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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89426Y1 -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 Google Patents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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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89426Y1
KR200289426Y1 KR2020020017725U KR20020017725U KR200289426Y1 KR 200289426 Y1 KR200289426 Y1 KR 200289426Y1 KR 2020020017725 U KR2020020017725 U KR 2020020017725U KR 20020017725 U KR20020017725 U KR 20020017725U KR 200289426 Y1 KR200289426 Y1 KR 200289426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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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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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pipe
small diameter
fixing member
fishing chair
fixing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2002001772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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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김동일
Original Assignee
동일물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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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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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지면의 굴곡이 심한 곳에서도 낚시용 의자를 항상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는,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좌대와, 상기 좌대의 일측에는 사용자의 허리를 지지하는 등받이가 고정되고, 상기 등받이에는 사용자의 팔을 올려놓는 팔걸이가 형성되며, 대직경 파이프와 소직경 파이프로 형성되어 좌대와 등받이를 지면에서 지지하는 다리로 이루어지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있어서:
표면에 다수개의 고정홈이 등간격으로 형성되는 소직경 파이프와; 내부가 중공되어 소직경 파이프가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일측 하부에 형성되는 고정부재 삽입홈에 삽입되면서 몸체의 중공된 내부로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소직경 파이프와 밀착되는 면에 다수개의 고정돌기가 돌출되게 형성되는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가 삽입되는 몸체에 힌지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어 고정부재를 소직경 파이프쪽으로 가압하는 가압부가 힌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동레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A height adjusting device for a fishing chair}
본 고안은 휴대와 보관이 간편하고 지면의 굴곡이 심한 곳에서도 낚시용 의자를 항상 수평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관한 것이다.
종래 낚시용 의자의 다리는 굴곡이 심한 지면에서도 낚시용 의자의 좌대가 수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인이 선 출원하여 기술평가유지결정된 실용신안등록 제163853호, 제172194호, 제194048호 등과 같이 다리를 소직경 파이프와 대직경 파이프로 분리하여 소직경 파이프가 대직경 파이프의 내부로 삽입 또는 인출되도록 형성하고, 소직경 파이프가 삽입되는 대직경 파이프의 단차 부위에 높이조절구를 고정하여 대직경 파이프의 내부에서 이동하는 소직경 파이프가 대직경 파이프에 고정되도록 형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선 출원하여 기술평가유지결정된 실용신안등록 제 226992호( 2000년 9월 25일, 출원번호 제 20-2000-0026859호)와 같이 낚시용 의자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지면의 굴곡에 따라 모두 조절하면서 낚시용 의자의 좌대를 항상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본인이 선출원하여 등록된 고안은 대직경 파이프의 내부에서 이동 가능한 소직경 파이프를 인출하거나 삽입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등록제163853호 및 제172194호와 같이 소직경 파이프를 고정하는 레버를 회전시키면서 누름구(라이닝)이 소직경 파이프와 밀착되어 소직경 파이프를 고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직경 파이프의 둘레에 누름구(라이닝)이 밀착되면서 마찰력에 의해 소직경 파이프를 고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무게에 의해서 소직경 파이프가 밀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실용신안등록 제194048호는 소직경 파이프(톱니봉)에 걸림홈을 형성하고, 본체부의 고정레버의 일측으로 돌출되는 고정돌기가 소직경 파이프(톱니봉)의 걸림홈에 삽입되면서 소직경 파이프를 고정하고 있지만, 고정레버의 일측으로 돌출되는 한 개의 고정돌기가 소직경 파이프(톱니봉)의 걸림홈에 삽입되면서 소직경 파이프가 고정되기 때문에 지지하는 힘이 약하며, 심한 경우 고정레버의 고정돌기가 사용자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파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양손으로 대직경 파이프에 고정되는 높이조절구를 잡은 상태에서 쉽게 낚시용 의자의 다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은 사용자의 하중에 의해서 낚시용 의자의 다리가 밀리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고안은 외관이 미려하고, 파손의 위험이 없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는,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좌대가 수평으로 형성되며, 상기 좌대의 일측에는 사용자의 허리를 지지하는 등받이가 좌대와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고, 상기 등받이에는 사용자의 팔을 올려놓는 팔걸이가 형성되며, 대직경 파이프와 소직경 파이프로 형성되어 좌대와 등받이를 지면에서 지지하는 다리로 이루어지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있어서:
상기 대직경 파이프에 삽입되면서 다리를 형성하며, 표면에는 다수개의 고정홈이 등간격으로 형성되는 소직경 파이프와;
내부가 중공되어 다리를 형성하는 대직경 파이프의 지면으로 진행되는 단부에 고정되며, 일측 하부에는 고정부재 삽입홈이 형성되고, 중공된 내부에는 소직경 파이프가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일측 하부에 형성되는 고정부재 삽입홈에 삽입되면서 몸체의 중공된 내부로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소직경 파이프와 밀착되는 면에 다수개의 고정돌기가 돌출되게 형성되는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가 삽입되는 몸체에 힌지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어 고정부재를 소직경 파이프쪽으로 가압하는 가압부가 힌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동레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은 본 고안이 적용되는 낚시용 의자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측면도.
도 2는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분해 사시도.
도 3은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가 작동되는 상태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작동상태도.
도 5는 본 고안에 적용되는 소직경 파이프에 형성되는 고정홈의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사시도.
도 6은 본 고안에 적용되는 소직경 파이프에 형성되는 고정홈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정면도.
도 7은 본 고안에 적용되는 소직경 파이프에 형성되는 고정홈의 또 다른 실시예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정면도.
이하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도 1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낚시용 의자(100)는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좌대(110)가 수평으로 형성되고, 상기 좌대(110)의 일측에는 좌대(110)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어 사용자의 등을 받쳐주는 등받이(120)가 형성된다.
좌대(110)의 상부에는 등받이(120)와 연결되는 팔걸이(130)가 형성되어 좌대(110)에 사용자가 앉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팔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형성되며, 상기 팔걸이(130)에는 좌대(110)의 하부로 연장되어 좌대(110)를 지면에서 지지하는 다리(200)가 고정되고, 상기 다리(200)가 고정되는 팔걸이(130)에는 등받이(120)의 각도를 조절하는 각도조절부(131)를 공지된 바와 같이 형성한다.
팔걸이(130)에 고정되는 다리(200)는 팔걸이(130)쪽에 고정되며, 직경이 크고 내부가 중공된 대직경 파이프(210)와 상기 대직경 파이프(210)에 삽입되어 이동 가능하게 형성되며, 지면 쪽으로 연장되는 소직경 파이프(220)로 형성된다.
대직경 파이프(210)의 내부에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어 지면 쪽으로 연장되는 소직경 파이프(220)의 표면에는 다수개의 고정홈(221)이 등간격으로 형성된다.
소직경 파이프(220)의 표면에 등간격으로 형성되는 고정홈(221)은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소직경 파이프(220)의 표면 둘레를 연결하는 원형으로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소직경 파이프(220)의 표면 둘레의 절반인 반원형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직경 파이프(220)의 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221)은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반원형의 홈으로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도 7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경사면이 만나는 삼각형의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와 같이 다리(200)를 형성하면서 팔걸이(130)에 고정되며, 표면에 다수개의 고정홈(221)이 형성되는 소직경 파이프(220)가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어 좌대(110)의 하부까지 연장되는 대직경 파이프(210)의 팔걸이(130)와 고정되는 반대쪽 단부에는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를 고정한다.
대직경 파이프(210)의 일측 단부에 고정되는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는 도 2 내지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내부가 중공되어 있으며, 중공된 상부로 대직경 파이프(210)가 삽입되면서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와 고정되고, 상기 대직경 파이프(210)의 단부와 고정되는 몸체(310)의 중공된 내부에는 소직경 파이프(220)가 하부에서 삽입되면서 대직경 파이프(210)의 내부로 삽입된다.
대직경 파이프(210)와 고정되는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 하부에는 도 2 내지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돌출편(311)이 형성하며, 상기 돌출편(311)이 돌출되는 반대쪽에는 고정부재 삽입홈(312)을 형성한다.
하부에 돌출편(311)과 고정부재 삽입홈(312)이 형성되는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 상부에는 돌출편(311)이 돌출되는 방향에 이탈방지홈(360)을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일측에는 이탈방지홈(360)이 형성되는 높이조절구(300) 몸체(310)의 하부에 형성되는 고정부재 삽입홈(312)에는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표면에 다수개의 고정돌기(321)가 형성된 고정부재(320)를 삽입하여 높이조절구(300)의 중공된 몸체(310) 내부로 삽입되는 소직경 파이프(220)와 밀착시킨다.
고정부재(320)의 표면에 돌출되는 다수개의 고정돌기(321)는 소직경 파이프(220)의 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221)과 대응되는 간격으로 형성하여 고정부재(320)가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 형성되는 고정부재 삽입홈(312)으로 삽입되어 소직경 파이프(220)와 밀착되면서 고정부재(320)의 고정돌기(321)가 소직경 파이프(220)의 고정홈(221)에 삽입되도록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대직경 파이프(210)의 단부에 고정되는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 형성되어 고정부재(320)가 삽입되는 고정부재 삽입홈(312)에서 일측으로 돌출되는 돌출편에는 도 2 내지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작동레버(340)를 힌지(330)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한다.
고정부재(320)가 삽입되는 고정부재 삽입홈(312)의 일측으로 돌출되는 돌출편(311)에 힌지(330)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는 작동레버(340)의 힌지(330)로 고정되는 부분은 상기 힌지(330)와 중심이 다른 편심으로 형성되는 가압부(341)를 형성한다.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서 돌출되는 돌출편(311)에 힌지(330)로 고정되며, 상기 힌지(330)로 고정되는 부분이 힌지(330)와 다른 중심으로 형성된 가압부(341)로 형성되는 작동레버(340)를 힌지(330)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면 가압부(341)가 편심으로 형성된 회전 편차에 의해서 고정부재(320)를 높이조절구(300)의 중공된 몸체(310)에 삽입된 소직경 파이프(220) 쪽으로 가압하도록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몸체(310)의 돌출편(311)에 힌지(330)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는 작동레버(340)의 가압부(341)가 편심으로 형성되어 회전 편차에 의해서 고정부재(320)를 소직경 파이프(220) 쪽으로 가압할 때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와 작동레버(340)의 사이에는 탄성부재(350)를 고정하여 상기 탄성부재(350)에 의해서 작동레버(340)의 가압부(341)가 고정부재(320)를 항상 소직경 파이프(220)쪽으로 가압하도록 형성한다.
힌지(330)로 몸체(310)의 돌출편(311)에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어 고정부재(320)를 가압하는 가압부(341)가 형성된 작동레버(340)와 몸체(310)의 사이에 고정되어 몸체(310)의 고정부재 삽입홈(312)으로 삽입되는 고정부재(320)를 소직경 파이프(220) 쪽으로 밀착시키는 탄성부재(350)가 고정되는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와 작동레버(340)에는 이탈방지홈(360)을 형성하여 탄성부재(350)가 몸체(310)와 작동레버(340)의 사이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고안의 낚시용 의자(100)는 공지된 바와 같이 좌대(110)에 사용자가 앉으면서 등받이(120)에 등을 기댈 수 있으며,팔걸이(130)에는 사용자의 팔을 올려놓으며, 등받이(120)의 각도를 조절할 때는 팔걸이(130)에 형성된 각도조절부(131)를 이용하여 공지된 바와 같이 등받이(120)의 각도를 조절한다.
사용자가 앉기 위하여 낚시용 의자(100)를 조절할 때 상기 낚시용 의자(100)가 놓여지는 지면에 굴곡이 있으면 좌대(110)가 수평으로 고정되지 않고 기울어져 사용자가 앉기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200)를 형성하는 대직경 파이프(210)와 소직경 파이프(220)에 형성된 높이조절구(300)를 이용하여 낚시용 의자(100)의 다리(200) 길이를 조절하면서 좌대(110)를 수평으로 유지시킨다.
낚시용 의자(100)를 지면에서 고정시키는 다리(200)는 1 및 도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다리(200)의 대직경 파이프(210) 단부에 고정되는 높이조절구(300)의 중공된 몸체(310) 내부로 삽입되는 소직경 파이프(220)가 높이조절구(300)의 작동레버(340)에 의해서 고정부재(320)와 소직경 파이프(220)가 서로 밀착되면서 고정된다.
소직경 파이프(220)가 내부가 중공된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방법은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 형성되는 고정부재 삽입홈(312)에 다수개의 고정돌기(321)가 돌출되게 형성된 고정부재(320)를 삽입하여 상기 고정부재(320)의 고정돌기(321)가 몸체(310)의 중공된 내부로 삽입되는 소직경 파이프(220)와 맞닿게 형성하고, 상기 고정부재(320)를 높이조절구(300)의 돌출편(311)에 힌지(330)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면서 탄성부재(350)에 의해서 편심으로 형성되는 작동레버(340)의 가압부(341)가 가압하면서 고정부재(320)의 고정돌기(321)가 소직경 파이프(220)의 고정홈(221)에 삽입되면서 고정된다.
상기와 같이 고정되는 다리(200)의 높이를 조절할 때는 상기 다리(200)를 형성하는 대직경 파이프(210)의 단부에 고정된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 형성되는 돌출편(311)에 힌지(330)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는 작동레버(340)로 상기 작동레버(340)와 몸체(310)의 사이에 고정되는 탄성부재(350)를 가압하면서 누른다.
높이조절구(300)의 작동레버(340)와 몸체(310) 사이에 고정되는 탄성부재(350)를 가압하면서 작동레버(340)를 누르면은 몸체(310)의 돌출편(311)에서 힌지(330)를 중심으로 힌지(330)의 중심과 다른 편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압부(341)가 작동레버(340)와 회전하면서 상기 가압부(341)의 회전 편차에 의해 고정부재(320)를 가압하는 힘이 제거된다.
몸체(310)와 작동레버(340)의 사이에 고정되는 탄성부재(350)를 가압하면서 작동레버(340)의 가압부(341)가 힌지(330)의 중심과 다른 편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편차에 의해서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에 형성된 고정부재 삽입홈(312)에 삽입되어 소직경 파이프(220)를 가압하는 고정부재(320)와 상기 소직경 파이프(220)가 서로 분리된다.
힌지(330)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작동레버(340)의 가압부(341)가 편심으로 형성되어 회전 편차에 의해서 고정부재(320)를 가압하는 힘이 제거되면, 도 3 및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부재(320)에서 돌출되게 형성되는 고정돌기(321)와 소직경 파이프(220)의 고정홈(221)이 반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직경 파이프(220)를 잡아 인출하거나 삽입하면 반원형으로 형성되는 소직경 파이프(220)의 고정홈(221)과 고정부재(320)의 고정돌기(321)가 서로 마찰되면서 미끄러져 도 4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부재(320)의 고정돌기(321)가 소직경 파이프(220)의 고정홈(221)에서 분리된다.
작동레버(340)가 힌지(330)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고정부재(320)와 소직경 파이프(220)가 분리되면 소직경 파이프(220)는 대직경 파이프(210)와 높이조절구(300)의 중공된 몸체(310) 내부에서 이동된다.
상기와 같이 작동레버(340)가 탄성부재(350)를 가압하면서 눌려져 고정부재(320)가 소직경 파이프(220)와 분리되면서 소직경 파이프(220)가 이동 가능하게 놓여지면 상기 소직경 파이프(220)를 대직경 파이프(210)와 내부가 중공된 몸체(310)에서 이동시키면서 다리(200)의 길이를 조절한다.
상기 다리(200)를 형성하는 소직경 파이프(220)가 일정한 높이로 조절되면 작동레버(340)를 누르면서 탄성부재(350)를 가압하던 힘을 제거한다.
작동레버(340)를 가압하는 힘을 제거하면 상기 작동레버(340)와 높이조절구(300)의 몸체(310) 사이에 고정된 탄성부재(350)의 탄성에 의해서 작동레버(340)가 도 3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힌지(330)를 중심으로 회전되면서 복귀된다.
작동레버(340)가 탄성부재(350)의 탄성에 의해서 높이조절구(300)의몸체(310)에서 돌출되는 돌출편(311)에 힌지(330)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된 작동레버(340)가 회전되면 상기 힌지(330)의 중심과 편심으로 형성되어 몸체(310)의 돌출편(311)에 고정되는 가압부(341)가 회전하면서 편심으로 형성되는 회전편차에 의해서 고정부재(320)를 소직경 파이프(220) 쪽으로 가압한다.
작동레버(340)에 가했던 힘을 제거하여 탄성부재(350)에 의해서 힌지(330)를 중심으로 작동레버(340)가 회전하면서 가압부(341)가 고정부재(320)를 소직경 파이프(220) 쪽으로 가압하면 고정부재(320)의 고정돌기(321)가 몸체(310)의 중공된 내부에 삽입된 소직경 파이프(220)의 고정홈(221)에 삽입되면서 밀착되어 소직경 파이프(220)가 견고하게 고정된다.
상기에서는 본 고안에 따른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고안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고안에 속한다.
본 고안은 양손으로 대직경 파이프에 고정되는 높이조절구의 작동부재를 잡은 상태에서 작동레버를 눌르면서 소직경 파이프를 고정하거거나 이동 가능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쉽게 낚시용 의자의 다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제공되는것이다.
본 고안은 소직경 파이프의 표면과 상기 소직경 파이프에 밀착되는 면에 고정홈과 고정돌기를 형성하여 소직경 파이프를 고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하중에 의해서 의자의 다리가 밀리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되는 효과가 제공되는 것이다.
본 고안은 소직경 파이프와 밀착되면서 소직경 파이프의 고정홈에 삽입되는 고정부재의 고정돌기를 다수개로 형성하여 사용자의 하중에 의해서 소직경 파이프와 고정부재가 서로 밀리면서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고장없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제공되는 것이다.

Claims (8)

  1.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좌대가 수평으로 형성되며, 상기 좌대의 일측에는 사용자의 허리를 지지하는 등받이가 좌대와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고, 상기 등받이에는 사용자의 팔을 올려놓는 팔걸이가 형성되며, 대직경 파이프와 소직경 파이프로 형성되어 좌대와 등받이를 지면에서 지지하는 다리로 이루어지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에 있어서:
    상기 대직경 파이프에 삽입되면서 다리를 형성하며, 표면에는 다수개의 고정홈이 등간격으로 형성되는 소직경 파이프와;
    내부가 중공되어 다리를 형성하는 대직경 파이프의 지면으로 진행되는 단부에 고정되며, 일측 하부에는 고정부재 삽입홈이 형성되고, 중공된 내부에는 소직경 파이프가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몸체와;
    상기 몸체의 일측 하부에 형성되는 고정부재 삽입홈에 삽입되면서 몸체의 중공된 내부로 이동 가능하게 삽입되는 소직경 파이프와 밀착되는 면에 다수개의 고정돌기가 돌출되게 형성되는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가 삽입되는 몸체에 힌지로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어 고정부재를 소직경 파이프쪽으로 가압하는 가압부가 힌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동레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직경 파이프의 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은, 소직경 파이프 둘레를 연결하는 원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직경 파이프의 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은, 소직경 파이프의 둘레의 절반인 반원형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직경 파이프의 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은, 반원형의 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직경 파이프의 표면에 형성되는 고정홈은, 삼각형의 홈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작동레버의 가압부는, 힌지와 중심이 다른 편심으로 형성하여 작동레버의 회전 편차에 의해서 고정부재를 가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와 작동레버 사이에 고정되어 작동레버에 형성되는 가압부가 항상 고정부재를 가압하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탄성부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가 고정되는 부분의 몸체와 작동레버에는 상기 탄성부재의 이탈을 방지하는 이탈방지홈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용 의자의 높이조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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