형성된다.
상기에서는 하부지지체(2)의 수평프레임(6)과 보조프레임(8)이 쐐기형태로 결합하여 옹벽(W)에 설치되는 것으로 설명 및 도면에 도시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외에도 본 발명의 목적을 만족하는 하부지지체(2)의 구조는 모두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한다.
한편, 상기한 확장유니트(4)는, 상기한 하부지지체(2)에 하나 이상이 적재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기존 건축물(B)의 발코니(B1)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바닥프레임(10)과, 이 바닥프레임(10)의 양측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결합하는 수직프레임 (12)과,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테두리부에 설치되는 영역을 한정하는 난간(14)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은 기존 발코니(B1)의 길이에 대응하여 확장된 영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H형강이나 I형강 또는 U형강과 같은 경량철골을 볼팅 또는 용접에 의해 "∪"자 형태 또는 " □"자 형태로 결합하고 상측에는 바닥판(24)이 설치된다.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일측에는 상기한 하부지지체(2)의 수평프레임(6)과 동일한 형태로 플랜지(26)가 형성되고 이 플랜지(26)에는 다수의 관통홀(28)이 뚫려진다.
그리고,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플랜지(26)가 고정되는 건축물(B)의 발코니(B1)의 선단부에는 이 플렌지(26)에 대응하여 다수의 나사홀(P1)이 뚫려진 고정판(P)을 설치하여 볼트(S)에 의해 상기한 플랜지(26)를 고정판에 고정시킨다.
상기한 수직프레임(12)은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양측면 모서리부에 설치되어 일종의 기둥역활을 함과 동시에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4)가 수직방향으로 설치될 때에 상측에 설치되는 확장유니트(4)의 바닥프레임(10)을 지지하게 된다.
상기한 수직프레임(12)은 H형강, I형강 또는 U형강과 같은 경량철골이 사용될 수 있으며, 상기한 바닥프레임(10)과 볼팅 또는 용접에 의해 결합된다.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상측에는 난간(14)이 설치되는데, 이 난간(14)은 바닥프레임(10)이 기존발코니(B1)의 선단부에 설치될 때에 나머지 테두리부분의 경계를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한 바닥프레임(10)의 형태에 대응하는 "∪"자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한 바닥프레임(10)에 고정된다.
상기한 난간(14)은 다수의 금속로드나 파이프를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연결하여 형성된 통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상기와 같이 형성되는 확장유니트(2)의 폭길이는 기존 발코니(B1)의 길이를 감안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를들면, 기존 발코니(B1)의 폭길이가 1.5M이고 건축법규상 허용된 발코니의 폭길이가 2.2M이면 상기한 확장유니트의 폭길이를 0.7M 범위내에서 형성하면 된다.
다음으로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의 바람직한 설치과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의 바람직한 설치공정을 나타내는 공정도로서,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이 구조체의 설치방법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층 발코니 하부에 하부지지체를 설치하는 하부지지체 설치공정(S1)과, 하부지지체의 상측면에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확장유니트 설치공정(S2)을 포함한다.
도 2 및 도 5를 참조하면, 상기한 하부지지체 설치공정(S1)은 건축물(B)의 최하층 발코니(B1) 하부 옹벽(W)에 하부지지체(2)를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옹벽(W)에 설치된 고정판(22)에 상기한 하부지지체(2) 즉, 수평프레임 (6)과 보조프레임(8)의 플랜지(18)가 고정되도록 이 플랜지(18)에 뚫려진 관통홀(16)에 볼트(S)를 관통시켜 상기한 고정판(22)의 나사홀(20)에 결합시킨다.
그러면 상기한 수평프레임(6)과 보조프레임(8)의 플랜지(18)가 상기한 용벽(W)의 고정판(22)에 고정되어 상기한 하부지지체(2)가 발코니(B1)의 하측에서수평하게 고정되고 이 하부지지체(2)의 폭길이는 상기한 발코니(B1)의 폭길이보다 연장되어 확장유니트(4)가 설치될 공간(D1)을 제공하게 된다.(도 5 및 도 6참조)
상기에서는 볼트(S)를 이용하여 상기한 하부지지체(2)를 옹벽(W)에 고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본 발명의 목적을 만족하는 체결수단은 모두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하부지지체 설치공정(S1)이 완료되면 상기한 하부지지체(2)에 확장유니트(4)를 설치하는 확장유니트 설치공정(S2)을 행한다.
도 3, 도 7, 도 8을 참조하여 상기한 공정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한 확장유니트 설치공정(S2)은, 상기한 확장유니트(4)를 상기한 하부지지체(2)의 확장공간(D1)에 설치한 후 상기한 확장유니트(4)의 바닥프레임(10)에 형성된 플랜지(26)의 관통홀(28)에 볼트(S)를 관통시켜 발코니(B1)의 선단부에 설치된 고정판(P)의 나사홀(P1)에 결합시킨다.
그러면 상기한 확장유니트(4)가 상기한 하부지지체(2)에 지지되면서 상기한 발코니(B)의 고정판(P)에 결합되어 기존 발코니(B)의 영역보다 더욱 확대된 영역을 제공하게 된다.
상기에서는 바닥플레이트(10)가 발코니(B1)의 선단부에 설치한 고정판(P)에 볼트(S)로 고정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들들어 앵커 등을 이용하여 고정할 수 도 있으며, 이외에도 본 발명의 목적을 만족하는 고정구조는 다양하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건축물(B)의 최저층 발코니(B1)에 확장유니트(4)의 설치가 완료된 후 또 다른 확장유니트(4)를 설치하려면 도 9에서와 같이 이미 설치된 확장유니트(4)의 수직프레임(12) 상측에 또 다른 확장유니트(4)의 바닥프레임(10)이 지지되도록 설치하고 이 바닥프레임(10)을 상기한 방법과 동일하게 발코니(B1)의 선단부에 설치된 고정판(P)에 고정하면 된다.
따라서, 상기한 방법으로 건축물(B)의 층별로 형성된 발코니(B1)에 대응하도록 확장유니트(4)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고정하면 된다.(도 1참조)
상기와 같이 확장유니트(4)의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상기한 발코니(B1)와 확장유니트(4)에 마감작업 예를들면, 바닥과 천정 그리고, 벽 등에 마감재나 흡음재 등을 부착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상기한 실시예는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4)를 상기한 하부지지체(2)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유니트(4)의 바닥프레임(10)을 각 층의 발코니(B1) 선단부에 설치된 고정판(P)에 결합시켜 고정하는 것인 반면, 도 10는 본 발명에 따른 확장 유니트의 또 다른 설치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면부호 (K)는 브래이스(BRACE)부재를 지칭한다.
상기한 도면을 참조하면 상기한 확장유니트(4)를 상기한 실시예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이 확장유니트(4)의 바닥프레임(10)과 발코니(B1)의 내측 상부 옹벽(W1)에 브래이스(BRACE)부재(K)를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상기한 브래이스부재(K)는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4)가 하부지지체 (4)에 설치될 때에 과다하게 발생되는 수직하중을 분산시켜 수평하중으로 변환시키게 되므로 상기한 하부지지체(2)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각각의 확장유니트(4)가 해당 발코니(B1)에서 더욱 견고하게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브래이스부재(K)는 소정의 인장강도 및 전단강도를 구비한 특수 금속와이어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본 발명의 목적을 만족하는 것이면 모두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및 설치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는 신축 건물 및 기존 건축물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시에 최적의 시공성을 발휘한다.
또 ,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는 경량철골 구조로 이루어져 더욱 향상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따른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설치방법은 확장유니트를 순차적으로 적재하는 방식으로 시공을 행하므로서 공정이 단순하여 시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및 시공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Claims (6)

  1.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층 발코니 하부에 설치되는 하부지지체와, 이 하부지지체의 상측에서 적재되는 형태로 설치되어 건축물의 각 층별로 형성되는 발코니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확장유니트를 포함하며, 상기한 하부지지체는, 수평프레임과, 이 수평프레임을 하측에서 지지하는 보조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상기한 확장유니트는, 바닥프레임과, 이 바닥프레임의 양측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결합하는 수직프레임과, 상기한 바닥프레임의 테두리부에 설치되는 난간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하부지지체 및 확장유니트는 H형강, I형강, U형강, 금속플레이트 등의 경량철골조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한 확장유니트는 상기한 하부지지체에서 하나 이상이 적재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4.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최하측에 하부지지체를 설치하는 하부지지체 설치공정과, 하부지지체의 상측면에 하나 이상의 확장유니트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설치방법.
  5. 청구항 4에 있어서, 상기한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은, 상기한 확장유니트를 상기한 하부지지체의 상측에서 하나 이상을 순차적으로 적재하면서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설치방법.
  6. 청구항 5에 있어서, 상기한 확장유니트 설치공정은 하나 이상이 순차적으로 설치되는 확장유니트의 바닥프레임과 건축물의 발코니의 옹벽 또는 기둥에 브래이스(BRACE)부재를 연결하여 고정하고 이 부재는 와이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축물의 발코니 확장구조체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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