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305476Y1 - 낚시줄패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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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낚시줄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개량된 낚시줄패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낚시줄패는 낚시줄이 감길 수 있는 구조의 권취부와 상기 권취부의 양단에 마련되어 상기 낚시줄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상기 낚시줄을 안내하기 위한 한 쌍의 안내 부재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한 쌍의 안내 부재의 적어도 한 쪽 안내 부재에는 적어도 하나의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낚시줄패에 관한 것으로, 특히 낚시줄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개량된 낚시줄패에 관한 것이다.
낚시줄패는 실패에 실을 감듯이 낚시줄을 감을 수 있도록 된 도구로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낚시줄패는 낚시줄을 감아 놓았다가 필요에 따라 감긴 낚시줄을 적당 길이로 풀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낚시를 즐김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낚시 필수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본 고안자가 이러한 종래의 낚시줄패를 사용해오던 터에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낚시줄 특유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감아둔 낚시줄이 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풀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참고로 낚시줄패에서 낚시줄이 풀려져 있는 상태를 도 1에 예시해 보았다. 이렇게 낚시줄이 낚시줄패에서 쉽게 풀어지게 되면 낚시 여행시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할 뿐더러 낚시 가방에서 꺼내어 사용하는데에도 불편이 따른다. 종래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낚시줄의 끝 단을 고정할 수 있도록 낚시줄패의 안내 부재의 가장자리에 홈을 판 구조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 구조는 낚시줄패에서 풀려 나온 낚시줄의 끝 단을 효과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더러 그 제조가 간편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기술 분야에서 위와 같은 종래의 낚시줄패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조의 낚시줄패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낚시줄의 풀림을 방지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량된 낚시줄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안의 한 특징에 따르면, 낚시줄이 감길 수 있는 구조의 권취부와 상기 권취부의 양단에 마련되어 상기 낚시줄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상기 낚시줄을 안내하기 위한 한 쌍의 안내 부재로 구성된 낚시줄패가 제공되는데, 이 낚시줄패의 안내 부재에는 적어도 하나의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
도 1은 종래의 낚시줄패에서 낚시줄이 풀려있는 상태를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낚시줄패의 구성을 낚시줄이 감겨있는 상태로 도시한 도면.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에는 본 고안에 따른 낚시줄패의 구성을 도시하였다.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고안에 따른 낚시줄패(200)는 개괄적으로는 낚시줄이 감길 수 있는 구조의 권취부(210)와 권취부(210)의 양단에 마련되어 낚시줄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낚시줄을 안내하기 위한 한 쌍의 안내 부재(220)로 구성된다. 여기서 권취부(210)는 원통형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낚시줄을 감을 수 있는 구조라면 어떠한 구조도 무방하다. 한 쌍의 안내 부재(220)의 각 안내 부재의 형상은 도우넛(donut) 형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그 형상을 바꿀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안내 부재(220)는 권취부(210)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안내 부재(220)를 권취부(210)로부터 해체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위의 개괄적인 구성에 부가되는 본 고안의 특징 사항을 설명하면, 한 쌍의 안내 부재(220)의 한 쪽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낚시줄을 끼울 수 있도록 된 구멍(230)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멍(230)은 안내 부재(220)의 가장자리에 그리고 안내 부재(220)의 반경 방향으로 권취된 낚시줄의 외측 보다 바깥쪽에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낚시줄의 감기는 두께를 고려하여 안내 부재(220)의 반경 방향의 어디에다 형성하여도 무방하다. 구멍(230)의 모양은 원형인 것이 무난한데 그 외의 형상이라도 낚시줄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무방하다. 구멍(230)의 폭 또는 직경은 낚시줄의 그것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것이 바람직하다. 구멍의 개수는 도시된 바와 같이 낚시줄을 한쪽 방향으로 끼워 다시 반대 방향으로 끼울 수 있게 2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1개로 하거나 3개 이상으로 하여도 본 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구멍(230)의 배열 방법에 관해 설명하면, 구멍(230)은 안내 부재상에서 호 방향, 즉 안내 부재의 반경 방향에 대체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극단적으로는 안내 부재의 반경 방향으로 배열 되어도 본 고안이 의도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음은 본 고안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개 이상 구멍을 형상할 경우에는 구멍들을 인접하게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서로 이격되게 또는 권취부(210)를 중심으로 안내 부재(220)의 직경상으로 마주 보게 배열하는 것도 가능하다. 끝으로, 도 2에는 한 쌍의 안내 부재의 한 쪽 안내 부재에만 구멍을 형성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또는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양 쪽 안내 부재 모두에 구멍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고안에 따르면 낚시줄패의 안내 부재에 낚시줄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형성함으로써 낚시줄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어 낚시줄패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고안에 따르면 종래의 낚시줄패에 간단히 구멍을 마련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홈을 형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낚시줄패의 제조 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제조 원가 또한 낮출 수 있다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 설명한 본 고안의 기술 사상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상술한 실시예 이외에도 다양한 변경 및 수정 실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범위는 상술한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이하의 등록청구범위에 의해서만 그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Claims (6)
- 낚시줄이 감길 수 있는 구조의 권취부와 상기 권취부의 양단에 마련되어 상기 낚시줄이 이탈되지 못하도록 상기 낚시줄을 안내하기 위한 한 쌍의 안내 부재로 구성된 낚시줄패에 있어서,상기 한 쌍의 안내 부재의 적어도 한 쪽 안내 부재에 적어도 하나의 구멍이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줄패.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구멍은 상기 안내 부재의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줄패.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구멍의 폭 또는 직경은 상기 낚시줄의 그것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줄패.
-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구멍의 개수는 2개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줄패.
-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구멍은 상기 안내 부재상에서 상기 안내 부재의 반경 방향에 대체로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줄패.
-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구멍은 상기 한 쌍의 안내 부재의 모두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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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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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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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02-0035859U KR200305476Y1 (ko) | 2002-11-30 | 2002-11-30 | 낚시줄패 |
Country Stat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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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1) | KR200305476Y1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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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02-11-30 KR KR20-2002-0035859U patent/KR200305476Y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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