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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17786Y1 -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이 부설된 공용쿠폰 - Google Patents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이 부설된 공용쿠폰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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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17786Y1
KR200217786Y1 KR2020000003167U KR20000003167U KR200217786Y1 KR 200217786 Y1 KR200217786 Y1 KR 200217786Y1 KR 2020000003167 U KR2020000003167 U KR 2020000003167U KR 20000003167 U KR20000003167 U KR 20000003167U KR 200217786 Y1 KR200217786 Y1 KR 200217786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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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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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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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202000000316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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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충기
Original Assignee
이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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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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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음식점 등과 같은 각종의 매장을 선전 광고함과 아울러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주고 손님을 더 끌기 위한 공용쿠폰(할인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의 쿠폰을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으로 분리하여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이 가능토록 한 공용쿠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일측에 업소안내와 함께 할인액이나 할인비율을 명기한 쿠폰이용안내(5)와; 상기 쿠폰이용안내(5)의 일측에 어느 업소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동일 형상과 모양을 갖는 이용권 즉 공용쿠폰(10)을 마련하여 이 공용쿠폰(10)들을 절취선(10a)에 의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Description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이 부설된 공용쿠폰{Common use coupon}
본 고안은 특정업체에서만 이용해야 했던 기존의 쿠폰을 어느 업소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한 공용쿠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일수단으로서 다수의 매장이 광고료를 지불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란의 일측에 또는 별도로 절취가 가능한 쿠폰을 마련하여 구독자가 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정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은 쿠폰은 실제로는 각각의 업소들에게 이로부터 얻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그다지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각각의 쿠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명시되어 있어 가고자하는 업소의 쿠폰을 사용하고 나면 다른 업소가 명시된 쿠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업소의 쿠폰이 1장씩 10업소의 쿠폰이 나열되어 있고, 소비자는 그중 1업소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관심 있는 특정업소의 쿠폰을 사용하면 나머지 9장의 쿠폰은 다른 업소의 것이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각각의 소비자들마다 관심 있는 업소가 제각기 다르므로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쿠폰이 대량으로 발생하게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광고주나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해서 본 고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본 고안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기존의 쿠폰을 쿠폰이용안내와 공용쿠폰으로 분리하고 그 이용권을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이 가능토록 공용쿠폰으로 만들어 일반수요자에게는 더 많은 쿠폰사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광고주에게는 보다 많은 쿠폰이 사용되도록 하여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공용쿠폰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일측에는 업소들의 광고와 할인액들이나 할인비율들을 명기한 쿠폰이용안내와; 다른 일측에는 어느 업소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형상과 모양을 갖는 다수장의 공용쿠폰을 마련하여 이 공용쿠폰을 절취선에 의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또한 상기 공용쿠폰은 쿠폰이용안내와는 별도로 구비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 및 이로부터 얻게되는 특유의 효과 등에 대하여 첨부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하기와 같다.
도 1은 본 고안의 구성상태를 나타낸 정면도
도 2는 쿠폰이용안내와 공용쿠폰이 별도로 마련된 것을 예시한 정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쿠폰이용안내 10…공용쿠폰
도 1은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상태를 예시한 사시도로서, 동 도면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고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각각의 업소자신들의 사업내역과 취급품목들을 알림과 동시에 할인액 등이 표시되어 있는 쿠폰이용안내(5)와, 상기 쿠폰이용안내(5)와 일체로 또는 별도로 마련된 공용쿠폰(10)들로 구성된 것이다.
상기의 쿠폰이용안내(5)는 자신들의 매장을 일반 구독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문안들과 함께 할인액이나 할인율들을 함께 표시되게 하는 것으로서, 구독자가 이 할인액들을 보고 후술하는 공용쿠폰(10)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쿠폰이용안내(5)의 일측에는 어느 매장에서나 그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형태를 갖는 이용권 즉 공용쿠폰(10)이 다수 구비된 것으로서, 이 공용쿠폰(10)을 쿠폰이용안내(5)에서 분리가 용이토록 하기 위하여 절취선(10a)을 형성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용쿠폰(10)들은 상기와 같이 쿠폰이용안내(5)의 일측에 구비할 수도 있으며, 또 도 2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쿠폰이용안내(5)와 공용쿠폰(10)들을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소비자는 광고된 여러 업소 중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업소만을 공용쿠폰(10)들을 절취하여 몇 번이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쿠폰은 자신이 관심 있는 업소가 1곳이면 쿠폰이 10장 있어도 1장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업소의 쿠폰이라 사용할 수 없음에 반하여 본 고안의 공용쿠폰(10)은 여러 광고업소 중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1곳이라 하더라도 공용쿠폰(10)들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고안은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으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이용권을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쿠폰으로 만듦으로써 일반소비자에게 그 만큼 매장을 이용하는 선택을 폭을 넓힐 수 있고 광고주는 보다 많은 쿠폰이 사용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고안인 것이다.

Claims (2)

  1. 일측에는 업소들의 광고와 할인액이나 할인비율들을 명기한 쿠폰이용안내(5)와; 또 다른 일측에 분리된 이용권을 어느 업소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 형상과 모양을 갖는 공용쿠폰(10)으로 하여 이 공용쿠폰(10)들을 절취선(10a)에 의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이 부설된 공용쿠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공용쿠폰(10)들을 쿠폰이용안내(5)와는 별도로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이 부설된 공용쿠폰.
KR2020000003167U 2000-02-07 2000-02-07 쿠폰이용안내와 이용권이 부설된 공용쿠폰 KR200217786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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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620623B1 (ko) * 2002-10-16 2006-09-07 김유정 절취선을 포함한 분할 상품권 및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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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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